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六 文武王 上
輸忠定難靖國贊化同德功臣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守太保 門下侍中判尙書吏禮部事 集賢殿大學士 監修國史 上柱國 致仕 臣 金富軾 奉宣撰
수충정난정국찬화동덕공신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 수태보 문하시중 판상서이예부사 집현전대학사 감수국사 상주국으로 퇴직한 신하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文武王 立 諱法敏 太宗王之元子 母金氏文明王后 蘇判舒玄之季女 庾信之妹也 其姊夢登西兄山頂坐 旋流徧國內 覺與季言夢 季戱曰 “予願買兄此夢” 因與錦裙爲直 後數日 庾信與春秋公蹴鞠 因踐落春秋衣紐 庾信曰 “吾家幸近 請往綴紐” 因與俱往宅 置酒 從容喚寶姬 持針線來縫 其姊有故不進 其季進前縫綴 淡粧輕服 光艶炤人 春秋見而悅之 乃請婚成禮 則有娠生男 是謂法敏 妃慈儀王后 波珍湌善品之女也 法敏姿表英特 聰明多智略 永徽初如唐 高宗授以太府卿 太宗元年 以波珍湌爲兵部令 尋封爲太子 顯慶五年 太宗與唐將蘇定方 平百濟 法敏從之 有大功 至是卽位
뭄무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법민이니 태조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문명왕후이니 소판 서현의 딸로 김유신의 누이이다. 그 언니가 꿈에 서형산 꼭대기에 올라 앉아 오줌을 누었더니 나라 안에 가득하였다. 깨어 동생에게 꿈을 이야기하니 동생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꿈을 사기를 원한다.”하고는 비단 바지를 주어 값을 치렀다. 며칠 후 유신과 춘추공이 축국을 하다 춘추 옷의 끈을 밟아 떨어뜨렸다. 유신이 말하기를 “우리 집이 다행히 가까우니 가서 끈을 꿰매기를 청합니다.”하고는 함께 집에 갔다. 술을 내놓고 조용히 보희를 불러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 꿰매게 했는데 그의 언니는 일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그 동생이 앞으로 나와 꿰맸는데 옅은 화장과 가벼운 옷을 입어 빛나고 아름답기가 다른 사람보다 빛났다. 춘추가 보고 기뻐하여 곧 혼인을 청하여 예를 이루었는데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가 법민이다. 왕비는 자의왕후로 파진찬 선품의 딸이다. 법민은 모습이 영특하고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 영휘 초 당나라에 갔을 때 고종이 태부경을 주었다. 태종 1년(654) 파진찬으로 병부령이 되었다가 이어 봉해 태자로 삼았다. 현경 5년(660) 태종과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할 때 법민이 따라 가 큰 공이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즉위하였다.
元年 六月 入唐宿衛仁問·儒敦等至 告王 “皇帝已遣蘇定方 領水陸三十五道兵 伐高句麗 遂命王擧兵相應 雖在服 重違皇帝勅命”秋七月十七日 以金庾信爲大將軍 仁問·眞珠·欽突爲大幢將軍 天存·竹旨·天品爲貴幢摠管 品日·忠常·義服爲上州摠管 眞欽·衆臣·自簡爲下州摠管 軍官·藪世·高純爲南川州摠管 述實·達官·文穎爲首若州摠管 文訓·眞純爲河西州摠管 眞福爲誓幢摠管 義光爲郞幢摠管 慰知爲罽衿大監
1년(661) 6월 당나라에 들어 가 숙위하던 인문, 유돈 등이 이르러 왕에게 알려 말하기를 “황제께서 이미 소정방을 보내 수군과 육군 35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고, 마침내 왕께 명하여 군대를 일으켜 서로 응원하라 하였습니다. 비록 상복을 입고 있으나 황제의 칙명을 어기기 어렵습니다.”했다. 가을 7월 17일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인문, 진주, 흠돌을 대당장군으로 삼고, 촌존, 죽지, 천품을 귀당총관으로 삼고, 품일, 충상, 의복을 상주 총관으로 삼고, 진흠, 중신, 자간을 하주 총관으로 삼고, 군관, 수세, 고순을 남천주 총관으로 삼고, 술실, 달관, 문영을 수약주 총관으로 삼고, 문훈, 진순을 하서주 총관으로 삼고, 진복을 서당총관으로 삼고, 의광을 낭당총관으로 삼고, 위지를 계금 대감으로 삼았다.
八月 大王領諸將 至始飴谷停留 △△使來告曰 “百濟殘賊 據甕山城 遮路不可前” 大王先遣使諭之 不服 九月十九日 大王進次熊峴停 集諸摠管大監 親臨誓之 二十五日 進軍圍甕山城 至二十七日 先燒大柵 斬殺數千人 遂降之 論功 賜角干·伊湌爲摠管者劒 迊湌·波珍湌·大阿湌爲摠管者戟 已下各一品位 築熊峴城 上州摠管品日 與一牟山郡太守大幢 沙尸山郡太守哲川等 率兵攻雨述城 斬首一千級 百濟達率助服·恩率波伽與衆謀降 賜位助服級湌 仍授古陁耶郡太守 波伽級湌 兼賜田宅衣物 冬十月二十九日 大王聞唐皇帝使者至 遂還京 唐使弔慰 兼勅祭前王 贈雜彩五百段 庾信等休兵 待後命 含資道摠管劉德敏至 傳勅旨 輸平壤軍粮
8월 대왕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시이곡정에 이르러 머물렀다. 〇〇사가 와서 알려 말하기를 “백제의 잔적이 옹산성을 차지하고 길을 끊어 전진할 수 없습니다.”했다. 대왕이 먼저 사자를 보내 깨우쳤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9월 19일 대왕이 웅현정에 나아가 여러 총관과 대감을 모아놓고 몸소 가서 서약하게 하였다. 25일 진군하여 옹산성을 에워쌌다. 27일에 이르러 먼저 큰 목책을 불태우고 수천 명을 목베어 죽이니 마침내 항복하였다. 공을 논하여 각간, 이찬으로 총관이 된 자에게는 검을 내리고, 잡찬, 파진찬, 대아찬으로 총관이 된 자들에게는 창을 내리고, 이하는 각각 1품을 올려주었다. 웅현성을 쌓고 상주총관 품일과 일모산군 태수 대당, 사미산군 태수 철천 등이 군대를 통솔하여 우술성을 쳐서 1천명의 머리를 베어 죽였다. 백제 달솔 조복, 은솔 파가와 무리들이 항복하니 조복은 급찬으로 고타야군 태수, 파가는 급찬의 지위를 내리고 겸하여 토지와 집, 의복 등의 물건을 내렸다. 겨울 10월 29일 대왕이 당나라 황제의 사자가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다. 당나라 사신이 조문하며 위로하고 겸하여 칙명으로 전왕(태종무열왕)을 제사하고 채색 비단 500단을 주었다. 김유신 등이 군대를 쉬게하고 당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나라 함자도 총관 유덕민이 이르러 칙명을 전하여 평양으로 군량을 운반하라 하였다.
