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一百二
張釋之馮唐列傳第四十二
張廷尉釋之者,堵陽人也,[一]字季。有兄仲同居。以訾為騎郎,[二]事孝文帝,十歲不得調,無所知名。釋之曰:「久宦減仲之產,不遂。」欲自免歸。中郎將袁盎知其賢,惜其去,乃請徙釋之補謁者。[三]釋之既朝畢,因前言便宜事。文帝曰:「卑之,毋甚高論,令今可施行也。」[四]於是釋之言秦漢之閒事,秦所以失而漢所以興者久之。文帝稱善,乃拜釋之為謁者僕射。
정위 장석지는 도양 사람으로 자는 계이다. 형 장중과 같이 살았다. 재물로 기랑이 되어 효문제를 섬기기를 10여년을 하였으나 뽑히지 못하여 이름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장석지가 말하기를 “오래 벼슬하면서 장중의 재산을 줄이고도 이루지 못하였다.”하고는 스스로 면직하고 돌아가려 하였다. 중랑장 원앙이 그 현명함을 알고 그가 떠남을 아까워하여 이에 장석지를 옮겨 알자에 보임할 것을 청하였다. 장석지가 이미 조회를 마치고 앞에 나아가 편하게 하고, 정사를 마땅하게 하는 것을 말하였다. 문제가 말하기를 “낮추고, 매우 높은 논의를 말하지 말고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했다. 이에 장석지가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의 일을 말하면서 진나라가 잃은 까닭과 한나라가 일어난 까닭을 오래동안 말하였다. 문제가 좋다 칭찬하고 장석지를 알자복야로 삼았다.
[一] 索隱韋昭堵音赭,又音如字,地名,屬南陽。 正義應劭曰:「哀帝改為順陽,水東南入蔡。」括地志云:「順陽故城在鄧州穰縣西三十里,楚之郇邑也。及蘇秦傳云『楚北有郇陽』,並謂此也。」
[一] 【索隱】 위소가 “‘堵’의 음은 ‘赭’이고, 또한 글자와 같으며, 지명으로 남양에 속한다.” 했다. 【正義】 응소가 말하기를 “애제가 고쳐 순양이라 하였는데 물이 동남쪽으로 채에 들어간다.” 했다. 『괄지지』에 “순양 옛 성이 등주 양현 서쪽 30리에 있는데 초의 순읍이다. 「소진전」에 초의 북쪽에 순양이 있다.”하니 모두 이것을 말한다.
[二] 集解蘇林曰:「顧錢若出穀也。」如淳曰:「漢儀注訾五百萬得為常侍郎。」 索隱訾音子移反。字苑云「貲,積財也」。
[二]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돈을 내거나 곡식을 내는 것이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한의」 주에 5백만을 내면 상시랑이 될 수 있다.” 했다. 【索隱】 ‘眥’의 음은 ‘子’와 ‘移’의 反이다. 『자원』에 “‘眥’는 재물을 쌓는 것이다.” 했다.
[三] 正義百官表云「謁者,掌賓讚受事,員十七人,秩比六百石」也。
[三] 【正義】 「백관표」에 “알자는 손님을 맞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드는 일을 주관하며 정원은 17명이며, 품급은 6백석이다.” 했다.
[四] 索隱案:卑,下也。欲令且卑下其志,無甚高談論,但令依時事,無說古遠也。
[四] 【索隱】 ‘卑’는 낮춤이다. 황제의 령으로 그 뜻을 낮추어 매우 높은 수준의 담론을 하지 말고 단지 당시의 일에 의지하게 하여 오래되고 멀리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 한 것이다.
釋之從行,登虎圈。[一]上問上林尉[二]諸禽獸簿,十餘問,尉左右視,盡不能對。虎圈嗇夫[三]從旁代尉對上所問禽獸簿甚悉,欲以觀其能口對響應無窮者。文帝曰:「吏不當若是邪?尉無賴!」[四]乃詔釋之拜嗇夫為上林令。釋之久之前曰:「陛下以絳侯周勃何如人也?」上曰:「長者也。」又復問:「東陽侯張相如何如人也?」上復曰:「長者。」
장석지가 따라 갔다가 호권에 올랐다. 문제가 상림원의 위에게 여러 새와 짐승의 장부를 물으며 10여 가지를 물었는데 상림원 위가 좌우를 바라보기만 하고, 모두 잘 대답하지 못하였다. 호권의 색부가 곁에서 따르다 상림원 위를 대신하여 문제가 물은 새와 짐승의 장부에 대한 물음에 매우 자세하게 대답하였는데 말로 응대함이 메아리가 응하여 다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았다. 문제가 말하기를 “관리가 마땅히 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상림원 위를 믿을 수 없구나!” 하고는 장석지에게 조칙을 내려 색부를 제수하여 상림원 령으로 삼으라 했다. 장석지가 오래 후에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강후 주발을 어떤 사람이라 여깁니까?”하니 문제가 말하기를 “장자이다.” 했다. 또 다시 묻기를 “동양후 장상은 어떤 사람이라 여깁니까?” 하니 문제가 다시 말하기를 “장자이다.” 했다.
釋之曰:「夫絳侯、東陽侯稱為長者,此兩人言事曾不能出口,豈斅此嗇夫諜諜[五]利口捷給哉!且秦以任刀筆之吏,吏爭以亟疾苛察相高,然其敝徒文具耳,[六]無惻隱之實。以故不聞其過,陵遲而至於二世,天下土崩。今陛下以嗇夫口辯而超遷之,臣恐天下隨風靡靡,爭為口辯而無其實。且下之化上疾於景響,舉錯不可不審也。」文帝曰:「善。」乃止不拜嗇夫。
장석지가 말하기를 “저 강후와 동양후를 칭찬하여 장자라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은 정사를 말할 때 일찍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어찌 이 색부의 재잘거리는 말재주를 배우라 하시는지요! 또한 진나라가 공문을 대나무(죽간)에 새기는 것으로 관리를 임용하였기 때문에 관리들이 성급하고 가혹하게 살피는 것으로 서로 높음을 다투었으나 공연히 문장에 갖추어졌을 뿐 그 불쌍하게 여기는 실제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허물을 듣지 않아 처음은 성대하였으나 점차 쇠퇴하여 2세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땅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색부가 말을 잘 한다하여 뛰어넘어 승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은 천하가 바람을 따라 순종하여 말을 자하는 것을 다투고 그 실제가 없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아래가 위를 따라 변화하는 것은 그림자와 메아리보다 빠르니 천거하고 두는 것(관리의 인사는)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다. 문제가 말하기를 “좋다.”하고는 이에 그치고 색부를 제수하지 않았다.
