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一百二十二
酷吏列傳第六十二
孔子曰:「導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一]導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二]老氏稱:「上德不德,是以有德;下德不失德,是以無德。法令滋章,盜賊多有。」太史公曰:信哉是言也!法令者治之具,而非制治清濁之源也。昔天下之網嘗密矣[三],然姦偽萌起,其極也,上下相遁,至於不振。當是之時,吏治若救火揚沸,[四]非武健嚴酷,惡能勝其任而愉快乎!言道德者,溺其職矣。故曰「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下士聞道大笑之」。非虛言也。漢興,破觚而為圜,[五]斲雕而為朴,[六]網漏於吞舟之魚,而吏治烝烝,不至於姦,黎民艾安。由是觀之,在彼不在此。[七]
공자가 말하기를 “백성을 이끌기를 정사로서 하고, 백성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제재하는 것)을 형벌로서 하면 백성들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백성을 이끌기를 덕으로서 하고, 백성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을 예로서 하면 부끄러움을 알고 또한 바로잡게 된다.” 했다. 노씨(자)가 말하기를 “덕이 높은 이는 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덕이 있고, 덕이 적은 이는 덕을 잃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덕이 없게 된다. 법령이 더욱 불어나면 도적도 많아진다.”했다. 태사공이 말하기를 “진실이다. 이 말이여! 법령은 다스리는 도구로 청탁의 근원을 다스리고 제재하지 못한다. 옛날 천하의 그물이 일찍이 조밀하였으나 간사하고 거짓의 싹이 일어나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상하가 서로 따라 떨치지 못함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관리의 다스림이 마치 불이 번지는 것을 끄는 듯하여 무력 쓰는 것을 엄하고 가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그 임무를 맡아 유쾌할 수 있겠는가! 도덕을 말하는 자는 그 직무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쟁송을 듣는 것에는 내가 남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송사를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했고, ‘下士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하는데 빈 말이 아니다. 한이 일어나 네모를 깨트려 둥글게 만들고, 폐단을 깍고 새겨 소박하게 하고, 배를 삼키는 물고기가 빠져나갈 정도의 법망을 갖추고 관리들이 관대하게 다스려도 간사함에 이르지 않고, 백성들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면 도덕에 있는 것이지 엄격하고 가혹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했다.
[一] 集解孔安國曰:「免,苟免也。」
[一] 【集解】 공안국이 말하기를 “‘免’은 구차히 면하는 것이다.” 했다.
[二] 集解何晏曰:「格,正也。」
[二] 【集解】 하안이 말하기를 “‘格’은 바로잡음이다.” 했다.
[三] 索隱昔天下之罔嘗密矣。案:鹽鐵論云「秦法密於凝脂」。
[三] 【索隱】 엣날 천하의 그물이 일찍이 조밀하였다. 살펴보니 「염철론」에 “진나라 법은 엉긴 기름보다 조밀하다.” 했다.
[四] 索隱言本弊不除,則其末難止。
[四] 【集解】 근본의 폐단을 없애지 않으면 곧 그 지엽은 그치기 어렵다.
[五] 集解漢書音義曰:「觚,方。」 索隱應劭云:「觚,八棱有隅者。高祖反秦之政,破觚為圜,謂除其嚴法,約三章耳。」
[五] 【集解】 「한서음의」에 “‘觚’는 모이다.” 했다. 【索隱】 응소가 말하기를 “팔각형의 모퉁이이다. 고조가 진나라의 정치를 뒤엎고 네모를 깨트리고 둥글게 하였다는 것은 그 엄한 법을 없애고, 삼장으로 요약하였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 했다.
[六] 索隱應劭云:「削琱為璞也。」晉灼云:「凋,弊也。斲理凋弊之俗,使反質樸。」
[六] 【索隱】 응소가 말하기를 “깍고 다듬는 것을 ‘璞(옥돌 박)’이라 한다.” 했다. 진작이 말하기를 “‘凋(시들 조조)’는 해짐이다. 폐단의 풍속을 각고 다듬어 질가함으로 돌아가게 함이다.” 했다.
[七] 集解韋昭曰:「在道德,不在嚴酷。」
[七]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도와 덕에 있음이지 엄격함과 가혹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했다.
高后時,酷吏獨有侯封,刻轢宗室,侵辱功臣。呂氏已敗,遂(禽)[夷]侯封之家。孝景時,晁錯以刻深頗用術輔其資,而七國之亂,發怒於錯,錯卒以被戮。其後有郅都、寧成之屬。
고후 때 혹리로는 오직 후봉이 있었는데 종실에 가혹하고 공신들을 넘보고 욕보였다. 여씨가 무너진 후 후봉의 가가 몰살당하였다. 효경제 때 조착은 가혹하고 엄격하고 바르지 못한 술수를 써서 그 자질을 폈으나 7국의 난이 일어나 조착에게 노하였는데 조착이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 질도, 영성의 무리가 있다.
郅都者,[一]楊人也。[二]以郎事孝文帝。孝景時,都為中郎將,敢直諫,面折大臣於朝。嘗從入上林,賈姬[三]如廁,野彘卒入廁。上目都,都不行。上欲自持兵救賈姬,都伏上前曰:「亡一姬復一姬進,天下所少寧賈姬等乎?陛下縱自輕,柰宗廟太后何!」上還,彘亦去。太后聞之,賜都金百斤,由此重郅都。
질도는 양 땅 사람이다. 낭으로서 효문제를 섬겼다. 효경제 때 질도가 중낭장이 되어 직간하여 조정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신을 꺽었다. 일찍이 (천자를 다라) 상림에 들어갔는데 가희가 측간에 갔을 때 멧돼지가 측간에 들어왔다. 천자가 질도를 지목하였으나 질도가 가지 않았다. 천자가 스스로 병기를 가지고 가희를 구하고자 하니 질도가 천자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한 애첩을 잃으면 한 애첩을 올리면 되는데 천하에 어찌 가희 같은 이가 적다하겠습니까? 폐하께서 함부로 스스로를 가벼이 하시면 종묘와 태후를 어찌해야 합니까?” 했다. 천자가 돌아가니 멧돼지가 또한 갔다. 태후가 듣고 질도에게 금 백근을 내렸는데 이로 말미암아 질도를 중하게 여겼다.
[一] 索隱郅音質。
[一] 【索隱】 ‘郅(고을 이름 질)’의 음은 ‘質’이다.
[二] 集解徐廣曰:「屬河東。」 索隱漢書云「河東大陽人」。 正義括地志云:「故楊城本秦時楊國,漢楊縣城也,今晉州洪洞縣也。至隋為楊,唐初改為洪洞,以故洪洞鎮為名也。秦及漢皆屬河東郡。郅都墓在洪洞縣東南二十里。」漢書云「郅都,河東大陽人」,班固失之甚也。大陽,今陝州河北縣是,亦屬河東郡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하동에 속한다.” 【索隱】 『한서』에 “하동 대양 사람이다.” 했다. 【正義】 『괄지지』에 “옛 양성은 본래 진나라 때 양국인데 한나라 때 양현 성이다. 지금 진주 홍동현이다, 수나라 때에 이르러 양이 되었고, 당나라 초에 고쳐서 홍동이라 했는데 옛 홍동진을 이름 한 것이다. 진나라와 한 때 모두 하동군에 속하였다. 질도의 묘는 홍동현 동남쪽 20리에 있다.” 했다. 『한서』에 “질도는 하동 대양 사람이다.” 했으니 반고의 잘못이 심하다. 대양은 지금의 섬주 하북현이 이것이니 또한 하동군에 속한다.
[三] 索隱案:姬生趙王彭祖也。
[三] 【索隱】 살펴보니 가희는 조왕 팽조를 낳았다.
濟南瞯氏[一]宗人三百餘家,豪猾,二千石莫能制,於是景帝乃拜都為濟南太守。至則族滅瞯氏首惡,餘皆股栗。[二]居歲餘,郡中不拾遺。旁十餘郡守畏都如大府。
제난 간씨는 종족이 300여가로 사납고 교활하여 2천 석의 관리가 제재할 수 없었다. 이에 경제가 질도를 제남 태수에 임명하였다. 질도가 이르러 간씨의 수괴를 모두 죽이니 나머지가 모두 매우 두려워하였다. 몇 년이 지나자 군 안에는 물건이 떨어져도 줍지 않았다. 옆의 10여군의 지방관이 질도를 두려워하기를 상관과 같이 여겼다.
[一] 集解漢書音義曰:「瞯音閒,小兒癇病也。」 索隱荀悅音閑,鄒氏劉氏音並同也。
[一] 【集解】 「힌서음의」에 “‘瞯’의 음은 ‘閒’이니 어린아이의 癎(간질 간)病(간질 병)이다.” 했다. 【索隱】 순열은 음이 ‘閑’이라 했고, 추씨와 유씨도 음을 아울러 같다고 했다.
[二] 集解徐廣曰:「髀腳戰搖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다리를 부들부들 떠는 것이다.” 했다.
都為人勇,有氣力,公廉,不發私書,問遺無所受,請寄無所聽。常自稱曰:「已倍親而仕,身固當奉職死節官下,終不顧妻子矣。」
질도의 사람됨은 용맹하고 기력이 있으며 공정하고 청렴하여 사사로이 글을 보내지 않았으며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어도 받지 않았고, 기대기를 청하여도 들어주지 않았다.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어버이를 배반하고 벼슬하였으니 몸은 진실로 마땅히 직을 받들고 절개를 지키며 관직에 있다 죽을 것이라 하고 끝내 처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했다.
郅都遷為中尉。丞相條侯至貴倨也,而都揖丞相。是時民朴,畏罪自重,而都獨先嚴酷,致行法不避貴戚,列侯宗室見都側目而視,號曰「蒼鷹」。
질도가 옮겨 중위가 되었다. 승상 조후가 귀해짐에 이르러 거만하였는데 질도가 승상에게 읍하였다. 이 때 백성들이 순박하여 죄를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신중하게 하였는데 질도만은 앞장 서 엄격하고 모질게 하여 법을 행하에 이르면 귀척을 피하지 않아 제후와 종실이 질도를 만나면 곁눈질하여 보았으므로 ‘蒼鷹(흰매:가혹한 관리)’이라 불렀다.
臨江王徵詣中尉府對簿,臨江王欲得刀筆為書謝上,而都禁吏不予。魏其侯使人以閒與臨江王。臨江王既為書謝上,因自殺。竇太后聞之,怒,以危法中都,[一]都免歸家。孝景帝乃使使持節拜都為鴈門太守,而便道之官,得以便宜從事。匈奴素聞郅都節,居邊,為引兵去,竟郅都死不近鴈門。匈奴至為偶人象郅都,[二]令騎馳射莫能中,見憚如此。匈奴患之。竇太后乃竟中都以漢法。景帝曰:「都忠臣。」欲釋之。竇太后曰:「臨江王獨非忠臣邪?」於是遂斬郅都。
임강왕이 중위부에 불려나와 장부를 대조하였는데 임강왕이 대나무에 문자를 새길 때 쓰는 칼을 얻어 글을 써서 천자에게 올려 사죄하려하였으나 질도가 관리에게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위기후가 사람을 시켜 틈을 보아 임강왕에게 주었다. 임강왕이 글을 써서 천자에게 올려 사죄하고 나서 자살하였다. 두태후가 그것을 듣고 노하여 질도가 법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 하니 질도가 관직을 면하고 집에 돌아갔다. 효경제가 이에 사람을 시켜 부절을 가지고 질도에게 벼슬을 주어 안문태수로 삼고 지름길로 관에 가게하여 편의적으로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흉노가 평소 질도의 절개를 듣고는 변경에 살던 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떠나 마침내 질도가 죽을 때까지 안문에 가까이 오지 않았다. 흉노가 허수아비 상으로 질도를 만들어 말을 타고 달리며 활로 쏘게 하였으나 맞출 수 없었으니 꺼림을 나타냄이 이와 같았다. 흉노가 (질도가 있음을) 근심하였다. 두태후가 이에 마침내 질도를 한의 법으로 옭아 메었다. 경제가 말하기를 “질도는 충신이다.”하고는 그를 풀어주려 하였다. 두태후가 말하기를 “임강왕왕만은 홀로 충심이 아니란 말인가?”하니 이에 마침내 질도의 목을 베었다.
[一] 索隱案:中,如字。謂以法中傷之。
[一] 【索隱】 살펴보니 ‘中’은 글자대로 읽고, 법으로 중상함을 말한다.
[二] 索隱漢書作「寓人象」。案:寓即偶也,謂刻木偶類人形也。一云寄人形於木也。
[二] 【索隱】 『한서』에는 “寓人象”이라 썼다. 살펴보니 ‘寓’는 곧 ‘偶’이니 나무로 허수아비를 깍아 사람의 형상과 같게 한 것을 말한다. 한편으로 나무에 사람의 형상을 붙인 것이라 한다.