二年(662) 春正月 唐使臣在館 至是 冊命王爲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王新羅王 拜伊湌文訓爲中侍 王命庾信與仁問·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 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十八日 宿風樹村 氷滑道險 車不得行 並載以牛馬 二十三日 渡七重河 至䔉壤 貴幢弟監星川 軍師述川等 遇賊兵於梨峴 擊殺之 二月一日 庾信等至獐塞 距平壤三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是日 風雪寒沍 人馬多凍死
2년(662) 봄 정월 당나라 사신이 숙소에 있다가 이에 이르러 왕을 개부 의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이찬 문흔에게 벼슬을 주어 중시로 삼았다. 왕이 김유신에게 명하여 인문, 양도 등 아홉 장군과 함께 수레 2천 대에 쌀 4천석, 정미하지 않은 곡식 2만2천석을 실어 평양으로 가게 하였다. 18일 풍수촌에서 잠자는데 얼음이 얼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가지 못하자 (군량을)모두 소와 말의 등에 실었다. 23일 칠중하를 건너 역양에 이르렀다. 귀당 제감 성천, 군사 술천 등이 이현에서 적병을 만나 쳐서 죽였다. 2월 1일 김유신 등이 장새에 이르렀는데 평양까지는 3만6천보였다. 먼저 복감 열기 등 15명을 보내 당나라 진영으로 가게 하였다. 이날 바람과 눈이 몹시 차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六日 至楊隩 庾信遣阿湌良圖 大監仁仙等致軍粮 贈定方以銀五千七百分 細布三十匹 頭髮三十兩 牛黃十九兩 定方得軍粮 便罷還 庾信等聞唐兵歸 亦還渡𤬁川 高句麗兵追之 廻軍對戰 斬首一萬餘級 虜小兄阿達兮等 得兵械萬數 論功 中分本彼宮財貨·田莊·奴僕 以賜庾信·仁問 靈廟寺災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 一作津 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 降爲屬國 三月 大赦 王以旣平百濟 命所司設大酺
6일 양오에 이르자 김유신은 아찬 양도, 대감 인선 등을 보내 군량을 보내고, 소정방에게는 은 5천7백푼, 가는 베 30필, 두발 30량, 우황 19량을 주었다. 소정방이 군량을 얻자 곧 군대를 거두어 돌아갔다. 김유신 등은 당나라가 돌아갔다는 것을 듣고 또한 돌려 과천을 건넜다. 고구려 군대가 추격하므로 군대를 돌려 상대해 싸워 1만여 명을 목베어 죽이고, 소형 아달혜등을 포로로 잡고 병기 수만을 얻었다. 공을 논해 본피궁의 재물과 전장, 노복을 둘로 반으로 나누어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내렸다. 영묘사에 불이 났다. 탐라국 임금 좌평 도동음율(진이라 쓰기도 한다.)이 와서 항복하였다. 타마는 무덕 이래로 백제의 신하로 복송하였기 때문에 좌평을 관호로 하였다. 이에 이르러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 3월 크게 풀어주었다. 왕이 백제를 평정한 뒤 담당관청에 명하여 크게 음식과 술을 내어 잔치를 베풀었다.
秋七月 遣伊湌金仁問 入唐貢方物 八月 百濟殘賊 屯聚內斯只城作惡 遣欽純等十九將軍 討破之 大幢摠管眞珠 南川州摠管眞欽 詐稱病 閑放不恤國事 遂誅之 幷夷其族 沙湌如冬打母 天雷雨震死 身上題須𠸈堂三字(𠸈字未詳) 南川州獻白鵲
가을 7월 이찬 김인문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토산물을 바쳤다. 8월 백제 잔적이 내사지성에 모여 진을 주둔하면서 악을 지었다. 흠순 등 19장군을 보내 토벌하여 깨트렸다. 대당 총관 진주, 남천주 총관 진흠이 거짓 병을 핑계로 한가롭게 지내며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았다. 마침내 죽이고 아울러 그 일족을 멸하였다. 사찬 여동이 어머니를 때리자 하늘에서 우레가 울리고 비가 내렸으며 벼락에 맞아 죽었는데 몸 위에 수악당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𠸈자는 뜻을 알 수 없다.) 남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三年 春正月 作長倉於南山新城 築富山城 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 斬首七百餘級 又攻居勿城·沙平城降之 又攻德安城 斬首一千七十級 夏四月 大唐以我國爲雞林大都督府 以王爲雞林州大都督 五月 震靈廟寺門 百濟故將福信及浮圖道琛 迎故王子扶餘豊立之 圍留鎭郞將劉仁願於熊津城 唐皇帝詔仁軌 檢校帶方州刺史 統前都督王文度之衆與我兵 向百濟營 轉鬪陷陣 所向無前 信等釋仁願圍 退保任存城
3년(663) 봄 정월 남산신성에 장창을 짓고 부산성을 쌓았다. 2월 흠순, 촌존이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 거열성을 쳐서 빼앗고 7백여 명을 목 베어 죽였다. 또 거물성, 사평성을 치니 항복하였다. 또 덕안성을 치고 1천7십명을 목 베어 죽였다. 여름 4월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계림도독부로 삼고, 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삼았다. 5월 영묘사 문에 벼락이 쳤다. 백제 예 장수 복신가 중 도침이 옛 왕자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세우고 주둔하고 있던 낭장 유인원을 웅진성에서 에워쌌다. 당나라 황제가 유인궤에게 조칙으로 검교대방주자사를 겸직하게 하고, 이전의 도독 왕문도의 무리와 우리 군대를 합하여 백제 진영을 향하게 하였다. 번번이 싸울 때마다 진을 함락시키자 가는 길에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었다. 복신 등이 유인원을 에워쌌던 것을 풀고 물러나 임존성을 지켰다.