[一] 正義求遠反。
[一] 【正義】 ‘求’와 ‘遠’의 反이다.
[二] 索隱漢書表上林有八丞十二尉。百官志尉秩三百石。
[二] 【索隱】 『한서』 「표」에 “상림원에는 8명의 승과 12명의 위가 있다.” 했다. 「백관지」에 “위의 녹은 300석이다.” 했다.
[三] 正義掌虎圈。百官表有鄉嗇夫,此其類也。
[三] 【正義】 호원을 주관한다. 「백관표」에 향색부가 있는데 이는 그런 종류이다.
[四] 集解張晏曰:「才無可恃。」
[四]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재주를 믿을 만하지 않다.” 했다.
[五] 集解晉灼曰:「音牒。」 索隱音牒。漢書作「喋喋」,口多言。
[五] 【集解】 진작이 말하기를 “음은 ‘牒’이다.” 했다. 『한서』에 “喋喋”이라 썼는데 입에 말이 많음이다.
[六] 索隱案:謂空具其文而無其實也。
[六] 【索隱】 살펴보니 공연히 그 문장을 갖추었으되 그 실제가 없다는 말이다.
上就車,召釋之參乘,徐行,問釋之秦之敝。具以質言。[一]至宮,上拜釋之為公車令。
문제가 수레를 타면서 장석지를 불러 함께 타고 천천히 가면서 장석지에게 진나라의 피폐해짐을 물었다. 장석지가 진실한 사실을 들어 모두 말하였다. 궁궐이 이르러 문제가 장석지를 공거령으로 삼았다.
[一] 集解如淳曰:「質,誠也。」
[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質’은 참으로(진실로)이다.” 했다.
頃之,太子與梁王共車入朝,不下司馬門,[一]於是釋之追止太子、梁王無得入殿門。遂劾不下公門不敬,奏之。薄太后聞之,文帝免冠謝曰:「教兒子不謹。」薄太后乃使使承詔赦太子、梁王,然后得入。文帝由是奇釋之,拜為中大夫。
얼마 후 태자와 양왕이 함께 수레를 타고 조정에 들어가면서 사마문에서 수레를 내리지 않자 장석지가 태자와 양왕을 쫒아가 저지하여 전각의 문을 들어갈 수 없었다. 드디어 수레를 타고 공문에서 내리지 않은 불경죄를 탄핵하여 아뢰었다. 박태후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문제가 관을 벗고 사과하며 말하기를 “아들을 가르침에 삼가지 못하였다.” 했다. 박태후가 이에 사자를 시켜 조칙을 받들고 태자와 양왕을 용서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문제가 이로 말미암아 장석지를 기이하게 여겨 중대부로 삼았다.
[一] 集解如淳曰:「宮衛令『諸出入殿門公車司馬門,乘軺傳者皆下,不如令,罰金四兩』。」
[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궁위령」에 ‘궁궐 문과 公車의 사마문을 출입할 때 수레를 타거나 전하는 자는 모두 내려야하고, 령과 같이하지 않는 자는 벌금이 4냥이다.” 했다.
頃之,至中郎將。從行至霸陵,居北臨廁。[一]是時慎夫人從,上指示慎夫人新豐道,曰:「此走邯鄲道也。」[二]使慎夫人鼓瑟,上自倚瑟而歌,[三]意慘悽悲懷,顧謂群臣曰:「嗟乎!以北山石為槨,[四]用紵絮[五]斮陳,蕠漆其閒,[六]豈可動哉!」左右皆曰:「善。」釋之前進曰:「使其中有可欲者,雖錮南山猶有隙;[七]使其中無可欲者,雖無石槨,又何戚焉!」文帝稱善。其後拜釋之為廷尉。
얼마 후 중랑장에 이르렀다. 문제를 따라가 패릉에 이르렀는데 북쪽에 자리하고 높이 솟은 언덕 사이 물가에 있었다. 이 때 신부인이 따랐는데 문제가 신부인에게 신풍 가는 길을 가리켜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한단으로 달려가는 길이다.” 하고는 신부인으로 하여금 비파를 연주하게하고 문제가 스스로 비파에 맞추어 노래하였는데 뜻이 마음 아프고 슬프며 시름겨웠다. 여러 신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아! 북산의 돌로 ‘槨’을 만들고, 모시와 솜 자른 것을 써 늘어놓고, 그 틈을 끈적끈적하게 칠한다면 어찌 움직일 수 있겠는가!” 했다. 측근들이 모두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했다. 장석지가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그 안에 욕심 낼만한 것을 있게 한다면 비록 남산으로 땜질할지라도 오히려 틈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욕심낼만한 것이 없다면 비록 석곽이 없어도 또한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했다. 문제가 좋다고 칭찬하였다. 그 후에 장석지를 정위로 삼았다.
[一] 集解李奇曰:「霸陵北頭廁近霸水,帝登其上,以遠望也。」如淳曰:「居高臨垂邊曰廁也。」蘇林曰:「廁,邊側也。」韋昭曰:「高岸夾水為廁也。」 索隱劉氏廁音初吏反。按:李奇曰「霸陵北頭廁近霸水」。蘇林曰「廁,邊側也」。包愷音側,義亦兩通也。
[一] 【集解】 이기가 말하기를 “패릉 북쪽 머리 곁은 패수에 가까운데 황제가 그 위에 올라 멀리 바라본 것이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높이 세워진 가를 마주하는 것을 ‘厠’이라 한다.” 했다. 소림이 말하기를 “‘厠’은 가장자리이다.”했다. 위소가 말하기를 “높은 언덕 사이에 긴 물을 ‘厠’이라 한다.” 했다. 【索隱】 유씨는 “‘厠’의 음이 ‘初’와 ‘吏’의 反이다.” 살펴보니 이기는 “패릉 북쪽 머리 곁은 패수에 가깝다.”하였고, 소림은 “‘厠’은 가장자리”라 했고, 포개는 음이 ‘側’이라 했는데 뜻이 또한 두 사람과 통한다.
