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기열전

사기권68, 상군열전 제8

by 최인표 2018. 4. 13.

史記卷六十八

  商君列傳第八

 

商君者[]衛之諸庶孽公子也名鞅姓公孫氏其祖本姬姓也鞅少好刑名之學事魏相公叔座[]為中庶子[]公叔座知其賢未及進會座病魏惠王親往問病[]:「公叔病有如不可諱將柰社稷何?」公叔曰:「座之中庶子[]公孫鞅年雖少有奇才願王舉國而聽之。」王嘿王且去座屏人言曰:「王即不聽用鞅必殺之無令出境。」王許諾而去公叔座召鞅謝曰:「今者王問可以為相者我言若王色不許我我方先君後臣因謂王即弗用鞅當殺之王許我汝可疾去矣且見禽。」鞅曰:「彼王不能用君之言任臣又安能用君之言殺臣乎?」卒不去惠王既去而謂左右曰:「公叔病甚悲乎欲令寡人以國聽公孫鞅也豈不悖哉!」[]

商君나라의 여러 서얼 가운데 한 공자이니 이름은 앙이고 성은 공손씨인데 그 조상의 본래성은 희이다. 상앙은 어려서부터 형명의 학문을 좋아하여 나라 상공인 숙좌의 中庶子가 되었다. 공숙좌가 그 현명함을 알았으되 (벼슬에) 나가지는 못하였다. 공숙좌가 병이 나자 나라 혜왕이 친히 가서 병을 위문하면서 말하기를 공숙좌의 병은 피할 수 없는 듯함이 있으니 장차 사직을 어찌하겠는가?” 했다. 공숙좌가 말하기를 저의 中庶子인 공손앙은 나이가 비록 어리나 기이한 재주가 있으니 왕께서 등용하여 나라 일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했다. 왕이 묵묵하였다. 왕이 또 떠나려할 때 공숙좌가 사람들 물리치고 말하기를 왕께서는 상앙을 등용할 것을 듣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를 죽여서 국경을 나가지 못하게 하소서했다. 왕이 허락하고 갔다. 공숙좌가 상앙을 불러 사과하고 말하기를 지금 왕이 재상이 될 만한 이를 묻기에 내가 (앞과)같이 말하였는데 왕의 안색이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임금을 우선하고 신하를 뒤로 함으로 인하여 왕이 상앙을 등용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말하니 왕이 나를 허락하였다. 너는 빨리 떠나야 하며 또한 잡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했다. 상앙이 말하기를 저 왕께서 그대가 신에게 맡기라한 말을 쓰지 못하였는데 또한 어찌 그대가 신을 죽이라한 말을 쓰겠습니까?”하고는 끝내 떠나지 않았다. 혜왕이 (공숙좌를 위문하고)떠나서 좌우에 일러 말하기를 공숙좌의 병이 심하니 슬프구나! 과인으로 하여금 공손앙에게 국정을 듣게 하고자 하니 어찌 어그러진(병이 심하여 어긋나고 어지러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했다.

[] 正義秦封於商故號商君

[] 正義진나라가 에 봉하였기 때문에 상군이라 한 것이다.

 

[] 索隱公叔名也座音在戈反

[] 索隱공숙은 씨이고, 좌는 이름이다. 의 음은 이다.

 

[] 索隱官名也魏已置之非自秦也周禮夏官謂之諸子」,禮記文王世子謂之庶子」,掌公族也

[] 索隱관직 이름이다. 나라가 이미 그것을 두었고, 로부터 한 것이 아니다. 周禮夏官諸子라 했고, 禮記문왕세자에 庶子라 했는데 공족(왕족)을 관장한다.

 

[] 索隱即魏侯之子名罃後徙大梁而稱梁也

[] 索隱나라 제후의아들이니 이름은 앵이다. 후에 대량으로 옮겨서 이라 하였다.

 

[] 索隱戰國策云衛庶子也

[] 索隱】 『戰國策나라의 서자라 했다.

 

[] 索隱疾重而悖亂也正義悖音背

[] 索隱병이 심하여 어긋나고 어지러움이다. 正義의 음은 이다.

