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一百二十一
儒林列傳第六十一
正義姚承云:「儒謂博士,為儒雅之林,綜理古文,宣明舊藝,咸勸儒者,以成王化者也。」
【正義】 요승이 말하기를 “‘儒’는 박사를 말하는데 유림이 된다는 것은 고문을 종합하고 이치를 밝히고, 옛 학문을 밝게 드러내고, 儒者를 모두 권하여 왕도로 교화를 이루려는 자이다.” 했다.
太史公曰:余讀功令,[一]至於廣厲學官之路,未嘗不廢書而歎也。曰:嗟乎!夫周室衰而關雎作,幽厲微而禮樂壞,諸侯恣行,政由彊國。故孔子閔王路廢而邪道興,於是論次詩書,修起禮樂。適齊聞韶,三月不知肉味。自衛返魯,然後樂正,雅頌各得其所。[二]世以混濁莫能用,是以仲尼干七十餘君[三]無所遇,曰「苟有用我者,期月而已矣」。西狩獲麟,曰「吾道窮矣」。故因史記作春秋,以當王法,其辭微而指博,後世學者多錄焉。[四]
태사공이 말하기를 “내가 功令을 읽다가 학관의 길을 넓히고 면려함에 이르러 일찍이 책을 덮고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말하기를 아! 대저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지 『시경』의 ‘관저’가 지어졌고, 유왕과 여왕의 미미하던 때는 예와 음악이 무너지며 제후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정사가 강한 나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공자는 왕도의 길이 폐해지고, 간사한 도가 일어나자 이에 『시경』과 『서경』을 차례대로 논하여 예와 음악을 닦아 일으켰다. 제나라에 가서는 ‘韶(순임금의 음악)’를 들은 뒤 3개월간 고기의 맛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위나에서 노나라에 돌아와서는 음악을 바로잡으니 고상한 ‘頌(기를 송)’이 제 자리를 얻었다. 세상이 혼탁하여 쓰여지지 못하자 이 때문에 공자가 70여 임금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는 말하기를 ‘만약 나를 쓰는 자가 있다면 한 달이 지나면 될 것이다.’ 했다. 서쪽으로 순수하여 기린을 잡았을 때는 말하기를 ‘나의 도가 다하였구나.’ 했다.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여 『춘추』를 지어 왕의 법도를 마땅하게 하였으니 그 말은 은미하지만 가리키는 것은 넓어 후세에 배우는 자들이 많이 기록하였다.
[一] 索隱案:謂學者課功著之於令,即今學令是也。
[一] 【索隱】 살펴보니 배우는 자들의 學規를 영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니 곧 지금의 ‘學令’이 이것이다.
[二] 正義鄭玄云:「魯哀公十一年。是時道衰樂廢,孔子還,修正之,故雅頌各得其所也。」
[二] 【正義】 정현이 말하기를 “노나라 애공 11년 이 때 도는 쇠퇴하고, 음악은 폐하여였는데 동자가 돌아와 그것을 정리하고 바로잡았기 때문에 ‘아송’이 각기 그 자리를 얻은 것이다.” 했다.
[三] 索隱案:後之記者失辭也。案家語等說,云孔子歷聘諸國,莫能用,謂周、鄭、齊、宋、曹、衛、陳、楚、杞、莒、匡等。縱歷小國,亦無七十餘國也。
[三] 【索隱】 후대에 기록하는 자들이 말을 잃어버렸다. 『가어』 등의 말을 살펴보니 공자가 여러 나라를 지나면 방문하였으나 등용되지 못하였으니 ‘부’, ‘제’, ‘송’, ‘조’, ‘위’, ‘진’, ‘초’, ‘기’, ‘거’, ‘광’ 등이다. 작은 나라들을 두루지나도 또한 70여국은 아니다.
[四] 集解徐廣曰:「錄,一作『繆』。」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錄’은 한편 ‘繆(얽을 무)’로 썼다.
自孔子卒後,七十子之徒散游諸侯,大者為師傅卿相,[一]小者友教士大夫,或隱而不見。故子路居衛,[二]子張居陳,[三]澹臺子羽居楚,[四]子夏居西河,[五]子貢終於齊。[六]如田子方、段干木、吳起、禽滑釐之屬,皆受業於子夏之倫,為王者師。是時獨魏文侯好學。後陵遲以至于始皇,天下並爭於戰國,懦術既絀焉,然齊魯之閒,學者獨不廢也。於威、宣之際,孟子、荀卿之列,咸遵夫子之業而潤色之,以學顯於當世。
공자가 죽은 후로부터 70제자의 무리들이 흩어져 제후들과 교유하여 큰 자는 사부, 상, 경이되고, 적은 자는 사대부와 벗하고, 가르쳤고, 혹은 숨어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로는 위나라에서 살았고, 자장은 진나라에서 살았으며, 담대자우는 초나라에서 살았고, 자하는 서하에서 살았고, 자공은 제나라에서 죽었다. 전자방, 단간목, 오기, 금활리 등의 무리들은 모두 자하에게 수업한 또래로 왕의 스승이 되었다. 이 때 오직 위나라 문후만이 배움을 좋아하였다. 이후에 점차 쇠퇴하여 진나라 시황제에게 이르기까지는 천하가 전국시대에 아우르고 다투어서 나약한 학문은 이미 물러났다. 그러나 제나라와 노나라의 사이에서 배우는 자들이 유독 폐해지지 않았다. 제나라 위왕과 선왕의 시대에 맹자, 순경 같은 반열의 사람들이 모두 부자(공자)의 학문을 따르고 배움으로서 지금 세상에 드러났다.
[一] 索隱案:子夏為魏文侯師。子貢為齊、魯聘吳、越,蓋亦卿也。而宰予亦仕齊為卿。餘未聞也。
[一] 【索隱】 살펴보니 자하는 위나라 문후의 스승이 되었다. 자공은 제나라와 노나라에 초빙되었고, 오나라와 월나라에서 대개 또한 경이 되었다. 재여가 또한 제나라에 벼슬하여 경이되었다. 나머지는 듣지 못하였다.
[二] 集解案:仲尼弟子列傳子路死於衛,時孔子尚存也。
[二] 【集解】 살펴보니 「중니제자열전」에 자로는 위나라에서 죽었는데 이 때는 공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이다.
[三] 正義今陳州。
[三] 【正義】 지금의 금주이다.
[四] 正義今蘇州城南五里有澹臺湖,湖北有澹臺。
[四] 【正義】 지금의 소주성 남쪽 5리에 담대호가 있는데 호수 북쪽에 댐대가 있다.
[五] 正義今汾州。
[五] 【正義】 지금의 분주이다.
[六] 正義今青州。
[六] 【正義】 지금의 청주이다.
及至秦之季世,焚詩書,阬術士,[一]六蓺從此缺焉。陳涉之王也,而魯諸儒持孔氏之禮器往歸陳王。於是孔甲為陳涉博士,[二]卒與涉俱死。陳涉起匹夫,驅瓦合適戍,[三]旬月以王楚,不滿半歲竟滅亡,其事至微淺,然而縉紳先生之徒負孔子禮器往委質為臣者,何也?以秦焚其業,積怨而發憤于陳王也。
진나라 말기에 이르러 시서를 불태우고, 학문한 선비를 묻으니 六藝가이로부터 빠지게 되었다. 진섭이 왕이 되자 노나라의 여러 유생이 공씨(공자)의 禮器를 가지고 진왕에게 갔다. 이에 공갑은 진섭의 박사가 되었다가 마침내 함께 죽었다. 진섭이 필부에서 일어나 수자리 갔던 사람들을 몰고 모아(오합지졸을 모아) 열흘에서 한 달 사이에 초에서 왕 노릇하였고, 반년이 도지 않아 멸망히였으니 그 일이 지극히 작고 낮았으나 벼슬하던 무리들이 공자의 예기를 지고 가서 몸을 바쳐 신하가 되었던 것은 왜인가? 진나라가 그 업(학술)을 불태우고, 원망을 쌓아 진왕에게서 분발하였기 때문이다.
