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一百七
魏其武安侯列傳第四十七
魏其侯竇嬰者,孝文后從兄子也。父世觀津人。[一]喜賓客。孝文時,嬰為吳相,病免。孝景初即位,為詹事。[二]
위기후 두영은 효문후 종형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세관진 사람이다. 빈객을 좋아하였다. 효문제 때 두영이 오 재상이 되었으나 병으로 면직하였다. 효경제 초에 지위에 나아가 첨사가 되었다.
[一] 索隱案:地理志觀津縣屬信都。以言其累葉在觀津,故云「父世」也。正義觀津城在冀州武邑縣東南二十五里。
[一] 【索隱】 살펴보니 「지리지」에 관진현은 신도에 속한다. 여러 해를 관진에 있었다 말하였기 때문에 ‘父世’라 말한 것이다. 【正義】 관진성은 기주 무읍현 동남쪽 25리에 있다.
[二] 正義百官表云「詹事,秦官,掌皇后、太子家」也。
[二] 【正義】 「백관표」에 “‘첨사’는 진나라 관직이니 황후와 태자의 집을 관장한다.” 했다.
梁孝王者,孝景弟也,其母竇太后愛之。梁孝王朝,因昆弟燕飲。是時上未立太子,酒酣,從容言曰:「千秋之後傳梁王。」太后驩。竇嬰引卮酒進上,曰:「天下者,高祖天下,父子相傳,此漢之約也,上何以得擅傳梁王!」太后由此憎竇嬰。竇嬰亦薄其官,因病免。太后除竇嬰門籍,不得入朝請。[一]
양 효왕은 효경제의 동생인데 그 어머니인 두태후가 그를 아꼈다. 양 효왕이 조회할 때 형제로 잔치하고 술을 마셨다. 이 때 천자가 아직 태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조용히 말하기를 “천추 후에 양왕에게 전할 것입니다.” 했다. 태후가 기뻐하였다. 두영이 한 잔의 술을 들고 천자에게 올리며 말하기를 “천하는 고조의 천하로 부자가 서로 전하니 이는 한의 약속인데 천자께서는 어찌하여 멋대로 양왕에게 전할 수 있으리오!”했다. 태후가 이로 말미암아 두영을 미워하였다. 두영이 또한 그 관직이 보잘 것 없다 여겨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태후가 두영을 문적에서 삭제하고, 봄과 가을 조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一] 集解律,諸侯春朝天子曰朝,秋曰請。正義才性反。
[一] 【集解】 「율」에 제후가 봄에 천자에게 조회하는 것을 ‘朝’라 하고, 가을에 조회하는 것을 ‘請’이라 한다. 【正義】 ‘才’와 ‘性’의 反이다.
孝景三年,吳楚反,上察宗室諸竇[一]毋如竇嬰賢,乃召嬰。嬰入見,固辭謝病不足任。太后亦慚。於是上曰:「天下方有急,王孫寧可以讓邪?」[二]乃拜嬰為大將軍,賜金千斤。嬰乃言袁盎、欒布諸名將賢士在家者進之。所賜金,陳之廊廡下,軍吏過,輒令財取為用,[三]金無入家者。竇嬰守滎陽,監齊趙兵。[四]七國兵已盡破,封嬰為魏其侯。諸游士賓客爭歸魏其侯。孝景時每朝議大事,條侯、魏其侯,諸列侯莫敢與亢禮。
효경제 3년 오와 초가 배반하자 천자가 종실과 여러 두씨를 살펴보았는데 두영보다 현명한 이가 없어 이에 두영을 불렀다. 두영이 들어가 천자를 뵈었으나 굳게 사양하고 병이 들어 맡을 수 없다고 했다. 태후가 또한 부끄러워하였다. 이에 천자가 말하기를 “천하에 바야흐로 급함이 있는데 왕손은 어찌하여 사양하는가?” 하면서 두영에게 벼슬을 주어 대장군으로 삼고 금 천근을 내렸다. 두영이 이에 원앙, 난포 등 여러 이름있는 장군과 어진 선비로 집에 있는 자를 천거하였다. 내련진 금은 낭무아래 진열하고 軍吏들이 지나가면 문득 재물을 취하여 쓰게하고 금을 집에 들임이 없었다. 두영이 형양을 지키면서 제와 조의 군대를 살폈다. 7국의 군대가 이미 모두 깨트려진 후 두영을 봉하여 위기후라 하였다. 여러 유사와 빈객들이 다투어 위기후에게 돌아왔다. 효경제 때 매 조회 때마다 대사를 논의하는데 조후, 위기후를 여러 제후들이 감히 대등한 예를 취하지 못하였다.
[一] 索隱案:謂宗室之中及諸竇之宗室也。又姚氏案:酷吏傳「周陽由,其父趙兼,以淮南王舅侯周陽,故因改氏。由以宗室任為郎」。則似是與國有親戚屬籍者,亦得呼為宗室也。
[一] 【索隱】 살펴보니 종실의 안 및 두시의 종실을 말한다. 또 요씨가 살펴보니 「혹리전」에 “주양유는 그 아버지가 조겸인데 회남왕 구후 주양 때문에 씨를 바꾸었다. 주양유는 종실로써 낭이 되었다.” 했으니 곧 친척이 장부에 속함이 있는 자가 도한 종실로 불려지는 것과 비슷하다.
[二] 集解漢書曰:「竇嬰字王孫。」
[二] 【集解】 『한서』에 “두영의 자가 왕손이다.” 했다.
[三] 集解蘇林曰:「令自裁度取為用也。」
[三]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스스로 헤아려서 씀을 삼게 한 것이다.” 했다.
[四] 正義監音甲衫反。吳王濞傳云「竇嬰屯滎陽,監齊趙兵」也。
[四] 【正義】 ‘監’의 음은 ‘甲’과 ‘衫’의 反이다. 「오왕비전」에 “두영이 형양에 주둔하여 제와 조의 군대를 관찰하였다.” 했다.
孝景四年,立栗太子,[一]使魏其侯為太子傅。孝景七年,栗太子廢,魏其數爭不能得。魏其謝病,屏居藍田南山之下數月,諸賓客辯士說之,莫能來。梁人高遂乃說魏其曰:「能富貴將軍者,上也;能親將軍者,太后也。今將軍傅太子,太子廢而不能爭;爭不能得,又弗能死。自引謝病,擁趙女,屏閒處[二]而不朝。相提而論,[三]是自明揚主上之過。有如兩宮螫將軍,[四]則妻子毋類矣。」[五]魏其侯然之,乃遂起,朝請如故。
효경제 4년 율태자를 세우고 위기후로 하여금 태자 사부가 되게 했다. 효경제 7년 율태자를 폐하니 위기후가 간쟁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위기후가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남전 ㄴ마산 아래서 수개월을 숨어 살았는데 여러 빈각과 변사들이 그를 설득하였으나 오게하지 못하였다. 양 사람 고수가 마침내 그를 설득하여 말하기를 “부귀할 수 있는 장군은 할 수 있는 이는 천자이고, 장군을 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태후입니다. 지금 장군이 태자의 사부로 태자가 폐하여졌으되 간쟁할 수 없고, 간쟁하여 이루지 못하여도 또한 죽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병을 팽계로 사직하고 조의 여자를 안고 한가로운 곳에 숨어 있으면서 조회하지 않습니다. 서로 거슬러 논하면 이는 스스로 천자의 허물을 밝혀 드날리는 것입니다. 만약 두 궁이 장군에게 성을 노한다면 곧 처자는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했다. 위기후가 그렇다 여기고 곧 일어나 봄가을 조회를 옛과 같이 했다.
[一] 正義栗姬之子,後廢之,故書母姓也。
[一] 【正義】 율희의 아들이다. 후에 폐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썼다.
[二] 正義上音閑,下昌汝反。
[二] 【正義】 위의 음은 ‘閑’이고, 아래는 ‘昌’과 ‘汝’의 反이다.
[三] 集解徐廣曰:「提音徒抵反。」 索隱提音弟,又音啼。相提猶相抵也。論音路頓反。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提’의 음은 ‘徒’와 ‘抵’의 反이다.” 했다. 【索隱】 ‘提’의 음은 ‘弟’이고, 또 ‘啼’이다. ‘相提’는 ‘相抵’와 같다. ‘論’의 음은 ‘路’와 ‘頓’의 反이다.
[四] 集解張晏曰:「兩宮,太后、景帝也。螫,怒也。毒蟲怒必螫人。又火各反。」 索隱螫音釋。謂怒也,毒蟲怒必螫人。又音火各反。漢書作「奭」,奭即螫也。正義兩宮,太子、景帝也。
[四]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兩宮’은 태후와 경제이다. ‘螫’은 노함이다, 독충이 노하면 반드시 사람을 쏜다. 또한 ‘火’와 ‘各’의 反이다.” 했다. 【索隱】 ‘螫’의 음은 ‘釋’이다. 노함인데 독충은 노하면 반드시 사람을 쏨을 말한 것이다. 또 음은 ‘火’와 ‘各’의 反이다. 『한서』에는 ‘奭’이라 썼는데 ‘奭’은 곧 ‘螫’이다. 【正義】 ‘兩宮’은 태자와 경제이다.
[五] 索隱謂見誅滅無遺類。
[五] 【索隱】 죽여 없애 남은 류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桃侯免相,[一]竇太后數言魏其侯。孝景帝曰:「太后豈以為臣有愛,[二]不相魏其?魏其者,沾沾[三]自喜耳,多易。[四]難以為相,持重。」遂不用,用建陵侯衛綰為丞相。
도후가 재상직을 면직하자 두태후가 여러 번 위기후를 천거하였다. 효경제가 말하기를 “태후는 어찌하여 제가 자리를 아낌이 있어 위기를 재상으로 삼지 않는다 여깁니까? 위기는 경망스럽게 스스로 즐거워할 뿐이니 많이 바뀌니 재상으로 삼아 중한 일을 지니게 하기 어렵습니다.”마침내 쓰지 않고 건릉후 위관을 등용하여 승상을 삼았다.
[一] 集解服虔曰:「劉舍也。」
[一]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유사이다.”했다.
[二] 索隱愛猶惜也。
[二] 【索隱】 ‘愛’는 ‘惜’과 같다.
