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八十七
李斯列傳第二十七
李斯者,楚上蔡人也。[一]年少時,為郡小吏,[二]見吏舍廁中鼠食不絜,近人犬,數驚恐之。斯入倉,觀倉中鼠,食積粟,居大廡之下,不見人犬之憂。於是李斯乃歎曰:「人之賢不肖譬如鼠矣,在所自處耳!」
이사는 초나라 상채 사람이다. 나이가 어렸을 때 군의 하급 관리가 되었는데 관리의 집무실(관청) 화장실 안의 쥐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다가 사람과 개가 가까이 가면 여러 번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이사가 창고에 들어가서 창고 안의 쥐들을 보았는데 쌓인 곡식을 먹고 큰 처마 아래 있으면서도 사람과 개의 근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사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사람의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은 비유하면 쥐와 같아서 스스로 있는 바에(환경에) 달려 있을 뿐이다!” 했다.
[一] 索隱地理志汝南上蔡縣,云「古蔡國,周武王弟叔度所封,至十八代平侯徙新蔡」。二蔡皆屬汝南。後二代至昭侯,徙下蔡,屬沛,六國時為楚地,故曰楚上蔡。
[一] 【索隱】 『지리지』에 여남 상채현인데 말하기를 “고채국은 주나라 무왕의 동생 숙도가 봉해진 곳으로 18대에 평후에 이르러 신채로 옮겼다.” 했다. 두 채(고채와 신채)는 모두 여남에 속한다. 2대 후인 소후에 이르러 하채로 옮겼는데 패에 속하며 6국 대는 초나라 땅이 된다. 그러므로 초나라 상채라 한 것이다.
[二] 索隱鄉小史。劉氏云「掌鄉文書」。
[二] 【索隱】 향의 소사이다. 유씨가 말하기를 “향의 문서를 관장한다.” 했다.
乃從荀卿學帝王之術。學已成,度楚王不足事,而六國皆弱,無可為建功者,欲西入秦。辭於荀卿曰:「斯聞得時無怠,今萬乘方爭時,游者主事。[一]今秦王欲吞天下,稱帝而治,此布衣馳騖之時而游說者之秋也。[二]處卑賤之位而計不為者,此禽鹿視肉,人面而能彊行者耳。[三]故詬[四]莫大於卑賤,而悲莫甚於窮困。久處卑賤之位,困苦之地,非世[五]而惡利,自託於無為,此非士之情也。[六]故斯將西說秦王矣。」
이에 순경을 따라 제왕의 술을 배웠다. 배움이 이루어지자 초나라왕은 섬기기 충분하지 않고 6국이 모두 약하여 공을 세우게 될 만한 자가 없어 서쪽으로 진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순경을 하직하며 말하기를 “제가 듣기로 때를 얻고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하는데 지금 만승의 나라들이 막 다투는 때로 유세하는 자들이 일을 주장합니다. 지근 진나라 왕이 천하를 삼키려 하고, 제를 일컬으며 다스리니 이는 베옷 입은 선비가 달리는 때로 유세하는 자가 일을 이룰 시기입니다. 비천한 지위에 처하여 계책을 행하지 않는 자는 짐승이 고기를 보는(짐승처럼 먹이만 먹으려는) 것으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억지로 행할 수 있는(살아가는) 자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욕보이는 것으로는 비천한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슬픈 것으로는 궁곤한 것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오래 동안 비천한 지위에 처하여 곤궁하고 괴로운 자리에 머물며 세상을 비난하고 이익을 미워하여 스스로 ‘無爲(아무 일도 하지 않음)’에 맡기는 것은 사의 실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차 서쪽의 진나라 왕을 유세하려 합니다.” 했다.
[一] 索隱言萬乘爭雄之時,游說者可以立功成名,當得典主事務也。劉氏云「游歷諸侯,當覓彊主以事之」,於文紆迴,非也。
[一] 【索隱】 만승의 나라가 자웅을 다투는 때에 유세하는 자가 공을 세워 이름을 이루면서 마땅히 범으로 사무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유씨가 말하기를 “제후를 유세하며 다니다 마땅한 강한 임금을 만나 섬긴다.” 했는데 글이 우회하니(멀리 도니, 차이 나니) 잘못이다.
[二] 正義言秋時萬物成熟,今爭彊時,亦說士成熟時。
[二] 【正義】 가을에는 만물이 성숙하는데 지금은 강함을 다투는 때이니 또한 유세하는 선비가 성숙하는 때이다.
[三] 索隱禽鹿猶禽獸也,言禽獸但知視肉而食之。莊子及蘇子曰:「人而不學,譬之視肉而食。」楊子法言曰:「人而不學,如禽何異?」言不能游說取榮貴,即如禽獸,徒有人面而能彊行耳。
[三] 【索隱】 ‘禽鹿’은 ‘禽獸(짐승)’와 같고, 짐승은 다만 고기를 보고 먹을 줄만 안다. 장자와 소자가 말하기를 “사람으로 배우지 않으면 비유하면 고기를 보면 먹기만 한다.” 했다. 『양자법언』에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하니 유세하여 영광과 귀함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곧 금수와 같아서 한갓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억지로 행함이 있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
[四] 正義呼后反,恥辱也。
[四] 【正義】 ‘呼’와 ‘后’으 反이니 치욕이다.
[五] 索隱非者,譏也。所謂處士橫議也。
[五] 【索隱】 ‘非’는 비웃음이니 이른 바 처사가 함부로 논의하는 것이다.
[六] 正義言譏世富貴,惡其榮利,自託於無為者,非士人之情,實力不能致此也。
[六] 【正義】 세상의 부귀를 비난하고 그 영예와 이익을 싫어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맡기는 자는 선비의 실정이 아니어서 실제 힘써도 이에 이르지 못함을 말한다.
至秦,會莊襄王卒,李斯乃求為秦相文信侯呂不韋舍人;不韋賢之,任以為郎。李斯因以得說,說秦王曰:「胥人者,去其幾也[一]。成大功者,在因瑕釁而遂忍之。[二]昔者秦穆公之霸,終不東并六國者,何也?諸侯尚眾,周德未衰,故五伯迭興,更尊周室。自秦孝公以來,周室卑微,諸侯相兼,關東為六國,秦之乘勝役諸侯,蓋六世矣。[三]今諸侯服秦,譬若郡縣。夫以秦之彊,大王之賢,由灶上騷除,[四]足以滅諸侯,成帝業,為天下一統,此萬世之一時也。今怠而不急就,諸侯復彊,相聚約從,雖有黃帝之賢,不能并也。」秦王乃拜斯為長史,聽其計,陰遣謀士齎持金玉以游說諸侯。諸侯名士可下以財者,厚遺結之;不肯者,利劍刺之。離其君臣之計,秦王乃使其良將隨其後。秦王拜斯為客卿。
진나라에 이르니 마침 장양왕의 죽음을 만났다. 이사가 이에 진나라 재상 문신후 여불위의 사인이 될 것을 구하였는데 여불위가 현명하다 여겨 낭이 되었다.
이사가 이로 인하여 유세할 기회를 얻어 진나라 왕에게 유세하며 말하기를 “소인(평범한 일반인)은 은미한 기미를 놓칩니다. 대공을 이루려는 자는 미세한 틈으로 인하여 이루어 냅니다. 옛날 목공이 패업을 이루었음에도 끝내 동쪽의 6국을 병합하지 못한 것은 왜입니까? 제후가 오히려 많고, 주나라의 덕이 아직 쇠퇴하지 않아 5백이 교대로 일어나 다시 주나라 왕실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효공으로 부터 이래로 주나라 왕실이 낮아지고 미미해져 제후들이 서로 겸병하고, 관동은 6국이 되며, 진나라가 이김을 타서 제후들을 부린 것이 대개 6세대였습니다. 지금 제후들이 진나라에 복종하여 비유하면 군현과 같습니다. 대저 진나라는 강하고 대왕은 현명하니 아궁이 위를 쓸어 제거하듯 하면 충분히 제후를 멸하고 제업을 이루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만 세대의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게으르게 하여 급히 나아가지 않으면 제후들이 다시 강해져서 서로 모여 합종을 약속하면 비록 황제의 현명함이 있을 지라도 아우를 수 없습니다.” 했다. 진나라 왕이 이에 이사에게 절하고 장사로 삼고, 그 계책을 들으며 몰래 모사를 보내 금과 옥을 주고 제후에게 유세하게 하였다. 제후와 이름 있는 선비 중에 재물로 낮추게 할 수 있는 자는 후하게 주어 결연하고, 좋아하지 않는 자는 날카로움 검으로 찔러 그 임금과 신하를 이간하는 계책을 쓰고 진나라 왕은 좋은 장수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하였다. 진나라 왕이 이사에게 절하고 객경으로 삼았다.
[一] 索隱胥人猶胥吏,小人也。去猶失也。幾者,動之微。以言君子見幾而作,不俟終日;小人不識動微之會,故每失時也。劉氏解幾為彊,非也。
[一] 【索隱】 ‘서인’은 ‘胥吏’와 같은데 소인이다. ‘去’는 ‘失(잃다.)’과 같다. ‘幾’는 움직이는 기미이다. 군자는 기미를 보고 일어나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소인은 움직이는 기미의 만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매번 때를 잃는다. 유씨는 ‘幾’를 ‘彊’으로 해석하였으나 아니다.(잘못이다.)
[二] 索隱言因諸侯有瑕釁,則忍心而翦除,故我將說秦以并天下。 正義胥,相也。幾謂察也。言關東六國與秦相敵者,君臣機密,並有瑕釁,可成大功,而遂忍之也。
[二] 【索隱】 제후에게 미세한 틈이 있으면 곧 잔인하게 베어 제거하고 내가 장차 진나라를 유세하여 천하를 병합하겠다. 말한 것이다. 【正義】 ‘胥’는 ‘相(서로)’이다. ‘幾’는 察(살피다.)을 말한다. 관동의 여섯 나라와 진나라가 서로 대적하는데 임금과 신하의 기밀이 함께 틈이 있으면 큰 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잔인하게 해야 한다.
[三] 正義秦孝公,惠文公,武王,昭王,孝文王,莊襄王。
[三] 【正義】 진나라 ‘효공’, ‘혜문공’, ‘무왕’, ‘소왕’, ‘효문왕’, ‘장양왕’이다.
[四] 集解徐廣曰:「騷音埽。」 索隱騷音埽。言秦欲并天下,若炊婦埽除灶上之不淨,不足為難。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騷’의 음은 ‘埽(쓸 소)’이다.” 했다. 【索隱】 ‘騷’의 음은 ‘埽’이다. 진나라가 천하를 병합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밥 짓는 부인이 부뚜막 위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쓸어내는 것과 같아서 충분한 어려움이 되지 못한다.
會韓人鄭國來閒秦,以作注溉渠,[一]已而覺。秦宗室大臣皆言秦王曰:「諸侯人來事秦者,大抵為其主游閒於秦耳,請一切逐客。」[二]李斯議亦在逐中。斯乃上書曰:[三]
마침 한나라 사람 정국이 진나라에 간첩으로 와서 관개에 물을 대는 도랑을 만들다가 발각되었다. 진나라 종실과 대신들이 모두 진나라 왕에게 말하기를 “제후의 사람이 와서 진나라를 섬기는 자는 대개 주인을 위하여 진나라에서 유세하고 이간할 뿐이니 일체 객을 내보낼 것을 청합니다.” 했다. 이사가 또한 내쫓을 자로 논의되었다. 이사가 이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一] 正義鄭國渠首起雍州雲陽縣西南二十五里,自中山西邸瓠口為渠,傍北山,東注洛,三百餘里以溉田。又曰韓苦秦兵,而使水工鄭國閒秦作注溉渠,令費人工,不東伐也。
[一] 【正義】 정국이 옹주 운양현 서남쪽 25리에서 관개사업을 일으켜서 중산서쪽 저호 입구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북산옆을 지나 동쪽으로 낙에 주입하는데 300여리의 밭에 물을 댄다. 또 말하기를 한나라가 진나라 군대에게 괴로움을 당하여 수공 정국으로 하여금 진나라에서 간첩으로 관개하는 수로를 만들게 하고 사람을 공사에 허비하게 하여 동쪽을 정벌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다.
[二] 索隱一切猶一例,言盡逐之也。言切者,譬若利刀之割,一運斤無不斷者。解漢書者以一切為權時義,亦未為得也。
[二] 【索隱】 ‘一切’은 ‘一例’와 같으니 모두 축출하는 것을 말한다. ‘切’로 말한 것은 비유하면 마치 예리한 칼로 가르는 것과 같이 한번 도끼질하여 끊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한서』를 해설한 자는 ‘一切’를 임기응변의 뜻이다 하였는데 또한 적절하지 않다.
[三] 正義在始皇十年。
[三] 【正義】 시환제 10년에 있다.
臣聞吏議逐客,竊以為過矣。昔繆公求士,西取由余於戎,東得百里奚於宛,[一]迎蹇叔於宋,[二]來丕豹、公孫支於晉。[三]此五子者,不產於秦,而繆公用之,并國二十,遂霸西戎[四]。孝公用商鞅之法,移風易俗,民以殷盛,國以富彊,百姓樂用,諸侯親服,獲楚、魏之師,舉地千里,至今治彊。惠王用張儀之計,拔三川之地,西并巴、蜀,[五]北收上郡,[六]南取漢中,[七]包九夷,制鄢、郢,[八]東據成皋之險,[九]割膏腴之壤,遂散六國之從,使之西面事秦,功施到今。昭王得范睢,廢穰侯,逐華陽,[一0]彊公室,杜私門,蠶食[一一]諸侯,使秦成帝業。此四君者,皆以客之功。由此觀之,客何負於秦哉!向使四君卻客而不內,疏士而不用,是使國無富利之實而秦無彊大之名也。
신이 들으니 관리들이 객을 내쫓을 것을 의논한다 하는데 지나치다 여겨집니다. 옛날 목공이 선비를 구하여 서쪽으로 戎(오랑캐 융)에서 유여를 얻었고, 동쪽으로 ‘宛(굽을 완)’에서 백리해를 얻었으며 송나라에서 건숙을 맞이하였고, 비표와 공손지는 진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다서 사람은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목공이 등용하여 나라 20개를 병합하여 서융에 패업을 이루었습니다. 효공은 상앙의 법을 써서 나쁜 풍속을 좋은 쪽으로 바꾸어 백성들은 성대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백성은 즐겁게 쓰며, 제후들이 친히 복종하였고, 초나라와 위나라의 군대를 얻고, 땅 천리를 들어 지금까지 다스려지고 강해졌습니다. 혜왕은 장의의 계책을 써서 삼천의 땅을 함락시키고, 서쪽으로 파와 촉을 병합하고 북쪽으로 상군을 거두며 남쪽으로 한중을 취하고 九夷를 싸안았으며, 언과 영을 제압하고, 동쪽으로 성고의 험함에 기대어 고유의 땅을 할양받아 마침내 6국의 합종을 흩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서쪽을 향하여 진나라를 섬기게 한 공을 베품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공은 범수를 얻어 양후를 폐하고 화양을 쫒았으며 왕실을 강하게 하고 사사로운 가문을 막아 제후를 잠식하여 진나라로 하여금 제업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 네 임금은 모두 객으로 공을 이루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찰하면 객이 어지 진나라를 배반했다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4임금이 객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고, 선비를 멀리하고 등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나라의 부유함과 이익의 실제가 없었을 것이며 진나라가 강대하다는 이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一] 索隱秦本紀云「晉獻公以百里奚為秦穆公夫人媵於秦,奚亡走宛,楚鄙人執之」是也。正義新序云:「百里奚,楚宛人,仕於虞,虞亡入秦,號五羖大夫也。」
[一] 【索隱】 「진본기」에 “진나라 헌공이 백리해를 진나라에서 진나라 목공부인의 잉신이 되게 하니 백리해가 완으로 달아났다가 초나라의 비루한 사람에게 잡혔다.” 한 것이 이것이다. 【正義】 「신서」에 “백리해는 초나라 완 땅 사람으로 우 나라에서 벼슬하다 우 나라를 도망하여 진나라에 들어갔는데 오고대부라 불렀다.” 했다.
