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九十九
劉敬叔孫通列傳第三十九
劉敬[一]者,齊人也。漢五年,戍隴西,過洛陽,高帝在焉。婁敬脫輓輅,[二]衣其羊裘,見齊人虞將軍曰:「臣願見上言便事。」虞將軍欲與之鮮衣,[三]婁敬曰:「臣衣帛,衣帛見;衣褐,衣褐見:終不敢易衣。」於是虞將軍入言上。上召入見,賜食。
유경은 제 사람이다. 한 5년 농서로 수자리 살러 사면서 낙양을 지나는데 고조가 여기에 있었다. 누경이 수레 가로대를 풀어 놓고 양 가죽 갖옷을 입고 제 사람 우 장군을 보고 말하기를 “신은 황제를 뵙고 편리한 일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했다. 우장군이 새뜻한 옷을 입히고자 하니 누경이 말하기를 “신이 비단 옷을 입으면 비단 옷으로 뵙고, 베옷을 입으면 베옷으로 뵐 것이니 끝까지 감히 옷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했다. 이에 우장군이 들어가 고조에게 말하였다. 고조가 부르니 들어가 뵈니 음식을 내렸다.
[一] 索隱敬本姓婁,漢書作「婁敬」。高祖曰「婁即劉也」,因姓劉耳。
[一] 【索隱】 ‘敬’의 본래 성은 ‘婁’인데 『한서』에 ‘婁敬’이라 썼다. 고조가 말하기를 “‘婁’는 곧 ‘劉’이다.” 했다. 인하여 성을 ‘劉’라 했을 뿐이다.
[二] 集解蘇林曰:「一木橫鹿車前,一人推之。」孟康曰:「輅音胡格反。輓音晚。」 索隱輓者,牽也。音晚。輅者,鹿車前橫木,二人前輓,一人後推之。音胡格反。
[二]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한 개 나무로 녹거의 앞을 가로대 한 사람이 그것을 민다.” 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輅’의 음은 ‘胡’와 ‘格’의 反 이다. ‘輓(끌 만)’의 음은 ‘晩’이다.” 했다. 【索隱】 ‘輓’은 끔이다. 음은 ‘晩’이다. ‘輅’는 녹거 앞에 가로 댄 나무인데 두 사람이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이 뒤에서 그것을 민다. 음은 ‘胡’와 ‘格’의 反이다.
[三] 索隱上音仙。鮮衣,美服也。
[三] 【索隱】 위의 음은 ‘仙’이다. ‘鮮衣’는 아름다운 옷이다.
已而問婁敬,婁敬說曰:「陛下都洛陽,豈欲與周室比隆哉?」上曰:「然。」婁敬曰:「陛下取天下與周室異。周之先自后稷,堯封之邰,[一]積德累善十有餘世。公劉避桀居豳。太王以狄伐故,去豳,杖馬箠居岐,[二]國人爭隨之。及文王為西伯,斷虞芮之訟,始受命,呂望、伯夷自海濱來歸之。[三]武王伐紂,不期而會孟津之上八百諸侯,皆曰紂可伐矣,遂滅殷。成王即位,周公之屬傅相焉,迺營成周洛邑,[四]以此為天下之中也,諸侯四方納貢職,道里均矣,有德則易以王,無德則易以亡。凡居此者,欲令周務以德致人,不欲依阻險,令後世驕奢以虐民也。及周之盛時,天下和洽,四夷鄉風,慕義懷德,附離[五]而並事天子,不屯一卒,不戰一士,八夷大國之民莫不賓服,效其貢職。及周之衰也,分而為兩,[六]天下莫朝,周不能制也。非其德薄也,而形勢弱也。今陛下起豐沛,收卒三千人,以之徑往而卷蜀漢,定三秦,與項羽戰滎陽,爭成皋之口,大戰七十,小戰四十,使天下之民肝腦塗地,父子暴骨中野,不可勝數,哭泣之聲未絕,傷痍者未起,而欲比隆於成康之時,臣竊以為不侔也。且夫秦地被山帶河,四塞以為固,卒然有急,百萬之眾可具也。因秦之故,資甚美膏腴之地,此所謂天府[七]者也。陛下入關而都之,山東雖亂,秦之故地可全而有也。夫與人鬥,不搤其亢,[八]拊其背,未能全其勝也。今陛下入關而都,案秦之故地,此亦搤天下之亢而拊其背也。」
이윽고 누경에게 (만나려는 까닭을)물으니 누경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낙양에 도읍한 것은 주나라 왕실과 융성함을 비교하고자 해서입니까?” 고조가 말하기를 “그러하다.”하니 누경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천하를 취한 것과 주 왕실은 다릅니다.(주 왕실이 천하를 얻은 것은 다릅니다.) 주의 선조는 후직으로부터 요가 태에 봉한 후 덕을 쌓고, 선을 쌓기를 10여대 해 왔고, 공유가 걸을 피하여 빈에 살았으며, 태왕이 오랑캐가 치는 일 때문에 빈을 떠나 말채찍을 지팡이 삼아 기에 살자 국인들이 다투어 따랐습니다. 문왕이 서백이 됨에 이르러 우와 예의 쟁송을 결단하고 비로소 천명을 받았는데 여망, 백이가 바닷가로부터 와서 귀의 했습니다. 무왕이 주를 토벌하는데 기약하지 않아도 맹진의 가에서 팔백의 제후를 만나니 모두 말하기를 ‘주를 토벌 할만하다. 하여 마침내 은을 멸망시켰습니다. 성왕이 즉위하여 주공의 무리들이 재상으로 보좌하여 이에 성주의 낙읍을 경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의 중심이 되어 제후들이 4방에서 공물을 바치기에 길의 거리가 고르고, 덕이 있으면 곧 쉽게 왕이 되고, 덕이 없으면 곧 쉽게 망합니다. 무릇 여기에 사는 것은 주가 덕을 힘써 사람을 이르게 하고자 함이지 험하고 막힌 곳에 의지하여 후세에 교만하고 사치함으로써 백성을 학대하려해서가 아닙니다. 주가 성대할 때는 천하가 화합하고 사방 이민족의 촌스러운 풍속이 의를 사모하고 덕을 그리워하여 떨어짐을 붙이고 모두 천자를 섬겨 한 사람의 군사를 주둔시키지 않고, 한 사람의 군사를 싸우게 하지 않아도 여덟 방향의 오랑캐와 대국의 백성들이 공물을 바치고 복종하여 공직을 본받지 않는 이가 없었다. 주가 쇠퇴함에 이르러서는 나뉘어 둘이 되고, 천하가 조공하지 않아도 주가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덕이 엷기 때문이 아니라 형세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풍패에서 일어나 군사 3천명을 거두어서 지름길로 가서 촉한을 석권하고 삼진을 평정하였으며, 항우와 형양에서 싸우고, 성고의 입구에서 싸웠으니 크게 싸운 것이 70여 번이고, 작게 싸운 것이 40여 번이니 천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간뇌를 땅에 뿌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해골이 들에 드러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고, 큰 소리로 울고 눈물 흘리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며, 다친 자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성왕과 강왕의 때보다 융성함을 비유하려하시니 신은 나란히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또한 진나라의 땅은 산이 에워싸고 하가 둘러치고, 사방의 요새가 견고하여 갑작스러운 급함이 있어도 백만의 무리를 갖출 수 있습니다. 진나라의 옛 땅은 물산이 매우 훌륭하고 비옥한 땅이니 이것이 이른바 하늘의 곳간이라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함곡관을 들어가 그곳에 도읍하면 산동이 비록 어지러워도 진나라의 옛 땅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저 다른 사람과 싸울 때 그 목을 조르고 그 등을 치지 않고는 그 승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함곡관을 들어가 도읍하여 진나라의 옛 땅을 살피는 것은 이는 또한 목을 조르고 등을 치는 것입니다.” 했다.