寧成者,[一]穰人也。[二]以郎謁者事景帝。好氣,為人小吏,必陵其長吏;為人上,操下[三]如束溼薪。[四]滑賊任威。稍遷至濟南都尉,[五]而郅都為守。始前數都尉[六]皆步入府,因吏謁守如縣令,其畏郅都如此。及成往,直陵都出其上。都素聞其聲,於是善遇,與結驩。久之,郅都死,後長安左右宗室多暴犯法,於是上召寧成為中尉。[七]其治效郅都,其廉弗如,然宗室豪桀皆人人惴恐。
영성은 양 땅 사람이다. 낭직의 알자로서 경제를 섬겼다. 기세가 좋고, 다른 사람의 아래관리로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상급관리를 범하였고, 다른 사람의 상급관리가 되었을 때는 아랫사람 잡기를 젖은 섶을 묶듯이 하였다. 교활한 도적은 위엄에 맡겼다. 점점 옮겨 제남도위에 이르렀는데 질도가 태수가 되었다. 앞의 여러 도위들은 모두 걸어서 관청에 들어가고 관리들을 통해 태수를 뵙는 것이 현령과 같이 하였으니 질도를 두려워함이 이와 같았다. 영성이 감에 이르러 바로 질도를 침범하여 그 위로 나가려 했다. 질도가 평소 그 명성을 들었으므로 이에 잘 대우하여 함께 (교유를)맺고 기뻐하였다. 오래 후 질도가 죽은 후 장안의 좌우 종실들이 많이 사남고 법을 범하니 이에 천자가 영성을 불러 중위로 삼았다. 그 질도를 본받아 다스렸는데 청렴하기는 같지 않았으나 종실과 호걸들이 모두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一] 集解徐廣曰:「寧,一作『甯』。」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寧’은 한편으로 ‘寗’이라 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屬南陽。」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남양에 속한다.” 했다.
[三] 索隱操音七刀反。操,執也。
[三] 【索隱】 ‘操’의 음은 ‘七’과 ‘刀’의 反이다. ‘操’는 잡음이다.
[四] 集解徐廣曰:「一無此字。」駰案:韋昭曰「言急也」。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어떤 본에는 이 글자가 없다.” 했다. 인이 ㅁ살펴보니 “위소가 말하기를 ‘급함을 말한 것이다.’”했다.
[五] 正義百官表云:「(都)[郡]尉,秦官,掌佐守典武職甲卒,秩比二千石,有丞,秩皆六百石,景帝中二年更名都尉。」若周之司馬。
[五] 【正義】 「백관표」에 “(都)[郡]위는 진나라 관직이니 좌수전과 무직갑졸을 관장하고 녹은 2천석이며, 승이 있는데 녹은 6백석이다, 경제 2년에 고쳐 도위라 이름 했다.” 한다. 주나라의 사마와 같은 것이다.
[六] 索隱數音所注反。
[六] 【索隱】 ‘數’의 음은 ‘所’와 ‘注’의 反이다.
[七] 正義百官表云:「中尉,秦官,掌徼循京師,武帝太初元年更名執金吾。」顏云:「金吾,鳥名也,主辟不祥。天子出行,職主先道,以禦非常,故執此鳥之象,因以名官。」
[七] 【正義】 「백관표」에 “‘중위’는 진나라 관직으로 경사를 순찰하는 것을 담당하였다. 무제 태초 1년 이름을 바꾸어 ‘집금오’라 하였다.” 했다. 안이 말하기를 “‘金吾’는 새 이름인데 상서롭지 않은 것을 물리침을 주관한다. 천자라 나가면 직주가 앞을 인도하여 비상시를 막기 때문에 이 새의 상을 잡는다. 이 때문에 관직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했다.
武帝即位,徙為內史。外戚多毀成之短,抵罪髡鉗。是時九卿罪死即死,少被刑,而成極刑,自以為不復收,於是解脫,[一]詐刻傳出關歸家。稱曰:「仕不至二千石,賈不至千萬,安可比人乎!」乃貰貸[二]買陂田千餘頃,假貧民,役使數千家。數年,會赦。致產數千金,為任俠,持吏長短,出從數十騎。其使民威重於郡守。
무제가 즉위하자 옮겨 내사가 되었다. 외척이 많이 영성의 단점을 비방하여 죄에 저촉되어 머리를 깍이고 목에 칼을 쒸우는 형벌을 받았다. 이 때 9경은 죽을 죄이면 죽어서 형을 받음이 적었는데 영성은 극형을 받게 되자 스스로 다시 9관직을)거두지 못할 것이라 여겨 이에 (칼을)벗고는 거짓 통행증을 새겨 관을 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스스로 말하기를 “벼슬하여 2천석에 이르지 못하고 장사하여 천만에 이르지 못하면 어찌 다른 사람에 견줄 수 있겠는가!”하고는 이에 동을 빌려 비탈 밭 천여 경을 사서 빈민에게 빌려주어 수천가를 부렸다. 몇 년 후 용서되었다. 생산이 수 천금에 이르렀는데 임협이 되어 관리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행차마다 수십의 말을 탄 이가 따랐다. 그가 백성을 부리는 위엄이 군의 태수보다 중하였다.
[一] 索隱上音紀買反,下音他活反。謂脫鉗鈦。
[一] 【索隱】 위의 음은 ‘紀’와 ‘買’의 反이고, 아래의 음은 ‘他’와 ‘活’의 反이다. 칼과 차꼬를 벗음을 말한다.
[二] 索隱上音食夜反。貰,賒也,又音勢。下音天得反。
[二] 【索隱】 위의 음은 ‘食’과 ‘夜’의 反이다. ‘貰’는 ‘賖(외상으로 살 사)’이고 도 음은 ‘勢’이다. 아래 음은 ‘天’과 得의 反이다.
周陽由者,其父趙兼以淮南王舅父侯周陽,故因姓周陽氏。[一]由以宗家任為郎,[二]事孝文及景帝。景帝時,由為郡守。武帝即位,吏治尚循謹甚,然由居二千石中,最為暴酷驕恣。所愛者,撓法活之;所憎者,曲法誅滅之。所居郡,必夷其豪。為守,視都尉如令。為都尉,必陵太守,奪之治。與汲黯俱為忮,[三]司馬安之文惡,[四]俱在二千石列,同車未嘗敢均茵伏。[五]
주양유는 그 아버지가 조겸으로 회남왕 장인으로 후주양이 되었기 때문에 성을 주양씨라 했다. 주양유는 종가로서 낭이 되어 효문제와 경제를 섬겼다. 경제 대 주양유는 군의 태수가 되었다. 부제가 즉위하여 관리를 다스릴 때 법을 지키고 더욱 삼가 하였으나 주양유가 2천석 관직 중에서 가장 사납고 가혹하며 교만하였다. 아끼는 자는 법을 부드럽게 적용하여 살려주고, 미워하는 자는 법을 왜곡하여 죽여 없앴다. 군에 머물 때는 반드시 그 호걸을 죽였다. 태수가 돠어서는 도위 보기를 현련과 같이 하였다. 도위가 되어서는 반드시 군의 태수를 범하였고, 빼앗아 다스렸다. 급암과 함께 같이 거슬렀고, 사마안처럼 법을 가지고 사람을 해쳤으며 같이 2천석의 반열에 있으면서 같은 수레를 타더라도 일찍이 감히 같은 반열에 있지 못하였다.
[一] 集解徐廣曰:「侯五年,孝文六年國除。」 正義周陽故城在絳州聞[喜]縣東二十九里。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후가 된지 5년만인 효문제 6년에 나라를 없앴다.” 했다. 【正義】 주양 옛 성은 강주 문(희)현 동쪽 29리에 있다.
[二] 索隱案:與國家有外戚姻屬,比於宗室,故曰「宗家」也。
[二] 【索隱】 살펴보니 국가와 외척, 처가 살붙이 들이 있는데 종실에 가까우므로 ‘종가’라 한 것이다.
[三] 集解漢書音義曰:「堅忮也。」
[三] 【集解】 「한서음의」에 “堅忮(뜻이 굳음)”라 하였다.
[四] 集解漢書音義曰:「以文法傷害人。」
[四] 【集解】 「한서음의」에 “법조문으로 사람을 해침이다.” 했다.
[五] 集解徐廣曰:「漢書作『馮』。伏者,軾。」 索隱案:均,等也。茵,車蓐也。伏,車軾也。言二人與由同載一車,尚不敢與之均茵軾也,謂下之也。漢書「伏」作「憑」也。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서』에는 ‘馮’이라 썼다. ‘伏’은 ‘軾(수레 앞의 가로나무를 잡고 몸을 굽히다.)’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均’은 고른 것이다. ‘茵(자리 인)은 수레 깔개이다.‘伏’은 ‘軾(수레 앞의 가로나무를 잡고 몸을 굽히다.)’이다. 두 사람이 주양유와 함께 하나의 수레를 타면 오히려 감히 더불어 자리와 수레 가로나무를 균등하게 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자리함을 말한다. 『한서』에 ‘伏’은 ‘憑(기댈 빙)’이라 썼다.
由後為河東都尉,時與其守勝屠公[一]爭權,相告言罪。勝屠公當抵罪,義不受刑,自殺,而由棄市。
주양유는 후에 하동 도위가 되었는데 이 때 그 태수 승도공과 권한을 다투다 서로 고발하여 죄를 얻었다. 승도공이 죄에 저촉되는 것이 마땅하나 의리상 형을 받지 않고 자살하고, 주양유는 기시형을 받았다.
[一] 索隱風俗通云:「勝屠即申屠。」
[一] 【索隱】 『풍속통』에 “승도는 곧 신도이다.” 했다.
自寧成、周陽由之後,事益多,民巧法,大抵吏之治類多成、由等矣。
영성, 주양유의 뒤로부터 일이 더욱 많아지고 백성들이 법에 교묘해지니 대개 관리의 다스림이 많이 영성과 주양유 등과 같았다.
趙禹者,斄人。[一]以佐史補中都官,[二]用廉為令史,事太尉亞夫。亞夫為丞相,禹為丞相史,府中皆稱其廉平。然亞夫弗任,曰:「極知禹無害,[三]然文深,[四]不可以居大府。」今上時,禹以刀筆吏積勞,稍遷為御史。上以為能,至太中大夫。與張湯論定諸律令,[五]作見知,吏傳得相監司。用法益刻,蓋自此始。
조우는 태 땅 사람이다. 좌사로서 중도관에 보임되었다가 청렴으로 등용되어 영사가 되고 태위 아부를 섬겼다. 아부가 승상이 되자 조우가 승상의 사가 되었는데 관청에서 모두 그 청렴함과 공평함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아부가 맡기지 않고 말하기를 “조우가 해로울 것이 없음을 지극히 알고 있으나 법으로 함이 심하여 태부에 있을 수 없다.” 했다. 지금 천자 때 조우가 刀筆의 관리로 수고로움을 쌓아 점점 옮겨 어사가 되었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 하여 태중대부에 이르렀다. 장탕과 함께 여러 율령을 논의하여 정하면서 행위를 보아 알면 관리에게 알리고, 서로 관청을 감시하게 하였다. 법을 씀에 더욱 각박하게 한 것이 대개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一] 集解徐廣曰:「屬扶風,音台。」 索隱音胎。斄縣屬扶風。正義音胎。故斄城在雍武功縣西南二十二里。古邰國,后稷所封,漢斄縣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부풍에 속하고 음은 ‘台’이다.” 했다. 【索隱】 음은 ‘胎’이다. 태현은 부풍에 속한다. 【正義】 음은 ‘胎’이다. 옛 태성은 옹무공현 서남쪽 22리에 있다. ‘고태국’은 후직이 봉한 곳으로 한나라의 태현이다.
[二] 索隱案:謂京師諸官府吏。正義若京都府史。
[二] 【索隱】 살펴보니 경사는 여러 관부의 관리를 말한다. 【正義】 경부도부의 사와 같은 것이다.
[三] 索隱蘇林云:「言若無比也,蓋云其公平也。」
[三] 【索隱】 소림이 말하기를 “비교할 것이 없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인데 대개 그 공평함을 말한 것이다.” 했다.
[四] 集解漢書音義曰:「禹持文法深刻。」
[四] 【集解】 「한서음의」에 “조우가 법을 지님이 깊고 각박하게 하였다.” 했다.
[五] 集解徐廣曰:「論,一作『編』。」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論’은 한편으로 ‘編’을 쓴다.” 했다.
張湯者,杜人也。[一]其父為長安丞,出,湯為兒守舍。還而鼠盜肉,其父怒,笞湯。湯掘窟得盜鼠及餘肉,劾鼠掠治,傳爰書,訊鞫論報,[二]并取鼠與肉,具獄磔堂下。[三]其父見之,視其文辭如老獄吏,大驚,遂使書獄。[四]父死後,湯為長安吏,久之。
장탕은 두 땅 사람이다. 그 아버지가 장안의 승이 되었는데 나가면서 장탕이 어림에도 집을 지키게 하였다. 돌아왔는데 쥐가 고기를 훔쳐갔으므로 그 아버지가 노하여 장탕을 매질하였다. 장탕이 굴을 파고, 도둑 쥐와 남은 고기를 거두고서 쥐를 신문하여 노략질을 다스리고 신문한 글을 써 신문한 죄를 논한 것을 보고하고 아울러 쥐와 고기를 취하여 옥을 갖추고 대청 아래서 찢어 죽이는 형벌을 하였다.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그 글의 말이 노련한 옥리와 같음을 보고 크게 놀라 마침내 율령을 공부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죽은 후 장탕이 장안의 관리가 되어 오래 하였다.
[一] 集解徐廣曰:「爾時未為陵。」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이 때 아직 능이 되지 않았다.” 했다.
[二] 集解蘇林曰:「謂傳囚也。爰,易也。以此書易其辭處。鞫,窮也。」張晏曰:「傳,考證驗也。爰書,自證不如此言,反受其罪,訊考三日復問之,知與前辭同不也。鞫,一吏為讀狀,論其報行也。」 索隱韋昭云:「爰,換也。古者重刑,嫌有愛惡,故移換獄書,使他官考實之,故曰『傳爰書』也。」
[二]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죄수에 대한 기록이다. ‘爰(이에 원)’은 바꾸는 것이다. 이 글로서 그 말을 바꾼 것이다. ‘鞠’은 다함이다.” 했다. 장안이 말하기를 “‘傳’은 고증하여 징험하는 것이다. ‘爰書’는 스스로 이 말과 같지 않음이 증명되면 도리어 그 죄를 받게 되니 묻고 상고하고 3일이 지난 후 다시 그것을 물어 앞의 말과 같은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다. ‘鞫’은 한 관리가 문서를 읽고 그 행위에 대한 갚음을 논하는 것이다.” 했다. 【索隱】 위소가 말하기를 “‘爰’은 바꿈이다. 옛날에 무거운 형벌은 아끼고 미워함이 있을 것을 의심하였다. 그러므로 조서를 옮기고 바꾸어 다른 관리로 하여금 실제를 상고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傳爰書’라 한 것이다.” 했다.
