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九十五
樊酈滕灌列傳第三十五
舞陽侯[一]樊噲[二]者,沛人也。[三]以屠狗為事,[四]與高祖俱隱。
무양후 번쾌는 패 사람이다. 개를 잡는 것을 일로 삼다가 고조와 함께 숨었다.
[一] 正義舞陽在許州葉縣東十里。
[一] 【正義】 무양은 허주 섭현 동쪽 10리에 있다.
[二] 正義音快,又吉外反。
[二] 【正義】 음은 ‘快’이고, 도 ‘吉’과 ‘外’의 ‘反’이다.
[三] 正義沛,徐州縣。
[三] 【正義】 ‘沛’는 서주현이다.
[四] 正義時人食狗亦與羊豕同,故噲專屠以賣之。
[四] 【正義】 당시 사람들이 개를 먹는 것을 또한 양과 돼지와 같이 했다. 그러므로 번쾌가 오로지 (개만)잡아서 그것을 판 것이다.
初從高祖起豐,攻下沛。高祖為沛公,以噲為舍人。從攻胡陵、方與,[一]還守豐,擊泗水監豐下,[二]破之。復東定沛,破泗水守薛西。[三]與司馬尼[四]戰碭東,[五]卻敵,斬首十五級,賜爵國大夫。[六]常從,沛公擊章邯軍濮陽,攻城先登,斬首二十三級,賜爵列大夫。[七]復常從,從攻城陽,[八]先登。下戶牖,[九]破李由軍,斬首十六級,賜上閒爵。[一0]從攻圍東郡守尉於成武,[一一]卻敵,斬首十四級,捕虜十一人,賜爵五大夫。從擊秦軍,出亳南。[一二]河閒守軍於杠里,[一三]破之。擊破趙賁軍開封[一四]北,以卻敵先登,斬候一人,首六十八級,捕虜二十七人,賜爵卿。從攻破楊熊軍於曲遇。[一五]攻宛陵,[一六]先登,斬首八級,捕虜四十四人,賜爵封號賢成君。[一七]從攻長社、轘轅,[一八]絕河津,[一九]東攻秦軍於尸,[二0]南攻秦軍於犨。[二一]破南陽守齮於陽城。東攻宛城,先登。西至酈,[二二]以卻敵,斬首二十四級,捕虜四十人,賜重封。[二三]攻武關,至霸上,斬都尉一人,首十級,捕虜百四十六人,降卒二千九百人。
처음에 고조를 따라 풍에서 일어나 하패를 공격하였다. 고조가 패공이 되자 번쾌를 사인으로 삼았다. 고조를 따라 호릉, 방여를 공격하고 돌아와 풍을 지키고, 사수 감을 풍 아래에서 쳐서 깨트렸다. 다시 동쪽으로 패를 평정하고 사수의 지방관 설서를 깨트렸다. 사마 니와 탕 동쪽에서 싸워 적을 물리치고 머리 50개를 베니 국대부의 작을 내렸다. 항상 (패공을) 따랐는데 패공이 복양에서 장한의 군대를 치면서 성을 공격하는데 먼저 올라 머리 23개를 베니 열대부의 작을 내렸다. 다시 항상 (패공을) 따르다 성양을 공격할 때 먼저 올랐다. 호유를 점령하고 이유의 군대를 깨트려 머리 16개를 베니 산한의 작을 내렸다. 따라가 성무에서 동군 수위를 포위하여 적을 물리치고 머리 14개를 베고, 11명을 포로로 잡으니 오대부의 작을 내렸다. (패공을)따라가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려 박의 남쪽으로 나왔다. 강리에서 하간을 지키는 군대를 깨트렸다. 조의 비군을 개봉 북쪽에서 깨트리고 적을 물리칠 때 먼저 올라 후 한 명과 머리 68개를 베고, 포로 27인을 잡자 경의 작을 내렸다. 고조를 따라가 양웅의 군대를 곡우에서 깨트렸다. 완릉을 공격할 때 먼저 올라 머리 8개를 베고 포로 44명을 잡으니 작을 봉하여 현성군의 호를 내렸다. 고조를 따라가 장사, 환원을 공격할 때 하진을 끊고, 동쪽으로 진나라 군대를 시에서 공격하고, 남쪽으로 진나라 군대를 주에서 공격하였다. 남양의 지방관 의를 양성에서 깨트렸다. 동쪽으로 완성을 공격할 때 먼저 올랐다. 서쪽으로 리에 이르러 적을 물리고, 머리 24개를 베고, 포로 40명을 잡으니 거듭 봉함을 내렸다. 무관을 공격하고, 패상에 이르러 도위 1명과 머리 10개를 베고, 포로 146명을 잡았으며 항복한 군졸이 2900명 이었다.
[一] 正義房預二音。
[一] 【正義】 ‘房’과 ‘預’ 두 음이다.
[二] 索隱案:監者,秦時御史監郡也。豐下,豐縣之下也。 正義泗水,郡名。
[二] 【索隱】 살펴보니 ‘監’은 진나라 때 御史監郡이다. ‘豊下’는 풍현의 아래 이다. 【正義】 사수는 군의 이름이다.
[三] 索隱謂破其守於薛縣之西也。
[三] 【索隱】 그 지방관을 설현의 서쪽에서 깨트렸다.
[四] 集解張晏曰:「秦司馬。」 正義秦將章邯司馬尼。
[四]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진나라 사마이다.”했다. 【正義】 진나라 장군 장한의 사마 니이다.
[五] 正義碭,宋州縣也。
[五] 【正義】 ‘碭’은 송주현이다.
[六] 集解文穎曰:「即官大夫也。」 正義爵第六級也。
[六]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곧 대부의 관직이다.” 했다. 【正義】 작은 제 6급이다.
[七] 集解文穎曰:「即公大夫,爵第七。」
[七]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곧 공, 대부이니 작은 제 7등급이다.” 했다.
[八] 集解徐廣曰:「年表二年七月,破秦軍濮陽東,屠城陽也。」 正義按:城陽近濮陽,而漢書作「陽城」,大錯誤。
[八]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연표」에 2년 7월 진나라 군대를 복양 동쪽에서 깨트리고 성양을 도륙했다.” 한다. 【正義】 살펴보니 성양은 복양에서 가깝다. 『한서』에는 ‘양성’이라 썼는데 큰 잘못이다.
[九] 正義戶牖,汴州東陳留縣東北九十一里東昏故城是。
[九] 【正義】 ‘戶牖’는 변주는 동쪽 진유현 동북쪽 91리인데 동혼 옛 성이 이것이다.
[一0] 集解孟康曰:「不在二十爵中,如執圭、執帛比也。」如淳曰:「閒,或作『聞』。呂氏春秋曰『魏文侯東勝齊於長城,天子賞文侯以上閒爵』。」 索隱賜上聞爵。張晏云:「得徑上聞。」晉灼曰:「名通於天子也。」如淳曰「或作『上聞』,又引呂氏春秋,當證「上閒」。「閒」音「中閒」之「閒」。
【集解】 맹강이 말하기를 “20작에 있지 않는데 규를 잡는 것과 백을 잡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閒’은 혹 ‘聞’이라 쓰기도 한다.” 했다. 『여씨춘추』에 “위나라 문후가 동쪽으로 제나라를 장성에서 이기니 천자가 문후에게 ‘상한’의 작을 상 주었다.” 했다. 【索隱】 ‘상문’의 작을 내렸다. 장안이 말하기를 “‘경상문’을 얻었다.” 했다. 진작이 말하기를 “명성이 천자에게 통하였다.”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혹은 ‘上聞’이라 쓴다하고, 또 『여씨춘추』를 이끌어 보면 마땅히 ‘上閒’이라 증명된다.” 했다. ‘閒’의 음은 ‘中閒’의 ‘閒’이다.“ 했다.
[一一] 正義曹州縣。
[一一] 【正義】 조주현이다.
[一二] 索隱案:亳,湯所都,今河南偃師有湯亳是也。正義亳故城在宋州穀熟縣西南四十里。
[一二] 【索隱】 살펴보니 ‘亳’은 탕이 도읍한 곳이니 지금의 하남 언사에 있는 湯亳이 이것이다. 【正義】 ‘亳’의 옛 성이 송주 곡숙현 서남쪽 40리에 있다.
[一三] 正義地名,近城陽。
[一三] 【正義】 지명이니 성양에서 가깝다.
[一四] 正義汴州縣。
[一四] 【正義】 변주현이다.
[一五] 索隱音齲顒二音,邑名也。正義曲,丘雨反。遇,牛恭反。鄭州中牟縣有曲遇聚。
[一五] 【索隱】 음은 ‘齵’와 ‘顒’ 두 음이니 읍의 이름이다. 【正義】 ‘曲’은 ‘丘’와 ‘雨’의 反이다, ‘遇’는 ‘牛’와 ‘恭’의 反이다. 정주 중모현에 곡우취가 있다.
[一六] 索隱地理志屬河南。正義宛陵故城在鄭州新鄭縣東北三十八里。
[一六] 【索隱】 『지리지』에 “하남에 속한다.” 했다. 【正義】 ‘완릉’ 옛 성은 정주 신정현 동북쪽 38리에 있다.
[一七] 集解徐廣曰:「時賜爵有執帛、執圭,又有賜爵封而加美名以為號也。又有功,則賜封列侯。」駰案:張晏曰「食祿比封君而無邑」。瓚曰「秦制,列侯乃有封爵也」。索隱張晏曰:「食祿比封君而無邑。」徐廣曰:「賜爵有執圭、執帛,又有爵封而加美號。」又小顏云:「楚漢之際,權設寵榮,假其位號,或得邑地,或空受爵,此例多矣。約以秦制,於義不通。」
[一七]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당시에 작을 내림에는 ‘집백’, ‘집규’가 있고, 또 작을 봉하여 내림이 있으면 아름다운 이름을 더하여 호로 삼았다. 또 공이 있으면 열후에 봉함을 내렸다.” 했다. 배인이 살펴보니 장안이 말하기를 “식읍과 녹은 군을 봉함에 비교하고 읍은 없다.” 했고, 서광은 “작을 내림에는 ‘집규’, ‘집백’이 있고, 또 작을 봉하여 내리면 아름다운 호를 더한다.” 했다. 또 소안이 말하기를 “초, 한의 즈음에 상황과 임금의 총애에 따라 그 지위와 호를 빌려서 혹은 읍지를 얻기도 하고, 혹은 공연히 작만 받았는데 이런 예가 많다. 진나라 제도를 간략히 했기 때문에 뜻에서 통하지 않는다.” 했다.
[一八] 正義許州理縣也。轘轅關在緱氏縣東南三十里。
[一八] 【正義】 허주 이현이다. ‘환원관’은 후씨현 동남쪽 30리에 있다.
[一九] 正義古平陰津在河南府東北五十里也。
[一九] 【正義】 옛 ‘평음진’은 하남부 동북쪽 50리에 있다.
[二0] 正義在偃師南。
[二0] 【正義】 언사 남쪽에 있다.
[二一] 正義在汝州魯山縣東南。
[二一] 【正義】 여주 노산현 동남쪽에 있다.
[二二] 正義酈音擲。在鄧州新城縣西北四十里。
[二二] 【正義】 ‘酈’은 음이 ‘擲’이다. 등주 신성현 서북쪽 40리에 있다.
[二三] 集解張晏曰:「益祿也。」如淳曰:「正爵名也。」瓚曰:「增封也。」 索隱張晏云「益祿也」。臣瓚以為增封,義亦近是。而如淳曰正爵名,非也。小顏以為重封者,兼二號,蓋為得也。
[二三]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옥을 더함이다.” 했고, 여순은 “작의 이름을 바로잡은 것이다.” 했다. 찬에 “봉지를 더한 것이다.”했다. 【索隱】 장안이 말하기를 “녹을 더한 것이다.” 하고, 신찬도 봉을 더한 것으로 여겼는데 뜻이 또한 옳음에 가깝다. 여순이 말하기를 “작의 이름을 바로잡았다 한 것은 아니다. 소안이 봉을 거듭하였다고 여긴 것은 두 호를 겸한 것이니 대체로 옳다.
