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國史記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
輸忠定難靖國贊化同德功臣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守太保 門下侍中判尙書吏禮部事 集賢殿大學士 監修國史 上柱國 致仕 臣 金富軾 奉宣撰
수충정난정국찬화동덕공신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 수태보 문하시중 판상서이예부사 집현전대학사 감수국사 상주국으로 퇴직한 신하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百濟本紀 第六 義慈王
백제본기 제6 의자왕
義慈王 武王之元子 雄勇膽決 武王在位三十三年 立爲太子 事親以孝 與兄弟以友 時號海東曾子 武王薨 太子嗣位 太宗遣祠部郞中鄭文表 冊命爲柱國帶方郡王百濟王 秋八月 遣使入唐表謝 兼獻方物
의자왕은 무왕의 원자(맏아들)로 웅걸차고 용맹하며 담력과 결단력이 있었다. 무왕 재위 33년 세워 태자로 삼았다. 어버이를 효로 섬기고, 형제와 우애있어 그때 해동증자라 일렀다. 무왕이 돌아가시자 태자가 왕위를 이었다. 태종이 사부낭중 정문표를 보내 책봉하여 주국대방군왕 백제왕이라 했다. 가을 8월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감사를 드러내고 겸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二年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二月 王巡撫州郡 慮囚除死罪 皆原之 秋七月 王親帥兵侵新羅 下獼猴等四十餘城 八月 遣將軍允忠 領兵一萬 攻新羅大耶城 城主品釋與妻子出降 允忠盡殺之 斬其首 傳之王都 生獲男女一千餘人 分居國西州縣 留兵守其城 王賞允忠功 馬二十匹·穀一千石
2년(642) 봄 정월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 가 조공하게 했다. 2월 왕이 주와 군을 돌아다니며 위무하고 죽일 죄를 제외하고 조사하여 모두 용서해 주었다. 가을 7월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신라 하미후 등 40여성을 침입하였다. 8월 장군 윤충을 보내 군대 1만을 거느리고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니 성주 품석과 처자들이 나와 항복하였다. 윤충이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왕도(서울)에 보내고,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아 나라 서쪽 주현에 나누어 살게 하고, 군대를 남겨 그 성을 지키게 했다. 왕이 윤충의 공을 포상하여 말 20필과 곡식 1천석을 주었다.
三年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冬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黨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請救於唐 王聞之罷兵
3년(643) 봄 정월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 가 조공하게 했다. 겨울 11월 왕과 고구려가 화친하고, 모의하여 신라 당항성을 빼앗아 (당나라에) 들어 가 조공하는 길을 막을 하였다. 마침내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하였다. 신라왕 덕만이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게 구원을 청하게 했다. 왕이 그것을 듣고 군대를 철수하였다.
四年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太宗遣司農丞相里玄奬 告諭兩國 王奉表陳謝 立王子隆爲太子 大赦 秋九月 新羅將軍庾信領兵來侵 取七城
4년(644) 봄 정월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 가 조공하게 했다. 태종이 사농승상 이현장을 보내 두 나라를 깨우쳤다. 왕이 표를 받들어 사례하였다. 왕자 륭을 세워 태자로 삼고 (죄수를)크게 풀어주었다. 가을 9월 신라 장군 유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침입하여 7개성을 빼앗았다.
五年 夏五月 王聞太宗親征高句麗 徵兵新羅 乘其間襲取新羅七城 新羅遣將軍庾信來侵
5년(645) 여름 5월 왕이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려 신라에서 군대를 징발한다는 것을 듣고, 사이를 틈타 신라의 7개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신라가 장군 유신을 보내 와서 침입하였다.
七年 冬十月 將軍義直帥步騎三千 進屯新羅茂山城下 分兵攻甘勿·桐岑二城 新羅將軍庾信親勵士卒 決死而戰 大破之 義直匹馬而還
7년(647) 겨울 10월 장군 의직이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신라 무산성 아래로 나아가 주둔하며 군대를 나누어 감물, 동잠 두 성을 공격하였다. 신라 장군 유신이 직접 사졸을 격려하며 결사적으로 싸워 크게 깨트렸다. 의직이 한 말을 타고 홀로 돌아왔다.
八年 春三月 義直襲取新羅西鄙腰車等一十餘城 夏四月 進軍於玉門谷 新羅將軍庾信逆之 再戰大敗之
8년(648) 봄 3월 의직이 신라 서쪽 변경 요차 등 10여 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여름 4월 옥문곡으로 진군하니 신라 장군 유신이 그를 맞아 두 번 싸워 크게 무너뜨렸다.
九年 秋八月 王遣左將殷相 帥精兵七千 攻取新羅石吐等七城 新羅將庾信·陳春·天存·竹旨等逆擊之 不利收散卒 屯於道薩城下再戰 我軍敗北 冬十一月 雷 無氷
9년(649) 가을 8월 왕이 좌장군 은상을 보내 정예군대 7천을 거느리고 신라 석토 등 7개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신라 장군 유신, 진춘, 천존, 죽지 등이 맞아 싸웠는데 이롭지 못하자 흩어진 군졸을 거두어 도살성 아래 주둔하여 다시 싸웠다. 우리군대가 패배하였다. 겨울 11월 우레가 울리고 얼음이 얼지 않았다.
