三國史記卷第三十三
輸忠定難靖國贊化同德功臣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守太保 門下侍中判尙書吏禮部事 集賢殿大學士 監修國史 上柱國 致仕 臣 金富軾 奉宣撰
수충정난정국찬화동덕공신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 수태보 문하시중 판상서이예부사 집현전대학사 감수국사 상주국으로 퇴직한 신하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雜志 第二 色服·車騎·器用·屋舍
잡지 제2 색복, 거기, 기용, 옥사
色服
색복
新羅之初 衣服之制 不可考色 至第二十三葉法興王 始定六部人服色尊卑之制 猶是夷俗 至眞德在位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儀 太宗皇帝詔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 以夷易華 文武王在位四年 又革婦人之服 自此已後 衣冠同於中國 我太祖受命 凡國家法度 多因羅舊 則至今朝廷士女之衣裳 蓋亦春秋請來之遺制歟 臣三奉使上國 一行衣冠 與宋人無異 嘗入朝尙早 立紫宸殿門 一閤門員來問 “何者是高麗人使” 應曰 “我是” 則笑而去
신라 초의 의복제도는 색을 상고할 수 없다. 제 23대 법흥왕에 이르러 처음 6부인의 복색과 존비의 제도를 정하였는데 오랑캐의 풍속과 같았다. 진덕왕 2년(648)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 가 당나라의 의례를 따를 것을 청하니 태종황제가 조칙으로 허락하고, 겸하여 의복과 대를 내렸다. 마침내 돌아 와 시행하여 오랑캐의 복색을 중화풍으로 바꾸었다. 문무왕 4년(664) 또 부인의 의복을 바꾸었다. 이로부터 이후로 의관이 중국과 같아졌다. 우리 태조가 천명을 받고, 모든 국가의 법도를 많이 신라의 옛 것을 따랐으니 곧 지금 조정의 사녀의 의상이 대개 또한 김춘추가 청해 온 남겨진 제도일 것이다. 신(김부식)이 세 번 상국에 사신으로 갔는데 일행의 의관이 송나라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 일찍이 조정에 들어 가다가 아직 일러서 자신문에 서 있는데 한 합문원이 와서 묻기를 “누가 고려 사신입니까?”하기에 대답해 말하기를 “나입니다.”하니 곧 웃으며 갔다.
又宋使臣劉逵·吳拭來聘在館 宴次見鄕粧倡女 召來上階 指闊袖衣·色絲帶·大裙 嘆曰 “此皆三代之服 不擬尙行” 於此 知今之婦人禮服 蓋亦唐之舊歟 新羅年代綿遠 文史缺落 其制不可僂數 但粗記其可見云爾 法興王制 自太大角干至大阿湌 紫衣 阿湌至級湌 緋衣 並牙笏 大奈麻·奈麻靑衣 大舍至先沮知黃衣 伊湌·迊湌錦冠 波珍湌·大阿湌·衿荷緋冠 上堂大奈麻·赤位大舍組纓 興德王卽位九年 太和八年 下敎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寄 却嫌土産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固有常刑”
또 송나라 사신 유규, 오식이 방문해 와 관(여관)에 있는데 연회에서 우리 옷차림으로 꾸민 노래하는 여자를 보았다. 불러 와 계단에 오르게 하여 넓은 소매의 옷과 비단 실로 꾸민 대 및 큰 바지를 가리키며 감탄해 말하기를 “이는 모두 삼대 의복인데 아직도 행할 줄 생각지 못하였다.”했다. 이에 지금의 부인 예복이 대개 또한 당나라의 옛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신라는 연대가 멀리 떨어지고 문장과 사서가 빠져 그 제도를 손꼽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볼만한 것을 거칠게 기록하였을 뿐이다. 법흥왕의 제도에서는 태대각간에서 대아찬에 이르기까지는 자줏빛 옷이고, 아찬에서 급찬에 이르기까지는 다홍색 옷이고, 아울러 아홀을 잡는다. 대나마, 나마는 ㅍ름 색 옷이고, 대사에서 선저지에 이르기까지는 누런색 옷을 입는다. 이찬, 잡찬은 비단 관을 쓰고, 파진찬, 대아찬, 금하는 다홍색 관을 쓰며, 상당, 대나마, 적위, 대사는 갓끈을 매었다. 흥덕왕 9년(834) 태화 8년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에는 존비가 있으며 (그에 따라)이름이 같지 않으며 의복이 또한 다르다. 풍속이 점차 경박해지니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하고 화려하게 하고, 오직 외래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토산품을 비야하다 물리치고 싫어하니 예가 여러 번 핍박과 참람함에 잘못되어 풍속이 쇠퇴하였다. 감히 옛 법에 따라 밝은 명을 편다. 만약 혹 일부러 범한다면 진실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했다.