[一] 正義顏云:「今新豐縣溫湯之處號愍儒鄉。溫湯西南三里有馬谷,谷之西岸有阬,古相傳以為秦阬儒處也。衛宏詔定古文尚書序云『秦既焚書,恐天下不從所改更法,而諸生到者拜為郎,前後七百人,乃密種瓜於驪山陵谷中溫處,瓜實成,詔博士諸生說之。人言不同,乃令就視。為伏機,諸生賢儒皆至焉,方相難不決,因發機,從上填之以土,皆壓,終乃無聲』也。」
[一] 【正義】 안이 말하기를 “지금 신풍현 온탕이 있는 곳을 민유향이라 부른다. 오탕 서남쪽 3리에 마곡이 있는데 골짜기 서쪽 벼랑에 구덩이가 있는데 옛날에 서로 전하기를 진나라가 유생을 묻었던 곳이라 한다. 위굉이 조칙으로 정한 『고문상서』 서문에 ‘진나라가 이미 글을 불태운 후 천하가 고친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유생으로 이르는 자로 낭으로 삼은 자가 전후 700명이었으며 이에 비밀리에 여산의 언덕 골짜기 안의 따뜻한 곳에 오이를 심고, 오이 열매가 달리자 조칙으로 박사와 유생을 불러 그것을 말하게 하였다. 사람들의 말이 같지 않으니 이에 가서 살피게 하였다. 몰래 기계를 설치하였는데 유생과 현명한 유학자가 여기에 이르렀으나 바야흐로 서로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때 기계를 터트리고 위로부터 흙으로 메우니 모두 깔려서 마침내 소리가 돌리지 않게 되었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孔子八世孫,名鮒字甲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공자의 8세손으로 이름은 ‘鮒(붕어 부, 두꺼비)’이고 자는 ‘甲’이다.” 했다.
[三] 索隱上音丁革反。
[三] 【索隱】 위의 음은 ‘丁’과 ‘革’의 反이다.
及高皇帝誅項籍,舉兵圍魯,魯中諸儒尚講誦習禮樂,弦歌之音不絕,豈非聖人之遺化,好禮樂之國哉?故孔子在陳,曰「歸與歸與!吾黨之小子狂簡,斐然成章,不知所以裁之」。夫齊魯之閒於文學,自古以來,其天性也。故漢興,然後諸儒始得脩其經蓺,講習大射鄉飲之禮。
고황제가 항적을 죽이고, 군대를 일으켜 노나라를 포위하였는데 노나라 안의 여러 유생들은 오히려 예악을 강론하고 외워 익히며 현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성인의 남긴 교화와 예악을 좋아하는 나라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공자께서 진나라에 있을 때 말하기를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우리 무리의 어린 제자들은 뜻은 크지만 아직 거칠고, 아름다워 문채났으나 그것을 재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했다. 대저 제나라와 노나라의 사이는 문학에서 옛날부터 天性이었다 그러므로 한이 일어난 후 여러 유생이 처음 그 경전과 六藝를 닦아 얻고, 대사례와 향음예를 강론하고 익혔다.
叔孫通作漢禮儀,因為太常,諸生弟子共定者,咸為選首,於是喟然歎興於學。然尚有干戈,平定四海,[一]亦未暇遑庠序之事也。孝惠、呂后時,公卿皆武力有功之臣。孝文時頗徵用,[二]然孝文帝本好刑名之言。及至孝景,不任儒者,而竇太后又好黃老之術,故諸博士具官待問,未有進者。
숙손통이 한의 의레를 짓고 태상이 되었고, 여러 유생과 제자들 중에서 모두 우선 관리로 선발하니 이에 학문이 흥기되었도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이 있어 사해를 평정하느라 또한 ‘庠序(:학교)’의 일을 볼 겨를이 없었다. 효혜제와 여후 때는 공경은 모두 무력으로 공을 세운 신하들이었다. 효문제 때는 불러 등용하였으나 효문제는 본래 刑名의 말을 좋아하였다. 효경제에 이르러서는 유생에게 맡기지 않았고, 두태후 또한 황노의 학문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여러 박사는 관직을 갖추고 물음을 기다렸을 뿐 나아가는 자가 있지 않았다.
[一] 正義顏云:「陳豨、盧綰、韓信、黥布之徒相次反叛,征討也。」
[一] 【正義】 안이 말하기를 “진희, 노관, 한신, 경포의 무리들이 서로 차례로 배반한 것을 토벌하였다.” 했다.
[二] 正義言孝文稍用文學之士居位。
[二] 【正義】 효문제 때 점차 문학의 선비를 등용하여 위위에 있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及今上即位,趙綰、王臧之屬明儒學,而上亦鄉之,於是招方正賢良文學之士。自是之後,言詩於魯則申培公,[一]於齊則轅固生,[二]於燕則韓太傅。[三]言尚書自濟南伏生。[四]言禮自魯高堂生。[五]言易自菑川田生。言春秋於齊魯自胡毋生,[六]於趙自董仲舒。及竇太后崩,武安侯田蚡為丞相,絀黃老、刑名百家之言,延文學儒者數百人,而公孫弘以春秋白衣為天子三公,[七]封以平津侯。天下之學士靡然鄉風矣。
지금의 천자가 즉위함에 이르러 조관, 왕장의 무리들이 유학을 밝히고, 천자가 또한 유학을 향하니 이에 행실이 반듯한 어진 문학의 선비들을 불렀다. 이로부터 이후로 시를 말함에는 노의 신배 공, 제의 원고 생, 연의 한 태부가 있었다. 상서를 말한 것은 제남의 복생으로 부터였다. 예를 말한 것은 노의 고당 생으로 부터이고, 역을 말할 것은 치천 전생으로 부터이고, 춘추를 말한 것은 제와 노의 호무 생으로 부터이고, 조에서는 동중서로 부터였다. 두태후가 죽고 무안후 전분이 승상이이 되고는 황노와 형명 백가의 말을 하는 자를 쫒아내고 문학을 하는 유생 수백명을 불러들이면서 공손홍은 『춘추』로서 벼슬이 없다가 천자의 삼공이 되어 평진후에 봉해졌다. 천하의 학사들이 바람에 쓰러지듯 향하게 되었다.
[一] 集解徐廣曰:「一作『陪』。」韋昭曰:「培,申公名,音扶尤反。」 索隱徐廣云「培,一作『陪』,音裴」。韋昭曰「培,申公之名,音浮」。鄒氏音普來反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 한편으로 ‘陪(쌓아올릴 배)’라 슨다.” 했다. 위소가 말하기를 “‘培’는 신공의 이름인데 음은 ‘扶’와 ‘尤’의 反이다.” 했다. 【索隱】 서광이 말하기를 “‘培’는 한편으로 ‘陪’라 쓰는데 음은 ‘裴(옷 치렁치렁할 배)’이다.” 했고, 위소는 “‘培’는 신공의 이름인데 음은 ‘浮’이다.” 했다. 초씨는 음이 ‘普’와 ‘來’의 反이다. 했다.