[一] 正義邰音胎。雍州武功縣西南二十三里故斄城是也。說文云:「邰,炎帝之後,姜姓所封國,棄外家也。」毛萇云:「邰,姜嫄國,堯見天因邰而生后稷,故因封於邰也。」
[一] 【正義】 ‘邰’는 음이 ‘胎’이다. 옹주 무공현 서남쪽 23리 옛 이성이 이것이다. 『설문』에 “‘邰’는 염제의 후예가 姜姓에 봉해진 나라로 밖으로 버려진 家이다.” 했다. 모장이 말하길 “‘邰’는 강원의 나라이니 요가 하늘을 보고 태성으로 인하여 후직을 낳았기 때문에 태에 봉한 것이다.” 했다.
[二] 集解張晏曰:「言馬箠,示約。」
[二]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마추’라 말한 것은 약속을 보인 것이다.
[三] 正義呂望宅及廟在蘇州海鹽縣西也。伯夷孤竹國在平州。皆濱東海也。
[三] 【正義】 여망의 집과 사당은 소주 해염현 서쪽에 있다. 백이의 고죽구은 평주에 있다. 모두 동해 가이다.
[四] 正義括地志云:「故王城一名河南城,本郟鄏,周公所築,在洛州河南縣北九里苑中東北隅。帝王紀云武王伐紂,營洛邑而定鼎焉。」按此即營都城也。書云「乃營成周」。括地志云:「洛陽故城在洛州洛陽城東二十六里,周公所築,即成周城也。尚書[序]曰『成周既成,遷殷頑民』。帝王世紀云『居■鄘之眾』。」按:劉敬說周之美,豈言居頑民之所?以此而論,(漢書)[書序]非也。
[四] 【正義】 『괄지지』에 “옛 왕성은 일명 하남성인데 본래 겹욕으로 주공이 쌓았으며, 낙주 하남현 북쪽 9리 원중 동북쪽 모퉁이 이다. 『제왕기』에 ‘무왕이 주를 토벌하고 낙읍을 경영하면서 여기에 도읍을 정하였다.’” 했다. 살펴보니 이는 곧 도성을 경영한 것이다. 『서경』에 “이에 성주를 경영하였다.” 했다. 『괄지지』에 “낙양의 옛 성은 낙주 낙양성 동쪽 26리에 있는데 주공이 쌓았으니 곧 성주성이다.” 『상서』 서에 “성주가 이루어진 후 은나라의 완악한 백성을 옮겼다.” 했다. 『제왕세기』에 “■용의 무리들이라 했다.” 살펴보니 유경이 주나라의 아름다움을 설명한 것이 어찌 완민을 살게한 곳을 말한 것이겠는가? 이로써 논해보면 (『한서』와 『서경』 서문은) 잘못이다.
[五] 集解莊子曰「附離不以膠漆」也。 索隱案:謂使離者相附也。義見莊子。
[五] 【集解】 『장자』에 붙이고, “떨어지는 것은 아교와 옷칠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떨어지게 하는 자가 서로 붙인다, 뜻은 『장자』에 보인다.
[六] 正義公羊傳云:「東周者何?成周也。西周者何?王城也。」按:周自平王東遷,以下十二王皆都王城,至敬王乃遷都成周,王赧又居王城也。
[六] 【正義】 『춘추공양전』에 “동주는 어디인가? 성주이다. 성주는 어디인가? 왕성이다.” 했다. 살펴보니 주나라는 평왕이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때부터 이하 12 왕이 모두 왕성에 도읍했고, 경왕에 이르러 곧 도읍을 성주에 옮기고 왕난이 또한 왕성에 살았다.
[七] 索隱案:戰國策蘇秦說惠王曰「大王之國,地勢形便,此所謂天府」。高誘注云「府,聚也」。
[七] 【索隱】 살펴보니 『전국책』에 “소진이 진나라 혜왕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대왕의 나라는 땅의 형세와 모양이 편리하니 이는 하늘이 창고라 말할 만합니다.” 했다. 고유가 주석하기를 “‘府’는 모으는 곳이다.” 했다.
[八] 集解張晏曰:「亢,喉嚨也。」 索隱搤音厄。亢音胡朗反,一音胡剛反。蘇林以為亢,頸大脈,俗所謂「胡脈」也。
[八]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亢’은 ‘喉嚨’이다.” 했다. 【索隱】 ‘搤’의 음은 ‘厄’이다. ‘亢’의 음은 ‘胡’와 ‘朗’의 反인데 한편 ‘胡’와 ‘剛’의 反이다. 소림은 “‘亢’을 목의 큰 맥이라 했는데 세상에서 이른 바 ‘胡脈’이다.
高帝問群臣,群臣皆山東人,爭言周王數百年,秦二世即亡,不如都周。上疑未能決。及留侯明言入關便,即日車駕西都關中。[一]
고제가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산동 사람이어서 다투어 주나라는 수백 년간 왕 노릇하였고, 진나라는 2세에 곧 망하였으니 주에 도읍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였다. 고제가 의심하여 결단하지 못하였다. 유후 장량이 분명하게 함곡관에 들어갔을 때의 편리함을 말하자 그날 임금의 수레를 서쪽으로 향하여 관중에 도읍하였다.
[一] 索隱案:謂即日西都之計定也。
[一] 【索隱】 살펴보니 그날 서쪽에 도읍하는 계책이 정해졌음을 말한다.
於是上曰:「本言都秦地者婁敬,『婁』者乃『劉』也。」賜姓劉氏,拜為郎中,號為奉春君。[一]
이에 고제가 말하기를 “본래 진나라 땅에 도읍해야 한다고 말한 자는 누경인데 ‘婁’는 곧 ‘劉’이다.” 하고는 유씨 성을 내리고 낭중을 삼아 봉춘군이라 호하였다.
[一] 索隱案:張晏云「春為歲之始,以其首謀都關中,故號奉春君。」。
[一] 【索隱】 장안이 말하기를 “‘春’은 해의 시작으로 그가 처음 관중에 도읍할 것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봉춘군이라 한 것이다.” 했다.
