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一百三十
太史公自序第七十
昔在顓頊,命南正重以司天,北正黎以司地。[一]唐虞之際,紹重黎之後,使復典之,至于夏商,故重黎氏世序天地。其在周,程伯休甫其後也。[二]當周宣王時,失其守而為司馬氏。[三]司馬氏世典周史。[四]惠襄之閒,司馬氏去周適晉。[五]晉中軍隨會奔秦,[六]而司馬氏入少梁。[七]
옛날 전욱이 살아있을 때 남정인 중에게 명하여 천문을 담당하게 하고, 북정인 여러 하여금 지리를 관장하게 하였다. 요순시절에는 중가 여의 후예가 이어서 다시 그것을 하게 하였고, 하와 상에 이르러서는 옛 중과 여씨의 집안에서 대대로 천문과 지리를 서술하게 하였다. 주나라에 이르러 정나라 국백 휴보는 그 후예이다. 주나라 선왕 때를 당하여 그 직책을 잃고 사마씨가 되었다. 사마씨는 대대로 주나라 역사를 담당하였다. 혜왕과 양왕의 사이에는 사마씨가 주나라를 떠나 晉나라로 갔다. 晉나라 중군인 수회가 秦나라로 달아나니 사마씨가 소양에 들어갔다.
[一] 索隱南正重以司天,火正黎以司地。案:張晏云「南方,陽也。火,水配也。水為陰,故命南正重司天,火正黎兼地職」。臣瓚以為重黎氏是司天地之官,司地者宜曰北正,古文作「北」字,非也。揚雄、譙周並以為然。案:國語「黎為火正,以淳曜敦大,光照四海」,又幽通賦云「黎淳曜於高辛」,則「火正」為是也。
[一] 【索隱】 ‘남정’인 ‘중’으로서 천문을 보게하고, ‘화정’인 ‘여’로서 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살펴보니 장안이 말하기를 “남쪽은 양이니 ‘火’가 되고, 물을 짝한다. 물은 음이 되므로 ‘남정’인 ‘중’에게 명하여 천문을 보게 하고, ‘와정’인 ‘여’가 땅의 직책을 겸하게 한 것이다.” 했다. 신찬은 ‘중’과 ‘여씨’는 이에 천문과 지리를 담당한 관리로 여겨서 ‘사지’는 마땅히 ‘북정’이라 해야 하며, 옛 글에는 ‘北’이라 썼다.“ 하였는데 아니다. 양웅과 초주가 모두 그러하다고 여겼다.” 살펴보니 『국어』에 “‘黎為火正’은 큰 별이 도탑고 커서 빛이 四海에 비침이다.” 했다. 또한 「유통부」에 “고신(요의 아버지) 때에 많은 큰 별”이라 한 즉 ‘火正’은 이것이 된다.
[二] 集解應劭曰:「封為程國伯,休甫,字也。」 索隱案:重司天而黎司地,是代序天地也。據左氏,重是少昊之子,黎乃顓頊之胤,二氏二正,所出各別,而史遷意欲合二氏為一,故總云「在周,程伯休甫其後」,非也。然(後)案[後]彪之序及干寶皆云司馬氏,黎之後是也。今總稱伯休甫是重黎之後者,凡言地即舉天,稱黎則兼重,自是相對之文,其實二官亦通職。然休甫則黎之後也,亦是太史公欲以史為己任,言先代天官,所以兼稱重耳。正義括地志云:「安陵故城在雍州咸陽東二十一里,周之程邑也。」
[二]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봉하여 정국 백이 되었고, 휴보는 자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중은 천문을 맡았고, 여는 지리를 맡았는데 이는 천지를 대신하여 서술한 것이다. 『춘추좌씨』에 의거하면 중은 소호의 아들이고, 여는 곧 전욱의 후예이니 두 씨족이 二正이나 나온 바는 각기 구별되는데 사마천이 『사기』에서 두 씨를 합하여 하나로 하고자 생각하였기 때문에 총괄하여 “주나라 때 程나라 백 휴보가 그 후손이다.” 한 것인데 아니다. 그러나 뒤에 살펴보니 표의 서문과 간보가 모두 사마씨라 하였으니 여의 후손이다, 한 것이 옳다. 지금 총칭하여 백 휴보는 이 중과 여의 후손이라 한 것은 무릇 땅을 말하면 곧 하늘을 거론하기 때문에 여를 말한 것은 곧 중을 겸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글이 서로 대치하나 그 실제는 두 관직이 또한 직책을 통괄 한다. 그러나 휴보는 곧 여의 후손이니 또한 이는 태사공이 사를 기록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자 하여 선대가 천관임을 말하면서 중을 겸하여 말하였을 뿐이다. 【正義】 『괄지지』에 “안릉 옛 성은 옹주 함양 동쪽 21리에 있는데 주나라의 정읍이다.” 했다.
[三] 正義司馬彪序云:「南正黎,後世為司馬氏。」
[三] 【正義】 사마표의 서문에 “남정 여는 후대에 사마씨가 되었다.” 했다.
[四] 索隱案:司馬,夏官卿,不掌國史,自是先代兼為史。衛宏云「司馬氏,周史佚之後」,不知何據。
[四] 【索隱】 사마는 하나라의 관직으로 국사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선대가 사를 기록함을 겸하였다. 위굉이 말하기를 “사마씨는 주나라 사일의 후손이다.” 하였는데 어디에 근거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五] 集解張晏曰:「周惠王、襄王有子穨、叔帶之難,故司馬氏奔晉。」
[五]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주나라 혜왕, 양왕 때 자퇴와 숙대의 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씨가 晉나라로 달아났다.” 했다.
[六] 隱案左氏,隨會自晉奔秦,後乃奔魏,自魏還晉,故漢書云會奔秦魏也。
[六] 【索隱】 좌씨는 수회가 晉나라에서 秦나라로 달아났다가 후에 魏나라로 달아났으며, 魏나라에서 晉나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서』에서 “수회가 秦, 魏나라로 달아났다.” 한 것이다.
[七] 索隱古梁國也,秦滅之,改曰少梁,後名夏陽。正義案春秋,隨會奔秦,其後自秦入魏而還晉也。隨會為晉中軍將。少梁,古梁國也,嬴姓,在同州韓城縣南二十二里,是時屬晉。
[七] 【索隱】 옛 양국이다. 秦나라가 멸하였기 때문에 고쳐서 ‘소양’이라 하였다가 후에 ‘하양’이라 이름하였다. 【正義】 『춘추』를 살펴보니 “수회가 秦나라로 달아났다가 그 후 秦나라로부터 魏나라에 들어갔다가, 晉나라로 돌아갔다. 수회는 晉나라의 중군장이 되었다.” 했다. ‘소양’은 옛 양국인데 성은 영이고, 동주 한성현 남쪽 12리에 있는데 이 때 晉나라에 속하였다.
自司馬氏去周適晉,分散,或在衛,或在趙,或在秦。其在衛者,相中山。[一]在趙者,[二]以傳劍論顯,[三]蒯聵[四]其後也。在秦者名錯,與張儀爭論,於是惠王使錯將伐蜀,遂拔,因而守之。[五]錯孫靳,[六]事武安君白起。而少梁更名曰夏陽。靳與武安君阬趙長平軍,[七]還而與之俱賜死杜郵,[八]葬於華池。[九]靳孫昌,昌為秦主鐵官,當始皇之時。蒯聵玄孫卬[一0]為武信君將[一一]而徇朝歌。諸侯之相王,王卬於殷。[一二]漢之伐楚,卬歸漢,以其地為河內郡。昌生無澤,[一三]無澤為漢巿長。無澤生喜,喜為五大夫,卒,皆葬高門。[一四]喜生談,談為太史公。[一五]
사마씨가 주나라를 떠나 晉나라로 감으로부터 나뉘고 흩어져 혹은 衛나라에 있고, 혹은 趙나라에 있고, 혹은 秦나라에 있었다. 그 衛나라에 있었던 자는 중산의 재상이 되었다. 趙나라에 있던 자는 검법의 논의를 전하여 이름이 드러났는데 괴외는 그 후손이다. 秦 나라에 있던 자는 이름이 착인데 장의와 논쟁하니 이에 혜왕이 착으로 하여금 촉을 치게 하였더니 마침내 함락시키고 그것을 지켰다. 착의 손자 靳(가슴 걸이 근)은 무안군 백기를 섬겼다. 소양이 다시 이름을 바꾸어 하양이라 하였다. 근과 무안군이 趙나라 장평의 군대를 묻어 죽이고 돌아왔으나 (무안군 백기와)함께 모두 두우에서 죽음이 내려지자 화지에 장사하였다. 근의 손자는 창이고, 창은 秦나라의 철을 관장하는 관리가 되었는데 시황제의 시대에 해당한다. 괴외의 현손 卬(나 앙)은 무신군의 장군이 되어 조가를 따라가며 평정하였다. 제후들이 서로 왕이 되자 앙이 은에서 왕이 되었다. 한이 초를 정벌하자 앙이 한에 귀의하니 그 땅을 하내군으로 삼았다. 창은 무택을 낳았고, 무택은 한의 시장이 되었다. 무택은 희를 낳았는데 희는 오대부가 되었다가 죽으니 모두 고문에 장례하였다. 희는 담을 낳고, 담은 태사공이 되었다.
[一] 集解徐廣曰:「名喜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이름은 희이다.” 했다.
[二] 索隱案:何法盛晉書及司馬氏系本名凱。正義何法盛晉書及晉譙王司馬無忌司馬氏系本皆云名凱。
[二] 【索隱】 살펴보니 하법성의 『진서』와 사마씨의 계본에 이름을 凱(즐길 개)라 하였다. 【正義】 하법성의 『진서』와 晉나라 초왕 사마무기의 사마씨 계본에 모두 이름을 ‘개’라 했다.
[三] 集解服虔曰:「世善傳劍也。」蘇林曰:「傳手搏論而釋之。」晉灼曰:「史記吳起贊曰『非信仁廉勇,不能傳劍論兵書』也。」 索隱服虔云:「代善劍也。」按:解所以稱傳也。蘇林云傳作「搏」,言手搏論而釋之,所以知名也。
[三]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대대로 검법을 잘 전하였다.” 했다. 소림이 말하기를 “수박의 논의를 전하여 그것을 해석하였다.” 했다.진작이 말하기를 “『사기』 「오기 찬」에 믿음과 인과 청렴과 용기가 아니면 검을 논한 병서를 전할 수 없다.” 했다. 【索隱】 복건이 말하기를 “가문 대대로 검을 잘 썼다.” 했다. 살펴보니 풀이하였기 때문에 전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소림이 말하기를 “‘搏’이라 쓴 것은 수박론을 말하여 그것을 풀이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안 것이다.” 했다.
[四] 正義五怪反。如淳云:「刺客傳之蒯聵也。」
[四] 【正義】 ‘五’와 ‘怪’의 反이다. 여순이 말하기를 “「자객전」의 괴외이다.” 했다.
[五] 集解蘇林曰:「守,郡守也。」
[五]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守’는 군수이다.” 했다.
[六] 集解徐廣曰:「一作『蘄』。」 索隱上音七各反,下音紀釁反。漢書作「蘄」。
[六]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蘄(풀이름 기)’로 쓴다.” 했다. 【索隱】 위의 음은 ‘七’과 ‘各’의 反이고, 아래 음은 ‘紀’와 ‘釁(피 바를 흔)’의 反이다. 『한서』에는 ‘蘄’로 썼다.
[七] 集解文穎曰:「趙孝成時。」
[七]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조나라 효성왕 때이다.” 했다.
[八] 索隱下音尤。李奇曰「地名,在咸陽西」。按三秦記,其地後改為李里者也。
[八] 【索隱】 아래 음은 ‘尤(더욱 우)’이다. 이기가 말하기를 “지명으로 함양 서쪽에 있다.” 했다. 『삼진기』를 살펴보니 그 땅은 후에 고쳐서 ‘이리’가 돤 곳이다.
[九] 集解晉灼曰:「地名,在鄠縣。」 索隱晉灼云在鄠縣,非也。案司馬遷碑在夏陽西北四里。正義括地志云:「華池在同州韓城縣西南七十里,在夏陽故城西北四里。」
[九] 【集解】 진작이 말하기를 “지명으로 호현에 있다.” 했다. 【索隱】 진작이 “호현에 있다.” 했으나 아니다. 살펴보니 사마천의 비는 하양 서북쪽 4리에 있다. 【正義】 『괄지지』에 이르기를 “화지는 동주 한성현 서남쪽 70리에 있고, 화양 옛 성은 서북쪽 4리에 있다.” 했다.
[一0] 索隱案:晉譙國司馬無忌作司馬氏系本,云蒯聵生昭豫,昭豫生憲,憲生卬。
[一0] 【索隱】 晉나라 譙國 사마무기가 「사마씨계본」을 지었다. 괴외는 소예를 낳았고, 소예는 헌을 낳고, 헌은 앙을 낳았다.
[一一] 集解徐廣曰:「張耳傳云武臣自號武信君。」 索隱案漢書,武臣號武信君。
[一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장이전」에 ‘무신들이 스스로 무신군이라 이라 불렀다.” 했다. 【索隱】 『한서』를 살펴보니 무신을 무신군이라 불렀다.
[一二] 索隱漢書云項羽封卬為殷王。
[一二] 【索隱】 『한서』에 “항우가 앙을 봉하여 은왕을 삼았다.” 했다.
[一三] 索隱漢書作「毋擇」,並音亦也。
[一三] 【索隱】 『한서』에 “毋擇”이라 섰는데 모두 음이 ‘亦’이다.
[一四] 集解蘇林曰:「長安北門也。」瓚曰:「長安城無高門。」 索隱案:蘇說非也。案遷碑,在夏陽西北,去華池三里。正義括地志云:「高門原俗名馬門原,在同州韓城縣西南十八里。漢司馬遷墓在韓城縣南二十二里。夏陽縣故城東南有司馬遷冢,在高門原上也。」
[一四]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장안 북문이다.” 했다. 찬이 말하기를 “장안 성에는 높은 문이 없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소림의 말은 잘못이다. 살펴보니 사마천의 비는 하양 서북쪽에 있는데 화지로부터 3리 떨어져 있다. 【正義】 『괄지지』에 “‘고문원’의 속명은 ‘마문원’인데 동주 한성현 서남쪽 18리에 있다. 한나라 사마천의 묘는 한성현 남쪽 22리에 있다. 하양현 옛 성 동남쪽에 사마천의 무덤이 있는데 고문원 위이다.” 했다.
[一五] 集解如淳曰:「漢儀注太史公,武帝置,位在丞相上。天下計書先上太史公,副上丞相,序事如古春秋。遷死後,宣帝以其官為令,行太史公文書而已。」瓚曰:「百官表無太史公。茂陵中書司馬談以太史丞為太史令。」索隱案茂陵書,談以太史丞為太史令,則「公」者,遷所著書尊其父云「公」也。然稱「太史公」皆遷稱述其父所作,其實亦遷之詞,而如淳引衛宏儀注稱「位在丞相上」,謬矣。案百官表又無其官。且修史之官,國家別有著撰,則令郡縣所上圖書皆先上之,而後人不曉,誤以為在丞相上耳。正義虞喜志林云:「古者主天官者皆上公,自周至漢,其職轉卑,然朝會坐位猶居公上。尊天之道,其官屬仍以舊名尊而稱也。」案:下文「太史公既掌天官,不治民,有子曰遷」,又云「卒三歲而遷為太史公」,又云「太史公遭李陵之禍」,又云「汝復為太史,則續吾祖矣」,觀此文,虞喜說為長。乃書談及遷為「太史公」者,皆遷自書之。漢舊儀云「太史公秩二千石,卒史皆秩二百石」。然瓚及韋昭、桓譚之說皆非也。以桓譚之說釋在武本紀也。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한의」 주석에 ‘태사공은 무제 때 설치하였는데 지위는 승상의 위에 있다. 천하를 헤아리는 글은 먼저 태사공에게 올리고, 다음으로 승상에게 올리며 일을 차례하는 것은 옛 『춘추』와 같이 한다. 사마천이 죽은 후 선제는 그 관직을 령으로 하고, 태사공의 문서를 행하였을 뿐이다.’” 했다. 찬이 말하기를 “「백관표」에 태사공이 없다. 무릉 중서 사마담이 태사승으로서 태사령이 되었다.” 했다. 【索隱】 『무릉서』를 살펴보니 “사마담은 태사승으로서 태사령이 되었다.” 했는데 곧 ‘공’은 사마천이 글을 지으면서 그 아버지를 높여 ‘공’이라 한 것이다. 그러니 ‘태사공’이라 말한 것은 모두 사마천이 그 아버지가 지은 것이라 일컳어 서술하였지만 그 실제는 사마천의 말이고, 여순이 인용한 위광의 「의주」에서 “지위가 승상의 위에 있다.” 한 것은 잘못이다. 「백관표」를 살펴보니 또한 그 관직이 없다. 또한 역사를 편찬하는 관직은 국가가 별도로 저술하고 편찬함이 있으니 곧 령은 군과 현이 올린 도서는 모두 먼저 그것을 올리는데 후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잘못 승상의 위에 있다고 여겼을 뿐이다. 【正義】 우희의 『지림』에 말하기를 “옛날 천관이 주관한 것은 모두 공에게 올리는데 주나라에서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직책이 낮게 바뀌었으나 조회 때 앉는 자리는 지위가 오히려 공의 위에 머물렀다. 하늘의 도를 높여 그 관속들이 그대로 옛 이름으로 높여 일컳었다.” 했다. 살펴보니 아래 글에 “태사공이 천관을 담당하면서부터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으며 아들이 있었는데 사마천이라 하였다.” 했다. 또한 말하기를 “삼년 만에 죽고 사마천이 태사공이 되었다.” 했다. 또한 말하기를 “태사공이 이릉의 화를 만났다.” 했고, 또 말하기를 “네가 다시 태사가 되었으니 곧 우리 조상을 이으라.”했으니 이 글을 관찰하면 우희가 말한 것이 장점이 된다. 곧 사마담과 사마천을 써서 ‘태사공’이라 한 것은 모두 사마천이 스스로 그것을 쓴 것이다. 『한서의』에 말하기를 “태사공의 봉록은 이천 석이고, 졸사는 모두 봉록이 이백 석이다.” 했다. 그러나 찬과 위소, 환담의 말은 모두 잘못이다. 환담의 말은 해석이 「무본기」에 있다.
太史公學天官於唐都,[一]受易於楊何,[二]習道論於黃子。[三]太史公仕於建元元封之閒,愍學者之不達其意而師悖,[四]乃論六家之要指曰:
태사공이 당도에게 ‘천관’을 배우고, 양하에게 ‘역’을 받았으며, 황자에게 ‘도가의 이론’을 익혔다. 태사공이 건원과 원봉의 사이에 벼슬하고 배우는 자가 그 뜻에 통달하지 못하고 스승을 거스를 것을 우려하여 이에 六家의 요지를 논하여 말하였다.
[一] 正義天官書云「星則唐都」也。
[一] 【正義】 「천관서」에 “별은 곧 당도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菑川人。」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치주 사람이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儒林傳曰黃生,好黃老之術。」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유림전」에 황생이 황노의 술을 좋아하였다.” 했다.
[四] 正義布內反。顏云:「悖,惑也。各習師書,惑於所見也。」
[四] 【正義】 ‘布’와 ‘乃’의 反이다. 안이 말하기를 “‘悖’는 미혹함이다. 각기 스승의 글을 익혀 본 바에 미혹한 것이다.” 했다.