[三] 集解鄧展曰:「罪備具。」
[三] 【集解】 등전이 말하기를 “죄상을 갖춤이다.” 했다.
[四] 集解如淳曰:「決獄之書,謂律令也。」
[四]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옥사를 결단하는 글이니 율령을 말한다.” 했다.
周陽侯始為諸卿時,[一]嘗繫長安,湯傾身為之。[二]及出為侯,大與湯交,遍見湯貴人。湯給事內史,為寧成掾,以湯為無害,言大府,調為茂陵尉,治方中。[三]
주양후가 처음 경이 되었을 때 일찍이 장안에 죄수가 되었는데 장탕이 몸을 기우려 그를 위하였다. 나가서 후가 된 후 크게 장탕과 사귀고 두루 장탕의 귀인을 만났다. 장탕은 급사내사로 영성의 아전이 되었는데 장탕이 나쁜 것이 없다 여겨 대부에 추천하자 뽑아 무릉위가 되어 능을 만드는 것을 다스렸다.
[一] 集解徐廣曰:「田勝也。武帝母王太后之同母弟也。武帝始立而封為周陽侯。」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전승이다. 무제의 어머니는 왕태후와 같은 어머니의 동생이다. 무제가 처음 즉위하여 봉하여 주양후라 했다.
[二] 集解韋昭曰:「為之先後。」
[二]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선후를 삼는 것이다.” 했다.
[三] 集解漢書音義曰:「方中,陵上土作方也。湯主治之。」蘇林曰:「天子即位,豫作陵,諱之,故言『方中』。」如淳曰:「大府,幕府也。茂陵尉,主作陵之尉也。」韋昭曰:「太府,公府。」
[三] 【集解】 「한서음의」에 “‘方中’은 능 위에 흙을 사방으로 쌓는 것이다. 장탕이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주관하였다.” 소림이 말하기를 “천자가 즉위하면 미리 능을 만드는데 그것을 꺼려하여 ‘方中’이라 말한 것이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大府’는 幕府이다. 무릉위는 능을 만드는 것을 주관하는 위이다.” 했다. 위소가 말하기를 “‘太府’는 公府이다.” 했다.
武安侯為丞相,徵湯為史,時薦言之天子,補御史,使案事。治陳皇后蠱獄,深竟黨與。於是上以為能,稍遷至太中大夫。與趙禹共定諸律令,務在深文,拘守職之吏。[一]已而趙禹遷為中尉,徙為少府,而張湯為廷尉,兩人交驩,而兄事禹。禹為人廉倨。為吏以來,舍毋食客。公卿相造請禹,禹終不報謝,務在絕知友賓客之請,孤立行一意而已。見文法輒取,亦不覆案,求官屬陰罪。湯為人多詐,舞智以御人。[二]始為小吏,乾沒,[三]與長安富賈田甲、魚翁叔之屬交私。[四]及列九卿,收接天下名士大夫,己心內雖不合,然陽浮慕之。
무안후가 승상이 되자 장탕을 불러 사로 삼고, 이때 천자에게 천거하여 어사에 보임하고, 일을 살피게 하였다. 진황후 두씨의 옥을 다스리면서 깊이 하여 무리를 다하였다. 이에 천자가 능력이 있다하여 점점 옮겨 태중대부에 이르렀다. 조우와 함께 여러 율령을 정하고 법을 깊이하고, 담당관리를 구속하는데 힘섰다. 이윽고 조우가 옮겨 중위가 되었고, 옮겨 소부가 되었으며, 장탕은 정위가 되니 두 사람이 사귀어 기뻐하였으며, 형으로 조우를 섬겼다. 조우의 사람됨이 청렴하고 거만하였다. 관리가 된 이래로 집에 식객을 두지 않았다. 공경이 서로 나아가 조우를 청하였으나 조우가 끝내 응답하여 감사하지 않았고, 힘쓰기를 아는 벗과 빈객의 청을 끊는데 두어 홀로 서서 한 결 같이 뜻을 행할 뿐이었다.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 문득 잡아들여 반복하여 조사했으나 또한 관속들의 숨겨진 죄를 찿아 내지는 않았다. 장탕의 사람됨이 속임이 많았고, 지혜를 농간하여 사람을 다루었다. 처음 하급 관리가 되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가없이 취하고, 장안의 큰 상인 전갑과 어옹숙의 무리들과 사사로이 사귀었다. 9경의 반열에 이르자 천하의 이름 있는 선비와 대부들을 거두고 접하여 자기의 마음속에 비록 합치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높이는 뜻을 보였다.
[一] 集解蘇林曰:「拘刻於守職之吏。」
[一]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관직을 맡은 관리를 각박하게 잡는 것이다.” 했다.
[二] 集解韋昭曰:「制御人。」
[二]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사람을 제재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隨勢沈浮也。」駰案:服虔曰「射成敗也」。如淳曰「得利為乾,失利為沒」。索隱如淳曰:「得利為乾,失利為沒。」 正義此二說非也。按:乾沒謂無潤及之而取他人也。又云陽浮慕為乾,心內不合為沒也。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형세를 따라 잠기고 뜨는 것이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복건은 ‘성공과 실패를 추측함이다.’ 했고, 여순은 ‘이익을 얻는 것을 乾이라 하고, 이익을 잃는 것을 沒이라 한다.’” 했다. 【索隱】 여순이 말하기를 “이익을 얻는 것을 乾이라 하고, 이익을 잃는 것을 沒이라 한다.” 했다. 【正義】 이 두 설은 잘못이다. 살펴보니 ‘乾沒’은 대가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취하는 것이다. 또 겉으로 높이는 뜻을 보이는 것을 ‘乾’이라 하고, 마음속으로 합치하지 않는 것을 ‘沒’이라 한다.
[四] 集解徐廣曰:「姓魚也。」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성이 魚이다.” 했다.
是時上方鄉文學,湯決大獄,欲傅古義,[一]乃請博士弟子治尚書、春秋補廷尉史,亭疑法。[二]奏讞疑事,必豫先為上分別其原,上所是,受而著讞決法廷尉,絜令[三]揚主之明。奏事即譴,湯應謝,[四]鄉上意所便,必引正、監、掾史賢者,[五]曰:「固為臣議,如上責臣,臣弗用,愚抵於此。」[六]罪常釋。(聞)[七][閒]即奏事,上善之,曰:「臣非知為此奏,乃正、監、掾史某為之。」其欲薦吏,揚人之善蔽人之過如此。所治即上意所欲罪,予監史深禍者;即上意所欲釋,與監史輕平者。所治即豪,必舞文巧詆;即下戶羸弱,時口言,雖文致法,上財察。[八]於是往往釋湯所言。[九]湯至於大吏,內行脩也。通賓客飲食。於故人子弟為吏及貧昆弟,調護之尤厚。其造請諸公,不避寒暑。是以湯雖文深意忌不專平,然得此聲譽。而刻深吏多為爪牙用者,依於文學之士。丞相弘數稱其美。及治淮南、衡山、江都反獄,皆窮根本。嚴助及伍被,上欲釋之。湯爭曰:「伍被本畫反謀,而助親幸出入禁闥爪牙臣,乃交私諸侯如此,弗誅,後不可治。」於是上可論之。其治獄所排大臣自為功,多此類。於是湯益尊任,遷為御史大夫。[一0]
이 때 천자가 바야흐로 문학을 향하자 장탕이 큰 옥사를 결단하면서 옛 뜻을 본받고자 하여 이에 박사의 제자로 『상서』와 『춘추』를 공부한 이를 청하고, 정위의 사에 보임하고 의심나는 법을 논의하게 하였다. 의심나는 평의한 의심나는 일을 아뢰면 반드시 미리 먼저 천자가 그 근원을 분별케하여 천자가 옳은 것이라 하면 받아서 피의자를 조사한 것과 법을 결단한 것을 정위가 저술하여 깨끗하게 천자의 밝음을 드날릴 수 있게 하였다. 일을 아뢰고 곧 꾸짖음을 받으면 장탕이 마땅히 사죄하고 천자의 듯에 편한 바를 향하되 반드시 정, 감, 연사의 어진 자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신이 논의하였으나 천자께서 신을 꾸짖은 것과 같았지만 신이 쓰지 않았으니 어리석어 여기에 저촉되었습니다.” 하고 죄를 떳떳이 풀었다. 일을 아뢰어 천자가 좋다하면 말하기를 “신이 이렇게 아룀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에 정과 감, 연사 아무개가 그것을 하하였습니다.” 하였다. 그 관리를 추천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다스리는 것이 천자가 죄를 주고자 함에 뜻이 있다면 감, 사 중 죄를 깊게 하는 자에게 주고, 천자의 뜻이 풀어주고자 하는데 있다면 감, 사 중 가볍고 균등하게 하는 자에게 주었다. 다스리는 바가 곧 힘이 있는 자는 반드시 법조문을 교묘하게 꾸며 반드시 죄에 빠트리고, 하호로 여위고 약한 이는 바로 입으로 말하고 비록 글이 법에 이르더라도 천자에게 보여 가벼이 평결하였다. 이에 자주 탕이 발한 바로 풀려났다. 장탕이 고위 관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안으로 닦음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빈객과 통하여 먹고 마셨다. 친구의 자제로 관리가 된 자와 가난한 형제들에게 화합하고 보호함이 더욱 후하였다. 그 공경에 나아가 뵐 때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탕이 비록 법조문을 교묘하게 꾸미고 마음속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꺼리며 공평하게 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칭찬하는 명성을 얻었다. 가혹하고 엄격한 관리들이 앞잡이가 되어 등용된 자들은 경전에 능통한 선비에게 의지함이 많았다. 승상 공손홍이 자주 그 좋음을 칭찬하였다. 회남, 형산, 강도의 모반을 다스림에 이르러 모두 근본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엄조와 오피는 천자가 풀어주려 하였다. 장탕이 간쟁하여 말하기를 “오피는 본래 모반을 계획한 하였고, 엄조는 총애를 받아 천자가 있는 궁전의 앞문을 출입하던 매우 쓸모 있는 신하였는데 사사로이 제후와 사귐을 이같이 하였으니 죽이지 않는다면 후에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했다. 이에 천자가 그것을 논의함이 옳다고 여겼다. 그 옥을 다스림이 대신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공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따위가 많았다. 이에 장탕이 더욱 높은 직을 맡고 옮겨 어사대부가 되었다.
[一] 索隱傅音附。
[一] 【索隱】 ‘傅’의 음은 ‘附(붙을 부)’이다.
[二] 集解李奇曰:「亭,平也,均也。」 索隱廷史,廷尉之吏也。亭,平也。使之平疑事也。
[二] 【集解】 이기가 말하기를 “‘亭’은 공평함이고, 균등함이다.” 했다. 【索隱】 ‘정사’는 정위의 관리이다. ‘亭’은 공평함이다. 그들로 하여금 의심나는 일을 공평하게 함이다.
[三] 集解韋昭曰:「在板絜。」 正義按:謂律令也。古以板書之。言上所是,著之為正獄,以廷尉法令決平之,揚主之明監也。
[三]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깨끗한 판자에 있다.” 했다. 【正義】 율령을 말한다. 옛날에 판에 그것을 썼다. 천자가 옳다하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드러내어 옥을 바로하고, 정위가 법령으로 공평하게 결단하여 천자의 밝은 살핌을 드날린다.
[四] 集解徐廣曰:「應,一作『權』。」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應’은 한편 ‘權’이라 쓴다.” 했다.
[五] 正義百官表云:「廷尉,秦官。有正、左、右監,皆秩千石也。」按:上即責,湯應對謝之如上意,必引正、監等賢者本為臣建議如上意,臣不用,愚昧不從至此也。
[五] 【正義】 「백관표」에 “정위는 진나라 관직이다. 정, 좌, 우 감이 있는데 모두 녹이 1000석이다.” 했다. 살펴보니 천자가 곧 꾸짖으면 장탕이 응대하여 사죄하고 천자의 뜻과 같이하고, 반드시 정, 감 등의 현명한 자들이 본래 신에게 건의한 것이 천자의 뜻과 같았는데 신이 쓰지 않았으니 어리석고 어두워 따르지 않아 이에 이르렀습니다. 한 것이다.
[六] 集解蘇林曰:「主坐不用諸掾語,故至於此。」
[六]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여러 관리의 말을 쓰지 않은 죄에 연루되어 여기에 이른 것이다.” 했다.
[七] 集解徐廣曰:「詔,答聞也,如今制曰『聞』矣。」駰案:瓚曰「謂常見原」。
[七]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詔(고할 조)’는 답하고 듣는 것이니 지금 ‘制’를 ‘聞’이라 하는 것과 같다.” 인이 살펴보니 찬이 말하기를 ‘평소 근원을 보는 것을 말한다.’ 했다.
[八] 集解李奇曰:「先見上,口言之,欲與輕平也。」
[八] 【集解】 이기가 말하기를 “먼저 천자를 뵙고 입으로 말하고 가벼운 평결을 내고자 한 것이다.
[九] 集解李奇曰:「湯口所先言皆見原釋。」
[九] 【集解】 이기가 말하기를 “장탕이 입으로 먼저 말한 바는 모두 용서를 받았다.