十一年 遣使入唐朝貢 使還 高宗降璽書 諭王曰 『海東三國 開基日久 並列疆界 地實犬牙 近代已來 遂構嫌隙 戰爭交起 略無寧歲 遂令三韓之氓 命懸刀俎 尋戈肆憤 朝夕相仍 朕代天理物 載深矜憫 去歲高句麗·新羅等使並來入朝 朕命釋玆讎怨 更敦款睦 新羅使金法敏奏言 ‘高句麗·百濟脣齒相依 竟擧干戈 侵逼交至 大城重鎭並爲百濟所倂 疆宇日蹙 威力並謝 乞詔百濟 令歸所侵之城 若不奉詔 卽自興兵打取 但得古地 卽請交和’
11년(651)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 가 조공하게 하였다. 사신이 돌아올 때 고종이 칙서를 내려 왕을 타일러 말하기를 “해동의 세 나라는 개국한지 오래되고, 경계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땅은 살로 개의 이빨(들쑥날쑥하다.) 같다. 근대 이래로 마침내 싫어하고 틈이 생겨 전쟁이 교대로 일어나 대략 편안한 해가 없어 마침내 삼한의 백성들로 하여금 목숨을 칼과 도마에 걸게 하고, 창(무기)을 가지고 분풀이하기를 아침저녁으로 서로 이어졌다. 짐은 하늘을 대신하여 사물을 다스리니 매우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긴다. 지난 해 고구려와 신라 등의 사신들이 나란히 와 조회하였을 때 짐이 원한을 풀고, 다시 돈독한 정성과 화목하게 지낼 것을 명하였는데 신라 사신 김법민이 아뢰어 말하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입술과 이의 관계로 서로 의지하여 마침내 방패와 창을 들고 침입하여 핍박하기를 교대로 하였습니다. 큰 성과 중요한 진이 아울러 백제에게 병합되어 영토는 날로 줄어들고 위력이 아울러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청하건대 백제에게 조칙을 내려 침략한 성을 돌려주게 하시고, 만약 조칙을 받들지 않는다면 곧 군대를 일으켜 쳐서 빼앗을 것이로되 다만 옛 땅을 얻을 수 있다면 곧 화친을 청하겠습니다.’ 했다.
朕以其言旣順 不可不許 昔齊桓列土諸侯 尙存亡國 況朕萬國之主 豈可不恤危藩 王所兼新羅之城 並宜還其本國 新羅所獲百濟俘虜 亦遣還王 然後解患釋紛 韜戈偃革 百姓獲息肩之願 三蕃無戰爭之勞 比夫流血邊亭 積屍疆埸 耕織並廢 士女無聊 豈可同年而語哉 王若不從進止 朕已依法敏所請 任其與王決戰 亦令約束高句麗 不許遠相救恤 高句麗若不承命 卽令契丹諸藩度遼 深入抄掠 王可深思朕言 自求多福 審圖良策 無貽後悔』
짐은 그 말이 이미 이치에 맞으므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제나라 환공은 제후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망한 나라를 보존하였는데, 하물며 짐은 만국(천하)의 주인으로 어찌 위태로운 제후국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이 겸병한 바의 신라이 성은 마땅히 그 본래 나라(신라)에 돌려주고, 신라는 잡은 백제 포로를 또한 왕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그런 후 환난과 분규를 풀고 무기를 거두어들여 전쟁을 그치면 백성들이 (짐을 내려)어깨를 쉬게 하는 바람을 얻게 될 것이고, 세 번도 전쟁의 수고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저 변경의 부대에서 피가 흐르고 국경에는 시체가 쌓이며, 농사와 길쌈이 나란히 폐하여 남자와 여자가 의지할 데가 없어졌으니 어찌 같은 해(같은 상황)라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이 만약 나아감을 그만두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짐은 김법민이 청하였던 바에 의거하여 왕과 결전하도록 맡겨둘 것이다. 또 고구려와 약속하여 멀리서 서로 구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고구려가 만약 명을 공경(계승)하지 않는다면 곧 거란과 여러 번국으로 하여금 요하를 건너 깊이 들어 가 노략질하게 할 것이다. 왕은 깊이 짐의 말을 생각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할 것이며, 좋은 계책을 살펴 후회가 미침이 없게 하라.”했다.
十二年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12년(652) 봄 정월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 가 조공하게 했다.
十三年 春 大旱 民饑 秋八月 王與倭國通好
13년(653) 봄 큰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렸다. 가을 8월 왕과 왜국이 우호를 통하였다.
十五年 春二月 修太子宮極侈麗 立望海亭於王宮南 夏五月 騂馬入北岳烏含寺 鳴匝佛宇 數日死 秋七月 重修馬川城 八月 王與高句麗·靺鞨攻破新羅三十餘城 新羅王金春秋遣使朝唐 表稱 『百濟與高句麗·靺鞨侵我北界 沒三十餘城』
15년(655) 봄 2월 태자궁을 지극히 사치스럽고 아름답게 수리하였다. 왕궁 남쪽에 망해정을 세웠다. 여름 5월 붉은 말이 북악 오합사로 들어갔다. 새가 울며 불우(절)를 돌다가 며칠 만에 죽었다. 가을 7월 마천성을 중수하였다. 8월 왕이 고구려, 말갈과 신라의 30여 성을 공격하여 깨트렸다. 신라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회했는데 표에 “백제와 고구려, 말갈이 우리의 북쪽 경계를 침입하여 3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했다.