眞骨大等 幞頭任意 表衣·半臂·袴 並禁罽繡錦羅 腰帶禁硏文白玉 靴禁紫皮 靴帶禁隱文白玉 襪任用綾已下 履任用皮絲麻 布用二十六升已下
진골대등은 복두를 마음대로 하고, 겉옷과 반비, 바지는 모두 계수금라를 금지한다. 요대는 연문백옥을 금하고, 목신발은 자주색 가죽을 금지한다. 목신발 띠는 은문백옥을 금하며, 버선은 능 이하를 마음대로 쓰고 신은 가죽, 실, 베를 마음대로 쓴다. 포는 26새 이하를 쓴다.
眞骨女 表衣禁罽繡錦羅 內衣·半臂·袴·襪·履 並禁罽繡羅 裱禁罽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梳禁瑟瑟鈿·玳瑁 釵禁刻鏤及綴珠 冠禁瑟瑟鈿 布用二十八升已下 凡 色禁赭黃
진골 여자는 겉옷은 계수금라를 금지하고, 속옷, 반비, 바지, 버선, 신은 모두 계수라를 금지한다. 목도리는 계와 수에 금, 은 실, 공작 꼬리, 비취 털을 쓰는 것을 금한다. 머리빗은 슬슬전, 대모를 금하고, 비녀는 무늬 새기고 구슬을 다는 것을 금하며, 관은 슬슬전을 금한다. 포는 26새 이하를 쓰는데 무릇 색은 자황색을 금한다.
六頭品 幞頭用繐羅·絁絹布 表衣只用綿紬紬布 內衣只用小文綾·絁絹布 袴只用絁絹綿紬布 帶只用烏犀·鍮鐵銅 襪只用絁綿紬布 靴禁烏麖皺文紫皮 靴帶用烏犀·鍮鐵銅 履只用皮麻 布用十八升已下
6두품 복두는 세라, 시, 견, 포를 쓰고, 겉옷은 면주, 주, 포만 쓴다. 속옷은 작은 무늬의 비단과 시, 견, 포만 쓴다. 바지는 다만 시, 견과 면주, 포만 쓴다. 바지는 시, 견, 면주, 포만 썼다. 대는 검은 물소 뿔과 놋쇠, 철, 동만 쓴다. 버선은 시, 면, 포만 쓴다. 목신발은 검은 사슴의 주름무늬 자주색 가죽을 금하고, 목신발 띠는 검은 물소 뿔, 놋쇠, 철, 구리만 쓴다. 신발은 가죽과 베만 쓴다. 포는 18새 이하를 쓴다.
