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六十三
老子韓非列傳第三
老子者,[一]楚苦縣厲鄉曲仁里人也,[二]姓李氏,[三]名耳,字聃,[四]周守藏室之史也。[五]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곡인리 사람이다.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이이며, 자는 빙이니 주나라 왕실의 역사를 지키고 보관하는 사관이었다.
[一] 正義朱韜玉札及神仙傳云:「老子,楚國苦縣瀨鄉曲仁里人。姓李,名耳,字伯陽,一名重耳,外字聃,身長八尺八寸,黃色美眉,長耳大目,廣額疏齒,方口厚脣,額有三五達理,日角月懸,鼻有雙柱,耳有三門,足蹈二五,手把十文。周時人,李母八十一年而生。」又玄妙內篇云:「李母懷胎八十一載,逍遙李樹下,迺割左腋而生。」又云:「玄妙玉女夢流星入口而有娠,七十二年而生老子。」又上元經云:「李母晝夜見五色珠,大如彈丸,自天下,因吞之,即有娠。」張君相云:「老子者是號,非名。老,考也。子,孳也。考教眾理,達成聖孳,乃孳生萬理,善化濟物無遺也。」
[一] 【正義】 『주도옥찰』과 『신선전』 에 “노자는 초나라 고현 뢰향 곡인리 사람이다.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이 이다. 자는 백양이고 다른 이름은 중이이며 밖의 자는 빙이다. 키가 8자 8치인데 누른 얼굴에 아름다운 눈썹, 긴 귀, 큰 눈에 이마는 넓고 이는 듬성하고 메모 입에 두터운 입술이다. 이마에는 35개의 주름이 있고 이마 한가운데는 도드라지고 코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으며 귀는 세 개의 문이 있고, 발은 10을 뛰고 손은 10문을 잡았다. 주나라 때 사람이니 이씨 어머니가 (임신한지)81년에 낳았다.” 했다. 또 「현묘내편」에 “이 씨 어머니가 임심한지 81년에 오얏나무 아래를 산책하다 왼쪽 겨드랑이를 가르고 낳았다.” 하고, 또 “현묘옥녀가 꿈에 유성이 입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임신하여 71년만에 노자를 낳았다.” 한다. 또 『상원경』에 “이씨 어머니가 밤낮으로 5색의 구슬을 보았는데 크기는 탄환만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므로 그것을 삼킴으로 인하여 곧 임신하였다.” 했다. 장군상이 말하기를 “노자는 호이고 이름이 아니다. 老 는 考이고, 子는 孶(부지런하다) 이니 여러 가지 이치를 상고하고 가르쳐서 성인과 부지런함을 통달하고 이루어 이에 부지런히 모든 이치를 내어 변화를 잘 하고 사물을 구제하여 남김이 없었다.” 했다.
[二] 集解地理志曰苦縣屬陳國。索隱按:地理志苦縣屬陳國者,誤也。苦縣本屬陳,春秋時楚滅陳,而苦又屬楚,故云楚苦縣。至高帝十一年,立淮陽國,陳縣、苦縣皆屬焉。裴氏所引不明,見苦縣在陳縣下,因云苦屬陳。今檢地理志,苦實屬淮陽郡。苦音怙。正義按年表云淮陽國,景帝三年廢。至天漢脩史之時,楚節王純都彭城,相近。疑苦此時屬楚國,故太史公書之。括地志云:「苦縣在亳州谷陽縣界。有老子宅及廟,廟中有九井尚存,在今亳州真源縣也。」厲音賴。晉太康地記云:「苦縣城東有瀨鄉祠,老子所生地也。」
[二] 【集解】 「지리지」에 “고현은 東國에 속한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지리지」에 고현이 동국에 속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고현은 본래 陳나라에 속하였다가 춘추시대에 초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켰으므로 고현 또한 초나라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초나라 고현이라 한 것이다. 고제 11년에 이르러 회양국을 세우고 진현, 고현을 모두 여기에 속하게 했다. 배씨가 인용한 바는 분명하지 않다. 고현은 진현아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현이 진에 속한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지리지」를 점검해 보니 고현은 실제 회양군에 속한다. 苦의 음은 怙이다. 【正義】 연표를 살펴보니 “회양국은 경제 3년에 폐하였다.” 天漢(한나라 무제의 연호) 연간 역사를 편찬할 때에 이르러 초나라 절왕 순이 팽성에 도읍하여 서로 가까웠다. 아마도 고현은 이 때 초나라에 속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사공이 그것을 쓴 것이다. 『括地志』에 “고현은 박주 곡양현 경계에 있는데 노자의 집과 사당이 있고 사당 안에 9개 우물이 있는데 아직도 있으니 지금의 박주 진원현에 있다.” 한다. 厲의 음은 賴이다. 진나라 『太康地記』에 “고현성 동쪽에 뢰향사가 있는데 노자가 태어난 땅이다.” 했다.
[三] 索隱按:葛玄曰「李氏女所生,因母姓也。」又云「生而指李樹,因以為姓」。
[三] 【索隱】 살펴보니 갈현은 “이씨 여자가 낳은 바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하였고, 또 “나면서 오얏나무를 가리켰기 때문에 성으로 삼았다.”고 했다.
[四] 索隱按:許慎云「聃,耳曼也」。故名耳,字聃。有本字伯陽,非正也。然老子號伯陽父,此傳不稱也。正義聃,耳漫無輪也。神仙傳云:「外字曰聃。」按:字,號也。疑老子耳漫無輪,故世號曰聃。
[四] 【索隱】 살펴보니 허신은 “聃은 귀가 길다. 그러므로 이름을 耳라 하고, 자를 聃이라 하였다.” 하니 본래 자를 백양으로 했다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자는 백양보라 불렸는데 이는 전에 말하지 않았다. 【正義】 담은 귀가 길고 귓바퀴가 없다. 『신선전』에 “밖의 자를 聃이라” 했다. 살펴보니 자와 호는 아마도 노자의 귀가 길고 귀바퀴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聃이라 부른 것일 것이다.
[五] 索隱按:藏室史,周藏書室之史也。又張蒼傳「老子為柱下史」,蓋即藏室之柱下,因以為官名。 正義藏,在浪反。
[五] 【索隱】 살펴보니 藏室史는 주나라 왕실의 역사를 보관하는 곳이다. 또 「장창의 전」에 “노자가 주하사가 되었다.” 하니 대개 곧 왕실의 기둥아래 감추기 때문에 官名으 생각한 것이다. 【정의】 藏은 在와 浪의 反이다.
孔子適周,將問禮於老子。[一]老子曰:「子所言者,其人與骨皆已朽矣,獨其言在耳。且君子得其時則駕,不得其時則蓬累而行。[二]吾聞之,良賈深藏若虛,君子盛德容貌若愚。[三]去子之驕氣與多欲,態色與淫志,[四]是皆無益於子之身。吾所以告子,若是而已。」孔子去,謂弟子曰:「鳥,吾知其能飛;魚,吾知其能游;獸,吾知其能走。走者可以為罔,游者可以為綸,飛者可以為矰。至於龍,吾不能知其乘風雲而上天。吾今日見老子,其猶龍邪!」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으려 하였다. 노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것은 그 사람과 뼈가 모두 썩고 그 말만 있을 뿐이다. 또 군자가 그 때를 얻으면 곧 멍에하고 그 때를 얻지 못하면 곧 머리에 물건을 덮고 두 손으로 잡고 간다(사막의 쑥 뭉치처럼 떠돌아다닌다.). 내가 들으니 좋은 장사꾼은 깊이 감추어 마치 빈 듯이 하고, 군자는 성대한 덕과 용모를 마치 어리석은 듯이 한다. 고 한다. 그대의 교만한 기운과 많은 욕심, 姿態의 容色과 淫欲의 뜻을 버려야 한다, 이는 모두 그대의 몸에 도움이 없는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했다. 공자가 떠나서 제자에게 말하였다. “까마귀는 내가 날 수 있음을 알고, 물고기는 내가 헤엄칠 수 있음을 알고, 짐승은 애가 달릴 수 있음을 안다. 달리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 줄로 잡을 수 있고, 나는 것은 주살로 잡을 수 있다. 용에 이르러서는 내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을 말지 못하였다. 나는 오늘 노자를 보고 그가 용과 같구나!” 했다.
[一] 索隱大戴記亦云然。
【索隱】 『大戴記』에 또 그렇게 말하였다.
[二] 索隱劉氏云:「蓬累猶扶持也。累音六水反。說者云頭戴物,兩手扶之而行,謂之蓬累也。」按:蓬者,蓋也;累者,隨也。以言若得明君則駕車服冕,不遭時則自覆蓋相攜隨而去耳。正義蓬,沙磧上轉蓬也。累,轉行貌也。言君子得明主則駕車而事,不遭時則若蓬轉流移而行,可止則止也。蓬,其狀若皤蒿,細葉,蔓生於沙漠中,風吹則根斷,隨風轉移也。皤蒿,江東呼為斜蒿云。
[二] 【索隱】 유씨가 말하였다. “蓬累는 扶持와 같다. 累의 음은 六과 水의 反 이다.” 설명하는 자가 말하였다. “ 머리에 물건을 이고서 두 손으로 그것을 잡고 가는 것을 蓬累라고 말한다.” 살펴보니 “蓬은 뚜껑이고, 累는 따름이다. 만약 명철한 군주를 만나면 곧 수레에 멍에하고 면류관을 쓰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곧 스스로 뚜껑을 덮고 서로 끌고 따라서 떠날 뿐이다.” 【正義】 蓬은 사막 위에 쑥을 굴리는 것이다. 累는 굴러가는 모양이다. 군자가 명철한 군주를 만나면 곧 수레에 멍에 하여 섬기고, 대를 만나지 못하면 곧 쑥이 굴러 흘러다니는 것처럼 가는 것을 말함이니 그만 둘만하면 그만 두는 것이다. 蓬은 그 형상이 마치 皤蒿(흰쑥)와 같고 잎은 가늘며 사막가운데서 넝쿨이 나는데 바람이 불면 곧 뿌리가 끊어져서 바람을 따라 굴러다닌다. 皤蒿은 강동에서 斜蒿라고 부르는 것이다.