[二] 索隱秦紀又云「百里奚謂穆公曰:『臣不如臣友蹇叔,蹇叔賢而代莫知。』穆公厚幣迎之,以為上大夫」。今云「於宋」,未詳所出。正義括地志云:「蹇叔,岐州人也。時游宋,故迎之於宋。」
[二] 【索隱】 「진기」에 또 “백리해가 목공에게 말하기를 ‘신은 신의 벗 건숙만 못하고, 건숙은 어질어서 대신할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목공이 후한 폐백으로 맞이하여 상대부로 삼았다.” 했다. 지금 ‘於宋’이라 한 것은 나온 곳 자세하지 않다. 【正義】 『지리지』에 건숙은 기주 사람이다. 당시에 송나라에서 유세하였기 때문에 송나라에서 그를 맞이한 것이다.“ 했다.
[三] 索隱丕豹自晉奔秦,左氏傳有明文。公孫支,所謂子桑也,是秦大夫,而云自晉來,亦未見所出。正義括地志云:「公孫支,岐州人,游晉,後歸秦。」
[三] 【索隱】 비표는 晉나라에서 秦나라로 달아났다. 『춘추좌씨전』에 명문이 있다. 공손지는 이른 바 자상이라 하는데 이가 진대부로 晉아라로부터 왔다 하는데 또한 나온 곳이 보이지 않는다. 【正義】 『괄지지』에 “공손지는 기주 사람으로 晉나라에서 유세하였는데 후에 秦나라에 돌아갔다.” 했다.
[四] 索隱秦本紀穆公用由余謀,伐戎王,益國十二,開地千里,遂霸西戎。此都言五子之功,故云「并國二十」;或易為「十二」,誤也。
[四] 【索隱】 「진본기」에 목공이 유여의 꾀를 써서 융왕을 치고 12개 나라를 더하며, 천리의 땅을 열어 서융의 패자를 이루었다. 이는 모두 다섯 사람의 공을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幷國二十’이라 하고, 혹은 바꾸어 ‘十二’라 하나 잘못이다.
[五] 索隱案:惠王時張儀為相,請伐韓,下兵三川以臨二周。司馬錯請伐蜀,惠王從之,果滅蜀。儀死後,武王欲通車三川,令甘茂拔宜陽。今並云張儀者,以儀為秦相,雖錯滅蜀,茂通三川,皆歸功於相,又三川是儀先請伐故也。
[五] 【索隱】 살펴보니 혜왕 때 장의가 재상이 되어 한나라를 정벌할 것을 청하여 군대를 삼천에 내려 보내는 것으로서 두 주와 마주하였다. 사마착이 촉을 정벌할 것을 청하자 혜왕이 따랐는데 과연 촉을 멸하였다. 장의가 죽은 후 무왕이 수레가 삼천을 통하게 하고자 하여 감무로 하여금 의양을 점령하게 하였다. 지금 모두 장의를 말하는 자는 ‘장의가 진나라 재상이 되어서 비록 조착이 촉을 멸하고, 감무가 삼천을 통하게 하였을지라도 공이 재상에게 모두 돌아간다.’ 하였는데 또 삼천을 장의가 먼저 정벌할 것을 청한 일 때문이다.
[六] 正義惠王十年,魏納上郡十五縣。
[六] 【正義】 혜왕 10년 위나라가 상군 15현을 (진나라에)들였다.
[七] 正義惠王十三年,攻楚漢中,取地六百里。
[七] 【正義】 혜왕 13년 초나라 한중을 공격하여 땅 600리를 취하였다.
[八] 索隱九夷即屬楚之夷也。地理志南郡江陵縣云「故楚郢都」,又宜城縣云「故鄢」也。正義夷謂并巴蜀,收上郡,取漢中,伐義渠、丹犁是也。九夷本東夷九種,此言者,文體然也。
[八] 【索隱】 ‘九夷’는 곧 초나라에 속한 오랑캐이다. 『지리지』 남군 강릉현 조항에 “옛 초나라 영의 도읍이었다.” 했고, 또 의성현 조항에 “옛 언 땅이다.” 했다. 【正義】 ‘夷’는 파와 촉을 아울러 말하는데 상군을 거두고, 한중을 취하며 의구와 단리를 쳤다. 한 것이 이것이다. ‘九夷’는 본래 동이의 아홉 종족인데 여기서 말한 것은 문체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九] 正義河南府氾水縣也。
[九] 【正義】 하남부 범수현이다.
[一0] 集解徐廣曰:「華,一作『葉』。」
[一0]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華’는 한편으로 ‘葉’으로 쓴다.” 했다.
[一一] 索隱高誘注淮南子云:「蠶食,盡無餘也。」
[一一] 【索隱】 고유가 주석한 『회남자』에 “‘蠶食’은 모두 하여 남은 것이 없는 것이다.
今陛下致昆山之玉,[一]有隨、和之寶,[二]垂明月之珠,服太阿之劍,[三]乘纖離之馬,[四]建翠鳳之旗,樹靈鼉之鼓。[五]此數寶者,秦不生一焉,而陛下說之,何也?必秦國之所生然後可,則是夜光之璧不飾朝廷,犀象之器不為玩好,鄭、衛之女不充後宮,而駿良駃騠[六]不實外廄,江南金錫不為用,西蜀丹青不為采。所以飾後宮充下陳[七]娛心意說耳目者,必出於秦然後可,則是宛珠之簪,傅璣之珥,[八]阿縞之衣,錦繡之飾[九]不進於前,而隨俗雅化[一0]佳冶窈窕趙女不立於側也。夫擊甕叩缶[一一]彈箏搏髀,而歌呼嗚嗚快耳(目)者,真秦之聲也;鄭、衛、桑閒、昭、虞、武、象者,[一二]異國之樂也。今棄擊甕叩缶而就鄭衛,退彈箏而取昭虞,若是者何也?快意當前,適觀而已矣。今取人則不然。不問可否,不論曲直,非秦者去,為客者逐。然則是所重者在乎色樂珠玉,而所輕者在乎人民也。此非所以跨海內制諸侯之術也。
지금 폐하께 곤산의 옥이 이르고, 수와 화의 보배를 소유하며 명월의 구슬을 드리우고 태아의 검을 차고 섬리의 말을 타는 것과 취봉의 기를 세우는 것과 신령스러운 악어의 북을 세웁니다. 이 여러 보배들은 진나라에서 하나도 나지 않는 것인데 폐하께서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반드시 진나라에서 생산된 후에 可하다 한다면 곧 이는 야광의 구슬로 조정을 꾸미지 못하고, 물소 뿔과 코끼리 이빨로 만들어진 그릇을 좋아하지 못할 것이며, 정나라 위나라의 여자로 후궁을 채울 수 없고, 준마인 결제로 밖의 마굿간을 채우지 못하고, 강남의 금과 주석을 사용하지 못하며, 서쪽의 단청으로 채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후궁을 채워 자리한 이들을 꾸며서 마음과 뜻을 기쁘게 하고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진나라에서 나온 후에야 가하다고 한다면 곧 이는 완주의 비녀와 옥을 장신구로 붙인 귀걸이, 아 땅의 비단 옷과 비단으로 수놓아 꾸민 것을 앞에 올리지 못하여 풍속에 따라 아름답게 장식한 조나라의 미녀들을 옆에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대저 항아리를 치고 질그릇을 두드리며, 쟁을 퉁기고 다리를 치고 노래하여 노랫소리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참된 진나라의 소리이겠습니까? 정나라, 위나라, 상간, 소, 우, 무, 상은 다른 나라의 음악입니다. 지금 항아리를 치고 질그릇을 두드리는 것을 버리고 정나라와 위나라에 나아가고 쟁을 퉁기는 것을 물리치고 소와 우를 취하는 것은 왜 입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앞에서 마땅하고 보기에 알맞기 때문일 뿐입니다. 지금 사람을 취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부를 묻지 않고, 곡직을 논하지 않으며 진나라 사람이 아닌 자는 떠나보내고 객이 된 자는 쫓아냅니다. 그러한 즉 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색과 음악과 주옥에 있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인민에 있습니다. 이는 대륙에 걸쳐서 제후를 제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一] 正義昆岡在于闐國東北四百里,其岡出玉。
[一] 【正義】 ‘곤강’은 우전국 동북쪽 400리에 있는데 그 산등성이에서 옥이 난다.
[二] 正義括地志云:「濆山一名崑山,一名斷蛇丘,在隨州隨縣北二十五里。說苑云『昔隨侯行遇大蛇中斷,疑其靈,使人以藥封之,蛇乃能去,因號其處為斷蛇丘。歲餘,蛇銜明珠,徑寸,絕白而有光,因號隨珠』。」卞和璧,始皇以為傳國璽也。
[二] 【正義】 『괄지지』에 “분산은 일명 곤산이며, 일명 단사구인데 수주 수현 북쪽 25리에 있다.” 『설원』에 “옛 날 수후가 길을 가다 큰 뱀을 만나 가운데를 끊었는데 그 신령스러움을 의심하여 사람을 시켜 약으로 봉하였는데(붙였는데) 뱀이 갈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 곳을 단사구라 불렀다. 몇 년 후 뱀이 명주(빛나는 구슬)를 머금었는데 지름이 한 치로 매우 희고 빛나서 ‘수주’라 불렀다.” 했다. 변화의 벽은 시황제가 나라를 전하는 옥새로 만들었다.
[三] 集解見蘇秦傳。 索隱越絕書曰:「楚王召歐冶子、干將作鐵劍三,一曰干將,二曰莫邪,三曰太阿也。」
[三] 【集解】 「소진열전」에 보인다. 【索隱】 『월절서』에 “초나라 왕이 구야자를 와 간장을 불러 철검 세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간장’, 둘째는 ‘막야’, 셋째는 ‘태아’라 했다.
[四] 集解徐廣曰:「纖離,蒲梢,皆駿馬名。」 索隱皆馬名。徐氏據孫卿子而為說。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섬리’, ‘포초’는 모두 준마의 이름이다.” 했다. 【索隱】 모두 말 이름이다. 서씨는 손경자에 의거하여 말하였다.
[五] 集解鄭玄注月令云:「鼉皮可以冒鼓。」
[五] 【集解】 정현이 주석한 월령에 “악어가죽은 북을 쒸울 만하다.” 했다.
[六] 索隱決提二音。周書曰「正北以駃騠為獻」。廣雅曰「馬屬也」。郭景純注上林賦云「生三日而超其母也」。
[六] 【索隱】 ‘決’과 ‘提’ 두 음이다. 『주서』에 “정북으로 결제를 바친다.” 했고, 「광아」에 “말의 등속이다.” 했다. 곽경순이 주석한 「상림부」에 “난지 3일만에 그 어미 말을 뛰어넘었다.” 했다.
[七] 索隱下陳猶後列也。晏子曰「有二女,願得入身於下陳」是也。
[七] 【索隱】 ‘下陳’은 ‘後列’과 같다. 『안자』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하진에 몸을 들일 수 있기를 원하였다.”한 것이 이것이다.
[八] 索隱宛音於阮反。傅音附。宛謂以珠宛轉而裝其簪。傅璣者,以璣傅著於珥。珥者,瑱也。璣是珠之不圓者。或云宛珠,隨珠也。隨在漢水之南,宛亦近漢,故云宛。傅璣者,女飾也,言女傅之珥,以璣為之,並非秦所有物也。
[八] 【索隱】 ‘宛’의 음은 ‘於’와 ‘阮’의 反이다. ‘傅’의 음은 ‘附’이다. ‘宛’은 구슬로 굽히고 돌려서 그 비녀를 꾸미는 것이고, ‘傅璣’는 구슬을 귀걸이에 붙이는 것이다. ‘珥 ’는 ‘瑱(귀막이 옥 전, 진)’이다. ‘璣’는 구슬의 둥글지 않은 것이다. 혹은 ‘완주’, ‘수주’라 한다. ‘수’는 한수의 남쪽에 있고, ‘완’이 또한 한수에 가깝다. 그러므로 ‘완’이라 한다. ‘부기’는 여자의 꾸밈이니 여자가 붙이는 귀고리인 구슬로 만들며 모두 진나라에 있는 물건이 아니다.
[九] 集解徐廣曰:「齊之東阿縣,繒帛所出。」
[九]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제나라의 동쪽 아현인데 비단이 나오는 곳이다.”
[一0] 集解徐廣曰:「隨俗,一作『修使』。」 索隱謂閑雅變化而能通俗也。
[一0]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수속’은 ‘수사’라 쓰기도 한다.” 【索隱】 한가롭고 아름답게 변화하여 풍속과 통할 수 있음을 말한다.
[一一] 索隱說文云:「甕,汲缾也。於貢反。缶,瓦器也;秦人鼓之以節樂。」□音甫有反。
[一一] 【索隱】 『설문』에 “‘甕’은 물 긷는 두레박이다. ‘於’와 ‘貢’의 反이다. ‘缶’는 질그릇인데 진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두드려 음악을 조절한다.” □의 음은 ‘甫’와 ‘有’의 反이다.