[二] 集解張晏曰:「慎夫人,邯鄲人也。」如淳曰:「走音奏,趨也。」 索隱音奏。案:走猶向也。
[二]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신부인은 한단 사람이다.”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走’의 음은 ‘奏’이니 달림이다.” 했다. 【索隱】 음은 ‘奏’이다. 살펴보니 ‘走’는 향함과 같다.
[三] 集解漢書音義曰:「聲氣依倚瑟也。書曰『聲依永』。」 索隱倚,於綺反。案:謂歌聲合於瑟聲,相依倚也。
[三] 【集解】 『한서음의』에 “소리의 기운을 비파에 맞추었다.” 했다. 서에 “소리를 길게 의지한다.” 했다. 【索隱】 ‘倚’는 ‘於’와 ‘綺’의 反이다. 살펴보니 노래 부르는 소리가 비파 소리에 부합하게 서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四] 正義顏師古云:「美石出京師北山,今宜州石是。」
[四] 【正義】 안사고가 말하기를 “좋은 돌이 서울의 북산에서 나는데 지금의 의주석이 이것이다.” 했다.
[五] 索隱上張呂反,下息慮反。
[五] 【索隱】 위는 ‘張’과 ‘呂’의 反이고, 아래는 ‘息’과 ‘慮’의 反이다.
[六] 集解徐廣曰:「斮,一作『錯』。」駰案:漢書音義曰「斮絮,以漆著其閒也」。 索隱斮陳絮漆其閒。斮音側略反。絮音女居反。案:斮陳絮以漆著其閒也。
[六]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斮’은 한편 ‘錯’이라 쓴다.” 했다. 배인이 살펴보니 “『한서음의』에 ‘그 틈에 솜을 잘라 막고 칠하는 것이다.’ ‘斮’의 음은 ‘側’과 ‘略’의 反이다. ‘絮’의 음은 ‘女’와 ‘居’의 反이다.
[七] 集解張晏曰:「錮,鑄也。帝北向,故云『北山』;迴顧南向,故云『南山』。」 索隱案:張晏云「錮,鑄也。帝北向,故云『北山』;回顧向南,故云『南山』」。今案:大顏云「北山青石肌理密,堪為碑槨,至今猶然。故秦本紀作阿房或作酈山石槨是也」。故帝欲北山之石為槨,取其精牢。釋之答言,但使薄葬,冢中無可貪,雖無石槨,有何憂焉。若使厚殉,冢中有物,雖并錮南山,猶為人所發掘也。言「南山」者,取其高厚之意,張晏殊失其旨也。
[七]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錮’는 쇠를 녹여 부어 만드는 것이다. 황제가 북족을 향하였기 때문에 ‘北山’이라 했다. 돌아보아 남쪽을 향하기 때문에 ‘南山’이라 한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장안은“‘錮’는 쇠를 녹여 부어 만드는 것이다. 황제가 북족을 향하였기 때문에 ‘北山’이라 했다. 돌아보아 남쪽을 향하기 때문에 ‘南山’이라 한다.”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 대안이 말하기를 “북산의 청석은 피부처럼 치밀하여 비와 곽을 만들 만하여 지금에도 그렇다. 그러므로 「진본기」에 ‘아방궁을 짓거나, 여산의 석곽을 만들었다.’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북산의 돌로 곽을 만들고자 한 것은 그 정하고 굳음을 취함 것이다. 장석지가 담하여 말한 것은 단지 장례를 간단히 해도(薄葬) 무덤 안에 탐할 만한 것이 없으면 비록 석곽이 없어도 무엇을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만약 장례를 잘 하고(厚葬), 순장하여 무덤 안에 물건이 있으면 비록 남산을 녹여 만들어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파헤쳐질 것이다. 한 것이다. ‘南山’이라 말한 것은 그 높고, 두터움의 뜻을 취하한 것인데 장안이 다른 것인가 하여 그 뜻을 잃었다.
頃之,上行出中渭橋,[一]有一人從穚下走出,乘輿馬驚。於是使騎捕,屬之廷尉。釋之治問。曰:「縣人來,[二]聞蹕,匿橋下。久之,以為行已過,即出,見乘輿車騎,即走耳。」廷尉秦當,一人犯蹕,當罰金。[三]文帝怒曰:「此人親驚吾馬,吾馬賴柔和,令他馬,固不敗傷我乎?而廷尉乃當之罰金!」釋之曰:「法者天子所與天下公共也。[四]今法如此而更重之,是法不信於民也。且方其時,上使立誅之則已。今既下廷尉,廷尉,天下之平也,一傾而天下用法皆為輕重,民安所措其手足?唯陛下察之。」良久,上曰:「廷尉當是也。」
얼마 후 문제가 행차를 나서 위교를 지나던 중 한 사람이 위교 아래로부터 달려 나오니 수레를 끄는 말이 놀랐다. 이에 말탄 이로 하여금 잡게 하여 정위에게 맡겼다. 장석지가 다스려 물으니 말하기를 “현의 사람으로 오는데 벽제소리를 듣고 다리 아래에 숨었습니다. 오래되어 행차가 이미 지났다 여기고 곧 나왔으나 수레와 기병을 보고, 곧 달아났을 뿐입니다.” 했다. 정위가 담당하여 아뢰기를 “한 사람이 벽제를 범하였는데 벌금에 해당합니다.” 하니 문제가 노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직접 내 말을 놀라게 하였다. 내 말이 부드럽고 순했기에 버틴 것이지 다른 말이었다면 진실로 나를 무너뜨리고 상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했다. 장석지가 말하기를 “법은 천자가 천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이 같은데도 고쳐서 무겁게 한다면 이 법을 백성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문제께서 세워 그를 베게 하였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정위에게 내렸으니 정위는 천하에 공평하게 해야 하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천하에 법을 적용하는 이가 가볍게 하기도 하고, 중하게 하기도 할 것이니 백성들이 어디에 그 손발을 둘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살펴야 합니다.” 했다. 오래 후에 문제가 말하기를 “정위가 마땅하고 옳다.” 했다.