[三] 索隱良賈謂善貨賣之人。賈音古。深藏謂隱其寶貨,不令人見,故云「若虛」。而君子之人,身有盛德,其容貌謙退有若愚魯之人然。嵇康高士傳亦載此語,文則小異,云「良賈深藏,外形若虛;君子盛德,容貌若不足」也。
【索隱】 良賈는 재화를 잘 파는 사람이다. 賈의 음은 古이다. 深藏은 그 보화를 숨겨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빈 듯이 한다.” 하고 군자의 사람은 몸에 성대한 덕이 있지만 그 용모가 겸손하여 어리석고 노둔 한 사람이 그러함과 같음이 있었다. 한 것이다. 혜강의 『高士傳』에도 또한 이 말이 실려 있으나 글은 곧 조금 다르다. 말하기를 “좋은 장사꾼이 깊이 감추어 외형이 빈 듯이 하고, 군자는 성대한 덕이나 용모는 부족한 듯이 한다.” 하였다.
[四] 正義恣態之容色與淫欲之志皆無益於夫子,須去除也。
[四] 【正義】 자태의 모습과 음욕의 뜻은 모두 군자에게 이익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老子脩道德,其學以自隱無名為務。居周久之,見周之衰,迺遂去。至關,[一]關令尹喜曰:「子將隱矣,彊為我著書。」於是老子迺著書上下篇,言道德之意五千餘言而去,莫知其所終。[二]
노자가 도덕을 닦고 그 배움으로써 스스로를 숨겨 이름을 없애는데 힘을 썼다. 주아라에 산지 오래되어 주나라가 쇠퇴함을 보고 마침내 떠났다. 關에 이르니 관령인 윤희가 말하였다. “그대가 장차 숨으려 하니 힘써 나를 위해 글을 드러내주십시오.” 하니 이에 노자가 저서 상, 하편을 지었는데 도덕의 뜻 5천여언을 말하고 떠났는데 그 마친 바를 알지 못한다.
[一] 索隱李尤函谷關銘云「尹喜要老子留作二篇」, 而崔浩以尹喜又為散關令是也。正義抱朴子云:「老子西遊, 遇關令尹喜於散關, 為喜著道德經一卷, 謂之老子。」或以為函谷關。括地志云:「散關在岐州陳倉縣東南五十二里。函谷關在陝州桃林縣西南十二里。」強,其兩反。為于偽反。
[一] 【索隱】 ‘이우 함곡관 명’에 말하였다. “윤희가 노자에게 머물기를 요청하여 2편을 지었다.” 하고, 최호가 “윤희로써 산관령을 삼았다.” 한 것이 이것이다. 【正義】 『포박자』에 “노자가 서쪽으로 갈 때 관령 윤희를 산관에서 만나서 윤희를 위하여 『도덕경』 1권을 지었는데 이것을 『老子』라 한다.” 하고 어떤 이는 함곡관이라 한다. 『括地志』에 “散關은 기주 진창현 동남쪽 52리에 있고, 함곡관은 섬주 도림현 서남쪽 12리에 있다.” 한다. 强은 其와 兩의 反이다. 爲는 于와 僞의 反이다.
[二] 集解列仙傳曰:「關令尹喜者,周大夫也。善內學星宿,服精華,隱德行仁, 時人莫知。老子西游, 喜先見其氣, 知真人當過,候物色而跡之,果得老子。老子亦知其奇,為著書。與老子俱之流沙之西,服臣勝實,莫知其所終。亦著書九篇,名關令子。」 索隱列仙傳是劉向所記。物色而跡之,謂視其氣物有異色而尋跡之。又按:列仙傳「老子西遊,關令尹喜望見有紫氣浮關,而老子果乘青牛而過也」。
[二] 【集解】 『列仙傳』에 “관령 윤희는 주나라의 대부이다. 참위설과 별자리를 잘 하고, 정화를 익혔지만 덕을 숨기고 인을 행하였으나 그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노자가 서쪽을 돌아다닐 때 윤희가 그 기운을 보고 眞人이 지날 것을 알고 사물의 색으로 자취를 관찰하였는데 과연 노자였다. 노자가 또한 그 기이함을 알고 글을 지었다. 노자와 함께 流沙의 서쪽으로 가 服臣勝實(따르는 신하로서 그 실제를 얻을 기회였으나) 그 마친 바를 알지 못한다. 또한 저서 9편을
『관령자』라 한다. 【索隱】 『열선전』은 유향이 기록한 것이다. 物色而跡之는 그 기운이 물건마다 다른 색이 있음을 보고는 자취를 찾는 것이다. 또 살펴보니 『열선전』에 “노자가 서족으로 돌아다녀 관령 윤희가 자색기운이 관에 뜨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노자가 과연 푸른 소를 타고 지나갔다.” 고 했다.
或曰:老萊子亦楚人也,[一]著書十五篇,言道家之用,與孔子同時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老萊子가 또한 초나라 사람으로 저서 15편이 있는데 도가의 쓰임을 말하였으며, 공자와 같은 때라 한다.”
[一] 正義太史公疑老子或是老萊子,故書之。列仙傳云:「老萊子,楚人。當時世亂,逃世耕於蒙山之陽,莞葭為牆,蓬蒿為室,杖木為床,蓍艾為席,菹芰為食,墾山播種五穀。楚王至門迎之,遂去,至於江南而止。曰:『鳥獸之解毛可績而衣,其遺粒足食也。』」
[一] 【正義】 태사공이 노자가 혹 이 노래자일 것이라 의심하여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열선전』에 “노래자는 초나라 사람이다. 당시에 세상이 혼란하자 세상에서 도망하여 몽산의 남쪽에서 농사지으며 왕골과 갈대로 담장을 삼고, 쑥으로 집을 짓고, 나뭇가지로 상을 만들고, 서죽과 쑥으로 자리를 만들며, 젓갈과 마름 풀로 먹을 것으로 삼고 오곡의 종자를 심었다. 초나라 왕이 문에 이르러 맞이하니 드디어 가서 강남에 이르러 머물렀다.” 말하기를 “새와 짐승의 흩어진 털로 길쌈하여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버려진 낟알로 먹음이 충분하다.” 했다.
蓋老子百有六十餘歲,或言二百餘歲,[一]以其脩道而養壽也。
대개 노자의 나이는 160세라하고, 혹은 200여세라 하는데 아마도 도를 닦아 목숨을 길렀을 것이다.
[一] 索隱此前古好事者據外傳,以老子生年至孔子時,故百六十歲。或言二百餘歲者,即以周太史儋為老子,故二百餘歲也。正義蓋,或,皆疑辭也。世不旳知,故言「蓋」及「或」也。玉清云老子以周平王時見衰,於是去。孔子世家云孔子問禮於老子在周景王時,孔子蓋年三十也,去平王十二王。此傳云儋即老子也,秦獻公與烈王同時,去平王二十一王。說者不一,不可知也。故葛仙公序云「老子體于自然,生乎大始之先,起乎無因,經歷天地終始,不可稱載」。
[一] 【索隱】 이 지나간 옛 일을 好事者가 外傳에 근거하여 “노자가 살았던 해는 공자가 이를 때까지이기 때문에 160세이다.” 하고, 200여세라고 말한 것은 곧 주나라 태사 담을 노자로 여겼기 때문에 200여세라 한 것이다. 【正義】 ‘蓋’, ‘或’은 모두 의문사이다. 세상에서 밝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蓋’와 ‘或’을 말한 것이다. 『玉淸』에 “노자는 주나라 평왕 때 쇠함을 보고 이에 떠났다.”하였고, 「孔子世家」에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은 것은 주나라 경왕 때 있었다.” 하니 공자의 나이 30세로 평왕과 떨어짐이 12왕이다. 이 전에 “담은 곧 노자이다. 진나라 헌공과 열왕이 같은 때라” 하니 평왕과 떨어짐이 11왕이다. 말하는 것이 한결 같지 않으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葛仙公 序」에 “노자는 자연을 體로하고 大始(太初)의 앞에 나고 원인이 없음에서 일어나 하늘과 땅의 마치고 시작함을 겪어내려 오니 말하여 실을 수 없다.
自孔子死之後百二十九年,[一]史記周太史儋見秦獻公曰:「始秦與周合,合五百歲而離,離七十歲而霸王者出焉。」[二]或曰儋即老子,或曰非也,世莫知其然否。老子,隱君子也。
공자가 죽은 후 129년으로부터 사관의 기록에 주나라 태사 담이 진나라 헌공을 뵙고 말하기를 “처음 진과 주가 합하고, 합 한지 500년에 떨어지고, 떨어진지 70년에 霸王이 나왔다.” 하고, 혹은 “담이 곧 노자”라 하고, 혹은 “아니다”하니 세상에서 그 그러함을 알지 못하였다. 노자는 숨은 군자이다.
[一] 集解徐廣曰:「實百一十九年。」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실제는 119년이다.” 했다.
[二] 索隱按:周秦二本紀並云「始周與秦國合而別,別五百載又合,合七十歲而霸王者出」。然與此傳離合正反,尋其意義,亦並不相違也。
[二] 【索隱】 살펴보니 주나라와 진나라 두 본기에 나란히 말하기를 “처음 주나라와 진나라가 합하고 떨어지고 떨어진지 500년에 또 합하였고, 합한 70년에 霸王이 나왔다.” 하나 이것과 전의 떨어지고 합한 것이 정반대되니 그 의의를 자세히 살피면 또한 아울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老子之子名宗,宗為魏將,封於段干。[一]宗子注,[二]注子宮,宮玄孫假,[三]假仕於漢孝文帝。而假之子解為膠西王卬太傅,因家于齊焉。
노자의 아들 이름은 宗인데 종이 위나라 장수가 되어 段干에 봉해졌다. 宗의 아들은 注이고, 주의 아들은 宮이며, 궁의 현손이 假이니 假가 한나라 효문제에게 벼슬하였고, 假의 아들 解가 膠西王 卬의 태부가 되었기 때문에 齊 땅에서 살았다.
[一] 集解此云封於段干,段干應是魏邑名也。而魏世家有段干木、段干子,田完世家有段干朋,疑此三人是姓段干也。本蓋因邑為姓,左傳所謂「邑亦如之」是也。風俗通氏姓注云姓段,名干木,恐或失之矣。天下自別有段姓,何必段干木邪!
[一] 【集解】 여기서 말한 “段干에 봉하였다.”의 段干은 위나라 읍의 이름에 해당하고 魏世家에 段干木, 段干子가 있고, 田完世家에 段干朋이 있으니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성이 段干일 것이다. 본래 읍을 인하여 성으로 삼았는데 『左傳』에 이른바 “읍이 또한 그것과 같다.” 고 한 것이 이것이다. 『風俗通』 氏姓 주에 “성은 단이고, 이름은 干木”이라 하니 혹 잘못일 것이다. 천하에 스스로 구별한 段 姓 이 있지만 어찌 반드시 段干木이겠는가!