漢七年,韓王信反,高帝自往擊之。至晉陽,聞信與匈奴欲共擊漢,上大怒,使人使匈奴。匈奴匿其壯士肥牛馬,但見老弱及羸畜。[一]使者十輩來,皆言匈奴可擊。上使劉敬復往使匈奴,還報曰:「兩國相擊,此宜夸矜見所長。[二]今臣往,徒見羸瘠[三]老弱,此必欲見短,伏奇兵以爭利。愚以為匈奴不可擊也。」是時漢兵已踰句注,[四]二十餘萬兵已業行。上怒,罵劉敬曰:「齊虜!以口舌得官,今迺妄言沮吾軍。」[五]械繫敬廣武。[六]遂往,至平城,匈奴果出奇兵圍高帝白登,七日然後得解。高帝至廣武,赦敬,曰:「吾不用公言,以困平城。吾皆已斬前使十輩言可擊者矣。」迺封敬二千戶,為關內侯,號為建信侯。
한 7년에 한왕 신이 배반하므로 고제가 스스로 가서 그들을 쳤다. 진양에 이르러 한왕 신과 흉노가 함께 한을 공격하고자 한다는 것을 듣고 고제가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 흉노에 사신을 보냈다. 흉노가 그 장사와 살찐 소, 말을 숨기고 다만 노약자와 여윈 가축만을 보여 주었다. 사신 10여명이 와서 모두 흉노를 칠만하다고 말하였다. 고제가 유경을 다시 흉노에 사신가게 하였는데 돌아와 보고하기를 “두 나라가 서로 칠 때 마땅히 과장하여 장점인 것을 드러냅니다. 지금 신이 가서보니 한낱 여위고 수척한 노약자를 보여주니 이는 반드시 단점을 보이고 기병을 숨기는 것으로써 사움을 이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흉노를 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했다. 이 때 한의 군대가 이미 구주를 넘고, 20여만의 군대가 이미 행군 중이었다. 고제가 노하여 유경을 욕하며 말하기를 “제의 포로 놈아! 말로서 관직을 얻더니 지금 망녕된 말로 우릭 우리 군대를 막는다.” 하고는 유경을 칼을 씌우고 묶어 광무현에 두고 마침내 가서 평성에 이르니 흉노가 과연 기병을 내어 고제를 백등에서 포위하였다가 7일 후에 풀어주었다. 고제가 광무에 이르러 유경을 용서하며 말하기를 “내가 공의 말을 쓰지 않아 평성의 곤욕을 당하였다. 내가 모두 흉노를 칠 만하다고 말한 앞의 사신 10여명을 베었다.” 하고는 유경을 2천석에 봉하고, 관내후로 삼고, 건신후라 호하였다.
[一] 正義上力為反,下許又反。
[一] 【正義】 위는 ‘上’과 ‘力’의 反이다.
[二] 集解韋昭曰:「夸,張;矜,大也。」
[二]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夸’는 펼치는 것이고, ‘矜’은 큼이다.” 했다.
[三] 索隱上力為反。瘠音稷。瘠,瘦也。漢書作「胔」,音漬。胔,肉也,恐非。
[三] 【索隱】 위는 ‘力’과 ‘爲’의 反이다. ‘瘠’의 음은 ‘稷’이다. ‘瘠’은 ‘瘦(파리할 수)’이다. 『한서』에 ‘胔(석은 고기 자)’라 썼는데 음은 ‘漬’이다. ‘胔’는 고기이니 아마도 잘 못일 것이다.
[四] 正義句注山在代州鴈門縣西北三十里。
[四] 【正義】 구주산은 대주 안문현 서북쪽 30리에 있다.
[五] 索隱沮音才敘反。詩傳曰「沮,止也,壞也」。
[五] 【索隱】 ‘沮’의 음은 ‘才’와 ‘敍’의 反이다. 『시전』에 “‘沮’는 저지함이며, 무너뜨림이다.” 했다.
[六] 索隱地理志縣名,屬鴈門。正義廣武故縣在句注山南也。
[六] 【索隱】 『지리지』에 “현 이름으로 안문에 속한다.” 했다. 【正義】 광무 옛 현은 구주산 남쪽에 있다.
高帝罷平城歸,韓王信亡入胡。當是時,冒頓為單于,兵彊,控弦三十萬,[一]數苦北邊。上患之,問劉敬。劉敬曰:「天下初定,士卒罷於兵,未可以武服也。冒頓殺父代立,妻群母,以力為威,未可以仁義說也。獨可以計久遠子孫為臣耳,然恐陛下不能為。」上曰:「誠可,何為不能!顧為柰何?」
고제가 흉노를 정벌을 그만두고 평성으로 돌아오니 한왕 신이 도망하여 胡에 들어갔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모돈이 단우가 되고, 군대가 강성해져 활을 쏘는 군대가 30만이어서 여러 번 북쪽 변경을 괴롭게 하였다. 고제가 극서을 금심하여 유경에게 물으니 유경이 말하기를 “천하가 처음 평정되어 군대가 전쟁에 지쳐 무력으로 복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돈이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즉위하고, 여러 어머니를 처로 삼고, 힘으로써 위엄을 삼으니 仁義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계책으로 자손을 오래 동안 신하로 삼을 수 있을 뿐이나 폐하께서 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했다. 고제가 말하기를 “진실로 할 수 있다. 어찌 할 수 없다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다.
劉敬對曰:「陛下誠能以適長公主妻之,厚奉遺之,彼知漢適女送厚,蠻夷必慕以為閼氏,生子必為太子。代單于。何者?貪漢重幣。陛下以歲時漢所餘彼所鮮數問遺,因使辯士風諭以禮節。冒頓在,固為子婿;死,則外孫為單于。豈嘗聞外孫敢與大父抗禮者哉?兵可無戰以漸臣也。若陛下不能遣長公主,而令宗室及後宮詐稱公主,彼亦知,不肯貴近,無益也。」高帝曰:「善。」欲遣長公主。呂后日夜泣,曰:「妾唯太子、一女,柰何棄之匈奴!」上竟不能遣長公主,而取家人子名為長公主,妻單于。使劉敬往結和親約。
유경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폐하께서 진실로 본 처(여후)가 낳은 맏 공주를 시집보내면서 후한 (폐백)을 받들어 보내면 그들이 한의 적실이 낳은 공주를 후하게 보냄을 알아 오랑캐들이 반드시 사모하여 왕비로 삼을 것이고, 자식을 낳으면 태자가 되어 단우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한의 많은 폐백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세시마다 한이 남는 것으로 저들의 적은 것을 자주 물어 보내시면서 말 잘하는 선비로 하여금 예절로서 깨우치게 합니다. 모돈이 살아 있을 때는 진실로 사위가 되고, 죽고 나서는 곧 외손이 선우가 됩니다. 어찌 일찍이 외손이 감히 조부와 맞서는 예를 들어보았습니까? 군대로 싸우지 않아도 점점 신하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맏 공주를 보낼 수 없다면 종실이나 후궁의 딸로 하여금 거짓으로 공주를 일컬게 한다면 그들도 또한 알아서 즐겨 귀하게 여기고 가가이하지 않을 것이니 이익이 없습니다.” 했다. 고제가 말하기를 “좋다.” 하고는 맏공주를 보내고자 하였다. 여후가 밤낮으로 울면서 말하기를 “제가 태자와 달 하나인데 어찌하여 흉노에게 버리려 하십니까!” 하니 고제가 마침내 맏공주를 보내지 못하고 종실의 딸을 취하여 명목상 맏공주라 하고 단우에게 시집보냈다. 유경으로 하여금 가서 화친의 약속을 맺게 하였다.
[一] 集解應劭曰:「控,引也。」
[一]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控(당길 공)’은 당김이다.” 했다.