[一] 集解張晏曰:「在渭橋中路。」瓚曰:「中渭橋兩岸之中。」 索隱張晏、臣瓚之說皆非也。案今渭橋有三所:一所在城西北咸陽路,曰西渭橋;一所在東北高陵道,曰東渭橋;其中渭橋在古城之北也。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위교 가운데 길이 있다.” 했다. 신찬은 “‘中’은 위교는 두 언덕의 가운데”라 했다. 【索隱】 장안과 신찬의 말은 모두 잘못이다. 살펴보니 지금 위교는 3군데 있다. 하나는 성 서북쪽 함양로에 있고, 서위교는 동북쪽 고릉도에 있고, 동위교는 그 가운데 위교로 옛 성의 북쪽에 있다.
[二] 集解如淳曰:「長安縣人。」
[二]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장안현 사람이다.” 했다.
[三] 集解如淳曰:「乙令『蹕先至而犯者罰金四兩』。蹕,止行人。」 索隱案:崔浩云「當謂處其罪也」。案:百官志云「廷尉平刑罰,奏當所應。郡國讞疑罪,皆處當以報之」也。
[三]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을령’에 ‘벽제가 먼저 이르는데 범한자는 벌금이 4냥이다.’했다. ‘蹕’은 가는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최호는 “‘當’은 그 죄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했다. 살펴보니 「백관지」에 “정위가 형벌을 저울질하여 마땅히 응당한 바를 아뢴다. 군국은 죄과가 의심스러우면 평의하여 모두 마땅한 처벌을 보고한다.” 했다.
[四] 索隱小顏云:「公謂不私也。」
[四] 【索隱】 소안은 “‘公’은 사사롭지 않음을 말한다.” 했다.
其後有人盜高廟坐前玉環,捕得,文帝怒,下廷尉治。釋之案律盜宗廟服御物者為奏,奏當棄市。上大怒曰:「人之無道,乃盜先帝廟器,吾屬廷尉者,欲致之族,而君以法奏之,[一]非吾所以共承宗廟意也。」釋之免冠頓首謝曰:「法如是足也。[二]且罪等[三],然以逆順為差。今盜宗廟器而族之,有如萬分之一,假令愚民取長陵一抔土,[四]陛下何以加其法乎?」久之,文帝與太后言之,乃許廷尉當。是時,中尉條侯周亞夫與梁相山都侯王恬開[五]見釋之持議平,乃結為親友。張廷尉由此天下稱之。
그 후 어떤 사람이 고조의 사당 신주 앞의 옥가락지를 훔쳤으므로 잡았는데 문제가 노하여 정위에게 내려 다스리게 하였다. 장석지가 종묘의 옷과 물건을 훔친 자를 법률을 살펴 아뢰면서 기시에 해당한다고 아뢰었다. 문제가 크게 노하여 “사람이 무도하여 곧 선제의 사당 기물을 훔쳤기 때문에 내가 정위레게 맡겨 일족을 멸하고자 하였는데 그대가 법으로써 아뢰는 것은 내가 종묘를 함께 받들려는 뜻이 아니다.” 했다. 장석지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며 말하기를 “법은 이같이 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죄는 같으나 거스르고, 순한 것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종묘의 기물을 훔친 것으로 일족을 멸하면 만약 만분의 일이라도 가령 어리석은 백성들이 장릉의 한 웅큼 흙을 취하였을 때 폐하께서는 어떻게 법을 더하여 적용하시겠습니까?” 했다. 오래 동안 문제가 태후와 말을 나눈 후 정위가 마당하다 허락하였다. 이 때 중위 조후 주아부와 양의 재상 산도후 왕렴개가 장석지의 지론이 공평한 것을 보고 이에 맺어 친우가 되었다. 장정위가 이로 말미암아 천하의 칭찬을 받았다.
[一] 索隱案:法者,依律以斷也。
[一] 【索隱】 살펴보니 법은 율에 의거하여 결단한다.
[二] 集解徐廣曰:「足,一作『止』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足’은 한편으로 ‘止’라 쓴다.” 했다.
[三] 集解如淳曰:「俱死罪也,盜玉環不若盜長陵土之逆也。」
[三]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모두 죽일 죄인데 옥가락지를 훔친 것은 장릉의 흙을 훔친 거스름과 같지 않다.” 했다.
[四] 解張晏曰:「不欲指言,故以取土譬也。」 索隱抔音步侯反。案:禮運云「汙尊而抔飲」,鄭氏云「抔,手掬之,字從手」。字本或作「盃」,言一勺一杯,兩音並通。又音普迴反。坯者,塼之未燒之名也。張晏云「不欲指言,故以取土譬」者,蓋不欲言盜開長陵及說傷迫近先帝故也。
[四] 장안이 말하기를 “가리켜 말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을 취하는 것으로써 비유한 것이다.” 했다. 【索隱】 ‘抔’의 음은 ‘步’와 ‘侯’의 反이다. 살펴보니 『예운』에 “웅덩이를 술동이 삼아 움켜 마신다.” 했다. 정씨는 “‘抔’는 손으로 그것을 움키는 것으로 글자는 手를 따른다.”했다. 「자본」에는 혹은 ‘盃’라 섰는데 ‘一勺’, ‘一杯’를 말함이니 두 음이 모두 통한다. 또 음은 ‘普’와 ‘廻’의 反이다. ‘坏’는 벽돌을 굽지 않았을 때의 이름이다. 장안이 말한 “가리켜 말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을 취하는 것으로서 비유했다.”는 것은 대개 장릉을 도굴한 것이 선제를 해침에 미침을 말하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五] 集解徐廣曰:「一作『閒』。漢書作『啟』。啟者,景帝諱也,故或為『開』。」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閒’이라 쓴다.” 했다. 『한서』에는 “‘啟’라 썼다.” ‘啟’는 경제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혹 ‘開’라 했을 것이다.