[一二] 集解徐廣曰:「昭,一作『韶』。」
[一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昭’는 ‘韶’라 쓰기도 한다.” 했다.
臣聞地廣者粟多,國大者人眾,兵彊則士勇。是以太山不讓土壤,故能成其大;河海不擇細流,故能就其深;王者不卻眾庶,故能明其德。[一]是以地無四方,民無異國,四時充美,鬼神降福,此五帝、三王之所以無敵也。今乃棄黔首以資敵國,[二]卻賓客以業諸侯,使天下之士退而不敢西向,裹足不入秦,此所謂「藉寇兵而齎盜糧」者也。[三]
신이 들으니 땅이 넓으면 곡식이 많고, 나라가 크면 사람이 많고, 군대가 강하면 병사가 용맹하다. 합니다. 이 때문에 태산은 흙을 사양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 큼을 이룰 수 있었고, 강과 바다는 작은 흐름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음에 나아갈 수 있고, 왕노릇 하는 자는 무리를 물리치지 않기 때문에 그 덕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땅은 네 방향이 없고, 백성은 나라를 달리하지 않아 사시로 아름다움을 채우고 귀신이 복을 내립니다. 이는 오제와 삼왕이 대적할 이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지금 곧 검은 머리를 버리는 것으로서 적국에 바탕이 되게 하고, 빈객을 물리치는 것으로써 제후에게 업을 이루게 하면서 천하의 선비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여 감히 서쪽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발을 싸서 진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이른 바 ‘도적의 군대에게 짓밟히고도 도적질한 양식을 실어다 준다.’는 것입니다.
[一] 索隱管子云:「海不辭水,故能成其大;(泰)山不辭土石,故能成其高。」文子曰:「聖人不讓負薪之言,以廣其名。」
[一] 【索隱】 『관자』에 “바다는 물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큼을 이루고, 태산은 흙과 돌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음을 이룰 수 있다.” 했다. 문자가 말하기를 “성인은 장작 진 사람의 말을 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성을 넓힐 수 있다.” 했다.
[二] 索隱資猶給也。
[二] 【索隱】 ‘資’는 ‘給’과 같다.
[三] 索隱藉音積夜反。齎音子奚反。說文曰:「齎,持遺也。」齎或為「資(주다)」,義亦通。
[三] 【索隱】 ‘藉’의 음은 ‘積’과 ‘夜’의 反이다. ‘齎’의 음은 ‘子’와 ‘奚’의 反이다. 『설문』에 “‘齎’는 지닌 것을 버리는 것이다.” 했다. ‘齎’는 혹 ‘資’라 하는데 뜻이 또한 통한다.
夫物不產於秦,可寶者多;士不產於秦,而願忠者眾。今逐客以資敵國,損民以益讎,內自虛而外樹怨於諸侯,求國無危,不可得也。秦王乃除逐客之令,復李斯官,[一]卒用其計謀。官至廷尉。二十餘年,竟并天下,尊主為皇帝,以斯為丞相。夷郡縣城,銷其兵刃,示不復用。使秦無尺土之封,不立子弟為王,功臣為諸侯者,使後無戰攻之患。
대저 사물이 진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중에 보배로울 만한 것이 많고, 선비 중에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도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다. 지금 객을 축출하여 적국에 주고 백성을 덜어 원수에게 이익 되게 하여 안으로는 스스로 비우고 밖으로는 원한을 제후에게 심어주면서 나라에 위태로움이 없을 것을 구하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했다. 진나라 왕이 이에 객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거두고 이사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마침내 그 계책과 꾀를 썼다. 관직이 정위에 이르렀다. 20여년 후에 마침내 천하를 아우르고 임금을 높여 황제라 하고, 이사를 승상으로 삼았다. 군과 현의 성을 없애고, 그 병기와 칼을 녹여 다시 쓰지 않음을 보였다. 진나라는 한 자의 땅을 봉함도 없었고, 자제를 세워 왕을 삼거나 공신을 제후로 삼지 않아 후에 전쟁과 공격의 근심이 없게 하였다.
[一] 集解新序曰:「斯在逐中,道上上諫書,達始皇,始皇使人逐至驪邑,得還。」
[一] 【集解】 「신서」에 “이사가 쫓겨나는 중에 길 위에서 간하는 글을 올려 시황제에게 도달하자 시황제가 사람을 시켜 쫓게 하여 여읍에 이르러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
始皇三十四年,置酒咸陽宮,博士僕射周青臣等頌始皇威德。齊人淳于越進諫曰:「臣聞之,殷周之王千餘歲,封子弟功臣自為支輔。今陛下有海內,而子弟為匹夫,卒有田常、六卿之患,臣無輔弼,何以相救哉?事不師古而能長久者,非所聞也。今青臣等又面諛以重陛下過,[一]非忠臣也。」始皇下其議丞相。
시황제 34년 함양궁에 술을 두고 박사, 복야, 주청신 등이 시황제의 위엄과 덕을 칭송하였다. 제나라 사람 순우월이 나아가 간하여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은, 주나라 왕은 천여 년 동안 자제, 공신을 봉하여 지보로 삼았다 합니다. 지금 폐하께서 천하를 소유하셨으나 자제는 필부가 되니 갑자기 (제나라)전상과 (晉나라) 6경의 환란이 있을 때 신하들이 보필하지 못하면 어찌 서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일은(사업은) 옛 것을 본받지 않으면서도 오래할 수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청신 등이 또한 면전에서 아첨하는 것으로써 폐하의 허물을 거듭하게 하니 충신이 압니다.” 했다. 시황제는 이 건의를 내려 보내 승상에게 논의하라 하였다.
丞相謬其說,絀其辭,乃上書曰:「古者天下散亂,莫能相一,是以諸侯並作,語皆道古以害今,飾虛言以亂實,人善其所私學,以非上所建立。今陛下并有天下,別白黑[二]而定一尊;[三]而私學乃相與非法教之制,聞令下,即各以其私學議之,入則心非,出則巷議,非主以為名,異趣以為高,率群下以造謗。如此不禁,則主勢降乎上,黨與成乎下。禁之便。臣請諸有文學詩書百家語者,蠲除去之。令到滿三十日弗去,黥為城旦。所不去者,醫藥卜筮種樹之書。若有欲學者,以吏為師。」始皇可其議,收去詩書百家之語以愚百姓,使天下無以古非今。明法度,定律令,皆以始皇起。同文書。[四]治離宮別館,周遍天下。明年,又巡狩,外攘四夷,斯皆有力焉。
승상은 그 말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 말을 물리치고 곧 글을 올려 말하기를 “옛날 천하가 흩어지고 어지러워도 서로 하나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후들이 아울러 일어났고, 말하는 것은 모두 옛 것을 말하여 지금을 해치고, 빈 말을 꾸며 실제를 어지럽히며 사람들이 그 사사로이 배운 바를 좋다하여 위(조정)에서 세운 것을 비난합니다. 지금 폐하께서 천하를 아울러 소유하시고 희고 검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의 존귀함을 정하셨는데 사사로운 배움으로 서로 법과 가르침의 제도를 비난하고, 명령을 내림을 들으면 곧 각기 그 사사로이 배은 것으로써 의논하여 들어가면 마음으로 비난하고 나가서는 거리에서 논의하여 잘못된 주장으로서 명예를 삼고, 잘못된 취지를 고상한 것으로 삼으며 여러 무리들을 거느리고 비방을 짓습니다. 이 같음을 금지하지 않으면 곧 임금의 권세가 위에서 떨어지고, 무리들이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은 여러 문학과 『시경』, 『서경』과 백가의 말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깨끗이 없애도록 할 것을 청합니다. 명령이 이른지 30일 안에 없애지 않으면 이마에 문신을 새기고 성단으로 삼으십시오. 없애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의약, 복서, 종수(농업관련)의 글들입니다. 만약 배우고자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급관리로 스승을 삼으십시오.” 했다. 시황제가 논의할만하다 하여 『시경』, 『서경』, 백가의 말을 거두어 없애는 것으로써 백성을 어리석어지게 하여 천하로 하여금 옛 것을 가지고 지금을 비난하지 못하게 했다. 법도를 밝히고 율령을 정한 것은 모두 시황제가 일으킨 것이다. 문자를 같게 하고, 이궁과 별관을 천하에 두루 지었다. 다음해 또 巡狩하여 밖으로 四夷를 밖으로 내쫓았는데 이사가 모두 여기에 힘씀이 있었다.
[一] 索隱重音逐用反。重者,再也。
[一] 【索隱】 ‘重’의 음은 ‘逐’과 ‘用’의 反이다. ‘重’는 거듭이다.
[二] 索隱劉氏云:「前時國異政,家殊俗,人造私語,莫辨其真,今乃分別白黑也。」
[二] 【索隱】 유씨가 말하기를 “지난 때에는 나라마다 정사를 달리하였고, 가는 풍속이 다르며 사람들이 사사로이 말을 지어 그 참된 뜻을 분별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곧 흰 것과 검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했다.
[三] 索隱謂始皇并六國,定天下,海內共尊立一帝,故云。
[三] 【索隱】 시황제가 6개 나라를 아우르고 천하를 안정시키며, 천하가 같이 한 황제를 세웠다. 그러므로 말한 것이다.
[四] 正義六國制令不同,今令同之。
[四] 【正義】 6국의 제령이 같지 않았는데 지금 령이 같아지게 되었다.
斯長男由為三川守,諸男皆尚秦公主,女悉嫁秦諸公子。三川守李由告歸咸陽,李斯置酒於家,百官長皆前為壽,門廷車騎以千數。李斯喟然而歎曰:「嗟乎!吾聞之荀卿曰『物禁大盛』。夫斯乃上蔡布衣,閭巷之黔首,上不知其駑下,遂擢至此。當今人臣之位無居臣上者,可謂富貴極矣。物極則衰,吾未知所稅駕也!」[一]
이사의 장남 由는 삼천의 지방관이 되었고, 여러 아들들이 진나라공주와 혼인하고, 딸은 모두 진나라 여러 공자에게 시집갔다. 삼천의 관리 유가 함양에 돌아와 고하니 이사가 집에 술을 두니(연회를 베푸니) 백관의 장들이 모두 앞에 나와 축수하고, 문과 뜰에 수레가 수천 대였다. 이사가 위연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아! 내가 순경의 말을 들었는데 ‘사물이 크게 성대해지는 것을 금하라,’ 했다. 대저 내가 상채의 선비로 거리의 백성이었는데 임금이 그 노둔하고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시고 마침내 발탁하시어 이에 이르렀다. 지금 다른 사람의 신하로 지위가 신하로 위에 있는 이가 없으니 부귀가 지극하다 말할 만하다. 사물이 지극하면 쇠퇴하는데 나는 쉬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겠다.” 했다.
[一] 索隱稅駕猶解駕,言休息也。李斯言己今日富貴已極,然未知向後吉凶止泊在何處也。
[一] 【索隱】 ‘稅駕’는 ‘解駕’와 같으니 휴식이라는 말이다. 이사의 말은 자기가 오늘 부귀가 이미 지급한데 향후 길흉과 그치고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지 못한다. 한 것이다.
始皇三十七年十月,行出游會稽,並海上,北抵琅邪。[一]丞相斯、中車府令趙高兼行符璽令事,皆從。始皇有二十餘子,長子扶蘇以數直諫上,上使監兵上郡,[二]蒙恬為將。少子胡亥愛,請從,上許之。餘子莫從。[三]
시황제 37년 10월 행차하여 나가 회계에서 놀고, 바다 위를 아우르고 북쪽으로 낭야에 이르렀다. 숭상 이사, 중거부령과 행부새령사를 겸한 조고가 모두 따랐다. 시황제에게는 20여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부소가 여러 번 임금에게 바로 간하니 임금이 상군에서 군대를 감독하게 하고 몽념을 장군으로 삼았다. 작은 아들 호해를 사랑하여 따르기를 처하자 임금이 허락하였다. 다른 아들은 따르찌 못하였다.
[一] 正義今沂州。
[一] 【正義】 지금의 기주이다.
[二] 正義上郡故城在綏州上縣東南五十里。
[二] 【正義】 상군 옛 성은 수주 상현 동남쪽 50리에 있다.
[三] 集解辯士隱姓名,遺秦將章邯書曰「李斯為秦王死,廢十七兄而立今王」也。然則二世是秦始皇第十八子。此書在善文中。
[三] 【集解】 변사가 성명을 숨기고 진나라 장군 장한에게 보낸 글에 “이사는 진나라 왕을 죽게하고, 17명의 형을 폐하고 지금의 왕을 즉위시켰다.” 했다. 그러한 즉 2세는 진나라 시황제의 18번째 아들이다. 이 글은 선문 안에 있다.
其年七月,始皇帝至沙丘,[一]病甚,令趙高為書賜公子扶蘇曰:「以兵屬蒙恬,與喪會咸陽而葬。」書已封,未授使者,始皇崩。書及璽皆在趙高所,獨子胡亥、丞相李斯、趙高及幸宦者五六人知始皇崩,餘群臣皆莫知也。李斯以為上在外崩,無真太子,故祕之。置始皇居轀輬車中,[二]百官奏事上食如故,宦者輒從轀輬車中可諸奏事。[三]
그 해 7월에 시황제가 사구에 이르렀는데 병이 심해지자 조고 하여금 글을 서서 공자 부소에게 내려 말하기를 “군대는 몽념에게 속하게 하고 상을 당하면 함양에 모여 장례하라.” 하였다. 글이 봉해진 후 사자에게 주지 않았는데 시황제가 죽었다. 글과 옥새가 모두 조고에게 있고, 오직 호해, 승상 이사, 조고와 모시는 환관 5,6인만이 시황제가 죽은 것을 알고 나머지 여러 신하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사가 임금이 밖에 있다가 죽었고, 참된 태자가 없었기 때문에 비밀로 하였다. 시황제의 시신을 온량거 안에 두고 백관이 일을 아뢰는 것과 밥을 올리는 것을 전과 같이 하고, 환관이 번번이 온량거 안에서 여러 가지 아뢰는 일을 재가하였다.
[一] 正義沙丘臺在邢州。
[一] 【正義】 사구대는 형주에 있다.
[二] 集解徐廣曰:「一作『輜車』。」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 한편으로 ‘輜車’라 하기도 한다.”
[三] 集解文穎曰:「轀輬車如今喪□車也。」孟康曰:「如衣車,有窗牖,閉之則溫,開之則涼,故名之『轀輬車』也。」如淳曰:「轀輬車,其形廣大,有羽飾也。」
[三]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온량거’는 지금의 ‘상□’와 같다.” 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의거’와 같은데 창이 있고, 그것을 닫으면 곧 따뜻해지고, 열면 서늘해진다. 그러므로 ‘온량거’라 이름한 것이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온량거는 그 형태가 넓고, 크며 깃으로 꾸밈이 있다.” 했다.