項羽在戲下,欲攻沛公。沛公從百餘騎因項伯面見項羽,謝無有閉關事。項羽既饗軍士,中酒,[一]亞父謀欲殺沛公,令項莊拔劍舞坐中,欲擊沛公,項伯常(肩)[屏]蔽之。時獨沛公與張良得入坐,樊噲在營外,聞事急,乃持鐵盾入到營。營衛止噲,噲直撞入,[二]立帳下。[三]項羽目之,問為誰。張良曰:「沛公參乘樊噲。」項羽曰:「壯士。」賜之卮酒彘肩。噲既飲酒,拔劍切肉食,盡之。項羽曰:「能復飲乎?」噲曰:「臣死且不辭,豈特卮酒乎!且沛公先入定咸陽,暴師霸上,以待大王。[四]大王今日至,聽小人之言,與沛公有隙,臣恐天下解,[五]心疑大王也。」項羽默然。沛公如廁,麾樊噲去。既出,沛公留車騎,獨騎一馬,與樊噲等四人步從,從閒道山下歸走霸上軍,而使張良謝項羽。項羽亦因遂已,無誅沛公之心矣。是日微樊噲奔入營譙讓項羽,[六]沛公事幾殆[七]。
항우가 희하에 있으면서 패공을 공격하려 했다. 패공이 100여기를 따르게 하고 항백을 통하여 항우를 만나 함곡관을 폐쇄한 일이 있지 않았다고 사과하였다. 항우가 이미 군사를 먹이고,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아부(범증)가 모의하여 패공을 죽이려 하여 항장으로 하여금 자리에서 검을 뽑아 춤을 추면서 패공을 치고자 하니 항백이 어깨로 그것을 가렸다. 이 때 오직 패공과 장량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번쾌는 군영 밖에 있으면서 일이 급함을 듣고 이에 쇠 방패를 가지고 들어가 군영에 이르렀다. 영위가 번쾌를 저지하니 번쾌가 곧바로 밀치고 들어가 휘장아래 섰다. 항우가 그를 지목하여 누군지 물었다. 장량이 말하기를 “패공의 참승 번쾌입니다.” 했다. 항우가 말하기를 “장사이다.”하고는 큰 술잔의 술과 돼지 어깨살을 내렸다. 번쾌가 술을 마시고 검을 뽑아 고기를 잘라 모두 먹었다. 항우가 말하기를 “다시 마실 수 있는가?”하니 번쾌가 말하기를 “신은 죽어도 또한 사양하지 않으니 어찌 다만 큰 술잔의 술뿐이리오! 또 패공이 먼저 함양에 들어가 안정시키고, 패상에서 군사를 노숙시키며 대왕을 기다렸습니다. 대왕이 오늘 이르렀는데 소인의 말을 듣고 패공과 틈이 있으니 신은 천하가 풀어지고 마음으로 대왕을 의심할까 두려워합니다.”했다. 항우가 묵묵히 말이 없었다. 패공이 화장실에 간다하고 번쾌를 데리고 갔다. 이미 나와서는 패공이 수레와 기병을 두고 혼자 한 마리 말을 타고 번쾌 등 4명은 걸어서 따르며 사이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 패상의 군영으로 달려가서 장량으로 하여금 항우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항우가 또한 마침내 그치고 패공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졌다. 이 날 번쾌가 군영에 달려 들어가 항우를 꾸짖지 않았다면 패공의 일은 거의 위태로움에 가까웠다.
[一] 集解張晏曰:「酒酣也。」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술이 얼큰함이다.” 했다.
[二] 集解漢書音義曰:「揰音撞鍾。」 正義撞,直江反。
[二] 【集解】 『한서음의』에 “‘揰’의 음은 ‘撞鍾’이다.” 했다. 【正義】 ‘撞’의 음은 ‘直’과 ‘江’의 反이다.
[三] 集解徐廣曰:「一本作『立帷下,瞋目而視,眥皆血出』。」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어떤 본에 ‘立帷下,瞋目而視,眥皆血出(휘장 아래 서서 눈을 부릅뜨고 보니 눈에서 피가 나왔다.”) 로 썼다.
[四] 正義時羽未為王,史追書。
[四] 【正義】 이때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는데 사서에서 쫓아 썼다.
[五] 正義紀買反。至此為絕句。
[五] 【正義】 ‘紀’와 ‘買’의 反이다. 요기에 이르러 구를 끊는다.
[六] 索隱譙音誚,責也。或才笑反,或亦作「誚」。
[六] 【索隱】 ‘譙’의 음은 ‘誚인데 질책함이다.’ 혹은 ‘才’와 ‘笑’의 反이다. 혹 ‘誚’라 쓰기도 한다.
[七] 正義幾音祈。
[七] 【正義】 ‘幾’의 음은 ‘祈’이다
明日,項羽入屠咸陽,立沛公為漢王。漢王賜噲爵為列侯,號臨武侯。[一]遷為郎中,從入漢中。
다음날 항우가 함양에 들어가 파괴하고 패공을 세워 한왕으로 삼았다. 한왕이 번쾌에게 작을 내려 열후로 삼고, 호를 임무후라 했다. 승진시켜 낭중으로 하였는데 한중에 따라 들어갔다.
[一] 正義桂陽臨武縣。
[一] 【正義】 계양 임무현이다.
還定三秦,別擊西丞白水北,[一]雍輕車騎於雍南,破之[二]。從攻雍、斄[三]城,先登擊章平軍好畤,[四]攻城,先登陷陣,斬縣令丞各一人,首十一級,虜二十人,遷郎中騎將。從擊秦車騎壤東,[五]卻敵,遷為將軍。攻趙賁,下郿、[六]槐里、柳中、[七]咸陽;灌廢丘,最。[八]至櫟陽,[九]賜食邑杜之樊鄉。[一0]從攻項籍,屠煮棗。[一一]擊破王武、程處軍於外黃。攻鄒、魯、瑕丘、薛。[一二]項羽敗漢王於彭城,盡復取魯、梁地。噲還至滎陽,益食平陰二千戶,[一三]以將軍守廣武。一歲,項羽引而東。從高祖擊項籍,下陽夏,[一四]虜楚周將軍卒四千人。圍項籍於陳,[一五]大破之。屠胡陵。[一六]
돌아와 삼진을 평정하고 따로 서쪽으로 서현의 승을 백수 북쪽에서 치고 옹의 가벼운 수레와 기병을 옹 남쪽에서 깨트렸다. 따라가서 옹과 태성을 공격하였는데 먼저 성벽에 올라가 장평군을 호치에서 치고 성을 공격하여 먼저 성벽에 올라 진을 함락시키고 현령과 승 각 1명과 머리 11개를 베고, 포로 20명을 잡으니 낭중기장으로 승진하였다. 한왕을 따라가 진의 수레와 기병을 양동에서 쳐서 적을 물리치자 승진하여 장군이 되었다. 조분, 하미, 괴리, 유중, 함양을 공격하였는데 물을 주입하여 폐구를 물에 잠기게 하였다. 번쾌의 공이 최고였다. 역양에 이르러 두릉의 번향을 식읍으로 내렸다. 한왕을 따라가 항적을 공격하여 자조를 파괴하고 왕무, 정처의 군을 외황에서 쳐서 깨트렸다. 추, 노, 하구, 설을 공격하였다. 항우가 팽성에서 한왕을 무너뜨리고 노, 양의 땅을 모두 다시 취하였다. 번쾌가 돌아와 형양에 이르러 식읍으로 평음의 2천호를 더해주고, 장군으로써 광무를 지키게 했다. 1년 후 항우가 군대를 이글고 동쪽으로 갔다. 번쾌가 고조를 따라가 항적을 쳐서 양하를 함락시키고, 초의 주장군과 병졸 4천명을 포로로 했다. 항적을 진에서 포위하고 크게 캐트렸다. 호릉을 파괴하였다.
[一] 集解徐廣曰:「隴西有西縣。白水在武都。」駰案:如淳曰「皆地名也」。晉灼曰「白水,今廣平魏縣也。地理志無『西丞』,似秦將名」。索隱案:西謂隴西之西縣。白水,水名,出武都,經西縣東南流。言噲擊西縣之丞在白水之北耳,徐廣等說皆非也。正義括地志云:「白馬水源出文州曲水縣西南,會經孫山下。」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농서에 서현이 있다. 백수는 무도에 있다.” 했다. 배인이 살펴보니 “백수는 지금의 광평 위현이다. 『지리지』에 ‘서승이 없고, 진나라 장군의 이름과 비슷하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서족을 농서의 서현이라 한다. 백수는 물 이름인데 무도에서 나와 서현 동남쪽으로 흐른다. 번쾌가 서현의 승을 친 것이 백수의 북쪽에 있었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 서광 등의 설명은 모두 잘 못이다. 【正義】 『괄지지』에 “백마수는 근원이 문주 곡수현 서남쪽에서 나와 모여 손산의 아래를 지난다.” 했다.
[二] 正義上「雍」於拱反。
[二] 【正義】 위의 ‘雍’은 ‘於’와 ‘拱’의 反이다.
[三] 集解音胎。
[三] 【集解】 음은 ‘胎’이다.
[四] 索隱案:雍即扶風雍縣。斄音台,即后稷所封,今之武功故斄城是。章平即章邯子也。
[四] 【索隱】 살펴보니 ‘雍’은 부풍 옹현이다. ‘斄’는 음이 ‘台’이니 곧 후직이 봉해진 곳으로 지금의 무공인데 옛 태성이 이것이다. 장평은 곧 장한의 아들이다.
[五] 索隱小顏亦以為地名。正義壤鄉在武功縣東南二十里。
[五] 【索隱】 소안은 또한 지명이라 했다. 【正義】 양향은 무공현 동남쪽 20리에 있다.
[六] 正義岐州縣。
[六] 【正義】 기주현이다.
[七] 索隱按:柳中即細柳,地在長安西也。
[七] 【索隱】 살펴보니 유중은 곧 세류인데 땅이 장안 서쪽에 있다.
[八] 集解李奇曰:「以水灌廢丘也。」張晏曰:「最,功第一也。」晉灼曰:「京輔治華陰,灌北也。」 索隱灌謂以水灌廢丘,城陷,其功最上也。李奇曰「廢丘即槐里也。上有槐里,此又言者,疑此是小槐里」,非也。按:文云「攻趙賁,下郿、槐里、柳中、咸陽」,總言所攻陷之邑。別言以水灌廢丘,其功特最也。何者?初云槐里,稱其新名,後言功最,是重舉,不欲再見其文,故因舊稱廢丘也。
[八] 【集解】 이기가 말하기를 “물을 폐구에 주입하였다.” 했다. 장안이 말하기를 “‘最’는 공이 제 1등이라는 것이다.” 했다. 진작이 말하기를 “경보가 화음을 다스리며 북쪽에 물을 댔다.” 했다. 【索隱】 ‘灌’은 물을 폐구에 대어 성을 빠트린 그 공이 가장 위라는 말이다. 이기가 말하기를 “폐구는 곧 괴리이다. 위에 괴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말한 것은 아마도 이는 소괴리일 것이다.” 하였으나 아니다. 살펴보니 글에 “조분을 공격하고 미, 괴리, 유중, 함양을 함락시켰다.” 하니 통틀어 말하면 공격하여 함락된 읍을 말한 것이다. 따로 물을 가지고 폐구에 주입한 것이 공이 특히 최고임을 말한 것이다. 왜인가? 처음에 괴리를 말한 것은 그 새로운 이름을 일컳은 후에 공이 가장 많음을 말하니 이것이 거듭 드는 것으로 그 글을 두 번 보고 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 날의 폐구를 일컬은 것이다,
[九] 正義雍州縣。
[九] 【正義】 옹주현이다.
[一0] 索隱案:杜陵有樊鄉。三秦記曰「長安正南,山名秦嶺,谷名子午,一名樊川,一名御宿」。樊鄉即樊川也。
[一0] 【索隱】 살펴보니 두릉에 번향이 있다. 『삼진기』에 “장안 정 남쪽의 산 이름을 진령이라 하는데 골자기 이름을 자오, 일명 번천, 일명 어숙이라 한다.” 했다. 번향은 곧 번천이다.