[三] 集解徐廣曰:「沾,一作『怗』。又昌兼反,又當牒反。」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沾(더할 첨)’은 한편으로 ‘怗(고요할 첩)’으로도 쓴다. 또 ‘昌’과 ‘兼’의 反이고, 또 ‘當’과 ‘牒(서판 첩)’의 反이다.
[四] 集解張晏曰:「沾沾,言自整頓也。多易,多輕易之行也。或曰沾音幨也。」
索隱沾音襜,又音當牒反。小顏音他兼反。幨音如字,又天牒反。幨音尺占反。
[四]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沾沾’은 스스로 정돈함을 말한다. ‘多易’은 가벼이 바꾸는 행동이 많음이다.” 어떤 이는 “‘沾’의 음은 ‘幨(휘장 첨)’이다.” 했다. 【索隱】 ‘沾 ’의 음은 ‘襜(행주치마 첨)’이고, 또 ‘當’과 ‘牒’의 反이다. 소안은 “음이 ‘他’와 ‘兼’의 反이다. ‘幨’의 음은 글자와 같고, 또 ‘天’과 ‘牒’의 反이다. ‘幨’의 음은 ‘尺’과 ‘占’의 反이다.” 했다.
武安侯田蚡[一]者,孝景后同母弟也,生長陵。魏其已為大將軍後,方盛,蚡為諸郎,[二]未貴,往來侍酒魏其,跪起如子姓。及孝景晚節,[三]蚡益貴幸,為太中大夫。蚡辯有口,學槃盂諸書,[四]王太后賢之。[五]孝景崩,即日太子立,稱制,所鎮撫多有田蚡賓客計筴,蚡弟田勝,皆以太后弟,孝景後三年[六]封蚡為武安侯,勝為周陽侯。[七]
무안후 전분은 효경제 황후의 동모제로 장릉에서 태어났다. 위기가 대장군이 된 후 바야흐로 성대해졌을 때 전분은 제랑이 되어 귀하지 않아(벼슬이 높지 않아) 오가면서 위기의 술시중을 들었는데 무릎을 꿇어앉고, 일어서고 하는 것이 자손과 같이 하였다. 효경제 만년에 이르러 전분이 귀함과 총애를 더하여 태중대부가 되었다. 전분은 말을 잘하고, 반우의 여러 글을 배워 왕태후가 현명하다 여겼다. 효경제가 죽자 같은 날 태자가 즉위하고 태후가 섭정할 때 민심을 가라앉히고 안정시키는 것이 전분 빈객의 계책이 많이 있었고, 전분의 동생 전승이 모두 태후의 동생으로 효경제 후 3년에 전분을 봉하려 무안후라 하고, 전승을 주양후라 하였다.
[一] 索隱扶粉反。如「蚡鼠」之「蚡」,音墳。
[一] 【索隱】 ‘扶’와 ‘紛’의 反이다. ‘蚡鼠’의 ‘蚡’이니 음은 ‘墳’이다.
[二] 集解徐廣曰:「一云『諸卿』。時人相號長老老者為『諸公』,年少者為『諸
卿』,如今人相號為『士大夫』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諸卿’이라 한다. 그 때 사람들이 서로 연장자와 늙은이들을 ‘諸公’이라 불렀는데 지금 사람들이 서로 ‘士大夫’라 부른 것과 같다.
[三] 索隱按:謂晚年也。
[三] 【索隱】 살펴보니 만년을 말한다.
[四] 集解應劭曰:「黃帝史孔甲所作銘也。凡二十九篇,書槃盂中,所為法戒。諸書,諸子文書也。」孟康曰:「孔甲槃盂二十六篇,雜家書,兼儒、墨、名、法。」
[四]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황제의 사관인 공갑이 지은 것을 새긴 것이다. 모두 29편으로 반우 안에 써서 법계로 삼았다. ‘諸書’는 여러 사상가의 글이다.” 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공갑으 ‘반우’는 26편이고, 잡가서는 儒家, 墨家, 名家, 法家를 겸한다.” 했다.
[五] 集解徐廣曰:「即蚡同母姊者。」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곧 전분과 어머니가 같은 누이이다.” 했다.
[六] 集解徐廣曰:「孝景後三年即是孝武初嗣位之年也。」
[六]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효경제 후 3년은 곧 효무제가 처음 황제 위를 이은 해이다.” 했다.
[七] 正義絳州聞喜縣東二十里周陽故城也。
[七] 【正義】 강주 문희현 동쪽 20리가 주양의 옛 성이다.
武安侯新欲用事為相,卑下賓客,進名士家居者貴之,欲以傾魏其諸將相。建元元年,丞相綰病免,上議置丞相、太尉。籍福說武安侯曰:「魏其貴久矣,天下士素歸之。今將軍初興,未如魏其,即上以將軍為丞相,必讓魏其。魏其為丞相,將軍必為太尉。太尉、丞相尊等耳,又有讓賢名。」武安侯乃微言太后風上,於是乃以魏其侯為丞相,武安侯為太尉。籍福賀魏其侯,因弔曰:「君侯資性喜善疾惡,方今善人譽君侯,故至丞相;然君侯且疾惡,惡人眾,亦且毀君侯。君侯能兼容,則幸久;不能,今以毀去矣。」魏其不聽。
무안후가 새로 권력을 행사하고 재상이 되려하여 빈객에게 자신을 낮추고 이름있는 선비로 집에 머물던 이를 천거하여 귀하게 하여 위기후와 여러 장군과 재상을 기울어지게 하고자 하였다. 건원 1년 승상 위관이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자 천자가 승상과 태위를 두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자(적)복이 무안후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위기후는 귀하게 된 것이 오래되어 천하의 선비들이 평소에 돌아갔습니다.(귀의하였습니다.) 지근 장군은 처음 흥기하여 아직 위기후만 못하니 곧 천자께서 장군을 승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위기후에게 양보하십시오. 위기후가 승상이 되면 장군은 반드시 태위가 될 것입니다. 태위와 승상은 존귀하기가 균등하지만 또한 사양한 어진 명예가 잇습니다.” 했다. 무안후가 이에 은밀히 태후에게 말하여 천자에게 흘리니 이에 곧 위기후를 승상으로 삼고, 무안후는 태위가 되었다. 자(적)복이 위기후를 축하하면서 인하여 위문하여 말하기를 “위기후는 자질과 품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데 지금 착한 사람들이 위기후를 칭찬하였기 때문에 승상에 이르렀으나 위기후가 또한 악을 미워하는데 악한 사람이 많아 또한 위기후를 헐뜯을 것입니다. 위기후께서 악한 사람도 포용할 수 있다면 곧 총애가 오래할 것이고, 포용하지 못한다면 지금 헐뜯음 때문에 물러날 것입니다.” 했다. 위기후가 듣지 않았다.
魏其、武安俱好儒術,推轂趙綰為御史大夫,[一]王臧為郎中令。迎魯申公,欲設明堂,令列侯就國,除關,[二]以禮為服制,[三]以興太平。舉適諸竇[四]宗室毋節行者,除其屬籍。時諸外家為列侯,列侯多尚公主,皆不欲就國,以故毀日至竇太后。太后好黃老之言,而魏其、武安、趙綰、王臧等務隆推儒術,貶道家言,是以竇太后滋不說魏其等。及建元二年,御史大夫趙綰請無奏事東宮。[五]竇太后大怒,乃罷逐趙綰、王臧等,而免丞相、太尉,以柏至侯許昌為丞相,武彊侯莊青翟為御史大夫。魏其、武安由此以侯家居。
위기후와 무안후가 모두 유학을 좋아하여 조관을 천거하여 어사대부로 삼고 왕장을 낭중령으로 삼았다. 노신공을 맞이하여 명당을 설치하려 하고 열후로 하여금 나라에 돌아가게 하며, 관문 세를 없애고, 예로 복식 제도를 만들어 크게 편안함을 일으키려 하였다. 여러 두씨와 황족 중에 절개와 굳은 행실이 없는 자를 들어 잡아 그 명부에서 삭제하였다. 이 때 황실의 외가는 열후가 되었고, 열후는 많이 공주에게 장가들어 모두 나라에 나아가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로 헐뜯어 두태후에게 이르렀다. 태후는 황노의 말(황제와 노자의 말)을 좋아하였는데 위기후, 무안후, 조관, 왕장 등이 유가를 힘써 융성하게 추천하고 도가의 말을 폄하하였기 때문에 두태후가 위기후 등을 좋아하지 않음이 불어났다.(점점 좋아하지 않음을 더하였다.) 건원 2년에 이르러 어사대부 조관이 동궁에 정사를 아뢰지 말 것을 청하였다. 두태후가 크게 노하여 이에 조관, 왕장 등을 그만두게 하여 내쫓고, 승상과 태위를 면직시키고 백지후 허창을 승상으로 삼고 무강후 장청적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위기후와 무안후는 이로 말미암아 후의 집에 머물렀다.
[一] 索隱案:推轂謂自卑下之,如為之推車轂也。
[一] 【索隱】 살펴보니 ‘推轂’은 스스로를 낮추어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수레바퀴를 미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二] 索隱謂除關門之稅也。
[二] 【索隱】 關門稅를 없앰을 말한다.
[三] 索隱案:其時禮度踰侈,多不依禮,今令吉凶服制皆法於禮也。
[三] 【索隱】 살펴보니 그 때 예와 법도가 더욱 사치스러워 예에 의거하지 못함이 많았으므로 지금 길흉의 복제를 모두 예를 본받게 한 것이다.
[四] 索隱適音直革反。
[四] 【索隱】 ‘適’으 음은 ‘直’과 ‘革’의 反이다.
[五] 集解韋昭曰:「欲奪其政也。」
[五]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그 정사를 빼앗고자 한 것이다.” 했다.
武安侯雖不任職,以王太后故,親幸,數言事多效,天下吏士趨勢利者,皆去魏其歸武安,武安日益橫。建元六年,竇太后崩,丞相昌、御史大夫青翟坐喪事不辦,免。以武安侯蚡為丞相,以大司農韓安國為御史大夫。天下士郡諸侯愈益附武安。[一]
무안후가 비록 직책을 맡지는 않았으나 왕태후의 일 때문에 천자의 총애를 받아 여러 번 정사를 말하여 많이 받아들여지자 천하의 관리와 선비들이 형세와 이로움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위기후를 떠나 무안후에게 의지하니 무안후가 날로 전횡하였다. 건원 6년 두태후가 죽자 승상 허창, 어사대부 장청적이 장례의 일을 잘 갖추지 못하였다는 죄에 연루되어 면직되었다. 무안후 전분을 승상으로 삼고, 대사농 한안국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천하의 선비와 군의 제후들이 더욱 무안후에게 붙었다.