[二] 正義申,轅,姓;培,固,名;公,生,其處號也。
[二] 【正義】 ‘申’, ‘轅(끌채 원)’은 성이고, ‘培’, ‘固’는 이름이고, ‘公’, ‘生’은 그 처한 곳의 호이다.
[三] 索隱韓嬰也。為常山王太傅也。
[三] 【索隱】 ‘한영’이다. 상산왕의 태부가 되었다.
[四] 索隱按:張華云名勝,漢紀云字子賤。
[四] 【索隱】 장화가 말하기를 “이름은 勝인데 「한기」에서는 자를 자천이라 했다.
[五] 索隱謝承云「秦氏季代有魯人高堂伯」,則「伯」是其字。云「生」者,自漢已來儒者皆號「生」,亦「先生」省字呼之耳。
[五] 【索隱】 사승이 말하기를 “진나라 말기에 노사람 고당 백이 있었다.”는 곧 ‘伯’은 그 자이다. ‘生 ’이라 말한 것은 한 이래로부터 유자들이 모두 ‘생’으로 불렀고, 또 ‘先生’의 글자를 생략하고 불렀을 뿐이다.
[六] 索隱毋音無。胡毋,姓。字子都。
[六] 【索隱】 ‘毋’의 음은 ‘無’이다. ‘胡毋’는 성이고, 자는 ‘자도’이다.
[七] 集解徐廣曰:「一云『自齊為天子三公』。」
[七]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自齊為天子三公(제로부터 천자의 三公이 되었다.)’ 한다.” 했다.
公孫弘為學官,悼道之鬱滯,乃請曰:「丞相御史言:[一]制曰『蓋聞導民以禮,風之以樂。婚姻者,居屋之大倫也。今禮廢樂崩,朕甚愍焉。故詳延天下方正博聞之士,咸登諸朝。其令禮官勸學,講議洽聞興禮,以為天下先。太常議,與博士弟子,崇鄉里之化,以廣賢材焉』。謹與太常臧、[二]博士平等議曰:聞三代之道,鄉里有教,夏曰校,[三]殷曰序,[四]周曰庠。[五]其勸善也,顯之朝廷;其懲惡也,加之刑罰。故教化之行也,建首善自京師始,由內及外。今陛下昭至德,開大明,配天地,本人倫,勸學脩禮,崇化厲賢,以風四方,太平之原也。古者政教未洽,不備其禮,請因舊官而興焉。為博士官置弟子五十人,復其身。太常擇民年十八已上,儀狀端正者,補博士弟子。郡國縣道邑有好文學,敬長上,肅政教,順鄉里,出入不悖所聞者,令相長丞上屬所二千石,[六]二千石謹察可者,當與計偕,詣太常,[七]得受業如弟子。一歲皆輒試,能通一蓺以上,補文學掌故缺;其高弟可以為郎中者,太常籍奏。即有秀才異等,輒以名聞。其不事學若下材及不能通一蓺,輒罷之,而請諸不稱者罰。臣謹案詔書律令下者,明天人分際,通古今之義,文章爾雅,訓辭深厚,[八]恩施甚美。小吏淺聞,不能究宣,無以明布諭下。治禮次治掌故,[九]以文學禮義為官,遷留滯。請選擇其秩比二百石以上,及吏百石通一蓺以上,補左右內史、[一0]大行卒史;比百石已下,補郡太守卒史:皆各二人,邊郡一人。先用誦多者,若不足,乃擇掌故補中二千石屬,[一一]文學掌故補郡屬,[一二]備員。請著功令。佗如律令。」制曰:「可。」自此以來,則公卿大夫士吏斌斌多文學之士矣。
공손홍이 학관이 되어 도가 답답하게 막힌 것을 마음 아파하여 이에 청하여 말하기를 “승상, 어사 등이 말하기를 천자의 조서에서 ‘대개 들으니 백성은 예로 인도하고, 음악으로 풍자한다. 혼인은 집에서 살아가는 큰 인륜이다. 지금 예가 폐해지고 음악이 무너졌으니 짐은 이것을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천하의 행실이 반듯하고, 널리 배운 선비를 모두 불러 조정에 올리려 한다. 그 예관으로 하여금 배움을 권하고 강론하고 토의하여 흡족하게 들은 것으로 예를 흥기시키는 것을 천하의 우선 급무로 삼으리라. 태상은 박사, 제자들과 논의하여 고을의 교화를 높이는 것으로서 널리 어진(현명한) 인재를 모아야 한다.’했습니다. 삼가 태상 장, 박사 평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말하기를 ‘들으니 삼대의 도는 향리에서 가르침이 있었는데 하나라에서는 校라 했고, 은나라에서는 序라하고, 주나라에서는 庠이라 하였습니다. 그 선을 권하여 조정에서 드러나게 하고, 그 악을 징벌하여 형벌을 줍니다. 그러므로 교화를 행하는 것은 선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경사로부터 시작하며, 안으로부터 밖에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밝고 지극한 덕으로 큰 밝음을 열어 천지를 짝하며 인륜에 근본하여 배움을 권하고 예를 닦으며 교화를 숭상하고 어진 이를 면려하는 것이 사방에 바람 불 듯이 하여 태평의 근원을 이루었습니다. 옛날의 정사와 교화가 흡족하지 않았던 것은 그 예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옛 관제로 인하여 흥기시킬 것을 청합니다. 박사관에 제자 50명을 두어 그 몸을 회복시켜야 합니다.(부역을 면제시켜야 합니다.) 태상은 백성 들 중 나이 19세 이상이고, 모습이 단정한 자를 가려 박사를 보필하는 제자로 삼게 합니다. 군국, 현, 도, 읍의 문학을 좋아하고, 연장자와 윗사람을 공경하며 정사와 교화를 엄정하게 하고, 향리에서 순히 따르며 출입에 거스르지 않는다고 알려진 자는 봉록 2천석을 받는 지위의 재상, 승상에게 속하도록 하고, 2천석의 봉록에 알맞은지를 삼가 살펴 알맞은 자는 마땅히 計吏가 회계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갈 때 추천하는 선비를 함께 가게 하여 태상을 뵙게 한 후 수업 받기를 제자와 같이 하게 합니다. 1년 뒤에 바로 시험하여 한 가지 과목이상 능통하면 문학과 장고에 보충하게 하고, 그 뛰어난 제자로 낭중이 될 만한 자는 태상이 명부를 만들어 아뢰게 합니다. 곧 빼어난 재주로 등급이 다르면 바로 이름을 알리게 합니다. 배움에 종사하지 않거나, 만약 재능이 낮아 한 가지 과목에도 능하지 못하면 문득 그만두게 하고, 칭찬을 받지 못한 자는 벌을 줄 것을 청합니다. 신이 삼가 조서와 율령을 내린 것을 살펴보니 하늘과 사람이 나뉜 관계가 분명하고, 고금의 뜻에 통하며 문장이 고상하고 법도에 맞으며 가르치는 말의 뜻이 깊고 내용이 풍부하여 은혜를 베품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찮은 관리들이 들음이 얕아(식견이 얕아) (조서와 율령을) 궁구하여 펴지 못하여 천자가 깨우침을 내린 것을 밝게 펴지 못하였습니다. 예의 차례를 다스리고 장고를 다스리는 것은 문학과 예의 뜻으로 관리가 되는데 옮기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봉록이 2백석이상과 100석의 관리를 시험하여 한 과목이상 통하는 자를 선택하여 좌우내사, 대행졸사에 보임하고, 100석이하를 시험하여 군태수의 졸사에 보임하되 모두 각 두 명으로 하고, 변경의 군에는 한 명으로 하십시오. 먼저 외우기를 많이 한 자를 등용하고, (뽑힌 사람이)만약 부족하면 이에 장고를 택하여 중2천석의 예하에 보임하면 문학과 장고가 군의 예하에 보임되어 정원을 갖추게 됩니다, 법령에 드러내기를 청합니다. 다른 것은 율령과 같이 하면 됩니다.” 했다. 천자가 허락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했다. 이로부터 이후로 공경과 대부, 士吏에 외양과 내용이 어울려 조화로운 문학의 선비가 많아지게 되었다.