後文帝崩,景帝立,釋之恐,[一]稱病。欲免去,懼大誅至;欲見謝,則未知何如。用王生計,卒見謝,景帝不過也。
문제가 죽은 후 경제가 즉위하니 장석지가 두려워하여 병을 핑계하였다. 관직을 면하고 떠나려 하나 크게 죽음이 이를 것을 두려워하여 뵙고 사죄하고자 하였으나 곧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왕생의 계책을 써서 마침내 뵙고 사죄하였는데 경제가 허물하지 않았다.
[一] 索隱謂帝為太子時,與梁王入朝,不下司馬門,釋之曾劾,故恐也。
[一] 【索隱】 경제가 태자였을 때 양왕과 조정에 들어가려다 사마문에서 말에 내리지 않았으므로 장석지가 일찍이 탄핵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한 한 것을 말한 것이다.
王生者,善為黃老言,處士也。嘗召居廷中,三公九卿盡會立,王生老人,曰「吾襪解」,[一]顧謂張廷尉:「為我結襪!」[二]釋之跪而結之。既已,人或謂王生曰:「獨柰何廷辱張廷尉,使跪結襪?」王生曰:「吾老且賤,自度終無益於張廷尉。張廷尉方今天下名臣,吾故聊辱廷尉,使跪結襪,欲以重之。」諸公聞之,賢王生而重張廷尉。
왕생은 황노의 말을 잘하는 처사였다. 일찍이 불려 조정안에 있었는데 三公과 九卿이 모두 모여 섰는데 왕생 노인이 말하기를 “내 버선이 풀어졌구나. 하고 돌아보며 장정위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버선을 매시오!” 하니 장석지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맺다. 마치자 사람들이 왕생에게 말하기를 “유독 어찌하여 조정에서 장석지를 욕보여 무릎을 꿇고 버선을 매게 하였는가?” 했다. 왕생이 말하기를 “내가 늙고 또한 천하여 스스로 헤아리니 끝내 장 정위에게 이익을 줄 수 없었다. 장 정위는 지금 천하의 이름 있는 신하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장 정위를 욕보여 무릎을 꿇고 버선을 매게 하여 그를 중히 하고자 한 것이다.” 했다. 제공들이 그것을 듣고 왕생을 어질다하고, 장 정위를 중하게 여겼다.
[一] 正義上萬越反,下閑買反。
[一] 【正義】 위는 ‘萬’과 ‘越’의 反이고, 아래는 ‘閑’과 ‘買’의 反ㅇ;디.
[二] 索隱結音如字,又音計。
[二] 【索隱】 ‘結’의 음은 글자와 같다. 또 음은 ‘計’이다.
張廷尉事景帝歲餘,為淮南王相,猶尚以前過也。久之,釋之卒。其子曰張摯,字長公,官至大夫,免。以不能取容當世,故終身不仕。[一]
장 정위가 경제를 섬긴지 수 년여에 회남왕의 재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전의 허물 때문이었다. 오래되어 장석지가 죽었다. 그 아들은 ‘장지’라 하는데 자는 장공이고, 벼슬이 대부에 이르렀으나 관직을 면하였다. 당시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가지 벼슬하지 않았다.
[一] 索隱謂性公直,不能曲屈見容於當世,故至免官不仕也。
[一] 【索隱】 성품이 공정하고 정직하여 굽히지 않아 당시의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직을 면하고 벼슬하지 않음에 이른 것이다.
馮唐者,其大父趙人。父徙代。漢興徙安陵。唐以孝著,為中郎署長,[一]事文帝。文帝輦過,[二]問唐曰:「父老何自為郎?[三]家安在?」唐具以實對。文帝曰:「吾居代時,吾尚食監高袪數為我言趙將李齊之賢,戰於鉅鹿下。今吾每飯,意未嘗不在鉅鹿也。[四]父知之乎?」唐對曰:「尚不如廉頗、李牧之為將也。」上曰:「何以?」唐曰:「臣大父在趙時,為官(卒)[率]將,[五]善李牧。臣父故為代相,善趙將李齊,知其為人也。」上既聞廉頗、李牧為人,良[六]說,而搏髀曰:「嗟乎!吾獨不得廉頗、李牧時為吾將,吾豈憂匈奴哉!」唐曰:「主臣![七]陛下雖得廉頗、李牧,弗能用也。」上怒,起入禁中。良久,召唐讓曰:「公柰何眾辱我,獨無閒處乎?」唐謝曰:「鄙人不知忌諱。」
풍당은 그 할아버지가 조 사람이다. 아버지가 대 땅으로 옮겼다. 한이 흥기하자 안릉으로 옮겼다. 풍당은 효로써 드러나 중랑서의 장이 되어 문제를 섬겼다. 문제의 가마를 타고 지나면서 풍당에게 묻기를 “노인장은 언제 낭이 되었는가? 집은 어디에 있는가?”하니 풍당이 모두 실제대로 대답하였다. 문제가 말하기를 “내가 대 땅에 살 때 내가 내 상식감 고거가 여러 번 나를 위하여 조의 장군 이제의 어짊과 거록 아래에서의 싸움에 대하여 말했다. 지금 내가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일찍이 거록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지 않음이 없었다. 노인장은 그를 아는가?” 했다. 풍당이 대답하기를 “오히려 염파, 이목의 장군된 것만 못합니다.” 했다. 문제가 “어째서인가?” 하니 풍당이 말하기를 “신의 할아버지가 조에 있을 때 벼슬하여 장군이 되어 이목과 잘 지냈고, 신의 아버지는 옛날에 대의 재상이 되어 조의 장군 이제와 잘 지내서 그 사람됨을 압니다.” 했다. 문제가 연파와 이제의 사람됨을 듣고 기뻐하면서 넓적다리를 치면서 말하기를 “아! 나는 어찌하여 염파, 이목을 얻지 못하는가? 이들을 내 장군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내가 어찌 흉노를 근심하겠는가?” 했다. 풍당이 말하기를 “황공합니다! 폐하께서는 비록 염파와 이목을 얻을 지라도 등용할 수 없습니다.” 했다. 문제가 노하여 일어나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지나 풍당을 불러 꾸짖으며 말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욕보였는데 어찌 조용한 곳이 없었겠는가?” 했다. 풍당이 사죄하며 말하기를 “비루한 사람이라 꺼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一] 集解應劭曰:「此云孝子郎也。」或曰以至孝聞。索隱案:謂為郎署之長也。
[一]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이는 효자랑을 말한다.”했다. 어떤 이는 지극한 효로써 알려졌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낭서의 장이 되었음을 말한다.
