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一百三
萬石張叔列傳第四十三
萬石君[一]名奮,其父趙人也,[二]姓石氏。趙亡,徙居溫。[三]高祖東擊項籍,過河內,時奮年十五,為小吏,侍高祖。高祖與語,愛其恭敬,問曰:「若何有?」對曰:「奮獨有母,不幸失明。家貧。有姊,能鼓琴。」高祖曰:「若能從我乎?」曰:「願盡力。」於是高祖召其姊為美人,以奮為中涓,[四]受書謁,徙其家長安中戚里,[五]以姊為美人故也。其官至孝文時,積功勞至大中大夫。無文學,恭謹無與比。
만석군은 이름이 분이고, 그 아버지는 조 사람으로 성은 석씨이다. 조가 망하고 온 땅에 옮겨 살았다. 고조가 동쪽으로 항적을 치면서 하내를 지나는데 이때 석분의 나이 15세로 소리가 되어 고조를 모셨다. 고조가 함께 말하다 그 공손하고 공경함을 사랑하여 물어 말하기를 “너는 누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다만 어머니가 있을 뿐인데 불행히도 눈이 멀었습니다. 집은 가난하며, 누이가 있는데 거문고를 잘 연주합니다.” 했다. 고조가 말하기를 “너는 날르 따를 수 있는가?” 하니 석분이 말하기를 “힘할 다하기를 원합니다.” 했다. 이에 고조가 그 누이를 불러 미인으로 삼고 석분을 중연으로 삼아 글을 받고, 알현을 청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고, 그 집을 장안 안의 척리로 옯기게 하였는데 누이가 미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관직이 효문제 때에 이르러 공과 수고로움을 쌓아 대중대부에 이르렀다. 문학은 없으나 공손하고 삼감으로는 견줄 이가 없었다.
[一] 正義以父及四子皆二千石,故號奮為萬石君。
[一] 【正義】 아버지와 네 아들이 모두 2천석 녹이었기 때문에 석분을 만석군이라 한 것이다.
[二] 正義洺州邯鄲本趙國都。
[二] 【正義】 명주 한단은 본래 조의 국도였다.
[三] 正義故溫城在懷州溫縣三十里,漢縣在也。
[三] 【正義】 옛 온성은 회주 온현 30리에 있는데 한의 현이 있다.
[四] 正義顏師古云:「中涓,官名。居中而涓絜也。」如淳云:「主通書謁出入命也。」
[四] 【正義】 안사고가 말하기를 “중연은 관직 이름으로 궁궐 안에 살며, ‘涓’은 깨끗함이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글을 통하고 나고 듦의 명을 아뢰는 것을 주관한다.”했다.
[五] 索隱小顏云:「於上有姻戚者皆居之,故名其里為戚里。」長安記戚里在城內。
[五] 【索隱】 소안이 망하기를 “황제에게 인척관계가 있는 자가 모두 살기 때문에 그 마을 이름을 척리라 한 것이다.”했다. 「장안기」에 “척리는 성 안에 있다.” 했다.
文帝時,東陽侯張相如為太子太傅,免。選可為傅者,皆推奮,奮為太子太傅。及孝景即位,以為九卿;迫近,憚之,[一]徙奮為諸侯相。奮長子建,次子甲,次子乙,[二]次子慶,皆以馴行孝謹,[三]官皆至二千石。於是景帝曰:「石君及四子皆二千石,人臣尊寵乃集其門。」號奮為萬石君。
문제 때 동양후 장상여가 태자태부가 되었다가 면하였다. 태자태부가 될 만한 자를 선발하는데 모두 석분을 추천하니 석분을 태자태부로 삼았다. 효경제가 즉위함에 이르러 구경이 되었으나 공경하고 법도를 실천하여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였으므로 석분을 승진시켜 제후의 재상으로 삼았다. 석분의 장자는 건, 둘째 아들은 갑이며, 세재 아들은 을이며, 넷째 아들은 경인데 모두 행실이 바르고 효도하며 삼가 하여 관직이 모두 2천석에 이르렀다. 이에 경제가 말하기를 “석분과 네 아들이 모두 녹이 각 2천석식이니 다른 사람의 신하로 높이고 사랑받음이 그 문중에 모였다.” 하고는 이름하여 만석군이라 했다.
[一] 集解張晏曰:「以其恭敬履度,故難之。」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그 공경하고 법도를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여긴 것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一作『仁』。」 正義顏師古云:「史失其名,故云甲乙耳,非其名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仁’이라 쓰기도 한다.” 했다. 【正義】 안사고가 말하기를 “사서에서 그 이름을 잃었기 때문에 갑, 을이라 했을 뿐으로 그 이름은 아니다.
[三] 集解徐廣曰:「馴,一作『訓』。」 索隱馴音巡。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馴’은 한편으로 ‘訓’이라 쓴다.” 했다. 【索隱】 ‘馴’의 음은 ‘巡’이다.
孝景帝季年,萬石君以上大夫祿歸老于家,以歲時為朝臣。過宮門闕,萬石君必下車趨,見路馬必式焉。子孫為小吏,來歸謁,萬石君必朝服見之,不名。子孫有過失,不譙讓,[一]為便坐,[二]對案不食。然后諸子相責,因長老肉袒固謝罪,改之,乃許。子孫勝冠者在側,雖燕[三]居必冠,申申如也。僮僕訢訢如也,[四]唯謹。上時賜食於家,必稽首俯伏而食之,如在上前。其執喪,哀戚甚悼。子孫遵教,亦如之。萬石君家以孝謹聞乎郡國,雖齊魯諸儒質行,皆自以為不及也。
효 경제 말년 만석군이 상대부 봉녹을 받으면서 늙었음을 이유로 집에 돌아가 있었는데 절기에 따라 신하로 조정에 나가 황제를 뵈었다. 궁궐문을 지날 때면 만석군이 반드시 수레를 내려 종종걸음 치며 가고, 길에서 황제의 수레를 보면 반드시 수레 가로대에 기대어 존경을 표하였다. 자손들이 하급관리가 되어 집에 돌아와 뵈면 만석군이 반드시 관복을 입고 보았으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손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꾸짖지 않고 정실이 아닌 곳에 앉아 밥상을 대하여도 먹지 않았다. 그런 후 여러 자식들이 서로 질책하고 인하여 나이 많은 이가 어깨 맨살을 드러내고 진실로 사죄하고 고치면 이에 용서하였다. 자손들 중에 성인이 되어 관을 쓴 자가 옆에 있으면 비록 평상시 편안히 지낼 때에도 반드시 관을 쓰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화평하게 하였다. 종들에게도 온화하게 하고, 오직 삼갈 뿐이었다. 황제가 때때로 집에 음식을 내라면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먹어 황제가 앞에 있는 듯이 하였다. 그 초상 때는 매우 슬퍼하였다. 자손들이 가르침을 따라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만석군의 집이 효와 삼감으로 군국에 알려져 비록 제와 노의 여러 유생의 질박한 행실일지라도 모두 스스로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一] 索隱上才笑反。譙讓,責讓。
[一] 【索隱】 위는 ‘才’와 ‘笑’의 反이다. ‘譙讓’은 꾸짖음이다.
