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기(『남사』 권30, 열전 제20-何尙之(고전읽기-11)
하상지(382~460)는 중국 남조 송나라 문제 때의 문신이다. 廬江(여강) 灊縣(첨현) 사람으로 자는 彦德(언덕)이다. 어렸을 때 노름을 좋아하였으나 장성해서는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청렴하고 간언을 많이 하여 문제의 사랑을 받았다. 벼슬은 상서령에 이르렀다. 이 때 화폐(동전)가 줄어드는 것(錢荒)을 걱정하여 사수전(四銖錢)을 주조하게 된다. 그런데 민간에서 몰래 주조하거나 동전을 파손하여 구리를 취하게 되니(동전의 가치보다 구리 가격이 비쌀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하여 황제가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때에 강하왕 의공이 하나의 큰돈을 만들어 기존 동전 가치의 두 배로 하면 화폐의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여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에 대하여 하상지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凡創制改法,宜順人情,未有違眾矯物而可久也。泉布廢興,未容驟議。前代赤仄白金,俄而罷息,六貨憒亂,人泣於市。良由事不畫一,難用遵行 自非急病權時,宜守長世之業。若今制遂行,富人之貲自倍,貧者彌增其困,懼非所以欲均之意。(무릇 제도를 만들고 법을 고치는 것은 마땅히 인정(人情)을 따라야 하고, 여러 사람의 뜻을 어기고 사물에 어긋나고서 오래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화폐를 폐지하고 일으키는 것(새로 만드는 것)은 재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전대에 적측을 백금으로 대신하고, 갑자기 이식을 못하게 하니 여섯 가지 재화가 혼란해지고, 사람들이 저자에서 울었습니다. 진실로 일로 말미암아 법을 만들지 않으면 쓰고 따라 행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급한 병이라 하여 임시방도로 처리한다면 무궁한 업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도를 만들고 마침내 시행한다면 부자의 재물은 저절로 배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곤궁함이 더해 질 것이니 고르게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닐까 두렵습니다.)라 했다. 곧 하상지는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고칠 때는 사람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고침으로 인하여 이익이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상지의 이 논의는 세종 27년 10월 철전의 주조와 관련하여 의논하게 하였을 때 이계전의 발언에도 인용되어 있다.(『세종실록』110권, 세종 27년 10월 11일 임자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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