[一] 正義自此以下,皆弘奏請之辭。
[一] 【正義】 이로부터 이하는 모두 공손홍이 아뢰어 청한 말이다.
[二] 集解漢書百官表孔臧也。
[二] 【集解】 『한서』 「백관표」에 “공장”이라 했다.
[三] 正義校,教也。可教道蓺也。
[三] 【正義】 ‘校’는 가르침이다. 도예를 가르칠 수 있음이다.
[四] 正義序,舒也。言舒禮教。
[四] 【正義】 ‘序’는 폄이다. 예교를 펴는 것을 말한다.
[五] 正義庠,詳也。言詳審經典。
[五] 【正義】 ‘庠’은 자세함이다. 자세하게 경전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六] 索隱上時兩反。屬音燭。屬,委也。所二千石,謂於所部之郡守相。
[六] 【索隱】 위는 ‘時’와 ‘兩’의 反이다. ‘屬’의 음은 ‘燭’이다. ‘屬’은 맡김이다. ‘所二千石’은 관련된 태수와 재상을 말한다.
[七] 索隱計,計吏也。偕,俱也。謂令與計吏俱詣太常也。
[七] 【索隱】 ‘計’는 ‘計吏’이다. ‘偕’는 령이 계리와 함께 태상을 뵙는 것을 말한다.
[八] 索隱謂詔書文章雅正,訓辭深厚也。
[八] 【索隱】 조서의 문장이 고상하고 바르며 가르치는 말이 깊고 도타운 것을 말한다.
[九] 集解徐廣曰:「一云『次治禮學掌故』。」
[九]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次治禮學掌故(차례로 예를 다스리고 장고를 배운다.’라고 말한다.” 했다.
[一0] 正義案:左右內史後改為左馮翊、右扶風。
[一0] 【正義】 살펴보니 좌우내사는 후에 고쳐 좌풍익, 우부풍이 되었다.
[一一] 索隱蘇林曰;「屬亦曹吏,今縣官文書解云『屬某甲』。」
[一一] 【索隱】 소림이 말하기를 “‘屬 ’은 또한 曹吏이니 지금 『현관문서해』에 ‘아무개 갑에 속한다.’ 했다.
[一二] 索隱如淳云:「漢儀弟子射策,甲科百人補郎中,乙科二百人補太子舍人,皆秩比二百石;次郡國文學,秩百石也。」
[一二] 【索隱】 여순이 말하기를 “「한의제자사책」에 갑과 100명은 낭중에 보임하고, 을과 200명는 태자사인에 보임하는데 모두 봉록이 200석이다. 다음 군국의 문학은 봉록이 100석이다.
申公者,魯人也。高祖過魯,申公以弟子從師入見[一]高祖于魯南宮。[二]呂太后時,申公游學長安,與劉郢同師。[三]已而郢為楚王,令申公傅其太子戊。[四]戊不好學,疾申公。及王郢卒,戊立為楚王,胥靡申公。[五]申公恥之,歸魯,退居家教,終身不出門,復謝絕賓客,獨王命召之乃往。[六]弟子自遠方至受業者百餘人。申公獨以詩經為訓以教,無傳(疑),疑者則闕不傳。[七]
신공은 노나라 사람이다. 고조가 노나라를 지나갈 때 신공이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 들어와 노나라 남궁에서 고조를 뵈었다. 여태후 때 신공이 장안에서 노닐며 배웠는데 유영과 스승을 같이 하였다. 얼마 후 유영이 초왕이 되자 신공으로 하여금 태자 무의 스승이 되게 하였다. 무는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아 신공을 미워하였다. 초왕 영이 죽자 무가 즉위하여 초왕이 되어 신공을 부형(궁형)에 처하였다. 신공이 부끄럽게 여겨 노나라로 돌아가서 물러나 집에 머물고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문을 나가지 않았고, 다시 빈객들을 사절하고 유독 왕이 명으로 부르면 곧 갔다. 제자들이 물리서부터 학업을 받으러 이른 자가 100여명이었다. 신공은 오직 『시경』으로 뜻을 삼아 가르쳤는데 의심스러운 것은 전하지 않고, 의심스러우면 곧 빼 두고 전하지 않았다.
[一] 索隱按:漢書云「申公少與楚元王俱事齊人浮丘伯,受詩」。
[一]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신공은 어려서 초의 원왕과 함께 제나라 사람 부구백을 섬겨 시를 받았다.
[二] 正義括地志云:「泮宮在兗州曲阜縣西南二百里魯城內宮之內。鄭云泮之言半也,其制半於天子之璧雍。」
[二] 【正義】 『괄지지』에 “‘반궁(학교와 문묘를 합하여 이르는 말로 璧雍과 통한다.)’은 연주 곡부현 서남쪽 200리 노성 내궁의 안에 있다.” 했다. 정이 말하기를 “‘泮(학교 반)’은 ‘半’을 말하는 것이니 그 제도가 천자의 璧雍에서 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했다.
[三] 索隱案:漢書云「呂太后時,浮丘伯在長安,申公與元王郢客俱卒學」也。
[三]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여태후 때 부구백이 장안에 있었는데 신공와 원왕 영이 객으로 있으면서 배움을 마쳤다.” 했다.
[四] 集解徐廣曰:「楚元王劉交以文帝元年薨,子夷王郢立,四歲薨,子戊立。郢以呂后二年封上邽侯,文帝元年立為楚王。」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초의 원왕 유교는 문제 1년에 죽고, 아들 이왕 영이 즉위하였는데 4년만에 죽고 아들 무가 즉위하였다. 영은 여후 2년 상규후에 봉해졌고, 문제 1년에 즉위하여 초왕이 되었다.” 했다.
[五] 集解徐廣曰:「腐刑。」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부형(궁형)”이라 했다.
[六] 集解徐廣曰:「魯恭王也。」
[六]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노나라 공왕이다.” 했다.
[七] 索隱謂申公不作詩傳,但教授,有疑則闕耳。
[七] 【索隱】 신공은 『시전』을 짓지 않고 다만 가르쳐주었을 뿐이었고, 의심나는 부분은 곧 빼두었다.