旣而福信殺道琛 幷其衆 招還叛亡 勢甚張 仁軌與仁願合 解甲休士 乃請益兵 詔遣右威衛將軍孫仁師率兵四十萬 至德物島 就熊津府城 王領金庾信等二十八(一云三十) 將軍 與之合攻豆陵(一作良)尹城·周留城等諸城 皆下之 扶餘豊脫身走 王子忠勝·忠志等 率其衆降 獨遲受信 據任存城不下 自冬十月二十一日攻之 不克 至十一月四日班師 至舌一作后利停 論功行賞有差 大赦 製衣裳 給留鎭唐軍
이윽고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무리를 합하고 배반하여 도망한 이들을 불러 모으니 그 세력이 매우 커졌다. 유인궤와 유인원이 합하여 갑옷을 풀고 군사를 쉬게 하면서 군대를 더해 줄 것을 청하였더니 조칙으로 우위위장군 손인사를 보내 군대 40만을 통솔하여 덕물도에 이르러 웅진부성으로 나아가게 했다. 왕이 김유신 등 28(30이라 하기도 한다.) 장군을 거느리고 그들(당나라 군대)과 합하여 두릉(릉을 량이라 쓰기도 한다.)윤성, 주류성 등 여러 성을 쳐서 모두 함락시켰다. 부여풍이 몸을 빼 달아나니 왕자 충승, 충지 등이 그 무리를 통솔하여 항복하였다. 지수신만은 임존성을 차지하고 항복하지 않았다. 겨울 10월 21일 그들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11월 3일에 이르러 군대를 돌렸다. 설(설은 후라고도 쓴다.)이정에 이르러 공을 논하고 상을 차등있게 주고 크게 풀어주었으며 옷을 지어 남아 지키는 당나라 군대에게 주었다.
四年 春正月 金庾信請老 不允 賜几杖 以阿湌軍官爲漢山州都督 下敎 婦人亦服中朝衣裳 二月 命有司徙民於諸王陵園 各二十戶 角干金仁問 伊湌天存與唐勅使劉仁願 百濟扶餘隆 同盟于熊津 三月 百濟殘衆 據泗沘山城叛 熊津都督發兵 攻破之 地震 遣星川·丘日等二 十八人於府城 學唐樂 秋七月 王命將軍仁問·品日·軍官·文穎等 率一善·漢山二州兵與府城兵馬 攻高句麗突沙城 滅之 八月十四日 地震 壞民屋 南方尤甚 禁人擅以財貨田地施佛寺
4년(664) 봄 정월 김유신이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내렸다. 아찬 군관을 한산주 도독으로 삼았다. 교서를 내려 부인도 또한 중국의 의상을 입게 하였다. 2월 담당관청에 명하여 여러 왕들이 능원에 각각 20호씩의 백성을 옮겼다. 각간 김인문, 이찬 천존과 당나라 칙사 유인원, 백제 부여융이 웅진에서 맹약을 맺었다. 3월 백제의 남은 무리가 사비산성을 차지하고 배반하니 웅진 도독이 군대를 내어 쳐서 깨트렸다. 땅이 흔들렸다. 성천, 구일 등 28명을 보내 부성에서 당나라 음악을 배우게 했다. 가을 7월 왕이 장군 인문, 품일, 군관, 문영 등에게 명하여 일선, 한산 두 주의 군대와 부성의 군대를 통솔하여 고구려 돌사성을 치게 하여 멸하였다. 8월 14일 땅이 흔들려 백성들의 집이 무너졌는데 남쪽이 더욱 심하였다. 사람들이 함부로 재화와 토지를 절에 시주하는 것을 금하였다.
五年 春二月 中侍文訓致仕 以伊湌眞福爲中侍 伊湌文王卒 以王子禮葬之 唐皇帝遣使來弔 兼進贈紫衣一襲 腰帶一條 彩綾羅一百匹 綃二百匹 王贈唐使者金帛尤厚 秋八月 王與勅使劉仁願 熊津都督扶餘隆 盟于熊津就利山 初百濟 自扶餘璋與高句麗連和 屢侵伐封埸 我遣使入朝求救 相望于路 及蘇定方旣平百濟 軍廻 餘衆又叛 王與鎭守使劉仁願·劉仁軌等 經略數年 漸平之 高宗詔扶餘隆 歸撫餘衆 及令與我和好 至是 刑白馬而盟 先祀神祗及川谷之神 而後歃血 其盟文曰
5년(665) 봄 2월 중시 문훈이 벼슬에서 물러나므로 이찬 진복을 중시로 삼았다. 이찬 문왕이 죽으니 왕자의 예로 장례하였다. 당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겸하여 자의 한 벌, 요대 1개, 채색비단 1백필, 생초 2백필을 주었다. 왕이 당나라 사신에게 금과 비단을 더욱 후하게 주었다. 가을 8월 왕이 칙사 유인원, 웅진도독 부여융과 웅진 취리산에서 맹약하였다. 일찍이 백제는 부여장으로 부터 고구려와 화친하여 여러 번 영토를 침범하였다. 우리가 사신을 보내 조회하고 구원을 청하는 이들이 길에 서로 바라보였다.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고 군대가 돌아가자 남은 무리들이 또 배반하였다. 왕이 진수사 유인원, 유인궤 등과 몇 해 동안 경략하자 점차 평정되었다. 고종이 부여륭을 불러 돌아가 남은 무리들을 무마하고 우리와 화친하라고 했다. 이에 이르러 백마를 잡아 맹약하였는데 먼저 하늘, 땅, 내, 골짜기의 신들에게 제사한 후 삽혈하였다. 맹서하는 글은 다음과 같다.