[二] 索隱音鑄。正義之樹反。
[二] 【索隱】 음은 鑄이다. 【正義】 之와 樹의 반이다.
[三] 索隱音古雅反。 正義作「瑕」,音霞。
[三] 【索隱】 음은 古와 雅의 反이다. 【正義】 “瑕”로 썼는데 음은 霞이다.
世之學老子者則絀儒學,[一]儒學亦絀老子。「道不同不相為謀」,豈謂是邪?李耳無為自化,清靜自正。[二]
세상에 노자를 배우는 자는 유학을 물리치고 유학 또한 노자를 물리친다,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하니 어찌 이를 이르는 것이겠는가? 이이가 함이 없이도 스스로 변화하고, 맑고 고요하여 스스로 바루어진다.
[一] 索隱按:絀音黜。黜,退而後之也。
[一] 【索隱】 살펴보니 絀의 음은 黜이다. 黜은 물리치고 그를 뒤로 하는 것이다.
[二] 索隱此太史公因其行事,於當篇之末結以此言,亦是贊也。按:老子曰「我無為而民自化,我好靜而民自正」,此是昔人所評老聃之德,故太史公於此引以記之。 正義此都結老子之教也。言無所造為而自化,清淨不撓而民自歸正也。
[二] 【索隱】 이는 태사공이 그 일을 행함을 인하여 이편의 끝을 이 말로써 맺었는데 또한 이것을 찬양한 것이다. 살펴보니 노자가 말하기를 “내가 함이 없어도 백성들이 저절로 변화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였는데 백성이 스스로 발라졌다.” 고 했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노빙의 덕을 평가한 바이다. 그러므로 태사공이 이를 인용하는 것으로써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正義】 여기서 노자의 가르침을 모두 맺었으니 나아가 함이 없어도 스스로 변화하고, 청정하여 소란스럽지 않아도 백성들이 스스로 바름에 돌아감을 말한 것이다.
莊子者,蒙人也,[一]名周。周嘗為蒙漆園吏,[二]與梁惠王、齊宣王同時。其學無所不闚,然其要本歸於老子之言。故其著書十餘萬言,大抵率寓言也。[三]作漁父、盜跖、胠篋,[四]以詆訿孔子之徒,[五]以明老子之術。畏累虛、亢桑子之屬,皆空語無事實。[六]然善屬書離辭,[七]指事類情,用剽剝儒、墨,[八]雖當世宿學不能自解免也。其言洸洋自恣以適己,[九]故自王公大人不能器之。
장자는 蒙人이다. 이름은 주이다. 주가 일찍이 몽현 칠원의 관리가 되었는데 양나라 혜왕, 제나라 선왕과 같은 때이다. 그 배움이 엿보지 않은 바가 없었으나 그 요점과 근본은 노자의 말에 귀결된다. 그러므로 그 저서 10여 만언이 대개 寓言(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의견이나 교훈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말)을 따랐다. 漁父, 盜跖, 胠篋을 지어 공자의 무리를 헐뜯어서 노자의 방법을 밝혔다. 畏累虛, 亢桑子 등은 모두 헛된 말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좋은 편은 글이 말을 떠나고, 사물을 가리켜 보이고 실정을 분류하며, 유가와 묵가를 공격하였다. 비록 당시의 오래 학문하여 덕망이 있는 학자일지라도 스스로 풀고 면하지 못하였다. 그 말이 洋洋하여 스스로 방자함으로써 자기에게 맞추었다. 그러므로 王公, 大人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一] 集解地理志蒙縣屬梁國。索隱地理志蒙縣屬梁國。劉向別錄云宋之蒙人也。 正義郭緣生述征記云蒙縣,莊周之本邑也。
[一] 【集解】 지리지에 몽현은 양국에 속한다. 하였다. 【索隱】 지리지에 몽현은 양국에 속한다. 『劉向別錄』에 “송나라 몽인이다.” 했다. 【正義】 곽연생의 『述征記』에 “몽현은 장주의 本邑이다.” 했다.
[二] 正義括地志云:「漆園故城在曹州冤句縣北十七里。」此云莊周為漆園吏,即此。按:其城古屬蒙縣。
[二] 【正義】 『括地志』에 “칠원 옛 성은 조주 원구현 북쪽 17리에 있다.”하고 여기에서 “장주가 칠원의 吏기 되었다.” 말한 것이 곧 이것이다. 살펴보니 “그 성은 옛날에 몽현에 속하였다.
[三] 索隱大抵猶言大略也。其書十餘萬言,率皆立主客,使之相對語,故云「偶言」。又音寓,寓,寄也。故別錄云「作人姓名,使相與語,是寄辭於其人,故莊子有寓言篇」。正義率音律。寓音遇。率猶類也。寓,寄也。
[三] 【索隱】 大抵는 大略이라는 말과 같다. 그 글 10여 만언은 모두 주인과 객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서로 대하여 말하게 하였기 때문에 “偶言”이라 한 것이다. 또 음은 寓이니 寓는 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록에 “사람이 성과 이름을 지은 것은 서로 더불어 말하게 하고 이를 그 사람에게 붙어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莊子』네 우언편이 있다. 【正義】 率의 음은 律이다. 寓의 음은 遇이다.”率은 類와 같다. 寓는 붙임이다.
[四] 索隱胠篋猶言開篋也。胠音袪,亦音去。篋音去劫反。正義胠音丘魚反。篋音苦頰反。胠,開也。篋,箱類也。此莊子三篇名,皆誣毀自古聖君、賢臣、孔子之徒,營求名譽,咸以喪身,非抱素任真之道也。
[四] 【索隱】 胠篋은 상자를 연다는 말과 같다. 胠의 음은 袪이고, 또한 음은 去이다. 【正義】 胠의 음은 丘와 魚의 反이다. 篋의 음은 苦와 頰의 反이다. 胠는 여는 것이다. 篋은 상자 류이다. 이는 『莊子』 3편의 이름이니 모두 옛 성스러운 임금으로부터 賢臣, 공자의 무리가 명예를 경영하여 구하고 모두 몸을 망치는 것으로 평소 참됨을 맡은 도를 포괄 한 것이 아니라고 속이고 비방하였다.
[五] 索隱詆,訐也。詆音邸。訿音紫。謂詆訐毀訾孔子也。
[五] 【索隱】 詆(꾸짖을 저)는 訐(들추어 낼 알) 이다. 詆는 음이 邸 이다. 訿의 음은 紫이다. 詆訐은 공자를 비방하고 헐뜯음을 말한다.
[六] 索隱按:莊子「畏累虛」,篇名也,即老聃弟子畏累。鄒氏畏音於鬼反,累音壘。劉氏畏音烏罪反,累路罪反。郭象云「今東萊也」。亢音庚。亢桑子,王劭本作「庚桑」。司馬彪云「庚桑,楚人姓名也」。正義莊子云:「庚桑楚者,老子弟子,北居畏累之山。」成云:「山在魯,亦云在深州。」此篇寄庚桑楚以明至人之德,衛生之經,若槁木無情,死灰無心,禍福不至,惡有人災。言莊子雜篇庚桑楚已下,皆空設言語,無有實事也。
[六] 【索隱】 살펴보니 『莊子』의 「畏累虛」는 편명이니 곧 노빙(노자)의 제자 畏累 이다. 추씨는 “畏의 음은 於와 鬼의 反이고, 累의 음은 壘이다.” 했다. 유씨는 “畏의 음은 烏와 罪의 反이고, 累는 路와 罪의 反이다.” 했다. 亢의 음은 庚이다. 亢은 뽕나무 열매(오디)이니 ‘王劭’ 본에는 ‘庚桑’이라 썼다. 사마표는 “경상은 초나라 사람의 이름이다.” 했다. 【正義】 『莊子』에 “庚桑楚는 노자의 제자이니 북쪽 외루의 산에 살았다.” 했다. 成□은 “산은 노나라에 있는데 또한 심주에 있다. 고 한다.” 했다. 이 편은 경상초에 붙여서 지극한 사람의 덕과 삶을 지키는 법을 밝혔는데, 말라 죽은 나무가 정이 없고, 죽은 재는 마음이 없듯이 화와 복의 이르지 않으면 어찌 사람의 재앙이 있겠는가? 『莊子』 雜篇에 경상초 이하는 모두 공연히 말을 가설하여 실제의 일이 있지 않다.
[七] 正義屬音燭。離辭猶分析其辭句也。
[七] 【正義】 屬의 음은 燭이다. 離辭는 그 말과 구를 분석하는 것과 같다.
[八] 正義剽,疋妙反。剽猶攻擊也。
[八] 【正義】 剽는 疋과 妙의 反이다. 剽는 공격과 같다.
[九] 索隱洸洋音汪羊二音,又音晃養。亦有本作「瀁」字。正義洋音翔。己音紀。
[九] 【索隱】 洸洋의 汪洋 두 음이다. 또 다른 음은 晃養이다. 또 어던 본에는 ‘瀁’자를 썼다. 【正義】 洋의 음은 翔이다. 已의 음은 紀이다.
楚威王聞莊周賢,[一]使使厚幣迎之,許以為相。莊周笑謂楚使者曰:「千金,重利;卿相,尊位也。子獨不見郊祭之犧牛乎?養食之數歲,衣以文繡,以入大廟。當是之時,雖欲為孤豚,豈可得乎?[二]子亟去,[三]無污我。[四]我寧游戲污瀆[五]之中自快,無為有國者所羈,終身不仕,以快吾志焉。」[六]
초나라 위왕이 장주가 어질다는 것을 듣고 사신으로 하여금 후한 폐백으로 맞이하니 재상으로 삼을 것을 허여하였다. 장주가 웃으며 초나라 사자에게 말하기를 “천금은 많은 이익이고, 卿相은 높은 자리이다. 그대는 어찌 郊祭에 쓰이는 희생 소를 보지 못하였는가? 여러 해 먹이고 길러서 문양을 수놓은 옷을 입혀 태묘에 들어간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비록 외로운 돼지가 되고자 한들 어찌 될 수 있겠는가? 그대는 빨리 떠나서 나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차라리 더러운 도랑 안에서 놀면서 기뻐할지언정 나라를 소유한 자를 위하여 속박 당함은 없을 것이다. 몸을 다하도록 벼슬하지 않는 것으로써 내 뜻을 기쁘게 할 것이다.” 했다.