[二] 索隱上于偽反,下「便」音婢綿反。蓋謂為之不處正室,別坐他處,故曰便坐。坐音如字。便坐,非正坐處也。故王者所居有便殿、便房,義亦然也。音婢見反,亦通也。
[二] 【索隱】 위는 ‘于’와 ‘僞’의 反이고, 아래 ‘便’의 음은 ‘婢’와 ‘綿’으 反ㅇ;다. 대개 그것을 위해 정실에 있지 않고 따로 다른 곳에 앉았기 때문에 ‘便坐’라 한다. ‘坐’의 음은 글자와 같다. ‘便坐’는 바르게 앉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왕 노릇 하는 자의 거처하는 곳으로 ‘편전’, ‘편방’이 있는데 뜻이 또한 그러하다. 음은 ‘婢’와 ‘見’의 反이라하는데 또한 통한다.
[三] 索隱燕謂閒燕之時。燕,安也。
[三] 【索隱】 ‘燕’은 한가롭게 편안히 지내는 때를 말한다. ‘燕’은 편안함이다.
[四] 集解晉灼曰:「訢,許慎曰古『欣』字。」韋昭曰:「聲和貌。」
[四] 【集解】 진작이 말하기를 “‘訢’은 허신이 말하기를 ‘欣’자이다.”했고, 위소는 ‘소리를 화하게하는 모양이다.’ 했다.
建元二年,郎中令[一]王臧以文學獲罪。皇太后以為儒者文多質少,今萬石君家不言而躬行,乃以長子建為郎中令,少子慶為內史。[二]
건원 2년 낭중령 왕장이 문학 때문에 죄를 얻었다. 황태후가 유가는 문채가 많고, 질박함이 적은데 지금 만석군의 가문은 말하지 않아도 몸소 행한다 여겨 장자 건을 낭중령으로 삼고 작은 아들 경을 내사로 삼았다.
[一] 正義百官表云郎中令秦官,掌居宮殿門戶。武帝太初元年更名光祿勳也。
[一] 【正義】 「백관표」에 낭중령은 진나라 관직인데 궁전의 문호를 관장한다, 무제 태초 원년에 이름을 바꾸어 광록훈이라 했다.
[二] 正義百官表云內史,周官,秦因之,掌治京師。景帝分置左內史。武帝太初元年,更名京兆尹,左內史名左馮翊也。
[二] 【正義】 「백관표」에 ‘내사’는 주나라 관직으로 진나라가 그대로 하여 경사를 관장하고 관리하였다. 경제가 나누어 좌내사를 두었다. 무제 태초 원년에 이름을 바꾸어 ‘경조윤’이라 하고, ‘좌내사’는 이름을 ‘좌풍익’이라 했다.
建老白首,萬石君尚無恙。建為郎中令,每五日洗沐歸謁親[一],入子舍,[二]竊問侍者,取親中裙廁牏,身自浣滌,[三]復與侍者,不敢令萬石君知,以為常。建為郎中令,事有可言,屏人恣言,極切;至廷見,如不能言者。是以上乃親尊禮之。
석건이 늙어 머리가 희어졌지만 만석군은 오히려 병이 없었다. 석건이 낭중령이 되자 매 5일에 휴가를 내어 돌아가 부모를 뵙는데 자사에 들어가면 몰래 모시는 자에게 안부를 묻고, 직접 속옷과 땀받이 속옷을 가져다 자신이 스스로 빨아 깨끗이 하고는 다시 모시는 자에게 주는데 감히 만석군으로 하여금 언제나 알지 못하게 하였다. 석건이 낭중령이 되자 정사에 말할 만한 것이 있으면 사람을 물리치고 말을 꺼리지 않고 하여 지극히 간절하였으나 조정에 이르러서 보면 마치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이 때문에 황제가 친하고 높이며 예로 대우하였다.
[一] 集解文穎曰:「郎五日一下。」 正義孔文祥云:「建為郎中令,即光祿勳,九卿之職也。直五日一下也。」按:五日一下直,洗沐。
[一]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낭은 오일에 하루를 쉰다.” 했다. 【正義】 공문상은 “석건이 낭중령이 된 것은 곧 광록훈이니 구경의 직책이다. 닷새가 되면 하루를 쉰다.” 했다. 살펴보니 오일에 하루를 쉬면서 목욕하였다.