『往者 百濟先王 迷於逆順 不敦鄰好 不睦親姻 結託高句麗 交通倭國 共爲殘暴 侵削新羅 剽邑屠城 略無寧歲 天子憫一物之失所 憐百姓之無辜 頻命行人 遣其和好 負險恃遠 侮慢天經 皇赫斯怒 恭行弔伐 旌旗所指 一戎大定 固可潴宮汚宅 作誡來裔 塞源拔本 垂訓後昆 然懷柔伐叛 前王之令典 興亡繼絶 往哲之通規 事必師古 傳諸曩冊 故立前百濟大 司稼正卿扶餘隆 爲熊津都督 守其祭祀 保其桑梓 依倚新羅 長爲與國 各除宿憾 結好和親 各 承詔命 永爲藩服』 仍遣使人右威衛將軍 魯城縣公劉仁願 親臨勸誘 寔宣成旨 約之以婚姻 申之以盟誓 刑牲歃血 共敦終始 分災恤患 恩若弟兄 祗奉綸言 不敢失墜 旣盟之後 共保歲寒 若有背盟 二三其德 興兵動衆 侵犯邊陲 明神監之 百殃是降 子孫不育 社稷無守 禋祀磨滅 罔有遺餘 故作金書鐵券 藏之宗廟 子孫萬代 無敢違犯 神之聽之 是饗是福』
“지난 날 백제의 죽은 왕이 거스르고, 순함에 어두워 이웃과 우호를 돈독히 하지 못하였고, 친인척간에도 화목하지 못하였다. 고구려와 결탁하고 왜국과 서로 통하여 함께 잔인하고 사납게 신라를 침범하고 깍고 읍을 위협하고 성을 위협한 것이 대략 편안한 해가 없었다. 천자께서 한 물건이라도 제 자리를 잃는 것을 민망히 여기고, 백성들이 죄없음을 불쌍하게 여겨 자주 사신에게 명하여 그 우호하게 하였습니다. (백제는) 지리의 험함과 먼 것을 믿고 하늘(황제)의 법을 오만하게 업신여기니 황제께서 이에 크게 노하여 삼가 죄를 묻고 깃발로 가리켜 한 번 정벌하여 크게 평정시켰습니다. 진실로 궁을 늪으로 만들고 집을 연못으로 만들어 후세를 경계하였습니다. 근원을 막고 근본을 뽑고 가르침을 드리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연약함을 품고 배반하는 이를 정벌하는 것은 전왕의 아름다운 법이다. 망한 것은 일으켜주고, 끊어진 것은 이어주는 것은 옛 성현의 공통되는 법규이다. 일은 반드시 옛 것을 본받아야 함은 옛 책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백제대사가정경 부여융을 세워 웅진도독으로 삼아 그 제사를 지키게 하고 그 고향을 보존하게 하니 신라에 기대고 의지하여 길이 나라를 더불어 해야 할 것이다. 각각 묵은 감정을 풀고 우호를 맺고 화친하여 각각 황제의 명을 받들어 길이 번국으로 복종해야 할 것이다.했다. 이에 사신 우위위장군 노성현공 유인을 보내 직접 가서 권유하고 황제의 뜻을 베푸니 혼인으로 약속하고, 맹서를 거듭하고, 희생을 죽여 삽혈하여 함께 끝과 시작을 돈독히 하여 재난은 나누고 근심은 구휼하여 은혜를 형제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황제의 말을 공손히 받들어 감히 실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맹서한 뒤에는 함께 절개를 지켜야 한다. 만약 맹서를 등지고(배반하고) 그 덕을 두 셋으로(뜻을 달리) 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변경을 침범한다면 밝으신 신이 볼 것이고, 온갖 재앙이 이에 내려 자손이 길러지지 않고, 사직을 지킬 수 없어 제사가 닳아 없어져 후손이 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으로 쓰고 쇠로 엮어 종묘에 감추어 자손만대로 감히 어기고 범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신이시여 듣고 이에 이를 흠향하시고 이 복을 내려주십시오.” 했다.
劉仁軌之辭也 歃訖 埋牲幣於壇之壬地 藏其書於我之宗廟 於是 仁軌領我使者及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會祠泰山 立王子政明爲太子 大赦 冬 以一善·居列二州民 輸軍資於河西州 絹布舊以十尋爲一匹 改以長七步廣二尺爲一匹
유인궤의 말이다. 피 마시기를 마치고 희생과 폐백을 단의 북쪽 땅에 묻고 그 글을 우리의 종묘에 두었다. 이에 유인궤가 우리 사신과 백제, 탐라, 왜인 네 나라 사신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돌아가 모여 태산의 제사에 참여하였다. 왕자 정명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크게 풀어 주었다. 겨울 일선, 거열 두 주의 백성들로서 군수물자를 하서주로 운반하게 했다. 비단과 포목을 예전에는 10심(여덟자 심: 80자)으로서 한 필로 했는데 고쳐서 길이 7보, 넓이 2자를 한 필로 했다.
六年 春二月 京都地震 夏四月 靈廟寺災 大赦 天存之子漢林 庾信之子三光 皆以奈麻入唐宿衛 王以旣平百濟 欲滅高句麗 請兵於唐 冬十二月 唐以李勣爲遼東道行軍大摠管 以司列少常伯安陸 郝處俊副之 以擊高句麗 高句麗貴臣淵淨土 以城十二戶七百六十三口三千五百四十三來投 淨土及從官二十四人 給衣物·糧料·家舍 安置王都及州府 其八城完並 遣士卒鎭守
6년(666) 봄 2월 경도(서울)에 땅이 흔들렸다. 여름 4월 영묘사에 불이 났다. 크게 풀어주었다. 천존의 아들 한림, 김유신의 아들 삼광이 모두 나마로서 당나라에 들어 가 숙위하였다. 왕이 백제를 평정한 뒤 고구려를 멸망시키려 하여 단나라에 군대를 청하였다. 겨울 12월 당나라가 이적을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삼고, 사열소상백 안륙현 사람 학처준을 부장으로 삼아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고구려의 지위가 높은 신하 연정토가 성 10개, 763호, 3543명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연정토와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옷과 식량, 집을 주고 왕도와 주부에 안치하고, 그 8개 성은 온전하였으므로 사졸을 보내 지키게 하였다.