劉敬從匈奴來,因言「匈奴河南白羊、樓煩王,[一]去長安近者七百里,輕騎一日一夜可以至秦中。秦中新破,少民,地肥饒,可益實。夫諸侯初起時,非齊諸田,楚昭、屈、景莫能興。今陛下雖都關中,實少人。北近胡寇,東有六國之族,宗彊,一日有變,陛下亦未得高枕而臥也。臣願陛下徙齊諸田,楚昭、屈、景,燕、趙、韓、魏後,及豪桀名家居關中。無事,可以備胡;諸侯有變,亦足率以東伐。此彊本弱末之術也」。上曰:「善。」迺使劉敬徙所言關中十餘萬口。[二]
유경이 흉노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흉노 가운데 하남 백양과 누번왕은 장안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것은 700리로 날랜 기마병은 하루 밤낮에 진나라 관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나라 관중이 새롭게 파괴되어 백성이 적지만, 땅이 비옥하여 더 채울 만합니다. 대저 제후가 처음 일어날 때 제는 여러 전씨, 초의 소, 굴, 경씨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비록 관중에 도읍하였지만 실로 사람이 적습니다. 북쪽으로는 오랑캐 도적이 가깝고, 동쪽으로는 6국의 종족이 있는데 종족이 강하여 하루에도 변함이 있으니 폐하께서 또한 베개를 높이하고 누울 수 없습니다. 신은 폐하께서 제의 여러 전씨와 초의 소씨, 굴씨, 경씨와 조, 한, 위의 후예와 호걸, 이름 있는 가문들을 관중에 살게 하기를 바랍니다. 일이 없으면 오랑캐를 대비할 수 있고, 제후들이 변함이 있으면 또한 충분히 이들을 거느리고 동쪽을 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본을 강하게하고 지엽을 약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했다. 고제가 말하기를 “좋다.” 했다. 유경으로 하여금 말한 것대로 10여만 명을 관중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一] 集解張晏云:「白羊,匈奴國名。」 索隱案:張晏云白羊,國名。二者並在河南。河南者,案在朔方之河南,舊並匈奴地也,今亦謂之新秦中。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白羊’은 흉노의 나라 이름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장안이 말한 백양은 나라 이름이다. 둘은 모두 하남에 있다. 하남은 살펴보니 삭방의 하남에 있는데 옛 날에는 모두 흉노의 땅이었는데 지금 또한 새로운 진나라의 관중이라 하고 있다.
[二] 索隱案:小顏云「今高陵、櫟陽諸田,華陰、好畤諸景,及三輔諸屈諸懷尚多,皆此時所徙也」。
[二] 【索隱】 살펴보니 소안이 이르기를 “지금의 고릉, 역양의 여러 전|씨, 화음과 호치의 여러 경씨와 삼보의 여러 굴씨, 회씨가 아직도 많은데 모두 이때 옮겼다.
叔孫通者,[一]薛人也。[二]秦時以文學徵,待詔博士。數歲,陳勝起山東,使者以聞,二世召博士諸儒生問曰:「楚戍卒攻蘄入陳,於公如何?」博士諸生三十餘人前曰:「人臣無將,將即反,罪死無赦。[三]願陛下急發兵擊之。」二世怒,作色。叔孫通前曰:「諸生言皆非也。夫天下合為一家,毀郡縣城,鑠其兵,示天下不復用。且明主在其上,法令具於下,使人人奉職,四方輻輳,安敢有反者!此特群盜鼠竊狗盜耳,何足置之齒牙閒。郡守尉今捕論,何足憂。」 二世喜曰:「善。」盡問諸生,諸生或言反,或言盜。於是二世令御史案諸生言反者下吏,非所宜言。諸言盜者皆罷之。迺賜叔孫通帛二十匹,衣一襲,[四]拜為博士。叔孫通已出宮,反舍,諸生曰:「先生何言之諛也?」通曰:「公不知也,我幾不脫於虎口!」[五]迺亡去,之薛,薛已降楚矣。及項梁之薛,叔孫通從之。敗於定陶,從懷王。懷王為義帝,徙長沙,叔孫通留事項王。漢二年,漢王從五諸侯入彭城,叔孫通降漢王。漢王敗而西,因竟從漢。
숙손통은 설 사람이다. 진나라 때 문학으로 불려와 박사에 임명하는 조칙을 기다렸다. 몇 년 후 진승이 산동에서 봉기하였는데 사람에게서 그것을 듣고 2세가 박사와 여러 유생을 불러 말하기를 “초의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이 기를 공격하고 진에 들어갔는데 공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박사와 유생들 30여명이 앞에 나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신하된 자들은 거느림이 없어야 하는데 거느림이 있으면 곧 배반하는 것이니 죄가 죽음에 해당하여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급히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쳐야 합니다.” 했다. 2세가 노하여 얼굴색이 달라졌다. 숙손통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유생들의 말은 모두 잘못입니다. 대저 천하가 합하여 一家가 되면 군현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 병기를 녹여서 천하에 다시 쓰지 않음을 보입니다. 또 현명한 임금이 그 윗자리에 있고, 법령이 아래에 갖추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직책을 받들게 하고, 사방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어찌 감히 배반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는 다만 쥐나 개가 훔쳐가는 것일 뿐인데 어찌 이빨 사이에 둘 수 있겠습니까(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군수와 군위가 잡아 죄를 논할 것인데 무엇을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2세가 말하기를 “좋다.” 하고는 다른 유생에게 물으니 유생들이 혹은 반란이라 하고, 어떤 이는 도적이라 하였다. 이에 2세가 어사로 하여금 유생 중 반란이라 말한 자는 관리에게 내렸는데 마땅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도적이라 말한 자는 모두 그대로 두었다. 숙손통에게는 비단 20필과 옷 한 벌을 내리고 박사로 삼았다. 숙손통이 궁을 나와 집에 돌아가니 유생들이 말하기를 “선생은 어찌 아첨하는 말을 합니까?”하니 숙손통이 말하기를 “공은 알지 못한다. 내가 거의 호랑이 입에서 벗어나지 못할 뻔했다!”하고는 도망하여 설에 갔는데 설이 이미 초에 항복하였다. 항량이 설에 가니 숙손통이 그를 따랐다. 정도에서 패하자 회왕을 따랐다. 회왕이 의제가 되어 장사로 옮기자 숙손통이 머물면서 항량을 섬겼다. 한 2년 한왕이 다섯 제후를 따라 팽성에 들어가니 숙손통이 한왕에게 항복하였다. 한 왕이 패하고 서쪽으로 가자 마침내 한을 따랐다.
[一] 集解晉灼曰:「楚漢春秋名何。」
[一] 【集解】 진작이 말하기를 “『초한춘추』에 이름이 ‘何’ 라 했다.” 한다.
[二] 索隱按:楚漢春秋云名何。薛,縣名,屬魯國。
[二] 【索隱】 살펴보니 『초한춘추』에 “이름은 ‘何’이다.”했다. ‘薛’은 현의 이름인데 노국에 속한다.
[三] 集解瓚曰:「將謂逆亂也。公羊傳曰『君親無將,將而必誅』。」
[三] 【集解】 찬에 말하기를 “‘將’은 반역하여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공양전」에 임금의 친족은 거느림이 없어야 하고, 거느리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했다.