[一] 索隱按:謂仕諸郡及仕諸侯王國者,猶言仕郡國也。
[一] 【索隱】 살펴보니 여러 군과 제후왕의 나라에 벼슬하는 자를 말함이니 ‘사군국’이란 말과 같다.
武安者,貌侵,[一]生貴甚。[二]又以為諸侯王多長,[三]上初即位,富於春秋,蚡以肺腑為京師相,[四]非痛折節以禮詘之,天下不肅。[五]當是時,丞相入奏事,坐語移日,所言皆聽。薦人或起家至二千石,權移主上。上乃曰:「君除吏已盡未?吾亦欲除吏。」嘗請考工地益宅,[六]上怒曰:「君何不遂取武庫!」是後乃退。嘗召客飲,坐其兄蓋侯[七]南鄉,自坐東鄉,以為漢相尊,不可以兄故私橈。武安由此滋驕,治宅甲諸第。[八]田園極膏腴,而市買郡縣器物相屬於道。前堂羅鍾鼓,立曲旃;[九]後房婦女以百數。諸侯奉金玉狗馬玩好,不可勝數。
무안후는 몸집이 작고 용모가 추하였으나 태어날 때부터 높고 귀하여 총애를 받고 있음을 보이려 하였다. 제후 왕 들 가운데 연장자가 많았고, 천자가 처음 즉위하였을 때 춘추가 어렸다. 전분이 천자의 복심인 친척으로써 서울의 재상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몹시 꺽고, 예로써 절제시켜 굽히게 하지 않으면 천하가 공경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승상이 들어가 정사를 아뢰고 앉아서 날이 바뀌도록 말하였는데 말하는 바를 모두 들어 주었다. 추천한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집에서 기거하면서 녹이 2천석에 이르러 권력이 천자에게서 옮겨간 듯 했다. 천자가 이에 말하기를 “그대가 관리를 제수하는 것이 아직도 다하지 않았는가? 내가 도한 관리를 제수하고자 한다.” 했다. 일찍이 고공의 땅을 천하여 집을 더하려하니 천자가 노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무기 창고를 취하려 하지 않는가!”하니 이후로부터 곧 물러났다. 일찍이 객을 불러 술을 마시는데 그 형 개후를 남쪽을 향해 앉게 하고, 자신은 동쪽을 향해 앉았는데 한의 승상은 존귀하여 형이라도 사사로이 굽힐 수 없다 여겼기 때문이다. 무안후가 이로부터 교만함이 불어나 집을 수리하여 여러 집들 가운데 가장 좋게 하였다. 밭과 장원은 지극히 기름지고 시장에서 사는 군현의 기물이 길에 서로 이어졌다. 집 앞에 종과 북을 나열하고 곡전을 세우며, 뒤의 방에는 부녀가 수백 명이었다. 제후들이 바친 굼옥과 개, 말, 기호품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一] 集解韋昭曰:「侵音寑,短小也。又云醜惡也,刻确也。音核。」 索隱案:服虔云「侵,短小也」。韋昭云「刻确也」。按:确音刻。又孔文祥「侵,醜惡也。音寢」。
[一]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侵’의 음은 ‘寑(잠잘 침)’인데 짧고 작은 것이다. 또 추악함을 말하고, 刻确(각핵: 각박하다)이다. 음은 ‘核’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복건이 말하기를 “‘侵’은 짧고 작다.” 했다. 위소가 말하기를 “刻确”이다 했다. 살펴보니 ‘确’의 음은 ‘刻’이다. 또 공문상은 “‘侵’은 추악함이다. 음은 ‘寢’이다.” 했다.
[二] 索隱按:小顏云「生貴謂自尊高示貴寵」,其說疏也。按:生謂蚡自生尊貴之勢特甚,故下云「又以諸侯王多長年,蚡以肺腑為相,非痛折節以禮屈之,則天下不肅」者也。
[二] 【索隱】 살펴보니 소안이 말하기를 “‘生貴’는 스스로 존귀하고 높아 귀하고 총애받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했으나 그 설명이 알맞지 않다. 살펴보니 ‘生’은 전분이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게 여기는 형세가 특히 심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도 제후 왕들 중에는 연장자가 많았지만 전분이 친밀한 관계로 재상이 되어 몹시 꺽고 예로 절제시켜 굽히게 하지 않으면 곧 천하가 공경하지 않을 것이다.” 했다.
[三] 集解張晏曰:「多長年。」
[三]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연장자가 많다.” 했다.
[四] 索隱腑音府。肺音廢。言如肝肺之相附。又云柿,木札,附木皮也。詩云「如塗塗附」,以言如皮之附木也。正義顏師古曰:「舊解云肺附,如肝肺之相附著也。一說柿,斫木札也,喻其輕薄附著大材。」按:顏此說並是疏謬。又改「腑」為「附」就其義,重謬矣。八十一難云:「寸口者,脈之大會,手太陰之動脈也。」呂廣云:「太陰者,肺之脈也。肺為諸藏之主,通陰陽,故十二經脈皆會乎太陰,所以決吉凶者。十二經有病皆寸口,知其何經之動浮沈濇滑,春秋逆順,知其死生。」顧野王云:「肺腑,腹心也。」案:說田蚡為相,若人之肺,知陰陽逆順,又為帝之腹心親戚也。
[四] 【索隱】 ‘腑’의 음은 ‘府’이다. ‘肺’의 음은 ‘廢’이다. 마치 간과 폐가 서로 붙어 있는 듯함을 말한 것이다. 또 ‘柿’는 나무를 깍을 때 나오는 잔 조각으로 나무껍질에 붙어 있음을 말한다. 『시경』에 “옷칠한 것처럼 붙어 있다.” 하니 껍질이 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正義】 안사고가 말하기를 “옛날 풀이에 ‘肺附’는 간과 폐가 서로 붙어있는 것과 같다.” 했다. 일설에는 “나무를 찍은 조각이다 하였는데, 그 가볍고 얇은 것이 큰 목재에 붙어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했다. 살펴보니 안사고의 이 설명은 모두 조금 잘못이 있다. 또 ‘腑’를 고쳐 ‘附’라 한 것은 그 뜻에 관하여 무거운 잘못이다. 「팔십일난」에 “‘寸口’는 맥이 크게 만나는 곳으로 손의 태음의 동맥이다.” 했다. 여광이 말하기를 “‘太陰’은 폐의 맥이다. 폐는 여러 장기의 주인이니 음양을 통하기 때문에 12경맥이 모두 태음에서 만나기 때문에 길흉을 결단한다. 12경맥은 병이 있으면 모두 寸口에서 어느 경맥이 움직이고, 뜨고 가라앉으며 껄끄럽고 매끄러운지를 알고, 봄 가을의 거스르고 순함으로 그 죽과 사는 것을 안다.” 했다. 고야왕은 “‘肺腑’는 腹心이다.” 했다. 살펴보니 전분이 재상이 된 것은 마치 사람의 폐로 음, 양과 거스르고 순함을 아는 것과 같고, 또 황제의 복심 같은 친척이 됨을 안다.
[五] 索隱案:痛,甚也。欲令士折節屈下於己;不然,天下不肅。或解以為蚡欲折節下士,非也。案:下文不讓其兄蓋侯,知或說為非也。
[五] 【索隱】 살펴보니 ‘痛’은 심함이다. 선비의 절개를 꺽어 자기에게 굽혀 낮게 하고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하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혹은 전분이 절개 있는 아래의 선비들을 꺽고자 한 것이라 풀이하나 아니다. 살펴보니 아래 글에 그 형 개후에게 사양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或說이 잘못됨을 안다.
[六] 集解漢書百官表曰少府有考工室。如淳曰:「官名也。」
[六] 【集解】 『한서』 「백관표」에 ‘소부’에 고공실이 있다. 여순이 말하기를 관직 이름이다.“ 했다.
[七] 集解徐廣曰:「王后兄王信也。泰山有蓋縣,樂安有益縣也。」
[七]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왕후의 형 왕신이다. 태산에 개현이 있고, 낙안에 익현이 있다.” 했다.
[八] 集解徐廣曰:「為諸第之上也。」
[八]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여러 집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했다.
[九] 集解如淳曰:「旌旗之名。通帛曰旃。曲旃,僭也。」蘇林曰:「禮,大夫建旃。曲旃,柄上曲也。」 索隱按:曲旃,旌旃柄上曲,僭禮也。通帛曰旃。說文云曲旃者,所以招士也。
[九]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깃발의 이름이다. 모두 비단인 것을 ‘旃’이라 한다. ‘曲旃’은 참칭한 것이다.” 했다. 소림이 말하기를 “「禮」에 대부는 ‘旃’을 세운다. ‘曲旃’은 자루 위가 굽은 것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曲旃’은 깃발 자루 위가 굽은 것이니 예를 참칭한 것이다. 모두 비단으로 한 것을 ‘旃’이라 한다. 『설문』에 “‘曲旃’은 사를 부르는 것이다.” 했다.
魏其失竇太后,益疏不用,無勢,諸客稍稍自引而怠傲,唯灌將軍獨不失故。魏其日默默不得志,而獨厚遇灌將軍。
위기후는 두 태후를 잃고 더욱 멀어져 쓰여지지 않아 권세가 없으니 여러 객들이 점점 스스로 이끌고 나태하며 오만해졌으나 오직 관장군 홀로 옛날을 잃지 않았다. 위기후는 뜻을 얻지 못하여 말없이 지냈으나 오직 관 장군 만은 후하게 대우하였다.