七年 秋七月 大酺三日 唐皇帝勅以智鏡·愷元爲將軍 赴遼東之役 王卽以智鏡爲波珍湌 愷元爲大阿湌 又皇帝勅以日原大阿湌爲雲麾將軍 王命於宮庭 受命 遣大奈麻汁恒世 入唐朝貢 高宗命劉仁願·金仁泰從卑列道 又徵我兵 從多谷·海谷二道 以會平壤 秋八月 王領大角干金庾信等三十將軍 出京 九月 至漢城停 以待英公 冬十月二日 英公到平壤城北二百里 差遣尒同兮村主大奈麻江深 率契丹騎兵八十餘人 歷阿珍含城 至漢城 移書以督兵期 大王從之 十一月十一日 至獐塞 聞英公歸 王兵亦還 仍授江深位級湌 賜粟五百石 十二月 中侍文訓卒 唐留鎭將軍劉仁願 傳宣天子勅命 助征高句麗 仍賜王大將軍旌節
7년(667) 가을 7월 3일동안 크게 음식을 내려 잔치하였다. 당나라 황제가 칙명으로 지경, 개원을 장군으로 삼아 요동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왕이 곧 지경을 파진찬으로 삼고, 개원을 대아찬으로 삼았다. 또 (당나라)황제가 칙명으로 일원 대아찬을 운휘장군으로 삼자 왕이 궁정에서 명을 받았다. 대나마 즙항세를 보내 당나라에 들어 가 조공하게 했다. (당나라)고종이 유인원, 김인태에게 명하여 비렬도를 따라 또 우리 군대를 징발하여 다곡, 해곡을 따라 평양에서 만나게 했다. 가을 8월 왕이 대각간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서울을 나왔다. 9월 한성정에 이르러 영공을 기다렸다. 겨울 10월 2일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에 이르러 이동혜 촌주 대나마 강심을 보내 거란 기병 80여명을 통솔하고 아진함성을 지나 한성에 이르러 글을 전하고 군대의 기일을 독려하니 대왕이 따랐다. 11월 11일 장새에 이르러 영공이 돌아갔다는 것을 듣고 왕과 군대가 또한 돌아왔다. 곧 강심에게 급찬의 지위를 주고 곡식 500석을 내렸다. 12월 중시 문훈이 죽었다. 당나라의 남아 지키던 장군 유인원이 천자의 칙명을 전해 고구려 정벌을 돕게 하고, 이에 왕에게 대장군의 깃발과 부절을 내렸다.
八年 春 阿麻來服 遣元器與淨土入唐 淨土留不歸 元器還 有勅 此後禁獻女人 三月 拜波珍湌智鏡爲中侍 置比列忽州 仍命波珍湌龍文爲摠管 夏四月 彗星守天船 六月十二日 遼東道安撫副大使遼東行軍副大摠管兼熊津道安撫大使行軍摠管右相檢校太子左中護上柱國樂城縣開國男劉仁軌 奉皇帝勅旨 與宿衛沙湌金三光 到党項津 王使角干金仁問 延迎之以大禮 於是 右相約束訖 向泉岡
8년(668) 봄 아마가 와서 항복하였다. 원기와 정토를 보내 당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정토가 (당나라에) 머물고 돌아오지 않았다. 원기가 돌아 와 칙명을 전해 이후 여인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다. 3월 파진찬 지경에게 벼슬을 주어 중시로 삼았다. 비열홀주를 두고 이에 파진찬 용문으로 총관이 되게 하였다. 여름 4월 혜성이 천선을 지켰다. 6월 12일 요동도 안무부대사요동행군부대총관 겸우인도안무대사행군총관 우상검교태자좌중호 사우국낙성현개국남 유인궤가 황제의 칙명을 받들고 숙위 사찬 김삼광과 당항진에 이르니 왕이 각간 김인문으로 하여금 성대한 예로 맞이하게 하였다. 이에 우상이 (군대의 기일)약속을 마치고 천강으로 향하였다.
二十一日 以大角干金庾信爲大幢大摠管 角干金仁問·欽純·天存·文忠·迊湌眞福·波珍湌智鏡·大阿湌良圖·愷元·欽突爲大幢摠管 伊湌陳純一作春·竹旨爲京停摠管 伊湌品日·迊湌文訓·大阿湌天品爲貴幢摠管 伊湌仁泰爲卑列道摠管 迊湌軍官·大阿湌都儒·阿湌龍長爲漢城州行軍摠管 迊湌崇信·大阿湌文穎·阿湌福世爲卑列城州行軍摠管 波珍湌宣光·阿湌長順·純長爲河西州行軍摠管 波珍湌宜福·阿湌天光爲誓幢摠管 阿湌日原·興元爲罽衿幢摠管
21일 대각간 김유신을 대당대총관으로 삼고 각간 김인문, 김흠순, 천존, 문충, 잡찬 진복, 파진찬 지경, 대아찬 양도, 개원, 흠돌을 대당총관으로 삼고, 이찬 진순(순은 춘으로도 쓴다.), 죽지를 경정총관, 이찬 품일, 잡찬 문훈, 대아찬 천품을 귀당총관으로 삼고, 이찬 인태를 비열도총관으로 삼고, 잡찬 군관, 대아찬 도유, 아찬 용장을 한성주행군총관으로 삼고, 잡찬 숭신, 대아찬 문영, 아찬 복세를 비열성주 행군총관으로 삼고, 파진찬 선광, 아찬 장순, 순장을 하서주 행군총관으로 삼고, 파진찬 선복, 아찬 천광을 서당 총관으로 삼고, 아찬 일원, 흥원을 계금당총관으로 삼았다.
二十二日 府城劉仁願 遣貴干未肹 告高句麗大谷△·漢城等二郡十二城歸服 王遣一吉湌眞功稱賀 仁問·天存·都儒等 領一善州等七郡及漢城州兵馬 赴唐軍營 二十七日 王發京 赴唐兵 二十九日 諸道摠管發行 王以庾信病風 留京 仁問等遇英公 進軍於嬰留山下 嬰留山在今西京北二十里 秋七月十六日 王行次漢城州 敎諸摠管 往會大軍 文穎等遇高句麗兵於蛇 川之原 對戰大敗之
22일 부성 유인원이 귀간 미힐을 보내 고구려의 대곡〇, 한성 등 2군 12개 성이 항복하였음을 알렸다. 왕이 일길찬 진공을 보내 칭찬하고 축하하였다. 인문, 천존, 도유 등이 일선주 등 7군과 한성주 군대를 거느리고 당나라 군대 진영으로 갔다. 27일 왕이 서울을 출발하여 당나라 군대에 나아갔다. 29일 여러 도의 총관들이 출발하였다. 왕이 김유신이 풍질을 앓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남게 하였다. 인문 등이 영공을 만나 영류사 아래로 진군하였다.(영류산은 지금 서경 북쪽 20리에 있다.) 가을 7월 16일 왕이 한성주에 행차하여 여러 총관들로 하여금 가서 (당나라)대군을 만나게 하였다. 문영 등은 고구려 군대를 사천의 들에서 만나 상대하여 싸워 크게 무너뜨렸다.