[一] 正義威王當周顯王三十年。
[一] 【正義】 위왕은 주나라 현왕 30년에 해당한다.
[二] 索隱孤者,小也,特也。願為小豚不可得也。正義不群也。豚,小豬。臨宰時,願為孤小豚不可得也。
[二] 【索隱】 孤는 작음이고, 다만 이다. 작은 돼지가 되기를 바랐으되 되지 못하였다. 【正義】 義는 무리짓지 않음이다. 豚은 작은 돼지이다. 재상에 임하였을 때 다만 작은 돼지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되지 못하였다.
[三] 索隱音棘。亟猶急也。
[三] 【索隱】 음은 棘이다. 亟은 急(빠르게)와 같다.
[四] 索隱污音烏故反。
[四] 【索隱】 汚의 음은 烏와 故의 反이다.
[五] 索隱音烏讀二音。污瀆,潢污之小渠瀆也。
[五] 【索隱】 음은 烏와 讀 두 음이다. 汚瀆은 더러운 웅덩이의 작은 도랑이다.
[六] 正義莊子云:「莊子釣於濮水之上,楚王使大夫往,曰:『願以境內累莊子。』 持竿不顧,曰:『吾聞楚有神龜,死二千歲矣,巾笥藏之廟堂之上。此龜寧死為留骨而貴乎? 寧生曳尾泥中乎?』大夫曰:『寧曳尾塗中。』莊子曰:『往矣,吾將曳尾於塗中。』」 與此傳不同也。
[六] 【正義】 『莊子』에 말하기를 “장자가 복수의 위에서 낚시하는데 초나라 왕이 대부를 가게하여 말하였다. ‘국경 안에 장자를 묶기를 원합니다.’ 낚시대를 지니고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초나라에 신구가 있었는데 2천세에 죽어 비단을 바른 상자에 넣어 사당의 위에 감추었다 합니다. 이 거북이 죽어 뼈를 남겨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편안합니까? 살아서 진흙가운데 꼬리를 끄는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대부가 말하기를 ‘진흙 가운데 꼬리를 끄는 것이 편안합니다.’ 했다. 장자가 말하기를 ‘돌아가시오. 나는 장차 지흙 속에 꼬리를 끌 것입니다.’ 했다.” 하는데 이 傳과는 같지 않다.
申不害者,京人也,[一]故鄭之賤臣。學術以干韓昭侯,[二]昭侯用為相。內脩政教,外應諸侯,十五年。終申子之身,國治兵彊,無侵韓者。[三]
신불해는 京人이다. 그러므로 정나라의 천한 신하(하급 신하)이다. 學術(학문과 일)로 한나라 소후에게 (등용될 것을)구하였는데 소후가 등용하여 재상을 삼았다. 안으로 정사와 가르침을 닦고, 밖으로는 제후에게 응한 것이 15년이었다. 申子가 몸을 마치도록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강하게 하여 한나라를 침입하는 자가 없었다.
[一] 索隱申子名不害。按:別錄云「京,今河南京縣是也」。正義括地志云:「京縣故城在鄭州滎陽縣東南二十里,鄭之京邑也。」
[一] 【索隱】 申子의 이름은 불해이다. 살펴보니 『別錄』에 “京은 지금의 하남 경현이 이것이다.” 【正義】 『括地志』에 “경현 옛 성이 정주 영양현 동남쪽 20리에 있으니 정나라의 京邑이다.
[二] 索隱按:術即刑名之法術也。
[二] 【索隱】 살펴보니 “術은 곧 형벌 이름의 法術이다.
[三] 索隱王劭按:紀年云「韓昭侯之世,兵寇屢交」,異乎此言矣。
[三] 【索隱】 왕소를 살펴보니 「紀年」에 “한나라 소후의 세대에 군대와 도적이 여러 번 주고받았다.” 하니 이 말과는 다르다.
申子之學本於黃老而主刑名。著書二篇,號曰申子。[一]
신자(신불해)의 학문은 黃老에 근본하여 刑名을 주장하였다. 저서 2편 있는데 『申子』라 이름 했다.
[一] 集解劉向別錄曰:「今民閒所有上下二篇,中書六篇,皆合二篇,已備,過於太史公所記也。」索隱今人閒有上下二篇,又有中書六篇,其篇中之言,皆合上下二篇,是書已備,過於太史公所記也。 正義阮孝緒七略云申子三卷也。
[一] 【集解】 『유향별록』에 “지금 민간에 있는 바의 상하 2편과 중서 6편하여 보두 합하여 두 편으로 이미 갖추어진 것이 태사공이 기록한 바에 지나친다.” 한다. 【索隱】 지금 사람들 사이에 상하 두 편이 있고, 또 중서 6편이 있으며 그 폄 가운데 말한 것이 모두 합하여 상하 두 편이니 이는 글이 이미 갖추어져서 태사공이 기록한 바 보다 많다. 【正義】 완효서의 『七略』에 “『申子』 3권이라” 했다.
韓非者,[一]韓之諸公子也。喜刑名法術之學,[二]而其歸本於黃老。[三]非為人口吃,[四]不能道說,而善著書。與李斯俱事荀卿,[五]斯自以為不如非。
한비는 한나라의 공자이다. 형명, 법술의 학문을 좋아하되 그 근본은 황노에 돌아간다. 한비는 사람됨이 말을 더듬어 유세를 잘하지 못하였으나 글로 잘 나타내었다. 이사와 함께 순경을 섬겼는데 이사는 스스로 한비보다 못하다고 여겼다.
[一] 正義阮孝緒七略云:「韓子二十卷。」韓世家云:「王安五年,非使秦。九年,虜王安,韓遂亡。」
[一] 『正義』 완효서의 『七略』에 “『韓子』 20권이 있다.”하고, 「韓世家」 에 “王安 5年에 한비가 진에 사신 갔다. 9년에 왕안이 포로로 잡혀 韓 이 마침내 망했다.”
[二] 集解新序曰:「申子之書言人主當執術無刑,因循以督責臣下,其責深刻,故號曰『術』。商鞅所為書號曰『法』。皆曰『刑名』,故號曰『刑名法術之書』。」 索隱著書三十餘篇,號曰韓子。
[二] 『集解』 新序에 “신자(신불해)의 글에 임금은 마땅히 術을 잡아 형벌이 없으면 오래된 습관을 따라 신하를 독려하고 질책하는데 그 질책이 매우 각박하기 때문에 「術」이라 부른다. 하고, 商鞅이 지은 글에는 「法」이라” 하니 모두 「刑名」을 말한다. 그러므로 「刑名 法術의 글」이라 부른다. 【索隱】 저서 30여편을 『韓子』라 한다.
[三] 索隱按:劉氏云「黃老之法不尚繁華,清簡無為,君臣自正。韓非之論詆駮浮淫,法制無私,而名實相稱。故曰『歸於黃老』。」斯未為得其本旨。今按:韓子書有解老、喻老二篇,是大抵亦崇黃老之學耳。
[三] 【索隱】 살펴보니 劉氏가 말하기를 “황노의 법은 번잡하고 화려한 것을 숭상하지 않고, 맑고 간략하며 함이 없어도 임금과 신하가 스스로 바르게 된다. 한비의 논의는 떠돌며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꾸짖고 논박하고 법과 제도에 사사로움이 없어 이름과 실제가 서로 걸맞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황노에 귀결돤다.」 ” 이사는 그 본래의 가르침을 터득하지 못하였다. 지금 살펴보니 한자(한비)의 글에 ‘解老’, ‘喩老’ 두 편이 있으니 이는 대개 또한 黃老의 學을 숭상했을 뿐이다.
[四] 正義音訖。
[四] 【正義】 음은 訖이다.
[五] 正義孫卿子二十二卷。名況,趙人,楚蘭陵令。避漢宣帝諱,改姓孫也。
[五] 【正義】 손경자는 20권이 있다. 이름은 況이고, 조나라 사람으로 초나라 난릉의 령을 지냈다. 漢나라 선제의 이름을 피하여 성을 孫으로 바꾸었다.
非見韓之削弱,數以書諫韓王,[一]韓王不能用。於是韓非疾治國不務脩明其法制,執勢以御其臣下,富國彊兵而以求人任賢,反舉浮淫之蠹而加之於功實之上。以為儒者用文亂法,而俠者以武犯禁。寬則寵名譽之人,急則用介冑之士。[二]今者所養非所用,[三]所用非所養。[四]悲廉直不容於邪枉之臣,[五]觀往者得失之變,[六]故作孤憤、五蠹、內外儲、說林、說難十餘萬言。[七]
한비가 韓이 깍이고 약해지는 것을 보고 여러 번 글로써 韓王을 간하였으나 韓王이 쓰지 못하였다. 이에 한비가 나라를 다스림에 그 법과 제도를 밝히며, 권세를 잡는 것으로써 그 신하를 다스리며, 사람을 구하고 부국강병하고 어진 사람에게 맡김을 힘쓰지 않고 도리어 부박하고 음란한 좀으로 功實의 위에 그것을 더함을 미워하였다. 儒者들은 문을 써서 법을 어지럽히고, 협객은 武로써 금함을 범하며, 너그러우면 곧 명예의 사람을 사랑하고 급하면 갑옷입고 투구 쓴 士를 등용한다고 여겼다. 지금 기르는 바는 쓸데가 없고, 쓰이는 바는 기르는 바가 없다. 청렴하고 정직한 이는 간사하고 굽은 신하에게 용납되지 못함을 슬퍼하고 지난날 득실의 변화를 관찰하고 孤憤, 五蠹, 內外儲, 說林, 說難 10餘萬言을 지었다.
[一] 索隱韓王安也。
[一] 【색은】 한왕은 안이다.
[二] 正義介,甲也。冑,兜鍪也。
[二] 【正義】 甲이다. 冑는 투구이다.
[三] 索隱言非疾時君以祿養其臣者,乃皆安祿養交之臣,非勇悍忠鯁及折衝禦侮之人也。
[三] 【索隱】 급하지 않은 때에 임금이 綠으로써 그 신하를 기르는 것은 곧 모두 祿과 기름(養)을 편안히 여기는 사귐의 신하로 용맹하고 사나우며 충성스럽고 바름이 적의 창을 꺽고, 침략에 항거함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四] 索隱又言人主今臨事任用,並非常所祿養之士,故難可盡其死力也。
[四] 【索隱】 또 임금이 지금 일에 임하여 임용하고 아울러 평상시에 祿으로 기르는 바의 士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을힘을 다하기 어려운 것이다.