[四] 索隱案:國語謂之「一稱」,賈逵案禮記「袍必有表不單,衣必有裳,謂之一稱」。杜預云「衣單複具云稱也」。
[四] 【索隱】 『국어』에 “그것을 일러 ‘一稱’이라 했는데 가규가 『예기』를 살피고 ‘袍(핫옷 포)‘에는 반드시 겉옷을 입고 홑옷을 입지 않는다. 옷에는 반드시 치마가 있으니 그것을 一稱이라 한다.” 했다. 두예가 말하기를 “옷이 홑이거나 겹이거나 갖추어지면 稱이라 한다.” 했다.
[五] 正義幾音祈。
[五] 【正義】 ‘幾’의 음은 ‘祈’이다.
叔孫通儒服,漢王憎之;迺變其服,服短衣,楚製,[一]漢王喜。
숙손통이 유생의 옷을 입으니 한왕이 그것을 미워하였는데 이에 그 옷을 바꾸어 短衣(짧은 옷)를 입으면서 초나라 식으로 하니 한왕이 기뻐하였다.
[一] 索隱案:孔文祥云「短衣便事,非儒者衣服。高祖楚人,故從其俗裁製」。
[一] 【索隱】 살펴보니 공문상이 말하기를 “단의는 일에 편한 것이니 유생의 옷이 아니다. 고조는 초 사람이기 때문에 그 풍속에 따라 재단한 것을 따랐다.”했다.
叔孫通之降漢,從儒生弟子百餘人,然通無所言進,專言諸故群盜壯士進之。弟子皆竊罵曰:「事先生數歲,幸得從降漢,今不能進臣等,專言大猾,[一]何也?」叔孫通聞之,迺謂曰:「漢王方蒙矢石爭天下,[二]諸生寧能鬥乎?故先言斬將搴旗[三]之士。諸生且待我,我不忘矣。」漢王拜叔孫通為博士,號稷嗣君。[四]
숙손통이 한에 항복하자 유생, 제자 100여 명이 따랐으나 숙손통이 말하여 나아감이 없고 오직 여러 일로 도적과 장사를 말하여 나아가게 했다. 제자가 모두 몰래 욕하여 말하기를 “선생을 섬긴지 여러 해로 요행히 한에 항복하였는데 지금 신 등을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오직 크게 교활한 사람만 말하니 어찌된 것일까?”했다. 숙손통이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한왕이 바야흐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천하를 다투는데 여러 유생들은 사울 수 있는가? 그러므로 먼저 장군을 베고, 깃발을 빼는 군사를 말한 것이다. 여러 유생들이 또한 날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했다. 한왕이 숙손통을 제수하여 박사로 삼고 호를 직사군이라 했다.
[一] 索隱案:類集云「猾,狡也。音滑」。
[一] 【索隱】 살펴보니 『류집』에 “‘猾’은 교활함이니 음은 ‘猾’이다.” 했다.
[二] 集解漢書音義曰:「謂發石以投人。」
[二] 【集解】 『한서음의』에 “돌을 발사하여 사람에게 던지는 것을 말한다.” 했다.
[三] 集解張晏曰:「搴,卷也。」瓚曰:「拔取曰搴。楚辭曰『朝搴阰之木蘭』。」 索隱搴音起焉反,又己勉反。案:方言云「南方取物云搴」。許慎云「搴,取也」。王逸云「阰,山名」。又案:埤蒼云「山在楚,音毗」。
[三]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搴’은 ‘卷(쇠뇌 권)’이다.” 했다. 찬에 말하기를 “뽑아 취하는 것을 ‘搴’이라 한다. 「초사」에 ‘아침에 비산의 목란을 캐고’라 한다.” 했다. 【索隱】 ‘搴 ’의 음은 ‘起’와 ‘焉’의 反이다. 또 ‘己’와 ‘勉’의 反이다. 살펴보니 『방언』에 “남쪽 지방서 물건을 취하는 것을 ‘搴’이라 한다.” 했다. 허신이 말하기를 “‘搴’은 취함이다.” 했다. 왕일이 말하기를 “‘阰’는 산이름이다.” 했다. 또 살펴보니 『비창』에 “산은 초에 있고, 음은 ‘毗’이다.” 했다.
[四] 集解徐廣曰:「蓋言其德業足以繼蹤齊稷下之風流也。」駰案:漢書音義曰「稷嗣,邑名」。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대개 그 덕과 업이 충분히 제으 직하의 풍류를 이을만 함을 말한 것이다.” 했다. 배인이 말하기를 『한서음의』에 “직사은 읍이름이다.” 했다.
漢五年,已并天下,諸侯共尊漢王為皇帝於定陶,叔孫通就其儀號。高帝悉去秦苛儀法,為簡易。群臣飲酒爭功,醉或妄呼,拔劍擊柱,高帝患之。叔孫通知上益厭之也,說上曰:「夫儒者難與進取,可與守成。臣願徵魯諸生,與臣弟子共起朝儀。」高帝曰:「得無難乎?」叔孫通曰:「五帝異樂,三王不同禮。禮者,因時世人情為之節文者也。故夏、殷、周之禮所因損益可知者,謂不相復也。臣願頗采古禮與秦儀雜就之。」上曰:「可試為之,令易知,度吾所能行為之。」於是叔孫通使徵魯諸生三十餘人。魯有兩生不肯行,曰:「公所事者且十主,皆面諛以得親貴。今天下初定,死者未葬,傷者未起,又欲起禮樂。禮樂所由起,積德百年而後可興也。吾不忍為公所為。公所為不合古,吾不行。公往矣,無汙我!」叔孫通笑曰:「若真鄙儒也,不知時變。」遂與所徵三十人西,及上左右為學者與其弟子百餘人為綿蕞[一]野外。習之月餘,叔孫通曰:「上可試觀。」上既觀,使行禮,曰:「吾能為此。」迺令群臣習肄,[二]會十月。
한 5년 이미 천하를 병합하고 나서 제후들이 함께 정도에서 한왕을 높여 황제라 하니 숙손통이 그 의례와 호를 정하였다. 고제가 모든 진나라의 가혹한 의식과 법을 제거하고 간편하고 쉽게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술을 마시며 공을 다투고, 취하거나 혹은 함부로 소리쳐 부르고, 검을 뽑아 기둥을 치니 고제가 그것을 근심하였다. 손숙통이 고제가 더욱 그것을 싫어함을 알고 고제에게 말하기를 “저 유생들은 함께 나아가 취하기는 어려우나 함께 이룸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신은 노의 여러 유생을 부르고, 신의 제자와 함께 조정의 의례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했다. 고제가 말하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니 숙손통이 말하기를 “오제는 음악을 다르게 하였고, 삼황은 예를 같이하지 않았습니다. 예는 당시 세상의 인정으로 인하여 간결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 은, 주의 예가 덜고, 더한 바를 인하여 알 수 있지만 서로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은 자못 옛 예와 진나라의 의례를 채집하여 섞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했다. 고제가 말하기를 “시험 삼아 해 보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바를 헤아려 만들라.” 했다. 이에 손숙통을 사자로 노에 보내 유생 30여 명을 불렀다. 노에 두 유생이 있어 즐겨 가려하지 않고, 말하기를 “공이 섬기는 자는 또한 10명의 임금인데 모두 앞에서 아첨하여 친하고 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천하가 처음 평정되어 죽은 자는 장례하지 못하였고, 다친 자는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또 예악을 일으키려 합니다. 예악이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는 덕을 쌓기를 100년 한 후에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차마 공이 하는 것으 ㄹ차마 할 수 없습니다. 공이 하는 바가 옛 것이 합하지 않아 나는 행하지 못합니다. 공은 가서 날르 더럽히지 마시오!” 했다. 숙손통이 웃으며 말하기를 “너는 참으로 비루한 유생이다. 때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구나.” 했다. 마침내 불려 온 34명과 서쪽으로 가서 고제의 측근으로 배우는 자와 그 제자 100여명은 야외에 띠풀을 묶어 늘어세워 존비의 차례를 정하고 그것을 익힌지 한 달여 만에 숙손통이 말하기를 “고제께서 시험삼아 볼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고제가 보고나서 예를 행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를 할 수 있다.” 했다.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고, 10월에 조회하기로 했다.