灌將軍夫者,潁陰人也。夫父張孟,嘗為潁陰侯嬰舍人,得幸,因進之至二千石,故蒙灌氏姓為灌孟。吳楚反時,潁陰侯灌何為將軍,[一]屬太尉,請灌孟為校尉。夫以千人與父俱。[二]灌孟年老,潁陰侯彊請之,鬱鬱不得意,故戰常陷堅,遂死吳軍中。軍法,父子俱從軍,有死事,得與喪歸。灌夫不肯隨喪歸,奮曰:[三]「願取吳王若將軍頭,以報父之仇。」於是灌夫被甲持戟,募軍中壯士所善願從者數十人。及出壁門,莫敢前。獨二人及從奴十數騎馳入吳軍,至吳將麾下,[四]所殺傷數十人。不得前,復馳還,走入漢壁,皆亡其奴,獨與一騎歸。夫身中大創十餘,適有萬金良藥,故得無死。夫創少瘳,又復請將軍曰:「吾益知吳壁中曲折,請復往。」將軍壯義之,恐亡夫,乃言太尉,太尉乃固止之。吳已破,灌夫以此名聞天下。
관 장군 부는 영음 사람이다. 관부의 아버지는 장맹인데 일찍이 영음후 영의 사인이 되어 총애를 얻었고, 이로 때문에 나아가 녹 2천석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관씨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성을 바꾸어 관맹이라 하였다. 오, 초가 배반하였을 때 영음후가 관하를 장군으로 삼아 태위에 속하고, 관맹을 교위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관부는 천명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였다. 관맹이 나이가 많고 늘었으나 영음후가 억지로 청하였다. 관맹이 뜻을 얻지 못하여 우울하게 지냈기 때문에 싸움에는 항상 견고함을 함락시키다 마침내 오군의 가운데서 죽었다. 군법에 부자가 함께 종군하여 죽는 일이 있으면 상과 함께 돌아갈 수 있었다. 관부가 상을 따라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떨쳐 말하기를 “오왕과 그의 장군의 머리를 취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했다. 이에 관부가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 군대 안의 장사로 좋게 지내는 자 중 따르기를 원하는 자 수십 명을 모집하였다. 성벽의 분을 나올 대까지 감히 앞서는 자가 없고, 오직 두 사람과 따르는 종 10 몇기 만 말을 달려 오군에 들어 가 오의 장군 깃발 아래 이르러 수십 명을 죽이고 다치게 했다.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다시 말을 달려 돌아오는데 달려서 한의 성벽에 들어오니 그 종들은 모두 죽고 오직 한 기와 함께 돌아왔다. 관부가 몸에 큰 상처를 입은 곳이 10여개였는데 마침 萬金가치의 좋은 약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관부의 상처가 조금 낫자 또 다시 장군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의 성벽 중에 굽고 끊어진 곳을 더 알게 되었으니 다시 가기를 청합니다.” 했다. 장군이 씩씩하고 의롭다 여겼으나 관부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태위에게 말하니 태위가 이에 굳게 저지하였다. 오가 이미 깨트려진 뒤 관부가 이로써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다.
[一] 索隱案:何是嬰子,漢書作「嬰」,誤也。
[一] 【索隱】 살펴보니 관하는 관영의 아들이니 『한서』에 ‘嬰(갓난아이 영)’라 쓴 것은 잘못이다.
[二] 集解漢書音義曰「官主千人,如候司馬」。
[二] 【集解】 『한서음의』에 “천 명을 주관하는 관직은 후의 사마와 같다.” 했다.
[三] 集解張晏曰:「自奮勵也。」
[三]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스스로 분발하여 힘씀이다.” 했다.
[四] 正義謂大將之旗。
[四] 【正義】 대장의 깃발을 말한다.
潁陰侯言之上,上以夫為中郎將。數月,坐法去。後家居長安,長安中諸公莫弗稱之。孝景時,至代相。孝景崩,今上初即位,以為淮陽天下交,勁兵處,故徙夫為淮陽太守。建元元年,入為太僕。二年,夫與長樂衛尉竇甫飲,輕重不得,[一]夫醉,搏甫。[二]甫,竇太后昆弟也。上恐太后誅夫,徙為燕相。數歲,坐法去官,家居長安。
영음후가 천자에게 천거하니 천자가 관부를 중낭장으로 삼았다. 몇 대월 후 법에 저촉되어 관직에서 물러났다. 후에 관부가 집을 장안에 옮겨 살았는데 장안 안의 여러 공들이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다. 효경제 때 대의 재상이 되었다. 효경제가 죽고 지금 천자가 즉위하여 회양이 천하가 교차하여 굳세고 강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관부를 옮겨 회양태수를 삼았다. 건원 1년 들어가 태복이 되었다. 건원 2년 관부와 장낙위위 두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정심을 얻지 못하고 관부가 취하여 두보를 쳤다. 두보는 두태후의 형제이다. 천자는 태후가 관부를 죽일 것을 걱정하여 옮겨 연의 재상으로 삼았다. 여러 해 후 법에 저촉되어 관직에서 물러나 잡을 장안에 옮겨 살았다.
[一] 集解晉灼曰:「飲酒輕重不得其平也。」
[一] 【集解】 진작이 말하기를 “술 마시기를 가볍게하고 무겁게 한다는 것은 그 공평함을 얻지 못한 것이다.” 했다.
[二] 索隱搏音博,謂擊也。
[二] 【索隱】 ‘搏’의 음은 ‘博’인데 치는 것을 말한다.
灌夫為人剛直使酒,不好面諛。貴戚諸有勢在己之右,不欲加禮,必陵之;諸士在己之左,愈貧賤,尤益敬,與鈞。稠人廣眾,薦寵下輩。士亦以此多之。
관부의 사람됨이 강직하고 술주정을 하며, 얼굴 앞에서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귀척의 여러 세력 있는 이가 자기의 우측에 있으면 예를 더하려 하지 않고 반드시 업신여겼고, 여러 선비가 자기의 왼쪽에 있으면 더욱 빈천하여도 더욱 공경을 더하고 대등하게 지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낮은 무리를 추천하고 총애하였다. 선비가 또한 이 때문에 많아졌다.
夫不喜文學,好任俠,已然諾。[一]諸所與交通,無非豪桀大猾。家累數千萬,食客日數十百人。陂池田園,宗族賓客為權利,橫於潁川。潁川兒乃歌之曰:「潁水清,灌氏寧;潁水濁,灌氏族。」
관부가 문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협객으로 처함을 좋아하고, 이미 그러하다 허락하면 앞서 한 말을 따랐다. 여러 함께 교류하고 통한 이는 호걸로 大猾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집에 수천만을 쌓아 식객이 매일 수십, 백 명이었다. 보와 못, 밭과 장원은 종족과 빈객이 권리를 행사하여 영천에서 함부로 하였다. 영천의 아이들이 노래하기를 “영천이 맑으면 관씨 족이 편앙하고, 영천의 물이 흐리면 관씨가 멸족되네.” 했다.
[一] 索隱已音以。謂已許諾,必使副其前言也。
[一] 【索隱】 ‘已’의 음은 ‘以’이다. 이미 허락하였으면 반드시 그 앞의 말을 따른다는 말이다.
灌夫家居雖富,然失勢,卿相侍中賓客益衰。及魏其侯失勢,亦欲倚灌夫引繩批根生平慕之後棄之者。[一]灌夫亦倚魏其而通列侯宗室為名高。兩人相為引重,[二]其游如父子然。相得驩甚,無厭,恨相知晚也。
관부의 집이 비록 부유하였다 하나 형세를 잃은 후 경상과 시중, 빈객이 더욱 쇠하였다. 위기후가 권세를 잃음에 이르자 또한 관부에게 의지하여 평생 흠모하다 그를 버린 자들을 배척하였다. 관부가 또한 위기에게 의지하여 열후, 종실과 통하여 이름을 높였다. 두 사람이 서로 중하게 이끌어 그 사귐이 부자와 같았다. 서로 즐거워하기를 심하게 하여 싫어함이 없어 서로 늦게 안 것을 한탄하였다.
[一] 集解蘇林曰:「二人相倚,引繩直之,意批根賓客也。棄之者,不與交通。」孟康曰:「根,根括。引繩以持彈。」索隱案:劉氏云「二人相倚,事如合繩共相依引也」。批音步結反。批者,排也。漢書作「排」。排根者,蘇林云「賓客去之者不與通也」。孟康云「音根格,謂引繩排彈其根格,平生慕嬰交而棄者令不得通也。小顏根音痕,格音下各反。駰謂引繩,排彈繩根括以退之者也」。持彈,案漢書本作「抨彈」,音普耕反。
[一]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여 노끈을 당겨 곧게 하듯 빈객을 뿌리 뽑을 것을 생각하였다. 그를 버린 자라는 것은 함께 사귀고 통하지 않았다.” 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根’은 뿌리를 묶는 것이다. 노끈을 당기듯이 들어 탄핵하는 것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유씨가 말하기를 “두 사람이 서로 기댄 다는 것은 일이 마치 노근을 합하여 함께 서로 의지하고 이끄는 것이다.” 했다. ‘批(칠 비)’의 음은 ‘步’와 ‘結’의 反이다. ‘批’는 배척함이다. 『한서』에는 ‘排(밀칠 배)’라 썼다. ‘排根’은 소림이 말하기를 “빈객으로 그를 떠난 자와는 함께 통하지 않는 것이다.” 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음은 ‘根格’이니 노끈을 당기듯이 그 뿌리를 바로잡아 배척하고 탄핵함을 말하는데 평생 영을 흠모하고 사귀다 버리는 자는 통할 수 없음을 말한다. 소안이 ‘根’의 음은 ‘痕(흉터 흔)’이고, ‘格’의 음은 ‘下’와 ‘各’의 反이다.” 했다. 배인이 말하기를 “‘引繩’은 줄로 뿌리를 묶듯이 물러난 자들을 배척하고 탄핵함을 말한 것이다.” 했다. ‘持彈’은 살펴보니 『한서』에는 본래 ‘抨(탁핵할 평)彈’이라 섰는데 음은 ‘普’와 ‘耕’의 反이다.
[二] 集解張晏曰:「相薦達為聲勢。」
[二]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서로 천거하여 올려서 명성과 위세를 드러내었다.” 했다.