[五] 索隱又悲姦邪諂諛之臣不容廉直之士。
[五] 【索隱】또 간사하고 아첨하는 신하가 청렴하고 정직한 士를 용납하지 못함을 슬퍼하였다.
[六] 正義韓非見王安不用忠良,今國消弱,故觀往古有國之君,則得失之變異,而作韓子二十卷。
[六] 【正義】 한비가 왕안이 忠良을 등용하지 않아서 지금 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옛날에 나라를 소유하였던 임금으로 득실의 변이를 살펴서 『韓子』 20권을 지었다.
[七] 索隱此皆非所著書篇名也。孤憤,憤孤直不容於時也。五蠹,蠹政之事有五也。內外儲,按韓子有內儲、外儲篇:內儲言明君執術以制臣下,制之在己,故曰「內」也;外儲言明君觀聽臣下之言行,以斷其賞罰,賞罰在彼,故曰「外」也。儲畜二事,所謂明君也。說林者,廣說諸事,其多若林,故曰「說林」也。今韓子有說林上下二篇。說難者,說前人行事與己不同而詰難之,故其書有說難篇。
[七] 【索隱】 이는 모두 한비가 지은 글의 篇名이다. 孤憤은 홀로 정직함이 그 때에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분노한 것이다. 五蠹는 정사를 좀 먹는 것이 5가지가 있음이다. 內外儲는 살펴보니 『韓子』 에 內儲와 外儲編이 있다. 內儲編은 임금이 術(法)을 잡는(집행하는) 것으로써 신하를 제재하는데, 그들을 제재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內’라고 한 것이다. 外儲는 임금이 신하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들어서 그 상과 벌을 결단하는데 상과 벌은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外’라 한 것이다. 儲畜 두 가지 일은 이른바 임금을 밝힌 것이다. 說林은 여러 가지 일을 널리 말한 것이 그 많음이 숲과 같기 때문에 ‘說林’이라 한 것이다. 지금 『韓子』에 「說林」 상, 하 두 편이 있다. 說難은 前人(옛 사람)들이 행한 일을 말한 것이 자기와 같지 않아서 꾸짖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글에 「說難」 편을 둔 것이다.
然韓非知說之難,為說難書甚具,終死於秦,不能自脫。說難曰:[一]
그러나 한비는 유세의 어려움을 알아서 「說難」의 글에 잘 갖추었으나 마침내 진에서 죽임을 당하니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說難」에 말하였다.
[一] 索隱說音稅。難音奴干反。言游說之道為難,故曰說難。其書詞甚高,故特載之。然此篇亦與韓子微異,煩省小大不同。劉伯莊亦申其意,粗釋其微文幽旨,故有劉說也。
[一] 【索隱】 說의 음은 稅이다. 難의 음은 奴와 干의 反이다. 유세의 도가 어렵기 때문에 「說難」 이라 말한 것이다.
凡說之難,非吾知之有以說之難也;[一]又非吾辯之難能明吾意之難也;[二]又非吾敢橫失能盡之難也。[三]凡說之難,在知所說之心,可以吾說當之。[四]
무릇 유세(설득)의 어려움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그것을 변론하기 어려움은 내 뜻을 분명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며, 또 내가 감히 자유롭게 (말을)다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아니다. 무릇 유세의 어려움은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말을 마땅하게 함에 달려 있다.
[一] 正義凡說難識情理,不當人主之心,恐犯逆鱗。說之難知,故言非吾知之有以說之乃為難。
[一] 【正義】무릇 유세(설득)의 어려움은 실정과 이치를 알아 임금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逆鱗을 범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유세(설득)의 어려움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 설득하는 것이 곧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二] 正義能分明吾意以說之,亦又未為難也,尚非甚難。
[二] 【正義】 내 뜻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써 유세하면 또한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니다.
[三] 索隱按:韓子「橫失」作「橫佚」。劉氏云:「吾之所言, 無橫無失, 陳辭發策, 能盡說情, 此雖是難, 尚非難也。」正義橫,擴孟反。又非吾敢有橫失,詞理能盡說己之情,此雖是難,尚非極難。
[三] 【索隱】 살펴보니 『韓子』에 “橫失”은 “橫佚”이라 썼다. 유씨가 말하기를 “나의 말한 바는 자유로움도 없고 잘못도 없이 말을 하고 계책을 펴는 것이니 말과 실정을 다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비록 어렵다하나 오히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했다. 【正義】 橫은 擴과 孟의 反이다. 또 내가 감히 함부로 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조리가 자기의 실정을 모두 말하는 것은 이것이 비록 어려우나 오히려 지극히 어려운 것은 아니다.
[四] 索隱劉氏云:「開說之難,正在於此也。」按:所說之心者,謂人君之心也。言以人臣疏末射尊重之意,貴賤隔絕,旨趣難知,自非高識,莫近幾會,故曰「說之難」也。乃須審明人主之意,必以我說合其情,故云「吾說當之」也。 正義前者三說並未為難,凡說之難者,正在於此。言深辨知前人意,可以吾說當之,闇與前人心會,說則行,乃是難矣。
[四] 【索隱】 유씨가 말하기를 “설득을 여는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했다. 살펴보니 유세(설득) 당하는 바의 마음은 임금의 마음을 말한다. 신하가 상소의 끝에 존중의 뜻과 귀천의 떨어짐과 취향의 알기어려움과 자신의 지식이 높은 것이 아니어서 가까이 할 기회가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說之難」이라 말한다. 이에 임금의 뜻을 살피고 밝혀서 반드시 내 말로써 그 실정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吾說當之」라 말하는 것이다. 【正義】 앞의 세 가지 말은 함께 어려움이 되지 않으니 무릇 유세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前人의 뜻을 깊이 분별하여 알고 내 말을 합당하게 하는 것으로써 가만히 前人의 마음을 모아 유세하면 곧 행해지니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所說出於為名高者也,[一]而說之以厚利,則見下節而遇卑賤,必棄遠矣。[二]所說出於厚利者也。而說之以名高,則見無心而遠事情,必不收矣。[三]所說實為厚利而顯為名高者也,[四]而說之以名高,則陽收其身而實疏之;若說之以厚利,則陰用其言而顯棄其身。[五]此之不可不知也。
이름 높이기를 위하는 자를 유세하면서 두터운 이익으로써 유세하면 곧 등급이 낮아서 비천하게 대우 받는다 여겨 반드시 버려지고 멀어질 것이다. 유세하는 바가 이익을 두터이 하고자하는 자인데 유세하기를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써 한다면 마음이 없고 일의 실정에 멀다하여 반드시 거두지 않을 것이다. 유세하는 바가 실제는 두터운 이익을 위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자인데 유세하기를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써 한다면 곧 겉으로는 그 자신을 거두어 주되 실제는 멀리할 것이다. 만약 그를 유세하기를 두터운 이익으로써 한다면 안으로 그 말을 쓰면서 드러내기는 그 자신을 버릴 것이다. 이것이 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一] 索隱按:謂所說之主,中心本出欲立高名者也。,故劉氏云「稽古羲黃,祖述堯舜」是也。
[一] 【索隱】 살펴보니 이른바 ‘說之主’는 마음속으로는 본래 높은 명예를 세우고자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유씨가 말하기를 “옛날 복희와 황제를 상고하여 요와 순을 본받아 서술한다.”고 한 것이 이것다.
[二] 索隱謂人主欲立高名,說臣乃陳厚利,是其見下節也。既不會高情,故遇卑賤必被遠斥矣。
[二] 【索隱】 임금이 높은 명예를 세우고자 하는데 유세하는 신하가 두터운 이익을 진술하면 이는 그 등급을 낮춤을 당한다. 이미 높고 귀한 품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낮고 천함을 만나 반드시 멀리하고 배척함은 당한다.
[三] 索隱亦謂所說之君, 出意本規厚利, 而說臣乃陳名高之節, 則是說者無心, 遠於我之事情, 必不見收用也。故劉氏云「若秦孝公志於彊國,而商鞅說以帝王,故怒而不用」。
[三] 【索隱】 또 이른바 ‘說之君’은 내는 뜻은 본래 두터운 이익을 꾀하는데 유세하는 신하가 명예와 높은 절개를 진술한다면 곧 이는 유세하는 자의 마음이 없어 나의 사정에서 멀어지니 반드시 거두어 씀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유씨가 말하기를 “진나라 효공의 경우에 나라를 강하게 함에 뜻을 두었음에도 상앙이 帝王으로써 유세하였기 때문에 노하여 등용하지 않았다.” 한 것과 같다.