趙高因留所賜扶蘇璽書,而謂公子胡亥曰:「上崩,無詔封王諸子而獨賜長子書。長子至,即立為皇帝,而子無尺寸之地,為之柰何?」胡亥曰:「固也。吾聞之,明君知臣,明父知子。父捐命,不封諸子,何可言者!」趙高曰:「不然。方今天下之權,存亡在子與高及丞相耳,願子圖之。且夫臣人與見臣於人,制人與見制於人,豈可同日道哉!」胡亥曰:「廢兄而立弟,是不義也;不奉父詔而畏死,是不孝也;能薄而材譾,[一]彊因人之功,是不能也:三者逆德,天下不服,身殆傾危,社稷不血食。」
조고가 인하여 부소에게 내릴 옥새가 찍힌 문서를 보류하고(가지고 있으면서) 공자 호해에게 말하기를 “임금께서 돌아가셨는데 여러 아들을 왕으로 봉하는 조서는 없고 오직 장자에게 내리는 글뿐입니다. 장자 이르러 즉위하여 황제가 되면 그대에게는 한 자의 땅도 없을 것이니 어찌하렵니까?” 했다. 호해가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들으니 현명한 군주는 신하를 알아보고, 현명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다 합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버리면서 여러 아들을 봉하지 않는 것을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했다. 조고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하의 권력과 존망이 공자와, 나(조고), 승상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공자께서 도모할 것을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신하로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제재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제재 당하는 것이 어찌 같은 날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호해가 말하기를 “형을 폐하고 동생을 세우는 것은 이는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효인데 능력이 없고 재주가 얕은데 억지로 다른 사람의 공으로 인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덕을 거스르고 천하가 복종하지 않을 것이어서 자신을 위태롭게 하고 사직에 제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했다.
高曰:「臣聞湯、武殺其主,天下稱義焉,不為不忠。衛君殺其父,而衛國載其德,孔子著之,不為不孝。夫大行不小謹,盛德不辭讓,鄉曲各有宜而百官不同功。故顧小而忘大,後必有害;狐疑猶豫,後必有悔。斷而敢行,鬼神避之,後有成功。願子遂之!」胡亥喟然歎曰:「今大行未發,喪禮未終,豈宜以此事干丞相哉!」趙高曰:「時乎時乎,閒不及謀!贏糧躍馬,唯恐後時!」
조고가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탕왕과 무왕은 그 임금을 죽였으나 천하가 의롭다 말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위나라 임금은 그 아버지를 죽였으되 위나라는 그 덕을 받들었고 공자가 그것을 드러내어 불효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큰 것을 행할 때는 작은 것을 삼가지 않고, 성대한 덕은 사양하지 않는다 합니다. 향과 곡에는 각기 마당함이 있고 백관의 공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을 것을 돌아보다 큰 것을 잊으면 후에 반드시 해침이 있을 것입니다. 매사를 의심하여 늦추면 후에 반드시 뉘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결단하여 감행하면 귀신도 그것을 피하니 후에 공을 이룸이 있을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했다. 호해가 위연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지금 큰일(시황제가 죽은 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상례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이 일로써 승상의 참여(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하였다. 조고가 말하기를 “때가 때인 만큼 한가롭게 하면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식량을 지고 말을 뛰게 하여도 오직 때가 늦을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했다.
[一] 集解史記音隱宰顯反。索隱音義云宰殄反。劉氏音將淺反,則譾亦淺義。古人語自有重輕,所以文字有異。
[一] 【集解】 「사기음은」에 “‘宰’와 ‘顯’의 反이다.” 했다. 【索隱】 「음의」에 “‘宰’와 ‘殄’의 反이다.” 했다. 유씨는 “음은 ‘將’과 ‘淺’의 反이니 곧 ‘譾’이 또한 ‘淺(얕을 천)’의 뜻이다. 옛 사람들의 말은 스스로 輕重을 두었기 때문에 문자가 다름이 있다.
胡亥既然高之言,高曰:「不與丞相謀,恐事不能成,臣請為子與丞相謀之。」高乃謂丞相斯曰:「上崩,賜長子書,與喪會咸陽而立為嗣。書未行,今上崩,未有知者也。所賜長子書及符璽皆在胡亥所,定太子在君侯與高之口耳。事將何如?」斯曰:「安得亡國之言!此非人臣所當議也!」高曰:「君侯自料能孰與蒙恬?功高孰與蒙恬?謀遠不失孰與蒙恬?無怨於天下孰與蒙恬?長子舊而信之孰與蒙恬?」斯曰:「此五者皆不及蒙恬,而君責之何深也?」高曰:「高固內官之廝役也,幸得以刀筆之文進入秦宮,管事二十餘年,未嘗見秦免罷丞相功臣有封及二世者也,卒皆以誅亡。皇帝二十餘子,皆君之所知。長子剛毅而武勇,信人而奮士,即位必用蒙恬為丞相,君侯終不懷通侯之印歸於鄉里,明矣。高受詔教習胡亥,使學以法事數年矣,未嘗見過失。慈仁篤厚,輕財重士,辯於心而詘於口,盡禮敬士,秦之諸子未有及此者,可以為嗣。君計而定之。」
호해가 조고의 말을 그럴 듯이 여기니 조고가 말하기를 “승상과는 서로 도모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까 두려우니 신이 공자를 위하여 승상과 모의할 것을 청합니다.” 했다. 조고가 이에 승상 이사에게 말하기를 “임금이 죽으면서 장자에게 글이 내려 함양에서 장례하고 세워 후사를 삼으라. 했는데 글이 아직 행해지지 않은 채 지금 임금이 죽고 아는 자가 있지 않습니다. 장자에게 내린 글과 부새가 모두 호해에게 있으니 태자를 정하는 것은 그대와 나의 입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장차 어찌하려합니까?” 했다. 이사가 말하기를 “어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을 하는가! 이는 신하들이 마땅히 의논해야할 것이 아닌가!” 했다. 조고가 말하기를 “그대는 스스로를 헤아리면 능력이 몽념과 비교해 누가 낫습니까? 공의 높기를 몽념과 비교해 누가 낫습니까? 원대한 것을 도모하여 잘 못하지 않는 것은 몽념과 비교해 누가 낫습니까? 천하에 원한이 없기로 몽념과 비교해 누가 낫습니까? 장자가 오래하여 믿음을 받는 것은 몽념과 비교해 누가 낫습니까?” 했다. 이사가 말하기를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몽념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그대가 질책하는 것이 어찌 이리 심한가?” 했다. 조고가 말하기를 “저는 진실로 내관(환관)의 하인인데 요행히 기록한 글을 읽을 줄 알아 진나라 궁에 들어서 일을 주관한지 20여년으로 일찍이 진나라에서 파면 당한 승상과 공신이 봉해져 2대에 이른 자를 보지 못하고, 마침내 모두 죽음을 당하고 망하였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20여명인데 모두 그대가 아는 바입니다. 장자는 의지가 굳세고 용맹하니 다른 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선비를 떨치게 하니 즉위하면 반드시 몽념을 등용하여 승상으로 삼을 것이니 그대는 끝내 통후의 인을 품지 못하고 향리에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조칙을 받아 호해를 연습시키고 법을 배우게 하기를 여러 해 하였지만 일찍이 잘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자하고 도타우며 재물을 가벼이 하고 선비를 중시하며 마음에는 말을 잘 하나 임에서는 어눌하게 하며 예를 다하고 선비를 공경하여 진나라의 여러 공자 등 중에 여기에 미치는 자가 있지 않으니 후사로 삼을 만합니다. 그대는 헤아려 정하십시오.” 했다.
斯曰:「君其反位!斯奉主之詔,聽天之命,何慮之可定也?」高曰:「安可危也,危可安也。安危不定,何以貴聖?」斯曰:「斯,上蔡閭巷布衣也,上幸擢為丞相,封為通侯,子孫皆至尊位重祿者,故將以存亡安危屬臣也。豈可負哉!夫忠臣不避死而庶幾,[一]孝子不勤勞而見危,人臣各守其職而已矣。君其勿復言,將令斯得罪。」高曰:「蓋聞聖人遷徙無常,就變而從時,見末而知本,觀指而睹歸。物固有之,安得常法哉!方今天下之權命懸於胡亥,高能得志焉。且夫從外制中謂之惑,從下制上謂之賊。故秋霜降者草花落,水搖動者萬物作,[二]此必然之效也。君何見之晚?」斯曰:「吾聞晉易太子,[三]三世不安;齊桓兄弟爭位,[四]身死為戮;紂殺親戚,[五]不聽諫者,國為丘墟,遂危社稷:三者逆天,宗廟不血食。斯其猶人哉[六],安足為謀!」高曰:「上下合同,可以長久;中外若一,事無表裏。君聽臣之計,即長有封侯,世世稱孤,必有喬松之壽,孔、墨之智。今釋此而不從,禍及子孫,足以為寒心。善者因禍為福,君何處焉?」斯乃仰天而歎,垂淚太息曰:「嗟乎!獨遭亂世,既以不能死,安託命哉!」於是斯乃聽高。高乃報胡亥曰:「臣請奉太子之明命以報丞相,丞相斯敢不奉令!」
이사가 말하기를 “그대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오! 나는 임금의 조칙을 받들고, 하늘의 명을 듣는데 어찌 생각하여 정할 수 있는가?” 했다. 조고가 말하기를 “편안함은 위태로움이 될 수 있고, 위태로움은 편안함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위태로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찌 성스러움을 귀하게 할 것입니까?” 했다. 이사가 말하기를 “나는 상채의 선비였는데 임금께서 발탁하여 승상이 되고 통후에 봉해졌고, 자손이 모두 높은 지위와 많은 녹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장차 존망과 안위를 신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어찌 배반할 수 있으리오! 대저 충신은 죽을 피하여 바라지 않고, 효자는 부지런히 수고하되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고, 신하는 각기 그 직책을 지킬 뿐입니다. 그대는 다시 말하여 장차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마시오.” 했다. 조고가 말하기를 “대개 들으니 성인(천명)은 옮겨가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변함에 나아가 때를 따르며, 지엽을 보고 근본을 알며 뜻을 관찰하여 돌아갈 곳을 본다 합니다. 사물은 본래 그런 것인데 어찌 일정한 법칙이 있으리오! 지금 천하의 권세와 명이 호해에게 결려있고, 제가 여기에서 뜻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밖을 따라 마음을 제재하는 것을 미혹하다 말하고, 아래를 따라 위를 제재하는 것을 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풀과 꽃이 떨어지고 물이 움직이면 만물이 일어나니 이는 반드시 그러한 본보기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보는 것이 늦은가?” 했다. 이사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晉나라는 태자를 바꾸고 3세대가 편안하지 못하였고, 제나라 환공은 형제가 왕위를 다투다가 몸은 죽고 도륙되었으며, 주는 친척을 죽이고 간하는 것을 듣지 않다가 나라가 언덕의 빈터가 되어 마침내 사직이 위태롭게 되었는데 세 가지는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고, 종묘는 제사지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인데 어찌 도모할 수 있겠는가?” 했다. 조고가 말하기를 “상하가 같이 하면 오래 할 수 있고, 안과 밖이 하나같아야 일이 표리가 없는 것이다. 그대가 나의 계책을 들으면 곧 길게 후로 봉해져 대대로 ‘孤’를 일컬을 수 있으니 반드시 왕지 교와 적송자의 천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니 공자와 묵적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를 해석하고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니 충분히 마음을 서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자는 재앙을 복으로 삼습니다. 그대는 어디에 처하렵니까?” 했다. 이에 이사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한 숨 쉬면서 말하기를 “‘아!’ 홀로 난세를 만나 죽지도 못하고 어디에 목숨을 맡겨야 하는가!” 하고는 이에 이사가 곧 조고의 말을 들었다. 조고가 이에 호해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신이 밝은 명을 받들어 승상에게 전하였는데 승상 이사가 감히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했다.
[一] 索隱斯言忠臣之節,本不避死。言己今日亦庶幾盡忠不避死也。
[一] 【索隱】 이사는 충신의 절개와 본분은 죽음을 피하지 않는 것이라 말한 것이다. 자기가 오늘 또한 충성을 다하고 죽음을 피하지 않을 것을 바란다고 말한 것이다.
[二] 索隱水搖者,謂冰泮而水動也,是春時而萬物皆生也。
[二] 【索隱】 물이 요동친다는 것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움직이는데 이는 봄에 만물이 모두 새로 살아남을 말한 것이다.
[三] 正義謂廢申生,立奚齊也。
[三] 【正義】 ‘신생’을 폐하고 ‘해제’를 세운 것을 말한다.
[四] 正義謂小白與公子糾。
[四] 【正義】 소백과 공자 규를 말한다.
[五] 正義謂殺比干,囚箕子。
[五] 【正義】 비간을 죽이고 기자를 옥에 가둔 것을 말한다.
[六] 索隱言我今日猶是人,人道守順,豈能為逆謀。故下云「安足與謀」。
[六] 【索隱】 내가 오늘 이 같은 사람으로 인도를 지키고 따라가는데 어찌 역모를 한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래에서 “어찌 더불어 도모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한 것이다.
於是乃相與謀,詐為受始皇詔丞相,立子胡亥為太子。更為書賜長子扶蘇曰:「朕巡天下,禱祠名山諸神以延壽命。今扶蘇與將軍蒙恬將師數十萬以屯邊,十有餘年矣,不能進而前,士卒多秏,無尺寸之功,乃反數上書直言誹謗我所為,以不得罷歸為太子,日夜怨望。扶蘇為人子不孝,其賜劍以自裁!將軍恬與扶蘇居外,不匡正,宜知其謀。為人臣不忠,其賜死,以兵屬裨將王離。」封其書以皇帝璽,遣胡亥客奉書賜扶蘇於上郡。
이에 서로 모의하여 거짓으로 시황제의 조칙을 승상이 받았다하고 아들 호해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다시 글을 장자 부소에게 내려 말하기를 “짐이 천하를 순행하면서 이름 있는 산, 여러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으로써 수영이 연장되는 것을 기도하였다. 지금 부소와 장군 몽념이 군대 수십만을 거느리고 변경에 주둔한지 10여년인데 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졸들을 많이 소모시키며, 한 치의 공이 없는데도 도리어 여러 번 내가 하는 바를 곧바로 비방하여 말하고 (지금의 자리를)그만두고 돌아와 태자가 되지 못한 것을 낮과 밤으로 원망한다. 부소가 사람의 자식으로 효성스럽지 못하므로 검을 내리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장군 몽념은 부소와 밖에 함께 있으면서 바르게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그 꾀를 말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하로 충성스럽지 못하니 그 죽을 내리고 군대는 비장 왕리에게 맡긴다.” 했다. 그 글을 봉하여 황제의 옥새를 찍고 호해의 객을 시켜 글을 받들고 상군에서 부소에게 내리게 했다.