[一0] 集解徐廣曰:「元狩二年。」
[一0]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원수 2년이다.” 했다.
會渾邪等降,漢大興兵伐匈奴,山東水旱,貧民流徙,皆仰給縣官,縣官空虛。於是丞上指,請造白金及五銖錢,籠天下鹽鐵,排富商大賈,出告緡令,[一]鉏豪彊并兼之家,舞文巧詆以輔法。湯每朝奏事,語國家用,日晏,天子忘食。丞相取充位,[二]天下事皆決於湯。百姓不安其生,騷動,縣官所興,未獲其利,姦吏並侵漁,於是痛繩以罪。則自公卿以下,至於庶人,咸指湯。湯嘗病,天子至自視病,其隆貴如此。
마침 혼야 등이 항복하자 한이 크게 군대를 일으켜 흉노를 쳤는데 산동이 수해와 가뭄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흘러 옮겨 다니며 모두 급식을 바라며 현관에 모였으나 현관은 비어 있었다. 이에 승상이 지적하며 백금과 오수전을 주조하고, 천하의 소금과 철을 한데 뭉치며(전매하며), 많은 자본을 가지고 대규모를 장사하는 상인들을 배척하고 민령을 내걸어 힘이 있고 강하여 겸병하였던 家를 없애고, 법조문을 교묘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법을 보완할 것을 청하였다. 장탕이 매 조회 때마다 일을 아뢰는데 국가의 쓰임에 대해 말하면 해가 저물도록 하여 천자가 밥 먹는 것을 잊었다. 승상은 자리를 채움을 취하였고, 천하의 일이 모두 장탕에게서 결단되었다. 백성들이 그 삶을 편안하게 여기지 않아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현관이 일으킨 것은 그 이익을 얻지 못하는데 간사한 관리가 아울러 침탈하니 이에 죄로서 엄하게 다스렸다. 곧 공경으로부터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탕을 지목하였다. 장탕이 일찍이 병이 들자 천자가 스스로 병을 보기위해 이르니 그 귀하게 여김을 융성하게 한 것이 이와 같았다
[一] 正義緡音岷,錢貫也。武帝伐四夷,國用不足,故稅民田宅船乘畜產奴婢等,皆平作錢數,每千錢一算,出一等,賈人倍之;若隱不稅,有告之,半與告人,餘半入官,謂緡。出此令,用鋤築豪強兼并富商大賈之家也。一算,百二十文也。
[一] 【正義】 ‘緡(낚시줄 민)’의 음은 ‘岷’이니 돈을 꿰는 것이다. 무제가 4이를 치는데 나라의 쓰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 밭, 집, 배, 수레, 짐승을 러 나오는 것, 노비 등에게 세를 거두면서, 모두 평균적으로 지어내는 금액에 따라 매 천전을 一算을 하나의 등급으로 내게하고, 장사하는 사인은 배로 하였다. 만약 숨기고 세를 내지 않음을 알림이 있으면 반을 알린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관에서 받아들이게 한 것을 ‘緡’이라 말한다. 이 영을 내어 세력이 뛰어나고 굳셈을 쌓고 불법으로 차지한 부유한 상인과 큰 상인의 가문을 없애려하였다. ‘一算 ’은 12문이다.
[二] 集解徐廣曰:「時李蔡、莊青翟為丞相。」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당시 이채, 장청적이 승상이 되었다.” 했다.
匈奴來請和親,群臣議上前。博士狄山曰:「和親便。」上問其便,山曰:「兵者凶器,未易數動。高帝欲伐匈奴,大困平城,乃遂結和親。孝惠、高后時,天下安樂。及孝文帝欲事匈奴,北邊蕭然苦兵矣。孝景時,吳楚七國反,景帝往來兩宮閒,寒心者數月。吳楚已破,竟景帝不言兵,天下富實。今自陛下舉兵擊匈奴,中國以空虛,邊民大困貧。由此觀之,不如和親。」
흉노가 와서 회친을 청하니 여러 신하들이 천자의 앞에서 논의하였다. 박사 적산이 말하기를 “화친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천자가 그 편함을 물었다. 적산이 말하기를 “군대는 흉기이니 쉽게 자주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고제께서 흉노를 치고자 하다가 평성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화친을 맺었습니다. 효혜제, 고후 때는 천하가 안락하였습니다. 효문제에 이르러서 흉노를 섬기고자 한 것은 북쪽 변경이 소란스러워 군대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효경제 때 오초 7국이 배반하니 경제께서 두 궁을 오고 가는 사이에 심장이 차가워진 것이 여러 달이었습니다. 오초를 깨트리고 난 후 마침내 경제께서 군대를 말하지 않아 천하가 부귀하였습니다. 지금 스스로 폐하께서 군대를 일으켜 흉노를 치시면 중국은 비고, 변경의 백성들은 크게 어렵고 가난해질 것입니다. 아로 말미암아 보면 화친하는 것만 못합니다.(화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했다.
上問湯,湯曰:「此愚儒,無知。」狄山曰:「臣固愚忠,若御史大夫湯乃詐忠。若湯之治淮南、江都,以深文痛詆諸侯,別疏骨肉,使蕃臣不自安。臣固知湯之為詐忠。」於是上作色曰:「吾使生居一郡,能無使虜入盜乎?」曰:「不能。」曰:「居一縣?」對曰:「不能。」復曰:「居一障閒?」[一]山自度辯窮且下吏,曰:「能。」於是上遣山乘鄣。至月餘,匈奴斬山頭而去。自是以後,群臣震慴。
천자가 장탕에게 물으니 장탕이 말하기를 “이는 어리석은 儒家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하니 적산이 말하기를 “신은 진실로 어리석지만 충성되고, 어사대부 장탕 같은 이는 곧 거짓되고 충성스럽습니다. 만약 장탕과 같이 회남, 강도를 다스린다면 엄격한 법조문으로서 제후를 몹시 비방하여 골육을 헤어지고 멀어지게 하고, 번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장탕의 거짓 충성됨을 압니다.” 했다. 이에 천자가 얼굴색을 바꾸며 말하기를 “내가 하나의 군에 살게 한다면(하나의 군에 관리로 임명한다면)오랑캐로 하여금 들어와 도적질 하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하니 적산이 말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천자가 말하기를 “하나의 현에 있게 한다면?”하니 적산이 대답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천자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의 障(가로 막을 장:요새) 사이에 있게 한다면?”하니 적산이 스스로 변명하는 것이 다하였고, 또한 관리에게 내려질 것(관리에게 내려 죄를 추궁당할 것)을 헤아리고는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하였다. 이에 천자가 적산을 승장에 보냈다. 한 달 정도가 지나 흉노가 적산의 머리를 베어 갔다. 이로부터 이후로 여러 신하들이 모두 떨며 두려워하였다.
[一] 正義障謂塞上要險之處別築城,置吏士守之,以扞寇盜也。
[一] 【正義】 ‘障’은 요새 위의 중요하고 험한 곳으로 따로 성을 쌓고, 관리와 군사를 두어 지켰는데 도적을 막으려는 때문이다.
湯之客田甲,雖賈人,有賢操。始湯為小吏時,與錢通,[一]及湯為大吏,甲所以責湯行義過失,亦有烈士風。
장탕의 객 전갑은 비록 장사꾼이었지만 현명하고 지조가 있었다. 처음 장탕이 하급관리가 되었을 때 돈을 주며 통하였다. 장탕이 고위 관리가 되자 전갑은 장탕이 의를 행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망하였으니 또한 열사의 기풍이 있었다.
[一] 集解徐廣曰:「以利交。」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이익으로서 사귐는 것이다.” 햇다.
湯為御史大夫七歲,敗。
장탕이 어사대부가 된지 7년 만에 무너졌다.
河東人李文嘗與湯有卻,已而為御史中丞,恚,數從中文書事有可以傷湯者,不能為地。湯有所愛史魯謁居,知湯不平,使人上蜚變告文姦事,事下湯,湯治論殺文,而湯心知謁居為之。上問曰:「言變事縱跡安起?」湯詳驚曰:「此殆文故人怨之。」謁居病臥閭里主人,湯自往視疾,為謁居摩足。趙國以冶鑄為業,王數訟鐵官事,湯常排趙王。趙王求湯陰事。謁居嘗案趙王,趙王怨之,并上書告:「湯,大臣也,史謁居有病,湯至為摩足,疑與為大姦。」事下廷尉。謁居病死,事連其弟,弟繫導官。[一]湯亦治他囚導官,見謁居弟,欲陰為之,而詳不省。謁居弟弗知,怨湯,使人上書告湯與謁居謀,共變告李文。事下減宣。宣嘗與湯有卻,及得此事,窮竟其事,未奏也。會人有盜發孝文園瘞錢,[二]丞相青翟朝,與湯約俱謝,至前,湯念獨丞相以四時行園,當謝,湯無與也,不謝。丞相謝,上使御史案其事。湯欲致其文丞相見知,[三]丞相患之。三長史皆害湯,欲陷之。
하동 사람 이문이 일찍이 장탕과 사이가 좋지 않는데 이윽고 어사중승이 되자 성내어 여러 번 문서의 일 안에 장탕을 다치게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보았으나 할 수 없었다. 장탕이 신임하던 사 노알거가 있었는데 장탕이 불평함을 알고는 사람을 시켜 급히 이문의 간사한 일을 고발하니 일을 장탕에게 내렸다. 장탕이 죄를 다스리고 논하여 이문을 죽였는데 장탕은 마음으로는 노알거가 그 것을 하였음을 알았다. 천자가 물어 말하기를 “말한 변고의 종적이 어찌 일어났는가?” 하니 장탕이 거짓으로 놀라며 말하기를 “이는 아마도 이문의 벗이 그를 원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했다. 노알거가 병이 들어 마을의 남의 집에 누워있게 되자 장탕이 스스로 가서 병을 보고는 노알거의 발을 주물러 주었다. 조나라는 주조로서 업을 삼았는데 왕이 여러 번 鐵官의 일로 소송하였는데 장탕이 항상 조왕을 배제하였다. 조왕이 장탕의 숨겨진 일을 찿았다. 노알거가 일찍이 조왕을 조사하였는데 조왕이 그것을 원망하여 아울러 글을 올려 알려 말하기를 “장탕은 대신인데 사 노알거가 병이 들자 장탕이 이르러 발을 주물렀으니 함께 크게 간사한 일을 한 것인지 의심됩니다.” 하니 일을 정위에게 내렸다. 노알거가 병으로 죽자 일이 그 동생에게 이어지니 동생이 엮여 官에 인도되었다. 장탕이 또한 다른 죄수를 다스려 관에 인도하다가 노알거의 동생을 만나자 몰래 그를 위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노알거의 동생이 알지 못하고 장탕을 원망하여 사람을 시켜 글을 올려서 알리기를 “장탕과 노알거가 모의하여 함께 이문을 변을 고하였다.” 했다. 일을 감선에게 내렸다. 감선이 일찍이 장탕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일을 얻음에 이르러 그 일을 끝까지 다하였으나 아직 아뢰지 못하였다. 마침 어떤 사람이 효문제의 원릉에 묻힌 돈을 도굴한 일이 있었는데 승상 청적이 조정에서 장탕과 함께 사죄하기로 약속하였다. 앞에 이르자 장탕이 혼자 생각하기를 승상은 사철 원에 가니 마땅히 사죄해야 하지만 자신은 함께 하지 않았다 여기고 사죄하지 않았다. 승상이 사죄하자 천자가 어사로 하여금 그 일을 살피게 하였다. 장탕이 승상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법을 적용시키려 하자 승상이 그것을 근심하였다. 세 장사가 모두 장탕을 해쳐서 (죄에)빠트리려 하였다.
[一] 集解如淳曰:「太官之別也,主酒。」
[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太官’의 별직으로 술을 주관한다.” 했다.
[二] 集解如淳曰:「瘞埋錢於園陵以送死。」
[二]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瘞(묻을 예)’는 원릉에 돈을 묻는 것으로 장사하는 것이다.” 했다.
[三] 集解張晏曰:「見知故縱,以其罪罪之。」
[三]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見知’는 고의로 놓아두는 그 죄로서 그를 벌 주는 것이다.” 했다.