六頭品女 表衣只用中小文綾·絁絹 內衣禁罽繡錦·野草羅 半臂禁罽繡羅·繐羅 袴禁罽繡錦羅·繐羅·金泥 裱禁罽繡錦羅·金銀泥 褙襠·短衣並禁罽繡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表裳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金銀泥·𦇦纈 䙅襻禁罽繡 內裳禁罽繡錦羅·野草羅 帶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襪袎禁罽羅·繐羅 襪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 履禁罽繡錦羅·繐羅 梳禁瑟瑟鈿 釵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 冠用繐羅·紗絹 布用二十五升已下 色禁赭黃·紫紫粉金屑紅
6두품 여자는 겉옷은 중소문릉, 시, 견만 쓰고, 속옷은 계수금, 야초라를 금하고, 반비는 계수라, 세라를 금하고, 바지는 계수금라, 세라, 금니를 금한다. 목도리는 계수라, 금은니를 금하고, 배자, 저고리는 모두 계수금라, 포방라, 야초라, 금은니를 금하고, 겉치마는 계수금라, 세라, 야초라, 금은니, 협힐을 금하고, 허리끈, 옷고름은 계수를 금하고, 속치마는 계수금라, 야초라를 금하고, 대는 금은사, 공작꼬리, 비취색 털을 가지고 끈을 만드는 것을 금한다. 버선목은 계라, 세라를 금하고, 버선은 계수금라, 세라, 야초라를 금지한다. 신발은 계수금라, 세라를 금한다. 빗은 슬슬전을 금하고, 비녀는 순금에 은으로 새기는 것과 구슬을 꿰는 것을 금하고, 관은 세라, 견사를 쓴다. 포는 25새 이하를 쓰고, 색은 자자분금설홍을 금한다.
五頭品 幞頭用羅絁絹布 表衣只用布 內衣·半臂只用小文綾·絁絹布 袴只用綿紬布 腰帶只用鐵 襪只用綿紬 靴禁烏麖皺文紫皮 靴帶只用鍮鐵銅 履用皮麻 布用十五升已下
5두품 복두는 나시, 견, 포를 쓰고, 겉옷은 포만 쓰고, 속옷과 반비는 소문릉, 시, 견, 포만 쓴다. 바지는 면주, 포만 쓰고, 요대는 쇠만 쓰고, 버선은 면주만 쓴다. 목신발은 검은 순록의 주름무늬 자주색 가죽을 금한다. 신발 끈은 놋쇠, 쇠, 구리만 쓴다. 신발은 가죽과 마를 쓴다. 포는 15새 이하를 쓴다.
五頭品女 表衣只用無文獨織 內衣只用小文綾 半臂禁罽繡錦·野草羅·繐羅 袴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金泥 裱用綾絹已下 褙襠禁罽繡綿·野草羅·布紡羅·金銀泥·𦇦纈 短衣禁罽繡錦·野草羅·布紡羅·繐羅·金銀泥·𦇦纈 表裳禁罽繡錦·野草羅·繐羅·金銀泥·𦇦纈 䙅襻禁罽繡錦羅 內裳禁罽繡錦·野草羅·金銀泥·𦇦纈 帶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襪袎禁罽繡錦羅·繐羅 襪禁罽繡錦羅·繐羅·野草羅 履但用皮已下 梳用素玳瑁已下 釵用白銀已下 無冠 布用二十升已下 色禁赭黃·紫紫粉黃屑紅·緋
겉옷은 무늬 없는 독직만 쓰고, 속옷은 소문릉만 쓰고, 반비는 계수금, 야초라, 세라를 금하고, 바지는 계수금라, 세라, 야초라, 금니를 금하였다. 목도리는 능, 견 이하를 쓰고, 배자는 계수금, 야초라, 포방라, 금은니, 협힐을 금하고, 저고리는 계수금, 야초라, 포방라, 세라, 금은니, 협힐을 금하고, 겉치마는 계수금, 야초라, 세라, 금은니, 협힐을 금하고, 허리끈, 옷고름은 계수금라를 금하고, 속치마는 계수금, 야초라, 금은니, 협힐을 금하였다. 띠는 금은실, 공작꼬리, 비취털로 끈을 만든 것을 금하고, 버선목은 계수금라, 세라를 금하고, 버선은 계수금라, 세라, 야초라를 금하며, 신발은 가죽 이하만 썼다. 빗은 소대모 이하를 쓰고, 비녀는 백은 이하를 쓰고, 관은 없었다. 포는 20새 이하를 쓰고, 색깔은 자황, 자자분황설홍, 다홍을 금하였다.
四頭品 幞頭只用紗絁絹布 表衣·袴只用布 內衣·半臂只用絁絹綿紬布 腰帶只用鐵銅 靴禁烏麖皺文紫皮 靴帶只用鐵銅 履用牛皮·麻已下 布用十三升已下
4두품 복두는 사, 시, 견, 포만 쓰고, 겉옷과 바지는 포만 쓰고, 속옷, 반비는 시, 견, 면, 주, 포만 쓰고, 요대는 쇠와 구리만 쓰고, 목신발은 검은 사슴주름무늬자주색 가죽을 금한다. 신발 끈은 쇠와 구리를 쓰고, 신발은 소가죽, 마 이하를 쓰고 포는 13새 이하를 쓴다.
