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오1 사기권 119 순리열전제59 史記卷一百一十九 循吏列傳第五十九 索隱案:謂本法循理之吏也。 【索隱】 법에 근본을 두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를 말한다. 太史公曰:法令所以導民也,刑罰所以禁姦也。文武不備,良民懼然身修者,官未曾亂也。奉職循理,亦可以為治,何必威嚴哉? 태사공이 말하기를 “법.. 2019.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