易大傳:[一]「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塗。」夫陰陽、儒、墨、名、法、道德,此務為治者也,直所從言之異路,有省不省耳。[二]嘗竊觀陰陽之術,大祥[三]而眾忌諱,使人拘而多所畏;[四]然其序四時之大順,不可失也。儒者博而寡要,勞而少功,是以其事難盡從;然其序君臣父子之禮,列夫婦長幼之別,不可易也。墨者[五]儉而難遵,是以其事不可遍循;[六]然其彊本節用,不可廢也。法家嚴而少恩;然其正君臣上下之分,不可改矣。名家使人儉而善失真;[七]然其正名實,不可不察也。道家使人精神專一,動合無形,贍足萬物。[八]其為術也,因陰陽之大順,采儒墨之善,撮名法之要,與時遷移,應物變化,立俗施事,無所不宜,指約而易操,事少而功多。儒者則不然。以為人主天下之儀表也,主倡而臣和,主先而臣隨。如此則主勞而臣逸。至於大道之要,去健羨,[九]絀聰明,[一0]釋此而任術。夫神大用則竭,形大勞則敝。形神騷動,欲與天地長久,非所聞也。
『주역대전』에 “천하가 하나를 이루어도 생각은 백가지이고, 돌아감은 같아도 길은 다르다.” 했다. 대저 음양, 유, 묵, 명, 법, 도덕가들은 이에 힘써 다스림을 삼는 자들로 바로 말의 다른 길을 따르는 바이니 살피고 살피지 않음이 있을 뿐이다. 일찍이 음양의 술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 상서로움을 크게하여 삼가고 꺼림을 많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망설이고 주저하게 하여 두려워하는 바가 많았다. 그러나 四時의 큰 순서의 단서가 되었으니 잃을 수 없다. 儒者는 널리 알지만 요점이 적어 수고롭되 공이 적으니 이 때문에 그 일로서 모두 따르기 어렵다. 그러나 군신과 부자의 예의 실마리가 되고, 부부와 장유의 구별을 나열하니 바꿀 수 없다. 墨者는 검소하되 따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그 일로서 두루 따를 수 없다. 그러나 그 근본에 힘쓰고 쓰는 것을 절약하니 하니 버릴 수 없다. 법가는 엄격하여 은혜가 적다. 그러나 군신 상하의 구분을 바로잡으니 바꿀 수 없다. 명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검소하게 하되 참됨을 잘 잃어버린다. 그러나 그 명분과 실제를 바로잡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오로지 한가지에만 힘쓰게 하고, 움직임을 형상이 없음에 합하게 하니 충분히 만물을 도울 수 있다. 그 방법을 삼음에는 음양의 큰 따름으로 인하여 유가와 묵가의 좋은 점을 채택하고, 명가와 법가의 요점을 취하여 때와 함께 옮기고 사물의 변화에 알맞게 하며, 풍속을 세우고 일을 베는 바에 마땅하지 않은 바가 없어 가르침을 요약하고 조치를 쉽게 하니 일은 적으나 공은 많다. 유자는 곧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의 임금된 자는 천하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부르면 신하는 화답하고, 임금이 앞서면 신하는 따른다. 이 같으면 곧 임금은 수고로워도 신하는 편안하다. 큰 도의 요점에 이르면 굳셈과 욕심을 버리고 총명을 물리치는 것이니 이를 풀어버리고 방법을 맡긴다. 대저 정신을 크게 쓰면 마르고, 형상(몸)을 크게 수고롭게하면 피폐해진다. 형과 신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천지와 길고 오래 함께 하고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
[一] 集解張晏曰:「謂易繫辭。」 正義張晏云「謂易繫辭」。案:下二句是繫辭文也。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주역』 계사를 말한다.” 했다. 【正義】 장안이 말하기를 “『주역』 계사를 말한다.” 했다. 살펴보니 아래 두 구는 이 계사의 글이다.
[二] 索隱案:六家同歸於正,然所從之道殊塗,學或有傳習省察,或有不省者耳。
[二] 【索隱】 살펴보니 六家가 같이 바름에 돌아가는 것이나 도를 따르는 길이 다르니 배우고, 혹은 전하고 익히며 살펴야 함이 있거나, 혹은 살펴보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다.
[三] 集解徐廣曰:「一作『詳』。」駰案:李奇曰「月令星官,是其枝葉也」。索隱案:漢書作「大詳」,言我觀陰陽之術大詳。而今此作「祥」,於義為疏也。正義顧野王云:「祥,善也,吉凶之先見也。」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詳’이라 쓴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이귀가 말하기를 “월령과 성관은 그 지엽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는 ‘大詳’이라 썼다. 내가 음양의 술을 크게 자세하게 관찰함을 말한다. 지금 여기서는 ‘祥’이라 섰으니 뜻과는 먼 것이 된다. 【正義】 고야왕이 말하기를 “‘祥’은 좋음이니 길흉을 먼저 보는 것이다.” 했다.
[四] 正義言拘束於日時,令人有所忌畏也。
[四] 【正義】 날과 때에 구속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꺼리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五] 正義韋云:「墨翟之術也,尚儉,後有隨巢子傳其術也。」
[五] 【正義】 위가 말하기를 “묵적의 술은 검소함을 숭상하였는데 뒤에 소자가 따라 그 술을 전함이 있었다.” 했다.
[六] 索隱遍音遍。遍循,言難盡用也。
[六] 【索隱】 ‘遍’의 음은 ‘遍’이다. ‘遍循’은 모두 쓰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七] 索隱案:名家流出於禮官。古者名位不同,禮亦異數,孔子「必也正名乎」。案:名家知禮亦異數,是儉也;受命不受辭,或失其真也。
[七] 【索隱】 명가는 예관에서 흘러 나왔다. 옛날에는 이름과 자리가 같지 않아 예가 또한 달랐으니 공자가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을 것이다.” 했다. 살펴보니 명가가 예를 안다는 것은 또한 달리하였으니 이것이 검소함이다. 명을 받았으되 辭를 받지 못함은 혹 그 참을 잃게 된다.
[八] 索隱贍音巿豔反。漢書作「澹」,古今字異也。
[八] 【索隱】 ‘贍’의 음은 ‘市’와 ‘豔(고울 염)’의 反이다. 『한서』에는 ‘澹(담박할 담)’이라 썼다. 옛과 지금이 글자를 달리하였다.
[九] 集解如淳曰:「『知雄守雌』,是去健也。『不見可欲,使心不亂』,是去羨也。」
[九]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知雄守雌(굳센 사나이다운 적극적인 태도를 이해하면서 연약한 여자 같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 )’ 이것이 ‘去健’이고, ‘不見可欲,使心不亂(욕심낼 만한 것을 보지 않아,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지 않게 한다.)’ 이것이 ‘去羨’이다.” 했다.
[一0] 索隱如淳曰:「『不尚賢』,『絕聖棄智』也。」
[一0] 【索隱】 여순이 말하기를 “‘어진이를 숭상하지 않는다.’, ‘성인을 끊어 지혜를 버린다.’이다” 했다.
夫陰陽四時、八位、十二度、二十四節[一]各有教令,順之者昌,逆之者不死則亡,未必然也,故曰「使人拘而多畏」。夫春生夏長,秋收冬藏,此天道之大經也,弗順則無以為天下綱紀,故曰「四時之大順,不可失也」。
대저 음양가는 四時, 八位, 십이도, 이십사절기는 각기 교령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자는 번창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죽지 않으면 곧 망하는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구속되게 하여 많이 두려워하게 한다.” 했다. 대저 봄에 나서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감춘다. 이것은 천도의 큰 법이니 따르지 않으면 곧 천하에 강기가 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四時의 큰 도리를 따르는 것은 잃을 수 없다.” 한 것이다.
[一] 集解張晏曰:「八位,八卦位也。十二度,十二次也。二十四節,就中氣也。各有禁忌,謂日月也。」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八位는 팔괘의 자리이다. 十二度는 12 차례이며, 二十四節은 기에 나아감이 알맞음이다. 각기 금기가 있으니 일월을 말한다.
夫儒者以六蓺為法。六蓺經傳以千萬數,累世不能通其學,當年不能究其禮,故曰「博而寡要,勞而少功」。若夫列君臣父子之禮,序夫婦長幼之別,雖百家弗能易也。
대저 儒者는 六藝로서 법을 삼는다. 육예 경전은 천만을 헤아려 여러 세대가 지나도 그 배움을 통달하지 못하고, 당년에 그 예를 궁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널리 알되 요점은 적고, 수고롭되 공은 적다.”한 것이다. 대저 군신, 부자의 예를 나열하고 부부, 장유의 구별을 차례하는 것과 같은 것은 비록 백가일지라도 바꿀 수 없다.
墨者亦尚堯舜道,言其德行曰:「堂高三尺,[一]土階三等,茅茨不翦,[二]采椽不刮。[三]食土簋,[四]啜土刑[五],糲粱之食,[六]藜霍之羹。[七]夏日葛衣,冬日鹿裘。」其送死,桐棺三寸,[八]舉音不盡其哀。教喪禮,必以此為萬民之率。使天下法若此,則尊卑無別也。夫世異時移,事業不必同,故曰「儉而難遵」。要曰彊本節用,則人給家足之道也。此墨子之所長,雖百長弗能廢也。
墨者는 또한 요와 순의 도를 숭상하고, 그 덕행을 말하기를 “마루의 높이는 3척이고, 흙 계단은 세 단이며 띠풀로 지붕을 덮고 다듬지 않으며, 서까래를 채집하되 깍지 않는다. 밥은 흙 그릇으로 먹고, 흙 그릇으로 국을 마시며, 거친 기장밥을 먹으며, 명아주와 콩잎 국을 먹는다. 여름날에는 갈의를 입고, 겨울에는 사슴 가죽 갖옷을 입는다.” 했다. 그 죽음을 보낼(장례) 때는 3치두께의 오동나무 관을 쓰고, 소리를 들어도(곡을 하여도) 그 슬픔을 다하지 않는다. 상례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로서 만민의 솔선이 되게 하였다. 천하의 법이 이 같게 하면 곧 존비가 구별됨이 없을 것이다. 대저 세대가 다르고 때가 옮겨지고, 사업이 반드시 같지 않다. 그러므로 “검소하되 따르기 어렵다.” 한 것이다. 요점은 근본을 굳게 하고 쓰는 것을 절약하면 곧 사람은 넉넉하고 집이 풍족해지는 도이다. 이는 묵자의 장점인 바이니 비록 백개의 장점으로도 버릴 수 없다.
[一] 索隱案:自此已下韓子之文,故稱「曰」。
[一] 【索隱】 살펴보니 여기서부터 이하는 한자의 글이다. 그러므로 ‘曰’이라 한 것이다.
[二] 正義屋蓋曰茨,以茅覆屋。
[二] 【正義】 집의 지붕을 ‘茨(가시나무 자)’라하니 띠풀로 지붕을 덮는 것이다.
[三] 索隱韋昭云:「采椽,櫟榱也。」 正義採取為椽,不刮削也。
[三] 【索隱】 위소가 말하기를 “‘采椽’은 ‘櫟(상수리나무 역)榱(서까래 최)’ 이다.” 했다. 【正義】 채취하여 서까래를 삼는데 깍지 않는다.
[四] 集解徐廣曰:「一作『塯』。」駰案:服虔曰「土簋,用土作此器」。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塯’라 썼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복건이 말하기를 “‘土簋(제기이름 궤)’이니 흙을 써서 이 그릇을 만든다.” 했다.
[五] 正義顏云:「簋,所以盛飯也。刑,所以盛羹也。土謂燒土為之,即瓦器也。」
[五] 【正義】 안이 말하기를 “‘簋’는 밥을 담는 것이고, ‘刑’은 국을 담는 것이다. ‘土’는 흙을 구워 그것을 만드니 곧 질그릇이다.” 했다.
[六] 集解張晏曰:「一斛粟,七斗米,為糲。」瓚曰:「五斗粟,三斗米,為糲。音剌。」韋昭曰:「糲,礲也。」 索隱服虔云:「糲,麤米也。」三倉云:「粱,好粟。」 正義糲,麤米也,脫粟也。粱,粟也。謂食脫粟之麤飯也。
[六]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一斛(10두)를 ‘粟’이라 하고, 7두를 ‘糲(현미 려)’라 한다.” 했다. 찬이 말하기를 “5두의 ‘粟’과 3두의 ‘米’를 ‘糲’라 한다. 음은 ‘剌(어그러질 랄)’이다.” 했다. 위소가 말하기를 “‘糲’는 ‘嚨(목구명 롱)’이다.” 했다. 【索隱】 복건이 말하기를 “‘糲’는 거친 쌀이다.” 했다. 삼창이 말하기를 “‘粱(기장 양)’은 좋은 조이다.” 했다. 【正義】 ‘糲’는 거친 쌀인데 껍질을 벗긴 조이다. ‘粱’은 조이다. 껍질을 벗긴 조의 거친 밥을 먹는 것을 말한다.
[七] 正義藜,似藿而表赤。藿,豆葉也。
[七] 【正義】 ‘藜(명아주 려)’는 ‘藿(콩잎 곽)’과 비슷한데 표면이 붉다. ‘藿’은 콩 잎이다.
[八] 正義以桐木為棺,厚三寸也。
[八] 【正義】 오동나무로 관을 만드는데 두께가 3치이다.
法家不別親疏,不殊貴賤,一斷於法,則親親尊尊之恩絕矣。[一]可以行一時之計,而不可長用也,故曰「嚴而少恩」。若尊主卑臣,明分職不得相踰越,雖百家弗能改也。
법가는 친하고 소원한 이를 구별하지 않고, 귀천을 달리하지 않고, 한결같이 법으로 결단하니 친한 이와 친하고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은혜를 끊었다. 일시의 계책을 행할 수는 있지만 길게 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엄격하고 은혜가 적다.” 한 것이다. 만약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며, 명분과 직분을 분명하게 하여 서로 넘지 못하게 한다면 비록 百家(다른 학파)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
[一] 索隱案:禮,親親父為首,尊尊君為首也。
[一] 【索隱】 살펴보니 예에 ‘親親’은 아버지를 우선으로 삼고, ‘尊尊’은 임금을 우선으로 삼는다.
名家苛察繳繞,[一]使人不得反其意,專決於名而失人情,故曰「使人儉而善失真」。若夫控名責實,參伍不失,[二]此不可不察也。
명가는 뒤얽혀 어지러운 것을 철저히 살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뜻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명분에서 결단하여 인정을 잃는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넉넉하지 않게 하여 참됨을 잃는다.” 했다. 대저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게 하는 것 같은 것은 이리저리 뒤섞여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서로 비교하여 맞추는 것으로 잃을 수 없으니 이는 살피지 않을 수 없다.
[一] 集解服虔曰:「繳音近叫呼,謂煩也。」如淳曰:「繳繞猶纏繞,不通大體也。」
[一]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繳 (주살 줄 격)’의 음은 ‘叫(부르짖을 규)’와 ‘呼’에 가까우니 번잡함을 이른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繳繞’는 ‘纏繞(둘둘 감다)’와 같으니 大體와는 통하지 않는다.
[二] 集解晉灼曰:「引名責實,參錯交互,明知事情。」
[二] 【集解】 진작이 말하기를 “명분을 이끌어 실정을 따져 밝히고, 이리저리 뒤섞여 어지러운 것을 서로 비교하여 가지런하게 하여 사정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했다.
道家無為,又曰無不為,[一]其實易行,[二]其辭難知。[三]其術以虛無為本,以因循為用。[四]無成埶,無常形,故能究萬物之情。不為物先,不為物後,[五]故能為萬物主。有法無法,因時為業;[六]有度無度,因物與合。[七]故曰「聖人不朽,時變是守。[八]虛者道之常也,因者君之綱」也。[九]群臣並至,使各自明也。其實中其聲者謂之端,實不中其聲者謂之窾。[一0]窾言不聽,姦乃不生,賢不肖自分,白黑乃形。在所欲用耳,何事不成。乃合大道,混混冥冥。[一一]光燿天下,復反無名。凡人所生者神也,所託者形也。神大用則竭,形大勞則敝,形神離則死。死者不可復生,離者不可復反,故聖人重之。由是觀之,神者生之本也,形者生之具也。[一二]不先定其神[形],而曰「我有以治天下」,何由哉?
道家는 無爲(함이 없다)를 말하고, 또한 無不爲(하지 않음이 없다.)를 말하니 실제로는 행하기 쉬우나 그 말은 알기 어렵다. 그 학술은 虛無로서 근본을 삼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用으로 삼는다. 이루어진 형세도 없고, 항상하는 형상도 없다. 그러므로 만물의 실정을 궁구할 수 있다. 사물을 우선하지 않고, 사물을 뒤로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법은 있지만, 법은 없어 때를 따라 일한다. 헤아림이 있지만 헤아림 없어 사물을 따라 더불어 부합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성인은 썩지 않고, 때의 변화를 따라 이를 지킨다. ‘虛’는 도의 항상됨이고, 因은 임금의 벼리이다.” 했다. 여러 신하들이 함께 이르니 각기 스스로 밝히게 한다. 그 실상이 그 명성에 알맞은 것을 ‘端’이라 하고, 실상이 그 명성에 맞지 않은 것을 ‘窾(빌 관)’이라 한다. ‘窾言(공허한 말)’을 듣지 않으니 간악함이 이에 생겨나지 않고, 현명하고 어리석음이 스스로 구분되니 白과 黑이 이에 형상한다. 쓰고자 하는 바에 달려있을 뿐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할까? 이에 큰 도에 합하니 음과 양이 뒤섞여 혼돈스럽고 높고 아득한 하늘에서 천하를 밝게 비추어 다시 無名에 돌아간다. 무릇 사람을 나게 하는 바는 ‘神’이고, 의탁하는 바는 ‘形’이다. ‘神’은 크게 쓰면 곧 다하고, ‘形’은 크게 수고하면 곧 피폐해지니 ‘形’과 ‘神’은 떨어져 곧 죽는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떠난 것은 다시 올아올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그것을 중요시한다. 이로 말미암아 관찰하면 ‘神’은 삶의 근본이고, ‘形’은 삶의 도구이다. 먼저 그 ‘神(形)’을 안정시키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천하를 다스릴 방도가 있다.” 말한다면 어디에 말미암은 것인가?
[一] 正義無為者,守清淨也。無不為者,生育萬物也。
[一] 【正義】 ‘無爲’는 맑고 깨끗함을 지키는 것이다. ‘無不爲’는 만물을 生育한다.
[二] 正義各守其分,故易行也。
[二] 【正義】 각기 그 분수를 지키기 때문에 행하기 쉽다.
[三] 正義幽深微妙,故難知也。
[三] 【正義】 그윽하고 깊으며, 미묘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
[四] 正義任自然也。
[四] 【正義】 자연에 맡기는 것이다.
[五] 集解韋昭曰:「因物為制。」
[五]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사물로 인하여 제재함이다.” 했다.
[六] 正義因時之物,成法為業。
[六] 【正義】 때의 사물을 따라 법을 이루는 것을 業으로 삼는다.
[七] 正義因其萬物之形成度與合也。
[七] 【正義】 그 만물의 형태로 인하여 도와 합함을 이룬다.
[八] 索隱「故曰聖人不朽」至「因者君之綱」,此出鬼谷子,遷引之以成其章,故稱「故曰」也。正義言聖人教跡不朽滅者,順時變化。
[八] 【索隱】 “故曰聖人不朽(그러므로 말하기를 성인이 썩지 않는다.)”에서 “因者君之綱(인은 임금의 벼리)”에 이르기까지 이는 『귀곡자』에서 나온 것을 사마천이 그것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그 문장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故曰”이라 일컳었다. 【正義】 성인의 가르침과 자취가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때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九] 正義言因百姓之心以教,唯執其綱而已。
[九] 【正義】 【正義】 백성의 마음을 따라 가르쳐서 오직 그 벼리를 잡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
[一0] 集解徐廣曰:「音款,空也。」駰案:李奇曰「聲別名也」。索隱窾音款。漢書作「款」。款,空也。故申子云「款言無成」是也。聲者,名也。以言實不稱名,則謂之空,空有聲也。
[一0]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음은 ‘款(정성 관)’이니 빈 것이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이기가 말하기를 “‘聲’은 ‘名’을 구별한 것이다.” 했다. 【索隱】 ‘窾(빌 관)’의 음은 ‘款’이다. 『한서』에 “款”이라 썼다. ‘款’은 빈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말하기를 “‘款’은 이룸이 없다는 말이다.” 한 것이 이것이다. ‘聲’은 ‘名’이다. 실제로서 말하고 명을 말하지 않았으니 곧 ‘空’이라 말하고, 空은 소리가 있다.
[一一] 正義上胡本反。混混者,元氣(神者)之貌也。
[一一] 【正義】 위는 ‘胡’와 ‘本’의 反이다. ‘混混’은 원기(신)의 모습이다.
[一二] 集解韋昭曰:「聲氣者,神也。枝體者,形也。」
[一二]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聲氣’는 ‘神’이다. ‘枝體’는 形이다.” 했다.
太史公既掌天官,不治民。有子曰遷。
태사공은 천관을 관장하고 나서부터는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다. 아들이 있었는데 ‘遷(사마천)’이라 했다.
遷生龍門,[一]耕牧河山之陽。[二]年十歲則誦古文。[三]二十而南游江、淮,上會稽,探禹穴,[四]闚九疑,[五]浮於沅、湘;[六]北涉汶、泗,[七]講業齊、魯之都,觀孔子之遺風,鄉射鄒、嶧;厄困鄱、薛、[八]彭城,過梁、楚以歸。於是遷仕為郎中,奉使西征巴、蜀以南,南略邛、笮、昆明,還報命。[九]
사마천은 용문에서 태어나 하산의 남쪽에서 농사와 목축을 하였다. 10세에 고문에 능통하였다. 20세에 남쪽으로 강, 회수를 유람하고, 회계에 올라 우 임금의 무덤을 탐방하고 구의를 엿보며, 원수와 상수에서 배를 탔다. 북쪽으로 문수와 사수를 건너 제나라와 노나라의 도읍에서 수업을 듣고, 공자의 유풍과 향사례를 추와 역산에서 관찰하고 파와 설, 팽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양과 초를 지나 돌아왔다. 이에 사마천이 벼슬하여 낭중이 되고 병을 받들고 서쪽으로 파와 촉 이남을 정벌하고, 남쪽으로 공과 작, 곤명을 공략하고 돌아와 명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一] 集解徐廣曰:「在馮翊夏陽縣。」駰案:蘇林曰「禹所鑿龍門也」。正義括地志云:「龍門在同州韓城縣北五十里。其山更黃河,夏禹所鑿者也。龍門山在夏陽縣,遷即漢夏陽縣人也,至唐改曰韓城縣。」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풍익 하양현에 있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소림이 말하기를 “우임금이 용문을 둟었다.” 했다. 【正義】 『괄지지』에 “용문은 동주 한성현 북쪽 50리에 있다. 그 산은 황하가 지나고 하나라 우왕이 뚫은 것이다. 용문산은 하양현에 있는데 사마천은 곧 한나라 하양현 사람이다. 당나라에 이르러 고쳐 한성현이라 했다.” 했다.