[四] 索隱按:韓子「實」字作「隱」。按:顯者,陽也。謂其君實為厚利,而詳作欲為名高之節也。 正義前人必欲厚利,詐慕名高,則陽收其說,實疏遠之。
[四] 【索隱】 살펴보니 『韓子』에 ‘實’자를 ‘隱’이라 썻다. 살펴보니 顯은 陽(겉으로)
[五] 索隱謂若下文云鄭武公陰欲伐胡,而關其思極論深計,雖知說當,終遭顯戮是也。正義前人好利厚,詐慕名高,說之以厚利,則陰用說者之言而顯不收其身。說士不可不察。
[五] 【索隱】 아래 글에 말하기를 “정나라 무공이 속으로는 胡를 정벌하려 하면서 관기사가 깊은 계교를 極論하자 비록 말이 합당함을 알았으나 끝내 도륙을 당함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正義】 前人이 이익의 두터움을 좋아하면서도 거짓으로 명예의 높음을 사모하는 이에게 유세하기를 두터운 이익으로써 한다면 곧 속으로는 유세하는 자의 말을 쓰면서도 겉으로는 그 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유세하는 선비는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夫事以密成,語以泄敗。未必其身泄之也,而語及其所匿之事,[一]如是者身危。貴人有過端,而說者明言善議以推其惡者,則身危。[二]周澤未渥也而語極知,說行而有功則德亡,[三]說不行而有敗則見疑,如是者身危。[四]夫貴人得計而欲自以為功,說者與知焉,則身危。[五]彼顯有所出事,迺自以為也故,說者與知焉,則身危。[六]彊之以其所必不為,[七]止之以其所不能已者,身危。[八]故曰:與之論大人,則以為閒己;[九]與之論細人,則以為粥權。[一0]論其所愛,則以為借資;[一一]論其所憎,則以為嘗己。[一二]徑省其辭,則不知而屈之;[一三]汎濫博文,則多而久之。[一四]順事陳意,則曰怯懦而不盡;[一五]慮事廣肆,則曰草野而倨侮。[一六] 說之難,不可不知也。
대저 일은 비밀로써 이루어지고, 말은 누설되는 것으로써 무너진다. 반드시 그 자신이 누설하지 않아도 말이 그 숨겨진 바의 일에 미치면 이 같은 자는 몸이 위태롭다. 貴人이 허물의 단서가 있는데 유세하는 자가 말을 밝게 하고 잘 토론하는 것으로서 그 악을 미루는 자는 몸이 위태롭다. 두루 지극한 은택이 무젖지 않음에도 지극한 앎을 말하면 유세가 행하여져서 공이 있어도 곧 덕은 없고, 유세가 행해지지 않아 무너짐이 있으면 곧 의심을 당하니 이 같은 자는 몸이 위태롭다. 저 貴人이 계교를 얻어 스스로 공을 삼고자 하는데 유세하는 자가 그것을 미리 알면 곧 몸이 위태롭다. 그 하지 않을 바를 억지로 하고, 그만두지 못하는 바로 그치게 하면 몸이 위태롭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더불어 大人을 논하면 곧 자기를 이간한다. 여기고, 더불어 細人(小人)을 논하면 권세를 기른다 여긴다. 그 사랑하는 바를 논하면 곧 굽힌다고 여긴다. 널리 펴져 지식이 많고 사리에 맑으면 곧 많고 오래한다. 하고, 일에 따라 뜻을 진술하면 곧 겁내고 나약하여 다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일을 염려하고 널리 함부로 하면 곧 초야에 있어 거만하고 업신여긴다고 말하니 유세의 어려움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一] 正義事多相類,語言或說其相類之事,前人覺悟,便成漏泄,故身危也。
[一] 【正義】 일에는 서로 비슷한 것이 많아서 언어가 혹 서로 비슷한 류의 일을 말하여 前人이 깨달아서 곧 누설되기 때문에 몸이 위태로운 것이다.
[二] 正義人主有過失之端緒,而引美善之議以推人主之惡,則身危。
[二] 【正義】 임금이 과실의 단서를 가지고 있는데 아름답고 선함의 논의로써 임금의 악을 미루면 곧 몸이 위태로운 것이다.
[三] 索隱按:謂人臣事上,其道未合,至周之恩未霑渥於下,而輒吐誠極言,其說有功則其德亦亡。亡,無也。韓子作「則見忘」,然「見忘」勝於「德亡」也。正義渥,霑濡也。人臣事君未滿周至之恩澤,而說事當理,事行有功,君不以為恩德,故德亡。
[三] 【索隱】 살펴보니 신하가 윗사람을 섬기는데 그 도가 합치하지 않고 두루 은택이 아래에 무젖지 않았는데 문득 정성스럽고 지극한 말을 뱆어 내면 그 설득은 공은 있되 그 덕은 또한 없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亡은 無(없다)이다. 『韓子』에는 ‘則見忘’이라 썼으나 ‘見忘’은 ‘德亡’보다 낫다. 【正義】 渥은 젖음이다. 신하가 임금을 섬김이 전반적이고 지극한 은택이 차지 않았는데 일의 합당한 이치를 유세하면 일이 행해져 공이 있으나 임금은 은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덕이 없는 것이다.
[四] 索隱又若說不行而有敗則見疑,如是者身危。是恩意未深,輒評時政,不為所信,更致嫌疑,若下文所云鄰父以牆壞有盜,卻為見疑,即其類也。正義說事不行,或行有敗壞,則必致危殆,若此者身危也。
[四] 【索隱】 또 만약 유세가 행해지지 않아 무너짐이 있으면 곧 의심을 당하니 이 같은 자는 몸이 위태롭다. 이는 은혜의 뜻이 아직 깊지 않음에도 문득 時政을 평가하니 믿지 못하여 다시 혐의함에 이르는 것이다. 아래 글에 말한바 이웃 남자가 담장이 무너져 도둑이 들었는데 물리치다가 의심을 당하는 것 같은 것이 곧 그러한 류이다. 【正義】 일을 유세하여 행해지지 않거나 혹은 행하여도 무너짐이 있으면 곧 반드시 위태로움이 이른다. 이 같은 자는 몸이 위태롭다.
[五] 正義與音預。人主先得其計己功,說者知前發其蹤跡,身必危亡。
[五] 【正義】 與의 음은 預이다. 임금이 그 계교를 얻어 자기의 공을 우선하려는데 유세하는 자가 그 자취를 알고 앞서 말을 하면 몸이 반드시 위태롭고 망한다.
[六] 索隱謂人主明有所出事乃自以為功, 而說者與知,是則以為閒,故身危也。 正義人主明所出事,乃以有所營為,說者預知其計,而說者身亡危。
[六] 【索隱】 임금이 밝게 일을 내는 바가 있어 이에 자신의 공으로 삼으려는데 유세하는 자가 미리 알면 이는 곧 이간한다. 여기기 때문에 몸이 위태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正義】 임금이 밝게 일을 드러내고 이에 경영하는 바가 있는데 유세하는 자가 그 계획을 미리 알면 유세하는 자의 몸은 위태롭다.
[七] 索隱劉氏云:「若項羽必欲衣錦東歸, 而說者彊述關中, 違旨忤情,自招誅滅也。」 正義彊,其兩反。人主必不欲有為,而說者彊令為之。
[七] 【索隱】 유씨가 말하였다. “만약 항우가 반드시 비단옷을 입고 동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유세하는 자가 억지로 關中을 말하는 것은 뜻을 어기고 실정을 거스르는 것이니 스스로 죽임을 부르는 것이다.” 【正義】 彊은 其와 兩의 反이다. 임금이 반드시 하고자 하지 않는데도 유세하는 자가 억지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다.
[八] 索隱劉氏云:「若漢景帝決廢栗太子, 而周亞夫強欲止之,竟不從其言,後遂下獄是也。」 正義人主已營為,而說者彊止之者,身危。
[八] 【索隱】 유씨가 말하였다. “만일 한나라 경제가 栗 태자를 폐할 것을 결단하였는데 周亞夫가 억지로 그치게 하고자 하다 마침내 그 말을 따르지 않은 후에 마침내 감옥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九] 正義閒音紀莧反。說彼大人之短,以為竊己之事情,乃為刺譏閒也。
[正義] 【正義】 閒의 음은 紀와 莧의 反이다. 저 대인의 단점을 말하여 자기의 사정을 숨긴다고 여기니 곧 풍자하고 기롱하며 이간함이 된다.
[十]索隱按:韓非子「粥權」作「賣重」。謂薦彼細微之人,言堪大用,則疑其挾詐而賣我之權也。正義粥音育。劉伯莊云:「論則疑其挾詐賣己之權。」
[十] 【索隱】 살펴보니 『韓非子』에 ‘粥權’을 ‘賣重’이라 적었다. 저 형편없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크게 쓰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곧 간사한 마음을 품고서 나의 권세를 판다고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正義】 粥의 음은 育이다. 유백장이 말하였다. “論은 곧 그 속이려는 뜻을 품고서 자기의 권세를 판다고 의심한다.”
[一一] 正義說人主愛行,人主以為借己之資籍也。
[一一] 【正義】 임금이 사랑하고 행함을 말하면 임금은 자기의 소유함을 빌리려 한다고 여긴다.
[一二] 正義論說人主所憎惡,人主則以為嘗試於己也。
[十二] 【正義】 임금의 미워하는 바를 논하여 말하면 임금은 곧 자기를 시험한다고 여긴다.
[一三] 索隱按:謂人主意在文華,而說者但徑捷省略其辭,則以說者為無知而見屈辱也。正義省,山景反。
[一三] 【索隱】 살펴보니 임금의 뜻은 문채나고 화려함에 있는데 말하는 자가 다만 그 말을 빨리하고 생략하면 곧 말하는 자가 아는 것이 없다고 굴욕을 당하게 된다. 【正義】 省은 山과 景의 反이다.
[一四] 索隱按:謂人主志在簡要,而說者務於浮辭汎濫,博涉文華,則君上嫌其多迂誕,文而無當者也。正義汎濫,浮辭也。博文,廣言句也。言浮說廣陳,必多詞理,時乃永久,人主疲倦。
[一四] 【索隱】 살펴보니 임금의 뜻이 간략한 요점에 있는데 유세하는 자가 터무니없는 말에 힘쓰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 문채가 화려하면 곧 임금이 많이 사리에 맞지 않음을 혐오하여 글만을 하고 마땅함이 없는 자라 할 것이다. 【正義】 汎濫은 浮辭이다. 博文은 말과 구절을 넓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말을 널리 진술하면 반드시 말의 이치가 때로 길로 오래 됨이 많아 임금이 피로하고 권태로워 한다.
[一五] 正義懦音乃亂反。說者陳言順人主之意,則或怯懦而不盡事情也。
[一五] 【正義】 懦의 음은 乃와 亂의 反이다. 유세하는 자가 임금의 뜻을 따라 진술하면 곧 혹 겁내고 나약하여 사정을 다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一六] 正義草野猶鄙陋也。廣陳言詞,多有鄙陋,乃成倨傲侮慢。
[一六] 【正義】 草野는 鄙陋와 같다. 말을 넓게 진술하면 비루함(촌스러움)이 많이 있어 거만하고 오만하며 업신여김을 이룬다.
凡說之務,在知飾所說之所敬,[一]而滅其所醜。[二]彼自知其計,則毋以其失窮之;[三]自勇其斷,則毋以其敵怒之;[四]自多其力,則毋以其難概之。[五]規異事與同計,譽異人與同行者,則以飾之無傷也。[六]有與同失者,則明飾其無失也[七]。大忠無所拂悟,[八]辭言無所擊排,[九]迺後申其辯知焉。此所以親近不疑,[一0]知盡之難也。[一一]得曠日彌久,[一二]而周澤既渥,[一三]深計而不疑,交爭而不罪,迺明計利害以致其功,直指是非以飾其身,以此相持,此說之成也。[一四]
무릇 유세의 일은 유세 대상의 공경하는 바를 꾸밀줄 알아서 그 추함을 없애야 한다. 그가 스스로 그 계책함을 알면 곧 그 실수와 궁함을 없애야 하고, 스스로 용맹하게 결단하면 대적하는 것으로써 노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그 많이 힘쓴다하면 그 개략적인 것으로 어렵다 해서는 안된다. 다른 일과 계획을 같이 함을 보고 다른 사람과 같이 행함을 칭찬하는 것은 곧 그것을 꾸미는 것으로써 해침이 없어야 한다. 같이 실수를 하는 자가 있으면 곧 그것을 밝게 꾸며서 잘못을 없게 해야 한다. 큰 충성은 어지는 바가 없고, 말을 배격하는 바가 없는 이후에 그 변명하는 말과 지혜를 펼 수 있다. 이는 친근하여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을 다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원이 지나 오래된 후에 두루 은택이 무젖어야 깊은 계획에도 의심하지 않고, 서로 다투어도 죄 되지 않는다. 이에 분명하게 이해를 계산하여 그 공을 이루게 하고 곧바로 이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그 자신을 꾸미며, 이로써 서로 대우하면 이 유세는 이루어진다.