[二] 索隱案:劉氏謂小房內,非正堂也。小顏以為諸子之舍,若今諸房也。
[二] 【索隱】 살펴보니 유씨는 “작은 방안이나 정당은 아니다.” 했다. 소안은 “여러 자식의 집으로 지금 제방과 같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牏,築垣短板也,音住。廁牏謂廁溷垣牆,建隱於其側浣滌也。一讀『牏』為『竇』,竇音豆。言建又自洗蕩廁竇。廁竇,瀉除穢惡之穴也。」呂靜曰:「楲窬,褻器也,音威豆。」駰案:蘇林曰「牏音投。賈逵解周官,楲,虎子也。窬,行清也」。孟康曰「廁,行清;窬,行中受糞者也。東南人謂鑿木空中如曹謂之窬」。晉灼曰「今世謂反閉小袖衫為『侯窬(廁)』,此最廁近身之衣也」。索隱案:親謂父也。中裙,近身衣也。蘇林曰「牏音投,又音豆」。孟康曰「廁,行清;牏,行清中受糞函也。言建又自洗盪廁竇。竇者,洗除穢汙之穴也」。又晉灼云「今世謂反開小袖衫為『侯牏』,此最廁近身之衣」。而徐廣云「牏,短板,以築廁牆」,未知其義何從,恐非也。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牏’는 담을 쌓는 짧은 판인데 음은 ‘住’이다. ‘厠牏’는 화장실 담장을 말한다. 석건이 그 옆에 숨어서 빨래한 것이다. 한편 ‘牏’는 ‘竇’로도 읽는데 ‘竇’의 음은 ‘豆’이다. 석건이 또한 스스로 화장실 구멍에서 빨래하였음을 말한다. ‘厠竇’는 더러운 것을 쏟는 구멍이다.” 했다. 여정이 말하기를 “‘楲窬’는 더러운 그릇이다. 음은 ‘威豆 ’이다.” 했다. 배인이 살펴보니 소심은 “‘牏’의 음은 ‘投’라 하고, 가규는 주관을 풀면서 ‘楲’는 虎子(요강)이라 했고, ‘窬’는 화장실”이라 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厠’은 화장실이고, ‘窬’는 화장실의 똥을 받는 곳이다.” 했다. 동남쪽 사람들이 나무를 파서 빈 가운데가 구유처럼하여 ‘窬’ 라 하였다. 진작이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서 뒤집어 맺은 작은 소매 옷을 ‘侯窬’라 한다. 이는 화장실에 갈 때 가장 속에 입는 옷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親’은 아버지를 말한다. ‘中裙’은 속옷이다. 소림이 말하기를 “‘牏’의 음은 ‘投’이다. 또 음은 ‘豆’이다.”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厠’은 화장실이다. ‘牏’는 화장실 안에 똥을 받는 통이다. 석건이 또한 스스로 화장실 구멍을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한 것이다. ‘竇’는 더러운 것을 씻어 없애는 구멍이다.” 했다. 또 진작이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서 뒤집어 연 작은 소매 옷을 ‘侯牏’라 하는데 화장실 갈 때 가장 속에 입는 옷이다.” 했고, 서광은 “‘牏’는 짧은 널판자이니 화장실 담을 쌓는다.” 했다. 그 뜻으로 어느것을 다를지 알지 못하여 잘못될까 두렵다.
萬石君徙居陵里。[一]內史慶醉歸,入外門不下車。萬石君聞之,不食。慶恐,肉袒請罪,不許。舉宗及兄建肉袒,萬石君讓曰:「內史貴人,入閭里,里中長老皆走匿,而內史坐車中自如,固當!」乃謝罷慶。慶及諸子弟入里門,趨至家。
만석군이 능리에 옮겨 살았다. 내사 석경이 취하여 돌아오다 외문을 들어오면서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다. 만석군이 그것을 듣고 밥을 먹지 않았다. 석경이 두려워하여 어개를 드러내고 죄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용서하지 않았다.) 종족과 형 석건이 어깨를 드러내니 만석군이 꾸짖어 말하기를 “내사는 귀인으로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안의 나이 많은 이들이 모두 달려가 숨는데 내사가 수레 안에 앉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가!”하면서 이에 석경에게 진술하고 그만두었다. 석경과 여러 자제들이 마을 문에 들어갈 때는 달려서 집에 이르렀다.
[一] 集解徐廣曰:「陵,一作『鄰』。」 索隱小顏云:「陵里,里名,在茂陵,非長安之戚里也。」 正義茂陵邑中里也。茂陵故城,漢茂陵縣也,在雍州始平縣東北二十里。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陵’은 한편으로 ‘鄰’으로 쓴다.” 했다. 【索隱】 소안이 말하기를 “‘陵里’는 마을 이름인데 무릉에 있고, 장안의 척리가 아니다.” 했다. 【正義】 무릉읍 안의 마을이다. 무릉 옛 성은 한 무릉현인데 옹주 시평현 동북쪽 20리에 있다.
萬石君以元朔五年中卒。長子郎中令建哭泣哀思,扶杖乃能行。歲餘,建亦死。諸子孫咸孝,然建最甚,甚於萬石君。建為郎中令,書奏事,事下,建讀之,曰:「誤書!『馬』者與尾當五,今乃四,不足一。[一]上譴死矣!」甚惶恐。其為謹慎,雖他皆如是。
만석군이 원삭 5년 중에 죽었다. 맏아들 낭중령 석건이 곡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여 지팡이를 짚고서야 갈 수 있었다. 몇 년 후 석건이 또한 죽었다. 여러 자손이 모두 효도하였으나 석건이 가장 잘하여 만석군보다 더 잘하였다. 석건이 낭중령이 되어 글로 정사를 아뢰고 다시 돌려받으면 석건이 그것을 읽고 말하기를 “잘못 썼구나! ‘馬’는 고리와 함께 5가 마땅한데 지금 곧 넷이니 하나가 부족하다. 황제께 죽을죄를 졌다!”하고는 매우 황공해 했다. 그 삼감이 비록 다른 것일 지라도 모두 이와 같았다.
[一] 集解服虔曰:「作『馬』字下曲而五,建時上事書誤作四。」 正義顏師古云:「『馬』字下曲者尾,并四點為四足,凡五。」
[一]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馬’자는 아래를 굽히는 것이 다섯인데 석건이 정사를 글로 올릴 때 잘못 넷으로 쓴 것이다.” 했다. 【正義】 안사고가 말하기를 “‘馬’자 아래 굽은 것이 꼬리이고, 아물러 4점을 4 발이 되니 모두 다섯이다.” 했다.
萬石君少子慶為太僕,御出,上問車中幾馬,慶以策數馬畢,舉手曰:「六馬。」慶於諸子中最為簡易矣,[一]然猶如此。為齊相,舉齊國皆慕其家行,不言而齊國大治,為立石相祠。
만석군의 작은 아들 석경이 태복이 되었는데 황제가 행차할 때 황제가 수레를 끄는 말이 몇 마리인지를 묻자 석경이 채찍으로 말을 헤아리기를 마치고 손을 들어 말하기를 “여섯 마리입니다.” 했다. 석경이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간략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이와 같았다. 제의 재상이 되어 제나라를 들어 모두 그 家行을 숭모하여 말하지 않아도 크게 다스려지니 그를 위해 ‘석상사’를 세웠다.