[二] 正義河之北,山之南也。案:在龍門山南也。
[二] 【正義】 하의 북쪽은 산의 남쪽이다. 살펴보니 용문산 남쪽에 있다.
[三] 索隱案:遷及事伏生,是學誦古文尚書。劉氏以為左傳、國語、系本等書,是亦名古文也。
[三] 【索隱】 살펴보니 사마천이 복생을 섬겨서 이에 『고문상서』를 배우고 외웠다. 유씨는 『좌전』, 『국어』, 『계본』 등의 글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또한 고문이라 이름하였다.
[四] 集解張晏曰:「禹巡狩至會稽而崩,因葬焉。上有孔穴,民閒云禹入此穴。」 索隱越絕書云:「禹上茅山大會計,更名曰會稽。」張勃吳錄云:「本名苗山,一名覆釜,禹會諸侯計功,改曰會稽。上有孔,號曰禹穴也。」正義括地志云:「石箐山一名玉笥山,又名宛委山,即會稽山一峰也,在會稽縣東南十八里。吳越春秋云『禹案黃帝中經九山,東南天柱,號曰宛委,赤帝左闕之填,承以文玉,覆以盤石,其書金簡青玉為字,編以白銀,皆瑑其文。禹乃東巡,登衡山,血白馬以祭。禹乃登山,仰天而笑,忽然而臥,夢見繡衣男子自稱玄夷倉水使者,卻倚覆釜之山,東顧謂禹曰:「欲得我山神書者,齊於黃帝之岳,岩(岩)[嶽]之下,三月季庚,登山發石。」禹乃登宛委之山,發石,乃得金簡玉字,以水泉之脈。山中又有一穴,深不見底,謂之禹穴』。史遷云『上會稽,探禹穴』,即此穴也。」
우왕이 이에 동쪽으로 순수하여 형산에
[四]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우가 순수하다 회계에 이르러 죽었으므로 여기에 장례하였다. 위에는 구멍이 있는데 민간에서 우 임금이 이 구멍으로 들어갔다.” 했다. 【索隱】 『월절서』에 “우 임금이 모산에 올라 크게 모임을 계획하였으므로 고쳐서 회계라 하였다. 위에 구멍이 있는데 부르기를 ‘우혈’이라 한다.” 했다. 장발의 『오록』에 “본래 이름은 묘산인데 일명 북부라 하며, 우 임금이 제후를 모아 공을 헤아렸으므로 고쳐 회계라 했다. 위에 구멍이 있는데 ‘우혈’이라 부른다.” 했다. 【正義】 『괄지지』에 “석청산은 일명 옥사산이라 하고, 또한 완위산이라 이름하는데 곧 회계산의 한 봉우리로 회계현 동남쪽 18리에 있다. 『오월춘추』에 ”우 임금이 『황제중경』을 살펴보니 “九山은 동남쪽의 ‘천주산’을 ‘완위산’이라 불렀고, 적제가 왼쪽 빠진 곳을 메꾸려 무늬 있는 옥으로 받들고 반석으로 덮었는데 그 글은 금으로 꾸민 간에 청옥으로 글자를 쓰고, 백은으로 엮었으니 모두 그 글을 홀에 아로새겼다. 올라 백마를 잡은 피로 제사하였다. 우왕이 이에 산에 올라 하늘을 우러러 웃다가 갑자기 누웠는데 꿈에 수놓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스스로 현이 창수의 사자라 일컳고는 물러나 복부산에 기대 동쪽을 바라보면서 우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 산신의 글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황제의 산 바위 아래서 제사하고, 삼월 말의 경일에 산에 올라 돌을 들추어라.” 했다. 우왕이 이에 완위산에 올라 돌을 들추어 곧 금으로 만든 간자에 옥 글자를 얻고, 물과 샘의 맥을 찾았다. 산 안에 또한 한 구멍이 있어 깊이가 바닥을 볼 수 없었는데 그것을 ‘우혈’이라 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회계에 올라 “‘우혈’을 살폈다.” 한 것은 곧 이 구멍이다. 했다.
[五] 索隱山海經云:「南方蒼梧之丘,蒼梧之泉,在營道南,其山九峰皆相似,故曰九疑。」張晏云:「九疑舜葬,故窺之。」尋上探禹穴,蓋以先聖所葬處有古冊文,故探窺之,亦搜採遠矣。正義九疑山在道州。
[五] 【索隱】 『산해경』에 “남쪽 창오의 언덕과 창오의 샘은 영도 남쪽에 있는데 그 산은 9개의 봉우리가 모두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구의산’이라 한다,” 했다. 장안이 말하기를 “구의산은 순 임금을 장례한 곳이므로 살펴 본 것이다.” 했다. 우혈을 찾아올라 본 것은 대개 앞의 성인을 장례한 곳이 옛 책의 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고, 또한 멀리에서 찾은 것이다. 【正義】 구의산은 도주에 있다.
[六] 正義沅水出朗州。湘水出道州北,東北入海。
[六] 【正義】 원수는 낭주에서 나온다. 상수는 도주 북쪽에서 나오는데 동북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七] 正義兩水出兗州東北而南歷魯。
[七] 【正義】 두 물은 연주 동북쪽에서 나와 남쪽으로 노나라를 지난다.
[八] 集解徐廣曰:「嶧音亦,縣名,有山也。鄱音皮。鄒、鄱、薛三縣屬魯。」 索隱鄱本音蕃,今音皮。案:田襃魯記云「靈帝末,有汝南陳子游為魯相。子游,太尉陳蕃子也,國人諱而改焉」。若如其說,則「蕃」改「鄱」,鄱皮聲相近,後漸訛耳。然地理志魯國蕃縣,應劭曰邾國也,音皮。正義鄒,縣名。嶧,山名。嶧山在鄒縣北二十二里,地近曲阜,於此行鄉射之禮。括地志云:「徐州滕縣,漢蕃縣,音翻。漢末陳蕃子逸為魯相,改音皮。田襃魯記曰『靈帝末,汝南陳子斿為魯相,陳蕃子也,國人為諱而改焉』。」
[八]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嶧(산이름 역)’의 음은 ‘亦’이니 현의 이름으로 산이 있다. ‘鄱(고을 이름 파)’의 음은 ‘皮’이다. 추, 파, 설 세 현은 노나라에 속한다.” 했다. 【索隱】 ‘鄱’의 본래 음은 ‘蕃(우거질 번)’인데 지금의 음은 ‘皮’이다. 살펴보니 전포의 『노기』에 “영제 말 여남의 진자유가 노의 재상이 되었는데 자유는 태위 진번의 아들로 나라 사람들이 꺼렸으므로 고쳤다.” 했다. 만약 그 말과 같다면 곧 ‘蕃’을 ‘鄱’라 고쳤고, ‘鄱’와 ‘皮’는 소리가 서로 비슷하여 후에 점점 잘못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리지」에 “노국 번현”이 있는데 응소는 ‘주국’이라 말하고, 음은 ‘皮’이다.” 했다. 【正義】 ‘추’는 현 이름이다. ‘嶧’은 산 이름이다. 역산은 추현 북쪽 22리에 있는데 땅이 곡부와 가까우니 이에 향사례를 행한 것이다. 『괄지지』에 “서주 등현은 한의 번현인데 음은 ‘翻(날 번)’이다. 한 말에 진번의 아들 일이 노의 재상이 되자 음을 ‘皮 ’로 고쳤다. 전포의 『노기』에 ‘열제 말 여남 진자유가 노의 재상이 되었으니 진번의 아들이다. 나라 사람들이 꺼려하자 고쳤다.’” 했다.
[九] 集解徐廣曰:「元鼎六年,平西南夷,以為五郡。其明年,元封元年是也。」
[九]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원정 6년 서남이를 평정하고 다섯 군을 만들었다. 그 다음 해는 원봉 1년이 이것이다.” 했다.
是歲天子始建漢家之封,而太史公留滯周南,[一]不得與從事,[二]故發憤且卒。而子遷適使反,見父於河洛之閒。太史公執遷手而泣曰:「余先周室之太史也。自上世嘗顯功名於虞夏,典天官事。後世中衰,絕於予乎?汝復為太史,則續吾祖矣。今天子接千歲之統,封泰山,而余不得從行,是命也夫,命也夫!余死,汝必為太史;為太史,無忘吾所欲論著矣。且夫孝始於事親,中於事君,終於立身。揚名於後世,以顯父母,此孝之大者。夫天下稱誦周公,言其能論歌文武之德,宣周邵之風,達太王王季之思慮,爰及公劉,以尊后稷也。幽厲之後,王道缺,禮樂衰,孔子脩舊起廢,論詩書,作春秋,則學者至今則之。自獲麟以來四百有餘歲,[三]而諸侯相兼,史記放絕。今漢興,海內一統,明主賢君忠臣死義之士,余為太史而弗論載,廢天下之史文,余甚懼焉,汝其念哉!」遷俯首流涕曰:「小子不敏,請悉論先人所次舊聞,弗敢闕。」
이해 천자가 처음으로 한나라 황실의 封禪을 세웠는데 태사공이 주남에 머물러 참여하여 종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번민이 일어나서 또한 죽게 되었다. 아들 사마천이 마침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하수와 낙수 사에서 아버지를 뵈었다. 태사공이 사마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의 선조는 주나라 왕실의 태사이다. 윗세대로부터 일찍이 虞夏에서 공과 이름이 드러났으며 천관의 일을 담당하였다. 후세 중에 쇠하여 나에게서 끊어지는가? 네가 다시 태사가 되어 곧 우리 조상을 이으라. 지금 천자가 천년의 전통을 계승하여 태산에서 봉선의 의식을 진행하는데 나는 따라 갈 수 없으니 이는 천명일 것이라 천명일 것이라!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태사가 되어라. 태사가 되면 내가 논하여 저술하려하던 것을 잊어버림이 없게 하라. 또한 저 효도는 어버이를 섬김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마지막에 몸을 세워 후세에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서 부모를 드러내면 이는 효도의 큰 것이다. 저 천하가 주공을 칭송하는 것은 그가 문왕과 무왕의 덕을 논하여 노래할 수 있었고, 주남과 소남의 풍속을 펴고, 태왕과 왕계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에 공유에게 미치는 것으로서 후직을 높였던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다. 유왕과 여왕 뒤에는 왕도가 빠지고 예와 악이 쇠하였는데 공자가 옛 것을 다듬고, 없어진 것을 일으키며 시와 서를 논하며 『춘추』를 지었으니 곧 배우는 자들이 지금에도 그것을 본받는다. 기린을 잡음으로부터 이래로 400여년이 지나 제후들이 서로 겸병하여 사관의 기록이 흩어지고 끊어졌다. 지금 한 나라가 일어나 천하를 하나로 통합하였는데 밝은 임금과 어진 임금, 충신, 의에 죽는 선비들을 내가 태사가 되어 논하여 싣지 않는다면 천하의 역사와 글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매우 두려워하니 너는 그것을 생각하라!” 했다. 내가(사마천) 어리를 숙이고 울면서 말하기를 “소자가 명민하지 못하니 先人이 옛 것을 듣고 차례 한 것을 모두 논하여 감히 빠트리지 않을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一] 集解徐廣曰:「摯虞曰古之周南,今之洛陽。」 索隱張晏云:「自陝已東,皆周南之地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지우가 말하기를 ‘옛날의 주남은 지금의 낙양이다.” 했다. 【索隱】 장안이 말하기를 “섬 이동으로부터는 모두 주남의 땅이다.” 했다.
[二] 正義與音預。
[二] 【正義】 ‘與’의 음은 ‘預(미리 예)’이다.
[三] 集解駰案:年表魯哀公十四年獲麟,至漢元封元年三百七十一年。
[三] 【集解】 인이 살펴보니 “「연표」에 ‘노나라 애공 14년 기림을 잡았다.’하니 한 원봉 1년까지는 371년이다.
卒三歲而遷為太史令,[一]紬史記[二]石室金匱之書。[三]五年而當太初元年,[四]十一月甲子朔旦冬至,天曆始改,建於明堂,諸神受紀。[五]
(태사공)이 죽은 지 3년이 지나 내가(사마천) 태사령이 되어 역사의 기록과 석실과 금궤의 글들을 편철하였다. 5년이 지난 태초 1년 11월 갑자 초하루 아침 동지에 역법을 처음 고쳐서 명당에 세우고 여러 신들에게 천하가 다시 시작 되었음을 고하였다.
[一] 索隱博物志:「太史令茂陵顯武里大夫司馬遷,年二十八,三年六月乙卯除,六百石。」
[一] 【索隱】 『박물지』에 “태사령무릉현무리대부 사마천은 나이 28세이고, 3년 6월 을묘에 제수하고 봉록은 600석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紬音抽。」 索隱如淳云:「抽徹舊書故事而次述之。」徐廣音抽。小顏云:「紬謂綴集之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紬(명주 주)’의 음은 ‘抽(맬 추)’이다.” 했다. 【索隱】 여순이 말하기를 “옛글과 옛 일을 뽑아 통하게 하고 차례로 그것을 서술하는 것이다.” 했다. 서광은 “음이 ‘抽’이다.” 했고, 소안은 “‘抽’는 엮고 모으는 것을 말한다.” 했다.
[三] 索隱案:石室、金匱皆國家藏書之處。
[三] 【索隱】 살펴보니 석실, 금궤는 모두 국가가 소장한 글이 있는 곳이다.
[四] 集解李奇曰:「遷為太史後五年,適當於武帝太初元年,此時述史記。」 正義案:遷年四十二歲。
[四] 【集解】 이기가 말하기를 “사마천이 태사가 되고 5년 후가 마침 무제 태초 1년에 해당하는데 이 때 『사기』를 서술하였다.” 했다. 【正義】 살펴보니 사마천의 나이 42세이다.
[五] 集解徐廣曰:「封禪序曰『封禪則萬靈罔不禋祀』。」駰案:韋昭曰「告於百神,與天下更始,著紀於是」。索隱虞喜志林云:「改曆於明堂,班之於諸侯。諸侯群神之主,故曰『諸神受紀』。」孟康云:「句芒、祝融之屬皆受瑞紀。」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봉선」 서문에 ‘봉선은 곧 온갖 신령스러운 이에게 제사 하지 않음이 없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위소는 “ 온갖 신에게 고하여 천하와 함께 다시 시작되어 여기에 ‘기’를 드러낸다.” 했다. 【索隱】 우희의 『지림』에 “역법을 명당에서 고치고 제후에게 나누어주었다. 제후들은 여러신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諸神受紀’라 한 것이다.” 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구망’, 축융의 등속이 모두 상서로운 紀를 받는다.” 했다.
太史公曰:「先人有言:[一]『自周公卒五百歲而有孔子。孔子卒後至於今五百歲,[二]有能紹明世,正易傳,繼春秋,本詩書禮樂之際?』意在斯乎!意在斯乎!小子何敢讓焉。」[三]
태사공이 말하기를 “선인의 말이 있다. ‘주공이 죽고 500년이 지나 공자가 있었다. 공자가 죽은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500년으로 밝은 세상을 이을 수 있었고, 역과 전을 바로잡으며, 『춘추』를 계승하며 시, 서, 예, 악의 때를 근본할 수 있을까?’ 하셨다. 뜻이 여기에 있었는가! 뜻이 여기에 있었던가! 소자가 어찌 감히 이것을 사양하리오.”
[一] 索隱先人謂先代賢人也。正義太史公,司馬遷也。先人,司馬談也。
[一] 【索隱】 ‘선인’은 선대의 현명한 사람이다. 【正義】 ‘태사공’은 사마천이다. ‘선인’은 사마담이다.
[二] 索隱按:孟子稱堯舜至湯五百餘歲,湯至文王五百餘歲,文王至孔子五百餘歲。按:太史公略取於孟子,而楊雄、孫盛深所不然,所謂多見不知量也。以為淳氣育才,豈有常數,五百之期,何異瞬息。是以上皇相次,或有萬齡為閒,而唐堯、舜、禹比肩並列。降及周室,聖賢盈朝;孔子之沒,千載莫嗣,安在於千年五百乎?具述作者,蓋記注之志耳,豈聖人之倫哉。
[二] 【索隱】 살펴보니 『맹자』가 요와 순을 일컳고 탕에 이르기까지 500여년이고, 탕에서 문왕에 이르기까지가 500여년이고, 문왕에서 공자에 이르기까지가 500여년이다. 살펴보니 태사공이 대략 『맹자』에서 취하였으나, 양웅, 손성은 깊이 그렇지 않았으니 이른바 많이 보고도 헤아릴 줄 모른다는 것이다. 순박한 기운으로 인재를 기르는데 어찌 항상된 수가 있다 할 것이며, 오백년의 기간이 어찌 눈 깜박임과 다르리오. 이 때문에 윗대의 황제가 서로 차례로 잇고, 혹은 만년이 사이가 있기도 하고, 당요와 순, 우가 어깨를 나란히 나열되는 것이다. 내려가 주나라에 이르러 성현이 조정에 가득찼다. 공자가 죽고 천년을 이음이 없었는데 어찌 천년 오백년이 있겠는가? 모두 갖추어 서술하고 지은 것은 대개 기록하고 주석하려는 뜻일 뿐 어찌 성인의 차례이겠는가.
[三] 索隱讓,漢書作「攘」。晉灼云:「此古『讓』字,言己當述先人之業,何敢自嫌值五百歲而讓也。」
[三] 【索隱】 ‘讓’은 『한서』에 ‘攘(물리칠 양)’이라 썼다. 진작이 말하기를 “이는 옛 ‘攘’자이니 이미 선인의 업적을 서술하면서 어찌 감히 스스로 오백년의 가치를 의심하여 사양하겠는가.” 했다.
上大夫壺遂[一]曰:「昔孔子何為而作春秋哉?」太史公曰:「余聞董生曰:[二]『周道衰廢,孔子為魯司寇,諸侯害之,大夫壅之。孔子知言之不用,道之不行也,是非二百四十二年[三]之中,以為天下儀表,貶天子,退諸侯,討大夫,以達王事而已矣。』子曰:『我欲載之空言,[四]不如見之於行事之深切著明也。』[五]夫春秋,上明三王之道,下辨人事之紀,別嫌疑,明是非,定猶豫,善善惡惡,[六]賢賢賤不肖,存亡國,繼絕世,補敝起廢,王道之大者也。易著天地陰陽四時五行,故長於變;禮經紀人倫,故長於行;書記先王之事,故長於政;詩記山川谿谷禽獸草木牝牡雌雄,故長於風;樂樂所以立,故長於和;春秋辯是非,故長於治人。是故禮以節人,樂以發和,書以道事,詩以達意,易以道化,春秋以道義。撥亂世反之正,莫近於春秋。春秋文成數萬,其指數千。[七]萬物之散聚皆在春秋。春秋之中,弒君三十六,亡國五十二,諸侯奔走不得保其社稷者不可勝數。察其所以,皆失其本已。[八]故易曰『失之豪釐,差以千里』。[九]故曰『臣弒君,子弒父,非一旦一夕之故也,其漸久矣』。故有國者不可以不知春秋,前有讒而弗見,後有賊而不知。為人臣者不可以不知春秋,守經事而不知其宜,遭變事而不知其權。為人君父而不通於春秋之義者,必蒙首惡之名。為人臣子而不通於春秋之義者,必陷篡弒之誅,死罪之名。其實皆以為善,為之不知其義,[一0]被之空言而不敢辭。[一一]夫不通禮義之旨,至於君不君,臣不臣,父不父,子不子。夫君不君則犯,[一二]臣不臣則誅,父不父則無道,子不子則不孝。此四行者,天下之大過也。以天下之大過予之,則受而弗敢辭。故春秋者,禮義之大宗也。夫禮禁未然之前,法施已然之後;法之所為用者易見,而禮之所為禁者難知。」
상대부 대호수가 말하기를 “옛날 공자가 무엇을 위해 『춘추』를 지었는가?” 하니 태사공이 말하기를 “내가 동중서에게 들었는데 말하기를 ‘주나라의 도가 쇠퇴하여 없어지고, 공자가 노나라의 사구가 되니 제후들은 그를 해치려 하고, 대부들은 그를 막았다. 공자가 말이 쓰이지 않고, 도가 행해지지 않을 것을 알고는 242년 안에 옳고 그름으로서 천하의 본보기로로 삼고, 천자를 낮추고, 제후를 물리치며, 대부를 성토하는 것으로써 왕사에 도달하고자 했을 뿐이다.’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빈말을 싣고자 하였지만, 정사를 행한 것을 깊고 간절하게 하여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이 낫다.’하였다. 저 『춘추』는 위로 삼왕의 도를 밝히고, 아래로 인사의 벼리를 판별하며, 의심나는 것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밝히며, 의심스러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며, 선한 이를 좋아하고, 악한 이를 미워하며 현명한 이를 현명하다하고, 어리석은 이를 천하게 하며 망한 나라를 보존하고 끊어진 세대를 이으며 헤진 것은 돕고 없어진 것은 일으키는 것이 왕도의 큰 것이다. 『주역』은 천지, 음양, 四時, 오행을 드러내기 때문에 변함에서 장점이 있다. 『예기』는 인륜에 통하기 때문에 행함에 장점이 있고, 『서경』은 선왕의 일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정사에 장점이 있다. 『시경』은 산천, 계곡, 금수, 초목, 짐승의 암수, 새의 암수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풍속에 장점이 있다. 樂은 즐거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和에 장점이 있다. 『춘추』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는데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예로서 사람을 절제하고, 악으로서 和를 펴고, 『서경』으로서 일을 인도하고, 『시경』으로서 뜻에 도달하고, 『주역』으로서 변화를 인도하며, 『춘추』로서 의리를 인도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정으로 되돌리는 것으로는 『춘추』보다 좋은 것이 없다. 『춘추』의 글은 수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르침은 수천이다. 만물의 흩어지고 모이는 것이 모두 『춘추』에 있다. 『춘추』 안에는 임금을 시해 한 것이 36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52건, 제후가 달아나 그 사직을 보존하지 못한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까닭을 살펴보면 모두 그 근본을 잃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역』에 말하기를 ‘잘못이 가을 짐승의 털끝이나 차이는 천리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한 것은 하루아침 하루 저녁의 일이 아니며, 점진적이 것이 오래되었다.’ 했다. 그러므로 나라를 소유한 자는 『춘추』를 알지 않으면 안되며, 앞에서 참소함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뒤에서 해침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신하된 자는 『춘추』를 알지 않으면 안되며, 경전의 일을 지키면서도 그 마땅함을 알지 못하며 변란의 일을 만나도 그 임시방편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임금과 아버지가 되어 『춘추』의 뜻에 통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가장 악하다는 이름을 쓰게 된다. 다른 사람의 신하와 자식이 되어 『춘추』의 뜻에 통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찬탈하고 시해의 죽임에 빠져 죽을죄를 지었다는 이름을 얻는다. 실제는 모두 선이라 여겨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 빈말을 입어도 감히 변명하지 못한다. 대저 예의의 뜻에 통하지 않으면 임금은 임금답지 않고, 신하는 신하답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않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함에 이른다. 대저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곧 범해지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면 곧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으면 곧 무도해지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으면 곧 불효한다. 이 네 가지를 행하는 것은 천하의 큰 허물이다. 천하의 큰 허물이라 허여함을 받아도 감히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는 예와 의리의 큰 종주이다. 대저 에는 아직 그렇게 되기 전에 금하고, 법은 이미 적용된 이후입니다. 법을 적용하는 것은 쉽게 보이나 예의 금지하는 바를 알기는 어렵다.” 했다.