十六年 春三月 王與宮人淫荒耽樂 飮酒不止 佐平成忠(或云淨忠)極諫 王怒囚之獄中 由是無敢言者 成忠瘐死 臨終上書曰 “忠臣死不忘君 願一言而死 臣常觀時察變 必有兵革之事 凡用兵 必審擇其地 處上流以延敵 然後可以保全 若異國兵來 陸路不使過沈峴 水軍不使入伎伐浦之岸 擧其險隘以禦之 然後可也” 王不省焉
16(656) 봄 3월 왕은 궁인과 술을 마시고 여자에 빠져 즐거움을 다하고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좌평 성충(혹은 정충)이 간함을 다하였다. 왕이 노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로 말미암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성충이 굶주려 죽었다. 죽음에 임하여 글을 올려 말하기를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습니다. 원하건대 한 마디 말을 하고 죽으려 합니다. 신이 평소 때를 보고 변화를 살펴보니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군대를 운용함에는 반드시 그 땅을 살펴 가려야 합니다. 상류에 있으면서 적을 맞이한 연후에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가 온다면 육로로는 침(탄)현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의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험하고 좁은 곳을 들어 막은 연후에야 가할 것입니다.”했다. 왕이 살펴보지 않았다.
十七年 春正月 拜王庶子四十一人爲佐平 各賜食邑 夏四月 大旱 赤地
17년(657) 봄 정월 왕의 서자(여러 아들) 41 명에게 벼슬을 주어 좌평으로 삼고, 각각 식읍을 내렸다. 여름 4월 크게 가물어 땅이 붉어 졌다.(농작물이 말라 죽었다.)
十九年 春二月 衆狐入宮中 一白狐坐上佐平書案 夏四月 太子宮雌雞與小雀交 遣將侵攻新羅獨山·桐岑二城 五月 王都西南泗沘河 大魚出死 長三丈 秋八月 有女屍浮生草津 長十八尺 九月 宮中槐樹鳴 如人哭聲 夜鬼哭於宮南路
19년(659) 봄 2월 많은 여우가 궁중으로 들어 왔는데 한 마리 흰 여우가 상좌평 서안에 앉았다. 여름 4월 태자궁에 암탉이 작은 참새와 교미하였다. 장군을 보내 신라 독산성, 동잠 두 성을 침입하여 공격하였다. 5월 왕도(서울) 서남쪽 사비하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세 길이었다. 가을 8월 여자의 시신이 생초진에 떠올랐는데 길이가 18길이었다. 9월 궁중의 회하나무가 울었는데 사람이 곡하는 소리와 같았다. 밤에 궁 남쪽 길에서 귀신이 곡하였다.
二十年 春二月 王都井水血色 西海濱小魚出死 百姓食之不能盡 泗沘河水赤如血色 夏四月 蝦蟆數萬集於樹上 王都市人無故驚走如有捕捉者 僵仆而死百餘人 亡失財物不可數 五月 風雨暴至 震天王·道讓二寺塔 又震白石寺講堂 玄雲如龍 東西相鬪於空中 六月 王興寺衆僧皆見 若有船楫 隨大水入寺門 有一犬 狀如野鹿 自西至泗沘河岸 向王宮吠之 俄而不知所去 王都羣犬集於路上 或吠或哭 移時卽散 有一鬼入宮中 大呼 “百濟亡 百濟亡” 卽入地 王怪之 使人掘地 深三尺許有一龜 其背有文曰 “百濟同月輪 新羅如月新”
20년(660) 봄 2월 왕도(서울) 우물물이 피색과 같았다. 서해 해변에 작은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백성이 그것을 다 먹지 못하였다. 사비하의 물이 붉어졌는데 피색과 같았다. 여름 4월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왕도(서울)의 거리 사람들이 이유 없이 놀라 달아나는데 마치 잡으려는 자가 있는 것과 같아 넘어져 죽은 이가 수백여 명이었고, 재물을 잃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5월 바람과 비가 사납게 이르고, 천왕사, 도양사 두 절의 탑이 흔들렸다. 또 백석사 강당이 흔들렸다. 용과 같은 검은 구름이 동서가 서로 공중에서 싸웠다. 6월 왕흥사의 여러 스님들이 배와 같은 것이 물을 따라 절문을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한 마리 개가 있어 모습이 사슴과 같은데 서쪽에서 사비하 언덕에 이르러 왕궁을 향해 짓다가 홀연히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왕도(서울)의 여러 개가 길 위에 모여 혹은 짖고, 혹은 곡하다 때를 지나 곧 흩어졌다. 한 귀신이 있어 궁중에 들어 와 크게 외치기를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하고는 곧 땅으로 들어갔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땅을 파게 하였더니 세 자 깊이쯤에 한 거북이 있었는데 그 등에 문자가 있었다. (문자에)“백제는 둥근 달과 같고, 신라는 신월과 같다.”했다.