[二] 索隱過音戈。謂文帝乘輦,會過郎署。
[二] 【索隱】 ‘過’의 음은 ‘戈’이다. 문제가 가마를 타고 낭서를 지나다 만난 것을 말한다.
[三] 索隱案:崔浩云「自,從也。帝詢唐何從為郎」。又小顏云「年老矣,乃自為郎,怪之也」。
[三] 【索隱】 살펴보니 최호가 말하기를 “‘自’는 부터이다. 문제가 풍당이 언제부터 낭이 되었는지를 물은 것이다.” 했다. 또 소안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낭이 된 것을 괴이하게 여긴 것이다.” 했다.
[四] 集解張晏曰:「每食念監所說李齊在鉅鹿時。」
[四]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감이 이제가 거록에 있었을 때를 말한 것을 생각한 것이다.” 했다.
[五] 集解徐廣曰:「一云『官士將』。」駰案:晉灼曰「百人為徹行,亦皆帥將也」。 索隱注「百人為徹行將帥」,案國語「百人為徹行,行頭皆官師」。賈逵云「百人為一隊也。官師,隊大夫也」。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관사장이라 한다.” 했다. 배인이 살펴보니 “진작이 말하기를 ‘100명이 대오를 이루어 가면 또한 모두 장군이 이끈다.” 했다. 【索隱】 주에 “100명이 대오를 이루어 가면 대오의 머리는 모두 관사이다.” 했다. 가규가 말하기를 “100명이 一隊가 된다. 관사는 대의 대부이다,” 했다.
[六] 集解如淳曰:「良,善也。」
[六]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良’은 좋음이다.” 했다.
[七] 索隱案:樂彥云「人臣進對前稱『主臣』,猶上書前云『昧死』」。案:志林云「馮唐面折萬乘,何言不懼」,主臣為驚怖,其言益著也。又魏武謂陳琳云「卿為本初檄,何乃言及上祖」,琳謝云「主臣」,益明主臣是驚怖也。解已見前志也。
[七] 【索隱】 살펴보니 「악언」에 말하기를 “신하된 자는 나아가 앞을 대할 때 말하기를 ‘主臣’이라 한다.” 했다. 글을 올릴 때 앞에 ‘眛死’라 하는 것과 같다. 살펴보니 「지림」에 “풍당이 면전에서 천자를 꺽었으니 어떤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다. ‘主臣’은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말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다. 또 위나라 무제가 진림에게 말하기를 “경이 맨 처음 격문을 쓰면서 어찌하여 임금의 조상을 언급하였는가.” 하니 임사가 “황공합니다.” 하니 ‘主臣’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 풀이가 이미 앞의 지에 보인다.
當是之時,匈奴新大入朝那,[一]殺北地[二]都尉卬。[三]上以胡寇為意,乃卒復問唐曰:「公何以知吾不能用廉頗、李牧也?」唐對曰:「臣聞上古王者之遣將也,跪而推轂,曰閫以內者[四],寡人制之;閫以外者,將軍制之。軍功爵賞皆決於外,歸而奏之。此非虛言也。臣大父言,李牧為趙將居邊,軍市之租皆自用饗士,[五]賞賜決於外,不從中擾也。委任而責成功,故李牧乃得盡其智能,遣選車千三百乘,[六]彀騎萬三千,[七]百金之士十萬[八],是以北逐單于,破東胡,[九]滅澹林,[一0]西抑彊秦,南支韓、魏。當是之時,趙幾霸。[一一]其後會趙王遷立,其母倡也。[一二]王遷立,乃用郭開讒,卒誅李牧,[一三]令顏聚代之。[一四]是以兵破士北,為秦所禽滅。今臣竊聞魏尚為雲中守,[一五]其軍市租盡以饗士卒,[出]私養錢,[一六]五日一椎牛[一七],饗賓客軍吏舍人,是以匈奴遠避,不近雲中之塞。虜曾一入,尚率車騎擊之,所殺其眾。夫士卒盡家人子,[一八]起田中從軍,安知尺籍伍符。[一九]終日力戰,斬首捕虜,上功莫府,[二0]一言不相應,[二一]文吏以法繩之。其賞不行而吏奉法必用。臣愚,以為陛下法太明,賞太輕,罰太重。且雲中守魏尚坐上功首虜差六級,陛下下之吏,削其爵,罰作之。由此言之,陛下雖得廉頗、李牧,弗能用也。[二二]臣誠愚,觸忌諱,死罪死罪!」文帝說。是日令馮唐持節赦魏尚,復以為雲中守,而拜唐為車騎都尉,主中尉及郡國車士。[二三]
이러한 때를 당하여 흉노가 새로이 크게 조나에 들어와 북지도위 손앙을 죽였다. 문제가 오랑캐가 침략할 것으로 생각하여 마침내 다시 풍당에게 묻기를 “공은 무엇 때문에 내가 염파와 이목을 등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가?” 하니 풍당이 대답하기를 “신이 들으니 상고시대 왕이 장군을 보낼 때는 꿇어서 수레바퀴통을 밀고, 말하기를 곤 이내는 과인이 그것을 다스리고, 곤 밖은 장군이 다스린다. 군공과 벼슬과 상을 모두 밖에서 결단하고 돌아와 아뢰라. 합니다. 이는 빈 말이 아닙니다. 신의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목이 조의 장군이 되어 변경에 있으면서 군시의 세금을 모두 스스로 군사를 먹이는 데 사용하고, 상을 내림을 밖에서 결단하여 조정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맡기고 공을 이룸을 책임지웠기 때문에 이목은 그 지혜와 능력을 다할 수 있었고, 수레 천삼백대, 활을 쏘는 기병 삼천, 백금을 상 줄만한 병사 18만을 뽑아 보낼 수 있었으니 이 때문에 북쪽으로 선우를 쫒아내고 동호를 깨트리고, 담림을 없애며 서쪽으로 강한 진을 억제하고, 남으로 한과 위에 대항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조는 거의 패업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조 왕이 천이 즉위하였는데 그 어머니는 광대였습니다. 