[一] 索隱案:遂為詹事,秩二千石,故為上大夫也。
[一] 【索隱】 살펴보니 호수는 첨사가 되었는데 봉록이 2천석이기 때문에 상대부라 한 것이다.
[二] 集解服虔曰:「仲舒也。」
[二]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중서이다.” 했다.
[三] 索隱案:是非謂褒貶諸侯之得失也。
[三] 【索隱】 살펴보니 ‘是非’는 제후의 득실을 기리거나 낮추는 것을 말한다.
[四] 索隱案:孔子之言見春秋緯,太史公引之以成說也。空言謂褒貶是非也。空立此文,而亂臣賊子懼也。
[四] 【索隱】 살펴보니 공자의 말은 『춘추위』에 보이는데 태사공이 인용하여 말을 이루었다. ‘空言’은 옳은 일을 한 자는 기리고, 잘못한 자는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런 글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亂臣賊子(나라를 어지럽히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가 두려워하였다.
[五] 索隱案:孔子言我徒欲立空言,設褒貶,則不如附見於當時所因之事。人臣有僭侈篡逆,因就此筆削以褒貶,深切著明而書之,以為將來之誡者也。
[五] 【索隱】 살펴보니 공자가 내가 한갓 빈말을 세워 기리고 낮춤을 베풀고자 하는 것은 곧 당시 인한 바의 일을 붙여 나타내는 것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하된 자로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빼앗고 거스름이 있기 때문에 붓으로 쓰고 깍는 것으로서 기리거나 낮추기를 깊고 간절히 드러내어 밝히고, 써서 장래의 경계로 삼는 것이다.
[六] 索隱公羊傳曰「善善及其子孫,惡惡止其身」也。
[六] 【索隱】 『춘추공양전』에 “선을 좋아하면 그 자손에게 미치고, 악한 이를 미워하면 그 자신에서 그친다.
[七] 集解張晏曰:「春秋萬八千字,當言『減』,而云『成數』,字誤也。」駰謂太史公此辭是述董生之言。董仲舒自治公羊春秋,公羊經傳凡有四萬四千餘字,故云「文成數萬」也。不得如張議,但論經萬八千字,便謂之誤。索隱案:張晏曰「春秋萬八千字,此云『文成數萬』,字誤也」。裴駰以遷述仲舒所論公羊經傳,凡四萬四千,故云「數萬」,又非也。小顏云「史遷豈以公羊傳為春秋乎」?又春秋經一萬八千,亦足稱數萬,非字之誤也。
[七]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춘추』 만팔천 자는 마땅히 줄여 말해야 하고,‘成數’라 말한 것은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했다. 인이 말하기를 “태사공의 이 말은 동중서의 말을 서술한 것이다. 동중서는 스스로 ‘공양춘추’를 다루었는데 공양경전은 모두 사만 사천여자이다, 그러므로 ‘文成數萬(글이 수만의 글자로 이루어졌다.)’한 것이다. 장이 논의한 것과 같음을 얻지 못하고 다만 경을 논하면서 만팔천자뿐이기 때문에 문득 잘못이라 말하였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장안이 말하기를 “『춘추』는 만팔천 글자이므로 이에 ‘글이 수만을 이루었다.’ 한 것는 글자가 자못된 것이다.” 했다. 배인은 사마천이 동중서가 논한 『춘추공양전』이 모두 사만사천이기 때문에 ‘數萬’이라 한 것은 또한 잘못이다. 소안이 말하기를 『춘추경』 일만팔천도 또한 충분히 수만이니 글자의 잘못은 아니다. 소안이 말하기를 “사마천이 어찌 공양전으로서 『춘추』라 하였겠는가?” 하였으니 또한 『춘추경』 일만팔천은 또한 충분히 수만이라 말할 수 있으니 글자의 잘못이 아니다.
[八] 索隱案:弒君亡國及奔走者,皆是失仁義之道本耳。已者,語終之辭也。
[八] 【索隱】 살펴보니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한 자와 달아난 자는 모두 인의의 도와 근본을 잃었다. ‘已’는 말을 끝맺는 말이다.
[九] 集解徐廣曰:「一云『差以毫釐』,一云『繆以千里』。」駰案:今易無此語,易緯有之。
[九]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가을 짐승의 털끝 차이’라 하고, 한편으로 ‘잘못이 천리이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지금 『주역』에 이런 말이 없고, ’易緯‘에 있다.
[一0] 正義其心實善,為之不知義理,則陷於罪咎。
[一0] 【正義】 그 마음이 실제 선함에도 의리를 알지 못하고 행하면 곧 죄와 허물에 빠진다.
[一一] 集解張晏曰:「趙盾不知討賊,而不敢辭其罪也。」
[一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조순은 적을 성토함을 알지 못하여 감히 그 죄를 변명할 수 없었다.” 했다.
[一二] 正義顏云:「為臣下所干犯也。一云違犯禮義。」
[一二] 【正義】 안이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 저지르는 것이다. 한편으로 예의를 어기고 범함이다.” 했다.
壺遂曰:「孔子之時,上無明君,下不得任用,故作春秋,垂空文以斷禮義,當一王之法。今夫子上遇明天子,下得守職,萬事既具,咸各序其宜,夫子所論,欲以何明?」
상대부 호수가 말하기를 “공자 때에는 위로 현명한 임금이 없고, 아래로 맡기고 등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춘추』를 지어 빈 글을 드리우는 것으로서 예의를 결단하여 한 왕의 법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선생께서는 위로 현명한 천자를 만났고, 아래로 관직을 얻어 만 가지 일이 이미 갖추어져 모두 각각 그 마땅함을 펼치고 있으니 선생이 논한 것은 무엇을 밝히려 하는가.” 했다.
太史公曰:「唯唯,否否,[一]不然。余聞之先人曰:『伏羲至純厚,作易八卦。堯舜之盛,尚書載之,禮樂作焉。湯武之隆,詩人歌之。春秋采善貶惡,推三代之德,褒周室,非獨刺譏而已也。』漢興以來,至明天子,獲符瑞,封禪,改正朔,易服色,受命於穆清,[二]澤流罔極,海外殊俗,重譯款塞,[三]請來獻見者,不可勝道。臣下百官力誦聖德,猶不能宣盡其意。且士賢能而不用,有國者之恥;主上明聖而德不布聞,有司之過也。且余嘗掌其官,廢明聖盛德不載,滅功臣世家賢大夫之業不述,墮先人所言,罪莫大焉。余所謂述故事,整齊其世傳,非所謂作也,而君比之於春秋,謬矣。」
태사공이 말하기를 “예예 아니아니 그렇지 않다. 내가 선인의 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복희는 지극히 순수하고 두터워 역의 八卦를 지었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성대함은 『상서』에 실렸고, 이에 예악을 지었다. 탕의 융성함은 시인이 노래하였다. 『춘추』는 선을 채집하고 악을 떨어뜨렸으며, 삼대의 덕을 미루어 주나라 왕실을 기렸으니 단지 풍자하고 비방할 뿐만은 아니었다.’ 했다. 한이 일어난 이래로 현명한 천자에 이르러 상서로운 조짐을 얻고, 봉선의 에를 행하고, 정삭을 고치며, 복색을 바꾸고, 아득하고 맑은 하늘의 명을 받아 은택의 흐름이 끝이 없으며 바다 밖의 풍속을 달리하는 이들이 거듭 통역으로 요새를 두드려 와서 뵙고 바치기를 청하는 자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신하인 모든 관리들은 힘써 성스러운 덕을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그 뜻을 다 펴지 못하였다. 또한 선비로 현명과 능력 있는 이를 등용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소유한 자의 부끄러움이다. 주상이 현명하고 성스러운데도 덕이 펴 들리지 않는 것은 담당 관직의 허물이다. 또한 내가 일찍이 그 관직을 주관하였는데 밝고 성스러우며 성대한 덕을 싣지 않아 없어지게 하고, 공신과 세가, 어진 대부의 일을 서술하지 않아 없어지게 함은 선인이 말한 바를 떨어뜨린 것이니 죄가 이보다 큼이 없다. 내가 이른 바 옛 일을 서술하고, 세상에 전하는 것을 정리하고 가지런하게 하는 것은 이른 바 지으려는 것이 아닌데 그대가 『춘추』에 그것을 견주는 것은 잘못이다.” 했다.
[一] 集解晉灼曰:「唯唯,謙應也。否否,不通者也。」
[一] 【集解】 진작이 말하기를 “‘唯唯’는 겸손한 응대이다. ‘否否’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했다.
[二] 集解如淳曰:「受天命清和之氣。」 正義於音烏。顏云:「於,歎辭也。穆,美也。言天子有美德而教化清也。」
[二] 여순이 말하기를 “천명의 맑고 화함의 기운을 받음이다.” 했다. 【正義】 ‘於’의 음은 ‘烏’이다. 안이 말하기를 “‘於’는 탄사이다. ‘穆’은 아름다움이다. 천자가 아름다운 덕을 소유하고 교화가 맑음을 말한 것이다.” 했다.
[三] 集解應劭曰:「款,叩也。皆叩塞門來服從也。」如淳曰:「款,寬也。請除守塞者,自保不為寇害。」 正義重譯,更譯其言也。
[三]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款’은 ‘叩(두드릴 고)’이다. 모두 요새를 두드리고 와서 복종함이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款’은 너그러움이다. 요새를 지키는 것을 없앨 것을 청하고, 스스로 도적의 해침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 것이다.” 했다. 【正義】 ‘重譯’은 그 말을 다시 번역함이다.
於是論次其文。七年[一]而太史公遭李陵之禍,[二]幽於縲紲。乃喟然而歎曰:「是余之罪也夫!是余之罪也夫!身毀不用矣。」退而深惟曰:「夫詩書隱約者,[三]欲遂其志之思也。昔西伯拘羑里,[四]演周易;孔子厄陳蔡,作春秋;屈原放逐,著離騷;左丘失明,厥有國語;孫子臏腳,而論兵法;不韋遷蜀,世傳呂覽[五];韓非囚秦,說難、孤憤;詩三百篇,大抵賢聖發憤之所為作也。此人皆意有所鬱結,不得通其道也,故述往事,思來者。」於是卒述陶唐以來,至于麟止,[六]自黃帝始。
이에 그 글을 논하여 차례하였다. 7년이 지나 태사공이 이릉의 화를 만나 감옥에 갖혔다. 이에 위연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는 나의 죄일 것이다! 이는 나의 죄일 것이다! 몸이 훼손되어 등용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물러나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대저 시와 서가 말이 간략하나 뜻이 깊은 것은 그 뜻의 생각을 이루려 해서이다. 옛날 서백이 羑里의 옥에 구금되어 『주역』을 연역하였고, 공자는 陣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액을 만나 『춘추』를 지었다. 굴원은 추방되어 ‘이소’를 지었다. 좌구명은 눈을 잃자 그 『국어』가 있게 되었고, 손자는 臏(종지뼈 빈)腳( 다리 각)의 형벌를 당하고서 병법을 논하였다. 여불위는 촉에 옮겨지고서 세상에 『呂覽』을 전하였다. 한비자는 진나라에 갖히면서 「세난(신하가 임금을 말로 설득하기 어려움)」과 「고분(홀로 외로이 곧아 세상에 용납받지 못함)」을 지었다. 『시경』 300편은 대개 현명하고 성스러운 이가 발분하여 행한 바를 지은 것이다. 이는 사람이 모두 뜻이 막혀 답답한 바가 있어 그 도를 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서술하고 올 일을 생각한 것이다. 했다. 이에 마침내 도당(요 임금) 이래로부터 기린(한 무제)에 이르러 그쳤는데 황제로부터 시작하였다.
[一] 集解徐廣曰:「天漢三年。」 正義案:從太初元年至天漢三年,乃七年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천한 3년이다.” 【正義】 살펴보니 태초 1년으로부터 천한 3년에 이르기까지가 곧 7년이다.
[二] 正義太史公舉李陵,李陵降也。
[二] 【正義】 태사공이 이릉을 천거하였는데 이릉이 (흉노에) 항복하였다.
[三] 索隱案:謂其意隱微而言約也。正義詩、書隱微而約省者,遷深惟欲依其隱約而成其志意也。
[三] 【索隱】 살펴보니 그 뜻은 은미하고 말은 간략하다. 【正義】 『시경』과 『서경』은 은미하고 간략히 생략한 것은 사마천이 깊이 생각하고 그 은미하고 간략함에 의지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四] 集解徐廣曰:「在湯陰。」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탕음에 있다.” 했다.
[五] 正義即呂氏春秋也。
[五] 【正義】 곧 『여씨춘추』이다.
[六] 集解張晏曰:「武帝獲麟,遷以為述事之端。上紀黃帝,下至麟止,猶春秋止於獲麟也。」 索隱服虔云:「武帝至雍獲白麟,而鑄金作麟足形,故云『麟止』。遷作史記止於此,猶春秋終於獲麟然也。」史記以黃帝為首,而云「述陶唐者」,案五帝本紀贊云「五帝尚矣,然尚書載堯以來。百家言黃帝,其文不雅馴」,故述黃帝為本紀之首,而以尚書雅正,故稱「起於陶唐」。
[六]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무제가 기린을 잡은 것을 사마천이 일을 서술하는 실마리로 삼은 것이다. 위로 황제를 기록하고, 아래로 기린을 잡은 것에서 그친 것은 『춘추』 가 기린을 잡은 것에서 그친 것과 같다.” 했다. 【索隱】 복건이 말하기를 “무제가 옹에 이르러 흰 기린을 잡고, 금을 녹여 기린의 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麟止’라 한 것이다. 사마천이 『사기』를 지으면서 여기에서 그친 것은 『춘추』 가 기린을 잡은 것에서 그친 것과 같다.” 했다. 『사기』는 황제를 처음으로 삼았으면서도 “도당(요 인금)을 서술했다.” 한 것은 살펴보니 「오제본기」 찬에 말하기를 “오제를 숭상하였으나 「상서」에는 요 이후부터 실었다. 백가가 황제를 말한 것은 그 글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므로 황제를 본기의 처음으로 서술한 것이며. 『상서』는 아름답고 바르기 때문에 ‘起於陶唐(도당:요 임금)에서 일으켰다.’고 말한 것이다.” 했다.
維昔黃帝,法天則地,四聖遵序,[一]各成法度;唐堯遜位,虞舜不台;[二]厥美帝功,萬世載之。作五帝本紀[三]第一。
옛날 황제는 하늘을 본받은 것이 곧 땅이라 하고, 사성(전욱, 제곡, 요, 순)은 사례를 따라 각기 법도를 이루었다. 요 임금이 왕위를 양보하고 우순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 황제의 공을 아름답게 여겨 만세에 전해지도록 실었다. 「오제본기」 제 1을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顓頊,帝嚳,堯,舜。」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전욱, 제곡, 요, 순이다.” 했다.
[二] 索隱台音怡。悅也。或音胎,非也。
[二] 【索隱】 ‘台’의 음은 ‘怡(기쁠 이)이니 기뻐함이다. 혹은 음이 ’胎(아리밸 태)‘라 하나 아니다.
[三] 索隱應劭云:「有本則紀,有家則代,有年則表,有名則傳。」
[三] 【索隱】 응소가 말하기를 “근본이 있으면 ‘紀’라 하고, ‘家’아 있으면 곧 ‘代’라 하고, ‘年’이 있으면 곧 ‘年表’라 하고, ‘名’이 있으면 곧 ‘傳’이라 한다.” 했다.
維禹之功,九州攸同,光唐虞際,德流苗裔;夏桀淫驕,乃放鳴條。作夏本紀第二。
우의 공은 9주를 한가지로 하여 당우의 때를 빛내어 덕이 후손에게 흘렀다. 하나라의 걸은 음탕하고 교만하였으므로 이에 명조에 추방하였다. 「하본기」 제 2를 지었다.
維契[一]作商,爰及成湯;太甲居桐,德盛阿衡;武丁得說,乃稱高宗;帝辛湛湎,諸侯不享。作殷本紀第三。
설은 상을 세워서 이에 성탕에 이르렀다. 태갑은 ‘동’에 살았는데 덕이 성대하여 아형(재상)이 되었다. 무정이 열을 얻어 곧 고종을 일컳었다. 제신(주왕)이 주색에 빠지자 제후들이 섬기지 않았다. 「은본기」 제3을 지었다.
[一] 正義音薛也。
[一] 【正義】 음은 ‘薛(맑은 대쑥 설)’이다.
維棄作稷,德盛西伯;武王牧野,實撫天下;幽厲昏亂,既喪酆鎬;陵遲至赧;洛邑不祀。作周本紀第四。
기는 후직이 되었고, 덕이 서백 때에 성대해졌다. 무왕은 목야에서 실로 천하를 어루만졌고, 유왕과 여왕은 어둡고 음란하여 酆(나라이름 풍)과 鎬(호경 호)를 잃었고, 난왕에 이르러 낙읍은 제사가 끊어졌다. 「주본기」제 4를 짓는다.
維秦之先,伯翳佐禹;穆公思義,悼豪之旅;[一]以人為殉,詩歌黃鳥;昭襄業帝。作秦本紀第五。
진나라의 선조는 백예가 우를 보좌하였고, 목공이 의를 생각하여 효산의 전투 때 죽은 군대를 애도하였고, (그가 죽자)사람으로서 순장하였는데 『시경』 진편풍 황조는 이를 노래한 것이다. 소왕과 양왕이 제의 제업의 기초를 닦았다. 「진본기」제 5를 지었다.
[一] 索隱案:豪即「崤」之異音。旅,師旅也。正義穆公封崤山軍旅之尸。
[一] 【索隱】 살펴보니 ‘豪’는 곧 ‘崤(산이름 효)’의 다른 이름이다. ‘旅(군사 여)’는 군대이다. 【正義】 목공은 효산에 봉해져 군대를 주관하였다.
始皇既立,并兼六國,銷鋒鑄鐻,[一]維偃干革,尊號稱帝,矜武任力;二世受運,子嬰降虜。作始皇本紀第六。
시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6국을 병합하고 칼을 녹여 악기걸이를 주조하고, 방패와 갑옷을 쉬게 하고 호칭을 높여 帝라 하고 무력을 자랑하고 힘으로 하였다. 2세가 나라의 운명을 받았고, 자영이 (한)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다. 「시황본기」 제 6을 지었다.
[一] 集解徐廣曰:「嚴安上書,銷其兵鑄以為鍾鐻也。」 索隱下音巨。鐻,鐘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엄안이 글을 올려 그 병기를 녹이고 주조하여 종과 종 걸이를 만들었다.” 했다. 【索隱】 아래의 음은 ‘巨’이다. ‘鐻(악기걸이 거)’는 종이다.
秦失其道,豪桀並擾;項梁業之,子羽接之;殺慶救趙,[一]諸侯立之;誅嬰背懷,天下非之。作項羽本紀第七。
진나라가 그 도를 잃자 호걸들이 나란히 소란스럽게 하였는데 항량이 그것을 업으로 삼았과 아들 항우가 그것을 이었다. 경자관군을 죽이고 조나라를 구하자 제후들이 그를 세웠다. 자영을 죽이고 초나라 회왕을 배반하자 천하가 그를 비난하였다. 「항우본기」제 7을 지었다.