灌夫有服,過丞相。丞相從容曰:「吾欲與仲孺過魏其侯,[一]會仲孺有服。」[二]灌夫曰:「將軍乃肯幸臨況魏其侯,夫安敢以服為解!請語魏其侯帳具,將軍旦日蚤臨。」武安許諾。灌夫具語魏其侯如所謂武安侯。魏其與其夫人益市牛酒,夜灑埽,早帳具至旦。平明,令門下候伺。至日中,丞相不來。魏其謂灌夫曰:「丞相豈忘之哉?」灌夫不懌,曰:「夫以服請,宜往。」[三]乃駕,自往迎丞相。丞相特前戲許灌夫,殊無意往。及夫至門,丞相尚臥。於是夫入見,曰:「將軍昨日幸許過魏其,魏其夫妻治具,自旦至今,未敢嘗食。」武安鄂[四]謝曰:「吾昨日醉,忽忘與仲孺言。」乃駕往,又徐行,灌夫愈益怒。及飲酒酣,夫起舞屬丞相,[五]丞相不起,夫從坐上語侵之。魏其乃扶灌夫去,謝丞相。丞相卒飲至夜,極驩而去。
관부가 상 중에 있을 때 승상을 방문하였다. 승상이 조용히 말하기를 “내가 중유와 함께 위기후를 방문하려는데 중유가 상 중임을 만났다.” 하니 관부가 말하기를 “장군이 곧 기꺼이 위기후에게 가려하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상복 때문에 마다하리오! 위기후에게 휘장을 갖출 것을 청할 것이니 장군께서는 아침 일찍 왕림하시기 바랍니다.” 했다. 무안후가 허락하였다. 관부가 무안후에게 말한 바와 같이 갖추어 말하였다. 위기후와 그 부인이 시장에서 소과 고기를 더하고 밤에 물 뿌리고 비질하며, 일찍이 휘장을 갖추어 아침에 이르렀다. 해가 밝을 무렵 문하로 하여금 살펴보기 하였다. 한 낮이 되어도 승상이 오지 않았다. 위기후가 관부에게 말하기를 “승상이 그것을 잊었습니까?” 하니 관부가 좋아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제가 상 중임에도 청하였으니 마땅히 가봐애 할 것입니다.” 하고는 이에 수레를 타고 스스로 가서 승상을 맞이하려 하였다. 승상은 단지 앞서 관부를 희롱하여 허락하였을 뿐 달리 가려는 뜻이 없었다. 관부가 문에 이르렀을 때 승상은 오히려 누워 있었다. 이에 들어가 뵙고 말하기를 “장군이 어제 행차하여 위기후를 방문할 것을 허락하여 위기후 부부가 갖추고서 아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감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무안후가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내가 어제 취하여 갑자기 중유와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고는 수레를 타고 가는데 또한 천천히 가니 관부가 더욱 노하였다. 술을 마시고 취함에 이르자 관부가 일어나 춤추고 승상에게 차례를 넘겼으나 승상이 일어나지 않으니 관부가 따라 앉아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 위기후가 관부를 부축하여 떠나보내고 승상에게 사과하였다. 승상이 끝까지 술을 마시다 밤에 이르러 즐거움을 다한 후에 갔다.
[一] 集解漢書曰:「灌夫字仲孺。」
[一] 【集解】 『한서』에 “관부의 자가 ‘중유’이다.” 했다.
[二] 索隱案:服謂期功之服也。故應璩書曰「仲孺不辭同生之服」是也。
[二] 【索隱】 살펴보니 ‘服’은 기년복(1년 복), 대공(9개월 복), 소공(5개월 복)의 복을 말한다. 그러므로 「응거서」에 “중유가 동생의 복을 말하지 않았다.” 한 것이 이것이다.
[三] 集解徐廣曰:「一云『以服請,不宜往』。」 索隱案:徐廣云「以服請,不宜往」,其說非也。正言夫請不以服為解,蚡不宜忘,故駕自往迎也。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복 때문에 청하였으니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한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서광이 말한 “복 때문에 청하였으니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한다.” 한 것은 그 설명이 잘못되었다. 바로 말하면 관부가 복 때문에 마다하지 않겠다. 청하였고, 전분은 마땅히 잊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스스로 가거 맞이한 것이다.
[四] 集解徐廣曰:「一作『悟』。」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悟’라 쓴다.” 했다.
[五] 索隱屬音之欲反。屬猶委也,付也。小顏云「若今之舞訖相勸也」。
[五] 【索隱】 ‘屬’의 음은 ‘之’와 ‘欲의 反’이다. ‘屬’은 ‘委’와 같으니 ‘付(줄 부)이다. 소안은 “지금 춤추기를 마치면 서로 권하는 것과 같다.” 했다.
丞相嘗使籍福請魏其城南田。魏其大望曰:「老僕雖棄,將軍雖貴,寧可以勢奪乎!」不許。灌夫聞,怒,罵籍福。籍福惡兩人有郄,乃謾自好謝丞相曰:「魏其老且死,易忍,且待之。」已而武安聞魏其、灌夫實怒不予田,亦怒曰:「魏其子嘗殺人,蚡活之。蚡事魏其無所不可,何愛數頃田?且灌夫何與也?吾不敢復求田。」武安由此大怨灌夫、魏其。
승상이 일찍이 적복을 시켜 위기후의 성 남쪽 밭을 달라고 청하게 했다. 위기후가 크게 책망하며 말하기를 “저는 비록 버려졌고, 장군은 비록 귀하나 어찌 권세로써 빼앗을 수 있으리오!” 하고는 허락하지 않았다. 관부가 듣고 노하여 적복을 욕하였다. 적복이 두 사람이 틈이 있을 것을 싫어하여 이에 속여서 스스로 승상에게 사과하며 말하기를 “위기후는 늙고, 또한 죽을 것이니 ㅈ금 찬고 또한 기다리십시오.” 했다. 이윽고 무안후가 위기후와 관부가 실제노하여 밭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듣고는 또한 노하여 말하기를 “위기후의 아들이 일찍이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를 살려주었다. 내가 위기후를 섬길 때는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는데 어찌 몇 이랑의 밭을 아끼는가? 또한 관부는 어찌하여 관여하는가? 내가 감히 다시는 밭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했다. 무안후가 이 때문에 관부와 위기후를 크게 원망하였다.
元光四年春,[一]丞相言灌夫家在潁川,橫甚,民苦之。請案。上曰:「此丞相事,何請。」灌夫亦持丞相陰事,為姦利,受淮南王金與語言。賓客居閒,遂止,俱解。
원광 4년 봄에 승상이 관부의 집이 영천에 있는데 함부로 함이 심하여 백성들이 괴롭게 여긴다고 말하고,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천자가 말하기를 “이는 승상의 일인데 어찌하여 청하는가?”하였다. 관부가 또한 승상이 몰래 일을 벌인 일로 간사한 이익을 위하여 화남왕의 금을 받고 함께 말을 나눈 것을 가지고 있었다. 빈객이 사이에 있으면서 중재하여 마침내 그치고 모두 풀었다.
[一] 集解徐廣曰:「疑此當是三年也。其說在後。」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아마도 이는 마땅히 3년이라 해야 옳다. 그 설명은 뒤에 있다.
夏,丞相取燕王女為夫人,[一]有太后詔,召列侯宗室皆往賀。魏其侯過灌夫,欲與俱。夫謝曰:「夫數以酒失得過丞相,丞相今者又與夫有郄。」魏其曰:「事已解。」彊與俱。飲酒酣,武安起為壽,[二]坐皆避席伏。已魏其侯為壽,獨故人避席耳,餘半膝席。[三]灌夫不悅。起行酒,至武安,武安膝席曰:「不能滿觴。」夫怒,因嘻笑曰:「將軍貴人也,屬之!」[四]時武安不肯。行酒次至臨汝侯,[五]臨汝侯方與程不識耳語,又不避席。夫無所發怒,乃罵臨汝侯曰:「生平毀程不識不直一錢,今日長者為壽,乃效女兒呫囁耳語!」[六]武安謂灌夫曰:「程李俱東西宮衛尉,[七]今眾辱程將軍,仲孺獨不為李將軍地乎?」[八]灌夫曰:「今日斬頭陷匈,[九]何知程李乎!」坐乃起更衣,稍稍去。魏其侯去,麾灌夫出。武安遂怒曰:「此吾驕灌夫罪。」乃令騎留灌夫。灌夫欲出不得。籍福起為謝,案灌夫項令謝。夫愈怒,不肯謝。武安乃麾騎縛夫置傳舍,召長史曰:「今日召宗室,有詔。」劾灌夫罵坐不敬,繫居室。[一0]遂按其前事,遣吏分曹逐捕諸灌氏支屬,皆得棄市罪。魏其侯大媿,為資使賓客請,莫能解。[一一]武安吏皆為耳目,諸灌氏皆亡匿,夫繫,遂不得告言武安陰事。
여름 승상이 연왕의 딸에게 장가들어 부인을 삼으니 태후의 조서로 열후, 종실을 부르니 모두 가서 축하하였다. 위기후가 관부를 방문하여 함께하고자 했다. 관부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제가 몇 번이나 술 때문에 잘못하여 허물을 승상에게 얻었고, 승상은 지금에도 또한 저와 틈이 있습니다.” 했다. 위기후가 말하기를 “일이 이미 풀어졌습니다.” 하고는 억지로 함께 하였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자 무안후가 일어나 축수하고 앉으니 모두 자리를 피하고 엎드렸다. 이미 위기후가 축수하였는데 오직 벗들만이 자리를 피하였을 뿐이었고, 나머지는 자리에서 무릎을 반쯤 세울 뿐이었다. 관부가 기뻐하지 않았다. 일어나 술을 돌리는데 무한후에 이르니 무안후가 자리에서 무릎을 반쯤 세우고 말하기를 “잔을 가득 채우지 마시오.” 했다. 관부가 노하여 비웃으며 말하기를 “장군은 귀인이니 그것을 다 마셔야 합니다.” 했다. 이 때 무안후가 좋아하지 않았다. 술을 차례로 돌려 임여후에 이르렀는데 임여후가 막 정물식과 귓속말을 나누다 또한 자리를 피하지 못하였다. 관부가 노함을 풀 바가 없었는데 이에 임여후에게 욕을 하며 말하기를 “평생 동안 정불식이 일전의 가치도 않된다고 헐뜯더니 오늘 연장자가 축수하는 곧 계집애를 본 받아 귓속말을 속삭이는가!”하였다. 무안후가 관부에게 일러 말하기를 “정불식과 이광은 동궁과 서궁의 위위인데 지금 정장군을 여럿 앞에서 욕을 보이니 중유는 어찌 이장군의 자리를 위하지 않는가?” 했다. 관부가 말하기를 “오늘 머리를 베이고, 가슴이 파여도 어찌 정불식과 이광을 따지리오!” 하였다. 앉아 있던 사람들이 곧 일어나 옷을 고쳐 입고 조금씩 떠났다. 위기후가 떠나면서 관부와 떠나려 하였다. 무안후가 마침내 노하여 말하기를 “이는 내가 관부를 교만하게 한 죄이다.” 하고는 이에 기병으로 하여금 관부를 억류하게 하였다. 관부가 나가고자 하였으나 나가지 못하였다. 적복이 일어나 사과하고 관부의 목을 눌러 사과하게 하였다. 관부가 더욱 노하여 기꺼이 사과하려하지 않았다. 무안후가 기병을 불러 관부를 묶고 전사에 두고, 장사를 불러 말하기를 “오늘 종실을 부른 것은 조칙이 있어서였다.” 하고, 관부가 욕한 것은 공경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것으로 탄핵하고 엮어서 방에 가두게 하였다. 마침내 그 앞의 일을 살피고 관리로 하여금 무리를 나누어 여러 관씨 일족을 쫓아 잡게 하고 모두 죽여서 시장에 버리는 형벌을 주려 하였다. 위기후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빈객으로 하여금 돈을 주어 빈객으로 하여금 청하게 하였으나 풀 수 없었다. 무안후의 관리가 모두 귀와 눈이 되어 여러 관씨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고, 관부가 엮어져 마침내 무안후가 몰래 한일들을 알려 말하지 못하였다.