[一] 集解徐廣曰:「表位標準。音子外反。」駰案:如淳曰「置設綿索,為習肄處。蕞謂以茅翦樹地為纂位。春秋傳曰『置茅蕝』也」。索隱徐音子外反。如淳云「翦茅樹地,為纂位尊卑之次」。蘇林音纂。韋昭云「引繩為綿,立表為蕞。音茲會反」。按:賈逵云「束茅以表位為蕝」。又纂文云「蕝,今之『纂』字。包愷音即悅反。又音纂」。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자리를 표시한 기준이다. 음은 ‘子’와 ‘外’의 反이다.” 배인이 살펴보니 “여순이 말하기를 ‘노끈을 설치하여 익히는 곳을 삼은 것이다.’ 蕞는 띠 풀을 베어 땅에 꼿아 자리를 모은 것을 말한다.” 했다. 「춘추전」에 “茅蕝(띠 풀을 묶어 늘어세워 존비를 표시하는 것)을 두는 것이다.” 했다. 【索隱】 ‘徐’의 음은 ‘子’와 ‘外’의 反이다. 여순이 말하기를 “벤 띠풀을 땅에 세우ㅏ 자리를 모으고, 존비의 차례를 삼는 것이다.” 소림은 음이 ‘纂’이라 했다. 위소가 말하기를 “노끈을 늘이는 것을 ‘綿’이라 하고, 표를 세우는 것을 ‘蕞’라 한다. 음은 ‘玆’와 ‘會’의 反이다.” 했다. 살펴보니 가규가 말하기를 “티 풀을 묶어 자리를 표시하는 것을 ‘蕝’이라 한다.” 했다. 또 『찬문』에 “‘蕝’은 지금의 ‘纂’자이다. 포개는 음이 ‘卽’과 ‘悅’의 反이다. 또 음은 ‘纂’이다.” 했다.
[二] 索隱肄亦習也,音異。
[二] 【索隱】 ‘肄’는 또한 익힘이다. 음은 ‘異’이다.
漢七年,長樂宮成,諸侯群臣皆朝十月。[一]儀:先平明,謁者治禮,引以次入殿門,廷中陳車騎步卒衛宮,設兵張旗志。[二]傳言「趨」。[三]殿下郎中俠陛,陛數百人。功臣列侯諸將軍軍吏以次陳西方,東鄉;文官丞相以下陳東方,西鄉。大行設九賓,臚傳。[四]於是皇帝輦出房,[五]百官執職[六]傳警,[七]引諸侯王以下至吏六百石以次奉賀。自諸侯王以下莫不振恐肅敬。至禮畢,復置法酒。[八]諸侍坐殿上皆伏抑首,[九]以尊卑次起上壽。觴九行,謁者言「罷酒」。御史執法舉不如儀者輒引去。竟朝置酒,無敢讙譁失禮者。於是高帝曰:「吾迺今日知為皇帝之貴也。」迺拜叔孫通為太常,賜金五百斤。
한 7년 징락궁이 이루어지고 제후와 여러 신하들이 모두 10월에 조회하였다. 의례는 아침 해가 뜨기에 앞서 알자가 예를 주관하는데 인도하여 차례로 전문에 들어오게 한다. 뜰 가운데 수레와 기병, 보병, 궁을 지키는 사람 등이 늘여서고, 병기를 베풀고, 깃발을 벌여 세운다. 말을 전하여 ‘趨(달릴 추)’한다. 전 아래에는 낭중이 계단 곁에 시립하고, 수백 명이 계단에 선다. 공신과 열후, 여러 장군, 군대의 관리가 차례로 서쪽에 차례로 벌려서고 동쪽을 향하였고, 문관은 승상이하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한다. 대행의 관원이 九賓의 예를 베풀고 황제의 뜻을 전한다. 이에 황제가 가마를 타고 방을 나오면 백관이 깃발을 들어 깨우치고 제후 왕 이하 600석 록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축하를 올린다. 제후왕으로부터 이하가 떨쳐 두려워하고, 엄숙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마침에 이르면 다시 연회를 열어 술을 마신다. 전 위에서 모시고 않은 이들이 모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다 높고, 낮음으로 차례에 따라 일어나 고제를 축수한다. 술잔이 아홉 번 돌고, 알자가 ‘술을 마시기를 마친다.’고 말한다. 어사가 예법을 관장하면서 의례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문득 끌고 나갔다. 조회를 마치고 술을 마시는데 감히 시끄럽게 떠들면서 예를 잃은 자가 없었다. 이에 고제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황제 됨의 귀함을 알았다.” 하고는 숙손통을 태상으로 삼고, 금 오백 근을 내렸다.
[一] 索隱小顏云「漢以十月為正,故行朝歲之禮,史家追書十月也」。案:諸書並云十月為歲首,不言以十月為正月。古今注亦云「群臣始朝十月」也。
[一] 【索隱】 소안이 말하기를 “한은 10월로써 정월을 삼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조회의 예를 행하였으나 사가는 10월을 추서하였다.” 했다. 살펴보니 여러 글에서 모두 10월을 해의 처음이라 하고, 10월로써 정월이 된다 말하지 않았다. 『고금주』에 또한 “여러 신하들이 처음 10월에 조회했다.”고 말했다.
[二] 集解徐廣曰:「一作『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幟(기 치)’라 쓴다.”
[三] 索隱案:小顏云「傳聲教入者皆令趨。趨,疾行致敬也」。
[三] 【索隱】 살펴보니 소안이 말하기를 “말을 전하여 들어오는 자는 모두 빠르게 걷고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趨’는 빠르게 걷고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四] 集解漢書音義曰:「傳從上下為臚。」 索隱漢書云「設九賓臚句傳」。蘇林云「上傳語告下為臚,下傳語告上為句」。臚猶行者矣。韋昭云「大行人掌賓客之禮,今謂之鴻臚也。九賓,則周禮九儀也,謂公、侯、伯、子、男、孤、卿、大夫、士也」。漢依此以為臚傳,依次傳令上也。向秀注莊子云「從上語下為臚」,音閭。句音九注反。
[四] 【集解】 『한서음의』에 “위로부터 아래로 전하는 것을 ‘臚’라 한다.” 【索隱】 『한서』에 “구빈의 예를 베푸는 말을 위와 아래에 전한 것이다.”했다. 소림이 말하기를 “위가 말을 전하여 아래에 말하는 것을 ‘臚’라 하고, 아래에서 말을 전하여 위에 말하는 것을 ‘句’라 한다.” 했다. ‘臚’는 ‘行’과 같다. 위소가 말하기를 “大行의 사람은 빈객의 에를 관장하는데 지금 그것을 ‘鴻臚’라 말한다. ‘九賓’은 곧 『주례』의 ‘九儀이니 공, 후, 백, 자, 남, 고, 경, 대부, 사’”를 말한다. 한이 여기에 의거하여 ‘臚傳’이라 하는 것은 순서에 의거하여 위에 령을 전하는 것이다. 향수가 주석한 『장자』에 이르기를 “위에서 아래에 말한 것을 ‘臚’”라 하는데 음은 ‘閭’이다. ‘句’의 음은 ‘九’와 ‘注’의 反이다.