[一] 集解徐廣曰:「宋義為上將,號慶子冠軍。」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송의가 상장군이 되자 경자관군이라 불렀다.” 했다.
子羽暴虐,漢行功德;憤發蜀漢,還定三秦;誅籍業帝,天下惟寧,改制易俗。作高祖本紀第八。
아들 항우가 포학하자 한이 공덕을 행하였으며, 촉과 한에서 발분하여 돌아와 三秦을 평정하였다. 항적(우)를 죽이고 제업을 이루어 천하가 편안해지자 제도를 고치고 풍속을 바꾸었다. 「고조본기」제 8을 짓는다.
惠之早霣,[一]諸呂不台;[二]崇彊祿、產,諸侯謀之;殺隱幽友,[三]大臣洞疑,[四]遂及宗禍。作呂太后本紀第九。
효혜제가 일찍 죽자 여러 여씨가 태보의 덕이 없고, 억지로 여록과 여산을 높이자 제후들이 배반을 모의하였고, 조의 은왕 여의와 조의 유왕 우를 감금하자 대신들이 두려워하였으며 마침내 종족이 멸해지는 화가 미쳤다. 「여태후본기」 제9를 짓는다.
[一] 正義音殞。
[一] 【正義】 음은 ‘殞(죽을 운)’이다.
[二] 集解徐廣曰:「無台輔之德也。一曰怡,懌也,不為百姓所說。」 索隱徐廣音胎,非也。案:一音怡,此贊本韻,則怡懌為是。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태보의 덕이 없음이다. 한편으로 ‘怡(기쁠 이)’, ‘懌(기뻐할 역)’이라 하는데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음이다.” 했다. 【索隱】 서광은 음이 ‘胎’라 했으나 아니다. 살펴보니 한 음은 ‘怡’로 이는 찬 본의 ‘韻’이니 곧 ‘怡懌’이 이것이 된다.
[三] 集解徐廣曰:「趙隱王如意,趙幽王友。」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조 은왕 여의, 조 유왕 우이다.” 했다.
[四] 索隱案:洞是洞達為義,言所共疑也。
[四] 【索隱】 살펴보니 ‘洞’은 이 ‘洞達’을 뜻으로 하니 함께 의심하는 바를 말한 것이다.
漢既初興,繼嗣不明,迎王踐祚,天下歸心;蠲除肉刑,開通關梁,廣恩博施,厥稱太宗。作孝文本紀第十。
한이 처음 일어났을 때 후사를 이음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대)왕을 맞아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자 천하의 인심이 돌아왔다. 육형을 없애고, 관과 교량을 열고 통하게 하니 은혜를 넓히고 은혜가 널리 베풀어져 그 태종이라 말해졌다. 「효문본기」 제 10을 짓는다.
諸侯驕恣,吳首為亂,京師行誅,七國伏辜,天下翕然,大安殷富。作孝景本紀第十一。
제후가 교만하고 함부로 하여 오가 우두머리로 반란을 일으켰고, 경사가 가서 죽였다. 7국이 죄를 자복하자 천하가 흡족해하고 크게 편안해지며 부유해졌다. 「효경본기」제 11을 지었다.
漢興五世,隆在建元,外攘夷狄,內脩法度,封禪,改正朔,易服色。作今上本紀第十二。
한이 일어난 지 5세대에 융성함은 건원시대에 있었고, 밖으로는 이적을 물리치고 안으로는 법도를 정비하며, 봉선의 예를 행하고, 정삭을 고치며, 복색을 바꾸었다. 「지금임금(무제) 본기」 제 12를 짓는다.
維三代尚矣,年紀不可考,蓋取之譜牒舊聞,本于茲,於是略推,作三代世表第一。
삼대는 너무 멀어 연대를 상고할 수 없어 대개 보첩과 예전에 들은 것을 취하여 이를 근본으로 하고 여기에 대략 미루어 「삼대세표」 제1을 짓는다.
幽厲之後,周室衰微,諸侯專政,春秋有所不紀;而譜牒經略,五霸更盛衰,欲睹周世相先後之意,作十二諸侯年表第二。
주나라 유왕과 여왕의 뒤에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여 미미해지자 제후들이 정사를 오로지 하였는데 『춘추』에도 기록하지 않은 바가 있다. 보첩의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다스린 것은 오패가 성쇠를 번갈아 하였는데, 주나라 세대가 서로 앞, 뒤 되는 뜻을 보고자 하여 「십이제후연표」 제2를 지었다.
春秋之後,陪臣秉政,彊國相王;以至于秦,卒并諸夏,滅封地,擅其號。作六國年表第三。
춘추시대 후 家臣들이 정권을 잡고, 강한 나라가 서로 왕이라 하였다. 秦나라에 이르러 마침내 제하를 아우르고, 봉지를 없애며, 그 호를 함부로 하였다. 「육국연표」제3을 지었다.
秦既暴虐,楚人發難,項氏遂亂,漢乃扶義征伐;八年之閒,天下三嬗,事繁變眾,故詳著秦楚之際月表第四。
秦나라가 포학하여 초나라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고, 항씨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다. 한이 이에 의를 부축하여 정벌한지 8년 사이에 천하가 세 번 이어졌으나 일이 번잡하고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진초지제월표」제4를 자세하게 드러내었다.
漢興已來,至于太初百年,諸侯廢立分削,譜紀不明,有司靡踵,彊弱之原云以世。[一]作漢興已來諸侯年表第五。
한이 흥기한 이래로 태초 100년에 이르기까지 제후가 없어지고, 세워지며 나누어 깍인 것은 보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지 않고, 담당관청이 이어 강약의 근원을 세대로서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흥이래제후연표」제5를 지었다.
[一] 集解徐廣曰:「一作『云已』也。(天)漢序[傳]曰:『敞、義依霍,庶幾云已』。」 索隱案:踵謂繼也。「以」字當作「已」,「世」當作「也」,並誤耳。云,已,也,皆語助之辭也。正義言漢興已來百年,諸侯廢立分削,譜紀不能明其嗣,有司無所踵繼其後,乃云彊弱之原云以世相代,(相)不能有所錄紀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云已’라 썼다. 한 서문(傳)에 ‘敞(높을 창)과 의는 곽에 의지하여 云已에 가깝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踵(발꿈치 종)’은 이음을 말한다. ‘以’자는 마땅히 ‘已’라 써야 하고, ‘世’는 마땅히 ‘也’라 써야 하니 모두 잘못이다. ‘云’, ‘已’, ‘也’는 모두 어조사이다. 【正義】 한이 흥기한 이래로부터 100년이 지나 제후의 없앰과 세움, 나누고 깍음에 대해 보의 기록에 그 이음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담당관청이 그 후사를 잇는 바를 기록하여 이에 강약의 근원을 세대로서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서로 기록한 바가 있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維高祖元功,輔臣股肱,剖符而爵,澤流苗裔,忘其昭穆,或殺身隕國。作高祖功臣侯者年表第六。
오직 고조의 큰 공과 보필하는 신하인 고굉들은 부절을 쪼개어 작을 받아 은택이 후손에게 흘렀으나 그 조상을 잊고 혹은 자신을 죽이고 나라가 망하였다. 「고조공신제후표」 제6을 지었다.
惠景之閒,維申功臣宗屬爵邑,作惠景閒侯者年表第七。
효혜제와 효경제의 사이에는 공신과 종실에 작읍을 폈으니 「혜경간제후자연표」 제7을 지었다.
北討彊胡,南誅勁越,征伐夷蠻,武功爰列。作建元以來侯者年表第八。
북으로 강한 오랑캐를 토벌하고 남쪽으로 굳센 월을 죽이며, 이와 만을 정벌하였으니 무공을 이에 나열하여 「건원이래후자연표」제8을 지었다.
諸侯既彊,七國為從,子弟眾多,無爵封邑,推恩行義,其埶銷弱,德歸京師。作王子侯者年表第九。
제후가 이미 강성해지자 7국이 따랐는데 자제가 많아졌으나 작과 봉읍이 없어 은혜를 미루고 의를 행하니 그 형세가 점점 약해져 덕이 경사로 돌아갔다. 「왕자후자연표」제 9를 지었다.
國有賢相良將,民之師表也。維見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賢者記其治,不賢者彰其事。作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第十。
나라에 어진 재상과 훌륭한 장수가 있어 백성의 모범이 되었다. 한이 흥기한 이래로 장수와 재상의 연표를 나타내었는데 어진 자는 그 다스림을 기록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그 일을 드러내었다. 「한흥이래장상명신연표」제 10을 지었다.
維三代之禮,所損益各殊務,然要以近性情,通王道,故禮因人質為之節文,略協古今之變。作禮書第一。
삼대의 예는 덜고 더하는 바가 각기 힘쓰는 것이 달랐으나 요점은 본성과 실정에 가깝고 왕도에 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는 사람의 본질에 근거하여 행함을 절제하고 옛과 지금의 변화에 대략 부합해야 한다. 「예서」제 1을 짓는다.
樂者,所以移風易俗也。自雅頌聲興,則已好鄭衛之音,鄭衛之音所從來久矣。人情之所感,遠俗則懷。[一]比樂書以述來古[二],作樂書第二。
음악은 풍속을 바꾼다. 『시경』의 아와 송의 소리가 일어남으로부터 정과 위나라의 음악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정, 위나라의 음악이 전해진 바가 오래되었다. 사람의 정을 느끼게 하여 멀리 있는 풍속이 다른 사람을 회유하고 변화를 향하게 할 수 있다.
[一] 集解徐廣曰:「樂者所以感和人情。人情既感,則遠方殊俗莫不懷柔向化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음악은 사람의 정을 감회시킨다. 사람의 정이 이미 느껴졌으면 곧 먼 지방의 다른 풍속을 회유하여 변화를 향하자 않음이 없다.
[二] 索隱案:來古即古來也。言比樂書以述自古已來樂之興衰也。
[二] 【索隱】 살펴보니 ‘來古’는 곧 ‘古來’이다. 음악의 글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옛날부터 이래로 음악의 일어나고 쇠퇴하는 것을 서술하였음을 말하였다.
非兵不彊,[一]非德不昌,黃帝、湯、武以興,[二]桀、紂、二世以崩,可不慎歟?司馬法所從來尚矣,[三]太公、孫、吳、王子[四]能紹而明之,切近世,極人變。作律書第三。
군대가 아니면 강해지지 않고, 덕이 아니면 번창하지 못한다. 황제, 탕, 무왕은 이로서 흥기하였고, 걸과 주, 秦나라 2세는 이것 때문에 죽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마법』은 숭상된 내력이 있어 태공, 손빈, 오기, 왕자 성보가 이어 그것을 밝혔는데 근세에 절실하였고, 사람의 변화를 지극히 하였다. 「율서」제 3을 지었다.
[一] 索隱案:此律書之贊而云「非兵不強」者,則此「律書」既「兵書」也。古者師出以律,則凡出軍皆聽律聲,故云「聞聲效勝負,望敵知吉凶」也。
[一] 【索隱】 이 「율서」의 찬에 말하기를 “‘非兵不強(군대가 아니면 강해지지 못하고)’한 것은 곧 이 「율서」는 원래부터 「병서」였다. 옛날에는 군대를 출동시킬 때는 ‘율’로서 하였으니 곧 무릇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은 모두 율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승부를 나타내고, 적을 바라보고 길흉을 안다.’” 했다.
[二] 索隱黃帝有版泉之師,湯、武有鳴條、牧野之戰而克桀、紂。
[二] 【索隱】황제 때는 판천의 군대가 있었고, 탕왕과 무왕때는 명조와 목야의 싸움으로 걸과 주를 이김이 이김이 있었다.
[三] 正義古者師出以律,凡軍出皆吹律聽聲。律書云「六律為萬事根本,其於兵械尤所重。望敵知吉凶,聞聲效勝負」。故云「司馬兵法所從來尚矣」乎?
[三] 【正義】 옛날에는 군대를 출동할 때 율로서 하였으니 무릇 군대의 출동은 모두 율을 불고 소리를 듣는다. 「율서」에 “‘六律’은 만 가지 일의 근본인데 그 중에 병기는 더욱 중하게 여겨졌다. 적을 바라보고 길흉을 알고, 소리를 들으면 승부가 드러난다.” 했다. 그러므로 “‘사마병법’의 지나온 내력을 숭상하였는가?” 했다.
[四] 集解徐廣曰:「王子成甫。」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왕자 성보이다.” 했다.
律居陰而治陽,曆居陽而治陰,律曆更相治,閒不容翲忽。[一]五家之文怫異,[二]維太初之元論。作曆書第四。[三]
‘律’은 음에 있으면서 양을 다스리고, ‘曆’은 양에 있으면서 음을 다스리니 ‘율력’이 번갈아 서로 다스려서 사이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五家의 글은 서로 다 달랐고, 태초 원년의 편찬한 역법이 가장 정확하다. 「율력」제 4를 짓는다.
[一] 索隱案:忽者,總文之微也。翲者,輕也。言律曆窮陰陽之妙,其閒不容絲忽也。言「翲」,恐衍字耳。正義翲,匹遙反,今音匹沼反。字當作「秒」。秒,禾芒表也。忽,一蠶口出絲也。言律曆相治之閒,不容比微細之物也。
[一] 【索隱】 살펴보니 ‘忽’은 모든 글의 뚜렷하지 않음이다. ‘翲(나는 모양 표)’는 가벼움이다. 「율력」은 응양의 묘리를 다하였으니 그 사이가 실낱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翲’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군더더기 글자(衍字)일 뿐이다. 【正義】 ‘翲’는 ‘匹’과 ‘遙(멀 요)’의 반이니 지금 음은 ‘匹’과 ‘沼’의 反이다. 글자는 마땅히 ‘秒’라 써야 한다. ‘秒’는 벼의 까끄라기이다. ‘忽’은 한 마리 누에가 입으로 실을 내는 것이다. 「율력」이 서로 다스리는 사이가 매우 가는 물건에도 비견됨을 용납하지 않음이다.
[二] 索隱怫音悖,一音扶物反。怫亦悖也。言金木水火土五家之文,各相悖異不同也。正義五家謂黃帝、顓頊、夏、殷、周之曆,其文相戾,乖異不同,維太初之元論曆律為是,故曆書自太初之元論之也。
[二] 【索隱】 ‘怫(발끈할 불)’의 음은 ‘悖(어그러질 패)인데 한 음은 ’扶‘와 物’의 反이다. ‘怫’은 또한 어그러짐이다. 금, 목, 수, 화, 토 五家의 글이 각각 서로 어그러지고 달라 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正義】 五家는 황제, 전욱, 하, 은, 주의 역법을 말하는데 그 글이 서로 어그러지고, 어긋나 달라 같지 않고, 태초 1년의 율력을 논한 것이 옳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曆書自太初之元論之也’라 한 것이다.
[三] 集解徐廣曰:「論,一作『編』。」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論’은 한편으로 ‘編’이라 쓴다.” 했다.
星氣之書,多雜禨祥,不經;推其文,考其應,不殊。比集論其行事,驗于軌度以次,作天官書第五。
별과 기상의 글은 많이 길흉의 나타나는 것이 정도에 맞지 않고, 그 글을 미루거나 그 응함을 상고하여도 다름이 없다. 그 일을 비교하고 모아 논하여 궤도를 징험하는 것으로서 차례를 비교하여 「천관서」제 5를 짓는다.
受命而王,封禪之符罕[一]用,用則萬靈罔不禋祀。追本諸神名山大川禮,作封禪書第六。
천명을 받고 왕이 도지만 봉선의 예를 쓰는 것은 드물고, 쓰면 곧 만 가지 신령스러움이 제사를 받지 않음이 없다. 여러 신과 명산, 대천의 예에 대한 근본을 다라 「봉선서」제 6을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一云『答應』。」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答應’이라 한다.” 했다.
維禹浚川,九州攸寧;爰及宣防,決瀆通溝。作河渠書第七。
우가 내를 파내고 구주를 편안하게 하고, 이에 선방궁을 지음에 이르러 물길을 터서 서로 통하게 했다. 「하거서」제 7을 짓는다.
維幣之行,[一]以通農商;其極則玩巧,[二]并兼茲殖,爭於機利,去本趨末。作平準書以觀事變,第八。
화폐를 발행하여 농업과 상업을 통하게 하는데 그 (폐단이) 지극하면 곧 교묘하게 이익을 아우르고 겸하며 기회를 보아 이익을 다투어 근본(농업)을 버리고 지엽(상업)을 따른다. 「평준서」를 지어 일의 변화를 관찰한다. 제8
[一] 索隱維獘之行。上獘音「幣帛」之「幣」,錢也。
[一] 【索隱】 화폐의 발행이다. 위의 ‘獘’음은 ‘幣帛’의 ‘幣’이니 돈이다.
[二] 索隱杬巧,上五官反;下苦孝反。
[二] 【索隱】 ‘杬巧’는 위는 ‘五’와 ‘官’의 反이고, 아래는 ‘下’와 ‘苦’의 反이다.
太伯避歷,江蠻是適;文武攸興,古公王跡。闔廬弒僚,賓服荊楚;夫差克齊,子胥鴟夷;信嚭親越,吳國既滅。嘉伯之讓,作吳世家第一。
태백이 계력을 피하여 강의 만족에게로 갔다. 문왕과 무왕이 흥기한 것은 고공단보 때 왕의 자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합려는 요를 시해하고, 형과 초를 굴복시켰고, 부차는 제를 이겼고, 오자서를 가죽부대에 담아 강에 던졌다. 백비를 믿고 월나라와 친하게 지내더니 오나라가 멸망당하였다. 태백의 양보를 아름답게 여겨 「오세가」제 1을 지었다.
申、呂肖矣,[一]尚父側微,卒歸西伯,文武是師;功冠群公,繆權于幽;[二]番番黃髮,[三]爰饗營丘。不背柯盟,桓公以昌,九合諸侯,霸功顯彰。田闞爭寵,姜姓解亡。[四]嘉父之謀,作齊太公世家第二。
신과 여 나라가 쇠퇴하고 상보 강태공은 미천한 신분이 이었다가 마침내 서백에게 돌아가 문왕과 무왕이 이에 스승으로 삼았다. 공은 여러 공들의 앞에 있었고, 은밀하고 치밀한 임시방편에 뛰어났다. 머리카락이 누렇게 변하는 노년에 영구를 봉지로 받았다. 柯 땅의 맹서를 배반하지 않아 환공은 번창하였고, 아홉 번 제후를 모아 패업을 이룬 공이 드러났다. 전상과 감지가 총애를 다투자 姜姓인 제나라가 망하였다. 강태공의 도모함을 아름답게 여겨 「제태공세가」제 2를 지었다.
[一] 集解徐廣曰:「肖音痟。痟猶衰微。」 索隱案:徐廣注肖音痟,痟猶衰微,其音訓不可知從出也。今案:肖謂微弱而省少,所謂「申呂雖衰」也。正義肖音痟。呂尚之祖封於申。申、呂後痟微,故尚父微賤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肖(닮을 초)’의 음은 ‘痟(두통 소)’이다. ‘痟’는 ‘衰微’와 같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서광은 ‘肖’의 음이 ‘痟’이고, ‘痟’는 쇠미와 같다. 주석하였는데 그 음과 뜻이 나온 것을 알 수 없다. 지금 살펴보니 ‘肖’는 미약하여 덜어지고 적어진 것을 말하니 이른 바 “신과 여 나라가 모름지기 쇠퇴하였다.” 한 것이다. 【正義】 ‘肖’의 음은 ‘痟’이다. 여상의 조상이 신에 봉해졌다. 신과 여나라는 후에 쇠미해졌기 때문에 상보가 미천하다. 한 것이다.
[二] 集解徐廣曰:「繆,錯也,猶云纏結也。權智潛謀,幽昧不顯,所謂太公陰謀。」 索隱案:繆謂綢繆也,音亡又反。又謂太公綢繆,為權謀於幽昧不明著,謂太公之陰謀也。正義繆音武彪反。言呂尚綢繆於幽權之策,謂六韜、三略、陰符、七術之屬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繆(얽을 무)’는 ‘錯(섞일 착)’이니 ‘纏結(얽거나 매어 묶음)’이란 말과 같다. 방편을 쓰는 지혜와 깊은 꾀가 그윽하고 어두워 들어나지 않음이 이른 바 태공의 음모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繆’는 ‘綢繆(미리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함)’이니 음은 ‘亡’과 ‘又’의 反이다. 또란 태공이 미리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한 것을 말하고, 방편의 지혜가 그윽하고 어두워 밝게 드러나지 않음을 말하니 태공의 음모를 말하는 것이다. 【正義】 ‘繆’의 음은 ‘武’와 ‘彪’의 反이다. 그윽한 방편의 계책을 미리 꼼꼼히 준비함을 말함이니 육도, 삼략, 음부, 七術의 등속이다.
[三] 集解番音婆。毛萇云「番番,威勇武貌」也。案:黃髮,言老人髮白而更黃也。
[三] 【集解】 ‘番(갈마들 번)’의 음은 ‘婆(할미 파)’이다. 모장이 말하기를 “‘番番은 위엄과 용맹함이 씩씩한 모양이다.” 했다. 살펴보니 ’黃髮‘은 노인의 머리카락이 희게 되었다가 다시 누르게 된 것을 말한다.