王問之 巫者曰 “同月輪者滿也 滿則虧 如月新者未滿也 未滿則漸盈” 王怒殺之 或曰 “同月輪者盛也 如月新者微也 意者國家盛 而新羅寖微者乎” 王喜 高宗詔 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神丘道行軍大摠管 率左驍衛將軍劉伯英·右武衛將軍馮士貴·左驍衛將軍龐孝公 統兵十三萬以來征 兼以新羅王金春秋 爲驍夷道行軍摠管 將其國兵 與之合勢 蘇定方引軍 自城山濟海 至國西德物島 新羅王遣將軍金庾信 領精兵五萬以赴之 王聞之 會羣臣 問戰守之宜
왕이 그것을 물으니 무당이 말하기를 “둥근 달은 가득 찬 것과 같고, 가득차면 곧 이지러진다. 새로운 달은 가득차지 않은 것과 같고, 가득차지 않은 것은 점차 채워집니다.”했다. 왕이 노하여 죽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둥근 달은 성대하고, 새로운 달은 미미합니다. 뜻은 국가는 성대하고, 신라는 점점 미미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했다. 왕이 기뻐하였다. 고종이 조칙으로 좌무위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행군 대총관으로 삼아 좌효위장군 유백영, 우무위장군 빙사귀, 좌효위장군 방효공을 인솔하고 군대 13만 명을 통솔하여 가서 정벌하게 하고, 겸하여 신라왕 김춘추를 효이도행군총관을 삼아 그 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세력을 합하게 했다. 소정방이 군대를 이끌고 성산에서 바다를 건너 나라(백제) 서쪽 덕물도에 이르렀다. 신라왕이 장군 김유신을 보내 정예군대 5만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했다. 왕(의자왕)이 듣고 여러 신하를 모아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어느 쪽이 마땅한 지를 물었다.
佐平義直進曰 “唐兵遠涉溟海 不習水者在船必困 當其初下陸 士氣未平 急擊之 可以得志 羅人恃大國之援 故有輕我之心 若見唐人失利 則必疑懼 而不敢銳進 故知先與唐人決戰可也” 達率常永等曰 “不然 唐兵遠來 意欲速戰 其鋒不可當也 羅人前屢見敗於我軍 今望我兵勢 不得不恐 今日之計 宜塞唐人之路 以待其師老 先使偏師擊羅軍 折其銳氣 然後伺其便而合戰 則可得以全軍而保國矣” 王猶豫 不知所從 時佐平興首得罪 流竄古馬彌知之縣 遣人問之曰 “事急矣 如之何而可乎”
좌평 의직이 말하기를 “당나라 군대는 멀리서 바다를 건너왔고, 물에 익숙하지 못한 자가 배에 있었으니 반드시 피곤할 것입니다. 땅에 내리는 처음은 사기가 평온하지 못할 것이니 급히 그들을 공격하면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대국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당나라 사람들이 이로움을 잃는 것을 보면 곧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나라 사람들과 싸움을 결단하는 것이 옳습니다.”했다. 달솔 상영 등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속히 싸우려 생각할 것이니 예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앞서 여러 번 우리 군대에게 패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대의 형세를 바라보기만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은 마땅히 당나라 사람의 길을 막아 그 군대가 지치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일부 군대로 하여금 신라군을 쳐서 그 날카로운 기운을 꺽은 후 그 편의를 엿보아 싸우면 곧 군대를 보전하고 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했다. 왕이 주저하여 따를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 때 좌평 흥수가 죄를 얻어 고마미지현에 귀양가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 물어 말하기를 “일이 위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했다.
興首曰 “唐兵旣衆 師律嚴明 況與新羅共謀掎角 若對陣於平原廣野 勝敗未可知也 白江(或云伎伐浦)炭峴(或云沈峴) 我國之要路也 一夫單槍 萬人莫當 宜簡勇士往守之 使唐兵不得入白江 羅人未得過炭峴 大王重閉固守 待其資粮盡士卒疲 然後奮擊之 破之必矣” 於時 大臣等不信曰 “興首久在縲紲之中 怨君而不愛國 其言不可用也 莫若使唐兵入白江 沿流而不得方舟 羅軍升炭峴 由徑而不得幷馬 當此之時 縱兵擊之 譬如殺在籠之雞·離網之魚也” 王然之
흥수가 말하기를 “당나라 군대는 수가 많고, 군대의 기율이 엄격하고 분명합니다. 하물며 신라와 함께 모의하여 앞뒤에서 호응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으니 만약 평평한 벌판과 넓은 들에서 마주하여 진을 친다면 승패를 알 수 없습니다. 백강(혹은 기벌포)과 탄현(혹은 침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길이어서 한 사람의 남자와 창 한 자루면 만 명의 사람이 당해낼 수 없습니다. 마땅히 용감한 군사를 가려 가서 지키게 하고, 당나라 군대로 하여금 백강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 사람들은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대왕께서는 여러겹으로 막아 굳게 지키다 그 재물과 식량이 다하고 군사가 피로해지기를 기다린 후 떨쳐 치시면 반드시 깨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했다. 이 때 대신들이 믿지 않고 말하기를 “흥수는 오래 동안 감옥에 있어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을 쓸 수 없습니다. 당나라 군대로 하여금 백강에 들어오게 하되 흐름을 따라 나란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은 탄현을 오르게 하고, 좁은 길을 따라 말을 나란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군대로 공격하게 하면 마치 조롱 안에 있는 닭을 죽이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죽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했다. 왕이 그렇다고 여겼다.