始長史朱買臣,會稽人也。[一]讀春秋。莊助使人言買臣,買臣以楚辭與助俱幸,侍中,為太中大夫,用事;而湯乃為小吏,跪伏使買臣等前。已而湯為廷尉,治淮南獄,排擠莊助,買臣固心望。及湯為御史大夫,買臣以會稽守為主爵都尉,列於九卿。數年,坐法廢,守長史,見湯,湯坐床上,丞史遇買臣弗為禮。買臣楚士,[二]深怨,常欲死之。王朝,齊人也。以術至右內史。邊通,學長短[三],剛暴彊人也,官再至濟南相。故皆居湯右,已而失官,守長史,詘體於湯。湯數行丞相事,知此三長史素貴,常淩折之。以故三長史合謀曰:「始湯約與君謝,已而賣君;今欲劾君以宗廟事,此欲代君耳。吾知湯陰事。」使吏捕案湯左田信等,[四]曰湯且欲奏請,信輒先知之,居物致富,與湯分之,及他姦事。事辭頗聞。上問湯曰:「吾所為,賈人輒先知之,益居其物,是類有以吾謀告之者。」湯不謝。湯又詳驚曰:「固宜有。」減宣亦奏謁居等事。天子果以湯懷詐面欺,使使八輩簿責湯。[五]湯具自道無此,不服。於是上使趙禹責湯。禹至,讓湯曰:「君何不知分也。君所治夷滅者幾何人矣?今人言君皆有狀,天子重致君獄,欲令君自為計,何多以對簿為?」湯乃為書謝曰:「湯無尺寸功,起刀筆吏,陛下幸致為三公,無以塞責。然謀陷湯罪者,三長史也。」遂自殺。
본래 주매신은 회계 사람이다. 『춘추』를 읽었다. 장조가 다른 사람을 시켜 주매신을 천거하였는데 주매신은 「초사」로서 장조와 함깨 총애를 받아 시중, 태중대부가 되어 세를 잡았을 때 장탕이 하급 관리가 되어 꿇어 엎드려 주매신 등의 앞에서 부려졌다. 이윽고 장탕이 정위가 되어 회남의 옥을 다스리면서 장조를 물리쳐 어려움에 빠트리니 주매신이 굳게 마음으로 원망하였다. 장탕이 어사대부가 되고, 주매신이 회계 군수로서 주작도위가 되어 9경에 반열되었다. 여러 해가 지나 법에 연좌되어 관직에서 떨어지고, 장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장탕을 만나니 장탕이 상위에 앉아 있고, 승사가 주매신을 만나고도 예를 하지 않았다. 주매신은 초 출신의 선비로 깊이 원망하여 항상 죽이고자 하였다. 왕조는 제 사람이다. 術을 익혀 우내사에 이르렀다. 변통은 長短의 설을 배웠으며 난폭하고 굳센 사람이었는데 관직이 두 번 제남의 재상이 되었다. 옛 날에 모두 장탕의 상관이었는데 관직을 잃고 장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장탕에게 몸을 굽혔다. 장탕이 여러 번 승상의 일을 행하면서 이 세 장사가 평소 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능멸하고 꺽었다. 때문에 세 장사가 함께 모의하여 말하기를 “본래 장탕이 그대와 함께 사죄하기로 약속하고서는 그대를 팔았습니다.(배반하였습니다.) 지금 종묘의 일을 가지고 그대를 탄핵하려 하니 이는 그대를 대신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장탕이 숨긴 일을 압니다.” 하고는 관리를 시켜 장탕과 좌도로 사귀는 전신 등을 잡아 조사하게 하였더니 전신 등이 말하기를 ‘장탕이 또한 주청하고자 할 때 제가 문득 먼저 그것을 알고 물건을 쌓아 부유함에 이르고 장탕과 그것을 나누었으며 다른 간사한 일에 이르렀습니다. 일과 말을 조금 아뢰었다. 천자가 장탕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하는 바는 장사꾼이 문득 먼저 그것을 알고 그 물건을 더울 쌓는다는 이러한 따위는 내가 도모하는 것을 알리는 자가 있는 것이다.”하였는데도 장탕이 사죄하지 않았다. 장탕이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다. 감선 등이 또한 노알거 등의 일을 아뢰었다. 천자가 과연 장탕이 거짓을 품고 면전에서 속인다. 여기고, 사자 8명으로 하여금 장탕을 낱낱이 질책하게 하였다. 장탕이 스스로 이러한 일이 없음을 갖추어 말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천자가 조우로 하여금 장탕을 질책하게 하였다. 조우가 이르러 장탕을 꾸짖어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분수를 알지 못하는가? 그대가 다스려서 죽여 없앤 자가 몇 사람인가? 지금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말한 형상이 있고, 천자가 그대의 옥을 중하게 여겨 그대로 하여금 스스로 계책을 만들게 하고자 하시는데 어찌 많이 재판을 받을 하는가?” 하니 장탕이 이에 글을 써서 사죄하며 말하기를 “제가 한 자의 공도 없으면서 도필의 관리로 일어나 폐하의 총애로 삼공이 됨에 이르렀지만 대강대강 해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탕의 죄를 모함한 이는 세 장사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자살하였다.
[一] 正義朱買臣,吳人也,此時蘇州為會稽郡也。
[一] 【正義】 주매신은 오 사람이니 이때 소주를 회계군이라 하였다.
[二] 正義周末越王句踐滅吳,楚威王滅越,吳之地總屬楚,故謂朱買臣為楚士。
[二] 【正義】 주나라 말에 월왕 구천이 오를 없애고, 초의 위왕이 월을 없애면서 오의 땅이 모두 초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주매신은 초의 선비가 된다.
[三] 集解漢書音義曰:「長短術興於六國時。行長入短,其語隱謬,用相激怒。」
[三] 【集解】 「한서음의」에 “‘장단술’은 6국 때 일어났다. 장점을 행하고, 단점을 들이는데 그 숨겨진 오류를 말하여 서로 격노하게 함을 쓴다.”
[四] 集解漢書音義曰:「左,證左也。」 正義言湯與田信為左道之交,故言「左田信等」。
[四] 【集解】 「한서음의」에 “‘左’는 증좌이다.” 했다. 【正義】 장탕과 전신이 좌도의 사귐을 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左田信等”이라 말한 것이다.
[五] 集解蘇林曰:「簿音『主簿』之『簿』,悉責也。」
[五]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簿’의 음은 ‘主簿’의 ‘簿’이니 모두 질책함이다.” 했다.
湯死,家產直不過五百金,皆所得奉賜,無他業。昆弟諸子欲厚葬湯,湯母曰:「湯為天子大臣,被汙惡言而死,何厚葬乎!」載以牛車,有棺無槨。天子聞之,曰:「非此母不能生此子。」乃盡案誅三長史。丞相青翟自殺。出田信。上惜湯。稍遷其子安世。
장탕이 죽은 후 집의 재산은 다만 오백금에 지나지 않았고, 모두 천자가 내린 것을 얻은 것이었고 다른 산업이 없었다. 형제들과 아들들이 장탕을 후장하고자 하자 장탕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장탕이 천자의 대신이 되어 나쁜 말에 물들어 죽음을 당하였는데 어찌 후장을 하겠는가!”하고는 소 달구지에 실었는데 관은 있고 곽은 없었다. 천자가 듣고 말하기를 “이런 어머니가 아니면 이러한 아들을 낳지 못한다.” 했다. 이에 세 장사를 모두 조사하여 죽였다. 승상 청적이 자살하였다. 전신은 풀려났다. 천자가 장탕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 아들 안세를 점점 옮겼다.(승진시켰다.)
趙禹中廢,已而為廷尉。始條侯以為禹賊深,弗任。及禹為少府,比九卿。禹酷急,至晚節,事益多,吏務為嚴峻,而禹治加緩,而名為平。王溫舒等後起,治酷於禹。禹以老,徙為燕相。數歲,亂悖有罪,免歸。後湯十餘年,以壽卒于家。
조우가 중도에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이윽고 정위가 되었다. 처음에 조후는 조우가 해침이 심하다 여겨 맡기지 않았다. 조우에 이르러 소부가 되어 9경에 비견되었다. 조우는 가혹하고 급하며, 만년에는 일이 더욱 많았고, 관리의 일에는 준엄하였으되 조우의 다스림은 느슨함을 더하여 공평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왕온서 등이 후에 일어나 조우보다 다스림이 엄격하였다. 조우가 늙은 것을 핑계로 옮겨 연의 재상이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어지럽고 어긋나게 한 죄가 있어 관직을 벗어나 돌아갔다. 장탕보다 10여년이 지난 후 집에서 천수를 다하여 죽었다.
義縱者,河東人也。為少年時,嘗與張次公俱攻剽[一]為群盜。縱有姊姁,[二]以醫幸王太后。王太后問:「有子兄弟為官者乎?」姊曰:「有弟無行,不可。」太后乃告上,拜義姁弟縱為中郎,[三]補上黨郡中令。[四]治敢行,少蘊藉,[五]縣無逋事,舉為第一。遷為長陵及長安令,直法行治,不避貴戚。以捕案太后外孫脩成君子仲,[六]上以為能,遷為河內都尉。至則族滅其豪穰氏之屬,河內道不拾遺。而張次公亦為郎,以勇悍從軍,敢深入,有功,為岸頭侯。[七]
의종은 하동 사람이다. 소년이 되었을 때 일찍이 장차공과 함께 공격하고 찔러 도둑 떼가 되었다. 의종에게는 여동생 후가 있는데 의술로 왕태후의 총애를 받았다. 왕태후가 묻기를 “그대의 형제로 관리가 된 자가 있는가?”하니 여동생이 말하기를 “동생이 있지만 행실이 없어 불가합니다.” 했다. 태후가 이에 천자에게 말하여 의후의 동생 의종에게 벼슬을 주어 중낭을 삼고, 상당군 안의 어느 현의 령을 보임하였다. 다스림을 과감하게 행하고 마음이 넓고 온화함이 적어 현에 세금을 바치지 않은 일이 없어 천거할 때 제일로 삼았다. 옮겨 장릉과 장안의 령이 되었는데 다만 법으로 다스림을 행하여 임금의 인척을 피하지 않았다. 태후의 외손 수성군 仲을 체포하니 천자가 능력이 있다 여겨 옮겨 한내도위로 삼았다. 하내에 이른 즉 호양시의 등속을 죽여 없애니 하내의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다. 장차공이 또한 낭이 되었는데 용맹과 사나움으로 군대를 따라 용감하게 깊이 들어가 공을 세워 안두후가 되었다.
[一] 集解徐廣曰:「剽音扶召反。」 索隱說文云:「剽,刺也。」一云剽劫,又音敷妙反。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剽(바를 표)’의 음은 ‘扶’와 ‘召’의 反이다.” 했다. 【索隱】 『설문』에 “‘剽’는 지르는 것이다.” 하였고, 한편으로 ‘剽’는 빼앗음이다. 하고, 또 음은 ‘敷’와 ‘妙’의 反이다.
[二] 索隱李奇音吁,孟康音詡也。
[二] 【索隱】 이기는 음이 ‘吁(탄식할 우)’라 했고, 맹강은 음이 ‘詡(자랑할 후)’이다. 했다.
[三] 集解漢書音義曰:「姁音煦,縱姊名也。」
[三] 【集解】 『한서음의』에 “‘姁(할미 후)’의 음은 ‘煦(따뜻하게 할 후)’이니 사촌 누이의 이름이다.” 했다.
[四] 索隱案:謂補上黨郡中之令,史失其縣名。
[四] 【索隱】 살펴보니 상당군 안 어떤 현의 령에 보임되었음을 말하는데 사서에서 현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五] 集解漢書音義曰:「敢行暴政而少蘊藉也。」 索隱蘊音慍。藉音才夜反。張晏云:「為人無所避,故少所假借也。」
[五] 【集解】 「한서음의」에 “과감하게 사나운 정사를 행하여 너그럽고 포용력이 적었다.” 했다. 【索隱】 ‘蘊(쌓을 온)’의 음은 ‘慍(성낼 온)’이고, ‘藉(갈개 자)’으 음은 ‘才’와 ‘夜’의 反이다. 장안이 말하기를 “사람됨이 피하는 바가 없어 거짖되게 꾸밈이 적었다.” 했다.
[六] 索隱案:王太后之女號脩成君,其子名仲。
[六] 【索隱】 왕태후의 달을 수성군이라 부르고, 그 아들의 이름이 ‘仲’이다.
[七] 集解徐廣曰:「受封五年,與淮南王女淩姦及受財物,國除。」
[七]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봉을 받은 지 5년에 회남왕의 딸 릉과 간통하고 재물을 받아 나라가 없어졌다.
寧成家居,上欲以為郡守。御史大夫弘曰:「臣居山東為小吏時,寧成為濟南都尉,其治如狼牧羊。成不可使治民。」上乃拜成為關都尉。歲餘,關東吏隸郡國出入關者,[一]號曰「寧見乳虎,無值寧成之怒」。義縱自河內遷為南陽太守,聞寧成家居南陽,及縱至關,寧成側行送迎,然縱氣盛,弗為禮。至郡,遂案寧氏,盡破碎其家。成坐有罪,及孔、暴之屬皆奔亡,[二]南陽吏民重足一跡。而平氏朱彊、杜衍、杜周為縱牙爪之吏,任用,遷為廷史。軍數出定襄,定襄吏民亂敗,於是徙縱為定襄太守。縱至,掩定襄獄中重罪輕繫二百餘人,及賓客昆弟私入相視亦二百餘人。縱一捕鞠,曰「為死罪解脫」。[三]是日皆報殺四百餘人。其後郡中不寒而栗,猾民佐吏為治。[四]
영성이 집에 머물 때 천자가 군 태수로 삼고 싶어 했다. 어사대부 공손홍이 말하기를 “신이 산동에 머물며 하급관리가 되었을 때 영성이 제남도위가 되었는데 그 다스림이 이리가 양을 기르는 듯 했습니다.” 했다. 이에 천자가 영성에게 벼슬을 주어 관도위로 삼았다. 1년 정도 지나 관동의 관리가 군국에서 관을 출입하는 자들을 검열하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새끼 낳은 호랑이를 만날 지언정 영성의 노여움을 만남이 없게 하라.”하였다. 의종이 하내에서 옮겨 남양태수가 되었을 때 영성의 가문이 남양에 머문다는 것을 들었다. 의종이 관에 이르자 영성이 곁에서 보내고 맞이하였다. 그러나 의종의 기운이 왕성하여 예를 하지 않았다. 군에 이르러 마침내 영씨를 조사하여 그 가문을 모두 깨트리고 부수었다. 영성이 죄가 있음에 연좌되자 공씨와 포씨의 등속이 모두 달아나니 남양의 관리와 백성들이 발을 포개어(몹시 두려워하여) 자취를 하나로 하였다. 평씨의 주강, 두연, 두주가 의종의 심복이 되어 임용되었다가 옮겨 정사가 되었다. 군대가 여러 차례 정양을 나오니 정양의 관리와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졌다. 이에 의종을 옮겨 정양태수로 삼았다. 의종이 이르러 정양 옥 가운데의 중죄인과 가벼운 죄에 얽힌 200여 명과 빈객, 형제가 사사로이 들어가 서로 돌보던 이 또한 200여 명을 갑자기 잡았다. 의종이 한 번 에 잡아 심문하고 말하기를 “형틀을 벗긴 죄로 사형에 처한다.” 했다. 이날 모두 400여 명을 갚아 죽였다. 그 후 군 안 사란들이 벌벌떨며 두려워하고, 교활한 백성들이 관리를 도와 다스렸다.