[四] 集解徐廣曰:「闞,一云『監』。解,一作『遷』。」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闞(바라볼 감)’은 한편으로 ‘監’이라 한다. ‘解’는 한편으로 ‘遷’이라 쓴다.” 했다.
依之違之,周公綏之;憤發文德,天下和之;輔翼成王,諸侯宗周。隱桓之際,是獨何哉?三桓爭彊,魯乃不昌。嘉旦金縢,作周公世家第三。
(주공이 섭정을 하자) 의지하거나 어겼는데 주공이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문덕에 힘쓰게 하니 천하가 화합하였고, 성왕을 보좌하니 제후들이 주나라를 종주국으로 여겼다. 은공과 환공의 사이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어째서일까? 삼환이 강함을 다투니 노나라가 창성하지 못하였다. 주공 단의 금등을 아름답게 여겨 「주공세가」제 3을 지었다.
武王克紂,天下未協而崩。成王既幼,管蔡疑之,淮夷叛之,於是召公率德,安集王室,以寧東土。燕(易)[噲]之禪,[一]乃成禍亂。嘉甘棠之詩,作燕世家第四。
무왕이 주를 이기고 천하가 아직 화합하지 않았는데 죽었다. 성왕이 어리니( 성왕이 어려 주공이 섭정하니) 관숙과 채숙이 그것을 의심하여 회의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소공이 덕으로 거느리고 왕실을 안정시켜 동쪽 땅을 편안하게 하였다. 연나라의 쾌의 선양(쾌가 소대의 유세에 따라 요순의 선양을 본받아 재상인 자지에게 임금의 자리를 양보했다가 3년 만에 연나라가)은 곧 화란을 이루었다. 『시경』 감당의 시를 아름답게 여겨 「연세가」제 4를 짓는다.
[一] 索隱謂王噲禪其相子之,後卒危亂也。
[一] 【索隱】 왕 쾌가 그 재상 자지에게 왕위를 양보하였는데 후에 끝내 위태롭고 어지러워진 것을 말한다.
管蔡相武庚,將寧舊商;及旦攝政,二叔不饗;殺鮮放度,[一]周公為盟;大任十子,[二]周以宗彊。嘉仲悔過,[三]作管蔡世家第五。
관숙과 채숙은 무경을 도와 장차 옛 상을 편안하게 하였는데 주공 단이 섭정함에 이르러 두 숙부가 누리지(복종하지) 않자 관숙은 죽이고 채숙은 추방하고, 주공은 충성을 맹세하였다. 문왕의 왕비 태임은 10명의 아들을 두어 주나라 종실이 강해졌다. 채숙의 아들 채중이 허물을 뉘우친 것을 아름답게 여겨 「관채세가」제 5를 지었다.
[一] 索隱案:系家云管叔名鮮,蔡叔名度,霍叔名處也。
[一] 【索隱】 살펴보니 「계가」에 “관숙의 이름은 ‘선’이고, 채숙의 이름은 ‘도’이고, 곽숙의 이름은 ‘처’이다.
[二] 索隱太任,文王妃。十子,伯邑考、武王、管、蔡、霍、魯、衛、毛、聃、曹是也。
[二] 【索隱】 ‘태임’은 문왕의 비이다. ‘十子’는 ‘백읍고’. ‘무왕’, ‘관’, ‘채’, ‘곽’, ‘노’, ‘위’, ‘모’, ‘빙’, ‘조’가 이이다.
[三] 正義蔡叔度之子蔡仲也。
[三] 【正義】 관숙 도의 아들 채중이다.
王後不絕,舜禹是說;維德休明,苗裔蒙烈。百世享祀,爰周陳杞,楚實滅之。齊田既起,舜何人哉?作陳杞世家第六。
(덕이 있는) 왕은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순과 우(의 혼령이)가 이를 기뻐할 것이며, 덕이 아름답고 밝아 후손들이 공덕을 이었다. 백대가 지나도록 제사를 지냈으니 이에 주나라 때 ‘진’과 ‘기’에 봉해졌으나 초나라가 실제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제나라 전시가 일어났으니 순은 어떤 사람인가? 「진기세가」제 6을 지었다.
收殷餘民,叔封始邑,申以商亂,酒材是告,及朔之生,衛頃不寧;[一]南子惡蒯聵,子父易名。周德卑微,戰國既彊,衛以小弱,角獨後亡。喜彼康誥,作衛世家第七。
은의 남은 백성을 거두어 강숙을 위에 봉하고, 상나라의 혼란을 훈계하기 위하여 『상서』 주고와 梓材를 예로 들어 말하고, 위나라 공자 삭이 태어남에 이르러 위나라가 기울어 편안하지 못했다. 남자가 괴외를 미워하니 아들과 아비가 이름을 바꾸었다. 주나라 덕이 낮아지고 미미해져 전국의 제후국이 강해지자 위나라는 적어지고 약해졌으나 각왕 때까지 홀로 있다가 후에 망하였다. 그 『상서』 「강고」를 기뻐하여 「위세가」제 7을 지었다.
[一] 索隱衛頃公也。
[一] 【索隱】 위나라 경공이다.
嗟箕子乎!嗟箕子乎!正言不用,乃反為奴。武庚既死,周封微子。襄公傷於泓,[一]君子孰稱。景公謙德,熒惑退行。剔成暴虐,[二]宋乃滅亡。喜微子問太師,作宋世家第八。
아 기자여! 아 기자여! 바른 말이 쓰이지 않고 이에 도리어 종이 되었다. 무경이 죽은 후 주나라가 미자를 봉하였다. 양공이 홍수에서 싸우다 패하여 다쳤지만 군자들은 예를 잊지 않았다하여 칭찬하였다. 경공이 겸양의 덕을 쌓으니 형혹(화성)이 물러나 운행하였다. 척성이 포학하여 송이 이에 멸망하였다. 미자가 태사(기자)에게 물은 것을 좋아하여 「송세가」제 8을 지었다.
[一] 正義泓,水名。公羊傳云:「宋與楚人期戰於泓之陽,宋師大敗,君子大其不鼓不成列,臨大事而不忘禮,雖文王之戰亦不過此也。」
[一] 【正義】 ‘泓(깊을 홍)’은 물 이름이다. 『공양전』에 “송과 초나라 사람이 홍수의 남쪽에서 싸우기를 기약하였는데 송나라 군대가 크게 패하였으나 군자들이 그 북을 울리지 않고, 열을 이루지 않았으며 큰일에 대하여 예를 잃지 않음을 크게 여겼으나 비록 문왕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를 지나지 못한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一云『偃』,宋剔成君生偃。」 索隱上音逷成。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偃(쓰러질 언)’이라 하였는데 송나라 척성군이 ‘언’을 낳았다.” 했다. 【索隱】 위의 음은 ‘척성’이다.
武王既崩,叔虞邑唐。君子譏名,[一]卒滅武公。驪姬之愛,亂者五世;重耳不得意,乃能成霸。六卿專權,[二]晉國以秏。嘉文公錫珪鬯,作晉世家第九。
무왕이 죽고 (성왕의)숙부 우가 당에 봉해졌다. 군자들이 진나라 목후가 아들 이름 지은 것을 비난하였는데 마침내 무공에게 멸망당하였다. 여희의 사랑이 혼란스럽게 한 것이 5세대였고, 중이가 뜻을 얻지 못하였으나 패업을 이룰 수 있었다. 六卿이 권세를 오로지 하다가 晉 나라가 쇠퇴하였다. 문공에게 규와 울창주 내려진 것을 아름답게 여겨 『진세가』제 9를 지었다.
[一] 正義謂晉穆侯太子名仇,少子名成師也。
[一] 【正義】 晉나라 목후의 태자 이름이 ‘仇’인데 어렸을 때의 이름이 ‘成師’였다.
[二] 正義智伯,范,中行,韓,魏,趙。
[二] 【正義】 ‘지백’, ‘범’, ‘중행’, ‘한’, ‘위’, ‘조’이다.
重黎業之,吳回接之;殷之季世,粥子牒之。周用熊繹,熊渠是續。莊王之賢,乃復國陳;[一]既赦鄭伯,班師華元。懷王客死,蘭咎屈原;好諛信讒,楚并於秦。嘉莊王之義,作楚世家第十。
중려가 업을 이루고 오회가 그것을 이었고, 은의 말기에 죽자(육웅)이 계보를 기록하였다. 주나라가 웅역을 등용하고 웅거가 이를 이었다. 장왕의 현명함으로 이에 나라를 회복하여 진에 도읍하였다. 정백을 풀어주고 나서 화원의 말을 듣고 군대를 돌렸다. 회왕은 秦 나라에서 객사하였고, 자란은 굴원을 책망하였으며, 아첨을 좋아하고 참소를 믿어 초나라는 秦 나라에게 병합되었다. 장왕의 의리를 아름답게 여겨 「초세가」 10을 짓는다.
[一] 正義楚莊王都陳。
[一] 【正義】 초나라 장왕이 진에 도읍하였다.
少康之子,實賓南海,[一]文身斷髮,黿鱓[二]與處,既守封禺,[三]奉禹之祀。句踐困彼,乃用種、蠡。嘉句踐夷蠻能脩其德,滅彊吳以尊周室,作越王句踐世家第十一。
소강의 아들이 실제 남해 변에 살면서 몸에 문신하고 머리를 자르고 자라, 악어와 함께 살면서 봉산과 우산을 지키며 우의 제사를 받들었다. 구천이 어려움을 당한 뒤 문종과 범려를 등용하였다. 구천이 이민족에게 그 덕을 닦아 강한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 왕실을 높인 것을 아름답게 여겨 「월왕구천세가」제 11을 지었다.
[一] 正義吳越春秋云:「啟使歲時祭禹於越,立宗廟南山之上,封少康庶子無餘於越,使祠禹,至句踐遷都山陰,立禹廟為始祖廟,越亡遂廢也。」案:今禹廟在會稽山下。
[一] 【正義】 『오월춘추』에 말하기를 “계를 시켜 매해 때에 맞추어 월에서 우를 제사하게 하였고, 종묘를 남산의 위에 세우고 소강의 서자 무여를 월에 봉하여 우을 제사하게 하였는데 구천에 이르러 산 북쪽에 도읍을 옮기고 우의 사당을 세워 시조묘로 삼았다가 월이 망하자 마침내 없어졌다.” 했다. 살펴보니 지금 우의 사당은 회계산 아래에 있다.
[二] 索隱蚖鱓、元鼉二音。
[二] 【索隱】 ‘원선’, ‘원타’ 두 음이다.
[三] 集解徐廣曰:「封禺山在武康縣南。」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봉우산은 무강현 남쪽에 있다.” 했다.
桓公之東,太史是庸。及侵周禾,王人是議。祭仲要盟,鄭久不昌。子產之仁,紹世稱賢。三晉侵伐,鄭納於韓。嘉厲公納惠王,作鄭世家第十二。
정나라 환공이 동쪽으로 간 것은 태사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주나라 화를 침범하자 주나라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이에 논의가 분분하였다. 제중이 송나라에 굴복하여 맹세를 하자 정나라가 오래 동안 번창하지 못하였다. 자산의 어짐은 세대를 이어 현명하다 칭찬받았다. 삼진이 침범하여 치자 정나라가 한나라에 받아들여졌다. 여공이 주나라 혜왕을 받아들인 것을 아름답게 여겨 「정세가」제 12를 지었다.
維驥騄耳,乃章造父。趙夙事獻,衰續厥緒。[一]佐文尊王,卒為晉輔。襄子困辱,乃禽智伯。主父生縛,餓死探爵。王遷辟淫,良將是斥。嘉鞅討周亂,作趙世家第十三。
명마 ‘기’와 ‘녹이’가 조보를 빛나게 하였다. 조숙은 헌공을 섬겼고, 최가 그 유업을 이었다. 문공을 도와 왕을 높이고, 마침내 진나라 대신이 되었다. 양자가 곤욕을 치르고 이에 지백을 잡았다. 주부는 사로잡혀 묶여있다 참새를 잡아 연명하다 굶어 죽었다. 왕 천은 편벽되고 음탕하여 훌륭한 장수들을 배척하였다. 앙이 주나라의 혼란을 토벌한 것을 아름답게 여겨 「조세가」제 13을 지었다.
[一] 正義衰,楚為反。
[一] 【正義】 ‘楚’와 ‘爲’의 反이다.
畢萬爵魏,卜人知之。及絳戮干,戎翟和之。文侯慕義,子夏師之。惠王自矜,齊秦攻之。既疑信陵,諸侯罷之。卒亡大梁,王假廝之。嘉武佐晉文申霸道,作魏世家第十四。
필공 만이 위나라에 봉해졌고, 점치는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었다. 강이 간을 죽임에 이르러 융적이 그것을 화친하게 하였다. 문후가 의리를 사모하여 자하를 스승으로 삼았다. 혜왕이 스스로를 과시하다 제나라와 秦나라의 공격을 받았다. (안희왕이) 신릉군을 의심하니 제후들이 그만두었다. 마침내 대량을 잃고, 왕 가는 종이 되었다. 무가 진나라 문공이 패도를 도운 것을 아름답게 여겨 「위세가」제 14를 지었다.
韓厥陰德,趙武攸興。紹絕立廢,晉人宗之。昭侯顯列,申子庸之。疑非不信,秦人襲之。嘉厥輔晉匡周天子之賦,作韓世家第十五。
한궐의 음덕으로 조무가 집안을 일으켰다. 끊어진 대를 잇고, 없어진 제사를 확립하니 진나라 사람들이 그를 종주로 여겼다. 소후가 열후들 가운데 드러난 것은 신불해의 계책을 썼기 때문이다. 한비를 의심하여 신임하지 않으니 秦나라 사람들이 그를 엄습하였다. 궐이 진나라를 보좌하고, 주나라 천자의 부역을 바로잡은 것을 아름답게 여겨 「한세가」제 15를 짓는다.
完子避難,適齊為援,陰施五世,齊人歌之。成子得政,田和為侯。王建動心,乃遷于共。嘉威、宣能撥濁世而獨宗周,作田敬仲完世家第十六。
진완이 난을 피하여 제나라에 가서 구원을 청하고, 음덕을 다섯 세대에 베푸니 제나라 사람들이 그를 노래하였다. 성자가 정권을 얻고, 전화는 후가 되었다. 왕 건이 마음을 움직여 이에 공으로 옮겼다. 위왕과 선왕이 흐린 세상을 뽑아내고 오직 주나라를 종주로 높인 것을 아름답게 여겨 「전경중완세가」제 16을 짓는다.
周室既衰,諸侯恣行。仲尼悼禮廢樂崩,追脩經術,以達王道,匡亂世反之於正,見其文辭,為天下制儀法,垂六蓺之統紀於後世。作孔子世家第十七。
주나라 왕실이 쇠퇴한 후 제후들이 마음대로 행하였다. 중니(공자)가 예가 없어지고 악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여 경술을 쫓아 닦는 것으로서 왕도에 도달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바름으로 돌이키려 하였는데 그 글과 말을 보면 천하를 위해 의례와 법도를 만들고, 육예의 원칙을 후세에 드리웠으므로 「공자세가」제 17을 짓는다.
桀、紂失其道而湯、武作,周失其道而春秋作。[一]秦失其政,而陳涉發跡,諸侯作難,風起雲蒸,卒亡秦族。天下之端,自涉發難。作陳涉世家第十八。
걸과 주가 그 도를 잃어서 탕왕과 무왕이 일어났고, 주나라가 그 도를 잃자 『춘추』가 지어졌다. 秦나라가 그 정사를 잃자 진섭이 자취를 폈고, 제후들이 난을 일으켜 바람이 일어 구름이 나아가듯 하니 마침내 진나라 족속이 망하였다. 천하의 바로잡힘이 진섭이 난을 일으킴으로부터였으므로 「진섭세가」제 18을 짓는다.
[一] 正義周失其道,至秦之時,諸侯力事乎爭強。
[一] 【正義】 주나라가 그 도를 잃고 진나라 때에 이르기까지 제후들이 힘써 강함을 다툼에 종사하였다.
成皋之臺,薄氏始基。詘意適代,厥崇諸竇。栗姬偩貴,王氏乃遂。陳后太驕,卒尊子夫。嘉夫德若斯,作外戚世家十九。
성고의 대는 박씨가 처음 터를 잡았다. 뜻을 굽히고 대에 갔다가 여러 두씨가 높여졌다. 율희가 자부하여 귀해졌다가 왕씨들이 이에 이루었다. 진 황후가 크게 교만하자 마침내 자부를 높였다. 자부의 덕이 이 같음을 아름답게 여겨 「외척세가」19를 지었다.
漢既譎謀,禽信於陳;越荊剽輕,乃封弟交為楚王,爰都彭城,以彊淮泗,為漢宗藩。戊溺於邪,禮復紹之。嘉游輔祖,[一]作楚元王世家二十。
한이 솜임수를 써서 진에서 한신을 사로잡고, 월과 형(초)가 사납고 경박하다 여겨 이에 동생 교를 초왕으로 삼으니 이에 팽성에 도읍하고 회수와 사수 사이를 억지로 하여 한의 제후로 분봉된 종실로 삼았다. 무가 사간에 빠지니 예가 다시 그를 이었다. 유가 할아버지를 보조한 것을 아름답게 여겨 「초원왕세가」 20을 지었다.
[一] 正義游,楚王交字也。祖,高祖也。
[一] 【正義】 ‘유’는 초왕 ‘교’의 아들이다. ‘조’는 고조이다.
維祖師旅,劉賈是與;為布所襲,喪其荊、吳。營陵激呂,乃王琅邪;怵午[一]信齊,往而不歸,遂西入關,遭立孝文,獲復王燕。天下未集,賈、澤以族,為漢藩輔。作荊燕世家第二十一。
고조가 군대를 일으켰을 때 유가가 함께하여 영포에게 엄습당하여 그 형과 오를 잃었다. 영릉후는 여태후를 감격시켜 이에 낭야에서 왕 노릇 하였고, 축오의 꾐으로 제를 믿고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마침내 서쪽으로 관에 들어갔다가 효문제가 즉위하자 다시 연에서 왕 노릇할 수 있었다. 천하가 모아지지 않았을 때 가와 택은 황족으로서 한을 지키고 도왔다.(제후가 되었다.) 「형연세가」 21을 지었다.
[一] 正義謂祝午也。
[一] 【正義】 축오를 말한다.
天下已平,親屬既寡;悼惠先壯,實鎮東土。哀王擅興,發怒諸呂,駟鈞暴戾,京師弗許。厲之內淫,禍成主父。嘉肥股肱,作齊悼惠王世家第二十二。
천하가 평정된 후 친속이 적었다. 도혜왕이 먼저 성인이 되어 동쪽 땅을 지켰다. 애왕이 멋대로 군대를 일으킨 것은 여러 여씨에게 노하였기 때문인데 사균씨가 사납고 어그러져 경사가 허락하지 않았다. 여왕이 안으로 음란하여 주보언에게 화를 입었다. 비가 고굉의 신하가 된 것을 아름답게 여겨 「제도혜왕세가」제 22를 지었다.
楚人圍我滎陽,相守三年;蕭何填撫山西,[一]推計踵兵,給糧食不絕,使百姓愛漢,不樂為楚。作蕭相國世家第二十三。
초나라 사람들이 우리 형양을 둘러싸자 서로 지킨 지 3년 만에 소하가 산서를 평정하고 민심을 가라앉히고 백성을 미루어 헤아려서 군대를 보충하고 양식을 공급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한을 아끼게 하니 초나라를 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소상국세가」제 23을 짓는다.
[一] 正義謂華山之西也。
[一] 【正義】 화산의 서쪽을 말한다.
與信定魏,破趙拔齊,遂弱楚人。續何相國,不變不革,黎庶攸寧。嘉參不伐功矜能,作曹相國世家第二十四。
(조참이)한신과 함께 魏나라를 안정시키고, 조나라를 깨트리며, 제나라를 함락하자 마침내 초나라 사삼들이 약해졌다. 소하의 재상 자리를 이어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아 백성들이 편안하였다. 조참이 공을 자랑하거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여겨 「조상국세가」제 24를 짓는다.
運籌帷幄之中,制勝於無形,子房計謀其事,無知名,無勇功,圖難於易,為大於細。作留侯世家第二十五。
장막 안에서 산대를 운용하여 형상이 없는 것을 제재하여 이겼던 것은 장자방이 그 일을 헤아리고 도모한 것이며, 이름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고, 용맹과 공을 세운 것은 없으나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도모하고, 사소한 일에서 큰일을 하였다.(사소한 일을 하여 큰일을 이루었다. 「유후세가」제 25를 짓는다.
六奇既用,諸侯賓從於漢;呂氏之事,平為本謀,終安宗廟,定社稷。作陳丞相世家第二十六。
여섯 가지 기이한 계책이 쓰여진 후 제후들이 한에 복종하였고, 여씨의 일은 진평이 본래 도모한 것으로 마침내 종묘를 편안하게하고, 사직을 안정시켰다. 「진승상세가」 26을 짓는다.
諸呂為從,謀弱京師,而勃反經合於權;吳楚之兵,亞夫駐於昌邑,以厄齊趙,而出委以梁。作絳侯世家第二十七。
여러 여씨가 서로 따라 경사를 약하게 할 것을 도모하니 주발이 도리어 방편을 써서 법에 합치하게 하였고, 오초가 군대를 일으켰을 때 주아부가 창읍에 주둔하니 제와 조에게는 재앙이 되었고, 나가서는 양나라에 맡겼다. 「강후세가」 27을 짓는다.