蘭陵王臧既受詩,以事孝景帝為太子少傅,免去。今上初即位,臧迺上書宿衛上,累遷,一歲中為郎中令。及代趙綰亦嘗受詩申公,綰為御史大夫。綰、臧請天子,欲立明堂以朝諸侯,不能就其事,乃言師申公。於是天子使使束帛加璧安車駟馬迎申公,弟子二人乘軺傳從。[一]至,見天子。天子問治亂之事,申公時已八十餘,老,對曰:「為治者不在多言,顧力行何如耳。」是時天子方好文詞,見申公對,默然。然已招致,則以為太中大夫,舍魯邸,議明堂事。太皇竇太后好老子言,不說儒術,得趙綰、王臧之過以讓上,上因廢明堂事,盡下趙綰、王臧吏,後皆自殺。申公亦疾免以歸,數年卒。
난릉왕 장은 시를 배우고 나서 효경제를 섬겨 태자소부가 되었다가 면직하고 떠났다. 지금 천자가 처음 즉위하여 장이 이에 글을 올려 숙위에 오르고, 여러 번 자리를 옮겨 1년 만에 낭중령이 되었다. 代의 조관이 또한 일찍이 신공에게 시를 전수받음에 이르러 조관이 어사대부가 되었다. 조관과 장이 천자에게 청하여 명당을 세워 제후들을 조회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일에 나아가지 못하자 스승 신공을 말하였다. 이에 천자가 사신을 시켜 비단을 묶고, 구슬을 더하여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로 신공을 맞게 하고, 제자 두 사람도 초전(경쾌한 역마차)를 타고 따르게 했다. (신공이)이르러 천자를 뵈었다. 천자가 治亂의 일을 묻자 신공의 그 때 나이가 이미 80여세로 늙었으나 대답하기를 “정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어떻게 행할지를 돌아보는 것일 뿐입니다.”했다. 이 때 천자가 바야흐로 문장의 말을 좋아하여 신공의 대답을 듣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 불러 이르렀으므로 태중대부로 삼고 노의 저택에 살면서 명당의 일을 논의하게 하였다. 태황 두태후는 노자의 말을 좋아하고, 유학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 조관과 장의 허물을 잡아 천자를 꾸짖으니 천자가 이 때문에 명당의 일을 폐하고, 조관과 왕장을 모두 관리에게 내려 조사하게 하였다. 후에 모두 자살하였다. 신공이 또한 병으로 면직하고 돌아가 몇 년 후 죽었다.
[一] 集解徐廣曰:「馬車。」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마차이다.” 했다.
弟子為博士者十餘人:孔安國至臨淮太守,[一]周霸至膠西內史,夏寬至城陽內史,碭魯賜至東海太守,蘭陵繆生[二]至長沙內史,徐偃為膠西中尉,鄒人闕門慶忌[三]為膠東內史。其治官民皆有廉節,稱其好學。學官弟子行雖不備,而至於大夫、郎中、掌故以百數。言詩雖殊,多本於申公。
제자로 박사가 된 자가 10여명이었다. 공안국이 임회태수에 이르렀고, 주패는 교서내사에 이르고, 하관은 성양내사에 이르렀으며, 탕노사는 동해태수에 이르고, 난릉의 무(목)생은 장사내사에 이르렀고, 서언은 교서중위, 추 땅 사람 궐문경기는 교동내사가 되었다. 그들은 관원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모두 청렴하고 절제하며, 배우기를 좋아 한다고 칭찬하였다. 학관의 제자들이 비록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나대부, 낭중, 장고에 이른 이가 수백 명이었다. 시를 말하는 것이 비록 다르지만 신공에게 많은 근본을 두었다.
[一] 集解徐廣曰:「孔鮒之弟子襄為惠帝博士,遷為長沙太傅,生忠,忠生武及安國。安國為博士,臨淮太守。」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공부의 제자 양이 혜제 때 박사가 되었고, 옮겨서 장사태부가 되었는데 공충을 낳고, 공충이 공무와 공안국을 낳았다. 공안국이 박사가 되어 임회태수가 되었다.
[二] 索隱繆音亡救反。繆氏出蘭陵。一音穆。所謂穆生,為楚元王所禮也。
[二] 【索隱】 ‘繆(얽을 무)’의 음은 ‘亡’과 ‘救’의 反이다. 목씨는 난릉에서 나왔다. 한 음은 ‘穆’이다. 이른 바 ‘목생’이라는 것은 초의 원왕이 예우하여서이다.
[三] 集解漢書音義曰:「姓闕門,名慶忌。」
[三] 【集解】 「한서음의」에 “성이 궐문이고, 이름은 경기이다.” 했다.
清河王太傅轅固生者,齊人也。以治詩,孝景時為博士。與黃生爭論景帝前。黃生曰:「湯武非受命,乃弒也。」轅固生曰:「不然。夫桀紂虐亂,天下之心皆歸湯武,湯武與天下之心而誅桀紂,桀紂之民不為之使而歸湯武,湯武不得已而立,非受命為何?」黃生曰:「冠雖敝,必加於首;履雖新,必關於足。何者,上下之分也。今桀紂雖失道,然君上也;湯武雖聖,臣下也。夫主有失行,臣下不能正言匡過以尊天子,反因過而誅之,代立踐南面,非弒而何也?」轅固生曰:「必若所云,是高帝代秦即天子之位,非邪?」於是景帝曰:「食肉不食馬肝,[一]不為不知味;言學者無言湯武受命,不為愚。」遂罷。是後學者莫敢明受命放殺者。
청하왕 태부 원고생은 제나라 사람이다. 『시경』을 다루어서 효경제 때 박사가 되었다. 황생과 경제 앞에서 논쟁하였다. 황생이 말하기를 “탕왕과 무왕은 천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해 한 것이다.” 하니 원고생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대저 걸과 주가 포학하고 어지럽혔기 때문에 천하의 마음이 모두 탕왕과 무왕에게 돌아갔고, 탕왕과 무왕은 천하의 마음과 함께 걸과 주를 죽였으며, 걸과 주의 백성들은 탕왕과 무왕에게 부림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탕왕과 무왕에게 돌아가 탕왕과 무왕이 부득이하게 즉위하였으니 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했다. 황생이 말하기를 “冠은 비록 해졌어도 반드시 머리에 쓰고, 신은 비록 새것이라도 반드시 발에 신는다. 무엇 때문인가? 위, 아래가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걸과 주가 비록 도를 잃었다 하나 인금은 위가 되고, 탕왕과 무왕은 비록 성인이라 하나 신하이기 때문입니다. 대저 임금이 잘못된 행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하는 바른 말로 허물을 바로잡아 천자를 높이지 않고 도리어 허물 때문에 그를 죽이고 대신 즉위하여 남쪽을 향해 앉았으니 시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했다. 원고생이 말하기를 “반드시 말한 바와 같다면 고제가 진나라를 대신하여 천자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 잘못입니까?” 하였다. 이에 경제가 말하기를 “고기를 먹으면서도 말의 간을 먹지 않는 것은 맛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다. 배움을 말하는 자가 탕왕과 무왕이 천명을 받았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하니 마침내 그만두었다. 이후로부터 학자들이 감히 명을 받았다 하거나, 추방하여 죽였다는 것을 밝히려는 자가 없었다.
[一] 正義論衡云:「氣熱而毒盛,故食馬肝殺人。又盛夏馬行多渴死,殺氣為毒也。」
[一] 【正義】 『논형』에 “기가 뜨겁고 독성이 강하여 말의 간을 먹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다. 또 한 여름에 말이 가다가 갈증으로 죽으면 살기가 독이 된다.” 했다.
竇太后好老子書,召轅固生問老子書。固曰:「此是家人言耳。」[一]太后怒曰:「安得司空城旦書乎?」[二]乃使固入圈刺豕。景帝知太后怒而固直言無罪,乃假固利兵,下圈刺豕,正中其心,一刺,豕應手而倒。太后默然,無以復罪,罷之。居頃之,景帝以固為廉直,拜為清河王太傅。[三]久之,病免。
두태후가 노자의 글을 좋아하여 원고생을 불러 노자의 글을 물었다. 원고생이 말하기를 “이는 집안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했다. 태후가 모하여 말하기를 “어찌 司空의 성단서가 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이에 사람을 시켜 원고를 짐승 우리에 가두고 돼지를 찌르게 하였다. 경제는 태후가 노하였으되 원고가 곧은 말을 하였지만 죄가 없음을 알고는 이에 원고에게 날카로운 병기를 빌려주게 하여 우리에서 돼지를 찌르게 하였다. 정확하게 그 심장의 한 가운데를 한 번에 찌르니 돼지가 손을 따라 엎어졌다. 태후가 말을 하지 않았으나 다시 죄를 물을 수 없어 그만두었다. 얼마 후 경제는 원고가 쳥렴하고 정직하다하여 청하왕의 태후로 삼았다. 오래 뒤에 병으로 면직하였다.