又聞唐羅兵已過白江·炭峴 遣將軍堦伯 帥死士五千 出黃山 與羅兵戰 四合皆勝之 兵寡力屈竟敗 堦伯死之 於是合兵禦熊津口 瀕江屯兵 定方出左涯 乘山而陣 與之戰 我軍大敗 王師乘潮 舳艫銜尾進 鼓而譟 定方將步騎 直趍其都城 一舍止 我軍悉衆拒之 又敗死者萬餘人 唐兵乘勝薄城 王知不免 嘆曰 “悔不用成忠之言 以至於此” 遂與太子孝走北鄙
또한 들으니 당나라와 신라 군대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것을 듣고 장군 계백을 보내 결사대 5천을 이끌고 황산으로 나와 신라 군대와 싸워 네 번 모두 이겼으나 군대는 적고, 힘이 꺽여 마침내 패하고 계백은 죽었다. 이에 군대를 합하여 웅진 입구를 지키며 강가에 군대를 주둔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왼쪽 물가로 나와 산에 올라 진을 치고 싸웠는데 우리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왕사(당나라 군사)가 물결을 타고 배가 꼬리를 물고 나아가는데 북을 치고 떠들었다. 소정방이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곧바로 도성(서울)으로 달려 가 30리쯤 되는 곳에 머물렀다. 우리 군대의 모든 무리들이 막았으나 또한 죽은 자들이 만여 명이었다. 당나라 군대가 이김을 타고 성으로 육박하자 왕이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탄식해 말하기를 “성충의 말을 쓰지 않아 이에 이른 것을 후회한다.”하고는 마침내 태자 효와 북쪽 변경으로 달아났다.
定方圍其城 王次子泰自立爲王 率衆固守 太子子文思謂王子隆曰 “王與太子出 而叔擅爲王 若唐兵解去 我等安得全” 遂率左右縋而出 民皆從之 泰不能止 定方令士超堞 立唐旗幟 泰窘迫 開門請命 於是 王及太子孝與諸城皆降 定方以王及太子孝·王子泰·隆·演及大臣將士八十八人·百姓一萬二千八百七人送京師 國本有五部·三十七郡·二百城·七十六萬戶
소정방이 그 성을 에워쌌다. 왕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즉위하여 왕이 되어 무리를 이끌고 굳게 지켰다. 태자의 아들 문사가 왕자 융에게 일러 말하기를 “왕과 태자가 나가고 숙부가 마음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나라 군대가 풀고 간다면 우리들이 어찌 온전함을 얻겠습니까?”했다. 마침내 좌우를 이끌고 밧줄을 늘어뜨리고 나가니 백성들이 모두 따랐는데 태가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소정방이 군사에게 성가퀴를 넘어 당나라 깃발을 세우게 하였다. 태가 매우 곤란하여 문을 열고 명을 청하였다. 이에 왕과 태자 효와 여러 성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소정방은 왕과 태자 효, 왕자 태, 융, 연과 대신 장사 88 명, 백성 1만2천8백 7명을 경사(당나라 서울)로 보냈다. 나라는 본래 5부, 37군, 2백성, 76만호가 있었다.
至是 析置熊津·馬韓·東明·金漣·德安五都督府 各統州縣 擢渠長爲都督·刺史·縣令以理之 命郞將劉仁願守都城 又以左衛郞將王文度爲熊津都督 撫其餘衆 定方以所俘見 上責而宥之 王病死 贈金紫光祿大夫衛尉卿 許舊臣赴臨 詔葬孫皓·陳叔寶墓側 幷爲竪碑 授隆司稼卿 文度濟海卒 以劉仁軌代之
이에 이르러 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 5도독부를 나누어 두고, 각각 주와 현을 통할하게 하고, 우두머리를 박탈하여 도독, 자사, 현령을 뽑아 다스리게 하고 낭장 유인원에게 명하여 도성을 지키게 했다. 또 좌위낭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아 그 나머지 무리를 위무하게 했다. 소정방이 포로를 바치니 임금(태종)이 꾸짖고는 용서하였다. 왕이 병들어 죽으니 금자광록대부 위위경을 증직하고, 옛 신하들이 상례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조칙으로 손호, 진숙보 묘 옆에 장례하게 하고, 아울러 비를 세우게 했다. 융에게는 사가경을 주었다. 왕문도가 바다를 건너다 죽으니 유인궤로 대신하게 했다.