[一一] 索隱檢地理志無「煮棗」,晉說是。功臣表有煮棗侯,云清河有煮棗城。小顏以為「攻項籍,屠煮棗,合在河南,非清河之城明矣」。今案續漢書郡國志,在濟陰宛朐也。正義案:其時項羽未渡河北,冀州信都縣東北五十里煮棗非矣。
[一一] 【索隱】 『지리지』를 검토해 보면 ‘자조’가 없으니 진작의 말이 옳다. 「공신표」에 있는 자조후는 청하에 있는 자조성이다. 소안은 “항적을 공격하여 자조를 파괴 한 것은 하남에 있는 것이 합당하고 청하의 성이 아님이 분명하다.” 여겼다. 지금 『속한군국지』를 살펴보니 “제음 완구에 있다.” 【正義】 살펴보니 그 때 항우가 아직 하북을 건너지 않았으니 기주 신도현 동부쪽 50리의 자조는 아니다.
[一二] 正義鄒,兗州縣,在州東南六十二里。魯,兗州曲阜縣。瑕丘,兗州縣。薛在徐州滕縣界。
[一二] 【正義】 추는 연주의 현인데 주 동남쪽 60리에 있다. 노는 연주 곡부현이다. 하구는 연주의 현이다.
[一三] 正義平陰故城在濟陽東北五里。
[一三] 【正義】 평음 옛 성은 제양 동북쪽 5리에 있다.
[一四] 正義夏音假。陳州太康縣。
[一四] 【正義】 ‘夏’의 음은 ‘假’이다. 진주 태강현이다.
[一五] 正義陳州。
[一五] 【正義】 진주이다.
[一六] 正義在兗州南。
[一六] 【正義】 연주 남쪽에 있다.
項籍既死,漢王為帝,以噲堅守戰有功,益食八百戶。從高帝攻反燕王臧荼,虜荼,定燕地。楚王韓信反,噲從至陳,取信,定楚。[一]更賜爵列侯,與諸侯剖符,世世勿絕,食舞陽,號為舞陽侯,除前所食。以將軍從高祖攻反韓王信於代。自霍人以往[二]至雲中,[三]與絳侯等共定之,益食千五百戶。因擊陳豨與曼丘臣軍[四],戰襄國,[五]破柏人,[六]先登,降定清河、常山凡二十七縣,殘東垣,[七]遷為左丞相。破得綦毋卬、尹潘軍於無終、廣昌。[八]破豨別將胡人王黃軍於代南,因擊韓信軍於參合。[九]軍所將卒斬韓信,破豨胡騎橫谷,[一0]斬將軍趙既,虜代丞相馮梁、守孫奮、大將王黃、將軍、(太卜)太僕解福[一一]等十人。與諸將共定代鄉邑七十三。其後燕王盧綰反,噲以相國擊盧綰,破其丞相抵薊南,[一二]定燕地,凡縣十八,鄉邑五十一。益食邑千三百戶,定食舞陽五千四百戶。從,斬首百七十六級,虜二百八十八人。別,破軍七,下城五,定郡六,縣五十二,得丞相一人,將軍十二人,二千石已下至三百石十一人。
항적이 죽은 후 한왕이 황제가 되고 번쾌가 굳게 지키고, 싸움에 공이 있다 하여 식읍 8백호를 더하였다. 고제를 따라 배반한 연왕 장도를 공격하여 장도를 포로로 잡고 연의 땅을 평정하였다. 초왕 한신이 배반하자 번쾌가 고제를 따라 진으로 가서 한신을 취하여 초를 안정시켰다. 바꾸어 열후의 작을 내리고, 여러 제후의 부절을 쪼개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무양을 식읍으로 하고 호를 무양후라 하면서 앞서 준 식읍을 없앴다. 장군으로써 고조를 따라 대에서 배반한 한왕 신을 공격하였다. 강후 등과 함께 곽인으로부터 운중에 이르기는 땅을 평정하여 식읍 1500호를 더하였다. 진희와 만구신의 군대를 쳐서 양국에서 싸우고 백인을 깨트릴 때 먼저 성벽에 올라 청하, 상산 등 무릇 27현을 항복받아 평정하고 동원을 파괴하여 평지로 만들고 승진하여 좌승상이 되었다. 무종, 광창에서 기무앙과 윤번을 깨트렸다. 진희의 별장 호인 왕황의 군을 대의 남쪽에서 깨트리고 한신의 군을 삼합에서 쳤다. 번쾌의 군에 소속된 장구니 한신의 머리를 베고, 진희의 오랑캐 기병을 황곡에서 깨트리고 장군 조기의 목을 베고, 대의 승상 풍량, 수장 손분, 대장 왕황 등의 장군과 태복, 해복 등 10명을 포로로 잡았다. 여러 장군들과 함께 대의 향읍 73개를 평정하였다. 그 후 연왕 노관이 배반하자 번쾌가 상국으로써 노관을 쳐서 그 승상 저를 계남에서 깨트리고 연 땅을 평정하니 무릇 현이 18개, 향읍이 51개 였다. 식읍 1300호를 더하여 무양의 식읍을 5400호로 정했다. 생전에 머리를 벤 것이 176개, 포로 288명을 잡았고, 별도로 군대를 깨트린 것이 7번, 성을 함락시킨 성이 5개, 평정한 군이 6개, 현이 52개였으며, 승상 1명, 장군 12명, 2천석이하 3백석에 이르는 관리 11인을 잡았다.
[一] 正義徐州。
[一] 【正義】 서주이다.
[二] 正義先累反,又蘇果反,又山寡反。杜預云「霍人,晉邑也。『霍人』當作『葰』,地理志云葰人縣屬太原郡」。括地志云:「葰人故城在代州繁畤縣界也。」
[二] 【正義】 ‘先’과 ‘累’의 反이다. 또 ‘蘇’와 ‘果’의 반이다. 또 ‘山’과 ‘寡’의 反이다. 두예가 말하기를 “곽인은 진읍이다. ‘霍人’은 마땅히 ‘葰’라 써야 한다. 「지리지」에 ‘유인현은 태원군에 속한다.’했다.” 하였다. 『괄지지』에 “유인 옛 성은 대주 번치현 경계에 있다.” 했다.
[三] 正義雲中郡縣,皆朔州善陽縣北三百八十里定襄故城是也。
[三] 【正義】 운중군과 현은 모두 삭주 선양현 북쪽 380리인데 정양 옛 성이이것이다.
[四] 集解徐廣曰:「曼,一作『甯』字。」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曼’은 ‘寗(편안할 녕, 寧과 같은 자’자로도 쓴다.
[五] 正義邢州城。
[五] 【正義】 형주성이다.
[六] 正義邢州縣。
[六] 【正義】 형주현이다.
[七] 集解張晏曰:「殘,有所毀也。」瓚曰:「殘謂多所殺傷也。孟子曰『賊義謂之殘』。」
[七]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殘’은 훼손당하는 것이다.” 했다. 찬은 “‘殘’은 살상 당함이 많은 것을 말한다. 『孟子』는 ‘의를 해치는 것을 殘이라 했다.’” 했다.
[八] 正義在蔚州飛狐縣北七里。
[八] 【正義】 울주 비호현 북쪽 7리에 있다.
[九] 正義在朔州定襄縣界。
[九] 【正義】 삭주 전양현 경계에 있다.
[一0] 正義谷音欲。蓋在代。
[一0] 【正義】 음은 ‘欲’이고, 대에 있을 것이다.
[一一] 正義人姓名。
[一一] 【正義】 사람의 성명이다.
[一二] 索隱抵音丁禮反。抵訓至。一云抵者,丞相之名。
[一二] 【索隱】 ‘抵’의 음은 ‘丁’과 ‘禮’의 反이다. ‘抵’의 뜻은 이르다. 이다. 한편 ‘抵’는 승상의 이름이라 한다.
噲以呂后女弟呂須為婦,生子伉,故其比諸將最親。先黥布反時,高祖嘗病甚,惡見人,臥禁中,詔戶者無得入群臣。群臣絳、灌等莫敢入。十餘日,噲乃排闥直入,[一]大臣隨之。上獨枕一宦者臥。噲等見上流涕曰:「始陛下與臣等起豐沛,定天下,何其壯也!今天下已定,又何憊也!且陛下病甚,大臣震恐,不見臣等計事,顧獨與一宦者絕乎?且陛下獨不見趙高之事乎?」高帝笑而起。
번쾌는 여후의 여동생 여수를 부인으로 삼아 아들 항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 장군들에 비해 가장 가까웠다. 앞서 경포가 배반하였을 때 고조는 일찍이 병이 심하여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궁궐 안에 누워 문지기에 명하여 여러 신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 신하 가운데 강후 주발과 관영 등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10여일 후 번쾌가 이에 궁중의 작은 문을 밀치고 곧바로 들어가니 대신들이 따랐다. 고조가 홀로 한 환관을 베고 누워있었다. 번쾌 등이 고조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처음 폐하께서 신들과 풍, 패에서 일어나 천하를 평정 때는 얼마나 강건하였는지! 지금 이미 천하가 평정되었는데 또 얼마나 고달파 하는지! 또 폐하께서 병이 심하여 대신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신들이 계획한 일을 보지 않으시고 어찌 일개 환관과 함께하고 신하들과는 관계를 끊으시렵니까? 또 폐하께서는 어찌 조고의 일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하니 고제가 웃으며 일어났다.
[一] 正義闥,宮中小門。
[一] 【正義】 ‘闥’은 궁중의 작은 문이다.
其後盧綰反,高帝使噲以相國擊燕。是時高帝病甚,人有惡噲黨於呂氏,即上一日宮車晏駕,則噲欲以兵盡誅滅戚氏、趙王如意之屬。高帝聞之大怒,乃使陳平載絳侯代將,而即軍中斬噲。陳平畏呂后,執噲詣長安。至則高祖已崩,呂后釋噲,使復爵邑。
그 후 노관이 배반하자 고제가 번쾌로 하여금 상국으로서 연을 치게 하였다. 이 때 고제는 병이 심하였다. 어떤 사람이 번쾌가 여씨와 무리짓는다 비방하였는데 곧 황제께서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되면 곧 번쾌가 군대로 척씨와 조왕 여의의 등속을 무두 죽일 것이라 하였다. 고제가 그것을 듣고 크게 노하여 이에 진평으로 하여금 강후를 수레에 태워서 장군을 대신하게하고 군중에서 번쾌의 목을 베게 했다. 진평이 여후를 두려워하여 번쾌를 잡아 장안에 이르렀다. 장안에 이르니 곧 고조가 이미 죽어 여후가 번쾌를 풀어주고 작과 식읍을 회복시켰다.
孝惠六年,樊噲卒,謚為武侯。子伉代侯。而伉母呂須亦為臨光侯,高后時用事專權,大臣盡畏之。伉代侯九歲,高后崩。大臣誅諸呂、呂須婘[一]屬,因誅伉。舞陽侯中絕數月。孝文帝既立,乃復封噲他庶子市人為舞陽侯,復故爵邑。市人立二十九歲卒,謚為荒侯。子他廣代侯。六歲,侯家舍人得罪他廣,怨之,乃上書曰:「荒侯市人病不能為人,[二]令其夫人與其弟亂而生他廣,他廣實非荒侯子,不當代後。」詔下吏。孝景中六年,他廣奪侯為庶人,國除[三]。
효혜제 6년 번쾌가 죽으니 시호을 무후라 했다. 아들 항이 후를 대신하였다. 항의 어머니 여수가 또한 임광후가 되었는데 고후 때 일을 씀에 권력을 오로지 하니 대신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항이 후를 대신한지 9년만에 고후가 죽었다. 대신들이 여러 여씨와 여수의 권속들을 죽일 때 항도 죽였다. 무양후가 중도에 끊어진지 수개월이 지났다. 효문제가 즉위하여 다시 번쾌의 다른 서자 시인을 봉하여 무양후라 하고, 옛 작과 식읍을 회복하였다. 시인이 무양후가 되고 29년만에 죽자 시호를 황후라 했다. 아들 타광이 후를 대신하였다. 6년만에 후의 집 사인이 타광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원망하여 이에 글을 올리기를 “황후 시인이 병으로 사람노릇 하지 못하였는데 그 부인과 그 동생으로 하여금 음란하게(관계하게) 하여 타광을 낳았으니 타광은 실제로는 황후의 아들이 아니면서 부당하게 후사를 대신하였습니다.” 했다. 조칙으로 관리를 내려보내 조사하게 했다. 효경제 6년 타광의 후를 빼앗아 서인으로 강등하고 나라를 없앴다.