四頭品女 表衣只用綿紬已下 內衣只用小文綾已下 半臂·袴只用小文綾·絁絹已下 裱·短衣只用絹已下 褙襠只用綾已下 表裳只用絁絹已下 䙅與裳同 襻用越羅 無內裳 帶禁繡組及野草羅·乘天羅·越羅 只用綿紬已下 襪袎只用小文綾已下 襪只用小文綾·絁綿紬布 履用皮已下 梳用素牙·角·木 釵禁刻鏤·綴珠及純金 無冠 布用十八升 色禁赭黃·紫紫粉黃屑緋紅·滅紫
4두품 여자 겉옷은 면, 주 이하를 쓰고, 속옷은 소문릉 이하를 쓰고, 반비, 바지는 소문릉, 시경 이하를 쓰고, 목도리, 저고리는 견 이하를 쓰고, 배자는 능 이하를 쓰고, 겉치마는 시, 견 이하만 쓰고, 허리끈은 치마와 같다. 옷고름은 월라를 쓰고, 속치마는 없다. 띠는 수놓은 끈과 야초라, 승천라, 월라를 금하고 다만 면주 이하만 쓴다. 버선목은 소문릉 이하만 쓰고, 버선은 소문릉, 시, 면주, 포만쓰고, 신발은 가죽 이하를 쓰고, 빗은 소아, 뿔, 나무를 쓰고, 비녀는 새기는 것과 구슬을 꿰는 것, 순금은 금하고, 관은 없다. 베는 18새를 쓰고 색은 자황, 자자분황설비홍, 멸자를 금하였다.
平人 幞頭只用絹布 表衣·袴只用布 內衣只用絹布 帶只用銅鐵 靴禁烏麖皺文紫皮 靴帶只用鐵銅 履用麻已下 布用十二升已下
평인 복두는 견과 포만 쓰고, 겉옷, 바지는 베만 쓴다. 속옷은 견과 포만 쓰고, 대는 구리와 쇠만 쓰고, 목신발은 검은 사슴주름무늬자줏빛 가죽은 금한다. 목신발 끈은 쇠와 구리를 쓰고, 신발은 삼 이하를 쓴다. 포는 12새 이하를 쓴다.
平人女 表衣只用綿紬布 內衣只用絁絹綿紬布 袴用絁已下 表裳用絹已下 襻只用綾已下 帶只用綾絹已下 襪袎用無文 襪用絁綿紬已下 梳用素牙·角已下 釵用鍮石已下 布用十五升已下 色與四頭品女同
평인 여자 겉옷은 면주, 포만 쓰고, 속옷은 시, 견, 면주, 포만 쓰고, 바지는 시 이하를 썼다. 겉치마는 견 이하를 쓰고, 옷고름은 능 이하만 썼다. 띠는 능, 견 이하만 쓰고, 버선목은 무늬 없는 것을 쓰고, 버선은 시, 면주 이하를 썼다. 빗은 소아와 뿔 이하를 쓰고, 비녀는 유석 이하를 썼다. 포는 15새 이하를 쓰고, 색깔은 4두품 여자와 같았다.