왕 천이 즉위하자 곽개의 참소를 써서 마침내 이목을 죽이고 안취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군대는 깨트려지고 군사가 달아나 진에게 사로잡혀 멸망당하였습니다. 지금 신이 가만히 들으니 위상이 운중의 태수가 되어 그 군시의 세금을 모두 사졸을 먹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불려 5일에 한 번 소를 잡아 빈객, 군리, 사인을 먹이니 이 때문에 흉노가 멀리 피하고 운중의 요새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오랑캐가 일찍이 한 번 들어왔을 때 위상이 기마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쳐서 그 죽인 자가 많았습니다. 대저 사졸은 모두 남의 집 아들로 밭을 일구다 군대를 따랐으니 어찌 군령과 군공을 기록한 문서와 서로 대오를 유지하는 수칙을 알았겠습니까? 종일토록 머리를 베고 포로를 잡으며 공을 막부에 올릴 때 한마디 말이라도 서로 맞지 않으면 문리가 법으로 그것을 다스렸습니다. 그 상은 행해지지 않았으되 문리가 받드는 법은 반드시 쓰여졌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폐하의 법은 지나치게 밝아 상은 크게 가벼우나 벌은 크게 무겁습니다. 또한 운중의 군수 위상이 공을 보고할 때 오랑캐를 벤 머리수가 6개 차이난다 하여 폐하께서 관리에게 내려 그 작을 깍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말하면 폐하께서는 비록 염파와 이목을 얻을지라도 등용하지 못한다 한 것입니다. 신이 진실로 어리석어 휘를 꺼림에 저촉되었으니 죽을죄입니다. 죽을죄입니다!” 했다. 문제가 기뻐하였다. 이날 풍당으로 하여금 절을 가지고 위상을 용서하여 다시 운중의 군수로 삼고, 풍당을 거기도위로 삼아 중위와 군군의 車士를 주관하게 하였다.
[一] 索隱上音朝,早也。下音乃何反,縣名,屬安定也。 正義在原州百泉縣西北十里,漢朝那縣是也。
[一] 【集解】 위의 음은 ‘朝’, ‘早’이다. 아래의 음은 ‘乃’와 ‘何’의 反으로 현 이름이니 안정에 속한다. 【正義】 원주 백천현 서북쪽 10리에 있는데 한 조나현이 이것이다.
[二] 正義北地郡,今寧州也。
[二] 【正義】 북지군이니 지금의 영주이다.
[三] 索隱案:都尉姓孫名卬。
[三] 【索隱】 살펴보니 도위의 성은 손이요 이름은 앙이다.
[四] 集解韋昭曰:「此郭門之閫也。門中橛曰閫。」 索隱橛音其月反。正義閫音苦本反。謂門限也。
[四]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이는 성곽 문의 문지방이다. 문 가운데 문지방을 ‘閫’이라 한다.” 했다. 【索隱】 ‘橛’의 음은 ‘其’와 ‘月’의 反이다. 【正義】 ‘閫’의 음은 ‘苦’와 ‘本’의 反이다. 문의 한계를 말한다.
[五] 索隱案:謂軍中立市,市有稅。稅即租也。
[五] 【索隱】 살펴보니 군부대 안에 시장을 세우고, 시장에는 세금이 있다. ‘稅’가 곧 ‘租’이다.
[六] 索隱案:六韜書有選車之法。
[六] 【索隱】 살펴보니 『육도서』에 수레를 선발하는 법이 있다.
[七] 索隱如淳云:「彀音構。彀騎,張弓之騎也。」
[七] 【索隱】 여순이 말하기를 “‘彀’의 음은 ‘構’이다. ‘彀騎’는 활을 당기는 기마병이다.” 했다.
[八] 集解服虔曰:「良士直百金也。」或曰直百金,言重。 索隱晉灼云:「百金取其貴重也。」服虔曰:「良士直百金也。」劉氏云:「其功可賞百金者。」事見管子及小爾雅。
[八]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좋은 군사는 백금의 가치를 지닌다.” 했고, 어떤 사람은 “백금의 가치”라 했는데 중하다는 말이다. 【索隱】 진작이 말하기를 “백금은 그 귀중함을 취한 것이다.” 했고, 복건은 “좋은 군사는 백금의 가치가 있다.” 했고, 유씨는 “그 공이 백금을 상으로 줄만하다.” 했다. 일이 『관자』와 「소아」와 「이아」에 보인다.
[九] 索隱案:崔浩云「烏丸之先也。國在匈奴之東,故云東胡也」。
[九] 【索隱】 살펴보니 최호가 말하기를 “오환의 선조인데 나라가 흉노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호’라 한 것이다.”했다.
[一0] 集解徐廣曰:「澹,一作『襜』。」 索隱澹,丁甘反。一本作「檐檻」。
[一0]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澹’은 한편으로 ‘襜’이라 쓰기도 한다.” 했다. 【索隱】 ‘丁’과 ‘甘’의 反이다. 어떤 본에는 ‘첨함’이라 썼다.
[一一] 索隱幾音祈。
[一一] 【索隱】 ‘幾’의 음은 ‘祈’이다.
[一二] 索隱按:列女傳云「邯鄲之倡」。 正義趙幽王母,樂家之女也。
[一二] 【索隱】 「열녀전」에 “한단의 광대”라 했다. 【正義】 조가 유왕의 어머니로 樂家의 딸이다.
[一三] 索隱按:開是趙之寵臣。戰國策云秦多與開金,使為反閒。
[一三] 【索隱】 살펴보니 곽개는 조나라의 총신이다. 『전국책』에 “진나라가 곽개에게 금을 많이 주어 이간하게 하였다.” 했다.