[一] 索隱音須眷二音。
[一] 【索隱】 음은 ‘須’와 ‘眷’ 두 음이다.
[二] 正義言不能行人道。
[二] 【正義】 사람의 도리를 행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三] 索隱案:漢書平帝元始二年,封噲玄孫之子章為舞陽侯,邑千戶。
[三]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평제 원시 2년에 번쾌의 현손의 아들 장을 봉하여 무양후라 하고, 식읍 천호를 주었다.” 했다.
曲周侯[一]酈商者,高陽人。[二]陳勝起時,商聚少年東西略人,得數千。沛公略地至陳留,六月餘,[三]商以將卒四千人屬沛公於岐。[四]從攻長社,先登,賜爵封信成君。從沛公攻緱氏,絕河津,破秦軍洛陽東。從攻下宛、穰,定十七縣。別將攻旬關[五],定漢中。
곡주후 역상은 고양 사람이다. 진승이 봉기 하였을 때 역상이 젊은이들을 모아 동서로 사람을 약탈하여 수천을 얻었다. 패공이 땅을 공략하여 진류에 이른지 6개월 만에 역상이 4천명을 거느리고 기에서 패공에게 속하였다. 패공을 따라가서 장사를 공격할 때 먼저 성벽에 오르니 작을 내려 신성군에 봉하였다. 패공을 따라 후씨를 공격할 때는 하진을 끊었고, 진나라 군대를 낙양 동쪽에서 깨트렸다. 패공을 따라 하완, 양을 공격하여 17개현을 평정하고, 별장으로 순관을 공격하여 한중을 평정하였다.
[一] 正義故城在(洛)[洺]州曲周西南十五里。
[一] 【正義】 옛 성이 낙주 곡주 서남쪽 15리에 있다.
[二] 索隱酈音歷。高陽,聚名,屬陳留。正義雍(州)[丘]西南聚邑人也。
[二] 【索隱】 ‘酈’의 음은 ‘歷’이다. 고양은 마을 이름인데 진류에 속한다. 【正義】 옹주 서남쪽 취읍 사람이다.
[三] 集解徐廣曰:「月表曰二世元年九月,沛公起兵;二世三年二月,襲陳留,用酈食其策。起兵至此十九月矣。食其傳曰既說高帝已,乃言其弟商,使從沛公也。」 索隱事與酈生傳及年表小不同,蓋史官意異也。 正義徐注非也。言商先東西略得數千人,及沛公略地至陳留,商起兵,乃六月餘得四千人,以將軍從高祖也。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월표」에 ‘2세 원년 9월 패공이 군대를 일으켰고, 2세 3년 2월 진류를 습격하고 역이기의 계책을 썼다.’ 군대를 일으켜 여기에 이르기까지 19개월이었다. 「역생열전」에 ‘고제를 설득하기를 마치고 그 동생 역상에게 말하여 패공을 따르게 하였다.’ 했다. 【索隱】 일이 「역이기열전」과 「연표」가 조금 다른 것은 대개 사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正義】 서광의 주는 잘못이다. 역상이 먼저 동서로 약탈하여 수천 명을 얻었다. 말하였고, 패공이 땅을 공략하여 진류에 이르고, 역상이 군대를 일으켜 6개월 만에 4천 명을 얻어 장군으로서 고조를 따른 것이다.
[四] 索隱此地名闕,蓋在河南陳、鄭之界。正義高紀云「酈食其說沛公襲陳留,乃以食其為廣野君,酈商為將,將陳留兵,與偕攻開封」。酈生傳云「沛公引兵隨之,乃下陳留,為廣陽君。言其弟酈商,使將數千人從沛公西南略地」。此傳云「屬沛公於岐,從攻長社」。案紀傳此說,岐當與陳留、高陽相近也。
[四] 【索隱】 여기의 지명은 빠졌는데 아마도 하남의 진과 정의 경계였을 것이다. 【正義】 「고기」에 “역이기가 패공을 설득하여 진류를 습격하게 하고, 이에 역이기를 광야군으로 삼고, 역상을 장군으로 삼아 진류의 군대를 거느리고 함께 개봉을 공격하였다.” 했다. 「역생열전」에 “패공이 군대를 이끌고 따라가서 진류를 함락시키고 광양군으로 삼았다. 그 동생 역상은 수천 명을 거느리고 패공을 따라 서남쪽으로 땅을 공략하게 하였다.” 했다. 이 전에서는 “기에서 패공에게 속하고, 패공을 따라가 장사를 공격하였다.” 했다. 기, 전, 여기의 말을 살펴보면 마땅히 진류, 고양과 서로 가까워야 한다.
[五] 集解漢書音義曰:「漢中旬陽縣。音詢。」 索隱案:在漢中旬陽縣,旬水上之關。
[五] 【集解】 『한서음의』에 “한중 순양현이다. 음은 ‘詢’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한중 순양현은 순수 가의 관에 있다.
項羽滅秦,立沛公為漢王。漢王賜商爵信成君,以將軍為隴西都尉。別將定北地、[一]上郡。[二]破雍將軍焉氏,[三]周類軍栒邑,[四]蘇駔軍於泥陽。[五]賜食邑武成六千戶。[六]以隴西都尉從擊項籍軍五月,出鉅野,與鍾離眛戰,疾鬥,受梁相國印,益食邑四千戶。以梁相國將從擊項羽二歲三月,攻胡陵。
항우가 진나라를 멸하고 패공을 세워 한왕을 삼았다. 한왕이 역상에게 작을 내려 신성군이라 하고, 장군으로 농서 도위가 되었다. 혼자서 북쪽 땅과 상군을 평정하였다. 옹의 장군을 언씨에서, 주류의 군대를 순읍에서, 소저의 군을 니양에서 깨트렸다. 식읍으로 무성의 6천호를 내렸다. 농서도위로 한왕을 따라 항적의 군을 친지 5개월 만에 거야를 나와 종리매와 싸우기를 험하게 싸워 양 상국의 인을 받아 식읍 4천호를 더하였다. 양 상국으로 한왕을 따라가 항우를 친지 2년 3개월에 호릉을 공격하였다.
[一] 正義寧州。
[一] 【正義】 영주이다.
[二] 正義鄜州。
[二] 【正義】 부주이다.
[三] 集解音支。索隱上音於然反,下音支。縣名,屬安定。漢書云破章邯別將。 正義縣在涇州安定縣東四十里。
[三] 【集解】 음은 ‘支’이다. 【索隱】 위의 음은 ‘於’와 ‘然’의 反이다. 아래의 음은 ‘支’이다. 현 이름으로 안정에 속한다. 『한서』에 “장한의 별장을 깨트렸다.”
했다. 【正義】 현은 경주 안정현 동쪽 40리에 있다.
[四] 索隱栒邑在豳州。地理志屬右扶風。栒音荀。
[四] 【索隱】 ‘순읍’은 ‘빈주’에 있다. 『지리지』에 우부풍에 속한다. ‘栒’의 음은 ‘荀’이다.
[五] 集解徐廣曰:「駔,一作『騠』。」 索隱北地縣名。駔者,龍馬也。正義故城在寧州羅川縣北三十一里。泥谷水源出羅川縣東北泥陽。源側有泉,於泥中潛流二十餘步而流入泥谷。又有泥陽湫,在縣東北四十里。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駔’은 한편 ‘騠’로 쓴다.” 【索隱】 북쪽 땅의 현 이름이다. ‘駔’은 용마이다. 【正義】 옛 성이 영주 나천현 북쪽 31리에 있다. 니곡수의 근원은 나천현 동북족 니양에서 나온다. 근원 옆에 샘이 있는데 진흙 속에서 숨어 20여보를 흘러 니곡에 흘러 들어간다. 또 니양 늪이 있는데 현 동북 쪽 40리에 있다.
[六] 正義縣在華州鄭縣東十三里。
[六] 【正義】 현은 화주 정현 동쪽 13리에 있다.
項羽既已死,漢王為帝。其秋,燕王臧荼反,商以將軍從擊荼,戰龍脫,[一]先登陷陣,破荼軍易下,[二]卻敵,遷為右丞相,賜爵列侯,與諸侯剖符,世世勿絕,食邑涿五千戶,[三]號曰涿侯。以右丞相別定上谷,[四]因攻代,受趙相國印。以右丞相趙相國別與絳侯等定代、鴈門,得代丞相程縱、守相郭同、將軍已下至六百石十九人。還,以將軍為太上皇衛一歲七月。以右丞相擊陳豨,殘東垣。又以右丞相從高帝擊黥布,攻其前拒,[五]陷兩陳,得以破布軍,更食曲周五千一百戶,除前所食,凡別破軍三,降定郡六,縣七十三,得丞相、守相、大將各一人,小將二人,二千石已下至六百石十九人。
항우가 죽은 후 한왕이 황제가 되었다. 그 가을에 연왕 장도가 배반하니 역상이 장군으로서 따라가서 장도를 쳐서 용탈에서 싸우는데 먼저 성벽을 오르고 진을 함락하고, 장도의 군을 역하에서 깨트려 적을 물리치자 승진시켜 우승상으로 삼고, 열후의 작을 내리며 여러 장군과 함께 부절을 갈라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고 탁읍 5천호를 식읍으로 하고 호를 탁후라 하였다. 우승상으로서 홀로 상곡을 평정하고 대를 공격하여 조 상국의 인을 받았다. 우승상, 조 상국으로서 홀로 강후 등과 함께 대, 안문을 평정하고 대의 승상 정종, 수상 곽동, 장군 이하 6백성에 이르기까지 19명을 잡았다. 돌아와 장군으로 태상황의 호위가 되어 1년 7개월을 지냈다. 우승상으로서 진희를 치고 동원을 파괴하였다. 또 우승상으로서 고제를 따라가 경포를 치는데 그 선봉을 공격하여 두 진을 함락시키고, 경포의 군대를 깨트려 다시 곡주 5천백호를 식읍으로 하고, 전에 식읍으로 하였던 것은 없앴다. 무릇 홀로 군을 깨트린 것이 3번이고, 항복받아 평정한 군이 6개, 연이 73개이고, 승상, 수상, 대장 각 1명, 소장 두 사람, 2천석이하 6백석에 이르기까지 19명을 잡았다.
[一] 集解徐廣曰:「在燕趙之界。」駰案:漢書音義曰「地名」。索隱孟康曰「地名」,在燕趙之界,其地闕。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연과 조의 경계에 있다.” 배인이 살펴보니 “『한서음의』에 ‘지명이다.’” 했다. 【索隱】 맹강이 말하기를 “지명이다.”했다. 연과 조의 경계에 있는데 그 땅이 빠졌다.
[二] 正義易州易縣。
[二] 【正義】 역주 역현이다.
[三] 正義涿,幽州。
[三] 【正義】 ‘?’은 유주이다.
[四] 正義媯州。
[四] 【正義】 규주이다.
[五] 集解徐廣曰:「一作『和』。」駰謂拒,方陳。拒音矩。索隱音巨,又音矩。裴駰云「拒,方陣」。鄒氏引左傳有「左拒右拒」。徐云「一作『和』。和,軍門也」。漢書作「前垣」,小顏以為攻其壁壘之前垣也。李奇以為「前鋒堅蔽若垣牆」,非也。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和’라고도 쓴다.” 했다. 배인은 ‘拒’는 네모 진이다. ‘拒’의 음은 ‘矩’이다. 서광이 말한 ‘一作和’의 和는 군문이다. 『한서』에 ‘前垣’이라 썼다. 소안은 그 벽과 보루의 앞 담을 공격하는 것이라 여겼다. 이기는 “선봉이 마치 담과 같이 굳게 가리는 것”이라 하나 잘못이다.