武王從子福信嘗將兵 乃與浮屠道琛 據周留城叛 迎古王子扶餘豊 嘗質於倭國者 立之爲王 西北部皆應 引兵圍仁願於都城 詔起劉仁軌檢校帶方州刺史 將王文度之衆 便道發新羅兵 以救仁願 仁軌喜曰 “天將富貴此翁矣” 請唐曆及廟諱而行 曰 “吾欲掃平東夷 頒大唐正朔於海表” 仁軌御軍嚴整 轉鬪而前 福信等立兩柵於熊津江口以拒之 仁軌與新羅兵合擊之 我軍退走入柵 阻水橋狹 墮溺及戰死者萬餘人 福信等乃釋都城之圍 退保任存城 新羅人以粮盡引還時 龍朔元年三月也
무왕의 조카 복신이 일찍이 군대를 거느리고 승려 도침과 주류성을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일찍이 왜국에 인질로 가 있던 옛 왕자 부여풍을 맞이하여 세워 왕을 삼으니 서북부가 모두 응하였다. 군대를 이끌고 도성(서울)에서 유인원을 에워쌌다. 조서로 유인궤를 검교대방주자사로 기용하고 왕문도의 무리(부대)를 데리고, 지름길로 신라군대를 징발하여 유인원을 구워하게 했다. 유인궤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장차 이 늙은이를 부귀하게 하는구나!”하고는 당나라 역법과 묘휘를 행할 것을 청하였다. (유인궤가)말하기를 “내가 동이를 쓸어 평정하고 대당의 정삭을 해외에 펴고자 한다.”했다. 유인궤가 군대를 엄정히 정돈하여 통솔하고 싸우며 나아갔다. 복신 등이 웅진 강 입구에 두 개의 책을 세우고 막으니 유인궤와 신라가 군대를 합하여 쳤다. 우리 군대가 물러나 달아나 책에 들어가는데 물에 막히고 다리가 좁아 떨어져 빠지거나 싸우다 죽은 자가 만여 명이었다. 복신 등이 이에 도성(서울)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 임존성을 지켰다. 신라 사람들이 양식이 다하자 이끌고 돌아간 때는 용삭 1년(661) 3월이다.
於是道琛自稱領軍將軍 福信自稱霜岑將軍 招集徒衆 其勢益張 使告仁軌曰 “聞大唐與新羅約誓 百濟無問老少一切殺之 然後以國付新羅 與其受死 豈若戰亡 所以聚結自固守耳” 仁軌作書 具陳禍福 遣使諭之 道琛等恃衆驕倨 置仁軌之使於外館 嫚報曰 “使人官小 我是一國大將 不合參” 不答書 徒遣之 仁軌以衆少 與仁願合軍 休息士卒 上表請合新羅圖之 羅王春秋奉詔 遣其將金欽 將兵救仁軌等 至古泗 福信邀擊敗之 欽自葛嶺道遁還 新羅不敢復出 尋而福信殺道琛 幷其衆 豊不能制 但主祭而已
이에 도침은 스스로 영군장군을 칭하고, 복신은 스스로 상잠장군을 칭하고 무리들을 불러 모으니 그 형세가 더욱 떨쳤다. 사람을 시켜 유인궤에게 알려 말하기를 “들으니 대당이 신라와 서약하여 백제는 노소를 묻지 않고 일체(모두)를 죽인 후 나라를 신라에 붙인다 하니 죽음을 받는 것이 어찌 싸우다 죽는 것 같겠습니까? 때문에 모여서 스스로 굳게 지킬 뿐입니다.”했다. 유인궤가 글을 지어 화와 복을 모두 말하고 사자를 보내 달래게 했다. 도침 등이 무리가 많음을 믿고 교만해져 유인궤의 사신을 외관에 두고 업신여겨 대답해 말하기를 “사자의 관직은 낮고, 우리는 한 나라의 대장이니 만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하고는 답서를 보내지 않고 도로 돌려보냈다. 유인궤는 무리가 적어 유인원과 군대를 합하고 군졸을 쉬게 하고, 표를 올려 신라와 합하여 도모할 것을 청하였다. 신라왕 김춘추가 조칙을 받들어 그 장수 김흠을 보내 군대를 데리고 유인궤 등을 구원하게 했다. 고사에 이르자 복신이 맞아 쳐서 무너뜨리니 김흠이 갈령도에서 도망해 돌아갔다. 신라가 감히 다시 나오지 못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무리를 아우르니 풍은 제어할 수 없어 다만 제사를 주관할 뿐이었다.
福信等以仁願等孤城無援 遣使慰之曰 “大使等何時西還 當遣相送”二年七月 仁願·仁軌等大破福信餘衆於熊津之東 拔支羅城及尹城·大山·沙井等柵 殺獲甚衆 仍令分兵以鎭守之 福信等以眞峴城臨江高嶮當衝要 加兵守之 仁軌夜督新羅兵 薄城板堞 比明而入城 斬殺八百人 遂通新羅饟道 仁願奏請益兵 詔發淄·靑·萊·海之兵七千人 遣左威衛將軍孫仁師 統衆浮海 以益仁願之衆
복신 등은 유인원 등이 고립된 성에 도움이 없으므로 사자를 보내 위로하여 말하기를 “대사 들은 어느 때 서쪽으로 돌아가려는가? 마땅히 사람을 보내 환송할 것이다.”했다. 2년 7월 유인원, 유인궤 등이 크게 복신의 남은 무리를 웅진의 동족에서 깨트리고 지라성과 윤성, 대산, 사정 등의 책을 함락하고 죽이거나 잡은 이가 매우 많았다. 그대로 군대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복신 등이 진현성이 강에 임하여 높고 험하고 요충에 해당하여 군대를 더해 지켰다. 유인궤가 밤에 신라 군대를 감독하여 성가퀴에 육박하여 밝을 무렵 성에 들어가 800여 명을 베어 죽였다. 마침내 신라의 군량 수송 길이 통하였다. 유인원이 아뢰어 군대를 더할 것을 청하였다. 조칙으로 치주, 청주, 내주, 해주의 군대 7천을 징발하고, 좌위장군 손인사를 보내 무리를 통솔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여 유인원의 무리에게 더하게 했다.