[一] 索隱此家人言耳。服虔云:「如家人言也。」案:老子道德篇近而觀之,理國理身而已,故言此家人之言也。
[一] 【索隱】 ‘此家人言耳’는 복건은 “家人의 말과 같다.” 했다. 살펴보니 노자 도덕편을 가까이하여 살펴보면 나라를 다스리고, 몸을 다스릴 뿐이다. 그러므로 이는 家人의 말이라 한 것이다.
[二] 集解徐廣曰:「司空,主刑徒之官也。」駰案:漢書音義曰「道家以儒法為急,比之於律令」。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司空’은 형벌을 주관하는 관리이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한서음의」에 “도가는 유가의 법이 급박하다 여겨 율령에 비교한 것이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哀王乘也。」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애왕 승이다.” 했다.
今上初即位,復以賢良徵固。諸諛儒多疾毀固,曰「固老」,罷歸之。時固已九十餘矣。固之徵也,薛人公孫弘亦徵,[一]側目而視固。固曰:「公孫子,務正學以言,無曲學以阿世!」自是之後,齊言詩皆本轅固生也。諸齊人以詩顯貴,皆固之弟子也。
지금 천자가 처음 즉위하여 다시 현량으로서 원고 불렀다. 여러 아첨하는 유생들이 원고를 많이 미워하고 비방하여 말하기를 “원고는 늙었다.” 하니 그만두고 돌아가게 했다. 이 때 원고가 이미 90여세였다. 원고가 불려올 때 설 땅 사람 공손홍 또한 불려왔는데 곁눈질로 원고를 보았다. 원고가 말하기를 “공손 선생은 바른 학문으로 말하기를 힘쓰고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함이 없어야 할 것이오!” 했다. 이로부터 이후로 제나라에서 시를 말하는 것은 모주 원고생의 해석을 근본으로 삼았다. 여러 제나라 사람들이 시를 가지고 귀함을 드러내었는데 모두 원고의 제자였다.
[一] 集解徐廣曰:「薛縣在菑川。」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설현’은 치천에 있다.” 했다.
韓生者,[一]燕人也。孝文帝時為博士,景帝時為常山王太傅。[二]韓生推詩之意而為內外傳數萬言,其語頗與齊魯閒殊,然其歸一也。淮南賁生[三]受之。自是之後,而燕趙閒言詩者由韓生。韓生孫商為今上博士。
한생은 연나라 사람이다. 효문제 때 박사가 되고, 경제 때 상산왕의 태부가 되었다. 한생은 시의 뜻을 미루어 내외에 전한 말이 수만인데 그 말이 자못 제나라 노나라와는 달랐으나 그 돌아가는 것은 한 가지였다. 회남의 비생이 극서을 받았다. 이로부터 이후로 연나라, 조나라 사이에서 시를 말하는 자들은 한생에 말미암았다. 한생의 손자 상이 지금 천자 때 박사가 되었다.
[一] 集解漢書曰:「名嬰。」
[一] 【集解】 『한서』에 “이름은 ‘영’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憲王舜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헌왕 순이다.“ 했다.
[三] 索隱賁音肥。
[三] 【索隱】 ‘賁(클 분)’의 음은 ‘肥’이다.
伏生者,[一]濟南人也。故為秦博士。孝文帝時,欲求能治尚書者,天下無有,乃聞伏生能治,欲召之。是時伏生年九十餘,老,不能行,於是乃詔太常使掌故朝錯往受之。秦時焚書,伏生壁藏之。其後兵大起,流亡,漢定,伏生求其書,亡數十篇,獨得二十九篇,即以教于齊魯之閒。學者由是頗能言尚書,諸山東大師無不涉尚書以教矣。
복생은 제남 사람이다. 옛날 진나라 때 박사가 되었다. 효문제 때 『상서』를 다룰 수 있는 자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천하에 있지 않았다. 이에 복생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부르고자 하였다. 이 때 복생의 나이 90세여서 늙어 갈 수 없었다. 이에 태상에게 조서를 내려 장고 조착으로 하여금 가서 배우게 하였다. 진나라 때 글을 불태울 때 복생이 그것을 벽 사이에 감추었다. 그 후 군대가 크게 일어나자 도망다녔다. 한이 안정되자 복생이 그 글을 찾으니 수십편을 잃어버리고 다만 29편만을 얻어 곧 제나라와 노나라의 사이에서 가르쳤다. 배우는 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자못 『상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산동의 큰 스승들이 『상서』를 섭렵하는 것으로서 가르치지 않음이 없었다.
[一] 集解張晏曰:「伏生名勝,伏氏碑云。」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복생의 이름은 ‘승’이니 복씨 비에서 말한 것이다.” 했다.
伏生教濟南張生及歐陽生,[一]歐陽生教千乘兒寬。兒寬既通尚書,以文學應郡舉,詣博士受業,受業孔安國。兒寬貧無資用,常為弟子都養,[二]及時時閒行傭賃,以給衣食。行常帶經,止息則誦習之。以試第次,補廷尉史。是時張湯方鄉學,以為奏讞掾,以古法議決疑大獄,而愛幸寬。寬為人溫良,有廉智,自持,而善著書、書奏,敏於文,口不能發明也。湯以為長者,數稱譽之。及湯為御史大夫,以兒寬為掾,薦之天子。天子見問,說之。張湯死後六年,兒寬位至御史大夫。[三]九年而以官卒。寬在三公位,以和良承意從容得久,然無有所匡諫;於官,官屬易之,不為盡力。張生亦為博士。而伏生孫以治尚書徵,不能明也。
복생은 제남의 장생과 구양생을 가르쳤고, 구양생은 천승 사람 아관을 가르쳤다. 아관이 『상서』를 통달한 후 문학으로서 군의 천거에 응대하여 박사 학문을 배우러 나아가 공안국에게 학문을 배웠다. 아관은 가난하여 쓸 재물이 없어 항상 제자(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의 밥을 지었고, 때때로 한가할 때 품을 팔아 의식을 공급하였다. 항상 경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머물러 쉴 때는 곧 외우고 익혔다. 시험 석차로 정위사에 보임되었다. 이 때 장탕이 향학을 방문하여 주얼연(정위에 속하여 죄인에 대한 형사 소송 판결을 돕던 벼슬)을 삼아 옛 법으로 의심나는 큰 옥사를 평의하여 결단하게 하였는데 아관을 아끼고 사랑하였다. 아관은 사람됨이 온화하고 선량하며 첨렴하고 지혜로웠는데 글을 짓는 것과 천자에게 글로 아뢰는 것을 잘하며 문장에 민첩하였으나 입으로는 잘 말하지 못하였다. 장탕이 훌륭하다 여겨 여러 번 칭찬하였다. 장탕이 어사대부가 되자 아관을 하급관리로 삼고 천자에게 추천하였다. 천자가 만나 물어보고는 기뻐하였다. 장탕이 죽고 나서 6년 후 아관의 지위가 어사대부에 이르렀다. 9년으로 관직에 있으면서 죽었다. 아관은 삼공의 지위에 있었으나 온화하고 선량하며 남의 뜻을 공경하고 따르고 용납하여 오래할 수 있었으나 바로잡고 간쟁하는 바가 없었다. 관직에 있을 때 관속들이 그를 쉽게여겨 힘을 다하지 않았다. 장생 또한 박사가 되었다. 복생의 손자가 『상서』를 다루는 것으로 불려왔으나 밝히지는 못하였다.