商事孝惠、高后時,商病,不治。[一]其子寄,字況,[二]與呂祿善。及高后崩,大臣欲誅諸呂,呂祿為將軍,軍於北軍,太尉勃不得入北軍,於是乃使人劫酈商,令其子況紿呂祿,[三]呂祿信之,故與出游,而太尉勃乃得入據北軍,遂誅諸呂。是歲商卒,謚為景侯。子寄代侯。天下稱酈況賣交也。[四]
역상이 효혜제와 고후를 섬길 때 역상이 병이 들어 낫지 않았다. 그 아들 기, 字 황과 여록이 잘 지냈다. 고후가 죽음에 이르러 대신들이 여러 여씨를 죽이려 할 때 여록이 장군이 되어 북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태위 발이 북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곧 사람을 시켜 역상을 겁주게 하고 그 아들 황으로 하여금 여록을 속이게 하니 여록이 그것을 믿고 함께 나와 놀 때에 태위 발이 북군에 들어가 의지하여 마침내 여러 여씨를 죽일 수 있었다. 이해에 역상이 죽으니 시호를 경후라 했다. 아들 기로 후를 대신하게 했다. 천하가 역황이 사귐을 팔았다고 말하였다.
[一] 集解文穎曰:「不能治官事。」
[一]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관사를 다스릴 수 없었다.”
[二] 索隱酈寄字也。鄒氏本作「兄」,亦音況。
[二] 【索隱】 역기의 자이다. 추씨본에는 ‘兄’이라 썼는데 또한 음은 ‘況’이다.
[三] 索隱紿,欺也,詐也。音待。
[三] 【索隱】 ‘紿’는 속임이다. 음은 ‘待’이다.
[四] 集解班固曰:「夫賣交者,謂見利而忘義也。若寄父為功臣,而又執劫,雖摧呂祿以安稷,誼存君親可也。」
[四] 【集解】 반고가 말하기를 “대저 사귐을 판다는 것은 이익을 보고 의를 잊음이다. 만약 기의 아비가 공신이 되고, 또 겁박을 받아서 비록 여록을 꺽는 것으로써 사직을 편안히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道理 상 임금을 보존하고 친히 할 수 있어야 옳은 것이다.” 했다.
孝景前三年,吳、楚、齊、趙反,上以寄為將軍,圍趙城,十月不能下。得俞侯[一]欒布自平齊來,乃下趙城,滅趙,王自殺,除國。孝景中二年,寄欲取平原君為夫人,[二]景帝怒,下寄吏,有罪,奪侯。景帝乃以商他子堅封為繆侯,[三]續酈氏後。繆靖侯卒,子康侯遂成立。遂成卒,子懷侯世宗立。[四]世宗卒,子侯終根立,為太常,坐法,國除。
효경제의 앞선 3년은 오, 초, 제, 조가 배반하니 황제가 역기를 장군으로 삼아 조 성을 포위한지 10개월이 지나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수후 난포가 평제로부터 와서 조 성을 함락시키고 조를 멸망시키니 왕은 자살하고 나라를 없앴다. 효경제 중간 2년간은 역기가 평원군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고자 하니 경제가 노하여 역기를 관리에게 내려 조사하게 하니 죄가 있어 후를 빼앗았다. 경제가 이에 역상의 다른 아들 견을 봉하여 목의 후로 삼고, 역씨의 후사를 잇게 했다. 목정후가 죽자 아들 강후 수성을 세웠다. 수성이 죽자 아들 회후 세종을 세웠다. 세종이 죽자 아들 종근을 후로 세워 태상으로 삼았는데 법에 저촉되어 나라를 없앴다.
[一] 集解俞音舒。索隱俞音歈,縣名,又音輸,在河東。
[一] 【集解】 ‘俞’는 음이 ‘舒’이다. 【索隱】 ‘俞’의 음은 ‘歈’이니 현 이름이고, 또 음이 ‘輸’인데 하동에 있다.
[二] 集解蘇林曰:「景帝王皇后母臧兒也。」
[二]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경제 왕황후의 어미 장아 이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繆者,更封邑名。謚曰靖。」 索隱繆音穆,邑也。謚曰靖侯。漢書無謚。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繆’는 읍명을 고쳐 봉한 것이다. 시호는 ‘靖’이다.” 했다. 【索隱】 ‘繆’는 음이 ‘穆’이니 읍이다. 시호는 ‘靖候’이다. 『한서』에는 시호가 없다.
[四] 集解徐廣曰:「世,一作『他』。」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世’는 한편으로 ‘他’라 쓴다.” 했다.
汝陰侯[一]夏侯嬰,沛人也。為沛廄司御。[二]每送使客還,過沛泗上亭,與高祖語,未嘗不移日也。嬰已而試補縣吏,與高祖相愛。高祖戲而傷嬰,人有告高祖。[三]高祖時為亭長,重坐傷人,[四]告故不傷嬰,[五]嬰證之。後獄覆,[六]嬰坐高祖繫歲餘,掠笞數百,終以是脫高祖。
여음후 하후영은 패 사람이다. 패의 마구간 사어가 되어 매번 사신과 객을 보내고 돌아올 때 패의 사상정을 지나면서 고조와 말을 나누었는데 일찍이 해가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후영이 이미 시험으로 현리를 보임 받고도 고조와 서로 아꼈다. 고조가 장난치다 하후영을 상처 나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고조를 고발하였다. 고조가 이 때 정장이 되어 사람을 상하는 무거운 죄에 연루되기 때문에 하후영을 상처내지 않았다고 말하니 하후영이 그것을 증명하였다. 후에 옥리가 번복하자 하후영이 고조에 연좌되어 1년 정도를 매여 있으면서 수백 대의 매를 맞았지만 끝내 이로써 고조를 벗어나게 하였다.
[一] 正義汝陰即今陽城。
[一] 【正義】 여음은 곧 지금의 양성이다.
[二] 索隱案:楚漢春秋云滕公為御也。
[二] 【索隱】 살펴보니 『초한춘추』에 “등공이 어(마부)가 되었다.” 했다.
[三] 集解韋昭曰:「告,白也。白高祖傷人。」
[三]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告’는 말함이다. 고조가 사람을 상하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했다.
[四] 集解如淳曰:「為吏傷人,其罪重也。」
[四]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관리가 되어 사람을 상처 나게 하는 것은 그 죄가 무겁다.” 했다.
[五] 集解鄧展曰:「律有故乞鞠。高祖自告不傷人。」 索隱案:晉令云「獄結竟,呼囚鞠語罪狀,囚若稱枉欲乞鞠者,許之也」。
[五] 【集解】 등전이 말하기를 “법률에 일이 있으면 심문한다. 고조가 스스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索隱】 살펴보니 「진령」에 “옥사의 결정을 마치면 죄수를 불러 심문하여 죄상을 말하게 하는데 죄수가 만약 왜곡되게 말하였다면서 심문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허락한다.” 했다.
[六] 索隱案:韋昭曰「高帝自言不傷嬰,嬰證之,是獄辭翻覆也」。
[六] 【索隱】 살펴보니 위소가 말하기를 “고제가 스스로 하후영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하후영이 그것을 증명하니 이는 옥에서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高祖之初與徒屬欲攻沛也,嬰時以縣令史為高祖使。[一]上降沛一日,[二]高祖為沛公,賜嬰爵七大夫,以為太僕。從攻胡陵,嬰與蕭何降泗水監平,[三]平以胡陵降,賜嬰爵五大夫。從擊秦軍碭東,攻濟陽,下戶牖,破李由軍雍丘下,以兵車趣攻戰疾,賜爵執帛。常以太僕奉車從擊章邯軍東阿、濮陽下,以兵車趣攻戰疾,破之,賜爵執珪。復常奉車從擊趙賁軍開封,楊熊軍曲遇。嬰從捕虜六十八人,降卒八百五十人,得印一匱。[四]因復常奉車從擊秦軍雒陽東,以兵車趣攻戰疾,賜爵封轉為滕公。[五]因復奉車從攻南陽,戰於藍田、芷陽,[六]以兵車趣攻戰疾,至霸上。項羽至,滅秦,立沛公為漢王。漢王賜嬰爵列侯,號昭平侯,復為太僕,從入蜀、漢。
고조가 처음 무리와 함께 패를 공격하는데 하후영이 이때 현의 영사로 고조를 위해 사절이 되었다. 고조가 패를 하루 만에 항복 받고 고조가 패공이 되자 하후영에게 칠대부의 작을 내리고, 태복으로 삼았다. 고조를 따라가 호릉을 공격하는데 하후영이 소하와 사수 감 평을 항복시키니 평이 호릉으로써 항복하므로 하후영에게 오대부의 작을 내렸다. 고조를 따라가 진나라 군대를 탕동에서 치고, 제양을 공격하며, 호유를 함락시키고, 이유의 군대를 옹구 아래서 깨트리고 전투용 수레로 달려가 공격하고 싸우기를 힘이 다하도록 하니 집백의 작을 내렸다. 평소 태복으로서 수레를 받들고 고조를 따라가 장한의 군대를 동아, 복양 아래에서 치는데 전투용 수레로 달려가 공격하고 싸우기를 힘이 다하도록 하여 깨트리니 집규의 작을 내렸다. 다시 변함없이 수레를 받들고 따라가 조의 비군을 개봉에서, 양웅의 군대를 곡우에서 쳤다. 하후영이 따라가 포로 68명, 항복한 병졸이 850명, 인 한 갑을 얻었다. 인하여 다시 변함없이 수레를 받들고 따라가 진나라 군대를 낙양 동쪽에서 쳤는데 전투용 수레로 달려가 공격하기를 힘이 다하도록 하니 작을 봉하여 바꾸어 등공이라 했다. 인하여 다시 수레를 받들고 따라가 남양을 공격하고 남전, 지양에서 싸우는데 전투용 수레를 달려가 공격하고 싸우기를 힘이 다하도록 하여 패상에 이르렀다. 항우가 이르니 진나를 멸하고 패공을 세워 한왕이라 했다. 한왕이 하후영에게 열후의 작을 내리고 호를 소평후라 하며, 다시 태복이 되어 고조를 따라 촉과 한중에 들어갔다.
[一] 正義為,于偽反。使,所吏反。
[一] 【正義】 ‘又’와 ‘僞’의 反이다. ‘使’는 ‘所’와 ‘吏’의 反이다.
[二] 正義謂父老開城門迎高祖。
[二] 【正義】 부로가 성문을 열고 고조를 맞이한 것이다.
[三] 集解張晏曰:「胡陵,平所止縣,何嘗給之,故與降也。」
[三]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호릉은 평이 머물던 현인데 소하가 일찍이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함께 항복한 것이다.
[四] 索隱案:說文云「匱,匣也」。謂得其時自相部署之印。
[四] 【索隱】 『설문』에 “‘匱’는 ‘匣’이다.” 했다. 그 당시에 재상 관서의 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五] 集解徐廣曰:「令也。」駰案:鄧展曰「今沛郡公丘」。漢書曰嬰為滕令奉車,故號滕公。 正義滕即公丘故城是,在徐州滕縣西南十五里。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령’이다.” 했다. 배인이 “등전이 말하기를 ‘지금 패군 공구이다.” 했다. 『한서』에 하후영이 등령을 위하여 수레를 받들었기 때문에 등공이라 한 것이다. 【正義】 ’등‘은 곧 공구 옛 성이 이것이다. 서주 등현 서남쪽 15리에 있다.
[六] 索隱芷音止,地名,今霸陵也,在京兆。
[六] 【索隱】 ‘芷’의 음은 ‘止’로 지명인데 지금의 패릉이다. 경조에 있다.
還定三秦,從擊項籍。至彭城,項羽大破漢軍。漢王敗,不利,馳去。見孝惠、魯元,載之。漢王急,馬罷,虜在後,常蹶兩兒[一]欲棄之,嬰常收,竟載之,徐行面雍樹乃馳。[二]漢王怒,行欲斬嬰者十餘,卒得脫,而致孝惠、魯元於豐。
돌아와 삼진을 평정하고 고조를
따라가서 항적을 쳤다. 팽성에 이르렀는데 항우가 한군을 크게 깨트렸다. 한왕이 패하여 이롭지 않자 말을 달려갔다. 효혜와 노원공주를 보고 수레에 태웠다. 한왕이 급하고 말이 지치고 뒤에 있다 포로가 될 듯하자 두 아이를 넘어뜨려 버리려 하였는데 하후영이 늘 거두어 끝내 수레에 태우고는 천천히 가면서 서로 마주보고 매달리게 하고 달려갔다. 한왕이 노하여 가면서 하후영을 베려한 것이 10여회였으나 끝내 벗어나 효혜와 노원이 풍에 이르렀다.