高句麗·百濟衣服之制 不可得而考 今但記見於中國歷代史書者 北史云 『高麗人皆頭着折風 形如弁 士人加揷二鳥羽 貴者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服大袖衫·大口袴·素皮帶·黃革履 婦人裙襦加襈』 新唐書云 『高句麗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釦 大臣靑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釦 衫筩褎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幗』
고구려와 백제 의복 제도는 상고할 수 없다. 지금 다만 지금 다만 중국 역대 사서에 보이는 것을 기록할 뿐이다. 《북사》에 “고려인(고구려인)은 모두 머리에 절풍을 붙였는데 형상이 변과 같다. 사인들은 두 개의 새 깃을 꼿앗다. 귀한 자는 관을 소골이라 하고 많이 자라를 써서 만들고, 금과 은으로서 꾸미고, 대유삼, 통 큰 바지를 입고, 흰가죽 띠를 매고, 누른 가죽신을 신는다. 부인은 치마저고리에 가선을 더한다.”했다. 《신당서》에 “고구려왕은 5색의 옷을 입고, 흰비단으로 관을 만들고 가죽 띠는 모두 금빛으로 테두리를 한다. 대신은 푸른 비단관을 쓰고, 다음은 진홍빛 비단 관을 쓰는데 두 개의 새 깃을 꼿고, 금은으로 어지러이 테를 두르며, 저고리는 통소매이고, 바지는 통이 크고, 흰 가죽 띠를 하고, 누른 가죽신을 신는다. 서인은 거친 가죽 털옷을 입고 고깔을 쓴다. 여자는 머리에 쓸 수건을 덮어썼다.”했다.
冊府元龜云 『高句麗 其公會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薄皆着幘 如冠幘而無後 其小加着折風 形如弁』北史云 『百濟衣服與高麗略同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 奈率已上 冠飾銀花 將德紫帶 施德皂帶 固德赤帶 季德靑帶 對德·文督皆黃帶 自武督至剋虞 皆白帶』
《책부원귀》에 “고구려는 그 공식 모임에는 모두 금수와 금은으로서 스스로 꾸민다. 대가, 주부는 모두 책을 쓰고, 모습이 관책과 같으나 뒤가 없다, 그 소가는 절풍을 쓰는데 형상은 고깔과 같다.”했다. 《북사》에 “백제 의복과 고려는 대략 같다. 조정의 배례와 제사의 경우 그 관 양 곁에 날개를 붙이는데 전쟁 때에는 곧 하지 않는다. 나솔 이상은 관을 은화로 꾸미고, 장덕은 자줏빛 띠를 매고, 시덕은 검은 띠, 고덕은 붉은 띠, 계덕은 푸른 띠, 대덕, 문독은 모두 누른 띠이다. 무독으로부터 극우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흰 띠이다.”했다.
隋書云 『百濟自左平至將德 服紫帶 施德皂帶 固德赤帶 季德靑帶 對德以下 皆黃帶 自文督至剋虞 皆白帶 冠制並同 唯奈率以上 飾以銀花』 唐書云 『百濟 其王服大袖紫袍·靑錦袴·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烏革履 官人盡緋爲衣 銀花飾冠 庶人不得衣緋紫』通典云 『百濟其衣服 男子略同於高麗 婦人衣似袍而袖微大』
《수서》에 “백제는 좌평에서 장덕에 이르기까지는 자줏빛 띠를 하고, 시덕은 건은 띠, 고덕은 붉은 띠, 계덕은 푸르 띠, 대덕 이하는 모두 누른 띠이다. 문독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흰 띠이다. 관 제도는 모두 같은데 오직 나솔 이상은 은화로 꾸민다.”했다. 《당서》에 “백제왕은 큰 소매의 자줏빛 두루마기와 푸른 빈단 바지를 입고, 오라관을 쓰며 금화로 꾸민다. 흰 가죽 띠. 검은 가죽 목신발을 신는다. 관인은 모두 다홍색으로 옷을 입고, 은화로 관을 꾸민다. 서인은 다홍색과 자주색을 입지 못한다.”했다. 《통전》에 “백제는 그 의복이 남자는 대략 고구려와 같고, 부인은 두루마기와 비슷하나 소매가 조금 크다.