[一] 集解漢書曰:「字和伯,千乘人。」
[一] 【集解】 『한서』에 “지는 화백이고, 천승 사람이다.” 했다.
[二] 索隱謂倪寬家貧,為弟子造食也。何休注公羊「灼烹為養」。案:有廝養卒,廝掌馬,養造食。
[二] 【索隱】 예관이 집이 가난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밥을 지었음을 말한 것이다. 하휴가 주석한 「공양」에 “불을 지펴 끓이는(삶는) 것이 ‘養’이다.” 했다. 살펴보니 ‘廝養卒’이 있다. 하였는데 ‘厮’는 말을 관장하고, ‘養’은 밥을 짓는다.
[三] 集解徐廣曰:「元封元年。」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원봉 1년이다.” 했다.
自此之後,魯周霸、孔安國,雒陽賈嘉,頗能言尚書事。孔氏有古文尚書,而安國以今文讀之,因以起其家。逸書[一]得十餘篇,蓋尚書滋多於是矣。
이로부터 이후 노나라 주패, 공안국, 낙양의 가가가 자못 『상서』의 말을 잘하였다. 공씨에게는 『고문상서』가 있었는데 공안국이 지금의 글로 그것을 읽고, 인하여 一家를 일으켰다. 없어졌던 글 10여편을 얻었으니 『상서』가 이에 더욱 많아졌다.
[一] 索隱案:孔臧與安國書云「舊書潛于壁室,欻爾復出,古訓復申。唯聞尚書二十八篇取象二十八宿,何圖乃有百篇。即知以今讎古,隸篆推科斗,以定五十餘篇,並為之傳也」。藝文志曰二十九篇,得多十六篇。起者,謂起發以出也。
[一] 【索隱】 살펴보니 공장이 공안국에게 준 글에서 말하기를 “옛 글이 벽속에 들어있다가 갑자기 나와 옛 뜻을 다시 폈다. 오직 『상서』 28편은 28수의 모양을 취하였고, 하도는 곧 100편이 있었을 뿐이었다. 곧 지금 것으로서 옛 것을 비교하여 바로잡고, 예서와 전서로 과두서(한 무제 때 공왕이 공자의 집을 부수다가 상서, 춘추, 논어, 효경 등을 얻었는데 이를 말한다.)를 미루어 50여편을 정하고 아울러 그것을 전하였다.” 했다. 『한서』 「예문지」에 “29편이었는데 16편을 더 얻었다.” 했다. ‘起 ’는 일으켜 나섰다는 것을 말한다.
諸學者多言禮,而魯高堂生最本。禮固自孔子時而其經不具,及至秦焚書,書散亡益多,於今獨有士禮,高堂生能言之。而魯徐生善為容。[一]孝文帝時,徐生以容為禮官大夫。傳子至孫延、徐襄。襄,其天姿善為容 ,不能通禮經;延頗能,未善也。襄以容為漢禮官大夫,至廣陵內史。延及徐氏弟子公戶滿意、[二]桓生、單次,[三]皆嘗為漢禮官大夫。而瑕丘蕭奮[四]以禮為淮陽太守。是後能言禮為容者,由徐氏焉。
여러 학자들이 예를 많이 말하였는데 노나라 고당생이 가장 근본이 되었다. 예는 본래 공자 때로부터 그 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었는데 진나라의 글을 불사름에 이르러 글이 흩어지고 없어짐이 더욱 많아졌고, 지금에는 오직 士禮만이 있으며 고당생이 잘 말하였다. 노나라의 서생은 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다. 효문제 때 서생이 모습으로 예관대부가 되었다.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 연과 서양에게 전하여졌다. 서양은 그 타고난 모습이 위의가 있었지만 예경에 능통하지는 못하였고, 서연은 자못 능통하였는데 뛰어나지는 못하였다. 서양은 위의로서 한의 예관대부가 되고, 광릉내사에 이르렀다. 서연과 서씨으 제자인 공호 만의, 환생, 단차 등은 모두 일찍이 한의 예관대부가 되었다. 하구의 숙분은 예로서 회양태수가 되었다. 이후 예를 잘 말하고 위의가 있는 자들은 서씨로부터 유래되었다.
[一] 索隱漢書作「頌」,亦音容也。
[一] 【索隱】 『한서』에는 “頌”이라 썼는데 또한 음은 ‘容’이다.
[二] 索隱公戶,姓;滿意,名也。案:鄧展云二人姓字,非也。
[二] 【索隱】 ‘공호’는 성이고, ‘만의’는 이름이다. 살펴보니 등전은 “두 사람의 성 글자가 아니다.” 했다.
[三] 索隱上音善。單,姓;次,名也。
[三] 【索隱】 위의 음은 ‘善’이다. ‘單’은 성이고 ‘次’는 이름이다.
[四] 集解徐廣曰:「屬山陽也。」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산양에 속한다.” 했다.
自魯商瞿受易孔子,[一]孔子卒,商瞿傳易,六世至齊人田何,字子莊,[二]而漢興。田何傳東武人王同子仲,子仲傳菑川人楊何。[三]何以易,元光元年徵,官至中大夫。齊人即墨成以易至城陽相。廣川人孟但以易為太子門大夫。魯人周霸,莒人衡胡,[四]臨菑人主父偃,皆以易至二千石。然要言易者本於楊何之家。
노나라 상구가 공자에게서 易을 받고, 공자가 죽자 상구가 역을 전하여 6세 제나라 사람 전하(자는 자장)에 이르렀고, 한이 흥기하였다. 전하는 동무사람 왕동자중에게 전하였고, 왕동자중은 치천 사람 양하에게 전하였다. 양하는 역으로 원광 1년 불려와 관직이 중대부에 이르렀다. 제나라 사람 즉묵성은 역으로서 성양의 재상이 되었다. 광천 사람 맹단은 역으로서 태자문 대부가 되었다. 노나라 사람 주패, 거 땅 사람 형호, 임치 사람 주보언은 모두 봉록이 2천석에 이르렀다. 그러나 요약하자면 역은 양하의 家를 근본한다.
[一] 索隱案:商姓,瞿名,字子木。瞿音劬。
[一] 【索隱】 살펴보니 ‘商’은 성이고, ‘瞿’는 이름이며, 자는 ‘子木’이다. ‘瞿’의 음은 ‘劬(수고로울 구)’이다.
[二] 索隱案:漢書云「商瞿授東魯橋庇子庸,子庸授江東馯臂子弓,子弓授燕周醜子家,子家授東武孫虞子乘」。仲尼弟子傳作「淳于人光羽子乘」,不同也。子乘授田何子裝,是六代孫也。
[二]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상구는 동노 땅의 교비자용에게 주었고, 교비자용은 강동 땅의 한비자궁에게 주었으며 한비자궁은 연 나라 주추자가에 주었고, 주추자가는 동무 땅의 손우자승에게 주었다.” 했다. 「중니제자전」에는 “순우 사람 광우자승”이라 하여 같지 않다.
[三] 索隱案:田何傳東武王同,同傳菑川楊何。
[三] 【索隱】 살펴보니 전하는 동무의 왕동에게 전하였고, 왕동은 치천의 양하에게 전하였다.