使者至,發書,扶蘇泣,入內舍,欲自殺。蒙恬止扶蘇曰:「陛下居外,未立太子,使臣將三十萬眾守邊,公子為監,此天下重任也。今一使者來,即自殺,安知其非詐?請復請,復請而後死,未暮也。」使者數趣之。扶蘇為人仁,謂蒙恬曰:「父而賜子死,尚安復請!」即自殺。蒙恬不肯死,使者即以屬吏,繫於陽周。[一]
사자가 이르러 글을 펴니 부소가 울면서 내사로 들어가 스스로 죽으려 하였다. 몽념이 부소를 저지하며 말하기를 “폐하께서 밖에 있었고 아직 태자를 세우지 않았으며 신으로 하여금 3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변경을 지키게 하면서 곶아를 감독으로 삼았는데 이는 천하의 중임입니다. 지금 한 사자가 와서 곧 스스로 죽으라 하니 어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간청하고 다시 간청하고, 다시 간청한 후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했다. 사자가 여러 번 재촉하였다. 부소의 사람됨이 어질어서 몽념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이면서 자식에게 죽음을 내리는데 오히려 어지 다시 간청하겠는가?” 하고는 곧 스스로 죽었다. 몽념이 즐겨 죽지 않자 사자가 곧 관리에게 부탁하여 양주에서 매달았다.
[一] 集解徐廣曰:「屬上郡。」 正義陽周,寧州羅川縣之邑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상군에 속한다.” 했다. 【正義】 양주는 영주 나천현의 읍이다.
使者還報,胡亥、斯、高大喜。至咸陽,發喪,太子立為二世皇帝。以趙高為郎中令,常侍中用事。
사자가 돌아가 보고하니 호해와 이사, 조고가 크게 기뻐하였다. 함양에 이르러 상을 발표하고 태자를 세워 2세황제라 하였다. 조고를 낭중령이 되어 항상 안에서 황제를 모시고 일을 보았다.
二世燕居,乃召高與謀事,謂曰:「夫人生居世閒也,譬猶騁六驥過決隙也。吾既已臨天下矣,欲悉耳目之所好,窮心志之所樂,以安宗廟而樂萬姓,長有天下,終吾年壽,其道可乎?」高曰:「此賢主之所能行也,而昏亂主之所禁也。臣請言之,不敢避斧鉞之誅,願陛下少留意焉。夫沙丘之謀,諸公子及大臣皆疑焉,而諸公子盡帝兄,大臣又先帝之所置也。今陛下初立,此其屬意怏怏皆不服,恐為變。且蒙恬已死,蒙毅將兵居外,臣戰戰栗栗,唯恐不終。且陛下安得為此樂乎?」
2세 황제가 편안히 살면서 조고를 불러 일을 도모하면서 말하기를 “대저 사람이 태어나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비유하면 여섯 마리 천리마에 의지하여 갈라진 틈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미 천하를 대하면서 모든 귀와 눈의 좋아하는 것과 마음과 뜻의 좋아하는 바를 다하는 것으로써 종묘를 편안히 하고 반 백성을 즐겁게 하여 길이 천하를 소유하며 내 하늘이 준 수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했다. 조고가 말하기를 “이는 현명한 군주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둡고 어지러운 군주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감히 도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말하기를 청하니 폐하께서는 뜻을 여기에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저 사구의 도모는 여러 공자와 대신들이 모두 의심하는데 여러 공자는 모두 황제의 형들이고, 대신은 또한 돌아가신 황제께서 두신 이들입니다. 지금 페하께서 처음 즉위하였으니 이들은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두 복종하지 않으니 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또한 몽념은 이미 죽었지만 몽념의 굳센 장군과 병사들이 밖에 있으니 신은 벌벌 떨면서 조심하여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또한 폐하께서 어찌 이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다.
二世曰:「為之柰何?」趙高曰:「嚴法而刻刑,令有罪者相坐誅,至收族,滅大臣而遠骨肉;貧者富之,賤者貴之。盡除去先帝之故臣,更置陛下之所親信者近之。此則陰德歸陛下,害除而姦謀塞,群臣莫不被潤澤,蒙厚德,陛下則高枕肆志寵樂矣。計莫出於此。」二世然高之言,乃更為法律。於是群臣諸公子有罪,輒下高,令鞠治之。殺大臣蒙毅等,公子十二人僇死咸陽市,十公主矺死於杜,[一]財物入於縣官,相連坐者不可勝數。
2세 황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니 조고가 말하기를 “법을 엄격하게 하고 형벌을 각박하게 하며 죄가 있는 자는 서로 연좌하여 죽이게 하여 일족을 거두게 하고, 대신을 없애고 골육을 멀리함에 이르게 하며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고 낮고 천한 자는 귀하게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황제의 옛 신하를 모두 제거하고 폐하가 친하고 믿는 자를 고쳐두어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는 곧 숨은 덕은 폐하에게 돌아오고, 해침은 제거되고 간사한 도모를 막는 것이니 여러 신하들이 은택을 입고, 두터운 덕을 입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니 폐하께서는 높은 베개를 베고 뜻을 펴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계책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했다. 2세황제가 조고의 말을 그러하다 여겨 이에 문득 법률을 삼았다. 이에 여러 신하와 여러 공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번번이 조고에게 내려 심문하고 다스리게 하였다. 대신 몽의 등을 죽이고 공자 12명이 함양 시장에서 욕을 당하고 10명의 공주가 두에서 몸이 찢겨 죽었으며, 재물을 관청에 들이고(몰수하고), 서로 연좌된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一] 集解史記音隱曰:「矺音貯格反。」 索隱矺音宅,與「磔」同,古今字異耳。磔謂裂其支體而殺之。
[一] 【索隱】 「사기음은」에 “矺의 음은 ‘貯’와 ‘格’의 反이다.” 했다. 【索隱】 ‘矺’의 음은 ‘宅’이니 ‘磔’과 같고, 옛날과 지금의 글자가 다를 뿐이다. ‘磔’는 그 팔 다리를 찢어서 죽이는 것이다.
公子高欲奔,恐收族,乃上書曰:「先帝無恙時,臣入則賜食,出則乘輿。御府之衣,臣得賜之;中廄之寶馬,臣得賜之。臣當從死而不能,為人子不孝,為人臣不忠。不忠者無名以立於世,臣請從死,願葬酈山之足。唯上幸哀憐之。」書上,胡亥大說,召趙高而示之,曰:「此可謂急乎?」趙高曰:「人臣當憂死而不暇,何變之得謀!」胡亥可其書,賜錢十萬以葬。
공자 고가 달아나려 하다가 일족이 거두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글을 올려 말하기를 “돌아가신 황제께서 근심이 없을 때 신이 들어가면 곧 음식을 내리시고 나가면 곧 가마를 태워주셨습니다. 어부의 옷을 신에게 내려주셨으며, 궁중 안의 마굿간 보마를 신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신이 마땅히 따라 죽어야 하나 하니 못하였으니 자식으로 효도하지 못하였고, 신하로 충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명성으로 세상에 설 수 없으니 신은 따라 죽을 것을 청하여 여산 자락에 장례할 것을 원합니다. 오직 황제께서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십시오.” 했다. 글을 올리자 호해가 크게 기뻐하며 조고를 불러 보이고 말하기를 “이것은 급하다 할 수 있는가?” 하니 조고가 말하기를 “신하로 마땅히 죽음을 근심하여 틈이 없으니 어찌 변란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호해가 그 글대로 허락하여 돈 10만을 내리고 장례하여주었다.
法令誅罰日益刻深,群臣人人自危,欲畔者眾。又作阿房之宮,治直[道]、馳道,賦斂愈重,戍傜無已。於是楚戍卒陳勝、吳廣等乃作亂,起於山東,傑俊相立,自置為侯王,叛秦,兵至鴻門而卻。李斯數欲請閒諫,二世不許。而二世責問李斯曰:「吾有私議而有所聞於韓子也,曰『堯之有天下也,堂高三尺,采椽不斲,[一]茅茨不翦,雖逆旅之宿不勤於此矣。冬日鹿裘,夏日葛衣,粢糲之食[二],藜藿之羹,飯土匭,[三]啜土鉶,[四]雖監門之養不觳於此矣。[五]禹鑿龍門,通大夏,疏九河,曲九防,[六]決渟水致之海,[七]而股無胈,[八]脛無毛,手足胼胝,面目黎黑,遂以死于外,葬於會稽,臣虜之勞不烈於此矣』。
법령과 죽이는 벌이 날로 더욱 각박하고 심해지자 여러 신하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태롭게 여겨 배반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다. 또 아방의 궁을 짓고, 길을 곧게 하고 말이 달리는 길을 닦으며 세금 거두는 것을 더욱 무겁게 하며, 병역과 부역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초 땅 출신으로 변경을 지키는 군졸 진승과 오광 등이 난을 지어 산동에서 일어나니 호걸과 준재들이 서로 일어나 스스로 두고 후왕이 되어 진나라에 반기를 들어 군대가 홍문에 이르렀다가 물러났다. 이사가 여러 번 한가한 틈에 간언을 청하였으나 2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2세가 이사를 질책하고 묻기를 “나에게 사사로운 논의가 있고, 한비자에게 들은 것이 있는데 (한비자가)말하기를 ‘요가 천하를 소유해서는 집의 높이가 3자였고, 서까래를 베어서는 자귀질 하지 않았고, 억새지붕은 베지 않아 비록 여행객을 맞는 집도 이보다 검소하지 않았다. 겨울날에는 사슴 갖옷을 입고, 여름날에는 갈포 옷을 입으며 기장밥과 명아주 잎과 콩잎으로 끓인 국을 흙 상자 위에서 흙 국그릇으로 먹고 마시니 비록 문지기의 기름도 여기에 견주지 못할 것이다. 우임금은 용문을 뚫고, 대하를 통하며 구하를 소통하고 굽이마다 아홉 제방을 쌓으며 막힌 물을 터서 바다에 이르게 하여 다리에는 솜털이 없고, 정강이에 털이 없고, 손과 발에는 굳은살이며 얼굴은 검으며 마침내 밖에서 죽어 회계에서 장례하였는데 신하와 노예의 수고로움도 이보다 치열하지 않을 것이다.’ 했다.
然則夫所貴於有天下者,豈欲苦形勞神,身處逆旅之宿,口食監門之養,手持臣虜之作哉?此不肖人之所勉也,非賢者之所務也。彼賢人之有天下也,專用天下適己而已矣,此所貴於有天下也。夫所謂賢人者,必能安天下而治萬民,今身且不能利,將惡能治天下哉!故吾願賜志廣欲,長享天下而無害,為之柰何?」李斯子由為三川守,群盜吳廣等西略地,過去弗能禁。章邯以破逐廣等兵,使者覆案三川相屬,誚讓斯居三公位,如何令盜如此。李斯恐懼,重爵祿,不知所出,乃阿二世意,欲求容,以書對曰:
그러한 즉 대저 천하를 소유한 자가 귀하다는 것이 어찌 몸을 괴롭게 하고 정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며, 몸을 나그네를 맞이하는 숙소에 처하는 것이며, 임으로 먹는 음식이 문지기의 기름이며, 손으로 잡는 것이 신하와 노예의 일이겠는가? 이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힘쓰는 것으로 현명한 자의 힘스는 것이 아니다. 저 현명한 사람이 천하를 소유한다는 것은 오로지 천하가 자기를 알맞게 함을 쓸 뿐이니 이것이 천하를 소유한 이에게 귀한 것이다. 대저 이른 바 현명한 사람은 반드시 천하를 편안하게 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데, 지금 자신도 또한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장차 어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뜻을 내리고 욕심을 넓게 하여 길게 천하를 누리되 해침이 없게 할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다. 이사의 아들 유가 삼천의 지방관이 되었는데 도적의 무리인 오광 등이 서쪽으로 땅을 침략하며 지나가도 금하지 못하였다. 장한이 오강 등의 군대를 깨트려 쫓아버리자 삼천을 조사하는 사자가 서로 이어지고, 이사가 삼공의 지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도적으로 하여금 이 같게 하는가? 하고 꾸짖었다. 이사가 두려워하면서도 벼슬과 녹을 중시하여 벗어날 바를 알지 못하고 이에 2세에게 아첨하여 용서를 구하고자 해서 글을 올려 대답하기를
[一] 集解徐廣曰:「采,一名櫟。一作『柞』。」 索隱采,木名,即今之櫟木。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采’는 일명 ‘櫟(상수리나무 력(역))’이다.‘柞’이라고도 쓴다.” 했다. 【索隱】 ‘采’는 나무이름이니 곧 지금의 상수리나무이다
[二] 索隱粢音資。糲音郎葛反。粢者,稷也。糲者,□粟飯也。
[二] 【索隱】 ‘粢(기장 자)’의 음은 ‘資’이다. ‘糲’의 음은 ‘郞’과 ‘葛’의 反이다. ‘粢’는 피이다. ‘糲’는 □곡식 밥이다.
[三] 集解徐廣曰:「一作『溜』。」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溜’라 쓰기도 한다.
[四] 集解音刑。
[四] 【集解】 음은 ‘刑’이다.
[五] 集解徐廣曰:「觳音學。觳,一作『轂』,推也。」 索隱觳音學。爾雅「觳,盡也」。言監門下人飯猶不盡此。若徐氏云「一作『轂』。轂,推也」,則字宜作「較」。鄒氏音角。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觳’의 음은 ‘學’이다.” ‘觳’은 ‘轂’이라고도 쓰는데 미루는 것이다. 【索隱】 ‘觳’의 음은 ‘學’이다. 『이아』에 “‘觳’은 다함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의 밥이 이보다 심하지 않다는 말이다. 만약 서씨가 말한 “‘轂’으로도 쓰며 ‘轂’응 미루는 것이다.” 한다면 곧 글자는 마땅히 ‘較(견줄 교)’라 싸야한다. 추씨는 음을 ‘角’이라 했다.
[六] 正義謂河之九曲,別為隄防。
[六] 【正義】 강의 구곡에 별도로 제방을 쌓은 것이다.
[七] 集解徐廣曰:「致,一作『放』。」
[七]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致’는 ‘放’이라고도 쓴다.