[一] 索隱按:所說謂所說之主也。飾其所敬者,說士當知人主之所敬,而時以言辭文飾之。
【索隱】 살펴보니 所說은 유세하는 바의 임금을 말한다. 飾其所敬(그 공경하는 바를 꾸민다.)은 유세하는 선비가 마땅히 임금을 공경하는 것을 알아서 때로 말로써 문채나게 꾸미는 것이다.
[二] 索隱醜謂人主若有所避諱而醜之,遊說者當滅其事端而不言也。
[二] 【索隱】 醜는 임금이 만약 피하고 꺼리는 바가 있어 그것을 추하게 여긴다면 유세하는 자는 마땅히 그 일의 단서를 없애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
[三] 正義前人自知其失誤,說士無以失誤窮極之,乃為訕上也。
[三] 【正義】 前人이 스스로 그 잘못을 알면 유세하는 선비는 잘못을 다함이 없어야 하니 곧 윗사람을 꾸짖음이 되기 때문이다.
[四] 索隱按:謂人主自勇其斷, 說士無以己意而攻閒之, 是以卑下之謀自敵於上, 以致譴怒也。正義斷音端亂反。劉伯莊云:「貴人斷甲為是, 說者以乙破之, 乙之理難同,怒以下敵上也。」
[四] 【索隱】 살펴보니 임금이 스스로 그 결단을 용감하게 했다 하면 유세하는 선비는 자기의 뜻으로써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도모함을 낮추어 윗사람에게 대적함으로써 꾸짖음과 노함이 이르기 때문이다. 【正義】 斷의 음은 端과 亂 의 反이다. 유백장이 말하기를 “貴人이 갑을 결단하여 옳다 하는데 유세하는 자가 을로써 그것을 깨트리면 을의 이치를 같이 하기 어렵고 怒하니 아랫 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五] 索隱按:概猶格也。劉氏云:「秦昭王決欲攻趙, 白起苦說其難, 遂己之心, 拒格君上,故致杜郵之僇也。」正義概,古代反。
[五] 【索隱】 살펴보니 槪는 格(바로잡다)과 같다. 유씨가 말하기를 “진아라 소왕이 결단하여 조나라를 공격하고자 했다. 백기가 힘들게 그 어려움을 설득하여 마침내 자기의 마음으로 임금을 막아 바로잡았다. 그러므로 杜郵의 욕됨이 이르렀다. 【正義】 槪 는 古와 代의 反이다.
[六] 正義劉伯莊云:「貴人與甲同計,與乙同行者,說士陳言無傷甲乙也。」
[六] 【正義】 유백장이 말하기를 “貴人과 甲이 계책을 같이하면서 乙과 행동을 같이 하는 자는 유세하는 자가 말을 진술하면서 甲과 乙을 傷(해치게)하게 함이 없어야야 한다.”고 했다.
[七] 索隱按:上文言人主規事譽人,與某人同計同行,今說者之詞不得傷於同計同行之人,仍可文飾其類也。又若人主與同失者,而說者則可以明飾其無失也。 正義人主與甲同失,說者文飾甲之無失。
[七] 【索隱】 살펴보니 윗글의 임금이 일을 꾀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과 계책을 함께하고 행동을 같이하면 유세하는 자의 말은 계책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하는 사람을 傷(해치게)하게 해서는 안되고 그대로 그 類를꾸며주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또 만약 임금과 같이 잘못한 자이면 유세하는 자는 곧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꾸며야 한다. 【正義】 임금과 甲이 같ㅇ잘못하면 유세하는 자는 갑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꾸며야 한다.
[八] 索隱拂音佛。言大忠之人,志在匡君於善,君初不從,則且退止,待君之說而又幾諫,即不拂悟於君也。正義拂悟當為「咈忤」,古字假借耳。咈,違也。忤,逆也。
[八] 【索隱】 拂의 음은 佛이다. 大忠의 사람은 뜻이 임금을 선으로 바로잡음에 있다. 임금이 처음에는 따르지 않으면 곧 또한 물러나 그치고 임금의 기뻐할 때를 기다려서 또 몇 번 간하여 임금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正義】 拂悟 는 마땅히 咈忤라고 써야 한다. 古字를 빌렸을 뿐이다. 咈은 어김이다.
[九] 索隱謂大忠說諫之辭,本欲歸於安人興化,而無別有所擊射排擯。按:韓子作「擊摩」也。【색은】 大忠은 유세하고 간하는 말이다. 본래 사람을 편안히 하고 교화를 일으킴에 돌아가고자 하여 따로 쳐서 배척하는 바가 있지 않다. 살펴보니 韓子가 「擊摩」를 지었다.
[一0] 正義言大忠之事,擬安民興化,事在匡弼。君初亦不擊排,乃後周澤霑濡,君臣道合,乃敢辯智說焉。此所以親近而不見疑,是知盡之難。
[一0] 【正義】 大忠의 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교화를 일으키며, 일을 바로잡아 보필함에 달려 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임금이 처음에 또한 배격하지 않다가 후에 두루 은택이 무젖고 임금과 신하의 도가 합하면 감히 말과 지혜로 유세하는 것이다. 이는 친근하여야 의심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아는 것을 다하기 어려운 것이다.
[一一] 集解徐廣曰:「知,一作『得』。難,一作『辭』。」 索隱謂人臣盡知事上之道難也。按:徐廣曰「知,一作『得』,難,一作『辭』」。今按韓子作「得盡之辭」也。正義言說士知談說之難也,為能盡此談說之道,得當人主之心,君臣相合,乃是知盡之難也。
[一一] 【集解】 徐廣이 말하기를 “知는 한편으로 ‘得’이라 쓰고, 難은 한편으로 ‘辭’ 써야한다.”라고 했다. 지금 살펴보니 韓子에 ‘得盡之難’ 라고 쓰여 있다. 【正義】 유세하는 선비는 말함의 어려움을 알아야 하고, 말의 도를 다할 수 있어야 임금의 마음에 합당함을 얻어 임금과 신하가 서로 합해짐을 말하니 곧 이것이 아는 것을 다함의 어려움이다.
[一二] 索隱謂君臣道合,曠日已久,是誠著於君也。
[一二] 【索隱】 임금과 신하가 도를 합하여 오래 하면 이는 정성이 임금에게 드러난다.
[一三] 索隱謂君之渥澤周浹於臣,魚水相須,鹽梅相和也。
[一三] 【색은】 임금의 은택이 두루 신하에게 미침은 물고기와 물이 서로 필요로하고, 소금과 매화가 서로 和함을 말한다.
[一四]正義夫知盡之難,則君臣道合,故得曠日彌久。而周澤既渥,深計而君不疑,與君交爭而不罪,而得明計國之利害以致其功,直指是非,任爵祿於身,以此君臣相執持,此說之成也。
[一四] 【正義】 대저 아는 것을 다함의 어려움은 곧 임금과 신하가 도를 합하기 때문에 오래하여 은택이 두루하고 이미 젖어 깊이 계획하여도 임금이 의심하지 않고, 임금과 서로 다투어도(논쟁하여도) 죄가 되지 않으며 나라를 이롭게 하는 계획으로써 그 공을 이룰 수 있고, 곧바로 옳고 그름을 가리켜 벼슬과 록을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는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잡아 지니는 것으로써 이 유세가 이루어진다.
伊尹為庖,[一]百里奚為虜,[二]皆所由干其上也。故此二子者,皆聖人也,猶不能無役身而涉世如此其汙也,[三]則非能仕之所設也。[四]
이윤은 요리사가 되었고, 백리해가 사로잡힘이 된 것은 모두가 그 윗사람에게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인인데도 오히려 자신을 부리지 않을 수 없어 세상을 사는데 이 같이 그 더러움을 하였던 것이다. 곧 벼슬할 수 있음의 베푸는 바가 아니었다.
[一] 正義殷本紀云「乃為有莘氏媵臣,負鼎俎,以滋味說湯致王道」是也。
[一] 【正義】 은 본기에 이르기를 “곧 유신씨의 媵臣이 되어 솥과 도마를 지고 좋은 맛으로써 탕이 왕도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이 이것이다.
[二] 正義晉世家云襲滅虞公,及大夫百里以媵秦穆姬也。
[二] 【正義】 진 세가에 이르기를 “우공을 습격하여 멸한 것과 대부 백리혜로써 진 나라 목희의 잉신으로 하였다.”고 했다.
[三] 正義汙音烏故反。庖虜是汙。
[三] 【正義】 汙의 음은 烏와 故의 反이다. 庖와 虜가 이 汙이다.
[四] 索隱按:韓子作「非能士之所恥也」。
[四] 【索隱】 살펴보니 韓子는 “재능있는 선비의 부끄러워 할 바가 아니다.
宋有富人,天雨牆壞。其子曰「不築且有盜」,其鄰人之父亦云,暮而果大亡其財,其家甚知其子而疑鄰人之父。[一]昔者鄭武公欲伐胡,[二]迺以其子妻之。因問群臣曰:「吾欲用兵,誰可伐者?」關其思曰:「胡可伐。」迺戮關其思,曰:「胡,兄弟之國也,子言伐之,何也?」胡君聞之,以鄭為親己而不備鄭。鄭人襲胡,取之。此二說者,其知皆當矣,[三]然而甚者為戮,薄者見疑。非知之難也,處知則難矣。
송나라에 부자가 있었는데 비가 내려 담장이 무너졌다. 그 아들이 말하기를 “쌓지 않으면 도둑이 들 것입니다.” 하고, 그 이웃 사람의 아버지가 또한 말하였는데 저녁에 과연 크게 그 재물을 잃었다. 그 집은(에서는) 그 아들을 매우 잘 안다하고 이웃의 아버지는 의심하였다. 옛 날에 정 나라 武公이 胡나라를 치고자 하여 이에 그 자식으로써 처를 삼게 하였다. 인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군대를 쓰고자 하는데 누구를 정벌하는 것이 옳은가?” 하니 관기사가 발하기를 “胡를 토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에 관기사를 죽이고 말하기를 “胡나라는 현제의 나라이다. 그대가 토벌하라고 말하는 것은 왜인가?” 하였다. 胡나라 임금이 그것을 듣고는 정나라가 자기를 친히 한다. 여기고는 정나라를 대비하지 않았다. 정나라 사람들이 胡나라를 습격하여 취하였다. 이 두 이야기는 그 아는 것이 마땅하되 그러하고서도 심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가벼운 자는 의심을 당하였으니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대처하는 것이 곧 어려운 것이다.