車騎
거기
新羅
眞骨 車材 不用紫檀·沉香 不得帖玳瑁 亦不敢飾以金銀玉 褥子用綾絹已下 不過二重 坐子用鈿錦·二色綾已下 緣用錦已下 前後幰用小文綾·紗絁已下 色以深靑碧紫紫粉 絡網用糸麻 色以紅緋·翠碧 粧表但用絹布 色以紅緋·靑縹 牛勒及鞅用絁絹布 環禁金銀鍮石 步搖亦禁金銀鍮石
진골 수레(만드는) 재료는 자단과 침향목을 쓰지 않고, 대모를 붙이지 못한다. 또한 감히 금, 은, 옥으로 꾸며서는 안 된다. 바닥 깔개는 능견 이하를 쓰며, 두 겹을 넘지 않고, 자리 깔개는 전, 금, 두 색 능 이하를 쓴다. 가장자리 테는 비단 이하를 쓰고, 앞 뒤 수레 포장은 소문릉, 사시 이하를 쓴다. 색은 심청벽자자분으로 하였다. 낙망은 생사와 삼을 쓰고, 색은 홍비, 청비로 하였다. 장포는 다만 견포를 쓸 뿐이고 소의 굴레와 가슴걸이는 시, 견, 포를 쓰고 고리는 금, 은, 유석을 금하고 떠는 쇠도 또한 금은 유석을 금한다.
六頭品 褥子用絁絹已下 坐子用絁絹布 無緣 前後幰 若隨眞骨已上貴人行 則不設 但自行 則用竹簾 若莞席 緣以絁絹已下 絡網用布 色以赤靑 牛勒及鞅用布 環用鍮銅鐵
6두품 바닥깔개는 시, 견 이하를 쓰고, 자리 깔개는 시, 견, 포를 쓴다. 테두리는 없고, 앞 뒤 포장은 만약 진골 이상을 따라 갈 때에는 곧 설치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가면 대나무 발이나 왕골 돗자리를 치되, 테두리는 시, 견 이하를 쓴다. 낙망는 베를 쓰고, 색은 적청이다. 소 굴레와 가슴걸이는 포를 쓰고, 고리는 유, 구리, 쇠를 쓴다.
五頭品 褥子只用氈若布 前後幰只用竹簾莞席 緣以皮布 無勒 鞅用麻 環用木鐵
5두품 바닥깔개는 모전이나 포만 쓰고, 앞뒤 휘장은 다만 대나무 발과 왕골자리만을 쓴다. 가장자리 테두리는 가죽과 베로 하고 굴레는 없으며, 가슴걸이는 삼을 쓰고, 고리는 나무와 쇠를 쓴다.
眞骨 鞍橋禁紫檀·沉香 鞍韉禁罽繡錦羅 鞍坐子禁罽繡羅 障泥但用麻油染 銜鐙禁金·鍮石·鍍金·綴玉 靷鞦禁組及紫絛
진골 안장틀은 자단, 침향목을 금하고 안장 언치는 계수금라를 금하고, 안장깔개는 계수라을 금한다. 장니(대래)는 다만 삼과 유염만 쓰고 재갈과 발걸이는 금과 유석, 도금, 구슬 꿴 것을 금한다. 가슴걸이 후걸이 는 실로 짠 것과 자주색 줄 끈을 감하였다.
眞骨女 鞍橋禁寶鈿 鞍韉·鞍坐子禁罽羅 脊雜(一云䪆脊)禁罽繡羅 銜鐙禁褁金·綴玉 靷鞦禁雜金銀絲組
진골 여자 안장틀은 보전을 금하고, 안장언치, 안장깔개는 계라를 금한다. 등덮개(또는 체척이라 한다)는 계수라를 금하였다. 재갈과 발걸이는 금으로 싼 것과 옥을 꿴 것을 금하였다. 가슴걸이, 후걸이는 금은 실로 섞어 짠 것을 금하였다.
六頭品 鞍橋禁紫檀·沉香·黃楊·槐柘及金銀·綴玉 鞍韉用皮 鞍坐子用綿紬絁布皮 障泥用麻油染 銜鐙禁金銀·鍮石及鍍金銀·綴玉 靷鞦用皮麻
6두품 안장틀은 자단·침향·회양목·홰나무[槐]·산뽕나무 및 금은과 구슬 꿴 것을 금하고, 안장언치는 가죽을 쓰고, 안장자리깔개는 면주·시·포·가죽을 썼다. 다래는 마유염을 쓰고, 재갈·발걸이는 금·은·유석 및 금·은도금한 것과 구슬 꿴 것을 금하였다. 가슴걸이·후걸이는 가죽·삼을 썼다.