[一] 索隱案:蚡娶燕王劉澤子康王嘉之女也。
[一] 【索隱】 살펴보니 전분이 연왕 유택의 아들 강왕 가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二] 集解如淳曰:「上酒為稱壽,非大行酒。」
[二]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술을 올리면서 수명을 잃컿는 것으로 크게 술을 돌이는 것이 아니다.” 했다.
[三] 集解蘇林曰:「下席而膝半在席上。」如淳曰:「以膝跪席上也。」
[三]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자리에서 내려오되 무릎의 반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이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무릎으로자리 위에 굻는 것이다.” 했다.
[四] 集解徐廣曰:「屬,一作『畢』。」 索隱案:漢書作「畢」。畢,盡也。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屬’은 한편으로 ‘畢’로 쓴다.” 했다. 【索隱】 『한서』에는 ‘畢’로 썼다. ‘畢’은 다함이다.
[五] 集解徐廣曰:「灌嬰孫,名賢也。」 索隱案:漢書云臨汝侯灌賢,則賢是嬰之孫,臨汝是改封也。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관영의 손자이니 미름은 ‘賢’이다.” 했다. 【集解】 살펴보니 『한서』에 “임여후 관현”한 이는 곧 ‘賢’이니 이가 관영의 손자인데 ‘임여’는 고쳐 봉한 것이다.
[六] 集解韋昭曰:「呫囁,附耳小語聲。」 索隱女兒猶云兒女也。漢書作「女曹兒」。曹,輩也,猶言兒女輩。呫,鄒氏音蚩輒反。囁音女輒反。說文「附耳小語也」。
[六]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첩섭’은 귀에 붙여 말 소리를 적게 하는 것이다.” 했다. 【索隱】 ‘女兒’는 ‘兒女’라는 말과 같다. 『한서』에는 “여조아”라 썼는데 ‘曺’는 무리인데 ‘兒女輩(아녀자 무리)’라는 말과 같다. ‘呫’은 추씨가 “음이 ‘蚩(어리석을 치)’와 ‘輒(문득 첩)’과 같다. ‘囁(소곤거릴 섭)’의 음은 ‘女’와 ‘輒’의 反이다.” 했다. 『설문』에 “귀를 붙이고 말을 작게 하는 것이다.” 했다.
[七] 集解漢書音義曰:「李廣為東宮,程不識為西宮。」
[七] 【集解】 「한서음의」에 “이광은 동궁을 맡고, 정불식이 서궁을 맡았다.” 햇다.
[八] 集解如淳曰:「李將軍,李廣也。猶今人言為除地也。」 索隱案:小顏云「言今既毀程,令李何地自安處也」。
[八]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이장군은 이광이다. 지금 사람들이 여지를 남긴다는 말과 같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소안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정불식을 헐띁었으니 이광으로 하여금 어디에서 스스로 편안히 처하게 할 수 있을까를 말한 것이다.” 했다.
[九] 索隱韋昭云:「言不避死亡也。」漢書作「穴匈」。
[九] 【索隱】 위소가 말하기를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했다. 『한서』에는 ‘穴匈’이라 썼다.
[一0] 集解如淳曰:「百官表居室為保宮,今守宮也。」
[一0]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백관표』에 ‘居室’은 ‘保宮’이라 하니 지금의 ‘守宮’이다.” 했다.
[一一] 集解如淳曰:「為出資費,使人為夫言。」
[一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재물을 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관부를 위해 말하게 한 것이다.” 했다.
魏其銳身為救灌夫。夫人諫魏其曰:「灌將軍得罪丞相,與太后家忤,寧可救邪?」魏其侯曰:「侯自我得之,自我捐之,無所恨。且終不令灌仲孺獨死,嬰獨生。」乃匿其家,[一]竊出上書。立召入,具言灌夫醉飽事,不足誅。上然之,賜魏其食,曰:「東朝廷辯之。」[二]
위기후가 앞장 자신을 앞장세워 관부를 구하려 하였다. 부인이 위기후에게 말하기를 “관장군이 승상에게 죄를 얻어 태후의 집을 거슬렸으니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위기후가 말하기를 “‘侯’의 작위는 스스로 내가 얻은 것이니 스스로 내가 그 것을 내놓아도 한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끝내 관중유로 하여금 홀로 죽게 하고 영이 홀로 살수는 없습니다.” 했다. 이에 그 집에도 숨긴 채 몰래 나와 글을 올렸다. 천자에게 불려 들어가 관부가 술에 취한 일을 갖추어 말하고 죽이기에 알맞지 않다고 말하였다. 천자가 그렇다고 여겨 위기후에게 밥을 내리고 말하기를 “東朝에 가서 변명하라.” 했다.
[一] 集解晉灼曰:「恐其夫人復諫止也。」
[一] 【集解】 진작이 말하기를 “아마도 그 부인이 다시 간하여 그친 듯하다.” 했다.
[二] 集解如淳曰:「東朝,太后朝。」
[二]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同朝’는 태후의 조정이다.” 했다.
魏其之東朝,盛推灌夫之善,言其醉飽得過,乃丞相以他事誣罪之。武安又盛毀灌夫所為橫恣,罪逆不道。魏其度不可柰何,因言丞相短。武安曰:「天下幸而安樂無事,蚡得為肺腑,所好音樂狗馬田宅。蚡所愛倡優巧匠之屬,不如魏其、灌夫日夜招聚天下豪桀壯士與論議,腹誹而心謗,不仰視天而俯畫地,[一]辟倪兩宮閒,[二]幸天下有變,而欲有大功。[三]臣乃不知魏其等所為。」於是上問朝臣:「兩人孰是?」御史大夫韓安國曰:「魏其言灌夫父死事,身荷戟馳入不測之吳軍,身被數十創,名冠三軍,此天下壯士,非有大惡,爭杯酒,不足引他過以誅也。魏其言是也。丞相亦言灌夫通姦猾,侵細民,家累巨萬,橫恣潁川,淩轢宗室,侵犯骨肉,此所謂『枝大於本,脛大於股,不折必披』,[四]丞相言亦是。唯明主裁之。」主爵都尉汲黯是魏其。內史鄭當時是魏其,後不敢堅對。餘皆莫敢對。上怒內史曰:「公平生數言魏其、武安長短,今日廷論,局趣效轅下駒,[五]吾并斬若屬矣。」即罷起入,上食太后。太后亦已使人候伺,具以告太后。太后怒,不食,曰:「今我在也,而人皆藉吾弟,[六]令我百歲後,皆魚肉之矣。且帝寧能為石人邪![七]此特帝在,即錄錄,設百歲後,[八]是屬寧有可信者乎?」上謝曰:「俱宗室外家,[九]故廷辯之。不然,此一獄吏所決耳。」是時郎中令石建為上別言兩人事。
위기후가 동조에 가서 관부의 장하는 것을 성대히 추천하고 그가 취하여 허물을 얻었고, 승상이 다른 일로 죄를 속였음을 말하였다. 무안후가 또한 관부가 행한 제멋대로 방자한 행동을 성대하게 비방하고, 바른 도리에 거슬리는 큰 죄를 지어 도리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위기후가 어찌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는 승상의 단점을 말하였다. 무안후가 말하기를 “천하가 요행히도 안락하고 무사히니 내가 천자와 친밀하나 좋아하는 것은 음악과 개와 말, 밭과 집이었습니다. 내가 아끼는 바는 노래 부르는 사람, 광대와 공교로운 장인의 등속으로 위기후와 관부가 밤과 낮으로 호걸과 장사를 불러 모아 함께 논의하며, 내심으로 비방하고, 마음으로 비방하며, 우러러 하늘을 보지 못하고 굽혀 땅 그림을 그리며. 두 궁 사이를 엿보며 요행히 천하에 변란이 있으면 큰 공을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위기후 등이 한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천자가 조정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두 사람 중 누가 옳은가?” 하니 어사대부 한안국이 말하기를 “위기후가 말한 것은 ‘관부가 그 아비가 죽은 일로 자신이 창을 메고 예측하지 못하는 오의 군대에 달려 들어가 몸에 수십 곳의 상처를 입어 명예가 삼군의 으뜸으로 이는 천하의 장사인데 큰 악이 있지 않고, 잔술을 다툰 것으로 다른 허물을 이끌어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 것입니다.’ 위기후가 말한 것이 옳습니다. 승상이 또한 말하기를 ‘관부가 간사하고 교활한 이와 통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을 침탈하여 집에 거만의 재물을 쌓고 영천에서 멋대로 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며 종실을 업신여기며 골육을 침범하였다.’ 했는데 이는 이른 바 ‘가지가 뿌리보다 크고, 정강이가 넓적다리보다 커서 꺽지 않으면 반드시 쪼개진다.’는 것이니 승상의 말이 또한 옳습니다. 오직 밝게 주관하여 결단하십시오. 했다. 주작도위 급암은 위기후가 옳다 하였고, 내사 정당시도 위기후가 옳다하였으나 후에는 감히 굳게 옳다하지 못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천자가 노하여 내사에게 말하기를 “공이 평소에 여러 번 위기후와 무안후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였는데 오늘 조정의 논의에서는 판세의 취지가(모양새가) 끌채아래 있는 망아지 같으니 모두 너희들 머리를 베어 죽일 것이다.” 하고는 곧 논의를 그만두고 일어나 들어가 태후에게 밥을 올렸다. 태후가 또한 이미 사람을 시켜 분위기를 살피게 하였더니 갖추어 태후에게 알려 말하였다. 태후가 노하여 밥을 먹지 않고 말하기를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도 사람들이 모두 내 동생을 짓밟는데 내가 100세가 된 이후(죽은 후)에는 모두 그들을 짓밟아 결단나게 할 것이다. 또한 황제는 어찌 돌로 만든 사람이 되려는가! 이는 다만 황제가 살아서는 곧 변변치 못하고, 100세 후에는 이에 부탁하여 정녕 믿을 만한 자가 있는가?”했다. 천자가 사과하고 말하기를 “모두 종실의 외가이기 때문에 조정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일개 옥리가 결단할 뿐입니다.” 했다. 이때 낭중령 석건이 천자를 위하여 따로 두 사람의 일을 말하였다.