[一] 正義漢書「慶為大僕,御出,上問車中幾馬,慶以策數馬畢,舉手曰『六馬』」。按:慶於兄弟最為簡易矣,然猶如此也。
[一] 【正義】 『한서』에 “석경이 태복이 되었는데 황제가 행차할 때 황제가 수레를 끄는 말이 몇 마리인지를 묻자 석경이 채찍으로 말을 세가를 마치고 손을 들어 말하기를 ‘여섯 마리입니다.’했다.”했다. 살펴보니 석경이 형제들보다 가장 간략하였으나 오히려 이와 같았다.
元狩元年,上立太子,選群臣可為傅者,慶自沛守為太子太傅,七歲遷為御史大夫。元鼎五年秋,丞相有罪,罷。[一]制詔御史:「萬石君先帝尊之,子孫孝,其以御史大夫慶為丞相,封為牧丘侯。」是時漢方南誅兩越,東擊朝鮮,北逐匈奴,西伐大宛,中國多事。天子巡狩海內,修上古神祠,封禪,興禮樂。公家用少,桑弘羊等致利,王溫舒之屬峻法,兒寬等推文學至九卿,更進用事,事不關決於丞相,丞相醇謹而已。在位九歲,無能有所匡言。嘗欲請治上近臣所忠、九卿咸[二]宣罪,不能服,反受其過,贖罪。
원수 원년 황제가 태자를 세우고 여서 신하들에게 사부가 될만한 자를 가리게 하였는데 석경이 패 땅의 군수로부터 태자태부가 되었다. 7년 후 옮겨 어사대부가 되었다. 원정 5년 가을 승상이 죄가 있어 파면하였다. 조칙을 짓는 어사가 “만석군은 선제가 존숭하였고, 자손이 효도하였기 때문에 어사대부 석경을 승상으로 삼고 봉하여 목구후라 하였다.” 했다. 이 때 한이 바야흐로 남월을 주벌하고 동쪽으로 조선을 치고, 북쪽으로 흉노를 축출하고, 서쪽으로 대완을 쳐서 중국에 일이 많았다. 천자가 천하를 순수하고 상고시대의 신사를 수리하며 봉선하여 예악을 일으켰다. 황실의 쓰임이 모자라자 상홍양 등이 이익을 지극히 하고, 왕온서 등은 법을 준엄하게 하며, 아관 등은 문학을 추천하여 구경에 이르러 번갈아 전권을 행사하니 성사가 승상에게서 관여하고 결단되지 않으니 승상이 순하고 삼갈 뿐이었다. 지위에 있는지 9년에는 말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 일찍이 환제의 측근인 소충과 구경 함선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복종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 허물을 받아 재물을 내고 죄를 사면 받았다.
[一] 集解趙周坐酎金免。索隱案漢書而知也。
[一] 【集解】 조주는 수금에 연좌되어 면직되었다.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서 알 수 있다.
[二] 集解服虔曰:「音『減損』之『減』。」
[二]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음은 ‘減損’의 ‘減’이다.” 했다.
元封四年中,關東流民二百萬口,無名數者四十萬,[一]公卿議欲請徙流民於邊以適之。上以為丞相老謹,不能與其議,乃賜丞相告歸,而案御史大夫以下議為請者。丞相慚不任職,乃上書曰:「慶幸得待罪丞相,罷駑無以輔治,城郭倉庫空虛,民多流亡,罪當伏斧質,上不忍致法。願歸丞相侯印,乞骸骨歸,避賢者路。」天子曰:「倉廩既空,民貧流亡,而君欲請徙之,搖蕩不安,動危之,而辭位,君欲安歸難乎?」[二]以書讓慶,慶甚慚,遂復視事。
원봉 4년 중에 관동지방의 유민 200만 명과 호적이 없는 자 40만 명에 대해 공경이 유민을 변경에 옮기는 것에 대해 의논할 것을 청하고자 하였는데 황제가 승상이 늙고 삼가기만 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수 없다 하여 이에 승상에게 휴가를 내리고 어사대부이하와 청한 것을 논의하였다. 승상이 직을 맡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제가 총애를 받고 승상이 되었으나 둔하고 어리석어 다스림을 보필하지 못하였고, 성곽과 창고가 비고 백성들은 많이 유망하니 죄가 도끼로 목을 자르는 형벌에 해당하나 황제께서 차마 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승상과 후의 인을 돌려드리고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어진자의 길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했다. 천자가 말하기를 “창고는 이미 비었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유망하는데 그대가 옮길 것을 청하고자 하니 흔들리고 편안하지 않은 데 위태로움을 움직이고 자리를 물러난다면 그대는 어디로 어려움을 돌리려 하는가?” 하면서 글로 석경을 꾸짖으니 석경이 매우 부끄러워하다 마침내 다시 정사를 보았다.
[一] 索隱案:小顏云「無名數,若今之無戶籍」。
[一] 【索隱】 살펴보니 소안이 말하기를 “‘無名數’는 지금의 호적과 같다.”했다.
[二] 索隱難音乃彈反。言欲歸於何人。
[二] 【索隱】 ‘難’의 음은 ‘乃’와 ‘彈’의 反이다.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고자 한 것이다.
慶文深審謹,然無他大略,為百姓言。後三歲餘,太初二年中,丞相慶卒,謚為恬侯。慶中子德,慶愛用之,上以德為嗣,代侯。後為太常,坐法當死,贖免為庶人。慶方為丞相,諸子孫為吏更至二千石者十三人。及慶死後,稍以罪去,孝謹益衰矣。
석경이 문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고 삼갔지만 다른 큰 전략으로 백성을 위해 말한 것은 없었다. 3년 후 태초 2년 중에 승상 석경이 죽었는데 시호를 염후라 하였다. 석경의 둘째 아들은 석덕인데 석경이 사랑하여 등용하니 황제가 석덕을 후사로 삼고 후를 대신하게 했다. 후에 태상이 되었는데 법을 어겨 죽음에 해당하나 재물을 내고 용서받아 서인이 되었다. 석경이 승상이 되자 여러 자손들이 관리가 되어 번갈아 봉록이 2천석에 이른 자가 13명이었다. 석경이 죽음에 이르러 점점 죄로 떠나게 되어 효도와 삼감이 더욱 쇠퇴하였다.