六頭品女 鞍橋禁紫檀·沉香及褁金·綴玉 鞍韉·鞍坐子禁罽繡錦羅·繐羅 替脊用綾絁絹 銜鐙禁金銀·鍮石及鍍金銀·綴玉 障泥用皮 靷鞦不用組
6두품여자 안장틀은 자단·침향 및 금으로 싼 것과 구슬 꿴 것을 금하고, 안장언치·안장자리깔개는 계수금라·세라를 금하고, 등덮개는 능·시·견을 썼다. 재갈·발걸이는 금·은·유석 및 금·은도금한 것과 구슬 꿴 것을 금하고, 다래는 가죽을 썼다. 가슴걸이·후걸이는 실로 짠 것을 금하였다.
五頭品 鞍橋禁紫檀·沉香·黃楊·槐柘 亦不得用金銀·綴玉 ※ 鞍韉用皮 障泥用麻油染 銜鐙禁金銀·鍮石 又不得鍍鏤金銀 靷鞦用麻
5두품 안장틀은 자단·침향·회양목·홰나무·산뽕나무를 금하고 또한 금·은과 구슬 꿴 것을 쓰지 못하며, 안장언치는 가죽을 썼다. 다래는 마유염을 쓰고, 재갈·발걸이는 금·은·유석을 금하고 또한 금·은으로 도금하거나 아로새기지 못하였다. 가슴걸이·후걸이는 삼을 썼다.
五頭品女 鞍橋禁紫檀·沉香 又禁飾以金銀玉 鞍韉·鞍坐子禁罽繡錦·綾羅·虎皮 銜鐙禁金銀·鍮石 又禁飾以金銀 障泥用皮 靷鞦禁組及紫紫粉暈絛
5두품여자 안장틀은 자단·침향을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 장식한 것을 금하며, 안장언치·안장자리깔개는 계수금·능·나·호랑이가죽[虎皮]을 금하였다. 재갈·발걸이는 금·은·유석을 금하고 또한 금·은으로 장식한 것을 금하며, 다래는 가죽을 썼다. 가슴걸이·후걸이는 실로 짠 것과 자자분으로 반짝거리게 한 끈을 금하였다.
四頭品至百姓 鞍橋禁紫檀·沉香·黃楊·槐柘 又禁飾以金銀玉 鞍韉用牛馬皮 鞍褥用皮 障泥用楊竹 銜用鐵 鐙用木鐵 靷鞦用筋若麻爲絞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안장틀은 자단·침향·회양목·홰나무·산뽕나무를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 장식한 것을 금하며, 안장언치는 소·말가죽을 쓰고, 안장깔개[는 가죽을 썼다. 다래는 버들·대를 쓰며, 재갈은 쇠를 쓰고, 발걸이는 나무·쇠를 썼다. 가슴걸이·후걸이는 힘줄이나 삼으로 꼰 것을 썼다.
四頭品女至百姓女 鞍橋禁紫檀·沉香·黃楊·槐 又禁飾金銀玉 鞍韉·鞍坐子禁罽繡錦羅·繐羅·綾·虎皮 銜鐙禁金銀·鍮石 ※ 又禁飾金銀 障泥但用皮 靷鞦禁組及紫紫粉暈絛
4두품 여자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안장틀은 자단·침향·회양목·홰나무를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 장식한 것을 금하며, 안장언치·안장자리깔개는 계수금라·세라·능·호랑이가죽을 금하였다. 재갈·발걸이는 금·은·유석을 금하고 또한 금·은으로 장식한 것을 금하며, 다래는 가죽만 썼다. 가슴걸이·후걸이는 실로 짠 것과 자자분으로 반짝거리게 한 끈을 금하였다.
器用
기용
眞骨 禁金銀及鍍金
진골 금은과 금으로 도금한 것을 금한다.
六頭·五頭品 禁金銀及鍍金銀 又不用虎皮·毬𣯜·㲮𣰆
6두품, 5두품 금은과 금과 은으로 도금한 것을 금한다. 또 호랑이 가죽, 구수·탑등을 쓰지 못항가.