[一四] 索隱聚音似喻反。漢書作「」。本齊將也。 正義絕庾反。
[一四] 【索隱】 음은 ‘似’와 ‘喩’의 反이다. 『한서』에 “最”라 썼다. 본래 제나라 장군이다. 【正義】 ‘絶’과 ‘庾’의 反이다.
[一五] 集解漢書曰:「尚,槐里人也。」 正義雲中郡故城在勝州榆林縣東北三十里。
[一五] 【集解】 『한서』에 “‘尙’은 괴리 사람이다.” 했다. 【正義】 운중군의 옛 성은 승주 유림현 동북쪽 30리에 있다.
[一六] 集解服虔曰:「私廩假錢。」 索隱按:漢書「市肆租稅之入為私奉養」,服虔曰「私廩假錢」是也。或云官所別廩給也。
[一六]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시장의 조세가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봉양하였다.” 했는데 복건이 말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 한 것이 이것이다. 혹은 “관청이 별도로 녹을 주던 것을 말한다.” 했다.
[一七] 索隱椎音直追反,擊也。
[一七] 【索隱】 ‘椎’의 음은 ‘直’과 ‘追’의 反이니 치는 것이다.
[一八] 索隱按:謂庶人之家子也。
[一八] 【索隱】 서인 가정의 아들을 말한다.
[一九] 集解如淳曰:「漢軍法曰吏卒斬首,以尺籍書下縣移郡,令人故行,不行奪勞二歲。五符亦什伍之符,約節度也。」或曰以尺簡書,故曰尺籍也。索隱按:尺籍者,謂書其斬首之功於一尺之板。伍符者,命軍人伍伍相保,不容姦詐。注「故行不行」,案謂故命人行而身不自行,奪勞二歲也。「故」與「雇」同。
[一九]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한나라 「군법」에 ‘이졸이 적의 머리를 베면 군공을 기록하는 널빤지에 글로 써서 현에 내려주고 군을 옮기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에 가게하고, 노역 2년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고, 五符는 또한 군대 편성의 부절로 행동 기준을 묶은 것이다.’” 했다. 혹은 ‘척간서’를 예전에 ‘척적’이라 했다. 한다. 【索隱】 살펴보니 ‘尺籍’은 적의 머리를 벤 공을 한 자의 널빤지에 쓰는 것을 말한다. ‘伍符’는 군인을 다섯 명씩 편성하고 서로 보증하게 하여 간사함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주에 “그러므로 행하지 말 것을 행한다.” 하였는데 살펴보니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명하고 자신이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노역 2년을 징발한다는 말이다. ‘故’와 ‘雇’는 같다.
[二0] 索隱按:莫訓大也。又崔浩云「古者出征無常處,以幕為府舍,故云莫府」。「莫」當為「幕」,古字少耳。
[二0] 【索隱】 살펴보니 ‘莫’의 훈은 크다 이다. 또 최호는 “옛 날에 출정은 정해진 곳이 없어 휘장으로서 집을 삼았기 때문에 ‘莫府’라 한 것이다. ‘莫’은 마땅히 ‘幕’으로 써야 하는데 옛 글자가 적었을 뿐이다.
[二一] 索隱音乙陵反,謂數不同也。
[二一] 【索隱】 음은 ‘乙’과 ‘陵’의 反으로 수가 같지 않음을 말한다.
[二二] 集解班固稱「楊子曰孝文帝親詘帝尊以信亞夫之軍,曷為不能用頗、牧?彼將有激」。
[二二] 【集解】 반고가 말하기를 “양자가 말하기를 ‘효문제가 친히 황제의 존엄함을 내치고 주아부의 군대를 믿었으니 어찌 염파와 이목을 등용하지 못하였겠는가? 그가 장차 격발함이 있었을 것이다.’ 했다.”고 한다.
[二三] 集解服虔曰:「車戰之士。」
[二三] 【集解】 보건이 말하기를 “수레로 싸우는 군사이다.” 했다.
七年,景帝立,以唐為楚相,免。武帝立,求賢良,舉馮唐。唐時年九十餘,不能復為官,乃以唐子馮遂為郎。遂字王孫,亦奇士,與余善。
7년에 경제가 즉위하여 풍당을 초의 재상으로 삼았다가 면하였다. 무제가 즉위하여 현량을 구할 때 풍당을 천거하였다. 풍당의 당시 나이가 90여세로 다시 관리가 될 수 없었으므로 이에 풍당의 아들 풍수를 낭으로 삼았다. 풍수의 자는 왕손이니 또한 기이한 선비로 나와 잘 지냈다.
太史公曰:張季之言長者,守法不阿意;馮公之論將率,有味哉!有味哉!語曰「不知其人,視其友」。二君之所稱誦,可著廊廟。書曰「不偏不黨,王道蕩蕩;不黨不偏,王道便便」。[一]張季、馮公近之矣。
태사공이 말하기를 “장계가 장자를 말한 것은 법을 지킴에 황제의 듯에 아부하지 않는 것이었고, 풍당이 장군의 통솔을 논한 것은 맛이 있다!, 맛이 있다! 속담에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벗을 보라.’ 했으니 두 사람이 칭송을 받는 것은 조정에 드러날만 하다. 『서경』에 ‘치우치지 않고 무리 짓지 않으면 왕도가 넓고 커 끝이 없고, 무리짓지 않고 치우지치 않으면 왕도가 편안하고 편안할 것이다.’ 하니 장계와 풍당이 여기에 가까울 것이다.”
[一] 集解徐廣曰:「一作『辨』。」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辨’으로 쓴다.” 했다.
【索隱述贊】張季未偶,見識袁盎。太子懼法,嗇夫無狀。驚馬罰金,盜環悟上。馮公白首,味哉論將。因對李齊,收功魏尚。
【索隱述贊】 장계는 만나지 못하여도 원앙을 보아 알 수 있다. 태자는 법을 겁내고 색부는 형상이 없다. 말을 놀라게 하고 벌금내고, 가락지를 훔쳐 황제를 깨우쳤다. 풍당이 흰머리로 맛스럽게 장군을 논하였다. 이제를 대하여 위상의 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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