建陵侯[一]衛綰者,代大陵人也。[二]綰以戲車為郎,[三]事文帝,功次遷為中郎將,醇謹無他。孝景為太子時,召上左右飲,而綰稱病不行。[四]文帝且崩時,屬孝景曰:「綰長者,善遇之。」及文帝崩,景帝立,歲餘不譙呵[五]綰,綰日以謹力。
건릉후 위관은 대나라 대릉 사람이다. 위관은 수레 위에서의 기예로 낭이 되어 문제를 섬겨 공을 쌓아 중낭장이 되었는데 순후하고 삼감이 다름이 없었다. 효경이 태자가 되었을 때 황제의 좌우를 불러 술을 마시는데 위관이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 문제가 또한 죽을 때 효경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위관 장자를 잘 대우하라.”했다. 문제가 죽고 경제가 즉위하여 한 해정도 동안 위관을 꾸짖지 않았는데 위관은 날로 삼감으로서 힘을 다하였다.
[一] 正義括地志云:「漢建陵縣故城在沂州丞縣界也。」
[一] 【正義】 『괄지지』에 “한 건릉현 옛 성은 근주 승현 경계에 있다.” 했다.
[二] 索隱地理志縣名,在代。正義括地志云:「大陵縣城在并州文水縣北十二里。」按:代王耳時都中都,大陵屬焉,故言代大陵人也。
[二] 【索隱】 「지리지」에 현 이름으로 대에 있다. 【正義】 『괄지지』에 “대릉현 성은 병주 문수현 북쪽 12리에 있다.” 했다. 살펴보니 대나라 왕 이 때 도읍이 중도인데 대릉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대나라 대릉 사람이라 말한 것이다.
[三] 集解應劭曰:「能左右超乘也。」如淳曰:「櫟機轊之類。」 索隱按:應劭云「能左右超乘」。案今亦有弄車之戲。櫟音歷,謂超踰之也。轊音衛,謂車軸頭也。
[三]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좌우로 넘어 탈 수 있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수레 틀, 굴대 끝 따위이다.” 【索隱】 살펴보니 응소가 말하기를 “좌우를 넘어 탈수 있다.” 했다. 살펴보니 지금 또한 수레를 가지고 부리는 기예의 놀이가 있다. ‘櫟 ’의 음은 ‘歷’인데 뛰어 넘는 것을 말한다. ‘轊’의 음은 ‘衛’인데 수레 굴대 머리이다.
[四] 集解張晏曰:「恐文帝謂豫有二心以事太子。」
[四]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문제가 두 마음으로 태자를 섬길 것을 예상할까 두려워하였다.” 했다.
[五] 索隱誰何二音。誰何猶借訪也。一作「譙呵」。譙,責讓也,言不嗔責綰也。
[五] 【索隱】 ‘誰何’ 두 음이다. ‘誰何’는 ‘借訪’과 같다. 한편으로 ‘譙呵’로 쓴다. ‘譙’는 꾸짖는 것인데 위관을 꾸짖고 질책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景帝幸上林,詔中郎將參乘,還而問曰:「君知所以得參乘乎?」綰曰:「臣從車士幸得以功次遷為中郎將,不自知也。」上問曰:「吾為太子時召君,君不肯來,何也?」對曰:「死罪,實病!」上賜之劍。綰曰:「先帝賜臣劍凡六,劍不敢奉詔。」上曰:「劍,人之所施易,[一]獨至今乎?」綰曰:「具在。」上使取六劍,劍尚盛,未嘗服也。郎官有譴,常蒙其罪,不與他將爭;有功,常讓他將。上以為廉,忠實無他腸,[二]乃拜綰為河閒王太傅。吳楚反,詔綰為將,將河閒兵擊吳楚有功,拜為中尉。三歲,以軍功,孝景前六年中封綰為建陵侯。
경제가 상림에 행차하면서 중랑장이 함께 타도록 명하고, 돌아와 묻기를 “그대는 함께 타도록 한 까닭을 아는가?” 하니 위관이 말하기를 “신은 수레를 따르는 선비로 총애를 받고, 공을 쌓아 중낭장이 되었으니 스스로 알질르 못합니다.” 했다. 황제가 묻기를 “내가 태자가 되었을 때 그대는 즐겨 오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니 위관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죽을죄이나 실제는 병이 있었습니다.” 했다. 황제가 검을 내렸다. 위관이 말하기를 “선제께서 신에게 검을 내린 것이 모두 6개이나 검은 감히 조칙을 받들지 못합니다.”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검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주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가?” 했다. 위관이 말하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 황제가 6개의 검을 취하게 하였는데 검이 오히려 칼집 안에 있고, 일찍이 사용하지 않았다. 낭관에게 죄가 있으면 항상 그 죄를 입고, 다른 장군들과 다투지 않았으며 공이 있으면 항상 다른 장군에게 양보하였다. 황제가 청렴하고 충실하며 다른 뜻이 없다 여겨 위관을 하간왕 태부로 삼았다. 오와 초가 배반하자 위관을 장군으로 삼아 한간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와 초를 쳐서 공이 있어 중위가 되었다. 3년 동안 군공을 세워 효경제 전원 6년에 위관을 봉하여 건릉후라 하였다.
[一] 集解如淳曰:「施讀曰移。言劍者人之所好,故多數移易貿換之也。」 索隱上音移,下音亦。
[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施’는 ‘移’로 읽는다. 검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옮겨지면서 바뀐다.” 했다. 【索隱】 위의 음은 ‘移’이고, 아래의 음은 ‘易’이다.
[二] 索隱小顏云:「心腸之內無他惡也。」
[二] 【索隱】 소안이 말하기를 “심장 안은 다른 악함이 없다.” 했다.