[一] 集解漢書音義曰:「隸,閱也。」
[一] 【集解】 「한서음의」에 “‘隷’는 살펴봄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孔、暴二姓,大族。」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孔’, ‘暴’ 두 성은 큰 씨족이다.” 했다.
[三] 集解漢書音義曰:「一切皆捕之也。律,諸囚徒私解脫桎梏鉗赭,加罪一等;為人解脫,與同罪。縱鞫相贍餉者二百人為解脫死罪,盡殺也。」
[三] 【集解】 「한서음의」에 “일체 모두를 잡은 것이다. 「律」에 여러 죄수들은 사사로이 차꼬와 칼을 벗으면 죄를 한 등급 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벗겨주는 것도 죄가 같다. 의종이 서로 살펴보고 먹여주던 자 200여 명을 국문하여 벗겨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모두 죽인 것이다.” 했다.
[四] 索隱案:謂豪猾之人干豫吏政,故云「佐吏為理」也。
[四] 【索隱】 살펴보니 세력이 있고, 교활한 사람들이 관리로 정사를 구하고 참여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관리를 도와 다스렸다.” 한 것이다.
是時趙禹、張湯以深刻為九卿矣,然其治尚寬,輔法而行,而縱以鷹擊毛摯為治。[一]後會五銖錢白金起,民為姦,京師尤甚,乃以縱為右內史,王溫舒為中尉。溫舒至惡,其所為不先言縱,縱必以氣淩之,敗壞其功。其治,所誅殺甚多,然取為小治,姦益不勝,直指始出矣。吏之治以斬殺縛束為務,閻奉以惡用矣。縱廉,其治放郅都。上幸鼎湖,病久,已而卒起幸甘泉,[二]道多不治。上怒曰:「縱以我為不復行此道乎?」嗛之。[三]至冬,楊可方受告緡[四],縱以為此亂民,部吏捕其為可使者。[五]天子聞,使杜式治,以為廢格沮事,[六]棄縱市。後一歲,張湯亦死。
이 때 조우, 장탕은 법을 매우 각박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9경이 되었으나 그 다스림은 오히려 너그럽고, 법을 보충하여 행하였는데 의종은 매가 쳐서 털을 잡듯이 다스렸다. 후에 오수전과 백금의 일이 일어나 백성들이 간사해졌는데 경사에서 더욱 심하니 이에 의종을 우내사로 삼고, 왕온서를 중위로 삼았다. 왕온서는 지극히 악하고, 그 하는 바를 먼저 의종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의종을 반드시 기로서 능멸하고 그 공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그 다스림은 죽이는 바가 매우 많았으나 그 취함은 조금 다스려지니 간사함이 더하여져 이루다 할 수 없어 직지사자가 처음 나왔다. 관리의 다스림은 목을 베어 죽이고 묶는 것으로서 힘씀을 삼았고, 염봉은 나쁘게(악하게) 그것을 사용하였다. 의종은 청렴하여 그 다스림에서 질도를 모방하였다. 천자가 정호궁에 행차하여 병으로 오래 있다가 이윽고 마침내 일어나 감천궁에 행차하였는데 길이 많이 수리되지 않았다. 천자가 노하여 말하기를 “의종은 내가 다시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으로 여겼는가?(죽어서 다시 이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길을 수선하지 않았는가?)”하면서 부족하게 여겼다. 겨울에 이르러 양가가 바야흐로 민령을 알리라는 명을 받았는데 의종이 이는 백성을 어지럽게 한다. 여기고 부하 관리로 그 양가의 사자를 잡게 하였다. 천자가 듣고 두식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면서 조정의 일을 가로 막는 일이라 여겨 의종을 기시형에 처하였다. 1년 후 장탕이 또한 죽었다.
[一] 集解徐廣曰:「鷙鳥將擊,必張羽毛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鷙(맹금 지)鳥:매가 장차 치려할 때는 반드시 날개의 털을 편다.” 했다.
[二] 索隱卒音七忽反。
[二] 【索隱】 ‘卒’의 음은 ‘七’과 ‘忽’의 反이다.
[三] 集解徐廣曰:「嗛音銜。」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嗛(겸손할 겸)’의 음은 ‘銜(재갈 함)’이다.” 했다.
[四] 集解韋昭曰:「人有告言不出緡者,可方受之。」 索隱緡,錢貫也。漢氏有告緡令,楊可主之。謂緡錢出入有不出算錢者,令得告之也。
[四]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 중에 민령을 내지 않는다고 알려 말한 자가 있었는데 양가가 바야흐로 그것을 받은 것이다.” 했다. 【索隱】 ‘緡(낚시줄 민)’은 돈을 꿰는 끈이다. 한나라 때 고민령이 있었는데 양가가 그것을 주관하였다. 돈을 끈에 꿰어 나고 내고들일 때 돈을 헤아려 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령으로 알릴 수 있게 함을 말한다.
[五] 索隱謂求楊可之使。
[五] 【索隱】 양가의 사자를 찿는 것을 말한다.
[六] 集解漢書音義曰:「武帝使楊可主告緡,沒入其財物,縱捕為可使者,此為廢格詔書,沮已成之事。」 索隱應劭云:「沮敗已成之事。格音閣。」
[六] 【集解】 「한서음의」에 “무제가 양가로 하여금 민령을 알리는 것을 주관하게 하여 그 재물을 모두 넣었는데 의종이 양가의 사자를 잡아들이니 이는 조서를 없애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막으려 한다. 여긴 것이다.” 했다. 【索隱】 응소가 말하기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막고 무너뜨림이다. ‘格’의 음은 ‘閣’이다.” 했다.
王溫舒者,陽陵人也。[一]少時椎埋為姦。[二]已而試補縣亭長,數廢。為吏,以治獄至廷史。事張湯,遷為御史。督盜賊,殺傷甚多,稍遷至廣平都尉。擇郡中豪敢任吏十餘人,以為爪牙,皆把其陰重罪,而縱使督盜賊,快其意所欲得。此人雖有百罪,弗法;即有避,因其事夷之,亦滅宗。以其故齊趙之郊盜賊不敢近廣平,廣平聲為道不拾遺。上聞,遷為河內太守。
왕온서는 양릉 사람이다. 어렸을 때사람을 죽이고 파묻어 흔적을 없애는 간사함을 하였다. 이윽고 시험을 보아 현의 정장에 보임되었다가 여러 번 물러났다. 관리가 되어서는 옥을 다스리는 정사가 되었다. 장탕을 섬겨서 옮겨 어사가 되었다. 도적을 살피면서 죽이고 상하게 한 것이 매우 많았고, 점점 옮겨 광평도위에 이르렀다. 군 안의 세력 있는 이를 가려 10여명을 관리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심복을 삼았는데 모두 몰래 짓는 중죄를 파악하게 하고, 도적을 살피게 하여 그 뜻에 하고자하는 바를 얻었음을 기뻐하였다. 이 사람들이 비록 온갖 죄를 짓더라도 법으로 다스리지 않다가 곧 피함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하여 그를 죽이고 또한 멸족시켰다. 그 때문에 제와 조의 교외에는 도적이 감히 광평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고, 광평에서는 길에서 물건을 줍지 않는 명성이 있었다. 천자가 듣고 옮겨 하내태수로 삼았다.
[一] 集解徐廣曰:「屬馮翊。」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풍익에 속한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椎殺人而埋之。或謂發冢。」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椎(몽치 추)’는 사람을 죽여 묻는 것이다. 혹은 무덤을 도굴하는 것이다.” 했다.
素居廣平時,皆知河內豪姦之家,及往,九月而至。令郡具私馬五十匹,為驛自河內至長安,部吏如居廣平時方略,捕郡中豪猾,郡中豪猾相連坐千餘家。上書請,大者至族,小者乃死,家盡沒入償臧。奏行不過二三日,得可事。論報,至流血十餘里。河內皆怪其奏,以為神速。
평소 광평에 있을 때 모든 하내의 세력 있고 간사한 가문을 알았고 가서 9월에 이르렀다. 군으로 하여금 개인 말 50필을 갖추게 하고, 하내서부터 장안에 이르기까지 驛을 만들고 부서의 관리를 광평에 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군 내의 세력있고 교활한 사람들을 잡았는데 군 내의 세력있고, 교활한 이로 서로 연좌된 이들이 천여가문이었다. 글을 올려 죄가 큰 자는 멸족에 이르게 하고, 죄가 적은 자는 죽이며, 가산을 모두 몰수하여 속죄금으로 쌓기를 청하였다. 아룀을 행한지 2, 3일이 지나지 않아 일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얻었다. 죄를 논한 것을 집행하니 흐르는 피가 10여리에 이르렀다. 하내가 모두 그 아룀이 신속함을 괴이하게 여겼다.
盡十二月,郡中毋聲,毋敢夜行,野無犬吠之盜。其頗不得,失之旁郡國,黎來,[一]會春,溫舒頓足歎曰:「嗟乎,令冬月益展一月,足吾事矣!」其好殺伐行威不愛人如此。天子聞之,以為能,遷為中尉。其治復放河內,徙諸名禍猾吏[二]與從事,河內則楊皆、麻戊,[三]關中楊贛、成信等。義縱為內史,憚未敢恣治。及縱死,張湯敗後,徙為廷尉,而尹齊為中尉。
12월이 다하자 군 안에서 이 사건을 말하는 소리가 없어졌고, 감히 밤에 다니지 않았으며, 들에 개짓는 도적이 없어졌다. 소수의 잡히지 않은 이들은 옆의 군국으로 달아났으나 추격하여 잡아왔는데 마침 봄이 되자 왕온서가 발을 구르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아 겨울을 한 달 더할 수 있게 한다면 내 일이 충분할 것인데!” 했다. 그 죽이고 치기를 좋아하고 위엄을 행사하여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천자가 그것을 듣고 능력이 있다 하여 옮겨 중위를 삼았다. 그 다스림이 다시 하내의 일을 모방하여 여러 잔인하고 교활함으로 이름있는 관리들을 옮겨 함께 일을 따랐는데 하내에는 양개, 마무가 있고, 관중에는 양공, 성신 등이 있었다. 의종이 내사가 되자 거려서 감히 방자하게 다스리지 못하였다. 의종이 죽고, 장탕이 무너진 후에야 옮겨 정위가 되었고, 윤제는 중위가 되었다.
[一] 索隱黎音犁。黎,比也。
[一] 【索隱】 ‘黎’의 음은 ‘犁’이다. ‘黎’는 比(견줄 비, 따르다, 쫒다.)‘이다.
[二] 集解徐廣曰:「有殘刻之名。」 索隱徒請名禍猾吏。案:漢書作「徒請召猜禍吏」。服虔曰:「徒,但也。猜,惡也」。應劭曰「猜,疑也。取吏名為好猜疑人作禍敗者而使之」。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잔혹하고 각박한 이름이 있음이다.” 했다. 【索隱】 단지 사납고 교활하기로 이름 난 관리를 청함이다. 살펴보니 『한서』에는 “단지 사나운 관리를 불러주길 청하였다.” 하였다. 복건이 말하기를 “‘徒’는 단지 이다. ‘猜(시기할 시)’는 미워함이다.” 했다. 응소가 말하기를 “‘猜’는 의심함이다. 관리로 사람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것을 좋아하여 재앙과 무너뜨림을 짓는 것에 이름 있는 자를 취하여 부린 것이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一云『麻成』。」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마성’이라 한다.” 했다.
尹齊者,東郡茌平人。[一]以刀筆稍遷至御史。事張湯,張湯數稱以為廉武,使督盜賊,所斬伐不避貴戚。遷為關內都尉,聲甚於寧成。上以為能,遷為中尉,吏民益凋敝。尹齊木彊少文,豪惡吏伏匿而善吏不能為治,以故事多廢,抵罪。上復徙溫舒為中尉,而楊僕以嚴酷為主爵都尉。
윤제는 동군 치평 사람이다. 도필로서 점점 옮겨 어사에 이르렀다. 장탕을 섬겼는데 장탕이 여러 번 청렴하고 강직함을 칭찬하여 도적을 살피게 하면서 베고 치는데 귀척을 피하지 않았다. 옮겨 관내도위가 되었는데 명성이 영성보다 심하였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하여 옮겨서 중위로 삼으니 관리와 백성들이 더욱 고생스러워졌다. 윤제는 고집스럽고 꾸밈이 적어 세력 있고 악한 관리들이 엎드려 숨게 되었지만 선한 관리들도 다스리기를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들이 많이 폐하여졌고, 죄에 저촉되었다. 천자가 다시 왕온서를 옮겨 중위로 삼고, 양복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으로서 주작도위를 삼았다.
[一] 索隱茌音仕疑反。
[一] 【索隱】 ‘茌’의 음은 ‘仕’와 ‘疑’의 反이다.
楊僕者,宜陽人也。以千夫為吏。[一]河南守案舉以為能,遷為御史,使督盜賊關東。治放尹齊,以為敢摯行。稍遷至主爵都尉,列九卿。天子以為能。南越反,拜為樓船將軍,有功,封將梁侯。為荀彘所縛。[二]居久之,病死。
양복은 의양 사람이다. 천부로서 관리가 되었다. 하남 태수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관리로 천거하였고, 옮겨 어사가 되었으며, 관동의 도적을 살피게 하였다. 다스림은 윤제를 모방하여 과감하고 사납게 행동하였다. 점점 옮겨 주작도위에 이르러 9경에 반열되었다. 천자가 능력이 있다고 여겼다. 남월이 배반하자 벼슬을 주어 누선장군을 삼았는데 공이 있어 장양후에 봉하였다. 순체에게 잡혀왔다. 오래 머물다 병으로 죽었다.