[八] 集解胈,膚毳皮。
[八] 【集解】 ‘胈(정강이 털 발)’이니 피부의 솜털과 가죽이다.
夫賢主者,必且能全道而行督責之術者也。[一]督責之,則臣不敢不竭能以徇其主矣。此臣主之分定,上下之義明,則天下賢不肖莫敢不盡力竭任以徇其君矣。是故主獨制於天下而無所制也。能窮樂之極矣,賢明之主也,可不察焉!
대저 현명한 임금은 반드시 또한 도를 온전히 하여 살피고 질책하는 방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살피고 질책하면 곧 신하는 감히 능력을 다하는 것으로써 그 임금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하와 임금의 직분이 정해져 상하의 의리가 명확하면 곧 천하의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한 이가 감히 힘을 다하고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써 그 임금을 따르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이 홀로 천하를 제재하되 제재 당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의 지극함을 다하여야 현명한 임금이니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一] 索隱督者,察也。察其罪,責之以刑罰也。
[一] 【索隱】 ‘督’은 살피는 것이니 그 죄를 살펴서 질책하기를 형벌로 하는 것이다.
故申子曰「有天下而不恣睢,[一]命之曰以天下為桎梏」者,[二]無他焉,不能督責,而顧以其身勞於天下之民,若堯、禹然,故謂之「桎梏」也。夫不能修申、韓之明術,行督責之道,專以天下自適也,而徒務苦形勞神,以身徇百姓,則是黔首之役,非畜天下者也,何足貴哉!夫以人徇己,則己貴而人賤;以己徇人,則己賤而人貴。故徇人者賤,而人所徇者貴,自古及今,未有不然者也。凡古之所為尊賢者,為其貴也;而所為惡不肖者,為其賤也。而堯、禹以身徇天下者也,因隨而尊之,則亦失所為尊賢之心矣,夫可謂大繆矣。謂之為「桎梏」,不亦宜乎?不能督責之過也。
그러므로 신불해가 말하기를 “천하를 소유하고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명명하여 천하로 형틀로 삼는다.”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살피고 질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천하의 백성을 위해 그 몸을 수고롭게 하여 요, 우 임금처럼 하면 그것을 ‘질곡’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 신불해와 한비자의 밝은 방법을 닦아 살피고 질책을 행하여 오로지 천하를 자신에게 맞추지 못하고 헛되이 힘써 형상을 괴롭게 하고 정신을 수고롭게 하여 몸으로써 백성을 다르면 곧 이는 백성의 역할이지 천하를 기르는 자가 아니니 어찌 충분히 귀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따르는 자는 천하고, 다른 사람이 따르는 자는 귀한 것이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지 않았다. 무릇 옛날에 현명한 이를 높이는 것은 귀하기 때문이고, 현명하지 못한 이를 미워하는 까닭은 천하기 때문입니다. 요, 우는 몸을 가지고 천하를 따른 이이니 따르고 높이면 곧 또한 어진 이를 높이는 마음을 행하는 것을 잃는 것이니 큰 잘못이라 할만하다. 그것을 ‘桎梏’이라 말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살피고 질책을 잘 하지 못한 허물입니다.
[一] 索隱上音資二反,下音呼季反。恣睢猶放縱也。謂肆情縱恣也。
[一] 【索隱】 위의 음은 ‘資’와 ‘二’의 反이고, 아래의 음은 ‘呼’와 ‘季’의 反이다. ‘自睢’는 ‘放縱’과 같은 것이니 뜻을 펼침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二] 正義言有天下不能自縱恣督責,乃勞身於天下若堯、禹,即以天下為桎梏於身也。
[二] 【正義】 천하를 소유하고 스스로 마음대로 하고, 살펴 질책하지 못하고 천하에 몸을 수고롭게하기를 요와 우같이 한다면 곧 천하를 자신의 질곡으로 삼는 것이다.
故韓子曰:「慈母有敗子而嚴家無格虜」者,何也?[一]則能罰之加焉必也。故商君之法,刑棄灰於道者。[二]夫棄灰,薄罪也,而被刑,重罰也。彼唯明主為能深督輕罪。夫罪輕且督深,而況有重罪乎?故民不敢犯也。是故韓子曰「布帛尋常,庸人不釋[三],鑠金百溢,盜跖不搏」者,[四]非庸人之心重,尋常之利深,而盜跖之欲淺也;又不以盜跖之行,為輕百鎰之重也。搏必隨手刑,則盜跖不搏百鎰;而罰不必行也,則庸人不釋尋常。是故城高五丈,而樓季不輕犯也;[五]泰山之高百仞,而跛牂牧其上。[六]夫樓季也而難五丈之限,豈跛也而易百仞之高哉?峭塹之勢異也。[七]明主聖王之所以能久處尊位,長執重勢,而獨擅天下之利者,非有異道也,能獨斷而審督責,必深罰,故天下不敢犯也。今不務所以不犯,而事慈母之所以敗子也,則亦不察於聖人之論矣。夫不能行聖人之術,則舍為天下役何事哉?可不哀邪![八]
그러므로 한비자가 말하기를 “자애로운 어머니에게는 무너뜨리는 자식이 있지만 엄격한 가정은 바로잡을 하인이 없다”한 것은 왜입니까?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군(상앙)의 법은 길에 재를 버리는 자를 형벌합니다. 대저 재를 버리는 것은 가벼운 죄이나 형벌을 받는 것은 무거운 벌입니다. 그것은 오직 현명한 군주만이 가벼운 죄를 깊이 살필 수 있습니다. 대저 가벼운 죄도 살피기를 깊게 하는데 하물며 무거운 죄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들이 감히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비자가 “베, 비단의 하찮은 조각은 보통사람이 그것을 취하지만 좋은 금 100일은 도척도 취하지 않는다.” 한 것은 보통사람의 마음이 하찮은 이익을 중요하게 여김이 더 깊거나 도척의 욕심이 얕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도척의 행위가 100일의 重寶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곧 도척도 100일의 좋은 금을 집지 않습니다. 벌이 반드시 행해지지 않으면 곧 보통 사람도 하찮은 것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의 높이가 5장이나 누계가 가볍게 범하지 못하며, 태산의 높이가 100길이나 절름발이 목동이 그 위에서 양을 먹입니다. 저 누계가 5장의 제한을 어렵다하는데 어찌 절름발이가 100길의 높이를 쉽다해서이겠습니까? 가파르고, 완만함의 형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임금과 성스러운 왕이 오래 동안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오래 무거운 권세를 잡으며 홀로 천하의 이익을 천단할 수 있는 까닭은 다른 방법(도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홀로 결단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질책해서 반드시 벌을 깊이하기 때문에 천하가 감히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범하지 않는 까닭을 힘쓰지 않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들을 망치는 까닭을 일삼는다면 곧 또한 성인의 논의를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대저 성인의 방법을 잘 행하지 못하면 곧 (자기를)버리고 천하를 위해 사역하는 것이니 무슨 일입니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一] 索隱格,彊扞也。虜,奴隸也。言嚴整之家本無格扞奴僕也。
[一] 【索隱】 ‘格’은 강하게 막음이다. ‘虜’는 노예이다. 엄정한 집은 본래 엄격하게 막을 노복이 없다는 말이다.
[二] 正義棄灰於道者黥也。韓子云:「殷之法,棄灰於衢者刑。子貢以為重,問之。仲尼曰:『灰棄於衢必燔,人必怒,怒則鬥,鬥則三族,雖刑之可也。』。」
[二] 【正義】 길에 재를 버리는 자는 黥刑이다. 한비자가 말하기를 “은나라의 법은 거리에 재를 버리는 자는 형벌한다. 자공이 무겁다 여겨서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재를 거리에 버리면 반드시 불타고, 사람은 반드시 노하며, 노하면 곧 싸우고, 싸우면 곧 三族이 멸하게 되니 비록 형벌할지라도 괜찮다.’” 했다.
[三] 索隱八尺曰尋,倍尋曰常,以言其少也。庸人弗釋者,謂庸人見則取之而不釋,以其罪輕,故下云「罰不必行,則庸人弗釋尋常」是也。
[三] 【索隱】 8자를 ‘尋’이라 하고, 심의 배를 ‘常’이라 하는데 그 작음을 말한다. ‘庸人弗釋’은 보통사람이 보면 곧 그것을 취하고 놓아두지 않는 것은 그 죄가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벌이 반드시 행해지지 않으면 곧 보통사람도 하찮은 것을 놓아두지 않는다.” 한 것이다.
[四] 索隱爾雅「鑠,美也」。言百溢之美金在於地,雖有盜跖之行亦不取者,為財多而罪重也,故下云「搏必隨手刑,盜跖不搏」也。搏猶攫也,取也。凡鳥翼擊物曰搏,足取曰攫,故人取物亦謂之搏。
[四] 【索隱】 『이아』에 “‘爍(빛날 삭)’은 아름다움이다.” 했다. 100일의 좋은 금이 땅에 있으면 비록 도척의 행실이라 하더라도 취하지 않는 것은 재물이 많아 죄가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말하기를 “집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르므로 도척도 집지 않는다.” 한 것이다. ‘搏’은 ‘攫’과 같으니 취함이다. 무릇 새가 날개로 물건을 치는 것을 ‘搏’이라 하고, 발로 취하는 것을 ‘攫’이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건을 취하는 것을 또한 ‘搏’이라 말한다.
[五] 集解許慎曰:「樓季,魏文侯之弟。」王孫子曰:「樓季之兄也。」
[五] 【集解】 허신이 말하기를 “‘누계’는 위나라 문후의 동생이다.” 했다. 왕손자가 말하기를 “‘누계’의 형이다.” 했다.
[六] 集解詩云:「牂羊墳首。」毛傳曰:「牝曰牂。」
[六] 【集解】 『시경』에 “牂羊墳首(암양의 머리는 커다랗고)” 했고, 「모전」에 “암컷을 ‘牂’이라 한다.” 했다.
[七] 索隱峭,峻也,高也,七笑反。塹音漸。以言峭峻則難登,故樓季難五丈之限;平塹則易涉,故跛牂牧於泰山也。
[七] 【索隱】 ‘峭(가파를 초)’는 ‘峻’이니 높음이고, ‘七’과 ‘笑’의 反이다. ‘塹’의 음은 ‘漸’이다. 가파른 경사는 곧 오르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계가 5장의 제한을 오르기 어려워하지만 평평한 구덩이는 건너기 쉽다. 그러므로 절름발이도 태산에서 양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八] 索隱舍猶廢也,止也。言為人主不能行聖人督責之術,則已廢止,何為勤身苦心,為天下所役,是何哉?「可不哀邪」,言其非也。
[八] 【索隱】 ‘舍’는 ‘廢(그만두다, 부서지다)’와 같은데 그침이다. 다른 사람의 임금이 되어 성인이 살피고, 질책하는 방법을 행할 수 없으면 곧 그치고 그만두어야 하는데 어찌 몸을 부지런히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천하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고 말한 것이다. ‘可不哀邪’는 그것이 잘못임을 말한 것이다.
且夫儉節仁義之人立於朝,則荒肆之樂輟矣;諫說論理之臣閒於側,則流漫之志詘矣;烈士死節之行顯於世,則淫康之虞廢矣。故明主能外此三者,而獨操主術以制聽從之臣,而修其明法,故身尊而勢重也。凡賢主者,必將能拂世磨俗,[一]而廢其所惡,立其所欲,故生則有尊重之勢,死則有賢明之謚也。是以明君獨斷,故權不在臣也。凡賢主者,必將能拂世磨俗,[一]而廢其所惡,立其所欲,故生則有尊重之勢,死則有賢明之謚也。是以明君獨斷,故權不在臣也。
또 대저 검소하고 절제하는 仁義의 사람을 조정에 세우면 곧 황폐하고 함부로 하는 즐거움은 거두어지고, 간하는 말을 하고, 이치를 논하는 신하가 옆에서 보위하면 곧 흐르고 방종하는 뜻은 내쳐지며, 열사가 절개를 지키다 죽은 행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곧 음탕한 즐거움은 그쳐집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홀로 임금의 방법을 잡는 것으로써 (임금의 말을)듣고 따르기만 하는 신하를 제재하고, 그 밝은 법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은 높아지고 권세는 무거워집니다. 무릇 현명한 임금은 반드시 장차 세상을 털고 풍속을 갈아낼 수 있어서 그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그 바라는 것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는 존중의 권세가 있고, 죽어서는 현명의 시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홀로 결단하기 때문에 권력이 신하에게 있지 않게 됩니다.
然後能滅仁義之塗,掩馳說之口,困烈士之行,塞聰揜明,內獨視聽,故外不可傾以仁義烈士之行,而內不可奪以諫說忿爭之辯。故能犖然獨行恣睢之心而莫之敢逆。若此然後可謂能明申、韓之術,而脩商君之法。法脩術明而天下亂者,未之聞也。故曰「王道約而易操」也。唯明主為能行之。若此則謂督責之誠,則臣無邪,臣無邪則天下安,天下安則主嚴尊,主嚴尊則督責必,督責必則所求得,所求得則國家富,國家富則君樂豐。故督責之術設,則所欲無不得矣。群臣百姓救過不給,何變之敢圖?若此則帝道備,而可謂能明君臣之術矣。雖申、韓復生,不能加也。
그런 후에 仁義의 길을 없앨 수 있고, 치달리는 유세의 입을 가리며, 열사의 행실을 곤궁하게 하고, 귀 밝음을 막고 눈 밝음을 막아 안으로는 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으로는 인의, 열사의 행실에 기울어지지 않고, 안으로 간하는 말과 성내어 다투는 변명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홀로 함부로 하는 마음을 행하여도 감히 거스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한 후에야 신불해와 한비자의 방법을 밝히고 상군(상앙)의 법을 닦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을 닦고 방법을 밝게 하였는데도 천하가 어지러워졌다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도는 간략하여 조절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현명한 임금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같으면 곧 살피고 질책하는 정성이라 말할 수 있고, 곧 신하에게는 간사함이 없을 것이고, 신하에게 간사함이 없으면 곧 천하가 편안하고, 천하가 편안하면 곧 임금은 위엄이 있어 높아지게 되고, 임금이 위엄이 있고 높아지면 곧 살피고 질책함이 틀림이 없어지고, 살피고 질책함이 틀림이 없으면 곧 구하여 얻게 되고 구하여 얻으면 곧 국가가 부유해지고, 국가가 부유해지면 곧 임금의 즐거움은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살피고 질책하는 방법이 베풀어지면 곧 하고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 신하들과 백성은 허물을 구제하기에도 넉넉하지 못하니(자신의 허물을 벗어나기에 급급하니) 어찌 변란을 감히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으면 곧 황제의 도가 갖추어지고 임금과 신하의 책략을 밝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신불해, 한비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一] 索隱拂音扶弗反。磨音莫何反。拂世,蓋言與代情乖戾。磨俗,言磨礪於俗使從己。
[一] 【索隱】 ‘佛’의 음은 ‘扶’와 ‘弗’의 反이다. ‘磨’의 음은 ‘莫’과 ‘何’의 反이다. ‘拂世’는 대개 당시의 실정에 어긋남을 말하는 것이다 ‘磨俗’은 풍속을 갈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書奏,二世悅。於是行督責益嚴,稅民深者為明吏。二世曰:「若此則可謂能督責矣。」刑者相半於道,而死人日成積於市。殺人眾者為忠臣。二世曰:「若此則可謂能督責矣。」
글을 올리자 2세가 기뻐하였다. 이에 살피고 질책하기를 더욱 엄격하게 행하고,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많이 하는 자를 현명한 관리라 하였다. 2세가 말하기를 “이 같으면 곧 잘 살피고 질책한다고 말할 만하다.” 하였다. 길에 다니는 자 중에 반이 형벌을 받는 자였고, 죽은 사람이 날로 시장에 쌓였다. 사람을 죽이는 자를 충신이라 하였다. 2세가 말하기를 “이 같으면 곧 잘 살피고 질책한다. 말할 만하다.”했다.