七國叛逆,蕃屏京師,唯梁為扞;偩愛矜功,幾獲于禍。嘉其能距吳楚,作梁孝王世家第二十八。
일곱 나라가 반역하였을 때 경사를 지키던 제후들 중에 오직 양나라 만이 막았다. 사랑을 자랑하고 공을 자랑하다, 화를 얻었다. 오와 초를 잘 막은 것을 아릅답게 여겨 「양효왕세가」제 28을 짓는다.
五宗既王,親屬洽和,諸侯大小為藩,爰得其宜,僭擬之事稍衰貶矣。作五宗世家第二十九。
오종이 왕이 된 후 친속이 화합하였고, 크고 작은 제후들이 되어 이에 그 마땅함을 얻어 직분을 벗어나 윗 사람인체하는 일이 점점 없어졌다. 「오종세가」제 29를 짓는다.
三子之王,文辭可觀。作三王世家第三十。
세 아들의 왕으로 봉함은 글과 말이 볼만하다. 「삼왕세가」제 30을 짓는다.
末世爭利,維彼奔義;讓國餓死,天下稱之。作伯夷列傳第一。
말세에 이익을 다투었으나 오직 그들만은 의리에 달려가 나라를 양보하고 굶어죽으니 천하가 그를 칭찬하였다. 「백이숙제열전」제 1을 짓는다.
晏子儉矣,夷吾則奢;齊桓以霸,景公以治。作管晏列傳第二。
안자는 검소하고 이오는 곧 사치하였으나 제나라 환공을 패자로 만들고 경공의 다스림을 이루었다. 「관안열전」제 2를 짓는다.
李耳無為自化,清淨自正;韓非揣事情,循埶理。作老子韓非列傳第三。
이이는 함이 없어도 저절로 변화하게 하였고, 맑고 깨끗하여 스스로 바르게 되었다. 한비는 일마다 실정을 헤아려 형세와 이치를 따랐다. 「노자한비열전」제 3을 짓는다.
自古王者而有司馬法,穰苴能申明之。作司馬穰苴列傳第四。
옛날부터 왕 노릇하는 자에게는 사마법이 있었는데 사마양저가 펴 밝힐 수 있었다. 「사마양저열전」제 4를 짓는다.
非信廉仁勇不能傳兵論劍,與道同符,內可以治身,外可以應變,君子比德焉。作孫子吳起列傳第五。
‘신’, ‘인’, ‘염’, ‘용’이 아니면 병법을 전하고 검을 논할 수 없고, 도는 부절과 같이 꼭 맞아야 안으로는 자신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니 군자는 이에서 덕을 견주었다. 「손자오기열전」제 5를 짓는다.
維建遇讒,爰及子奢,尚既匡父,伍員奔吳。作伍子胥列傳第六。
건이 참소를 만나니 이에 오자서에게 미쳤고, 오상은 아버지를 구원하하다 죽었으며, 오원은 오나라로 달아났다. 「오자서열전」제 6을 짓는다.
孔氏述文,弟子興業,咸為師傅,崇仁厲義。作仲尼弟子列傳第七。
공씨가 글을 서술하니 제자들이 업을 일으키고 모두 사부로 삼았으니 인을 높이고 의를 드날렸다. 「중니제자열전」제 7을 짓는다.
鞅去衛適秦,能明其術,彊霸孝公,後世遵其法。作商君列傳第八。
상앙은 衛나라를 떠나 秦나라에 가서 그 법가의 술을 밝히고, 효공을 강한 패자로 만들었으며, 뒷 세상에서도 그 법을 따랐다. 「상군열전」제 8을 짓는다.
天下患衡秦毋饜,而蘇子能存諸侯,約從以抑貪彊。作蘇秦列傳第九。
천하가 연횡한 秦나라의 싫어함이 없음을 근심할 때 소진은 합종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탐욕과 강함을 억제하여 제후를 보존할 수 있었다. 「소진열전」제 9를 짓는다.
六國既從親,而張儀能明其說,復散解諸侯。作張儀列傳第十。
육국이 합종하여 친해지자 장의가 그 유세를 밝게하여 다시 제후를 흩었다. 「장의열전」제 10을 지었다.
秦所以東攘[一]雄諸侯,樗里、甘茂之策。作樗里甘茂列傳第十一。
秦나라가 동쪽으로 제후를 물리치고 군림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저리와 감무의 계책 때문이다. 「저리감무열전」제 11을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一作『襄』。」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襄’이라 쓴다.” 했다.
苞河山,[一]圍大梁,使諸侯斂手而事秦者,魏冉之功。作穰侯列傳第十二。
하와 화산을 차지하고 대량을 둘러싸고는 제후들로 하여금 손을 거두어 秦나라를 섬기게 한 것은 위빙의 공이었다. 「양후열전」제 12를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苞,一作『施』。」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苞(그령 포)’는 한편으로 ‘施’라 쓴다.
南拔鄢郢,北摧長平,遂圍邯鄲,武安為率;破荊滅趙,王翦之計。作白起王翦列傳第十三。
남쪽으로 언과 영을 함락하고, 북쪽으로 장평을 꺽고 마침내 한단을 둘러쌀 수 있었던 것은 무안군이 통솔하였기 때문이다. 형(초)을 깨트리고 조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왕전의 계책 때문이다. 「백기왕전열전」제 13을 짓는다.
獵儒墨之遺文,明禮義之統紀,絕惠王利端,列往世興衰。[一]作孟子荀卿列傳第十四。
유가와 묵가의 남은 글을 섭렵하고 예의의 정통을 밝히고, 혜왕이 이익을 추구하는 실마리를 끊고 지난 세대의 흥하고 쇠퇴함을 나열하였다. 「맹자순경열전」제 14를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一作『壞』。」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壞’라 쓴다.” 했다.
好客喜士,士歸于薛,為齊扞楚魏。作孟嘗君列傳第十五。
객을 좋아하고 선비를 기쁘게 하여 선비가 설에 돌아가게 하며, 제나라를 위해 초와 魏나라를 막았다. 「맹상군열전」제 15를 짓는다.
爭馮亭以權,[一]如楚以救邯鄲之圍,使其君復稱於諸侯。作平原君虞卿列傳第十六。
풍정과 권세를 다투다 초나라에 가서 한단의 포위를 구원하고, 그 임금으로 하여금 다시 제후에게 일컬어지게 하였다. 「평원군우경열전」제 16을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以,一作『反』。太史公譏平原曰『利令智昏』,故云爭馮亭反權。」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以’는 한편으로 ‘反’이라 쓴다. 태사공이 평원군을 꾸짖어 말하기를 ‘이익은 지혜를 어둡게 한다.’했다. 그러므로 풍정과 다투어 권세를 되돌렸다.” 했다.
能以富貴下貧賤,賢能詘於不肖,唯信陵君為能行之。作魏公子列傳第十七。
부귀한 신분이면서도 빈천한 이에게 낮출 수 있었고, 현명하면서도 어리석은 이에게 굽힐 수 있었던 이는 오직 신릉군만이 행할 수 있었다. 「위공자열전」제 17을 짓는다.
以身徇君,遂脫彊秦,使馳說之士南鄉走楚者,黃歇之義。作春申君列傳第十八
몸으로 임금을 따라 마침내 강한 秦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였고, 유세하는 선비로 하여금 남쪽으로 초나라로 향하게 한 것은 황갈의 의리 때문이었다. 「춘신군열전」제 18을 짓는다.
能忍詬於魏齊,[一]而信威於彊秦,推賢讓位,二子有之。作范睢蔡澤列傳第十九。
魏, 제나라에서 받은 부끄러움을 참고, 강한 秦나라에서 신임을 받아 위엄을 떨쳤고, 어진 이를 추천하고 왕위를 양보하였는데 두 사람에게 그것이 있었다. 「범수채택열전」제 19를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詬音逅。」 索隱詬,火候反。詬,辱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詬(꾸짖을 후)’의 음은 ‘逅(만날 후)’이다.” 했다. 【索隱】 ‘詬’는 ‘火’와 ‘候’의 反이다. ‘詬’는 욕이다.
率行其謀,連五國兵,為弱燕報彊齊之讎,雪其先君之恥。作樂毅列傳第二十。
그 계책에 따라 통솔하고 행하고, 다섯 나라를 이어 약한 연나라를 위해 강한제나라에 원수를 갚아 그 죽은 임금의 수치를 씻었다. 「악의열전」제 20을 짓는다.
能信意彊秦,而屈體廉子,用徇其君,俱重於諸侯。作廉頗藺相如列傳第二十一。
강한 秦나라에게 뜻을 펴고 염파에게 몸을 굽혀, 그 임금을 따라 죽음을 쓰니 모두 제후에게 중시되었다. 「염파인상여열전」제 21을 짓는다.
湣王既失臨淄而奔莒,唯田單用即墨破走騎劫,遂存齊社稷。作田單列傳第二十二。
민왕이 임치를 잃고 거로 도망하였는데 오직 전단만은 즉묵을 지키며 기겁을 깨트려 달아나게 하여 마침내 제나라의 사직을 지켰다. 「전단열전」제 22를 짓는다.
能設詭說解患於圍城,輕爵祿,樂肆志。作魯仲連鄒陽列傳第二十三。
속이는 말을 베풀어 포위된 성에서 근심을 풀고, 작과 록을 가벼이 여기며 즐거이 뜻을 마음대로 하였다. 「노중련추양열전」제 23을 짓는다.
作辭以諷諫,連類以爭義,離騷有之。作屈原賈生列傳第二十四。
辭를 지어서 풍자하고 간쟁하며 비슷한 것을 잇는 것으로서 의를 다투었는데 「이소」에 그것이 있다. 「굴원가생열전」제 24를 짓는다.
結子楚親,使諸侯之士斐然爭入事秦。作呂不韋列傳第二十五。
자초와 친함을 맺어 제후의 선비로 하여금 현저하게 다투어 진에 들어가 섬기게 하였다. 「여불위열전」제 25을 짓는다.
曹子匕首,魯獲其田,齊明其信;豫讓義不為二心。作刺客列傳第二十六。
조말은 비수로 노나라가 그 땅을 얻게 하고 제나라는 그 믿음을 밝혔다. 에양은 의리를 지켜 두 마음을 삼지 않았다. 「자객열전」제 26을 짓는다.
能明其畫,因時推秦,遂得意於海內,斯為謀首。作李斯列傳第二十七。
그림 그리듯 계책을 분명하게 하고, 때에 따라 진나라에서 추진하여 마침내 해내에서 뜻을 얻어 이에 모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사열전」제 27을 지었다.
為秦開地益眾,北靡匈奴,據河為塞,因山為固,建榆中。作蒙恬列傳第二十八。
秦나라를 위하여 땅을 열고 무리를 더하고 북쪽으로 흉노를 쓰러드리며 하에 의지하여 요새를 삼고 산을 인하여 견고함을 삼아 유중을 세웠다. 「몽렴열전」제 28을 짓는다.
填趙塞常山以廣河內,弱楚權,明漢王之信於天下。作張耳陳餘列傳第二十九。
조나라를 지키고 상산을 막는 것으로서 하내를 넓혔고, 초나라를 방편으로 약하게 하여 한왕의 신뢰를 천하에 밝혔다. 「장이진여열전」제 29를 짓는다.
收西河、上黨之兵,從至彭城;越之侵掠梁地以苦項羽。作魏豹彭越列傳第三十。
서하와 상당의 군대를 거두어 한왕을 따라 팽성에 이르렀고, 월이 가서 양의 땅을 침범하고 노략질하는 것으로서 항우를 괴롭혔다. 「위표팽월열전」제 30을 짓는다.
以淮南叛楚歸漢,漢用得大司馬殷,卒破子羽于垓下。[一]作黥布列傳第三十一。
회남이 초에 반란을 일으켜 한에 돌아가니 한이 대사마 은을 얻어 등용하고 마침내 아들 항우를 해하에서 깨트렸다. 「경포열전」제 31을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隄塘之名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둑과 못의 이름이다.” 했다.
楚人迫我京索,而信拔魏趙,定燕齊,使漢三分天下有其二,以滅項籍。作淮陰侯列傳第三十二。
초나라 사람들이 우리 경성과 색성을 압박할 때 한신은 위와 조나라를 함락하여 연과 제나라를 평정하고 한으로 하여금 천하를 셋으로 나눌 때 그 둘을 소유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적을 멸망시켰다. 「회음후열전」제 32를 짓는다.
楚漢相距鞏洛,而韓信為填潁川,盧綰絕籍糧餉。作韓信盧綰列傳第三十三。
초와 한나라가 공과 낙에서 대치하였는데 한신은 영천을 지켰고, 노관은 항적의 식량을 끊었다. 「한신노관열전」제 33을 짓는다.
諸侯畔項王,唯齊連子羽城陽,漢得以閒遂入彭城。作田儋列傳第三十四。
제후들이 항왕을 배반하였는데 오직 제나라만은 성양에서 아들 항우와 연결하였고, 한이 틈을 타서 마침내 팽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전담열전」제 34를 짓는다.
攻城野戰,獲功歸報,噲、商有力焉,非獨鞭策,又與之脫難。作樊酈列傳第三十五。
성을 공격하고 들에서 싸우는데 공을 얻고 돌아가 보고하는 데는 번쾌와 역상이 힘씀이 있었으며 유독 말채찍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어려움을 벗어났다. 「번역열전」제 35를 짓는다.
漢既初定,文理未明,蒼為主計,整齊度量,序律曆。作張丞相列傳第三十六。
한이 처음으로 안정되었으나 문물과 제도가 분명하지 못하였는데 장창이 재정을 담당하여 도량을 정리하고 가지런하게 하고, 율과 달력을 바로잡았다. 「장승상열전」제 36을 짓는다.
結言通使,約懷諸侯;諸侯咸親,歸漢為藩輔。作酈生陸賈列傳第三十七。
말로 맺고 사신을 통하여 제후를 묶고 품었고, 제후들이 모두 친해지자 한에 돌아가 지키고 보좌하였다. 「역생육가열전」제 37을 짓는다.
欲詳知秦楚之事,維周緤常從高祖,平定諸侯。作傅靳蒯成[一]列傳第三十八。
진과 초나라의 일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주설이 항상 고조를 따라 제후를 평정하였다. 「부근괴성열전」제 38을 짓는다.
[一] 索隱蒯成,上音裴,其字音從崩邑,又音浮。
[一] 【索隱】 괴성은 위의 음은 ‘裵’이고 그 글자의 음은 붕읍을 따르고 또한 음은 ‘浮’이다.
徙彊族,都關中,和約匈奴;明朝廷禮,次宗廟儀法。作劉敬叔孫通列傳第三十九。
강한 씨족을 옮기고 관중에 도읍하며 흉노와 화약하고, 조정의 에를 밝히며 종묘의 의례와 법을 차례하였다. 「유경숙손통열전」제 39를 짓는다.
能摧剛作柔,卒為列臣;欒公不劫於埶而倍死。作季布欒布列傳第四十。
강한 것은 누르고 부드러운 것은 일으켜서 마침내 신하로 반열되었고, 난포는 형세를 겁내지 않아 모시다 죽었다. 「계포난포열전」제 40을 짓는다.
敢犯顏色以達主義,不顧其身,為國家樹長畫。作袁盎朝錯列傳第四十一。
감히 얼굴색을 범하는 간쟁으로서 주장하는 뜻에 이르렀고, 그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긴 계책을 세웠다. 「원앙조착열전」제 41을 짓는다.
守法不失大理,言古賢人,增主之明。作張釋之馮唐列傳第四十二。
법을 지켜 큰 이치를 잃지 않았고, 옛 현인을 말하여 임금의 밝음을 더하였다. 「장석지풍당열전」제 42를 짓는다.
敦厚慈孝,訥於言,敏於行,務在鞠躬,君子長者。作萬石張叔列傳第四十三。
성격이 너그럽고 두터우며 자애롭고 효성스러웠다. 말은 어눌하나 행동에는 민첩하였고, 힘쓰는 것은 몸을 굽힘에 있어 군자나 장자의 모습을 갖추었다. 「만석장숙열전」제 43을 짓는다.
守節切直,義足以言廉,行足以厲賢,任重權不可以非理撓。作田叔列傳第四十四。
절개를 지키고 강직하며 의는 충분히 청렴을 말할 수 있고, 행실은 충분히 어진 사람을 격려할 만하고 중요한 권세를 맡겨도 이치가 아니면 껏을 수 없다. 「전숙열전」제 44를 짓는다.
扁鵲言醫,為方者宗,守數精明;後世(修)[循]序,弗能易也,而倉公可謂近之矣。作扁鵲倉公列傳第四十五。
편작은 의술을 말하였는데 같은 무리로는 종주가 되고, 의술은 정밀하고 밝아서 후세는 차례를 따랐을 뿐 바꾸지 못하였으나 창공만은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편작창공열전」제 45를 짓는다.
維仲之省,[一]厥濞王吳,遭漢初定,以填撫江淮之閒。作吳王濞列傳第四十六。
유중은 제후의 지위를 깍였으나, 그 아들 비는 오에 왕으로 봉해졌다. 한이 처음 평정됨을 만났을 때 강과 회수 사이를 막고 어루만졌다. 「오왕비열전」제 46을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吳王之王由父省。」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오왕의 왕됨은 아버지의 깍임에서 말미암았다.” 했다.
吳楚為亂,宗屬唯嬰賢而喜士,士鄉之,率師抗山東滎陽。作魏其武安列傳第四十七。
오와 초가 반란을 일으키자 황족들 중에 오직 영 만이 어질어서 선비를 좋아하니 선비들이 그를 향하였다. 군대를 통솔하여 산동의 형양에서 대항하였다. 「위기무안열전」제 47을 짓는다.
智足以應近世之變,寬足用得人。作韓長孺列傳第四十八。
지혜는 충분히 근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너그러움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얻어 쓸 수 있었다. 「한장유열전」제 48을 짓는다.
勇於當敵,仁愛士卒,號令不煩,師徒鄉之。作李將軍列傳第四十九。
용맹함은 적을 감당할 수 있고, 仁으로 사졸을 아꼈고, 명령을 내림이 번거롭지 않아 군대의 무리의 마음이 그를 향하였다. 「이장군열전」제 49를 짓는다.
自三代以來,匈奴常為中國患害;欲知彊弱之時,設備征討,作匈奴列傳第五十。
삼대(하, 은, 주)이래로부터 흉노는 항상 중국의 근심과 해침이 되었는데 강해지고 약해지는 때를 알아서 정벌을 베풀고 대비하고자 했다.「흉노열전」제 50을 짓는다.
直曲塞,廣河南,破祁連,通西國,靡北胡。作衛將軍驃騎列傳第五十一。
구불구불한 변경의 길을 곧게하고 하남을 넓혔으며 기련산에서 흉노를 개트렸으며 서쪽의 나라와 통하고 북쪽 오랑캐를 쓰러뜨렸다.「위장군표기열전」제 51을 짓는다.
大臣宗室以侈靡相高,唯弘用節衣食為百吏先。作平津侯列傳第五十二。
대신과 황족들이 사치함으로서 서로 높였는데 오직 공손홍만은 의식을 절약하여 써서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되었다. 「평진후열전」제 52를 짓는다.
漢既平中國,而佗能集楊越以保南藩,納貢職。作南越列傳第五十三。
한이 중국을 평정한 후 조타가 양월을 모으는 것으로서 남쪽 번(제후)이 되어 조공하였다.「남월열전」제 53을 짓는다.
吳之叛逆,甌人斬濞,[一]葆守封禺[二]為臣。作東越列傳第五十四。
오가 반역하자 구 사람들이 비를 죽이고 봉산과 우산을 지키면서 신하가 되었다. 「동월열전」제 54를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今之永寧,是東甌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지금의 영녕이니 이는 동구이다.“ 했다.
[二] 索隱上音保。言東甌被越攻破之後,保封禺之山,今在武康縣也。
[二] 【索隱】 위의 음은 ‘保’이다. 동구가 월의 공격을 받아 깨트려진 후 봉과 의 산을 지켰는데 지금 무강현에 있다.
燕丹散亂遼閒,滿收其亡民,厥聚海東,以集真藩,[一]葆塞為外臣。作朝鮮列傳第五十五。
연의 태자 단이 요수 사이에 흩어져 혼란하였는데 위만이 그 도망한 백성을 거두어 해동으로 가서 진번을 모아 변경을 지키는 외신이 되었다. 「조선열전」제 55를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一作『莫』。藩音普寒反。」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莫’이라 쓴다. ‘藩’의 음은 ‘普’와 ‘寒’의 反이다.
唐蒙使略通夜郎,而邛笮之君請為內臣受吏。作西南夷列傳第五十六。
당몽을 사신으로 보내 야랑과 통하니 공과 착의 임금이 내신이 되어 한의 관리들을 받아들였다.「서남이열전」제 56을 짓는다.
子虛之事,大人賦說,靡麗多誇,然其指風諫,歸於無為。作司馬相如列傳第五十七。
「자허부」의 일과 「대인부」의 말은 아름다우나 과장이 많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풍자하고 간하여 무위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사마상여열전」제 57을 짓는다.