時福信旣專權 與扶餘豊寖相猜忌 福信稱疾 臥於窟室 欲俟豊問疾執殺之 豊知之 帥親信 掩殺福信 遣使高句麗·倭國乞師 以拒唐兵 孫仁師中路迎擊破之 遂與仁願之衆相合 士氣大振 於是諸將議所向 或曰 “加林城水陸之衝 合先擊之” 仁軌曰 “兵法避實擊虛’ 加林嶮而固 攻則傷士 守則曠日 周留城百濟巢穴 羣聚焉 若克之 諸城自下”
그때 복신은 이미 권력을 오로지하여 부여풍과 점차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였다. 복신이 병을 핑계로 굴방에 누워 부여풍이 병문안하기를 기다려 잡아 죽이려 하였다. 부여풍이 그것을 알고 친하고 믿을 만한 이를 거느리고 복신을 엄습하여 죽이고, 사자를 고구려 왜국에 보내 군대를 청하여 당나라 군대를 막으려 하였다. 손인사가 중간에 맞아 쳐서 깨트리고 마침내 유인원의 무리들과 서로 합하니 사기가 크게 떨쳤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향할 바를 의논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가림성은 수륙의 요충이니 합하여 먼저 쳐야 합니다.”했다. 유인궤가 말하기를 “병법에 ‘충실한 것은 피하고, 비어 있는 것은 친다.’한다. 가림성은 험하고, 견고하니 공격하면 곧 군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지키면 곧 날이 오래 될 것이다. 주류성은 백제의 소굴로 무리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만약 이기면 여러 성들이 저절로 함락될 것이다.” 했다.
於是 仁師·仁願及羅王金法敏帥陸軍進 劉仁軌及別帥杜爽·扶餘隆帥水軍及粮船 自熊津江往白江 以會陸軍 同趍周留城 遇倭人白江口 四戰皆克 焚其舟四百艘 煙炎灼天 海水爲丹 王扶餘豊脫身而走 不知所在 或云奔高句麗 獲其寶劒 王子扶餘忠勝·忠志等帥其衆 與倭人並降 獨遲受信據任存城未下 初黑齒常之嘯聚亡散 旬日間 歸附者三萬餘人
이에 유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궤와 별수(장) 두상,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 싫은 배를 거느리고 웅진강에서 백강에 가 육군과 만나 같이 주류성으로 달려가다 왜인들을 백강 입구에서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그 배 4백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바닷물이 붉게 되었다. 왕 부여풍이 몸을 탈출하여 달아났는데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혹은 고구려로 달아났다 하는데 그의 보검을 얻었다. 왕자 부여충승, 충지 등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왜인과 나란히 항복하였다. 유독 지수신만은 임존성을 차지하고 항복하지 않았다. 처음 흑치상지가 도망하고 흩어진 이를 불러 모으니 10여일 사이에 돌아와 붙은 자들이 3만여 명이었다.
定方遣兵攻之 常之拒戰敗之 復取二百餘城 定方不能克 常之與別部將沙吒相如據嶮 以應福信 至是皆降 仁軌以赤心示之 俾取任存自效 卽給鎧仗·粮糒 仁師曰 “野心難信 若受甲濟粟 資寇便也” 仁軌曰 “吾觀相如·常之 忠而謀 因機立功 尙何疑” 二人訖取其城 遲受信委妻子 奔高句麗 餘黨悉平 仁師等振旅還 詔留仁軌 統兵鎭守 兵火之餘 比屋凋殘 殭屍如莽 仁軌始命 瘞骸骨 籍戶口 理村聚 署官長 通道塗 立橋梁 補堤堰 復坡塘 課農桑 賑貧乏 養孤老 立唐社稷 頒正朔及廟諱 民皆悅 各安其所
소정방이 군대를 보내 공격하니 흑치상지가 막아 싸워 이기고 다시 200여개의 성을 빼앗으니 소정방이 이길 수 없었다. 흑치상지가 별부장 사탁타여와 험한 곳을 차지하고 복신에게 호응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모두 항복하였다. 유인궤가 붉은 마음(진심)을 보이면서 임존성을 빼앗아 스스로 공을 나타내도록 하고는 곧 갑옷과 무기와 양식을 주게 하였다. 유인사가 말하기를 “야심은 믿기 어렵습니다. 만약 갑옷과 곡식을 받게 하는 것은 도적의 편의를 돕는 것입니다.”했다. 유인궤가 말하기를 “내가 사타상여와 흑치상지를 보니 충성스럽고 지모가 있다. 때문에 기회를 타 공을 세운다면 오히려 무엇을 의심하겠는가?”했다. 두 사람이 그 성을 빼앗자 지수신이 그 처자를 맡기고(버리고) 고구려로 달아나고, 나머지 무리들이 모두 평정되었다. 유인사 등이 군대를 떨치고 돌아가니 (황제가)조칙으로 유인궤를 머물러 군대를 통솔하고 지키게 했다. 병화(전쟁)의 나머지(결과) 즐비하던 집들은 황폐하고, 썩지 않은 시신들은 풀숲(풀더미)과 같았다. 유인궤가 비로소 명을 내려 해골을 묻고, 호구를 기록하며(호적을 정리하며) 마을을 정리하고 관청의 장을 임명하고 도로를 통하게 하고, 다리를 세우며, 제방과 못을 수리하며, 저수지를 복구하고,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며, 가난한 이를 구휼하고 고아와 늙은이를 봉양하고, 당나라의 사직을 세우며, 정삭과 묘휘를 반포하니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각각 그 자리를 편안하게 여겼다.