[一] 索隱蹶音厥,又音巨月反,一音居衛反。漢書作「蹳」,音撥。
[一] 【索隱】 ‘蹶’의 음은 ‘厥’이거, 또 음이 ‘巨’와 ‘月’의 反이다. 『한서』에는 “‘蹳’이라” 썼는데 음은 ‘撥’이다.
[二] 集解服虔曰:「高祖欲斬之,故嬰圍樹走也。面,向樹也。」應劭曰:「古者皆立乘,嬰恐小兒墜,各置一面雍持之。樹,立也。」蘇林曰:「南(陽)[方]人謂抱小兒為『雍樹』。面者,大人以面首向臨之,小兒抱大人頸似懸樹也。」 索隱蘇林與晉灼皆言南方及京師謂抱兒為「擁樹」,今則無其言,或當時有此說。其應、服之說,蓋疏也。
[二] 【集解】 건복이 말하기를 “고조가 베려하였기 때문에 하후영이 나무를 돌면서 달아났다. ‘面’은 나무를 향하는 것이다.” 했다. 응소가 말하기를 “옛 날에는 모두 수레를 서서 탔는데 하후영이 어린 아이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각가 한 쪽을 향하게 하고 두고 껴안아 지탱하게 한 것이다. ‘樹’는 세움이다.” 했다. 소림이 말하기를 “남쪽 사람들은 작은 아이를 껴안는 것을 ‘옹수’라 한다. ‘面’은 어른이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마주하고 작은 아이가 어른의 목을 껴안아 마치 나무에 걸린 것처럼 하는 것이다.”했다. 【索隱】 소림과 진작이 모두 말하기를 “남방과 경사에서 아이를 껴안는 것을 ‘擁樹’라 말한다.” 했으나 지금은 그 말이 없으니 혹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는가
漢王既至滎陽,收散兵,復振,賜嬰食祈陽。[一]復常奉車從擊項籍,追至陳,卒定楚,至魯,益食茲氏。[二]
한왕이 형양에 이르러 흩어진 군대를 거두고 다시 떨치자 하후영에게 기양을 식읍으로 내렸다. 다시 수레를 받들고 따라가 항적을 쳐서 추격하여 진에 이르러 마침내 초를 평정하고, 노에 이르러 자씨를 식읍으로 더하였다.
[一] 集解徐廣曰:「祈,一作『沂』。」 索隱蓋鄉名也。漢書作「沂」,楚無其縣。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祈’는 한편으로 ‘沂’라 쓴다.” 했다. 【索隱】 아마도 향명일 것이다. 『한서』에 “‘沂’라 썼다.” 초에는 그 현이 없다.
[二] 索隱縣名也。地理志屬太原。
[二] 【索隱】 현 이름이다. 『지리지』에 “태원에 속한다.” 했다.
漢王立為帝。其秋,燕王臧荼反,嬰以太僕從擊荼。明年,從至陳,取楚王信。更食汝陰,剖符世世勿絕。以太僕從擊代,至武泉、雲中,[一]益食千戶。因從擊韓信軍胡騎晉陽旁,大破之。追北至平城,為胡所圍,七日不得通。高帝使使厚遺閼氏,冒頓開圍一角。高帝出欲馳,嬰固徐行,弩皆持滿外向,卒得脫。益食嬰細陽[二]千戶。復以太僕從擊胡騎句注北,大破之。以太僕擊胡騎平城南,三陷陳,功為多,賜所奪邑五百戶。[三]以太僕擊陳豨、黥布軍,陷陳卻敵,益食千戶,定食汝陰六千九百戶,除前所食。
한왕이 즉위하여 황제가 되었다. 가을에 연왕 장도가 배반하자 하후영이 태복으로써 따라가 장도를 쳤다. 다음해 황제를 따라가 진에 이르러 초왕 진을 잡았다. 식읍을 여음으로 바꾸고 부벚을 쪼개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했다. 태복으로서 따라가 대를 치고 무천, 운중에 이르러 식읍 천호를 더하였다. 인하여 황제를 따라가 한신의 군과 胡의 기병을 진양 옆에서 쳐서 크게 깨트렸다. 추격하여 북쪽으로 평성에 이르러 胡에게 포위당하여 7일간 통할 수 없었다. 고제가 사자를 시켜 胡의 왕비에게 후히 뇌물을 주니 모돈이 포위망 모퉁이를 열었다. 고제가 나와 달려가려는데 하후영이 굳이 천천히 가면서 쇠뇌를 모두 가득 당겨 밖을 향하게 하여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다. 하후영에게 세양의 2천호를 식읍으로 더하였다. 다시 태복으로서 따라가 호의 기병을 구주의 북쪽에서 쳐서 크게 깨트렸다. 태복으로서 호의 기병을 평성 남쪽에서 쳐서 세 번 진을 함락시켜 공이 많아 빼앗은 읍 5백호를 내렸다. 태복으로서 진희와 경포의 군을 쳐서 진을 함락시켜 적을 물리쳤으므로 식읍 천호를 더하였는데 식읍을 여음 6천9백호로 정하고 전에 식읍으로 했던 것은 없앴다.
[一] 索隱地理志武泉屬雲中。 正義二縣,在朔州善陽縣界。
[一] 【索隱】 『지리지』에 “무천은 운중에 속한다.” 했다. 【正義】 두 현은 삭주 성현 경계에 있다.
[二] 索隱地理志屬汝南。
[二] 【索隱】 『지리지』에 “여남에 속한다.” 했다.
[三] 集解漢書音義曰:「時有罪過奪邑者,以賜之。」
[三] 【集解】 『한서음의』에 “당시에 죄와 허물이 있어서 빼앗은 읍을 내려주었다.” 했다.
嬰自上初起沛,常為太僕,竟高祖崩。以太僕事孝惠。孝惠帝及高后德嬰之脫孝惠、魯元於下邑之閒也,[一]乃賜嬰縣北第第一,曰「近我」,以尊異之。孝惠帝崩,以太僕事高后。高后崩,代王之來,嬰以太僕與東牟侯入清宮,廢少帝,以天子法駕迎代王代邸,與大臣共立為孝文皇帝,復為太僕。八歲卒,謚為文侯。[二]子夷侯灶立,七年卒。子共侯賜立,三十一年卒。子侯頗尚平陽公主。立十九歲,元鼎二年,坐與父御婢姦罪,自殺,國除。
하후영이 고조가 처음 패에서 일어날 때부터 늘 태복이 되어 고조가 죽었을 때 마쳤다. 태복으로서 효혜제를 섬겼다. 효혜제와 고후가 하후영이 효혜와 노원공주를 하읍의 사이에서 벗어나게 한 덕으로 하후영에게 현 북쪽 제일의 저택을 내리며 말하기를 “나를 가까이 했다.”하여 높이기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했다. 효혜제가 죽자 태복으로서 고후를 섬겼다. 고후가 죽고 대왕이 오자 하후영이 태복으로서 동모후와 청궁에 들어가 소제를 폐하고 천자의 법가로 대왕을 대의 저택에서 맞아 대신과 함께 세워 효문황제가 되니 다시 태복이 되었다. 8년 후에 죽었으므로 시호를 문후라 했다. 아들 이후 조가 서서 7년에 죽었다. 아들 공후 사가 서서 31년에 죽었다. 아들 후 파가 평양공주를 부인으로 맞았다. 선지 19년 원정 2년에 아버지의 어비와 간통한 죄에 연좌되어 스스로 죽으니 나라를 없앴다.
[一] 正義宋州碭山縣。
[一] 【正義】 송주 탕산현이다.
[二] 索隱案:姚氏云「三輔故事曰『滕文公墓在飲馬橋東大道南,俗謂之馬冢』。博物志曰『公卿送嬰葬,至東都門外,馬不行,踣地悲鳴,得石槨,有銘曰「佳城鬱鬱,三千年見白日,吁嗟滕公居此室」。乃葬之』」。
[一] 【索隱】 살펴보니 요씨가 말하기를 “『삼보고사』에 ‘등문공의 묘가 음마교 동쪽 큰길 남쪽에 있는데 속에서 말의 무덤이라 말한다.’” 했고, 『박물지』에 “공경(고위 관리)이 하후영을 장례하여 전송하려 동도문 밖에 이르렀는데 말이 가지 못하고 땅에 넘어져 슬프게 우는 곳에서 석곽을 얻었는데 명이 있어서 ‘아름다운 성이 무성한데 3천년에 밝은 해를 보았다. 아 등공이 이 집에 머무는구나.’ 하여 이에 장례하였다.” 했다.
潁陰侯[一]灌嬰者,睢陽販繒者也。[二]高祖之為沛公,略地至雍丘下,章邯敗殺項梁,而沛公還軍於碭,嬰初以中涓從擊破東郡尉於成武及秦軍於扛里,疾鬥,賜爵七大夫。從攻秦軍亳南、開封、曲遇,戰疾力,[三]賜爵執帛,號宣陵君。從攻陽武以西至雒陽,破秦軍尸北,北絕河津,南破南陽守齮陽城東,遂定南陽郡。西入武關,戰於藍田,疾力,至霸上,賜爵執珪,號昌文君。[四]
영음후 관영은 수양에서 비단을 팔았다. 고조가 패공이 되어 땅을 빼앗으며 옹구 아래에 이르러 장한이 항량을 무너뜨려 죽이고 패공이 돌아와 탕에 주둔하였다. 관영이 처음에 중연으로서 고조를 따라가 동군 도위를 성무에서, 진나라군대를 강리에서 쳐서 깨트리는데 힘이 다하도록 싸웠으므로 칠대부의 작을 내렸다. 고조를 따라가서 진나라 군대를 박 남쪽, 개봉, 곡우에서 공격하는데 힘을 다해 싸우므로 집백의 작을 내리고 선릉군이라 불렀다. 고조를 따라가 양무 서족에서 낙양에 이르기까지를 공격하여 진나라 군대를 시북에서 깨트리고 북쪽으로 하진을 끊고, 남쪽으로 남양 수를 기양성 동쪽에서 깨트려 마침내 남양군을 평정하였다. 서쪽으로 무관에 들어가 남전에서 힘을 다하여 싸우고 패상에 이르러 집규의 작을 내리고 창문군이라 호하였다.
[一] 正義今陳州南潁縣西北十三里潁陰故城是。
[一] 【正義】 지금의 진주 남쪽 영현 서북쪽 13리에 영음 옛 성이 이것이다.
[二] 正義睢陽,宋州宋城縣。
[二] 【正義】 수양은 송주 성성현이다.
[三] 集解服虔曰:「疾攻之。」
[三]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힘을 다해 공격하는 것이다.” 했다.
[四] 索隱亦稱宣陵君,皆非爵土,加美號耳。
[四] 【索隱】 또 선릉군이라 하는데 모두 토지를 주는 작이 아니라 아름다운 호를 더하였을 뿐이다.
沛公立為漢王,拜嬰為郎中,從入漢中,十月,拜為中謁者。從還定三秦,下櫟陽,降塞王。還圍章邯於廢丘,未拔。從東出臨晉關,擊降殷王,定其地。擊項羽將龍且、魏相項他軍定陶南,疾戰,破之。賜嬰爵列侯,號昌文侯,食杜平鄉。[一]
패공을 세워 한왕이 되자 관영을 제수하여 낭중이 되어 한왕을 따라 한중에 들어갔는데 10월에 관영을 제수하여 중알자로 삼았다. 한왕을 따라 돌아가 삼진을 평정하고 역양을 함락시켜 새왕의 항복을 받았다. 돌아가 장한을 폐구에서 포위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한왕을 따라 동쪽으로 임진관을 나와 은왕을 쳐서 항복시키고, 그 땅을 평정하였다. 항우의 장군 용저와 위의 재상 항타의 군대를 쳐서 도남에서 평정하였는데 힘을 다하도록 싸워 깨트렸다. 관영에게 열후의 작을 내리고 호를 창문후라 하고, 두현의 평향을 식읍으로 하였다.