九月二十一日 與大軍合圍平壤 高句麗王 先遣泉男産等 詣英公請降 於是 英公以王寶臧 王子福男·德男 大臣等二十餘萬口廻唐 角干金仁問 大阿湌助州 隨英公歸 仁泰·義福·藪世·天光·興元隨行 初大軍平高句麗 王發漢城指平壤 次肹次壤 聞唐諸將已歸 還至漢城 冬十月二十二日 賜庾信位太大角干 仁問大角干 已外伊湌將軍等並爲角干 蘇判已下並增位一級 大幢少監本得 蛇川戰 功第一 漢山州少監朴京漢 平壤城內 殺軍主述脫 功第一 黑嶽令宣極 平壤城大門戰 功第一 並授位一吉湌 賜租一千石 誓幢幢主金遁山 平壤軍營戰 功第一 授位沙湌 賜租七百石 軍師南漢山北渠 平壤城北門戰 功第一 授位述干 賜粟一千石 軍師斧壤·仇杞 平壤南橋戰 功第一 授位述干 賜粟七百石 假軍師比列忽世活 平壤少城戰 功第一 授位高干 賜粟五百石 漢山州少監金相京 蛇川戰死 功第一 贈位一吉湌 賜租一千石 牙述沙湌求律 蛇川之戰 就橋下涉水 出與賊鬪大勝 以無軍令 自入危道 功雖第一而不錄 憤恨欲經死 旁人救之 不得死 二十五日 王還國 次褥突驛 國原仕臣龍長大阿湌 私設筵 饗王及諸侍從 及樂作 奈麻緊周子能晏 年十五歲 呈加耶之舞 王見容儀端麗 召前撫背 以金盞勸酒 賜幣帛頗厚
9월 21일 (당나라)대군과 합하여 평양을 에워쌌다, 고구려왕이 먼저 천남산 등을 보내 영공에게 나아가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영공이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만, 대신 등 20여만 명을 데리고 당나라에 돌아갔다. 각간 김인문, 대아찬 조주가 영공을 따라 (당나라로)돌아갔는데 인태, 의복, 수세, 천광, 흥원이 수행하였다. 처음 (당나라)대군이 고구려를 평정니 왕이 한성을 출발하여 평양으로 나아가다가 힐차양에 갔을 때 당나라 여러 장수들이 이미 돌아갔다는 것을 듣고 한성으로 돌아왔다. 겨울 10월 22일 유신은 태대각간, 인문은 대각간의 지위를 내리고, 이외 이찬, 장군 등에게는 모두 각간을 삼았다. 소판 이하는 모두 지위를 한 등급 올렸다. 대당 소감 본득은 사천 싸움에서 공이 1등이었다. 한산주 소감 박경한은 평양성 안에서 군주 술탈을 죽였으므로 동이 1등이었다. 흑악령 선극은 평양성 대문 싸움에서 공이 1등이었다. 모두 일길찬의 지위를 주고, 조 1천석을 내렸다. 서당당주 김둔산은 평양 군영 싸움에서 공이 1등이어서 사찬의 지위를 주고 조 7백석을 내렸다. 군사 남한산 북거는 평양성 북문 싸움에서 공이 1등이어서 술간의 지위를 주고 곡식 1천석을 내렸다. 군사 부양, 구기는 평양 남쪽 다리 싸움에서 공이 1등이어서 술간의 지위를 주고 곡식 7백석을 내렸다. 가군사 비열홀 세활은 평양 소성 싸움에서 공이 1등이어서 고간의 지위를 내리고 곡식 5백석을 내리고, 한산주 소감 김상경은 사천 싸움에 죽어 공이 1등이어서 일길찬의 지위를 추증하였다. 아술사찬 구율은 사천의 싸움에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 물을 건너 나가 적과 싸워 크게 이겼으나 군령 없이 스스로 위험한 길에 들어 공이 비록 1등이나 포상하지 않았다. (구율이) 분하게 생각하여 목을 매어 죽고자 하였으나 옆의 사라이 구하여 죽지 못하였다. 25일 왕이 나라에 돌아오다 욕돌역에 행차하니 국원경 사신 용장 대아찬이 개인적으로 연회를 베풀고 왕과 여러 시종들에게 술을 올렸다. 음악이 시작됨에 이르러 나마 긴주의 아들 능안은 나이가 15세인데 가야의 춤을 추어 보여주었다. 왕이 용의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앞에 불러 등을 쓰다듬으며 금잔에 술을 권하고 폐백을 내림이 자못 많았다.
十一月五日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六日 率文武臣寮 朝謁先祖廟 告曰 “祗承先志 與大唐同擧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凶伏罪 國步泰靜 敢玆控告 神之聽之” 十八日 賚死事者 少監已上十△△匹 從者二十匹 十二月 靈廟寺災
11월 5일 왕이 고구려사람 포로 7천명을 데리고 서울에 들어왔다. 6일 문무신하들을 인솔하여 선조의 사당에 배알하고 고하여 말하기를 “공경이 선조의 뜻을 받들어 대당과 함께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 죄를 백제, 고구려에 묻고 원흉을 처단하여 나라의 운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에 고하니 신은 아십시오.”했다. 18일 일(전쟁)에서 죽은 자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소감 이상은 십〇〇필, 종자에게는 20필을 주었다. 12월 영묘사에 불이 났다.