其明年,上廢太子,誅栗卿之屬。[一]上以為綰長者,不忍,乃賜綰告歸,而使郅都治捕栗氏。既已,上立膠東王為太子,召綰,拜為太子太傅。久之,遷為御史大夫。五歲,代桃侯舍[二]為丞相,朝奏事如職所奏。[三]然自初官以至丞相,終無可言。天子以為敦厚,可相少主,尊寵之,賞賜甚多。
그 다음해 황제가 태자를 폐하고 율경의 무리를 죽였다. 황제가 위관은 장자라 차마 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 이에 위관을 휴가가게 하고 질도로 하여금 율시를 잡아 다스리게 하였다. 이윽고 황제가 교동왕을 세워 태자로 삼고, 위관을 불러 태자태부를 삼았다. 오래지나 옮겨(승진하여)어사대부가 되었다. 5년이 지나 도후 유사를 대신하여 승상이 되고, 조정에서 정사를 아뢰는데 아뢰는 바가 직분에 맞게 하였다. 그러나 처음 관직에 임용되고부터 승상에 이르기까지 끝내 말할만한 것이 없었다. 천자가 돈후하고, 어린 임금을 도울만하다 여겨 높이고 사랑하여 상을 내린 것이 매우 많았다.
[一] 集解蘇林曰:「栗太子舅也。」如淳曰:「栗氏親屬也,卿,其名也。」 索隱栗姬之兄弟。蘇林云栗太子之舅也。 正義顏師古云:「太子廢為臨江王,故誅其外家親屬也。」
[一]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율’은 태자의 장인이다.”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율씨의 친척이니 ‘卿’은 그 이름이다.” 했다. 【索隱】 율희의 형제이다. 소림은 ‘율’은 태자의 장인이다. 【正義】 안사고가 말하기를 “태자가 폐하여져 임강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가와 친속들을 죽인 것이다.” 했다.
[二] 正義故桃城在渭州胙城縣東三十里,劉舍所封也。
[二] 【正義】 옛 도성은 위주 작성현 동쪽 30리에 있는데 유사가 봉해진 곳이다.
[三] 索隱以言但守職分而已,不別有所奏議也。
[三] 【索隱】 단지 직책과 분수를 지킬 뿐 따로 아뢰고 의논한 바가 있지 않다.
為丞相三歲,景帝崩,武帝立。建元年中,丞相以景帝疾時諸官囚多坐不辜者,而君不任職,免之。其後綰卒,子信代。坐酎金失侯。
승상이 된지 3년에 경제가 죽고 무제가 즉위하였다. 건원 중에 승상이 경제가 병이 들었을 때 여러 관리가 죄 없이 많이 가두어졌는데 위관이 직을 맡지 않았다하여(직분을 다하지 못하였다 하여) 관직을 면하였다. 그 후 위관이 죽자 아들 신이 대신하였다. 酎金의 죄에 연좌되어 후의 지위를 잃었다.
塞侯[一]直不疑者,南陽人也。[二]為郎,事文帝。其同舍有告歸,誤持同舍郎金去,已而金主覺,妄意不疑,[三]不疑謝有之,買金償。而告歸者來而歸金,而前郎亡金者大慚,以此稱為長者。文帝稱舉,稍遷至太中大夫。[四]朝廷見,人或毀曰:「不疑狀貌甚美,然獨無柰其善盜嫂[五]何也!」不疑聞,曰:「我乃無兄。」然終不自明也。
새후 직불의는 남양 사람이다. 낭이 되어 문제를 섬겼다. 그 집을 같이하는 이 가 휴가를 가면서 잘못 집을 같이하는 낭의 금을 가지고 갔는데 얼마 후 금의 주인이 (금이 없어진 것을)깨닫고는(알고는) 직불의를 이치에 어긋나게 의심하니 직불의가 금을 소유하고 있다 사과하고 금을 사서 보상하였다. 휴가자가 돌아와 금을 돌려주자 앞서 금을 잃은 자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이 때문에 장자라 일컬어졌다. 문제가 칭찬하고 천거하고, 점점 승진하여 중대부에 이르렀다. 조정에 알현하였을 때 어떤 이가 헐뜯어 말하기를 “직불의는 형상이 매우 아름다우나 유독 형수와 사사로이 통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했다. 직불의가 듣고는 말하기를 “나에게는 형이 없다.”하고는 끝내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
[一] 正義上音先代反。古塞國,今陝州桃林縣以西至潼關,皆桃林塞地也。
[一] 【正義】 위의 음은 ‘先’과 ‘代’의 反이다. 옛 새국은 지금의 섬주 도림현 서쪽으로 동관에 이르는데 모두 도림 새 땅이다.
[二] 索隱案:塞,國名,今桃林之塞也。直,姓也;不疑,名也。與雋不疑同字。
[二] 【索隱】 살펴보니 ‘塞’는 나라 이름이니 지금의 도림의 塞이다. ‘直’은 성이고, ‘不疑’는 이름이다. ‘雋不疑’와 같은 글자이다.
[三] 索隱謂妄疑其盜取將也。
[三] 【索隱】 그가 훔쳐서 감추었다고 망녕되이 의심한 것을 말한다.
[四] 集解徐廣曰:「漢書云稱為長者,稍遷至太中大夫,無『文帝稱舉』四字。」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서』에는 ‘稱為長者,稍遷至太中大夫’라 하여 ‘文帝稱舉’ 네 글자가 없다.” 했다.
[五] 索隱案:小顏云盜謂私之。
[五] 【索隱】 살펴보니 소안이 말하기를 “‘盜’는 사사로이 하는 것을 말한다.” 했다.
吳楚反時,不疑以二千石將兵擊之。景帝後元年,拜為御史大夫。天子修吳楚時功,乃封不疑為塞侯。武帝建元年中,與丞相綰俱以過免。
오와 초가 배반하였을 때 직불의는 봉록 2천석의 장군으로서 그들을 쳤다. 경제 후원 연간에 어사대부에 제수되었다. 천자가 오와 초를 다스릴 때의 공으로 직불의를 봉하여 색후로 삼았다. 무제 건원 연간에 승상 위관과 함께 같이 허물로 면직되었다.