[一] 集解張晏曰:「視天,占三光也。畫地,知分野所在也。畫地諭欲作反事。」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示天’은 해와 달과 별을 점치는 것이다. ‘劃地’는 들을 나누고, 있는 곳을 아는 것이다. ‘劃地’는 모반을 일으키고자 하는 일을 비유한 것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辟音芳細反。倪音詣。」張晏曰:「占太后與帝吉凶之期。」 索隱辟普係反。倪,五係反。埤倉云:「睥睨,邪視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辟’의 음은 ‘芳’과 ‘細’의 反이다. ‘倪(어린이 예)’의 음은 ‘詣’이다.” 했다. 장안이 말하기를 “태후와 황제의 길흉의 시기를 점치는 것이다.” 했다. 【索隱】 ‘辟’는 ‘普’와 ‘係’의 反이다. ‘倪’는 ‘五’와 ‘係’의 反이다. 비창이 말하기를 “‘비예’는 흘겨보는 것이다.” 했다.
[三] 集解張晏曰:「幸為反者,當得為大將立功也。」瓚曰:「天下有變謂天子崩,因變難之際得立大功。」
[三]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요행히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대장이 되어 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했다. 신찬이 말하기를 “‘天下有變’은 천자가 죽고, 인하여 변난이 있으면 큰 공을 세울 수 있다.” 했다.
[四] 索隱案:包愷音疋彼反。正義鋪被反。披,分析也。
[四] 【索隱】 살펴보니 ‘包愷(즐거울 개)’의 음은 ‘疋’과 ‘彼’의 反이다. 【正義】 ‘披’는 分析이다.
[五] 集解張晏曰:「俛頭於車轅下,隨母而已。」瓚曰:「小馬在轅下。」 正義應劭云:「駒馬加著轅。局趣,纖小之貌。」按:應說為長也。
[五]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수레 끌 채 아래에 머리를 숙이고 어미를 따를 뿐이다.” 했다. 신찬이 말하기를 “작은 말이 수레 끌 채 아래 있는 것이다.” 했다. 【正義】 응소가 말하기를 “망아지와 말에게 끌채를 더하여 붙이는 것이다. ‘局趣’는 가늘고 작은 모양이다.” 했다. 살펴보니 응소의 설명이 장점이 있다.
[六] 索隱案:晉灼云「藉,蹈也。以言蹂藉之」。
[六] 【索隱】 살펴보니 진작이 말하기를 “籍‘은 밟음이다. 말로써 짓밟음이다.” 했다.
[七] 索隱謂帝不如石人得長存也。正義顏師古云:「言徒有人形耳,不知好惡。」按:今俗云人不辨事,罵云杌杌若木人也。
[七] 【索隱】 황제가 돌로 만든 사람 같지 않아야 오래 보존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正義】 안사고가 말하기를 “한갓 사람의 형상이 있을 뿐 좋아하고 싫어함을 알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했다. 살펴보니 지금 민간에서 사람이 일을 잘 판별하지 못하면 욕하여 말하기를 ‘완악하기가 나무로 만든 사람 같다.’ 한다.
[八] 索隱案:設者,脫也。
[八] 【索隱】 살펴보니 ‘設’은 ‘脫’이다.
[九] 正義嬰,景帝從舅。蚡,太后同母弟。
[九] 【正義】 ‘嬰(갓난 아이 영)’은 경제의 외사촌이다. 전분은 태후와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다.
武安已罷朝,出止車門,召韓御史大夫載,怒曰:「與長孺共一老禿翁,何為首鼠兩端?」[一]韓御史良久謂丞相曰:「君何不自喜?[二]夫魏其毀君,君當免冠解印綬歸,曰『臣以肺腑幸得待罪,固非其任,魏其言皆是』。如此,上必多君有讓,不廢君。魏其必內愧,杜門齰舌自殺。[三]今人毀君,君亦毀人,譬如賈豎女子爭言,何其無大體也!」武安謝罪曰:「爭時急,不知出此。」
무안후가 조정을 파하고 나와 수레 문에 머물며 어사대부 한언국을 불러 수레를 태우고 노하여 말하기를 “장유와 함께 한 늙어 머리 빠진 늙은이를 다스리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가?”하니 어사대부 한언국이 오래 있다가 승상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스스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대개 위기후가 그대를 헐뜯으면 그대는 마땅히 관을 벗고, 인수를 풀고 돌아가며 말하기를 ‘내가 황실의 지친으로 죄를 얻었으니 참으로 직을 맡는 것은 잘못이고 위기후의 말이 모두 옳다.’ 이 같이 하면 천자는 반드시 그대가 겸양함이 있다 여겨 그대를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후는 반드시 안으로 부끄럽게 여겨 문을 닫고 혀를 깨물어 스스로 죽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그대를 헐뜯는다고 그대가 또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비유하면 장사꾼과 여자가 말을 다투는 것과 같으니 어찌 그리도 大體가 없는가!”했다. 무안후가 사죄하고 말하기를 “다투는 때를 급히 하다 여기서 벗어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一] 集解漢書音義曰:「禿老翁,言嬰無官位扳援也。首鼠,一前一卻也。」 索隱案:謂共治一老禿翁,指竇嬰也。服虔云「首鼠,一前一卻也」。
[一] 【集解】 「한서음의」에 “‘禿老翁’은 두영이 관위가 없어 이끌어 도와 줄 이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首鼠’는 한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남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함께 일개 늙어 머리빠진 늙은이를 다스린다는 것은 두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복건이 말하기를 “‘首鼠’는 한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나는 것이다.” 했다.
[二] 集解蘇林曰:「何不自解釋為喜樂邪?」 索隱案:小顏云「何不自謙遜為可喜之事」。音許既反。
[三]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어찌 스스로 풀어 기쁨과 즐거움을 삼지 않는가? 한 것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소안이 말하기를 “어찌 스스로 겸손하여 기뻐할만한 일을 하지 않는가? 한 것이다.” 했다. 음은 ‘許’와 ‘旣’의 反이다.
[三] 索隱案:說文云「齰,齧也」。音側革反。
[三] 【索隱】 살펴보니 『설문』에 “‘齰(물 색)’은 물다.”이다. 음은 ‘側’과 ‘革’의 反이다.
於是上使御史簿責魏其所言灌夫,頗不讎,[一]欺謾。劾繫都司空。[二]孝景時,魏其常受遺詔,曰「事有不便,以便宜論上」。及繫,灌夫罪至族,事日急,諸公莫敢復明言於上。魏其乃使昆弟子上書言之,幸得復召見。書奏上,而案尚書大行無遺詔。[三]詔書獨藏魏其家,家丞封。[四]乃劾魏其矯先帝詔,罪當棄市。五年十月,[五]悉論灌夫及家屬。魏其良久乃聞,聞即恚,病痱,[六]不食欲死。或聞上無意殺魏其,魏其復食,治病,議定不死矣。乃有蜚語為惡言聞上,[七]故以十二月晦[八]論棄市渭城。[九]
이에 천자는 어사로 하여금 위기후가 관부에 대해 말한 것을 문서에 기록한 것을 들이밀며 문책하게 하고, 자못 비교하여 바로잡지 않고 속인다고 여겼다. 도사공에게 탄핵하게 하였다. 효경제 때 위기후가 평소 유조를 받았는데 말하기를 “일에 편하지 않음이 있으면 편의로 논하여 올리라.” 했다. 자신이 죄에 연루됨에 이르고, 관부의 죄는 멸족에 이르러 일이 날로 급한데 여러 공들이 감히 다시 천자에게 밝게 말하지 못하였다. 위기후가 이에 형과 동생 자식들로 하여금 천자에게 글을 올려 말하게 하였는데(유조를 받은 일) 요행히도 다시 불러 뵐 수 있기를 바랐다. 글을 천자에게 아뢰었는데 상서가 大行 때를 조사하였는데 유조가 없었다. 유조는 오직 위기후의 잡에 보관되어 가승이 봉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위기후가 돌아가신 천자의 조서를 속였다고 탄핵되었는데 그 죄가 棄市에 해당하였다. 5년 10월 관부와 가속들이 모두 형벌을 논하여 정하였다. 위기후가 한참 있다가 들었는데 듣고는 곧 분노하다 중풍에 걸려 먹지 않고 죽으로 하였다. 어떤 이가 들으니 천자가 위기후를 죽일 뜻이 없다. 하니 위기후가 다시 먹으면서 병을 다스렸는데 의논하여 죽이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는 말이 있어 천자에게 들렸다. 그러므로 12월 그믐에 죄를 논하여 정하고 위성에서 棄市되었다.
[一] 正義讎音巿周反,對也。言簿責魏其所言灌夫實潁川事,故魏其不對為欺謾者也。
[一] 【正義】 ‘讎’의 음은 ‘市’와 ‘周’의 反이니 대조함이다. 위기후가 관부에 대해 말한 바와 실제 영천의 일을 문서를 제시하고 문책하였기 때문에 위기후가 대조하지 않고 기만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二] 索隱案:百官表云宗正屬官,主詔獄也。正義如淳云:「律,司空主水及罪人。」
[二] 【索隱】 살펴보니 「백관표」에 “종정의 속관으로 조서로 옥을 주관한다.” 했다. 【正義】 여순이 말하기를 “‘律’에 ‘司空’은 물과 죄인을 주관한다.” 했다.