[一] 集解漢書音義曰:「千夫若五大夫。武帝軍用不足,令民出錢穀為之。」
[一] 【集解】 「한서음의」에 “‘천부’는 ‘오대부’와 같다. 무제가 군대의 비용이 부족하자 백성으로 하여금 돈과 곡식을 내게하여 이를 삼았다.
[二] 集解徐廣曰:「受封四年,征朝鮮還,贖為庶人。」 索隱案:漢書云「與左將軍荀彘俱擊朝鮮,為彘所縛。還,免為庶人,病死。」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수봉 4년 조선을 정벌하고 돌아와 속죄하는 돈을 내고 서인이 되었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좌장군 순체와 함께 조선을 쳤으나 순체에 잡혔다. 돌아와 면직되어 서인이 되었다가 병으로 죽었다.” 했다.
而溫舒復為中尉。為人少文,居廷惛惛[一]不辯,至於中尉則心開。督盜賊,素習關中俗,知豪惡吏,豪惡吏盡復為用,為方略。吏苛察,盜賊惡少年投缿[二]購告言姦,置伯格長[三]以牧司姦盜賊。溫舒為人讇,善事有埶者;即無埶者,視之如奴。有埶家,雖有姦如山,弗犯;無埶者,貴戚必侵辱。舞文巧詆下戶之猾,以焄大豪。[四]其治中尉如此。姦猾窮治,大抵盡靡爛獄中,行論無出者。其爪牙吏虎而冠。於是中尉部中中猾以下皆伏,有勢者為游聲譽,稱治。治數歲,其吏多以權富。
왕온서가 다시 중위가 되었다. 사람됨이 꾸밈이 적고 조정에 있을 때 우매하여 변론을 하지 못하였으나 중위에 이르러서는 곧 마음이 열렸다. 도적을 살피면서 평소 관중의 풍속을 익혀 세력있고, 악한 관리를 알아 세력있고 악한 관리를 모두 다시 등용하고 방략을 삼았다. 관리들이 가혹하게 살펴서 도적과 악한 행위를 한 소년들에게 투서로 간사함을 고발하는 말을 하게하고 돈을 주었다. 모든 촌락의 장을 두어 간사한 도적을 감시하였다. 왕온서는 사람됨이 아첨하고 세력이 있는 자를 잘 섬기고, 세력이 없는 자는 종과 같이 보았다. 세력있는 가문이 있으면 비록 간사함이 산과 같을 지라도 범하지 않고, 권세가 없는 자는 귀인이나 인척이라도 반드시 침범하여 욕을 주었다. 법조문을 교묘하게 하여 하호의 간사함을 들추고, 큰 권세를 가진 이를 협박하였다. 그 중위로 다스림이 이 같았다. 간사하고 교활하게 다스림을 다하여 대개 옥중에서 썩어 문드러지니 죄를 논조하게 되면 나가는 자가 없었다. 그 심복 관리들은 호랑이로 관을 쓴 것 같았다. 이에 중위부의 안에서 교활함에 걸리면 모두 자백하니 세력 있는 자는 명성을 널리 알리고 다스림을 칭찬하였다. 다스린지 여러 해가 지나자 그 관리들이 많이 권세와 부를 누렸다.
[一] 索隱音昏。
[一] 【索隱】 음은 ‘昏’이다.
[二] 集解徐廣曰:「音項,器名也,如今之投書函中。」 索隱缿音項,器名。受投書之器,入不可出。三倉音胡江反。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음은 ‘項’이니 그릇 이름으로 지금의 투서함과 같다.” 【索隱】 ‘缿(벙어리저금통 항)’의 음은 ‘項’으로 그릇 이름이다. 투서를 받는 그릇이니 들어가면 낼 수 없다. 삼창은 음이 ‘胡’와 ‘江’의 反이다.
[三] 集解徐廣曰:「一作『落』。古『村落』字亦作『格』。街陌屯落皆設督長也。」 索隱伯音阡陌,格音村落。言阡陌村落皆置長也。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落’이라 쓴다. 옛날에 ‘村落’자를 또한 ‘格’이라 쓴다. 거리와 촌락에 모두 ‘독장’을 두었음을 말하였다.
[四] 集解焄音熏。 索隱以熏大豪。案:熏猶熏炙之。謂下戶之中有姦猾之人,令案之,以熏逐大姦。
[四] 【集解】 ‘焄(연기에 그을릴 훈)’은 음이 ‘熏(연기 낄 훈)’이다. 【索隱】 큰 세력있는 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살펴보니 ‘熏’은 연기로 그을리고 지지는 것이다. 하호들 가운데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살피게 하는 것으로서 큰 세력있는 이에게 영향을 주고 쫓아내는 것이다.
溫舒擊東越還,[一]議有不中意者,坐小法抵罪免。是時天子方欲作通天臺[二]而未有人,溫舒請覆中尉脫卒,得數萬人作。上說,拜為少府。徙為右內史,治如其故,姦邪少禁。坐法失官。復為右輔,行中尉事。如故操。
왕온서가 동월을 치고 돌아왔는데 논의 중에 뜻에 맞지 앉는 것이 있어 조금 법에 저촉됨에 연좌된 죄로 면직되었다. 이 때 천자가 바야흐로 통천대를 짓고자 했는데 사람이 없었다. 왕온서가 중위가 군졸을 면한 이를 심사하기를 청하여 수만 명을 얻어 지었다. 천자가 기뻐하여 벼슬을 주어 소부로 삼았다. 옮겨 우내사가 되었는데 다스림은 옛과 같았으나 간사하고 삿됨은 조금 금하였다. 법에 연죄되어 관직을 잃었다. 다시 우보가 되어 중위의 일을 행하였는데 옛날의 방법과 같았다.
[一] 集解徐廣曰:「元鼎六年,出會稽破東越。」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원정 6년 회계를 나와 동월을 깨트렸다.” 했다.
[二] 正義漢書元封三年。三輔舊事云:「起甘泉通天臺,高五十丈。」
[二] 【正義】 『한서』에는 “원봉 3년이다.” 했다. 『삼보구사』에 “감천궁의 통천대를 일으켰는데 높이가 50장이었다.” 했다.
歲餘,會宛軍發,[一]詔徵豪吏,溫舒匿其吏華成,及人有變告溫舒受員騎錢,他姦利事,罪至族,自殺。其時兩弟及兩婚家亦各自坐他罪而族。光祿徐自為曰:「悲夫,夫古有三族,而王溫舒罪至同時而五族乎!」
1년 정도 지나 마침 대완을 정벌하는 군대를 일으키면서 조서를 내려 세력있는 관리를 부르자 왕온서가 그 관리인 화성을 숨겼는데 어떤 사람이 왕온서가 기병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른 간사하고 이익을 위한 일을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그 죄는 멸족의 죄에 해당하였으므로 자살하였다. 그 때 두 동생과 사돈 가문이 또한 각기 다른 죄에 연좌되어 멸족되었다. 광록 서자위가 말하기를 “슬프다! 저 옛날 세 씨족이 있었는데 왕온서의 죄가 동시에 다섯 씨족에 이르렀구나!” 했다.
[一] 集解漢書音義曰:「發兵伐大宛。」
[一] 【集解】 「한서음의」에 “군대를 동원하여 대왕을 친 것이다.” 했다.
溫舒死,家直累千金。後數歲,尹齊亦以淮陽都尉病死,家直不滿五十金。所誅滅淮陽甚多,及死,仇家欲燒其尸,尸亡去歸葬[一]。
왕온서가 죽었는데 집에는 다만 천금이 쌓여 있었을 뿐이다. 몇 년 후 윤제가 또한 회양도위로 있다가 병으로 죽었는데 집에는 다만 오십금을 채우지 못하였을 뿐이었다. 죽여 없앤 것이 외양에 매우 많았는데 죽음에 이르러 원수진 가문들이 그 시체를 불사르고자 하니 시체가 도망하여 돌아가 장례하였다.
[一] 集解徐廣曰:「尹齊死未及斂,恐怨家欲燒之,屍亦飛去。」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윤제가 죽어 염을 하기 전에 원망하는 가문이 그를 불태우고자 할 것을 두려워하여 시체가 또한 날아 갔다.” 했다.
自溫舒等以惡為治,而郡守、都尉、諸侯二千石欲為治者,其治大抵盡放溫舒,而吏民益輕犯法,盜賊滋起。南陽有梅免、白政,楚有殷中、[一]杜少,齊有徐勃,燕趙之閒有堅盧、范生之屬。大群至數千人,擅自號,攻城邑,取庫兵,釋死罪,縛辱郡太守、都尉,殺二千石,為檄告縣趣具食;小群(盜)以百數,掠鹵鄉里者,不可勝數也。於是天子始使御史中丞、丞相長史督之。猶弗能禁也,乃使光祿大夫范昆、諸輔都尉及故九卿張德等衣繡衣,持節,虎符發兵以興擊,斬首大部或至萬餘級,及以法誅通飲食,坐連諸郡,甚者數千人。數歲,乃頗得其渠率。散卒失亡,復聚黨阻山川者,往往而群居,無可柰何。於是作「沈命法」,[二]曰群盜起不發覺,發覺而捕弗滿品者,二千石以下至小吏主者皆死。其後小吏畏誅,雖有盜不敢發,恐不能得,坐課累府,府亦使其不言。故盜賊寖多,上下相為匿,以文辭避法焉。[三]
왕온서 등이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다스림으로부터 군수, 도위, 제후로 2천 석의 봉복을 받으면서 다스림을 삼고자 하는 자들은 그 다스림을 대개 왕온서를 모방하기를 다하였으되 관리와 백성들은 더욱 법을 가벼이 여기고, 도적이 점점 많이 일어났다. 도적으로 남양에는 매면, 백정이 있었고, 초에는 은중, 두소가 있었고, 제에는 서발이 있었으며, 연과 조의 사이에는 견노, 범생 등의 무리가 있었다. 큰 무리는 수천 명에 이르러 멋대로 스스로 이름붙이고, 성읍을 공격하며 무기고의 병기를 취하고 죽을죄를 지은 자를 풀어주며 군의 태수, 도위를 묶어 욕보이고, 이천 석의 봉록을 받는 관리를 죽이며, 현에 격문을 보내 식량을 갖출 것을 재촉하였다. 작은 무리는 수백 명으로 고을을 약탈하는 자가 이루 셀 수 없었다. 이에 천자가 처음에 어사중승과 승상장사로 하여금 그들을 살피게 하였으나 오히려 잘 금지하지 못하니 이에 광록대부 범곤, 여러 보도위와 옛 구경 장덕등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부절과 호부를 지니게 하고 군대를 일으켜 치게하여 큰 무리를 목벤 것이 혹 수만 개에 이르렀고, 법으로 내통하고 음식을 준 자를 죽였으며, 여러 군에서 연좌된 자가 많게는 수천 명이었다. 몇 년 후에 겨우 그 우두머리를 잡았다. 졸개들은 흩어져 달아났다가 다시 모여 무리를 짓고 산천을 의지하여 자주 떼지어 살았는데 어찌할 수 없었다. 이에 ‘침명법’을 만들었는데 법에 ‘여러 도적이 일어남을 발각해내지 못하거나, 발각하고서도 잡아 정해진 숫자를 채우지 못한 자는 이천 석 이하 봉록을 받는 자로부터 하급관리에 이르기까지 주관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 했다. 그 후 하급 관리들이 주임당 할 것을 두려워하여 비록 도적이 있어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였고, 잘 잡지 못하면 고과에 연좌하여 관부에 연루되니 관부 또한 그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도적이 점점 많아지고 상하가 서로 숨기게 되어 (도적이 없다는) 거짓 글과 말로서 법을 피하였다.
[一] 集解徐中曰:「殷,一作『假』,人亦有姓假者也。」
[一] 【集解】 서중이 말하기를 “‘殷’은 한편으로 ‘假’라 쓰고, 사람 들 중에 성이 ‘假’인 자가 있다.” 했다.
[二] 集解漢書音義曰:「沈,藏匿也。命,亡逃也。」 索隱服虔云:「沈匿不發覺之法。」 韋昭云:「沈,沒也。」
[二] 【集解】 「한서음의」에 “‘沈’은 감추고 숨기는 것이다. ‘命’은 도망함이다.” 했다. 【索隱】 복건이 말하기를 “감추고 숨겨주고 발각하지 않게 한 법이다.” 했다. 위소가 말하기를 “‘沈’은 ‘沒(가라앉을 몰, 숨기다.)이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詐為虛文,言無盜賊也。」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속여서 헛된 글을 지어 도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했다.