初,趙高為郎中令,所殺及報私怨眾多,恐大臣入朝奏事毀惡之,乃說二世曰:「天子所以貴者,但以聞聲,群臣莫得見其面,故號曰『朕』。且陛下富於春秋,未必盡通諸事,[一]今坐朝廷,譴舉有不當者,則見短於大臣,非所以示神明於天下也。且陛下深拱禁中,與臣及侍中習法者待事,事來有以揆之。[二]如此則大臣不敢奏疑事,天下稱聖主矣。」二世用其計,乃不坐朝廷見大臣,居禁中。趙高常侍中用事,事皆決於趙高。
처음에 조고가 낭중령이 되었는데 죽음을 당한 자와 사사로이 원한을 갚은 무리가 많아 대신들이 조정에 들어와 정사를 아뢰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비방하고 미워하였다. 이에 2세에게 말하기를 “천자가 귀한 까닭은 다만 소리만 듣고, 여러 신하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朕’이라고 이름 합니다. 또한 폐하께서 나이가 어려서 반드시 여러 가지 일에 모두 통하지 못하니 지금 조정에 앉아 꾸짖고, 천거한 이 중에 마땅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곧 대신들에게 단점을 보이게 되니 천하에 신명을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폐하께서는 궁중에서 깊이 팔짱을 끼고 신과 시중이 법을 익힌 자와 함께 정사를 기다리다가 일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헤아리십시오. 이 같이 하면 대신들이 감히 의심나는 일을 아뢰지 못할 것이니 천하가 성스러운 임금이라 칭찬할 것입니다. 했다. 2세가 그 계책을 써서 이에 조정에 앉아 대신을 보지 않고, 궁중 안에 있었다. 조고가 항상 시중과 일을 처리하니 일이 모두 조고에게서 결정되었다.
[一] 集解徐廣曰:「通,或宜作『照』。」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通’은 혹은 ‘照’라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한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揆,一作『撥』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揆’는 한편 ‘撥’로 쓰기도 한다.” 했다.
高聞李斯以為言,乃見丞相曰:「關東群盜多,今上急益發繇治阿房宮,[一]聚狗馬無用之物。臣欲諫,為位賤。此真君侯之事,君何不諫?」李斯曰:「固也,吾欲言之久矣。今時上不坐朝廷,上居深宮,吾有所言者,不可傳也,欲見無閒。」趙高謂曰:「君誠能諫,請為君候上閒語君。」於是趙高待二世方燕樂,婦女居前,使人告丞相:「上方閒,可奏事。」丞相至宮門上謁,如此者三。二世怒曰:「吾常多閒日,丞相不來。吾方燕私,丞相輒來請事。丞相豈少我哉?且固我哉?」[二]趙高因曰:「如此殆矣!夫沙丘之謀,丞相與焉。今陛下已立為帝,而丞相貴不益,此其意亦望裂地而王矣。且陛下不問臣,臣不敢言。丞相長男李由為三川守,楚盜陳勝等皆丞相傍縣之子,以故楚盜公行,[三]過三川,城守不肯擊。高聞其文書相往來,未得其審,故未敢以聞。且丞相居外,權重於陛下。」二世以為然。欲案丞相,恐其不審,乃使人案驗三川守與盜通狀。李斯聞之。
조고가 이사가 한 말을 듣고 이에 승상을 보고 말하기를 “관동에 여러 도적이 많고, 지금 임금께서 급하게 더욱 요역을 일으켜 아방궁을 지으시고, 개, 말의 쓸데없는 물건을 모았습니다. 신이 간하고자 하나 지위가 낮습니다. 이는 참으로 군후의 일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간하지 않습니까?” 했다. 이사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이 오래입니다. 지금 임금께서 조정에 앉아 있지 않고, 임금께서 깊은 궁중에 있으니 내가 말할 것이 있어도 전할 수가 없으니 보고자하여도 틈이 없습니다.” 했다. 조고가 말하기를 “그대가 진실로 간할 수 있다면 군후를 위해 임금께 한가한 틈을 그대에게 말할 것을 청합니다.” 했다.
이에 조고는 2세가 막 연회하고 즐거워하면서 부녀를 앞에 두고 있을 때를 기다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승상에게 알리기를 “임금께서 바야흐로 한가하시니 일을 아뢸만 합니다.” 했다. 승상이 궁궐 문에 이르러 임금을 알현하여 하기를 3번이나 하였다. 2세가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평소 한가한 날에 승상은 오지 않고 내가 바야흐로 사사로이 연회하려는데 승상이 문득 와서 일을 청합니다. 승상은 왜 나를 어리게 여겨서인가? 또한 나를 어리석다 여기는가?” 했다. 조고가 인하여 말하기를 “이 같이 위태롭군요! 대저 사구의 도모함은 승상과 함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이미 즉위하여 황제가 되었는데도 승상은 귀함을 더하지 않았으니 그 뜻이 또한 땅을 찢어 왕 노릇 할 것을 바란 것입니다. 또한 폐하께서 신에게 묻지 않아 신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승상의 장남 이유가 삼천의 지방관이 되어 초나라 도적 진승 등이 모두 승상 고향 이웃 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초나라 도적이 공공연히 가서 삼천을 지나는데 성을 지키기만 하고 즐겨 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으니 그 문서가 서로 왕래하였다 하나 그 자세한 것을 얻지 못하여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승상이 밖에 있으면서 권세가 폐하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했다. 2세가 그렇다 여겨서 승상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그 자세하지 않음을 우려하여 이에 사람을 시켜 삼천의 지방관과 도적이 통한 장계를 살피고 징험하게 하였다. 이사가 그것을 들었다.
[一] 索隱房音旁,一如字。
[一] 【索隱】 ‘房’의 음은 ‘旁’인데 같은 글자이다.
[二] 索隱謂以我幼故輕我也。云「固我」者,一云以我為短少,且固陋於我也,於義為疏。
[二] 【索隱】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나를 가벼이 여긴다고 말한 것이다 ‘固我’라고 말한 것은 한편 내가 작고 어려서 또한 나를 고루하다. 한 것이라 하나 듯에서 소략하다.
[三] 集解徐廣曰:「公,一作『訟』,音松。」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公’은 한편 ‘訟’이라 쓰는데 음은 ‘松’이다.
是時二世在甘泉,方作觳抵優俳之觀。[一]李斯不得見,因上書言趙高之短曰:「臣聞之,臣疑其君,無不危國;妾疑其夫,無不危家。今有大臣於陛下擅利擅害,與陛下無異,此甚不便。昔者司城子罕相宋,身行刑罰,以威行之,期年遂劫其君。田常為簡公臣,爵列無敵於國,私家之富與公家均,布惠施德,下得百姓,上得群臣,陰取齊國,殺宰予於庭,即弒簡公於朝,遂有齊國。此天下所明知也。今高有邪佚之志,危反之行,如子罕相宋也;私家之富,若田氏之於齊也。兼行田常、子罕之逆道而劫陛下之威信,其志若韓玘為韓安相也。[二]陛下不圖,臣恐其為變也。」
이 때 2세는 감천에 있으면서 곡저(각저)와 광대의 놀이를 보고 있었다. 이사가 뵙지 못하고 글을 올려 조고의 단점을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신하가 임금을 의심하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지 않음이 없고, 첩이 그 지아비를 의심하면 집을 위태롭게 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폐하에게 대신이 있어 이익을 천단하고 해침을 천단하는 것이 페하와 다름이 없으니 이는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성자한이 송나라의 재상이 되어 자신이 형벌을 행하는 것으로써 위엄을 행하다 1년 만에 마침내 그 임금을 겁주었습니다. 전상은 간공의 신하가 되어 벼슬의 반열이 나라에서 대적할 이가 없어 개인 집의 부유함이 공가(제후의 집)와 같았고, 은혜를 펴고 덕을 베풀어 아래로 백성을 얻고(신임을 얻고) 위로는 여러 신하들을 (신망을)얻어 몰래 제나라를 취하고 재여를 뜰에서 죽이며, 간공을 조정에서 죽여 마침내 제나라를 소유하였습니다. 이는 천하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조고가 간사하고 방탕한 뜻이 있어 위태롭고 반란의 행동을 하니 자한이 송나라의 재상이 된 것과 같고, 개인 집안의 부유함은 전씨(전상)의 제나라에 대해서와 같습니다. 행실은 전상과 자한의 도를 거스르는 것을 겸하였고, 폐하의 위엄과 신망을 겁주는 것은 그 뜻은 한나라 왕 안의 재상이 되었던 한기와 같습니다. 페하께서 도모하지 않으시니 신은 변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했다.
二世曰:「何哉?夫高,故宦人也,然不為安肆志,不以危易心,絜行脩善,自使至此,以忠得進,以信守位,朕實賢之,而君疑之,何也?且朕少失先人,無所識知,不習治民,而君又老,恐與天下絕矣。朕非屬趙君,當誰任哉?且趙君為人精廉彊力,下知人情,上能適朕,君其勿疑。」李斯曰:「不然。夫高,故賤人也,無識於理,貪欲無厭,求利不止,列勢次主,求欲無窮,臣故曰殆。」二世已前信趙高,恐李斯殺之,乃私告趙高。高曰:「丞相所患者獨高,高已死,丞相即欲為田常所為。」於是二世曰:「其以李斯屬郎中令!」
2세가 말하기를 “어째서인가? 저 조고는 옛 환관으로 편안하고 방자한 생각을 하지 않고 위태로움으로써 마음을 바꾸지 않으며,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선을 닦아 스스로 이에 이르게 하였고, 충성으로써 나아가고 믿음으로써 지위를 지키니 짐이 실로 어질다 여기는데 그대가 의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 짐이 어려서 선인을 잃고 아는 것과 지혜가 없고,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는데 그대가 또한 늙어 천하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짐이 조고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또 조고의 사람됨이 정밀하고 청렴하며 강건하여 아래로는 사람의 실정을 알고 위로는 짐에게 알맞으니 그대는 의심하지 말라.” 했다. 이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저 조고는 옛날의 천한 사람인데 이치를 아는 것이 없고, 탐하는 욕심이 싫어함이 없으며 이익을 구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서열과 권세가 임금의 다음으로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끝이 없으니 신이 그러므로 위태롭다 하는 것입니다.” 했다. 2세가 이미 앞서 조고를 신임하였으므로 이사가 그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개인적으로 조고에게 알려주었다. 조고가 말하기를 “승상이 근심하는 것은 단지 저 조고일 뿐이니 제가 죽고 나면 승상이 전상이 한 것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했다. 이에 2세가 말하기를 “이사를 낭중령에게 맡기게 하라!” 했다.
[一] 集解應劭曰:「戰國之時,稍增講武之禮,以為戲樂,用相夸示,而秦更名曰角抵。角者,角材也。抵者,相抵觸也。」文穎曰:「案:秦名此樂為角抵,兩兩相當,角力,角伎蓺射御,故曰角抵也。」駰案:觳抵即角抵也。
[一]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전국시대에 점점 강무의 예를 더하여 희롱하는 즐거움을 삼고, 서로 과시하는데 썼는데 진나라가 이름을 바꾸어 ‘角抵’라 했다. ‘角’은 ‘角材(네모난 재목)’이다. ‘抵’는 서로 충돌하여 부딪침이다.” 했다. 문영이 말하기를 “살펴보니 진나라에서는 이 즐거움을 이름하여 ‘角抵’라 하고, 둘씩 서로 마주하여 힘과 기예, 활쏘기, 말 타기를 겨루었기 때문에 ‘角抵 ’”라 한 것이다. 배인이 살펴보니 “‘觳抵’는 곧 ‘角抵’이다.” 했다.
[二] 索隱玘,亦作「起」,並音怡。韓大夫弒其君悼公者。然韓無悼公,或鄭之嗣君。案表,韓玘事昭侯,昭侯已下四代至王安,其說非也。
[二] 【索隱】 ‘玘’는 또한 ‘起’라고도 쓰니 음은 모두 ‘怡’이다. 한나라 대부이니 그 임금인 도공을 죽인 자이다. 그러나 한나라에는 도공이 없으니 혹 정나라의 이은 임금일 것이다. 「표」를 살펴보니 한나라 기가 소후를 섬겼는데 소후 이하 4대에 왕안에 이르니 그 말은 잘못이다.