[三] 集解如淳曰:「大行,主諸侯官也。」 索隱案:尚書無此景帝崩時大行遺詔,乃魏其家臣印封之。如淳說非也。正義天子崩曰大行也。按:尚書之中,景帝崩時無遺詔賜魏其也。百官表云諸受尚書事也。
[三]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大行’은 제후의 관직을 주관한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상서가 이 경제가 돌아가신 당시 대행에 남긴 조칙이 없으니 곧 위기후의 가신이 도장을 찍어 봉한 것이다. 한 것이다. 여순의 설명은 잘못이다. 【正義】 천자가 죽는 것을 ‘大行’이라 한다. 살펴보니 상서의 안에 경제가 죽었을 때 남긴 조칙을 위기후에게 내린 것이 없었다. 「백관표」에 “여러가지를 받는 것이 상서의 일이다.” 했다.
[四] 集解漢書音義曰:「以家臣印封遺詔。」
[四] 【集解】 「한서음의」에 “가신이 남긴 조칙을 도장을 찍어 봉하였다.” 했다.
[五] 集解徐廣曰:「疑非五年,亦非十月。」 索隱徐氏云疑非者,案武紀四年三月蚡薨,竇嬰死在前,今云五年,故疑非也。正義漢書云元光四年冬,魏其侯嬰有罪棄巿。春三月乙卯,丞相蚡薨。按:五年者,誤也。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아마도 5년이 아닐 ㄱ서이고, 또한 10월도 아니다.” 했다. 【索隱】 서씨가 ‘아마도 잘 못일 것이다.’ 한 것은 살펴보니 무기 4년 3월에 전분이 죽었다. 하니 두영이 죽은 것은 앞에 있었을 것인데 지금 5년이라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잘못일 것이다. 한 것이다. 【正義】 『한서』에 “원광 4년 겨울 위기후 영이 죄가 있어 棄市되었다. 봄 3월 을묘일에 승상 전분이 죽었다.”하였으므로 살펴보니 5년은 잘못이다.
[六] 索隱痱音肥,又音扶味反,風病也。
[六] 【索隱】 ‘痱’의 음은 ‘肥’이고, 또 음은 ‘扶’와 ‘味’의 反이니 풍병이다.
[七] 集解張晏曰:「蚡偽作飛揚誹謗之語。」
[七]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전분이 거짓으로 떠도는 비방의 말을 지었다.” 했다.
[八] 集解徐廣曰:「疑非十二月也。」駰案:張晏曰「月晦者,春垂至也」。索隱著日月者,見春垂至,恐遇赦贖也。
[八]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아마도 12월이 아닐 것이다.” 했다. 배인이 살펴보니 장안이 말하기를 “‘그믐이라 한 것은 봄이 바로 이르기 때문이다.” 했다. 【索隱】 일월을 드러낸 것은 봄이 바로 이르러 용서하고 속죄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九] 正義故咸陽也。
[九] 【正義】 옛 ‘함양’이다.
其春,武安侯病,[一]專呼服謝罪。[二]使巫視鬼者視之,見魏其、灌夫共守,欲殺之。竟死。子恬嗣。[三]元朔三年,武安侯坐衣襜褕[四]入宮,不敬。[五]
다음해 봄에 무안후가 병이 들자 오로지 ‘사죄합니다.’만을 부르짖었다. 무당으로 귀신을 보는 자가 그것을 보게 하였더니 위기후와 관부가 함께 지키며 그를 죽이려하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죽었다. 아들 恬(편안할 염)이 이었다. 원삭 3년 무안후가 짧은 홑옷을 입고 궁에 들어가는 不敬罪를 지었다.
[一] 正義其春,即四年春也。元光四年十月,灌夫棄巿。十二月末,魏其棄巿。至三月乙卯,田蚡薨。則三人死同在一年明矣。漢以十月為歲首故也。秦楚之際表云[十月],十一月,十二月,端月,二月,三月,至九為終。周建子為正月,十一月為正月,十二月為二月,正月為三月,二月為四月,至十月為歲終。漢初至武帝太初以前,並依秦法,以後改用夏正月,至今不改。然夫子作春秋依夏正。
[一] 【正義】 ‘其春’은 곧 4년 봄이다. 원광 4년 10월에 관부가 棄市되었다. 12월 말에 위기후가 棄市되었다. 3월 을묘에 이르러 전분이 죽었다. 곧 세 사람이 죽음은 같이 1년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한은 10월로 한 해의 처음으로 삼는다. 진과 초의 사이에는 「표」에 [十月], 十一 월, 十二月월, 端月(음려 정월의 다른 이름), 二月, 三月하여 九月에 이르러 마친다. 周는 子를 세워 정월로 하였는데 11월이 정월이 되고, 12월은 2월이 되고, 정월은 3월이되며, 이월은 4월이되어 10월에 이르러 해를 마치게 된다. 한 초 무제 태초 이전에 이르러 아울러 진의 법에 의거하였고, 이후 고쳐서 하정월을 썼는데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자(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는 하정에 의지하였다.
[二] 集解漢書音義曰:「言蚡號呼謝服罪也。」
[二] 【集解】 「한서음의」에 “전분이 죄를 사죄하고 시인한다고 부르짖음을 말한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蚡疾,見魏其、灌夫鬼殺之,則其(春)[死]共在一春內邪?武帝本紀『四年三月乙卯,田蚡薨』,嬰死在蚡薨之前,何復云五年十二月邪?疑十二月當為二月也。」案侯表,蚡事武帝九年而卒,元光四年侯恬之元年,建元元年訖元光三年而九年。大臣表蚡以元光四年卒,亦云嬰四年棄巿,未詳此正安在。然蚡薨在嬰死後分明。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전분이 병이 들어 위기후와 관부이 귀신이 죽이려는 것을 보고는 곧 그 봄에 죽었으니 같이 한 봄 안에 있었는가? 「무제본기」에 ‘4년 3월 을묘에 전분이 죽었다.’하니 영의 죽음은 전분이 죽은 것보다 앞서인 것이니 어찌 다시 12월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12월은 마땅히 2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했다. 「후표」를 살펴보니 전분이 무제를 섬기를 9년 동안 하다 죽었으니 원광 4년은 후념의 원년이고, 건원 원년에서 3년까지는 9년이다, 「대신표」에 “전분이 원광 4년에 죽었다 하고, 또 영이 4년에 棄市돠었다.” 하니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전분이 죽고 영의 죽음이 있은 후는 분명하다.
[四] 正義爾雅云「衣蔽前謂之襜」。郭璞云「蔽膝也」。說文、字林並謂之短衣。
[四] 【正義】 『이아』에 “앞을 가리는 옷을 ‘襜’이라 한다.” 했다. 곽복이 말하기를 “무릎 덮개이다.” 했다. 『설문』과 『자림』에 짧은 옷이다.“ 했다.
[五] 集解徐廣曰:「表云坐衣不敬,國除。」 索隱襜,尺占反。褕音踰。謂非正朝衣,若婦人服也。表云恬坐衣不敬,國除。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표」에 옷을 입는 불경죄로 나라를 없앴다.” 했다. 【索隱】 ‘襜’은 ‘尺’과 ‘占’의 反이다. ‘褕’의 음은 ‘踰’이다. 바른 관복이 아니고 부인의 옷과 같은 것이다. 「표」에 “恬이 옷을 입는 불경죄를 지어 나라를 없앴다.” 했다.
淮南王安謀反覺,治。王前朝,[一]武安侯為太尉,時迎王至霸上,謂王曰:「上未有太子,大王最賢,高祖孫,即宮車晏駕,非大王立當誰哉!」淮南王大喜,厚遺金財物。上自魏其時不直武安,特為太后故耳。[二]及聞淮南王金事,上曰:「使武安侯在者,族矣。」
회남왕 안이 배반을 꾀하다 발각되어 다스려졌다. 왕이 앞서 조회할 때 무안후가 태위가 되어 때로 왕을 맞으러 霸上에 이르러 왕에게 말하기를 “천자가 아직 태자가 있지 않은데 대왕이 가장 어질고 고조의 손자이니 곧 천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대왕이 아니면 마땅히 누구를 세울 수 있으리오!” 했다. 회남왕이 크게 기뻐하며 만은 금과 재물을 주었다. 천자가 위기후 때로부터 무안후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다만 태후를 위함일 뿐이었다. 회남왕이 금을 준 일을 듣고 천자가 말하기를 “무안후가 살아있다면 멸족하게 하였을 것이다.” 했다.
[一] 集解徐廣曰:「建元二年。」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건원 2년이다.” 했다.
[二] 索隱案:武帝以魏其、灌夫事為枉,於武安侯為不直,特為太后故耳。
[二] 【索隱】 살펴보니 무제가 위기후와 관부이 일의 처리가 왜곡되었다 여겼음에도 무안후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다만 태후를 위함일 뿐이었다.
太史公曰:魏其、武安皆以外戚重,灌夫用一時決筴而名顯。魏其之舉以吳楚,武安之貴在日月之際。然魏其誠不知時變,灌夫無術而不遜,兩人相翼,乃成禍亂。武安負貴而好權,杯酒責望,陷彼兩賢。嗚呼哀哉!遷怒及人,命亦不延。眾庶不載,竟被惡言。嗚呼哀哉!禍所從來矣!
태사공이 말하기를 “위기후와 무안후는 와척으로서 중용되었고, 관부는 한때의 용맹으로 이름을 드러내었다. 위기후는 오초의 칠국의 난 때문에 천거 되었는데 무안후의 귀함과는 해와 달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위기후가 진실로 시대의 변함을 알지 못하였고, 관부는 방법도 없이 겸손하지 않으니 두 사람이 서로 도와 재앙과 혼란을 이루었다. 무안후가 귀함을 업고 권세를 좋아하고 술잔을 책망하다 저 두 어진 이를 빠트렸다. 아 슬프다! 노함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목숨이 또한 이어지지 못하였다. 여럿이 떠받들지 않아 마침내 모함을 당하였다. 아 슬프다! 재앙의 따라오는 바가 있음이여!” 했다.
【索隱述贊】竇嬰、田蚡,勢利相雄。咸倚外戚,或恃軍功。灌夫自喜,引重其中。意氣杯酒,辟睨兩宮。事竟不直,冤哉二公!
【索隱述贊】 두영과 전분은 형세와 이익으로 서로 뛰어 났다. 모두 외척에 기대고 혹 군공을 믿었다. 관부는 스스로 기뻐하며 그 중을 중히 여겼다. 한 잔 술에 득의하여 두 궁을 엿보았다. 일이 마침내 바르지 않으니 원통하다 두 공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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