[五] 索隱案:輿服志云「殷周以輦載軍器,職載芻豢,至秦始去其輪而輿為尊」也。
[五] 【索隱】 살펴보니 「여복지」에 “은, 주는 가마에 병기를 싣고, 가축을 기르는 이들의 직책이었다. 진 나라 시황제 이르러서 그 바퀴를 제거하면서 ‘輿’가 높아졌다.
[六] 集解徐廣曰:「一作『幟』。」
[六]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幟’”라 썼다.
[七] 索隱職音幟,亦音試。傳警者,漢儀云「帝輦動,則左右侍帷幄者稱警」是也。
[七] 【索隱】 ‘職’의 음은 ‘幟’이고, 또한 음은 ‘試’이다. ‘傳警’은 「漢儀」에 말하기를 “황제의 가마가 움직이면 곧 좌우에 장막에서 모시는 자들이 경을 말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八] 集解文穎曰:「作酒令法也。」蘇林曰:「常會,須天子中起更衣,然後入置酒矣。」 索隱按:文穎云「作酒法令也」。姚氏云「進酒有禮也。古人飲酒不過三爵,君臣百拜,終日宴不為之亂也」。
[八]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술 마시는 것을 법에 따른다.” 함이다. 소림이 말하기를 “평소에 모이면 반드시 천자가 중간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그런 후에 들어가 술을 마신다.” 【索隱】 살펴보니 문영이 말하기를 “술을 마시는 것은 법령을 따른다.” 했다. 요씨가 말하기를 “술을 올림에도 예가 있다. 옛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3잔을 넘지 않고, 임금과 신하가 백번 절하니 하루 종일 연회하여도 어지럽지 않았다.
[九] 集解如淳曰:「抑屈。」
[九]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抑’은 굽힘이다.” 했다.
叔孫通因進曰:「諸弟子儒生隨臣久矣,與臣共為儀,願陛下官之。」高帝悉以為郎。叔孫通出,皆以五百斤金賜諸生。諸生迺皆喜曰:「叔孫生誠聖人也,知當世之要務。」
숙손통이 나아가 말하기를 “여러 제자와 유생들이 신을 따른지 오래되었습니다. 신과 함께 의례를 행하려 하니 폐하께서는 그들에게 관직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했다. 고제가 모두 랑으로 삼았다. 숙손통이 나가서 모두 500근의 금을 유생들에게 내렸다. 유생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숙손 선생은 진실로 성인입니다. 지금 시대의 요긴한 일을 압니다.” 했다.
漢九年,高帝徙叔孫通為太子太傅。漢十二年,高祖欲以趙王如意易太子,叔孫通諫上曰:「昔者晉獻公以驪姬之故廢太子,立奚齊,晉國亂者數十年,為天下笑。秦以不蚤定扶蘇,令趙高得以詐立胡亥,自使滅祀,此陛下所親見。今太子仁孝,天下皆聞之;呂后與陛下攻苦食啖,[一]其可背哉!陛下必欲廢適而立少,臣願先伏誅,以頸血汙地。」[二]高帝曰:「公罷矣,吾直戲耳。」叔孫通曰:「太子天下本,本一搖天下振動,柰何以天下為戲!」高帝曰:「吾聽公言。」及上置酒,見留侯所招客從太子入見,上迺遂無易太子志矣。
한 9년 고제가 숙손통을 옮겨 태자태부로 삼았다. 한 12년 고조가 조왕으로 태자를 바꾸려는 뜻이 있었는데 숙손통이 간하여 말하기를 “옛 날에 진 헌공이 여희의 일로 태자를 폐하고, 해제를 세웠는데 진나라가 수십 년간 어지러워져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진나라는 일찍이 부소를 정하지 않아 조고로 하여금 거짓으로 호해를 세우게 하여 스스로 제사가 없어지게 하였는데 이는 폐하께서 직접 본 것입니다. 지금 태자가 어질고, 효성스러워 천하가 모두 그것을 들었습니다. 여후께서는 폐하와 괴로움을 함께 하셨는데 등질 수 잇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반드시 적자를 폐하고 어린이를 세우구자 한다면 신을 먼저 죽여서 목을 피로 더렵혀진 땅에 두시길 원합니다.” 했다. 고제가 말하기를 “공은 그만두라 내가 바로 희롱하였을 뿐이다.”했다. 숙손통이 말하기를 “태자는 천하의 근본이고, 근본이 한 번 흔들이면 천하가 진동하는데 어찌 천하로 희롱 삼습니까!” 했다. 고제가 말하기를 “내가 공의 말을 듣겠다.” 하고 고제가 술을 내었을 때 유후(장량)가 초청한 빈객들이 태자를 따라 들어와 만나는 것을 보고 고제가 마침내 태자를 바꾸려는 뜻이 없어졌다.
[一] 集解徐廣曰:「攻猶今人言擊也。啖,一作『淡』。」駰案:如淳曰「食無菜茹為啖」。索隱案:孔文祥云「與帝共攻冒苦,難俱食淡也」。案:說文云「淡,薄味也」。音唐敢反。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攻’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擊’과 같다. ‘啖’은 한편으로 ‘淡’이라 쓴다. 배인이 살펴보니 ‘여순이 말하기를 ‘밥에 채소가 없는 것을 啖이라 한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공문상이 말하기를 “고제와 함께 괴로움을 무릅쓰고 어렵게 음식을 갖추는 것이다.” 했다. 살펴보니 『설문』에 “‘淡’은 맛없는 것이다.” 음은 ‘唐’과 ‘敢’의 反이다.
[二] 索隱楚漢春秋:「叔孫何云『臣三諫不從,請以身當之』。撫劍將自殺。上離席云『吾聽子計,不易太子』。」
[二] 【索隱】 『초한춘추』에 “숙손하가 말하기를 ‘신이 3번 간하여도 따르지 않으시니 저의 몸으로써 감당하기를 청합니다.’ 하고는 검을 어루만지며 장차 죽으려 하였다. 고제가 자리를 떠나 말하기를 ”내가 그대의 계책을 듣고 태자를 바꾸지 않겠다. 했다.
高帝崩,孝惠即位,迺謂叔孫生曰:「先帝園陵寢廟,群臣莫(能)習。」徙為太常,定宗廟儀法。及稍定漢諸儀法,皆叔孫生為太常所論箸也。
고제가 죽고 혜제가 즉위하여 숙손생에게 말하기를 “선제의 능과 사당의 예법을 신하들이 익히지 못하였다.” 하고는 옮겨 태상으로 삼고 종묘의 의례를 정하게 했다. 점차 한의 여러 의례가 정해졌는데 모두 숙손생이 태상이 되어 논한 바를 정한 것이다.