趙高案治李斯。李斯拘執束縛,居囹圄中,仰天而歎曰:「嗟乎,悲夫!不道之君,何可為計哉!昔者桀殺關龍逢,紂殺王子比干,吳王夫差殺伍子胥。此三臣者,豈不忠哉,然而不免於死,身死而所忠者非也。今吾智不及三子,而二世之無道過於桀、紂、夫差,吾以忠死,宜矣。且二世之治豈不亂哉!日者夷其兄弟而自立也,殺忠臣而貴賤人,作為阿房之宮,賦斂天下。吾非不諫也,而不吾聽也。凡古聖王,飲食有節,車器有數,宮室有度,出令造事,加費而無益於民利者禁,故能長久治安。今行逆於昆弟,不顧其咎;侵殺忠臣,不思其殃;大為宮室,厚賦天下,不愛其費:三者已行,天下不聽。今反者已有天下之半矣,而心尚未寤也,而以趙高為佐,吾必見寇至咸陽,麋鹿游於朝也。」
조고가 이사를 징치하였다. 이사가 잡혀 얽어 매여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 슬프다! 부도한 임금에게 무슨 계책을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걸이 관용봉을 죽였고, 주는 왕자 비간을 죽였고, 오나라 왕 부차는 오자서를 죽였다. 이 세 신하가 어찌 충성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몸은 죽어도 충성할만한 임금이 아니었다. 지금 내 지혜가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고 2세의 무도함이 걸, 주, 부차보다 지나치니 내가 충성을 다하다 죽는 것은 마땅하다. 예전에 그 형제를 해치고 스스로 즉위하였는데 충신을 죽이고 천인을 귀하게 하며 아방의 궁을 지으며 천하에 부세를 거두었다. 내가 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릇 옛날의 성스러운 왕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절제가 있었고, 거기에 수가 있었으며, 궁실은 법도가 있고, 영을 내고 일을 지음은 비용을 더하되 백성의 이익에 더함이 없으면 금하였다. 그러므로 오래 동안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 지금 형제를 거스르고, 그 허물을 돌아보지 않으며, 충신을 침략하고 죽이면서도 그 재앙을 생각하지 않으며, 크게 궁실을 짓고, 천하에 부세를 많이 거두면서도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3가지가 이미 행해져 천하가 듣지 않는다.(복종하지 않는다.) 지금 배반한 자들이 이미 천하의 반을 소유하였는데 마음은 오히려 깨어나지 못하고 조고를 보좌로 삼으니 내가 반드시 도적이 함양에 이르고, 미록(노루와 사슴)이 조정에서 노니는 것을 볼 것이다.” 했다.
於是二世乃使高案丞相獄,治罪,責斯與子由謀反狀,皆收捕宗族賓客。趙高治斯,榜掠千餘,不勝痛,自誣服。斯所以不死者,自負其辯,有功,實無反心,幸得上書自陳,幸二世之寤而赦之。李斯乃從獄中上書曰:「臣為丞相治民,三十餘年矣。逮秦地之陝隘。先王之時秦地不過千里,兵數十萬。臣盡薄材,謹奉法令,陰行謀臣,資之金玉,使游說諸侯,陰脩甲兵,飾政教,官鬥士,尊功臣,盛其爵祿,故終以脅韓弱魏,破燕、趙,夷齊、楚,卒兼六國,虜其王,立秦為天子。罪一矣。地非不廣,又北逐胡、貉,南定百越,以見秦之彊。罪二矣。尊大臣,盛其爵位,以固其親。罪三矣。立社稷,脩宗廟,以明主之賢。罪四矣。更剋畫,平斗斛度量文章,布之天下,以樹秦之名。罪五矣。治馳道,興游觀,以見主之得意。罪六矣。緩刑罰,薄賦斂,以遂主得眾之心,萬民戴主,死而不忘。罪七矣。若斯之為臣者,罪足以死固久矣。上幸盡其能力,乃得至今,願陛下察之!」書上,趙高使吏棄去不奏,曰:「囚安得上書!」
이에 2세가 이에 조고로 하여금 승상의 옥을 살펴 죄를 다스리게 하고, 이사와 아들 유가 모반한 상황을 질책하고 종족과 빈객을 모두 거두어 잡게 하였다. 조고가 이사를 다스리는데 천여 명을 매질하고 고문하니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거짓으로 실토하였다. 이사가 죽지 않은 까닭은 스스로 그 변론에 힘입고, 공이 있으며 실로 배반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요행히도 글을 올려 스스로 진술할 수 있었고, 요행히 2세가 깨달아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사가 이에 옥중에서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승상이 되어 백성을 다스린지 30여년입니다. 진나라 땅이 좁고 막혀 선왕의 때에 진나라 땅이 천리에 지나지 않고, 군대의 수는 10만이었습니다. 신이 작은 재주를 다하고 법령을 삼가 받들며, 몰래 꾀 있는 신하를 보내 금옥을 자금 삼아 제후에게 유세하게 하며, 몰래 갑병을 닦으며 정사와 교육을 꾸미고 투사를 관직에 등용하며 공신을 높이고 그 작과 녹을 성대하게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한나라를 위협하여 위나라를 약하게 하고, 연나라, 조나라를 깨트리고 제나라, 초나라를 멸하여 마침내 6국을 겸병하고 그 왕을 포로로 잡고 진나라를 세워 천자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하나입니다. 땅을 넓히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또한 호, 맥을 내쫓고, 남쪽으로 백월을 안정시켜 진나라의 강함을 보여주었으니 두 번째 죄입니다. 대신을 높이고 그 작위를 성대히 하는 것으로서 그 친함을 견고히 한 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사직을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여 임금의 현명함을 밝혔으니 네 번째 죄입니다. 눈금을 고쳐 두, 곡, 도, 량, 문장을 평준화시켜 천하에 공포하는 것으로써 진나라의 이름을 세웠으니 다섯 번째 죄입니다. 말이 달리는 길을 정비하여 유람과 관광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임금의 뜻을 나타내었으니 여섯 번째 죄입니다. 형벌을 완화하고 부세 거두는 것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써 임금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여 만민이 임금을 받들게 하여 죽어도 잊지 않게 한 것이 일곱 번째 죄입니다. 저 같은 신하된 자는 죄가 충분히 죽을 만함이 진실로 오래입니다. 임금께서 그 능력을 다하게 하여 지금에 이를 수 있었으니 폐하께서는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했다. 글을 올리자 조고가 관리로 하여금 버리고 아뢰지 않고 말하기를 “죄인이 어찌 글을 올릴 수 있겠는가!” 했다.
趙高使其客十餘輩詐為御史、謁者、侍中,更往覆訊斯。斯更以其實對,輒使人復榜之。後二世使人驗斯,斯以為如前,終不敢更言,辭服。奏當上,二世喜曰:「微趙君,幾為丞相所賣。」及二世所使案三川之守至,則項梁已擊殺之。使者來,會丞相下吏,趙高皆妄為反辭。
조고가 그 객 10여 무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어사, 알자, 시중으로 삼아 다시 가서 이사를 반복하여 심문하게 하였다. 이사가 다시 그 실제로 대답하면 문득 사람을 시켜 다시 매질하게 하였다. 후에 2세가 사람을 시켜 이사를 징험하니 이사가 전과 같다 여기고 끝내 감히 말을 바꾸지 않고 죄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 주당을 올리자 2세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조고가 아니었다면 거의 승상에게 속았을 것이다.” 했다. 2세가 사람을 시켜 삼천의 지방관을 조사하게 하여 이르니 곧 항량이 이미 쳐서 죽였다. 사자가 왔을 때 승상은 옥리에게 내려졌고, 조고가 모두 망령되이 모반한다는 말을 하였다.
二世二年七月,具斯五刑,論腰斬咸陽市。斯出獄,與其中子俱執,顧謂其中子曰:「吾欲與若復牽黃犬俱出上蔡東門逐狡兔,豈可得乎!」遂父子相哭,而夷三族。李斯已死,二世拜趙高為中丞相,事無大小輒決於高。高自知權重,乃獻鹿,謂之馬。二世問左右:「此乃鹿也?」左右皆曰「馬也」。二世驚,自以為惑,乃召太卜,令卦之,太卜曰:「陛下春秋郊祀,奉宗廟鬼神,齋戒不明,故至于此。可依盛德而明齋戒。」於是乃入上林齋戒。日游弋獵,有行人入上林中,二世自射殺之。趙高教其女婿咸陽令閻樂劾不知何人賊殺人移上林。高乃諫二世曰:「天子無故賊殺不辜人,此上帝之禁也,鬼神不享,天且降殃,當遠避宮以禳之。」二世乃出居望夷之宮。
2세 2년 7월 이사의 五刑 갖추어 함양 시장에서 허리를 베어 죽일 것을 판결하였다. 이사가 감옥을 나와 그 둘째 아들과 함께 집행되는데 그 둘째 아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누른 개를 이끌고 함께 상채의 동문을 나와 교활한 토끼를 쫓고자 하나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했다. 드디어 두 부자가 서로 곡하였는데 삼족을 멸하였다. 이사가 죽고 난 후 2세가 조고를 중승상으로 삼고, 정사는 크고 작음이 없이 문득 조고에게서 경정되었다. 조고가 스스로 권세가 무거움을 알고 이에 사슴을 올리고 말이라 말하였다. 2세가 좌우에 묻기를 “이것은 곧 사슴인가?” 했다. 좌우가 모두 말하기를 “말입니다.” 했다. 2세가 놀라서 스스로 미혹하다 여기고 이에 태복을 불러 점을 치게 하니 태복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봄, 가을로 교사하고, 종묘의 귀신을 받드는데 재계가 밝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이르렀습니다. 성대한 덕에 의지하여 재계를 밝게 해야 합니다.” 했다. 이에 곧 상림에 들어가 재계하였다. 매일 사냥하여 활로 쏘아 잡고 길가는 삶이 상림 안에 들어가면 2세가 스스로 활로 쏘아 죽였다. 조고가 그 사위인 함양령 염락을 시켜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죽여 상림에 옮겨 놓았다고 탄핵하게 하였다. 조고가 이에 2세를 간하여 말하기를 “천자는 일없이 죄짓지 않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는 상제가 금하는 것이며, 귀신도 흠향하지 않고, 하늘 또한 재앙을 내릴 것이니 마땅히 멀리 궁을 피하는 것으로써 물리쳐야 합니다.” 했다. 2세가 이에 나와 망이의 궁에 머물렀다.
留三日,趙高詐詔衛士,令士皆素服持兵內鄉,入告二世曰:「山東群盜兵大至!」二世上觀而見之,恐懼,高既因劫令自殺。引璽而佩之,左右百官莫從;上殿,殿欲壞者三。高自知天弗與,群臣弗許,乃召始皇弟,授之璽。[一]
3일을 머물렀는데 조고가 거짓으로 위사를 불러 위사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병기를 지니고 궁궐 안을 향하게 하고 궁에 들어가 2세에게 말하기를 “산동의 여러 도적의 군대가 크게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2세가 올라가 살펴보고 두려워하니 조고가 인하여 겁을 주어 자살하게 했다. 옥새를 이끌어 그것을 찼는데 좌우와 백관이 따르지, 않고 전에 오르려 하니 전이 무너지려 한 것이 3번이었다. 조고가 스스로 하늘이 허여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이 허락하지 않음을 알고는 이에 시황제의 동생을 불러 옥새를 주었다.
[一] 集解徐廣曰:「一本曰『召始皇弟子嬰,授之璽』。秦本紀云『子嬰者,二世之兄子也』。」 索隱劉氏云:『弟』字誤,當為『孫』。子嬰,二世兄子。」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어떤 본에 ‘시황제의 동생 자영을 불러 옥새를 주었다.’하였고, 「진본기」에는 ‘자영은 2세의 형의 아들이다.’ 했다.” 【索隱】 유씨가 말하기를 “‘弟’자는 잘못이고, 마땅히 ‘孫’이라 해야 한다. ‘자영’은 2세 형의 아들이다.” 했다.
子嬰既位,患之,乃稱疾不聽事,與宦者韓談及其子謀殺高。高上謁,請病,因召入,令韓談刺殺之,夷其三族。子嬰立三月,沛公兵從武關入,至咸陽,群臣百官皆畔,不適。[一]子嬰與妻子自係其頸以組,降軹道旁。[二]沛公因以屬吏。項王至而斬之。遂以亡天下。
자영이 즉위하고 나서 근심하여 이에 병을 핑계하고 정사를 듣지 않고 환관 한담과 그 아들이 조고를 죽일 것을 모의하였다. 조고가 황제를 뵙고 문병을 청함으로 인하여 불러서 들어가는데 한담으로 하여금 찔러 죽이게 하고 그 삼족을 멸하였다. 자영이 즉위한지 3개월 만에 패공의 군대가 무관으로부터 들어와 함양에 이르니 여러 신하와 배관이 모두 배반하여 맞서지 않았다. 자영과 처자가 스스로 그 목에 실로 짠 끈을 메고 지도 옆에서 항복하였다. 패공이 인하여 관리에게 맡겼다. 항왕이 이르러 머리를 베었다. 마침내 천하를 잃었다.
[一] 集解徐廣曰:「適音敵。」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適’의 음은 ‘敵’이다.”
[二] 正義軹道在萬年縣東北十六里。
[二] 【正義】 ‘軹道’는 만년현 동북쪽 16리에 있다.
太史公曰:李斯以閭閻歷諸侯,入事秦,因以瑕釁,以輔始皇,卒成帝業,斯為三公,可謂尊用矣。斯知六蓺之歸,不務明政以補主上之缺,持爵祿之重,阿順苟合,嚴威酷刑,聽高邪說,廢適立庶。諸侯已畔,斯乃欲諫爭,不亦末乎!人皆以斯極忠而被五刑死,察其本,乃與俗議之異。不然,斯之功且與周、召列矣。
태사공이 말하기를 “이사가 여염에서 나서 제후를 유세하다가 들어가 진나라를 섬기면서 인하여 열국의 틈을 타서 시황제를 보좌하여 마침내 제업을 이루었는데 이사가 삼공이 되었으니 높이 쓰였다고 말할 만하다. 이사가 六藝의 돌아감을 알면서도 임금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밝은 정사를 힘쓰지 않고 벼슬과 녹의 중함을 지니고 아첨하고 따라서 구차히 합하며, 엄격한 위엄으로 형벌을 가혹하게 하고 조고의 삿된 말을 듣고 적자를 폐하고 서자를 세웠다.
諸侯已畔,斯乃欲諫爭,不亦末乎!人皆以斯極忠而被五刑死,察其本,乃與俗議之異。不然,斯之功且與周、召列矣。
제후가 이미 배반하자 이사가 이에 간쟁하고자 하였으나 또한 지난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이사가 지극히 충성하고도 오형을 입어 죽었다 하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곧 세속의 논의와는 다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사의 공은 또한 주공, 소공과 더불어 나열되었을 것이다.
【索隱述贊】鼠在所居,人固擇地。斯效智力,功立名遂。置酒咸陽,人臣極位。一夫誑惑,變易神器。國喪身誅,本同末異。
【索隱述贊】 쥐는 살고 있는 환경에 달려 있고, 사람은 땅을 가린다. 이사가 지혜와 힘을 배워 공을 세우고 명성을 이루었다. 함양에 술을 두고 다른 사람의 신하로 지위를 지극히 하였다. 한 사나이가 속이고 미혹하게 하여 임금의 자리를 변하여 바꾸었다. 나라를 잃고 자신은 죽었으니 근본은 같았으나 지엽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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