黥布叛逆,子長國之,以填江淮之南,安剽楚庶民。作淮南衡山列傳第五十八。
경포가 반역하니 아들 장의 나라로 하고 강과 회수의 남쪽을 지키게 하여 사나운 초나라의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회남형산열전」제 58을 짓는다.
奉法循理之吏,不伐功矜能,百姓無稱,亦無過行。作循吏列傳第五十九。
법을 받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는 공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 백성들이 칭찬함이 없으나 또한 지나친 행실이 없다. 「순리열전」제 59를 짓는다.
正衣冠立於朝廷,而群臣莫敢言浮說,長孺矜焉;好薦人,稱長者,壯有溉。[一]作汲鄭列傳第六十。
의관을 바로하고 조정에 서니 여러 신하들이 감히 헛된 유세를 하지 못하였는데 장유가 그런 사란이었다. 사람을 추천하기를 좋아하고 장자라 칭송받은 것은 정장이 기개가 있었기 때문이다.「급정열전」제 60을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一作『慨』。」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慨(분개할 개)’라 쓴다.” 했다.
自孔子卒,京師莫崇庠序,唯建元元狩之閒,文辭粲如也。作儒林列傳第六十一。
공자가 죽은 후 경사에 학교를 숭상함이 없고, 오직 건원과 원수 사이에 문사가 찬란하였을 뿐이다.「유림열전」제 61을 짓는다.
民倍本多巧,姦軌弄法,善人不能化,唯一切嚴削為能齊之。作酷吏列傳第六十二。
백성들이 근본을 등지고, 공교로움을 많이 하고, 간사함을 쫓고 법을 농단하여 善人이 교화할 수 없었다. 오직 엄격하고 깍는 것으로 그들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었다.「혹리열전」제 62를 짓는다.
漢既通使大夏,而西極遠蠻,引領內鄉,欲觀中國。作大宛列傳第六十三。
한이 사신을 보내 대하에 통하니 서쪽으로 지극히 먼 오랑캐가 옷깃을 이끌고 안을 향하여 중국을 보고자 하였다. 「대완열전」제 63을 짓는다.
救人於厄,振人不贍,仁者有乎;不既信,[一]不倍言,義者有取焉。作游俠列傳第六十四。
사람을 재앙에서 구원하고 넉넉하지 않은 사람을 구휼하니 仁者라 불릴만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저버리지 않으니 의로운 자라 할만하다. 「유협열전」제 64를 짓는다.
[一] 集解徐廣曰:「一云『不慨信』。」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不慨信’이라 한다.” 했다.
夫事人君能說主耳目,和主顏色,而獲親近,非獨色愛,能亦各有所長。作佞幸列傳第六十五。
대저 임금을 섬기면서 임금의 귀와 눈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임금의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친하여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미색으로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기 장점인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열행열전」제 65를 짓는다.
不流世俗,不爭埶利,上下無所凝滯,人莫之害,以道之用。作滑稽列傳第六十六。
세속에 휩슬리지 않고 권세와 이익을 다투지 않으며 상하가 엉기고 막힘이 없이 다른 사람을 해침이 없는 것은 도로서 썼기 때문이다. 「골계열전」제 66을 짓는다.
齊、楚、秦、趙為日者,各有俗[一]所用。欲循[二]觀其大旨,作日者列傳第六十七。
제, 초, 秦, 조나라의 점쟁이가 돤자는 각기 풍속에 쓰이는 바가 있었다. 그 큰 뜻을 따라 관찰하고자 하여 「일자열전」제 67을 짓는다.
[一] 索隱案:日者傳云「無以知諸國之俗」,今褚先生唯記司馬季主之事也。
[一] 【索隱】 살펴보니 「일자전」에 “여러 나라의 풍속을 알 수 없다.”하였고, 지금 저선생은 오직 사마계주의 일을 기록하였을 뿐이다.
[二] 集解徐廣曰:「一作『總』。」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總’이라 쓴다.” 했다.
三王不同龜,四夷各異卜,然各以決吉凶。略闚其要,作龜策列傳[一]第六十八。
삼대의 거북점은 같지 않았고, 주변 이민족도 점치는 것이 각기 달랐다. 그러나 각기 길흉을 점으로 길흉을 결단하였다. 대략적으로 그 요점을 살펴보아 「귀책열전」제 68을 짓는다.]
[一] 索隱三王不同龜,四夷各異卜,其書既亡,無以紀其異。今褚少孫唯取太卜占龜之雜說,詞甚煩蕪,不能裁剪,妄皆穿鑿,此篇不才之甚也。
[一] 【索隱】 삼대 왕들의 거북점은 같지 않았고, 네 이민족의 점치는 것도 서로 달랐다. 그 글이 이미 없어져 그 다름을 기록할 수 없다. 지금 저소손의 태복점과 거북점의 잡설을 취할 뿐인데 말이 매우 쓸모없이 번거로우나 재단하여 깍을 수 없어 망녕되이 모두 천착하였으니 이편은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布衣匹夫之人,不害於政,不妨百姓,取與以時而息財富,智者有采焉。作貨殖列傳第六十九。
베옷 입은 필부의 사람은 정사에서 해치지 않고 백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때에 맞게 물건을 취하거나 주어서(팔아서) 재부를 늘였다. 지헤로운 자는 여기에서 캘 것이 있을 것이다. 「화식열전」제 69를 짓는다.
維我漢繼五帝末流,接三代(統)[絕]業。周道廢,秦撥去古文,焚滅詩書,故明堂石室金匱玉版[一]圖籍散亂。於是漢興,蕭何次律令,韓信申軍法,張蒼為章程,[二]叔孫通定禮儀,則文學彬彬稍進,詩書往往閒出矣。自曹參薦蓋公[三]言黃老,而賈生、晁錯明申、商,公孫弘以儒顯,百年之閒,天下遺文古事靡不畢集太史公。太史公仍父子相續纂其職。曰:「於戲!余維先人嘗掌斯事,顯於唐虞,至于周,復典之,故司馬氏世主天官。[四]至於余乎,欽念哉!欽念哉!」罔羅天下放失舊聞,[五]王跡所興,原始察終,見盛觀衰,論考之行事,略推三代,錄秦漢,上記軒轅,下至于茲,著十二本紀,既科條之矣。並時異世,年差不明,[六]作十表。禮樂損益,律曆改易,兵權山川鬼神,[七]天人之際,承敝通變,作八書。二十八宿環北辰,三十輻共一轂,[八]運行無窮,輔拂股肱之臣配焉,忠信行道,以奉主上,作三十世家。扶義俶儻,不令己失時,[九]立功名於天下,作七十列傳。凡百三十篇,五十二萬六千五百字,為太史公書。[一0]序略,以拾遺補蓺,[一一]成一家之言,厥協六經異傳,[一二]整齊百家雜語,[一三]藏之名山,副在京師,[一四]俟後世聖人君子。[一五]第七十。[一六]
우리 한은 오제의 뒤를 잇고 삼대의 업을 이었다. 주나라의 도가 없어진 것은 秦나라가 옛글을 없애고, 시와 서를 불살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당, 석실의 금궤와 옥판, 圖籍들이 흩어지고 어지러워졌다. 이에 한이 흥기하여 소하는 율령을 차례하였고, 한신은 군법을 폈으며, 장창은 법규를 만들었고, 숙손통은 예의를 정하였으니 곧 문학이 찬란하게 빛나고 점점 나아가 시와 서가 자주 세상 사이에 나왔다. 조참이 개공을 천거함으로부터 황노를 말하였고, 가생과 조착이 신자와 상군의 법을 밝혔다. 공손홍은 유학으로 드러나 백년 사이에 천하에 남겨진 글과 옛 일들이 태사공에게 모이지 않음이 없었다. 태사공이 그대로 부자가 그 직책을 서로 이어 편찬하였다. 말하기를 “아 나의 先人이 일찍이 이 일을 관장하여 당우 때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주나라에 이르러 다시 그 직책을 맡았다. 그러므로 사마씨는 대를 이어 천관을 주관하였다. 나에게 이르렀는가? 생각을 공경히 할 것이라! 생각을 공경히 할 것이라!” 했다. 천하에 흩어진 옛날에 들은 것을 두루 모아 왕의 자취가 일어난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는데 성대함을 드러내고 쇠퇴함을 관찰하되 일을 행함을 논하고 살펴서 대략 삼대는 미루어 보고, 진과 한나라는 기록에 유추하여 위로는 헌원으로부터 아래는 여기에 이르기까지를 12본기를 저술하였는데 모두 조목으로 나열하였다. 때가 같기도 하고 세대가 다르기도 하여 그 연대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 10개의 연표를 지었다. 예악의 덜고 더함과 율력의 고치고 바꾼 것과 군대와 방편, 산천, 귀신, 하늘과 사람의 사이는 그 잘 알 수 없는 것은 구해 보충하고 변화를 통하게 하여 서 8편을 지었다. 28수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30개 바퀴살이 한 개 바퀴통에 집중하나 운행은 끝이 없듯이 왕을 보필하던 고굉지신을 여기에 비유하여 충과 믿음으로 두를 행하고 임금을 받들었으니 세가 30편을 짓는다. 의를 돕고 뜻이 크고 기개가 있으며 때를 잃지 않고 천하에 공과 이름을 세웠으니 열전 70편을 지었다. 모두 130편 526,500자를 『태사공서』라 이름지었다. 서문은 대략적으로 흩어진 것을 수습하고 육의의 빠진 것을 보충하여 一家의 말을 이루고 6경과 다른 전들을 합하였으며 백가의 여러 말들을 정리했다. (정본)울 이름있는 산에 감추고 부본은 경사에 두어 후세의 성인과 군자를 기다린다. 이것이 열전 70이다.
[一] 集解如淳曰:「刻玉版以為文字。」
[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옥판을 새겨서 문자를 쓴다.” 했다.
[二] 集解如淳曰:「章,曆數之章術也。程者,權衡丈尺斛斗之平法也。」瓚曰:「茂陵書『丞相為工用程數其中』,言百工用材多少之量及制度之程品者是也。」
[二]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章’은 역수의 장술이다. ‘程’ 저울, 자, 양을 재는 도구의 평법이다.” 했다. 찬이 말하기를 “「무릉서」에 ‘丞相為工用程數其中(승상이 장인을 위해 정수는 그 가운데를 쓰도록 했다.)’라 하였으니 모든 장인이 재료를 쓰는 것은 많고 적음의 양과 제도의 정품이다.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했다.
[三] 索隱蓋,姓也,古合反。
[三] 【索隱】 ‘蓋’는 성인데 ‘古’와 ‘合’의 反이다.
[四] 索隱案:此天官非周禮冢宰天官,乃謂知天文星曆之事為天官。且遷實黎之後,而黎氏後亦總稱重黎,以重本司天,故太史公代掌天官,蓋天官統太史之職。言史是歷代之職,恐非實事。然衛宏以為司馬氏,周史佚之後,故太史談云「予之先人,周之太史」,蓋或得其實也。
[四] 【索隱】 살펴보니 여기의 ‘천관’은 『주례』 총재의 ‘천관’이 아니니 곧 천문과 별, 역법의 일을 아는 것을 일러 ‘천관’이라 했다. 또 사마천은 실여씨의 후예인데 여씨의 후예들이 또한 중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거듭 司天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태사공이 대대로 ‘천관’을 담당한 것이니 대개 ‘천관’의 전통은 태사의 직책이었다. 『사기』에서 말한 이 역대의 직책은 아마도 실제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굉은 사마씨가 주나라 사관 일의 후예로 여겼기 때문에 태사의 말씀에 “나의 선조는 주나라의 태사이다.” 한 것은 대개 혹 그 실제를 얻은 것이다.
[五] 索隱案:舊聞有遺失放逸者,網羅而考論之也。
[五] 【索隱】 살펴보니 옛날에 들은 것. 빠트리고 잃어버린 것, 흩어진 것을 망라하여 고찰하고 논하는 것이다.
[六] 索隱案:並時則年曆差殊,亦略言,難以明辯,故作表也。
[六] 【索隱】 살펴보니 때를 아우르면 곧 연대가 차이나 달라지니 또한 말을 대략적으로 하여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를 지은 것이다.
[七] 索隱案:兵權,即律書也。遷沒之後,亡,褚少孫以律書補之,今律書亦略言兵也。山川,即河渠書也;鬼神,封禪書也,故云山川鬼神也。
[七] 【索隱】 살펴보니 ‘병권’은 곧 ‘율서’이다. 사마천이 죽은 후 없어졌으나 저소손이 ‘율서’를 가지고 보충하였다. 지금의 ‘율서’가 또한 대략 군대를 말한다. ‘산천’은 곧 ‘하구서’이다. 귀신은 ‘봉선서’이다. 그러므로 산천과 귀신이라 한 것이다.
[八] 集解駰案:漢書音義曰「象黃帝以下三十世家,老子言車三十輻,運行無窮,以象王者如此也」。正義顏云:「此說非也。言眾星共繞北辰,諸輻咸歸車,群臣尊輔天子也。」
[八] 【集解】 인이 살펴보니 「한서음의」에 “황제 이하 30편의 세가를 상징한 것인데 노자가 말한 ‘수레의 30개 바퀴살의 운행이 무궁하다.’ 한 것으로서 왕 노릇 하는 자가 이 같음을 상징한 것이다.” 했다. 【正義】 안이 말하기를 “이 말은 잘못이다. 여러 별들은 북극성을 향해 함께 돌고, 여러 바퀴살이 모두 수레로 돌아간다. 한 것은 여러 신하들이 천자를 높이고 보좌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했다.
[九] 索隱己音紀。言扶義倜儻之士能立功名於當代,不後於時者也。
[九] 【索隱】 ‘己’의 음은 ‘紀 ’이다. 의를 부축하는 호방하고 기개있는 선비는 그 시대에 공과 이름을 세울 수 있어서 때를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
[一0] 索隱案:桓譚云「遷所著書成,以示東方朔,朔皆署曰『太史公』,則謂『太史公』是朔稱也。亦恐其說未盡。蓋遷自尊其父著述,稱之曰『公』。或云遷外孫楊惲所稱,事或當爾也」。
[一0] 【集解】 살펴보니 환담이 말하기를 “사마천이 글을 쓰고 이룬 것을 동박삭에게 보이니 동방삭이 모두 ‘태사공’이라 서명하였다. 곧 ‘태사공’은 이 동방삭이 말한 것이니 일이 혹 마땅하다.
[一一] 集解李奇曰:「六蓺也。」 索隱案:漢書作「補闕」,此云「蓺」,謂補六義之闕也。
[一一] 【集解】 이기가 말하기를 “六蓺”이다. 【索隱】 『한서』에는 “補闕(빠진 것을 보충하다.)” 라 썼으니 이는 ‘蓺’를 말한 ㄱ서이니 육의의 빠진 것을 보충함을 말한 것이다.
[一二] 索隱遷言以所撰取協於六經異傳諸家之說耳,謙不敢比經蓺也。異傳者,如子夏易傳、毛公詩及韓嬰外傳、伏生尚書大傳之流者也。
[一二] 【索隱】 사마천이 지은 것이 육경, 異傳, 제가의 말을 취하였을 뿐이라 한 것은 겸손하여 감히 경예에 비견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異傳’은 자하의 『역전』, 모공의 시, 한영이 외전, 복성의 「상서대전」 따위와 같은 것이다.
[一三] 正義太史公撰史記,言其協于六經異文,整齊諸子百家雜說之語,謙不敢比經藝也。異傳,謂如丘明春秋外傳國語、子夏易傳、毛公詩傳、韓詩外傳、伏生尚書大傳之流也。
[一三] 【正義】 태사공이 『사기』를 짓고 그 육경의 다른 글을 조화롭게 하고, 제자백가의 섞인 주장의 말을 정돈하였다고 말한 것은 겸손하게 감히 ‘경예’에 견줄 수 없다. 한 것이다. ‘異傳’은 좌구명의 『춘추외전』, 『국어』, 자하의 『역전』, 모공의 『시전 』, 『한시외전』, 복생의 『상서대전』 따위를 말한다.
[一四] 索隱言正本藏之書府,副本留京師也。穆天子傳云「天子北征,至于群玉之山,河平無險,四徹中繩,先王所謂策府」。郭璞云「古帝王藏策之府」。則此謂藏之名山是也。
[一四] 【索隱】 정본은 서부에 보관하고, 부본은 경사에 두는 것이다. 「목천자전」에 말하기를 “천자가 북쪽으로 정벌을 가서 군옥산에 이르렀는데 하는 평온하고 험함이 없어 네 개의 바퀴자국이 먹줄에 꼭 맞은 듯하니 선왕이 이른 바 ‘책부’이다.” 했다. 곽복이 말하기를 “옛날 제왕이 계책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하니 곧 이름있는 산에 보관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一五] 索隱以俟後聖君子。此語出公羊傳。言夫子制春秋以俟後聖君子,亦有樂乎此也。
[一五] 【索隱】 ‘뒤의 성인과 군자를 기다린다.’는 이 말은 『춘추공양전』에 나온다. 공자(선생이)가 『춘추』를 짓고서 뒤의 성인과 군자를 기다리는 것이 또한 이보다 즐거운 것이 있겠는가? 한 것이다.
[一六] 集解駰案:衛宏漢書舊儀注曰「司馬遷作景帝本紀,極言其短及武帝過,武帝怒而削去之。後坐舉李陵,陵降匈奴,故下遷蠶室。有怨言,下獄死」。
[一六] 【集解】 인이 살펴보니 위광의 「한서구의」 주석에 말하기를 “사마천이 경제본기를 지으면서 그 단점과 무제의 허물을 극언하니 무제가 노하여 벼슬을 깍았다. 후에 이릉을 천거한 죄에 연루되었다가 이릉이 흉노에게 항복하였기 때문에 사마천을 잠실에 내려보냈다. 원망하는 말이 있어서 옥에 내려 죽였다.” 했다.
太史公曰:余述歷黃帝以來至太初而訖,百三十篇。[一]
태사공이 말하기를 “내가 황제이래로부터 태초에 이르기까지 서술하여 마쳤으니 130편이다.
[一] 集解駰案:漢書音義曰「十篇缺,有錄無書」。張晏曰「遷沒之後,亡景紀、武紀、禮書、樂書、律書、漢興已來將相年表、日者列傳、三王世家、龜策列傳、傅靳蒯列傳。元成之閒,褚先生補闕,作武帝紀,三王世家,龜策、日者列傳,言辭鄙陋,非遷本意也」。索隱案:漢書曰「十篇有錄無書」。
[一] 【集解】 인이 살펴보니 “「한서음의」에 10편이 빠졌는데 기록은 있으나 글은 없다.” 했다. 장안이 말하기를 “사마천이 죽은 후 경제기, 무기, 예서, 악서, 율서, 한이 흥기한 이래 장상연표, 일자열전, 삼왕세가, 귀책열전, 부근괴열전이 없어졌다.” 했다. 원성 연간에 저선생이 빠진 것을 보충하고 무제기, 삼왕세가, 귀책, 일자열전을 지었으나 말이 비루하니 사마천의 본래 뜻이 아니다.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말하기를 “10편은 기록은 있으나 글이 없다.” 했다.
張晏曰「遷沒之後,亡景紀、武紀,禮書、樂書、兵書,將相表,三王世家,日者、龜策傳、傅靳等列傳也」。案:景紀取班書補之,武紀專取封禪書,禮書取荀卿禮論,樂取禮樂記,兵書亡,不補,略述律而言兵,遂分曆述以次之。三王系家空取其策文以緝此篇,何率略且重,非當也。日者不能記諸國之同異,而論司馬季主。龜策直太卜所得占龜兆雜說,而無筆削之功,何蕪鄙也。
장안이 말하기를 “사마천이 죽은 후 경기, 무기, 예서, 악서, ‘병서, 장상표, 삼왕세가, 일자, 귀책전, 부근등열전을 잃어버렸다.” 했다. 살펴보니 경기는 반서(한서)에서 취하여 보충하였고, 무기는 오직 봉선서에서 취하였고, 예서는 순경의 예론에서 취하였고, 악은 『예기』 악기에서 취하였다. 병서는 없어서 보충하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율을 서술하면서 군대를 말하였고, 마침내 역을 나누어 서술하는 것으로서 차례하였다. 삼왕의 가계는 한갓 그 계책의 글을 취하여 이 편을 이었으니 대개 간략하면서도 또한 중하나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일자‘는 여러 나라의 같고 다름을 여러 나라의 같고 다름을 기록할 수 없어서 사마계주를 논하였다. 귀책은 다만 태복이 얻은 바의 점괘와 거북의 조짐을 섞어 말하여 더 쓸 것은 쓰고, 지울 것은 지워버리는 공이 없다. 왜냐하면 난잡하고 비루하기 때문이다.
【索隱述贊】太史良才,寔纂先德。周遊歷覽,東西南北。事覈詞簡,是稱實錄。報任投書,申李下獄。惜哉殘缺,非才妄續!
【索隱述贊】 태사의 어진 재주로 이에 선조의 덕을 편찬하였다. 두루 노닐면서 차례 살펴보기를 사방에서에서 하였다. 일의 실상을 조사하여 죽간에 글을 써 알렸는데 이를 『실록』이라 말한다. 친구 임안에게 글을 보내고 이릉의 죄에 연좌되어 옥에 갇혔다. 애석하다 이지러져 완전하지 못하고, 재능이 아니면서 망녕되이 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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