九年 春正月 以信惠法師爲政官大書省 唐僧法安來 傳天子命 求磁石 二月二十一日 大王會羣臣 下敎 “往者 新羅隔於兩國 北伐西侵 暫無寧歲 戰士曝骨 積於原野 身首分於庭界 先王愍百姓之殘害 忘千乘之貴重 越海入朝 請兵絳闕 本欲平定兩國 永無戰鬪 雪累代之深讎 全百姓之殘命 百濟雖平 高麗未滅 寡人承克定之遺業 終已成之先志 今兩敵旣平 四隅靜泰 臨陣立功者 並已酬賞 戰死幽魂者 追以冥資 但囹圄之中 不被泣辜之恩 枷鏁之苦 未蒙更新之澤 言念此事 寢食未安 可赦國內 自總章二年二月二十一日昧爽已前 犯五逆罪死已下 今見囚禁者 罪無小大 悉皆放出 其前赦已後 犯罪奪爵者 並令依舊 盜賊人 但放其身 更無財物可還者 不在徵限 其百姓貧寒 取他穀米者 在不熟之地者 子母俱不須還 若在熟處者 至今年收熟 只還其本 其子不須還 △△ 三十日爲限 所司奉行”
9년(669) 봄 정월 신혜법사를 정관대사성을 삼았다. 당나라 중 법안이 와서 천자의 명을 전해 자석을 구하였다. 2월 11일 대왕이 여러 신하와 만나 명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북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침범하여 잠시도 편안한 해가 없었다. 군사들의 드러난 해골이 들판에 쌓이고 몸과 머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 경계에서 분ㄴ리되넜다. 선왕(태종무열왕)께서 백성들의 잔인한 해침을 불쌍하게 여겨 천승(제후)의 귀중함을 잊으시고 바다를 건너 입조하여 선궁(당나라 궁궐, 당나라는 노자의 후예를 자처하였다.)에 군대를 청하셨다. 본래는 두 나라를 평정하여 여러 대의 깊은 원한을 갚고 백성의 남은 목숨을 온전히 하려하였다. 백제를 비록 평정하셨으나 고구려를 없애지 못하다가 과인(문무왕)이 평정을 이루려던 유업을 이어 마침내 선왕의 뜻을 이루었다. 지금 두 적이 평정되어 4방이 고요하고 편안해졌다. 전쟁을 맞아 공을 세운 자는 이미 상을 주었고, 싸우다 죽은 혼령에게는 명복을 빌 재물을 추증하였다. 다만 옥중에 갖혀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보고 울어주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칼을 채우고 사슬로 묶이는 괴로움을 아직 다시 새로운 은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니 먹고 자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다. 나라 안의 죄수를 풀어주어야 하니 총장 2년(669, 문무왕9) 2월 21일 새벽 이전에 5역의 죄를 범하여 사형을 받은 죄목 이하로 지금 감금당한 자는 죄가 작고 큼이 없이 모두 놓아 보내라. 앞서 풀어 준 이후 죄를 범하여 벼슬을 빼앗은 자는 모두 옛것에 의거하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자는 다만 그 몸은 놓아주고, 다시 돌려줄만한 재물이 없는 자는 징수의 기한을 두지 말고, 그 백성으로 가난하여 다른 사람의 곡식을 빌려 쓴 사람으로 곡식이 익지 않은 자의 경우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줄 필요가 없다. 만약 곡식이 익은 곳에 있는 자는 올 해 곡식이 익어 거둠에 이르러 다만 그 본전만 돌려주고 이자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 〇〇 30일을 기한으로 담당 관청은 받들어 행하라.” 했다.
夏五月 泉井比列忽·各連等三郡民饑 發倉賑恤 遣祇珍山級湌等 入唐獻磁石二箱 又遣欽純角干·良圖波珍湌 入唐謝罪 冬 唐使到傳詔 與弩師仇珍川 沙湌廻 命造木弩 放箭三十步 帝問曰 “聞在爾國造弩射一千步 今纔三十步 何也” 對曰 “材不良也 若取材本國 則可以作之” 天子降使求之 卽遣福漢大奈麻獻木 乃命改造 射至六十步 問其故 答曰 “臣亦不能知其所以然 殆木過海 爲濕氣所侵者歟” 天子疑其故不爲 劫之以重罪 而終不盡呈其能 頒馬阹凡 一百七十四所 屬所內二十二 官十 賜庾信太大角干六 仁問太角干五 角干七人各三 伊湌五人各二 蘇判四人各二 波珍湌六人 大阿湌十二人各一 以下七十四所 隨宜賜之
여름 5월 천정, 비열홀, 각련 등 3개 군의 백성들이 주리니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 진산 급찬 등을 보내 당에 들어 가 자석 두 상자를 바쳤다. 또 흠순 각간, 양도 파진찬을 보내 당에 들어 가 사죄하게 했다. 겨울 당나라 사신이 이르러 조서를 전해 쇠뇌 기술자 구진천 사찬을 데리고 (당으로)돌아갔다. (당에서 그에게) 명하여 나무 쇠뇌를 만들게 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30보 나갔다. 황제가 물어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 있을 때 만든 쇠뇌를 쏘면 1천보를 갔는데 지금은 겨우 30보를 가니 어찌된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목재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만약 본국(신라)에서 재목을 취한다면 곧 만들 수 있습니다.”했다.
天子降使求之 卽遣福漢大奈麻獻木 乃命改造 射至六十步 問其故 答曰 “臣亦不能知其所以然 殆木過海 爲濕氣所侵者歟” 天子疑其故不爲 劫之以重罪 而終不盡呈其能 頒馬阹凡一百七十四所 屬所內二十二 官十 賜庾信太大角干六 仁問太角干五 角干七人各三 伊湌五人各二 蘇判四人各二 波珍湌六人 大阿湌十二人各一 以下七十四所 隨宜賜之
천자가 사신을 보내 나무를 구하니 곧 복한 대나마를 보내 나무를 바쳤다. 이에 고쳐 만드게 하여 쏘았더니 60보에 이르렀다. 그 이유를 물으니 답하여 말하기를 “신도 또한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나무가 바다를 건너는 사이에 습기가 침투해서일까 합니다.”했다. 천자가 고의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여 무거운 죄로서 위협하였으나 끝내 그 능력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 목마장을 모두 174곳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소내에 속한 것이 22, 관에 속한 것이 10개소이고, 김유신 태대각간에게 내린 곳이 6개소, 김인문 태각간과 각간 7명에게 각각 3개소, 이찬 5명에게 각각 2개소, 소판 4명에게 각각 2개소, 파진찬 6명, 대아찬 12명에게 각각 1개소를 내리고, 이하 74개소를 마땅함에 따라(적절하게) 내렸다.
十年 春正月 高宗許欽純還國 留囚良圖 終死于圓獄 以王擅取百濟土地遺民 皇帝責怒 再留使者 三月 沙湌薛烏儒與高句麗太大兄高延武 各率精兵一萬 度鴨淥江 至屋骨 △△△靺鞨兵 先至皆敦壤待之 夏四月四日 對戰 我兵大克之 斬獲不可勝計 唐兵繼至 我兵退保白城
10년(670) 봄 정월 고종이 흠순이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억류되어 옥에 갇혀 있던 양도는 끝내 옥에서 죽었다. 왕이 함부로 배제의 토지와 유민을 빼앗았기 때문에 황제가 책망하고 노하여 다시 사신을 억류하였던 것이다. 3월 사찬 설오유와 고구려 태대형 고연무가 각각 정예군대 1만을 인솔하여 압록강을 건너 옥골에 이르렀는데 말갈 군대가 먼저 개돈양에 이르러 기다렸다. 여름 4우러 4일 상대하여 싸워 우리군대가 크게 이기고 죽이거나 사로 잡은 이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당나라 군대가 이어 이르니 우리 군대가 물러나 백성을 지켰다.