帝以扶餘隆爲熊津都督 俾歸國 平新羅古憾 招還遺人 麟德二年 與新羅王會熊津城 刑白馬以盟 仁軌爲盟辭 乃作金書鐵契 藏新羅廟中 盟辭見新羅紀中 仁願等還 隆畏衆攜散 亦歸京師 儀鳳中 以隆爲熊津都督帶方郡王 遣歸國 安輯餘衆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 時新羅强 隆不敢入舊國 寄理高句麗死 武后又以其孫敬襲王 而其地已爲新羅·渤海靺鞨所分 國系遂絶
황제가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삼아 나라에 돌아 가 신라의 옛 원한을 풀고 버려진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다. 인덕 2년(665) 신라왕과 웅진성에서 만나 백마를 잡아 맹서하였는데 유인궤가 맹서하는 말을 짓고, 금으로 쓴 글을 증표로 만들어 신라 종묘에 보관하였다. 맹서하는 말은 신라본기 안에 보인다. 유인원 등이 돌아가니 부여융은 무리들이 흩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또한 경사(장안)으로 돌아갔다. 의봉 중(676~679)에 부여융을 웅진도독 대방군왕으로 삼아 보내 나라로 돌아가 남은 무리들을 안정시키게 하고, 안동도호부를 신성으로 옮겨 통할하게 했다. 그 때 신라가 강하니 부여융이 감히 옛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구려에 의탁하여 다스리다 죽었다. 무후(측천무후)가 또 그 손자 경이 왕을 잇게 하였으나 그 땅이 이미 신라, 발해, 말갈이 나누니 나라의 계보가 마침내 끊어졌다.
【論曰】 新羅古事云 『天降金樻 故姓金氏』 其言可怪而不可信 臣修史 以其傳之舊 不得刪落其辭 然而又聞 “新羅人自以小昊金天氏之後 故姓金氏 見新羅國子博士薛因宣撰金庾信碑及朴居勿撰姚克一書三郞寺碑文 高句麗亦以高辛氏之後 姓高氏” (見晋書載記) 古史曰 『百濟與高句麗 同出扶餘』 又云 『秦·漢亂離之時 中國人多竄海東』 則三國祖先 豈其古聖人之苗裔耶 何其享國之長也 至於百濟之季 所行多非道 又世仇新羅 與高句麗連和 以侵軼之 因利乘便 割取新羅重城巨鎭不已 非所謂親仁善鄰 國之寶也 於是 唐天子再下詔 平其怨 陽從而陰違之 以獲罪於大國 其亡也亦宜矣
사론 신라의 고사에 이르기를 “하늘이 금궤를 내렸기 때문에 성을 김씨라 했다.”했는데 그 말은 괴이하여 믿을 수 없습니다. 신이 역사를 편찬하는데 그 전함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깍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하나 또 들으니 “신라 사람들 스스로가 소호 금천씨의 후예이기 때문에 성을 김씨로 했다는 것이 신라 국자박사 설인선이 지은 김유신 비와 박거물이 짓고, 요극일이 글씨를 쓴 삼랑사비문에 보인다. 고구려가 또한 고신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을 고씨로 했다.”한다.(《진서》 재기에 보인다. 고사에 말하기를 “백제와 고구려는 같이 부여에서 나왔다.” 했고, 또 말하기를 “진한의 난리 때에 중국인들이 많이 해동으로 도망하였다.”하니 곧 삼국의 선조가 어찌 옛 성인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어찌 그 나라를 향유함이 오래인가! 백제의 말에 이르러 행한 바가 도가 아닌 것이 많았다. 또 대대로 신라를 원수로 여기고 고구려와 통호하여 침범하고, 이익을 따르고 편의를 타고 신라의 중요한 성과 큰 진을 갈라 빼앗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니 이른 바 어진 이를 가까이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국가의 보배이다.”라는 말과는 틀린다. 이에 당나라 천자가 두 번 조칙을 내려 그 원한을 풀도록 하였으나 겉으로는 따르나 뒤로는 어기는 것으로서 대국(당나라)에 죄를 얻었으니 그 망한 것이 또한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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