減宣者,楊人也。以佐史無害給事河東守府。衛將軍青使買馬河東,見宣無害,言上,徵為大廄丞。[一]官事辨,稍遷至御史及中丞。使治主父偃及治淮南反獄,所以微文深詆,殺者甚眾,稱為敢決疑。數廢數起,為御史及中丞者幾二十歲。王溫舒免中尉,而宣為左內史。其治米鹽,事大小皆關其手,自部署縣名曹實物,官吏令丞不得擅搖,痛以重法繩之。居官數年,一切郡中為小治辨,然獨宣以小致大,能因力行之,難以為經。中廢。為右扶風,坐怨成信,[二]信亡藏上林中,宣使郿令[三]格殺信,吏卒格信時,射中上林苑門,宣下吏詆罪,以為大逆,當族,自殺。而杜周任用。
감선은 양 땅 사람이다. 좌사로서 하동군 관청에서 주어진 일을 해침이 없었다. 장군 위청의 사자가 하동에서 말을 사러 왔다가 감선이 해침이 없는 것을 보고는 천자에게 말하여 불러 대구승을 삼았다. 관의 일을 잘 분별하여 처리하여(갖추어 처리하여) 점점 옮겨 어사와 중승에 이르렀다. 주부언과 회남의 배반한 혹을 다스리는데 미미한 법률조항을 들추어내어 죽인 자가 매우 많아 의심나는 것을 과감하게 결단한다고 말해졌다. 여러 번 면직되었다가 여러 번 일어나 어사와 중승이 된 것이 거의 20년이었다. 왕온서가 중위에서 면직되고, 감선이 좌내사가 되었다. 그 쌀과 소금을 다스리고, 그 일의 크고 작은 것이 모두 그 손에서 관여되니 관부로부터 현의 이름, 소관직분의 실물, 관리, 현령, 현승이 멋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엄중한 법으로서 그들을 묶었다. 관직에 있은 지 여러 해가 되어 모든 군 안의 작은 일을 다스리고 분별하였으나 감선은 작은 것으로 큰 것에 이르고 힘써 그것을 행할 수 있었지만 따르기 어려웠다. 중간에 물러났다가 우북풍이 되었는데 성신에게 원망을 샀다. 성신이 도망하여 상림 안에 숨자 감선이 미령으로 하여금 성신을 체포하여 죽이게 하였다. 이졸들이 성신을 체포할 때 화살을 손 것이 상림원 문에 적중되자 감선을 관리에게 내려 죄를 분별하게 하였는데 대역죄로 여겨져 형벌이 일족을 죽임에 해당하자 자살하였다. 두주가 임용되었다.
[一] 正義百官表云大僕屬官有大廄,各五丞一尉也。
[一] 【正義】 「백관표」에 “대복에 속한 관직 중에 ‘大廏’가 있는데 각 5 명의 승과 한 명의 위를 두었다.” 했다.
[二] 集解漢書曰:「成信,宣吏。」
[二 ] 【集解】 『한서』에 “성신은 감선의 관리이다.” 했다.
[三] 正義郿令,今岐州岐縣北,時屬右扶風。
[三] 【正義】 미령은 지금의 기주현 북쪽안에 이 때 우부풍에 속하였다.
杜周者,[一]南陽杜衍人。義縱為南陽守,以為爪牙,舉為廷尉史。事張湯,湯數言其無害,至御史。使案邊失亡,[二]所論殺甚眾。奏事中上意,任用,與減宣相編,更為中丞十餘歲。
두주는 남양 두연 사람이다. 의종이 남양 태수가 되었을 때 측근이 되었으며 천거되어 정위 사가 되었다. 장탕을 섬길 때 장탕이 여러 번 그 해침이 없음을 말하여 어사에 이르렀다. 변경의 잃고 도망한 것을 조사하게 하여 죄를 논하여 죽임이 매우 많았다. 일을 아뢰니 천자의 뜻에 맞아 임용되어 감선과 함께 서로 이어 다시 중승이 되어 10여년을 하였다.
[一] 索隱地名也。正義杜氏譜云字長孺。
[一] 【索隱】 지명이다. 【索隱】 두씨 족보에 자는 ‘장유’라 하였다.
[二] 集解文穎曰:「邊卒多亡也。或曰郡縣主守有所亡失也。」
[二]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변경의 군졸이 많이 도망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군과 현의 지킴을 주관하는 자가 도망하여 잃어버린 바가 있다.’” 했다.
其治與宣相放,然重遲,外寬,內深次骨。[一]宣為左內史,周為廷尉,其治大放張湯而善候伺。上所欲擠者,因而陷之;上所欲釋者,久繫待問而微見其冤狀。客有讓周曰:「君為天子決平,不循三尺法,[二]專以人主意指為獄。獄者固如是乎?」周曰:「三尺安出哉?前主所是著為律,後主所是疏為令,當時為是,何古之法乎!」
그 다스림은 감선과 서로 비슷하나 더욱 무겁고 느리게 하고, 밖으로는 너그러우나 안으로는 매우 깊게하여 뼈를 파헤쳤다. 감선이 좌내사가 되자 두주는 정위가 되었는데 그 다스림은 크게는 장탕을 모방하고, 징후를 잘 엿보았다. 천자가 배척하고자 하는 자는 인하여 그를 죄에 빠트렸고, 천자가 풀어주고자 하는 자는 오래도록 묶어 두고 물음을 기다렸다가 은밀하게 원통한 상황을 드러내었다. 객이 두주를 꾸짖어 말하기를 “그대는 천자를 위해 결단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삼척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천자의 뜻으로 옥사를 행한다. 옥사가 진실로 이 같은가?” 하니 두주가 말하기를 “‘삼척법’이 어디서 나오는가? 앞의 임금이 옳다고 드러낸 것이 律이 되고, 뒤의 임금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드문드문 드러낸 것이 令이 되니 때에 합당 한 것으로 옳음을 삼았는데 어찌 엣 날의 법이겠는가?” 했다.
[一] 集解李奇曰:「其用罪深刻至骨。」 索隱次,至也。李奇曰:「其用法刻至骨。」
[一] 【集解】 이기가 말하기를 “그 형벌을 씀이 깊고 각박하여 뼈에 이르는 것이다.” 했다. 【索隱】 ‘次’는 이름이다. 이기가 말하기를 “그 법을 씀이 각박하여 뼈에 이름이다.” 했다.
[二] 集解漢書音義曰:「以三尺竹簡書法律也。」
[二] 【集解】 「한서음의」에 “세 자의 죽간에 법률을 적은 것이다.” 했다.
至周為廷尉,詔獄亦益多矣。二千石繫者新故相因,不減百餘人。郡吏大府舉之廷尉,[一]一歲至千餘章。章大者連逮證案數百,小者數十人;遠者數千,近者數百里。會獄,吏因責如章告劾,不服,以笞掠定之。於是聞有逮皆亡匿。獄久者至更數赦[二]十有餘歲而相告言,大抵盡詆以不道[三]以上。廷尉及中都官詔獄逮至六七萬人,吏所增加十萬餘人。
두주가 정위가 됨에 이르러 조서에 의한 옥이 더욱 많아졌다. 2천석의 녹을 받는 자로 새롭게 서로 인이 되어 연루된 자가 100여 명에서 덜어지지 않았다. 군의 관리와 조정에서 정위에게 넘겨져 다스려진 자가 한 해 천여 건에 이르렀다. 사건이 큰 것은 연루되고 체포되어 증인으로 조사받는 자가 수백 명이고, 작은 것은 수십 명이었고, 벌게는 수천, 가깝게는 수백 리 였다. 옥사를 만나면 관리는 고발장에 고발된 대로 질책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매질하고 겁박하여 사건을 정하였다. 이에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들으면 모두 도망하여 숨었다. 옥사가 오래되면서 다시 여러 번 사면하였는데도 10여 녕을 서로 알리는 말을 하니 대개 모두 부도 이상의 죄로서 얽혔다. 정위와 중도관에게 조서로 옥사에 이른 이가 6, 7만이었고, 관리에게 넘겨진 것을 더하면 10여만 명이었다.
[一] 集解如淳曰:「郡吏,郡太守也。」孟康曰:「舉之廷尉,以章劾付廷尉治之。」
[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군리’는 군 태수이다.” 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舉之廷尉’는 고소장으로 조사하여 정위에게 붙여 다스리는 것이다.” 했다.
[二] 集解張晏曰:「詔書赦,或有不從此令。」
[二]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조서로 용서하여도 혹은 이 령을 따르지 않음이 있다.” 했다.
[三] 索隱大氐盡柢以不道。案:大氐猶大都也。氐音至。
[三] 【索隱】 대개 모두 부도의 조에 저촉되었다. 살펴보니 ‘대저’는 ‘대도’와 같은 것이니 ‘氐(근본 저)’의 음은 ‘至’이다.
周中廢,後為執金吾,逐盜,捕治桑弘羊、衛皇后昆弟子刻深,天子以為盡力無私,遷為御史大夫。[一]家兩子,夾河為守。其治暴酷皆甚於王溫舒等矣。杜周初徵為廷史,有一馬,且不全;及身久任事,至三公列,子孫尊官,家訾累數巨萬矣。
두주가 중간에 지위를 잃었다가 후에 집금오가 되어 도적을 쫓고, 상양홍과 위황후의 형제들의 아들을 잡아 각박하고 심하게 다스렸는데 천자는 힘을 다하고, 사사로움이 없다여겨 옮겨 어사대부로 삼았다. 집에 두 아들이 이있었는데 河 의 양편에서 수령을 지냈다. 그 다스림은 사납고 가혹하여 모두 왕온서 등보다 심하였다. 두주가 처음에 불려와 정 사가 되었을 때 말 한 마리를 소유하였고 또한 (마구를)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으나 몸이 오래도록 일을 맡아 3공의 반열에 이르고, 자손들의 관직이 높아져 집에 수만의 부를 쌓았다.
[一] 集解徐廣曰:「天漢三年為御史大夫,四歲,太始三年卒。」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천한 3년 어사대부가 되고, 4년 뒤 태시 3년에 죽었다.” 했다.
太史公曰:自郅都、杜周十人者,此皆以酷烈為聲。然郅都伉直,引是非,爭天下大體。張湯以知陰陽,人主與俱上下,時數辯當否,國家賴其便。趙禹時據法守正。杜周從諛,以少言為重。自張湯死後,網密,多詆嚴,官事寖以秏廢。九卿碌碌奉其官,救過不贍,何暇論繩墨之外乎!然此十人中,其廉者足以為儀表,其污者足以為戒,[一]方略教導,禁姦止邪,一切亦皆彬彬質有其文武焉。雖慘酷,斯稱其位矣。至若蜀守馮當暴挫,廣漢李貞擅磔人,東郡彌僕[二]鋸項,天水駱璧推咸,[三]河東褚廣妄殺,京兆無忌、馮翊殷周蝮鷙,[四]水衡閻奉朴擊賣請,何足數哉!何足數哉!
태사공이 말하기를 “질도로부터 두주에 이르기까지 10명은 이들은 모두 잔혹함으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질도는 강직하여 옳고 그름을 이끌어 천하의 큰 줄거리를 다투었다. 장탕은 음양을 아는 것(천자의 뜻을 살피는 것으로서)으로서 천자와 더불어 상하를 갖추었고, 당시 여러 번 마당하고 마땅하지 않음을 변론하여 국가 그 편의에 기대었다. 조우는 때로 법에 근거하여 바름을 지켰다. 두주는 아첨을 따랐으나 말을 적게하는 것으로서 중요함을 삼았다. 장탕이 죽은 후로부터 법의 그물이 조미해져 파헤침을 엄격하게 함이 많아져 관의 일이 황폐해 짐에 무젖었다. 九卿도 아무 일하지 않고 그 관직만 받들고 허물이 미치는 것을 구하느라 (법율을)쳐다보지 않았으니 어느 겨를에 먹줄 밖의 일을 논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 열 사람 가운데 그 청렴함은 충분히 儀表가 될 수 있고, 그 더렵혀짐은 충분히 경계로 삼을 수 있고, 방략과 가르치고 인도한 것으로 간사함을 금하고 삿됨을 그치게 할 수 있으니 일체가 또한 모두 안과 밖이 함께 갖추어져 성대함이 있고 바탕에는 문과 무가 있었다. 비록 참혹하였을지라도 그 자리에 걸맞았다. 촉군 태수 풍당은 사납게 꺽었으며, 광한군의 이정은 멋대로 사람을 찢었으며, 동군의 미복은 톱으로 목을 썰었으며, 천수군의 낙벽은 사람을 망치로 쳐서 모두를 꾸짖었고, 하동군의 저광은 망녕되이 죽였으며 경조의 무기, 풍익의 은주는 포악하였으며, 수형 염봉은 몽둥이로 때리다 뇌물을 바치면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음에 이른 것을 어찌 헤아릴 가치가 있겠는가! 어찌 헤아릴 가치가 있겠는가!” 했다.
[一] 集解徐廣曰:「一本無此四字。」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어떤 본에는 이 네 글자가 없다.” 했다.
[二] 索隱彌,姓;僕,名。
[二] 【索隱】 ‘彌’는 성이고, ‘僕’은 이름이다.
[三] 集解徐廣曰:「一作『成』。」 索隱上音直追反,下音減。一作「成」,是也。謂(推繫)[椎擊]之以成獄也。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成’이라 쓴다.” 했다. 【索隱】 위의 음은 ‘直’과 ‘追’의 反이고, 아래의 음은 ‘減’이다. 한편으로 ‘成’이라 섰는데 옳다. 몽둥이로 쳐서 옥사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四] 索隱上音蝮蛇,下音鷙鷹也。言其酷比之蝮毒鷹攫。
[四] 【索隱】 위의 음은 ‘蝮蛇(복사:살무사)’이고, 아래의 음은 ‘鷙鷹’이다. 그 가혹함을 살무사와 독수리의 붙잡음에 비견함을 말한 것이다.
【索隱述贊】 太上失德,法令滋起。破觚為圓,禁暴不止。姦偽斯熾,慘酷爰始。乳獸揚威,蒼鷹側視。舞文巧詆,懷生何恃!
【索隱述贊】
황제가 덕을 잃으니 법령이 더욱 일어났다. 네모를 깨트려 동그라미를 만들고, 사나움을 엄하게 금지하고 저지하지 않았다. 간사함과 거짓이 이에 이글거리는 불과 같이 일어 참혹함이 이에 비롯되었다. 젖 먹이는 어미 짐승이 해침을 드날리고 사나운 매가 엿보듯 하였다. 법조문을 교묘히 하여 파헤치니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어찌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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