[一] 索隱謂食杜縣之平鄉。
[一] 【索隱】 두현의 평향을 식읍으로 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復以中謁者從降下碭,以至彭城。項羽擊,大破漢王。漢王遁而西,嬰從還,軍於雍丘。王武、魏公申徒反,[一]從擊破之。攻下黃,[二]西收兵,軍於滎陽。楚騎來眾,漢王乃擇軍中可為(車)騎將者,皆推故秦騎士重泉人[三]李必、駱甲[四]習騎兵,今為校尉,可為騎將。漢王欲拜之,必、甲曰:「臣故秦民,恐軍不信臣,臣願得大王左右善騎者傅之。」[五]灌嬰雖少,然數力戰,乃拜灌嬰為中大夫,令李必、駱甲為左右校尉,將郎中騎兵擊楚騎於滎陽東,大破之。受詔別擊楚軍後,絕其餉道,起陽武至襄邑。擊項羽之將項冠於魯下,破之,所將卒斬右司馬、騎將各一人。[六]擊破柘公王武,[七]軍於燕西,所將卒斬樓煩將五人,[八]連尹一人。[九]擊王武別將桓嬰白馬下,破之,所將卒斬都尉一人。以騎渡河南,送漢王到雒陽,使北迎相國韓信軍於邯鄲。還至敖倉,嬰遷為御史大夫。
다시 중알자로서 따라가 탕을 항복받고 함락시키고 팽성에 이르렀다. 항우가 쳐서 크게 한왕을 깨트렸다. 한왕이 달아나 서쪽으로 갔는데 관영이 따라 돌아와 옹구에 주둔하였다. 왕무와 위공 신의 무리가 배반하므로 따라가 깨트렸다. 하황을 공격하고 서쪽으로 군대를 거두어 형양에 주둔하였다. 초의 기병이 온 것이 많았는데 한왕이 곧 군대 안에서 기병이 될 수 있는 장군을 가리는데 모두 옛 진나라 기병의 군사로 중천 사람인 이필과 낙갑이 기병에 익숙한데 지금 교위가 되어 기병의 장군이 될 만하다고 추천하였다. 한왕이 제수하려하자 이필과 낙갑이 말하기를 “신은 옛 진나라 백성으로 군대가 신을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신은 대왕의 측근 들 중에 말을 잘 타는 자를 얻어 돕게 하기를 원합니다.” 했다. 관영이 비록 어리나 여러 번 힘써 싸웠으니 곧 관영을 제수하여 중대부를 삼고, 이필, 낙갑으로 하여금 좌우 교위로 삼았다. 낭중이 기병을 거느리고 초의 기병을 형양 동쪽에서 크게 깨트렸다. 조칙을 받고 홀로 초의 군대 뒤를 쳐서 그 식량 수송로를 끊고 무양에서 일어나 양읍에 이르렀다. 항우의 장군 항관을 노하에서 쳐서 깨트리고, 거느리고 있던 군사가 우사마와 기병 장군 각 한 사람을 베었다. 자공 왕무를 쳐서 깨트리고 연의 서쪽에 주둔하고, 거느린 군사가 누번의 장군 5명, 연윤 1명을 베었다. 왕무의 별장 환영을 백마의 아래서 쳐서 깨트리고 거느린 군사들이 도위 1명을 베었다. 기병으로 하를 건너 남쪽으로 가 한왕을 낙양에 이르도록 전송하고 북쪽으로 상국 한신의 군대를 한단에서 맞게 하였다. 돌아가 오창에 이르니 관영을 승진시켜 어사대부로 삼았다.
[一] 集解張晏曰:「秦將,降為公,今反。」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진나라 장군이 항복하여 공이 되었다가 지금 배반한 것이다.” 했다.
[二] 正義故城在曹州考城縣東二十四里。
[二] 【正義】 옛 성이 조주 고성현 동쪽 24리에 있다.
[三] 集解徐廣曰:「重泉屬馮翊。」 正義故城在同州蒲城縣東南四十五里。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중천은 풍익에 속한다.” 했다. 【正義】 옛 성이 동주 포성현 동남쪽 45리에 있다.
[四] 索隱必,甲,二人名也。姚氏案:漢紀桓帝延熹三年,追錄高祖功臣李必後黃門丞李遂為晉陽關內侯也。
[四] 【索隱】 필과 갑은 두 사람 이름이다. 요씨가 살펴보니 “「한기」 환제 연희 3년 고조의 공신 이필의 후예 황문승상 이수를 진양 관내후에 추존하여 기록하였다.
[五] 集解如淳曰:「傅音附。猶言隨從者。」
[五]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傅’의 음은 ‘附’이다. 隨從者(따르는 종)이라는 말과 같다.
[六] 集解張晏曰:「王右方之馬,左亦如之。」
[六]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왕 우측 편의 말로 좌측이 또한 그것과 같다.”
[七] 集解徐廣曰:「柘屬陳。」 索隱案:武,柘縣令也。柘縣屬陳。 正義柘屬淮陽國。案:滑州胙城,本南燕國也。
[七]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柘’는 진에 속한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武’는 자현의 령이다. 자현은 진에 속한다. 【正義】 ‘자’는 회양국에 속한다. 살펴보니 할주 조성은 본래 남연국이다.
[八] 集解李奇曰:「樓煩,縣名。其人善騎射,故以名射士為「樓煩」,取其美稱,未必樓煩人也。」張晏曰:「樓煩,胡國名也。」
[八] 【集解】 이기가 말하기를 “누번은 현 이름이다. 그 사람이 말 타고 활쏘기를 잘하기 때문에 활을 잘 쏘는 군사를 ‘누번’이라 하는데, 그 좋은 이름을 취한 것으로 반드시 누번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다.” 했다. 장안이 말하기를 “‘누번’은 胡의 나라 이름이다.” 했다.
[九] 集解張晏曰:「大夫,楚官。」 索隱蘇林曰:「楚官也。」案:左傳「莫敖、連尹、宮廄尹」是。
[九]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대부는 초의 관리이다.” 했다. 【索隱】 소림이 말하기를 “초의 관이다.” 했다. 살펴보니 『좌전』에 “막오, 연윤, 궁기윤”이 이것이다.
三年,以列侯食邑杜平鄉。以御史大夫受詔將郎中騎兵東屬相國韓信,擊破齊軍於歷下,所將卒虜車騎將軍華毋傷及將吏四十六人。降下臨菑,得齊守相田光。追齊相田橫至嬴、博,破其騎,所將卒斬騎將一人,生得騎將四人。攻下嬴、博,破齊將軍田吸於千乘,所將卒斬吸。東從韓信攻龍且、留公旋於高密,[一]卒斬龍且,[二]生得右司馬、連尹各一人,樓煩將十人,身生得亞將周蘭。
3년 열후로 두현 평향을 식읍으로 했다. 어사대부로 조칙을 받고 낭중의 기병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상국 한신에게 속하여 제의 군대를 역하에서 쳐서 깨트리고 거느린 군사가 거기장군 화무상과 장리 46명을 포로로 잡았다. 임치를 항복받고 함락하여 제의 수상 전광을 잡았다. 제의 재상 전횡을 추격하여 영, 박에 이르러 그 기병을 깨트리고 거느린 군사가 기병 장군 1명을 베고, 기병 장군 4명을 산채로 잡았다. 영과 박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제의 장군 전흡을 천승에서 깨트리고 거느린 군사가 전흡을 베었다. 동쪽으로 한신을 따라 용저, 유공 선을 고밀에서 공격하여 병사가 용저를 베고, 우사마, 연윤 각 1명, 누번의 장군 10명을 산채로 잡고, 자신은 아장 주란을 산채로 잡았다.
[一] 索隱留,縣。令稱公,旋其名也。高密,縣名,在北海。漢書作「假密」。假密,地名,不知所在,未知孰是。正義留縣在沛郡。公,其令。
[一] 【索隱】 ‘留’는 현이다. 령을 공이라 일컬은 것은 그 이름을 돌린 것이다. ‘고밀’은 현 이름인데 북해에 있다. 『한서』에 “假密” 이라 썼다. ‘假密’은 땅이름인데 있는 곳을 알지 못하고, 누가 옳은지 알지 못한다. 【正義】 유현은 패군에 있다. 공은 그 령이다.
[二] 集解文穎曰:「所將卒。」
[二]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거느린 병졸이다.(부하 병졸이다.)” 했다.
齊地已定,韓信自立為齊王,使嬰別將擊楚將公杲於魯北,破之。轉南,破薛郡長,身虜騎將一人。攻(博)[傅]陽,前至下相以東南僮、取慮、徐。[一]度淮,盡降其城邑,至廣陵。[二]項羽使項聲、薛公、郯公復定淮北。嬰度淮北,擊破項聲、郯公下邳[三],斬薛公,下下邳,擊破楚騎於平陽,[四]遂降彭城,虜柱國項佗,降留、薛、沛、酇、蕭、相。攻苦、譙,[五]復得亞將周蘭。與漢王會頤鄉。[六]從擊項籍軍於陳下,破之,所將卒斬樓煩將二人,虜騎將八人。賜益食邑二千五百戶。嬰度淮北,擊破項聲、郯公下邳[三],斬薛公,下下邳,擊破楚騎於平陽,[四]遂降彭城,虜柱國項佗,降留、薛、沛、酇、蕭、相。攻苦、譙,[五]復得亞將周蘭。與漢王會頤鄉。[六]從擊項籍軍於陳下,破之,所將卒斬樓煩將二人,虜騎將八人。賜益食邑二千五百戶。
제의 땅이 이미 평정되지 한신이 스스로 서서 제왕이 되니 관영으로 하여금 별장으로 초의 장군 공고를 노 북쪽에서 쳐서 깨트렸다. 남쪽으로 돌아 설군의 우두머리를 깨트리고 자신은 기병 장군 1명을 포로로 하였다. 박양을 공격하고, 앞서서 하상과 동남쪽으로 동, 취려, 서에 이르렀다. 회수를 건너 그 성읍을 모두 항복받고 광릉에 이르렀다. 항우가 항성, 설공, 담공으로 하여금 회수 북쪽을 수복하여 평정하게 했다. 관영이 회수 북쪽을 건너 항성과 담공을 하비에서 깨트리고, 설공을 베고, 하비를 함락시켰다. 초의 기병을 평양에서 쳐서 깨트리고 마침내 팽성을 항복받고, 주국 정타를 포로로 잡고, 유, 설, 패, 소, 상의 항복을 받았다. 고, 초를 공격하여 아장 주란을 잡았다. 한왕과 이향에서 만났다. 한왕을 따라가서 항적의 군대를 진하에서 쳐서 깨트리고, 거느린 군사가 누번의 장군 2명을 베고, 기병 장군 8명을 포로로 잡았다. 식읍 2천5백호를 더하여 내렸다.
[一] 索隱取音秋。慮音閭。取又音趣。僮、徐是二縣,取慮是一縣名。
[一] 【索隱】 ‘取’의 음은 ‘秋’이다. ‘慮’의 음은 ‘趣’이다. ‘僮’과 ‘徐’는 두 현인데 ‘取慮’는 하나의 현 이름이다.
[二] 集解漢書音義曰:「住廣陵以禦敵。」 正義謂從下相以東南,盡降城邑,乃至廣陵,皆平定也。
[二] 【集解】 『한서음의』에 “광릉에 머무는 것으로서 적을 막았다.”했다. 【正義】 따라가 한왕을 따라가 하상 동남쪽으로부터 성읍을 모두 항복시키고, 곧 광릉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정한 것을 말한다.
[三] 正義郯音談,東海縣。
[三] 【正義】 ‘郯’의 음은 ‘談’이니 동해현이다.
[四] 索隱小顏云「此平陽在東郡」。地理志太山有東平陽縣。正義南平陽縣城,今兗州鄒縣也,在兗州東南六十二里。案:鄒縣去徐州滕縣界四十餘里也。
[四] 【索隱】 소안이 말하기를 “이 평양은 동군에 있다.” 했다. 『지리지』에 “태산은 동평양현에 있다.” 했다. 【正義】 “남평양현성은 지금 연주 추현인데 연주 동남쪽 62리에 있다. 살펴보니 추현은 서주 등현 경계에서 40여리 떨어져 있다.”