不疑學老子言。其所臨,為官如故,唯恐人知其為吏跡也。不好立名稱,稱為長者。不疑卒,子相如代。孫望,坐酎金失侯。[一]
직물의가 노자의 말을 배웠다. 그 임하는 바(대하는 것이)가 관리가 되어서도 옛과 같이 하여 오직 다른 사람이 그 관직에서 행한 자취를 아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름과 칭찬을 세움을 좋아하지 않아 장자라 일컬어졌다. 직불위가 죽자 아들 상여가 대신하였다. 손자 망이 주금의 죄에 연좌되어 후의 지위를 잃었다.
[一] 索隱漢書作彭祖,坐酎金,國除。
[一] 【索隱】 『한서』에 “팽조라 썼다.” 주금의 죄에 연좌되어 나라가 없어졌다.
郎中令周文者,名仁,其先故任城人也。[一]以醫見。景帝為太子時,拜為舍人,積功稍遷,孝文帝時至太中大夫。景帝初即位,拜仁為郎中令。
낭중령 주문은 이름이 仁으로 그 선조는 옛 임성 사람이다. 의술로서 드러났다. 경제가 태자가 되었을 때 사인에 제수되었고, 공을 쌓아 점점 승진하여 효문제 때는 태중대부에 이르렀다. 경제가 즉위한 초에 周仁은 낭중령에 제수되었다.
[一] 正義任城,兗州縣也。
[一] 【正義】 임성은 연주현이다.
仁為人陰重不泄,常衣敝補衣溺袴,[一]期為不絜清,[二]以是得幸。景帝入臥內,於後宮祕戲,[三]仁常在旁。至景帝崩,仁尚為郎中令,終無所言。上時問人,[四]仁曰:「上自察之。」然亦無所毀。以此景帝再自幸其家。家徙陽陵。上所賜甚多,然常讓,不敢受也。諸侯群臣賂遺,終無所受。
주인의 사람됨이 남 몰래 소중히 여겨 다른 사람의 말을 누설하지 않았고, 항상 헤져 기운 옷을 입고 오줌에 바지가 더러워져 있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애를 얻었다. 경제가 침실에 들어가면 후궁에서 비밀스러운 놀이를 하였는데 주인이 항상 곁에 있었다. 경제가 죽음에 이르자 주인이 오히려 낭중령이 되었는데 끝내 말한 바가 없었다. 경제가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해 물으면 주인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스스로 살피십시오.”하였으나 도한 헐뜯지 않았다. 아 때문에 경제가 두 번 스스로 그 집을 행차하였다. 집을 양릉에 옮겼다. 경제가 내린 것이 매우 많았으나 항상 사양하고 감히 받지 않았다. 제후와 여러 신하들이 뇌물을 주었으나 끝내 받지 않았다.
[一] 集解服虔曰:「質重不泄人之陰謀也。」張晏曰:「陰重不泄,下溼,故溺袴,是以得比宦者,出入後宮。仁有子孫,先未得此病時所生。」韋昭曰:「陰重,如今帶下病泄利。」 索隱案:其解二,各有理。服虔云「周仁性質重,不泄人之陰謀也」。小顏云「陰,密也,為性密重,不泄人言也。霍去病少言不泄,亦其類也」。其人又常衣弊補衣及溺袴,故為不絜清之服,是以得幸入臥內也。又張晏云「陰重不泄,陰下溼,故溺袴,是以得比宦者,出入後宮也。仁有子孫者,先未得此疾病所生也」。二者未知誰得其實也。
[一]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바탕이 진중하여 다른 사람의 음모를 누설하지 않았다.” 했다. 장안이 말하기를 “사람이 묵직하여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아래가 축축하였기 때문에 오줌에 바지가 더러워졌고 이 때문에 환관에 견주어져 후궁에 드나들 수 있었다. 주인이 자손이 있는 것은 앞서 이 병을 얻기 전에 낳았다.”했다. 위소가 말하기를 “‘陰重’은 지금의 대하병과 같은 것으로 설사와 소변이 잘 나오는 것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그 풀이가 둘이니 각기 이치가 있다. 복건이 말하기를 “주인의 성품은 바탕이 진중하고 다른 사람의 음모를 누설하지 않았다.” 했다. 소안이 말하기를 “‘陰’은 비밀로 성품이 비비밀스럽고 진중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누설하지 않았다. ‘곽거병이 말이 적고 누설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그러한 종류이다.” 했다. 그 사람이 또한 항상 헤지고 기운 옷과 오줌에 젖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옷이라 하였다. 이 때문에 총애를 받아 침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 장안이 말하기를 “사람이 묵직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사타구니가 축축하였기 때문에 오줌에 바지가 젖었고 이 때문에 환관에 비견되어 후궁에 들고날 수 있었다. 주인이 자손이 있는 것은 이 질병이 얻기 전에 낳은 것이다.” 했다. 두 가지 중에 누가 그 실제를 얻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二] 索隱謂心中常期不絜之服,則「期」是「故」之意也。小顏亦同。 正義清,清淨;期猶常也。言為不絜淨,下溼,故得入臥內後宮,比宦者。
[二] 【索隱】 마음속에 언제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었다 말함이니 곧 ‘期’는 ‘故’의 뜻이다. 소안이 또한 같다. 【正義】 ‘淸’은 맑고 깨끗함이고, ‘期’는 ‘항상’과 같다. 깨끗하지 않다는 말은 아래가 축축하기 때문에 침실과 후궁에 들어갈 수 있는 환관에 비경된 것이다.
[三] 索隱謂後宮中戲劇所宜祕也。
[三] 【索隱】 후궁 안에서의 희극은 마땅히 비밀스러워야 함을 말한 것이다.
[四] 正義顏師古云:「問以他人之善惡也。」
[四] 【正義】 안사고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선악을 물은 것이다.” 했다.
武帝立,以為先帝臣,重之。仁乃病免,以二千石祿歸老,子孫咸至大官矣。
무제가 즉위하여 선제의 신하라 여겨 무겹게 여겼다. 주인이 병으로 관직을 면하고 봉록 2천석으로 고향에 돌아가 노년을 보냈고, 자손이 모두 큰 관직에 이르렀다.