六月 高句麗水臨城人牟岑大兄 收合殘民 自窮牟城 至浿江南 殺唐官人及僧法安等 向新羅行 至西海史冶島 見高句麗大臣淵淨土之子安勝 迎致漢城中 奉以爲君 遣小兄多式等
哀告曰 “興滅國繼絶世 天下之公義也 惟大國是望 我國先王以失道見滅 今臣等得國貴族安勝 奉以爲君 願作藩屛 永世盡忠” 王處之國西金馬渚
6월 고구려 수임성 사람 모잠 대형이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 합하여 궁모성에서 패강 남쪽에 이르기까지 당나라 관리와 중 법안 등을 죽였다. 신라를 향해 가서 서해 사치도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정토의 아들 안승을 만났다. 한성 안으로 맞이하여 받들어 임금을 삼았다. 소형 다식 등을 보내 애원해 말하기를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 주는 것은 천하의 공정한 의리입니다. 오직 대국에게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선왕이 도를 잃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신들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얻어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으니 번병(속국)이 되어 길이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했다. 왕이 나라 서쪽 금마저에 있게 했다.
漢祗部女人 一産三男一女 賜粟二百石 秋七月 王疑百濟殘衆反覆 遣大阿湌儒敦於熊津都督府 請和 不從 乃遣司馬禰軍窺覘 王知謀我 止禰軍不送 擧兵討百濟 品日·文忠·衆臣·義官·天官等 攻取城六十三 徙其人於內地 天存·竹旨等取城七 斬首二千 軍官·文穎取城十二 擊狄兵 斬首七千級 獲戰馬兵械甚多 王還 以衆臣·義官·達官·興元等△△△寺營退却 罪當死 赦之免職 倉吉于△△△△一 各授位級湌 賜租有差
한기부 여자가 한 번에 3남1녀를 낳았다. 곡식 2백석을 내렸다. 가을 7월 왕이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배반할 것을 의심하여 대아찬 유돈을 웅진도독부에 보내 화친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에 (웅진도독부가)사마 예군을 보내 (실정을) 엿보았다. 왕이 우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알고 예군을 저지하여 보내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여 백제를 토벌하였다. 품일, 문충, 중신, 의관, 천관 등이 공격하여 63성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내지로 옮겼다. 천존, 죽지 등이 성 7개를 빼앗고, 2천 명의 머리를 베었다. 군관, 문영은 성 23개를 빼앗고 오랑캐 군대를 쳐서 7천명의 머리를 베고, 말, 병기를 얻은 것이 매우 많았다. 왕이 돌아왔다. 중신, 의관, 달관, 흥원 등이 〇〇〇사 군영에서 퇴각한 것은 죄가 사형에 해당하나 용서하여 직책만 면하였다. 창길우〇〇〇〇일에게 각각 급찬의 지위를 주고, 곡식을 차등있게 내렸다.
遣沙湌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其冊曰 “維咸亨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 公太祖中牟王 積德北山 立功南海 威風振於靑丘 仁敎被於玄菟 子孫相繼 本支不絶 開地千里 年將八百 至於建·産兄弟 禍起蕭墻 釁成骨肉 家國破亡 宗社湮滅 生人波蕩 無所託心 公避危難於山野 投單身於鄰國 遊離辛苦 迹同晉文 更興亡國 事等衛侯 夫百姓不可以無主 皇天必有以眷命 先王正嗣 唯公而已 主於祭祀 非公而誰 謹遣使一吉湌金須彌山等 就披策命公爲高句麗王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緖 永爲鄰國 事同昆弟 敬哉敬哉 兼送粳米二千石 甲具馬一匹 綾五匹 絹·細布各十匹 綿十五稱 王其領之”
사찬 수미산을 보내 안승을 봉해 고구려왕이라 했다. 그 책봉문에 “함형 1년(670) 경오 가을 8월 1일 신축 신라왕은 고구려 후계자인 안승에게 책봉의 명을 내린다. 공의 태조 중모왕은 덕을 북산에 쌓고, 공을 남해에 세우고 위풍을 청구(동방)에 떨쳤다. 어진 교화가 현토에 입혀져 자손이 서로 이어 근본과 지엽이 끊어지지 않았다. 천리 땅을 개척하였고 햇수는 장차 8백년이 되려하였다. (남)건, (남)산 형제에 이르러 화가 집 안에서 일어나고, 형제간에 틈이 생겨 집안과 나라가 망하고, 종묘와 사직이 없어져 백성들이 흔들려(동요하여) 의탁할 바 마음이 없어졌다. 공은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산과 들에서 피하다 홀로 이웃나라에 들어왔다. 떠돌아다닐 때의 괴로움은 자취가 진나라 문공과 같고, 망한 나라를 다시 흥기시킨 일은 위나라 제후와 같다. 대저 백성들은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되고, 하늘은 반드시 명을 돌아봄이 있다. 선왕의 정당한 계승자는 오직 공뿐이니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공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삼가 사자 일길찬 김수미산 등을 보내 책명을 펼쳐서 공을 고구려왕으로 삼으니 공은 마땅히 남은 유민을 어루만져 모아 옛 전통을 이어 흥기시켜 길이 이웃나라가 되어 형제처럼 섬기고 삼가 할지어다. 삼가 할지어다. 겸하여 멥쌀 2천 석, 갑옷을 갖춘 말 1필, 무늬비단 5필, 명주와 가는 배 각각 10필, 목화 솜 15칭을 보내니 왕은 그것을 받으라. 했다.
十二月 土星入月 京都地震 中侍智鏡退 倭國更號日本 自言近日所出以爲名 漢城州摠管藪世 取百濟△△△△△△國 適彼事覺 遣大阿湌眞珠誅之 十二△△△賁書所六△△僵事同異可△
12월 토성이 달에 들어갔다. 경도의 땅이 흔들렸다. 중시 지경이 물러났다. 왜국이 국호를 바꾸어 일본이라 하고, 스스로 해가 나오는 곳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름 삼았다고 했다. 한성주 총관 수세가 백제 〇〇〇〇〇〇국을 빼앗고 저쪽으로 가려다 일이 발각되니 대아찬 진주를 보내 죽였다. 12 〇〇〇(이하 의미 파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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