[一] 正義其子鄰父說皆當矣,而切見疑,非處知則難乎!
[一] 【正義】 그 아들과 이웃 아버지의 말이 모두 마땅하되 몹시 의심을 당한 것은 아는 것을 대처하지 못하면 곧 어려울 것이다.
[二] 正義世本云:「胡,歸姓也。」括地志云:「胡城在豫州郾城縣界。」
[二] 【正義】 세본에 말하기를 “胡는 姓을 따른 것이다.” 했다. 『括地志』에 말하기를 “호나라의 성은 예주 언성현 경계에 있다.”고 했다.
[三] 正義當,當浪反。
[三] 【正義】 當은 當과 浪의 反이다.
昔者彌子瑕見愛於衛君。衛國之法,竊駕君車者罪至刖。既而彌子之母病,人聞,往夜告之,彌子矯駕君車而出。君聞之而賢之曰:「孝哉,為母之故而犯刖罪!」與君游果園,彌子食桃而甘,不盡而奉君。君曰:「愛我哉,忘其口而念我!」及彌子色衰而愛弛,得罪於君。君曰:「是嘗矯駕吾車,又嘗食我以其餘桃。」故彌子之行未變於初也,前見賢而後獲罪者,愛憎之至變也。故有愛於主,則知當而加親;見憎於主,則罪當而加疏。故諫說之士不可不察愛憎之主而後說之矣。
옛날 미자하가 위나라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의 법에 임금의 수레를 훔치는 자는 죄가 刖刑(죄인의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에 이르렀다. 얼마 후에 미자의 어머니가 병이 들자 사람이 듣고 밤에 가서 알렸다. 미자가 속이고 임금의 수레를 멍에하여(타고) 나갔다. 임금이 듣고 어질다하고 말하기를 “ 효성스럽도다. 어머니의 일을 위하여 월형의 죄를 범하는구나!” 했다. 임금과 함께 과일나무 정원에서 노는데 미자가 복숭아를 먹어보니 달아서 다하지 않고(다 먹지 않고) 임금에게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를 아끼는구나! 그 입을 잊고 나를 생각하도다.” 했다. 미자의 아름다움이 쇠퇴함에 이르러 사랑이 줄었을 때 임금에게 죄를 지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일찍이 속이고 내 수레를 멍에 하였고(탔고) 또 일찍이 나에게 그 남은 복숭아를 먹였다.” 했다. 그러므로 미자의 행동은 처음과 변함이 없었는데 앞에서는 어질게 여겨졌고, 뒤에 죄를 얻었던 것은 사랑과 미워함의 지극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사랑이 있으면 곧 지혜가 마땅하여 친함을 더하고 임금에게 미움을 받으면 곧 죄가 마땅하여 소원함을 더한다. 고로 간하는 말을 하는 선비는 사랑과 미워하는 임금을 살핀 후에 유세하지 않으면 안된다.
夫龍之為蟲也,[一]可擾狎而騎也。然其喉下有逆鱗徑尺,人有嬰之,則必殺人。人主亦有逆鱗,說之者能無嬰人主之逆鱗,則幾矣。[二]
대저 용의 동물됨은 길들여서 탈 수 있다. 그러나 그 목구멍 아래 지름 한자의 逆鱗이 있는데 사람이 건드리면 곧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 임금이 또한 역린이 있어 유세하는 자가 림금의 역린을 건드림이 없으면 곧 (유세의 성공에)가까울 것이다.
[一] 正義龍,蟲類也。故言「龍之為蟲」。
[一] 【正義】 용은 동물류이다. 그러므로 “용의 동물됨”이라 한 것이다.
[二] 索隱按:幾,庶也。謂庶幾於善諫說也。 正義說者能不犯人主逆鱗,則庶幾矣。
[二] 【索隱】 살펴보니 幾는 (庶)거의 이니 잘 간하고 유세함에 가까움을 말한다. 【正義】 유세하는 자가 임금의 逆鱗을 건드리지 않으면 곧 (유세의 성공에) 가까울 것이다.
人或傳其書至秦。秦王見孤憤、五蠹之書,曰:「嗟乎,寡人得見此人與之游,死不恨矣!」李斯曰:「此韓非之所著書也。」秦因急攻韓。韓王始不用非,及急,迺遣非使秦。秦王悅之,未信用。李斯、姚賈害之,毀之曰:「韓非,韓之諸公子也。今王欲并諸侯,非終為韓不為秦,此人之情也。今王不用,久留而歸之,此自遺患也,不如以過法誅之。」秦王以為然,下吏治非。李斯使人遺非藥,使自殺。韓非欲自陳,不得見。秦王後悔之,使人赦之,非已死矣。[一]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전하여 진나라에 이르렀다. 진나라 왕이 孤憤과 五蠹의 글을 보고 말하기를 “아! 과인이 이 사람과 교유할 수 았다면 죽어도 한하지 않을 것이다.” 했다. 李斯가 말하기를 “이는 한비의 저서이다.”하니 진나라가 인하여 급히 韓나라를 공격하였다. 韓나라 왕이 처음에 한비를 등용하지 않다가 급함에 이르러 이에 한비를 진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하였다. 진나라 왕이 기뻐하되 믿고 등용하지 않았다. 李斯와 姚賈가 그를 해치고 비방하여 말하기를 “한비는 韓나라의 공자이다. 지금 왕이 제후를 병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한비는 끝내 韓나라를 위하고 진나라를 위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실정이다.다. 지금 왕이 등용하지 말고 오래 머물게 하다 돌려보내는 것은 이는 스스로 근심을 남기는 것이다. 법과 허물로써 죽이는 것만 같지 못하다.” 했다. 진나라 왕이 그렇다 여겨 하금 관리로 하여금 최를 다스리게 하였다. 李斯가 사람을 시켜 한비에게 약을 보내서 스스로 죽도록 하였다. 한비가 스스로 진술하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진나라 왕이 후에 뉘우쳐서 사람을 시켜 그를 용서하게 하였으나 한비는 이미 죽었다.
[一] 集解戰國策曰:「秦王封姚賈千戶,以為上卿。韓非短之曰:『賈,梁監門子,盜於梁,臣於趙而逐。取世監門子梁大盜趙逐臣與同社稷之計,非所以勵群臣也。』王召賈問之,賈答云云,迺誅韓非也。」
[一] 【集解】 『戰國策』에 말하기를 “진나라 왕이 姚賈를 千戶에 봉하여 上卿으로 삼았다. 한비가 그의 단점을 말하기를 姚賈는 양나라의 문지기의 아들로 양나라에서 도적질하고 조나라에서 신하노릇하다 축출되었다. 세상이 문지기의 아들이며, 양나라의 큰 도적이고, 조나라의 축출된 신하와 사직을 같이하는 계획을 취하는 것은 여러 신하를 격려하는 까닭이 아닙니다.” 했다. 왕이 姚賈를 불러 물으니 姚賈가 여러 말을 대답했다. 이에 한비를 죽인 것이다.
申子、韓子皆著書,傳於後世,學者多有。余獨悲韓子為說難而不能自脫耳。
申子(申不害)와 韓子(韓非子)가 모두 글을 저술하여 후세에 전하고 배우는 자가 많이 있다. 내가 유독 韓子가 說難(유세의 어려움)을 지었으되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함을 슬퍼할 뿐이다.
太史公曰:老子所貴道,虛無,因應變化於無為,故著書辭稱微妙難識。莊子散道德,放論,要亦歸之自然。申子卑卑,[一]施之於名實。韓子引繩墨,切事情,明是非,其極慘礉〔二〕少恩。皆原於道德之意,而老子深遠矣。
태사공이 말하기를 “노자가 귀하게 여기는 道는 虛와 無인데 함이 없음(無爲)에 응하여 변화한다. 하기 때문에 저서의 말이 미묘하고 알기 어렵다. 장자는 도와 덕을 흩어 논함을 생각한 대로 거리낌 없이 하니 또한 자연에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申子는 명목과 실제를 베품에 스스로 면려하였다. 韓子는 먹줄을 이끌어 일의 사정을 절실히 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니 법을 쓰는 것이 참혹하고 급하며 해석함이 매우 각박하여 은혜로움이 적었다. 모두 도덕에 근원함의 뜻이되 노자가 깊고 원대하다.
[一] 集解自勉勵之意也。索隱劉氏云:「卑卑,自勉勵之意也。」
[一] 【集解】 스스로 면려함의 뜻이다. 【索隱】 유씨가 말하기를 “卑卑는 스스로 면려함의 뜻이다.
[二] 集解礉,胡革反。用法慘急而鞠礉深刻。索隱慘,七感反。礉,胡革反。按:謂用法慘急而鞠礉深刻也。
[二] 【集解】 礉은 胡와 革의 反이다. 법을 씀이 참혹하고 급하며 묻고 해석함이 깊고 각박하다. 【索隱】 慘은 七과 感의 反이다. 礉은 胡와 革의 反이다. 살펴보니 “법을 씀이 참혹하고 급하며 묻고 해석함이 깊고 각박하다.
【索隱述贊】伯陽立教,清淨無為。道尊東魯,跡竄西垂。莊蒙栩栩,申害卑卑。刑名有術,說難極知。悲彼周防,終亡李斯。
【索隱述贊】 백양(노자)이 가르침을 세움은 청정과 무위이다. 도가 동쪽 노아라에 높고, 자취를 숨겨 서쪽에 드리웠도다. 장몽(장자)은 활발하고 생동감이 있고, 신해(신불해)는 면려하였다. 刑名의 術을 두어 유세의 어려움을 지극히 잘 알았다. 슬프다. 두루 막았으되 끝내 이사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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