[五] 正義戶焦二音。
[五] 【正義】 ‘戶’, ‘焦’ 두 음이다.
[六] 集解徐廣曰:「苦縣有頤鄉。」 索隱徐廣云:「苦縣有頤鄉。」音以之反。
[六]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고현에 이향이 있다.” 했다. 【索隱】 “고현에 이향이 있다.” 했다. 음은 ‘以’와 ‘之’의 反이다.
項籍敗垓下去也,嬰以御史大夫受詔將車騎別追項籍至東城[一],破之。所將卒五人共斬項籍,皆賜爵列侯。降左右司馬各一人,卒萬二千人,盡得其軍將吏。下東城、歷陽。[二]渡江,破吳郡長吳下,[三]得吳守,遂定吳、豫章、會稽郡。還定淮北,凡五十二縣。
항적이 해하에서 패하고 떠났는데 관영이 어사대부로 조칙을 받고 수레와 기병을 거느리고 별도로 항적을 추격하여 동성에 이르러 깨트렸다. 거느린 군사 5명이 같이 항적을 베었으므로 모두 열후의 작을 내렸다. 좌우 사마 각 1명, 군졸 만2천명이 항복하고, 그 군의 장군과 리를 모두 얻었다.
[一] 正義縣在濠州定遠縣東南五十五里。
[二] 【正義】 현은 호주 정원현 동남쪽 55리에 있다.
[二] 正義和州歷陽縣,即今州城是也。
[二] 【正義】 화주 역양현은 곧 지금의 주성이 이것이다.
[三] 集解如淳曰:「『雄長』之『長』也。」 索隱下有郡守,此長即令也。如淳以為雄長,非也。 正義今蘇州也。案:如說非也。吳郡長即吳郡守也。一破吳郡長兵於吳城下而得吳郡守身也。
[三]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雄長’의 ‘長’이다.” 했다. 【索隱】 아래에는 군수가 있고, 여기의 장은 곧 령이다. 여순은 ‘雄長’이라 여겼는데 아니다. 【正義】 지금의 소주이다. 살펴보니 여순의 말은 잘못이다. 吳의 ‘郡長’은 곧 오의 ‘郡守’이다. 오성 아래에서 한 번 오의 군장을 깨트리고 오의 군수 몸을 얻었다.
漢王立為皇帝,賜益嬰邑三千戶。其秋,以車騎將軍從擊破燕王臧荼。明年,從至陳,取楚王信。還,剖符,世世勿絕,食潁陰二千五百戶,號曰潁陰侯。
한왕이 서서 황제가 되어 관영에게 식읍 3천호를 내려 더하였다. 가을에 거기장군으로서 황제를 따라가 연왕 장도를 쳐서 깨트렸다. 다음 해 황제를 따라가 진에 이르러 초왕 신을 잡았다. 돌아와 부절을 쪼개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고, 영음의 2천5백호를 식읍으로 하고, 호를 영음호라 하였다.
以車騎將軍從擊反韓王信於代,至馬邑,受詔別降樓煩以北六縣,斬代左相,破胡騎於武泉北。[一]復從擊韓信胡騎晉陽下,所將卒斬胡白題將一人。[二]受詔并將燕、趙、齊、梁、楚車騎,擊破胡騎於硰石。[三]至平城,為胡所圍,從還軍東垣。
거기장군으로서 황제를 따라가 배반한 한왕 신을 대에서 치고, 마음에 이르러 조칙을 받고 별도로 누번 이북 6현을 항복시키고, 대의 좌상을 베고, 호의 기병을 무천 북쪽에서 깨트렸다. 다시 황제를 따라가 한신과 호의 기병을 진양 아래서 치고, 거느린 군사가 호의 백제 장군 1명을 베었다. 조칙을 받고 연, 조, 제, 양, 초의 수레와 기병을 거느리고 호의 기병을 사석에서 쳐 깨트렸다. 평성에 이르렀는데 호에게 포위당하였다가 황제를 따르며, 군사를 동원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一] 正義縣名,在朔州北二百二十里。
[一] 【正義】 현 이름이다. 삭주 북쪽 220리에 있다.
[二] 集解服虔曰:「胡名也。」
[二]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호의 이름이다.” 했다.
[三] 集解服虔曰:「硰音沙。」 索隱服虔音沙,劉氏音千臥反。
[三]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硰’의 음은 ‘沙’이다.” 했다. 【索隱】 복건은 음을 ‘沙’라 했고, 유씨는 음이 ‘千’과 ‘臥’의 反이다.
從擊陳豨,受詔別攻豨丞相侯敞軍曲逆下,破之,卒斬敞及特將五人。[一]降曲逆、盧奴、上曲陽、安國、安平。[二]攻下東垣。
황제를 따라가 진희를 치는데 조칙을 받아 진희의 승상 후창의 군을 곡역 아래서 공격하여 깨트리고 끝내 후창과 특장 5명을 베었다. 곡역, 노노, 상곡양, 안국, 안평을 항복시켰다. 동원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一] 集解文穎曰:「『特一』之『特』也。」
[一]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特一(특별함)’의 ‘特’이다.”
[二] 正義盧奴,定州安喜縣是。曲陽,定州曲陽縣是。安平,定州安平縣。
[二] 【正義】 노노는 정주 안희현이 이것이ㅏ. 곡양은 정주 곡량현이 이것이다. 안평은 정주 안평현이다.
黥布反,以車騎將軍先出,攻布別將於相,破之,斬亞將樓煩將三人。又進擊破布上柱國軍及大司馬軍。又進破布別將肥誅。[一]嬰身生得左司馬一人,所將卒斬其小將十人,追北至淮上。益食二千五百戶。布已破,高帝歸,定令嬰食穎陰五千戶,除前所食邑。凡從得二千石二人,別破軍十六,降城四十六,定國一,郡二,縣五十二,得將軍二人,柱國、相國各一人,二千石十人。
경포가 배반하자 거기장군으로서 먼저 나가 경포를 따로 상에서 공격하여 깨트리고 아장, 누번의 장군 3명을 베었다. 또 나아가 경포의 상주국 군과 대사마 군을 쳐서 깨트렸다. 또 나아가 경파의 별장 비주를 깨트렸다. 관영 자신은 좌사마 1명을 산 채 얻고, 거느린 군사가 그 소장 10명을 베고, 추격하여 북쪽으로 회수 가에 이르렀다. 식읍 2천5백호를 더하였다. 경포를 깨트린 후 고제가 돌아가고 영음의 5천호를 관영의 식읍으로 정하고, 앞에서 받았던 식읍은 없애게 했다. 무릇 황제를 따라 다니며 2천석 2명, 별도로 군을 깨트린 것이 16번, 성을 항복시킨 것이 46개이고, 나라를 평정시킨 것이 1개이며, 군 2개, 현 52개를 평정하고 장군 2명, 주국, 상국 각 1명, 2천석 10명을 얻었다.
[一] 集解徐廣曰:「一作『銖』。」 索隱案;漢書作「肥銖」。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銖’라 쓰기도 한다.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肥銖’라 썼다.
嬰自破布歸,高帝崩,嬰以列侯事孝惠帝及呂太后。太后崩,呂祿等以趙王自置為將軍,軍長安,為亂。齊哀王聞之,舉兵西,且入誅不當為王者。上將軍呂祿等聞之,乃遣嬰為大將,將軍往擊之。
관영이 경포를 깨트리고 돌아온 뒤 고제가 죽었다. 관영이 열후로서 효혜제와 여 태후를 섬겼다. 태후가 죽자 여록 등이 조왕으로서 스스로 장군이 되어 장안에 주둔하고 난을 일으켰다. 제의 애왕이 그것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 서쪽으로 가면서 또 들어가 부당하게 왕이 된 자를 죽일 것이다. 했다. 상장군 여록 등이 그것을 듣고 이에 관영을 보내 대장으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가서 치게 했다.
嬰行至滎陽,乃與絳侯等謀,因屯兵滎陽,風齊王以誅呂氏事,[一]齊兵止不前。絳侯等既誅諸呂,齊王罷兵歸,嬰亦罷兵自滎陽歸,與絳侯、陳平共立代王為孝文皇帝。孝文皇帝於是益封嬰三千戶,賜黃金千斤,拜為太尉。
관영이 가서 형양에 이르러 이에 강후 등과 모의하여 군대를 형양에 주둔하고 제 왕에게 여씨를 죽이는 일로서 들리게 하니 제의 군대가 그치고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강후 등이 여러 여씨를 죽이니 제 왕이 군대를 그치고 돌아가므로 관영이 또한 군대를 그치고 형양으로부터 돌아가 강후, 진평과 함께 대왕을 세워 효문황제라 했다. 효문황제가 이에 관영을 봉하고 3천호를 더하고, 황금 천군을 내리고 제수하여 태위로 삼았다.
[一] 正義風,方鳳反。
[一] 【正義】 ‘風’은 ‘方’과 ‘鳳’의 反이다.
三歲,絳侯勃免相就國,嬰為丞相,罷太尉官。是歲,匈奴大入北地、上郡,令丞相嬰將騎八萬五千往擊匈奴。匈奴去,濟北王反,詔乃罷嬰之兵。後歲餘,嬰以丞相卒,謚曰懿侯。子平侯阿代侯。二十八年卒,子彊代侯。十三年,彊有罪,絕二歲。元光三年,天子封灌嬰孫賢為臨汝侯,續灌氏後,八歲,坐行賕有罪,國除。
3년 후 강후가 주발이 재상을 면하고 나라로 돌아가자 관영이 승상이 되고, 태위의 벼슬을 없앴다. 이해 흉노가 크게 북쪽 땅과 상군에 들어오자 승상 관영으로 하여금 기병 8만 5천명을 가서 흉노를 치게 하였다. 흉노가 가자 제북광이 배반하므로 조칙으로 관영의 군대를 그치게 하였다. 1년 후 관영이 승상으로 죽으니 시호를 의후라 했다. 아들 평후 아가 후를 대신했다. 28년 후에 죽자 아들 강이 후를 대신했다. 13년 후에 강이 죄를 지어 2년 만에 끊어졌다. 원광 3년 천자가 관영의 손자가 어질다하여 임여후로 삼고 관씨의 뒤를 잇게 하였다. 8년 후 뇌물죄에 연좌되어 나라를 없앴다.
太史公曰:吾適豐沛,問其遺老,觀故蕭、曹、樊噲、滕公之家,及其素,異哉所聞!方其鼓刀屠狗賣繒之時,豈自知附驥之尾,垂名漢廷,德流子孫哉?余與他廣通,為言高祖功臣之興時若此云[一]。
태사공이 말하기를 “풍패에 갔을 때 진나라 때부터 살아 온 노인들에게 묻고, 옛 소하, 조참, 번쾌, 등공의 집을 보았는데 평소에 들은 것과는 달랐다! 바야흐로 칼을 휘두르고, 개를 잡고, 비단을 팔 때 어찌 스스로 준마의 꼬리에 붙고, 한나라 조정에 이름을 드리워 덕이 자손에게 흐를 줄 알았겠는가? 내가 타광과 통하였는데 고조 공신들의 흥기할 때 이 같았다고 말하였다.
[一] 索隱案;他廣,樊噲之孫,後失封。蓋嘗訝太史公序蕭、曹、樊、滕之功悉具,則從他廣而得其事,故備也。
[一] 【索隱】 살펴보니 타광은 번쾌의 손자인데 후에 봉지를 잃었다. 대개 일찍이 어떻게 대사공이 소하, 조참, 번쾌, 등공의 공적을 모두 갖추어 쓸 수 있었는지 놀랐는데 곧 타광으로 부터 그 일을 들었기 때문에 갖추어졌다.
【索隱述贊】 聖賢影響,雲蒸龍變。屠狗販繒,攻城野戰。扶義西上,受封南面。酈況賣交,舞陽內援。滕灌更王,奕葉繁衍。
【索隱述贊】 성현의 그림자와 울림, 구름이 피어올라 용으로 변하였다. 개잡고 비단 팔다 성을 치고 들에서 싸웠다. 의리에 기대 서쪽으로 올라 봉지를 받아 남면하였다. 역황이 사귐을 팔고 무양이 안에서 응원하였다. 등공과 관영이 교대로 왕 노릇하여 큰 잎을 무성하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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