御史大夫張叔者,名歐,[一]安丘侯說之庶子也。[二]孝文時以治刑名言[三]事太子。然歐雖治刑名家,[四]其人長者。景帝時尊重,常為九卿。至武帝元朔四年,韓安國免,詔拜歐為御史大夫。自歐為吏,未嘗言案人,專以誠長者處官。官屬以為長者,亦不敢大欺。上具獄事,有可卻,卻之;不可者,不得已,為涕泣面對而封之。其愛人如此。
어사대부 장숙은 이름이 구이니 안구후 열의 서자이다. 효문제 때 형명을 다스리는 말로써 태자를 삼았다. 그러나 장구가 비록 형명가를 배웠으나 그 사람은 장자였다. 경제 때 존중되어 항상 구경이 되었다. 무제 원삭 4년에 이르러 한안국을 면직하고 장구를 어사대부에 제수하였다. 장구가 관리고 되고부터 일찍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진실한 장자로써 관직에 처하였다. 관속들이 장자로 여겨 도한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황제가 옥사를 갖추게 하면 물리칠 만함이 있으면 물리치고, 할 수 없는 것은 부득하게 하되 얼굴을 마주하여 눈물을 흘리며 밀봉하였다. 그 사람을 사람함이 이 같았다.
[一] 集解史記音隱曰:「歐,於友反。」 索隱歐音烏後反。漢書作「吳」,孟康音驅也。
[一] 【集解】 「사기음은」에 “‘歐’는 ‘於’와 ‘友’의 反이다.” 했다. 【索隱】 ‘歐’의 음은 ‘烏’와 ‘後’의 反이다. 『한서』는 ‘吳’라 썼다. 맹강은 음이 ‘驅’라 했다.
[二] 集解徐廣曰:「張說起於方與縣,從高祖以入漢也。」 索隱說音悅。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장열이 방여현에서 일어나 고조를 따라 한에 들어갔다.”했다. 【索隱】 ‘說’의 음은 ‘悅’이다.
[三] 集解韋昭曰;「有刑名之書,欲令名實相副也。」 索隱案:劉向別錄云「申子學號曰『刑名家』者,循名以責實,其尊君卑臣,崇上抑下,合於六經也」。說者云刑名家即太史公所說六家之二也。
[三]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형명의 글이 있어 영을 내림에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되게 하고자 했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유향별록』에 “신자(신불해?)의 학문을 ‘형명가’라 이름 한 것은 이름을 따라 실제를 책임지우는데 그 임금을 높이고, 그 신하를 낮추고, 그 위를 숭모하고 아래를 억제하는 것은 六經에 부합한다.” 했다. 해설하는 자가 말한 ‘형명가’는 곧 태사공이 해설한 六家 중에 두 가지이다.
[四] 正義刑,刑家也。名,名家也。在太史公自(有)傳,言治刑法及名實也。
[四] 【正義】 ‘刑’은 刑家이고, ‘名’은 ‘名家’이다. 태사공 자전에 있는데 형법을 다스리는 것과 명실을 말한다.
老病篤,請免。於是天子亦策罷,以上大夫祿歸老于家。家於陽陵。子孫咸至大官矣。
늙어 병이 심해지자 면직을 청하였다. 이에 천자가 또한 책서로 그만두게 하고, 상대부의 봉록으로 집에 돌아가 노년을 보내게 했다. 양릉에 집이 있었다. 자손이 모두 큰 관직에 이르렀다.
太史公曰:仲尼有言曰「君子欲訥於言[一]而敏於行」,其萬石、建陵、張叔之謂邪?是以其教不肅而成,不嚴而治。塞侯微巧,[二]而周文處讇,[三]君子譏之,為其近於佞也。然斯可謂篤行君子矣!
태사공이 말하기를 “ 중니(공자)가 말한 것 중에 ‘군자는 말은 어눌한 듯이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한다.’했고, 만석군(장분), 건릉후(위관), 장숙을 말하는 것인가? 이 때문에 그 가르침이 엄숙하지 않아도 이루어졌고,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다스려졌다. 새(색)후 직불의는 은밀하고 공교로웠고, 주문은 처함에 아첨하여 군자가 비방하였는데 말 잘함에 가까웠다 했다. 그러나 이는 행실을 돈독히 한 군자라 말할만하다.” 했다.
[一] 集解徐廣曰:「『訥』字多作『詘』,音同耳。古字假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訥’자는 많이 ‘詘’이라 썼는데 음이 같을 뿐이다. 古字는 빌려 썼다.
[二] 索隱功微。案:直不疑以吳楚反時為二千石將,景帝封之,功微也。正義不疑學老子,所臨官,恐人知其為吏跡,不好立名稱,稱為長者,是微巧也。
[二] 【索隱】 일이 은미함이다. 살펴보니 직불의는 오, 초가 배반했을 때 봉록 2천석의 장군이 되었고, 경제가 그를 봉하였는데 공은 미미하였다. 【正義】 직불의가 노자를 배워 관직에 임하여 다른 사람이 그 관리됨의 자취를 아는 것을 꺼려하였고, 이름과 칭찬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장자라 일컬어졌으니 이는 은미하고 공교로운 것이다.
[三] 索隱周文處讇者,謂為郎中令,陰重,得幸出入臥內也。正義上時問人,仁曰「上自察之」;上所賜,常不受;又諸侯群臣賂遺,終無所受:此為處讇。故君子譏此二人,為其近於佞也。
[三] 【索隱】 주문이 아첨에 처하였다는 것은 낭중령이 되어 진중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 총애를 받아 침실에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正義】 황제가 다른 사람의 평을 물었을 때 주인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살피십시오.” 하고, 황제가 내리는 것이 있으면 항상 받지 않은 것, 또 제후와 여러 신하들이 재물을 주어도 끝내 받지 않은 이것이 아첨에 처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이 두 사람을 비방하여 말 잘하는 신하에 가깝다 한 것이다.
【索隱述贊】萬石孝謹,自家形國。郎中數馬,內史匍匐。綰無他腸,塞有陰德。刑名張歐,垂涕恤獄。敏行訥言,俱嗣芳躅。
【索隱述贊】 만석군 석분은 효성스럽고 삼가 家로부터 나라를 형상하였다. 낭중이 말을 세니 내사가 배를 대고 기었다. 위관은 다른 마음이 없었고, 색후 직불의는 몰래 덕을 베풀었다. 형명가 장구는 눈물을 흘리며 옥사를 불쌍하게 여겼다.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어눌한 듯이 하여 모두 옛 사람의 훌륭한 행적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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