四頭品至百姓 禁金銀·鍮石 朱裏平文物 又禁毬𣯜·㲮𣰆·虎皮·大唐毯等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금, 은 유석과 주리평문의 것을 금하고, 또한 구수, 탑등, 호랑이 가죽, 당나라 담요 등을 금하였다.
屋舍
옥사(가옥)
眞骨 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鍮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階 垣墻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錦罽繡·野草羅 屛風禁繡 床不飾玳瑁·沉香
진골 방의 길이와 너비는 24자를 넘을 수 없다. 당와(막새기와)를 덮지 못하고, 비첨(겹처마)를 시설하지 않고, 현어를 조각하지 않으며, 금과 은, 유석, 오채로 꾸미지 않고, 계단 돌은 갈지 않으며, 3중 계단을 두지 않는다. 담장에는 들보와 마룻도리를 시설하지 않고, 석회를 칠하지 않으며, 발과 가장자리 테두리는 금계수, 야초라를 금한다. 병풍은 수놓는 것을 금하고 침상은 대모, 침향으로 꾸미지 못한다.
六頭品 室長廣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簷·重栿·栱牙·懸魚 不飾以金銀·鍮石·白鑞·五彩 不置中階及二重階 階石不磨 垣墻不過八尺 又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罽繡·綾 屛風禁繡 床不得飾玳瑁·紫檀·沉香·黃楊 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廐容五馬
6두품 방의 길이와 너비는 21자를 넘지 못하고 막새기와를 덮지 못하며 비첨(겹처마)와 중보, 공아, 현어를 설치하지 못한다. 금은, 유서그 백랍, 오채로 꾸미지 못하며, 가운데 계단과 2중 계단을 두지 못한다. 계단 돌은 갈지 않으며, 담장은 8자를 넘지 못한다. 또 들보와 마룻도리를 설치하지 못하며 석회를 칠하지 못한다. 발의 둘레 테두리는 계수, 능을 금지하며 병풍은 수놓은 것을 금한다. 침상은 대모, 자단, 침향, 황양으로 꾸밀 수 없고, 또 금천(비단보료)를 금한다. 겹문과 사방문을 두지 못하고, 마굿간은 말 다섯 마리를 넣을 수 있다.
五頭品 室長廣不過十八尺 不用山楡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簷·重栿·花斗牙·懸魚 不以金銀·鍮石·銅鑞·五彩爲飾 不磨階石 垣墻不過七尺 不架以梁 不塗石灰 簾緣禁錦罽·綾絹絁 不作大門·四方門 廐容三馬
5두품 바의 길이와 너비는 18자를 넘지 못하고 산 느릅나무를 쓰지 못하고, 막새기와를 덮지 못한다. 짐승머리를 두지 못하고, 겹처마, 중보, 화두아, 현어를 설치하지 못한다. 금근, 유석, 동랍, 오채를 가지고 꾸미지 못한다. 계단 돌은 갈지 않으며, 담장은 7자를 넘지 않으며 들보를 가설하지 않고, 석회를 칠하지 않는다. 발은 금계, 능견, 시를 금하고 큰 문과 사방문을 만들지 못한다. 마굿간은 말 세 마리를 넣을 수 있다.
四頭品至百姓 室長廣不過十五尺 不用山楡木 不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飛簷·栱牙·懸魚 不以金銀·鍮石·銅鑞爲飾 階砌不用山石 垣墻不過六尺 又不架梁 不塗石灰 不作大門·四方門 廐容二馬 外眞村主 與五品同 次村主 與四品同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방의 길이와 너비는 15자를 넘지 못하고, 산느릅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름천정을 만들지 못하고, 막새기와를 덮지 못한다. 짐승머리, 겹처마, 공아, 현어를 두지 않으며 금은, 유석, 동랍으로 꾸미지 않으며 섬돌은 산돌을 쓰지 않으며, 담장은 6자를 넘지 못한다. 또 들보를 가설하지 않고, 석회를 칠하지 못하며 큰 문과 사방문을 만들지 못한다. 마굿간에는 말 3마리를 넣을 수 있다. 지방의 진촌주는 오품과 같고, 차촌주는 4두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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