[四] 集解徐廣曰:「莒一作『呂』。」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莒(감자 거)’는 한편으로 ‘呂’라 쓴다.” 했다.
董仲舒,廣川人也。以治春秋,孝景時為博士。下帷講誦,弟子傳以久次相受業,或莫見其面,蓋三年董仲舒不觀於舍園,其精如此。進退容止,非禮不行,學士皆師尊之。今上即位,為江都行之一國,未嘗不得所欲。中廢為中大夫,居舍,著災異之記。是時遼東高廟災,主父偃疾之,取其書奏之天子。[二]天子召諸生示其書,有刺譏。董仲舒弟子呂步舒[三]不知其師書,以為下愚。於是下董仲舒吏,當死,詔赦之。於是董仲舒竟不敢復言災異。相。[一]以春秋災異之變推陰陽所以錯行,故求雨閉諸陽,縱諸陰,其止雨反是。
동중서는 광천 사람이다. 『춘추』를 잘 알아 효 경제 때 박사가 되었다. 휘장아래서 강론하고 외웠고, 제자들은 오래된 차례로 서로 학문을 전하였는데 어떤 이는 그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3년 정도 동중서를 집 정원에서 볼 수 없었으니 그 정진함이 이 같았다. 나아가고 물러나는 행동거지가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니 학사들이 모두 스승으로 높였다. 지금의 천자가 즉위하여 강도의 재상으로 삼았다. 『춘추』에 기록된 재앙과 괴이한 변고를 가지고 음양이 섞여 행해지는 것을 미루어 가뭄에 비를 구할 때는 여러 양을 닫고 여러 음을 따르고, 그 비를 그치게 할 때는 이와 반대로 하였다. 한 나라에 그것을 행하여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함이 없었다. 중간에 폐하여져 중대부가 되자 집에 머물며 『災異記』를 저술하였다. 이 때 요동의 고조 사당에 불이 났는데 주부언이 그것을 미워하여 그 글을 취하여 천자에게 아뢰었다. 천자가 여러 유생을 불러 그 글을 보이니 풍자하고 기롱하는 것이 있었다. 동중서의 제자 여보서가 그 스승의 글임을 알지 못한 채 낮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 이에 동중서를 관리에게 내렸는데 죽음에 해당하였으나 조칙으로 용서하였다. 이에 동중서사 마침내 감히 다시 災異를 말하지 못하였다.
[一] 索隱案:仲舒事易王。王,武帝兄也。
[一] 【索隱】 살펴보니 동중서는 역왕을 섬겼다. 왕은 무제의 형이다.
[二] 集解徐廣曰:「建元六年。」 索隱案:漢書以為遼東高廟及長陵園殿災也。仲舒為災異記,草而未奏,主父偃竊而奏之。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건원 6년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는 요동의 고조 사당과 장릉원 전각에 불이 났다. 동중서가 『재이기』를 지으면서 초고를 미처 아뢰지도 못하였는데 주부언이 훔쳐서 아뢴 것이다.
[三] 集解徐廣曰:「一作『荼』,亦音舒。」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荼’라 썼는데 또한 음은 ‘舒’이다.” 했다.
董仲舒為人廉直。是時方外攘四夷,公孫弘治春秋不如董仲舒,而弘希世用事,位至公卿。董仲舒以弘為從諛。弘疾之,乃言上曰:「獨董仲舒可使相繆西王。」膠西王素聞董仲舒有行,亦善待之。董仲舒恐久獲罪,疾免居家。至卒,終不治產業,以脩學著書為事。故漢興至于五世之閒,唯董仲舒名為明於春秋,其傳公羊氏也。
동중서의 사람됨은 청렴하고 정직하였다. 이 때는 바야흐로 밖의 4夷를 물리치고 있었는데 공손홍이 『춘추』를 익힘은 동중서만 못하였으나 공손홍은 세속에 附和하여 일에 쓰여져 지위가 공경에 이르렀다. 동중서는 공손홍이 아첨을 따른다고 여겼다. 공손홍이 그것을 미워하여 이에 천자에게 말하기를 “오직 동중서만이 교서왕을 돕게할 수 있습니다.” 했다. 교서왕이 평소 동중서가 행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또한 잘 대우하였다. 동중서가 오래되면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병을 핑계로 면직하고 집에 머물렀다. 죽음에 이르도록 끝내 산업을 다스리지 않고 학문을 닦고 글을 쓰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그러므로 한이 흥기하고 5세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오직 동중서만 『춘추』에 밝다는 명성이 있었다. 공양씨에게 전하였다.
胡毋生,[一]齊人也。孝景時為博士,以老歸教授。齊之言春秋者多受胡毋生,公孫弘亦頗受焉。
호무생은 제나라 사람이다. 효경제 때 박사가 되어 늙어 돌아갈 때까지 교수하였다. 제나라에서 『춘추』를 말하는 자들은 많이 호무생에게 배웠는데 공손홍 또한 여기에서 조금 배웠다.
[一] 集解漢書曰:「字子都。」
[一] 【集解】 『한서』에 “자는 자도이다.” 했다.
瑕丘江生為穀梁春秋。自公孫弘得用,嘗集比其義,卒用董仲舒。
하구의 강생은 『곡량춘추』를 지었다. 공손홍이 동용된 이후로 일찍이 모으고 그 뜻을 비교하여 마침내 동중서를 썼다.
仲舒弟子遂者:蘭陵褚大,廣川殷忠,[一]溫呂步舒。褚大至梁相。步舒至長史,持節使決淮南獄,於諸侯擅專斷,不報,以春秋之義正之,天子皆以為是。弟子通者,至於命大夫;為郎、謁者、掌故者以百數。而董仲舒子及孫皆以學至大官。
동중서의 제자로 이룬 자는 난릉의 저대, 광천의 은충, 온의 여보서 등이다. 저대는 양의 재상에 이르렀고, 여보서는 장사에 이르렀다. 부절을 지닌 사신으로 회남의 옥을 결단하였는데 제후들을 멋대로 제 마음대로 결단하여 보고하지 않고 『춘추』의 뜻으로 바로 잡으니 천자가 모두 옳다 여겼다. 제자로 통달한 자는 명대부에 이르고, 낭, 알자, 장고가 된 자가 백수 명이었다. 동중서의 아들과 손자는 모두 학문으로 대관에 이르렀다.
[一] 集解徐廣曰:「殷,一作『段』,又作『瑕』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殷’은 한편으로 ‘段’이라 쓰고 또 ‘瑕’라 쓴다.” 했다.
【索隱述贊】 孔氏之衰,經書緒亂。言諸六學,始自炎漢。著令立官,四方扼腕。曲臺壞壁,書禮之冠。傳易言詩,雲蒸霧散。興化致理,鴻猷克贊。
【索隱述贊】 유가가 쇠퇴하자 경서의 실마리가 어지러워졌다. 여러 육학(육경)을 말해보면 처음 한나라에서 비롯되었다. 명령하여 관직을 세우고, 사방으로 성내어 손목을 불끈 쥐었다. 곡대의 벽을 무너뜨리니 『상서』와 예의 으뜸이다. 역을 전하고 시를 말하는 것이 구름이 오르고 안개가 흩어지는 듯하다. 교화를 일으키고, 이치를 지극히 하여 큰 계획 세움을 도왔다.
'사기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 권123 대완열전제63 (0) | 2019.10.30 |
---|---|
사기 권122 혹리열전제62 (0) | 2019.10.22 |
사기권120 급정열전제60 (0) | 2019.09.23 |
사기권 119 순리열전제59 (0) | 2019.09.18 |
사기권118 회남형산열전제58 (0) | 2019.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