孝惠帝為東朝長樂宮,[一]及閒往,數蹕[二]煩人,迺作複道,方築武庫南。[三]叔孫生奏事,因請閒曰:「陛下何自築複道高寢,衣冠月出游高廟?高廟,漢太祖,柰何令後世子孫乘宗廟道上行哉?」[四]孝惠帝大懼,曰:「急壞之。」叔孫生曰:「人主無過舉。[五]今已作,百姓皆知之,今壞此,則示有過舉。願陛下原廟渭北,衣冠月出游之,益廣多宗廟,大孝之本也。」上迺詔有司立原廟。原廟起,以複道故。
효혜제가 아침에 동쪽에 있는 장락궁에 가면서 가는 사이에 여러 번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여 사람을 번거롭게 하니 이에 건물 안에 통로를 만들면서 바야흐로 무고 남쪽에서 쌓았다. 숙손생이 일을 아뢰다가 틈을 내어 청하여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복도를 고조의 사당에 쌓아 의관을 매달 내어 고조의 사당으로 옮기시렵니까? 고조의 사당은 한의 태조인데 어떻게 수대의 자손으로 하여금 종묘의 길 위로 가게 하시렵니까?” 했다. 효혜제가 크게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급히 그것을 허물라.” 했다. 숙손생이 말하기를 “임금은 허물을 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미 지었고, 백성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허물면 곧 허물이 있음을 들어 보이는 것이니 폐하께서는 원묘를 위수 북쪽에 세우게 하여 의관을 매달 내어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이라 하십시오. 종묘를 더욱 넓고 많이 하는 것은 큰 효의 근본입니다.” 했다. 효혜제가 담당관청으로 하여금 원묘를 세우게 하였다. 원묘를 일으킨 것은 복도 때문이었다.
[一] 集解關中記曰:「長樂宮本秦之興樂宮也,漢太后常居之。」
[一] 【集解】 『관중기』에 “장락궁은 본래 진나라의 흥락궁인데 한 태후가 푱소에 거처하였다.” 했다.
[二] 索隱韋昭云:「蹕,止人行也。」按:長樂、未央宮東西相去稍遠。閒往謂非時也。中閒往來,清道煩人也。
[二] 【索隱】 위소가 말하기를 “‘蹕’은 사람의 통행를 막는 것이다.” 했다. 살펴보니 장락궁, 미앙궁은 동서로 서로 떨어진 적이 점점 멀어졌다. ‘閒往’은 때가 아님을 말한다. 왕래 중간에 길을 깨끗이 하는 것으 사람을 번거롭게 한다.
[三] 集解韋昭曰:「閣道也。」如淳曰:「作複道,方始築武庫南。」
[三]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각도(복도, 회랑)’이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복도를 만들기를 바야흐로 무고 남쪽에서 처음 쌓았다.” 했다.
[四] 集解應劭曰:「月出高帝衣冠,備法駕,名曰游衣冠。」如淳曰:「三輔黃圖高寢在高廟西,高祖衣冠藏在高寢。」月出游於高廟,其道值所作複道下,故言乘宗廟道上行。
[四]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매월 고제의 의관을 꺼내고, 법가를 준비하는 것을 ‘游衣冠’이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삼보황도」에 고침은 고묘 서쪽에 있다. 고조의 의관은 고침에 보관되어 있다.”했다. 매월 고묘에서 꺼내어 옮기는 그 길이 복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수레가 종묘의 길 위로 간다고 말한 것이다.
[五] 索隱案:謂舉動有過也。左傳云「君舉必書」。
[五] 【索隱】 살펴보니 거동에 허물이 있음을 말한다. 『좌전』에 “임금이 거동하면 반드시 글로 쓴다.” 했다.
孝惠帝曾春出游離宮,叔孫生曰:「古者有春嘗果,方今櫻桃孰,可獻,[一]願陛下出,因取櫻桃獻宗廟。」上迺許之。諸果獻由此興。
효혜제가 일찍이 봄에 이궁을 나와 가는데 숙손생이 말하기를 “옛 날에는 봄에 과일의 맛을 보는 것이 있었는데 바야흐로 지금 앵두가 익어 올릴 수 있으니 폐하께서 나가서 앵두를 취하여 종묘에 바치십시오.” 했다. 효혜제가 허락하였다. 여러 과일을 바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一] 索隱案:呂氏春秋「仲春羞以含桃先薦寢廟」。高誘云「進含桃也。鸚鳥所含,故曰含桃」。今之朱櫻即是也。
[一] 【索隱】 살펴보니 『여씨춘추』에 “중춘에 앵두를 먼저 침묘에 바친다.”하였다. 고유가 말하기를 “앵두를 올린다. 앵무새가 머금었기 때문에 ‘含桃’”라 한다. 지금의 붉은 앵두는 곧 이것이다.
太史公曰:語曰「千金之裘,非一狐之腋也;臺榭之榱,非一木之枝也;三代之際,非一士之智也」。信哉!夫高祖起微細,定海內,謀計用兵,可謂盡之矣。然而劉敬脫輓輅一說,建萬世之安,智豈可專邪!叔孫通希世度務,制禮進退,與時變化,卒為漢家儒宗。「大直若詘,[一]道固委蛇」,[二]蓋謂是乎?
태사공이 말하기를 “『국어』에 ‘천금의 갓옷은 한 여우의 겨드랑이 털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누대의 서까래도 한 나무의 가지가 아니며, 삼대(하, 은, 주)의 성대함은 한 선비의 지혜가 아니다.’ 했다. 진실 됨이라! 대저 고조가 미세함에서 일어나 해내를 평정하고 군대를 운용하는 꾀와 계책이 지극하다 이를만하다. 그러하되 유경은 수레를 끄는 가로대를 던지고 한 마디 유세로 만세의 편안함을 세웠으니 지혜로움이 어찌 오로지 할 수 있겠는가! 숙손통은 세상에 일을 헤아릴 것을 바라고, 예를 제정하여 나아가고 물러나 시세의 변화에 맞추어 마침내 한가 유학의 종주가 되었다. ‘크게(너무) 곧은 것은 굽은 듯하고, 길은 진실로 구불구불하다.’ 하니 대개 이것을 이르는 것인가?”
[一] 索隱音屈。
[一] 【索隱】 음은 ‘屈’이다.
[二] 索隱音移。
[二] 【索隱】 음은 ‘移’이다.
【索隱述贊】 廈藉眾幹,裘非一狐。委輅獻說,綿蕝陳書。皇帝始貴,車駕西都。既安太子,又和匈奴。奉春、稷嗣,其功可圖。
【索隱述贊】 큰 집은 여러 기둥에 의지하고, 갖옷은 한 마리 여우 털로 만들 수 없다. 가로대에 의지하여 말을 올리고 의례를 세우고 글을 지었다. 황제가 비로소 존귀해지고, 거가가 서쪽에 도읍하였다. 이미 태자를 편안히 하고, 또 흉노와 화친하였다. 봄을 받들고, 사직을 이으니 그 공을 헤아려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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