 

公叔既死公孫鞅聞秦孝公下令國中求賢者將修繆公之業東復侵地迺遂西入秦因孝公寵臣景監[]以求見孝公孝公既見衛鞅語事良久孝公時時睡弗聽罷而孝公怒景監曰:「子之客妄人耳安足用邪!」景監以讓衛鞅衛鞅曰:「吾說公以帝道其志不開悟矣。」後五日復求見鞅鞅復見孝公益愈然而未中旨罷而孝公復讓景監景監亦讓鞅鞅曰:「吾說公以王道而未入也請復見鞅。」鞅復見孝公孝公善之而未用也罷而去孝公謂景監曰:「汝客善可與語矣。」鞅曰:「吾說公以霸道其意欲用之矣誠復見我我知之矣。」衛鞅復見孝公公與語不自知厀之前於席也語數日不厭景監曰:「子何以中吾君吾君之驩甚也。」鞅曰:「吾說君[]以帝王之道比三代[]而君曰:『久遠吾不能待且賢君者各及其身顯名天下安能邑邑待數十百年以成帝王乎?』故吾以彊國之術說君君大說[]之耳然亦難以比德於殷周矣。」

공숙좌가 죽고 난 뒤 공손앙은 나라 효공이 나라 안에 명령을 내려 현인을 구한다는 것을 듣고 장차 목공의 업을 닦아 동쪽으로 침범하여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자 하여 이에 마침내 서쪽의 나라에 들어가서 효공의 총애하는 신하인 경감을 통하여 효공을 뵙고자 했다. 효공이 위앙을 만나서 오래도록 말하였는데 효공이 때때로 졸면서 듣지 않았다. 끝나고서 효공이 노하여 경감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객은 망녕된 사람이다. 어찌 등용하겠는가!” 하였다. 경감이 위앙을 꾸짖었다. 위앙이 말하기를 내가 효공에게 임금의 도를 설명하였는데 그 뜻이 열리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고는 5일 후 다시 뵙기를 구하였다. 위앙이 다시 효공을 뵈었는데 가르침에 적중하지는 않았다. 끝나고 효공이 다시 경감을 꾸짖으니 경감이 또한 위앙을 꾸짖었다. 위앙이 말하기를 내가 공에게 왕도로써 유세하였으되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뵙기를 청합니다.” 했다. 위앙이 다시 효공을 만났는데 효공이 좋게 여기지 않았으되 등용하지는 않았다. 끝나고 떠났다. 효공이 경감에게 말하기를 너의 객이 훌륭하여 더불어 말할 만하다.” 했다. 위앙이 말하기를 내가 공에게 패도로서 유세하였더니 그 뜻이 그것을 쓰고자 했다. 진실로 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했다. 위앙이 다시 효공을 뵙고는 공과 더불어 말하였는데 스스로 무릎이 자리에서 앞으로 감을 말지 못하였다. 말하는 것이 여러 날이었으나 싫어하지 않았다. 경감이 말하기를 그대는 무엇으로써 우리 임금에게 알맞게 하였는가? 우리 임금이 매우 기뻐한다.” 하였다. 위앙이 말하기를 내가 임금에게 제왕의 도를 가지고 삼대에 견주었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래되고 멀다.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또한 현명한 임금은 각기 그 자신이 천하에 이름이 드러낸다. 어찌 읍마다 수십 백년을 기다리는 것으로써 제왕을 이루겠는가?’ 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임금에게 말하였더니 임금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또한 은, 주나라에 덕을 견주기는 어렵다.” 했다.

[] 索隱景姓楚之族也監音去聲平聲並通

[] 索隱경은 성이니 초나라의 족속이다. 의 음은 거성과 평성이 같이 통한다.

 

[] 索隱音稅下同

[] 索隱음은 이다. 아래도 같다.

 

[] 索隱比三比者頻也謂頻三見孝公言帝王之道也比音必耳反正義比必寐反說者以五帝三王之事比至孝公以三代帝王之道方興孝公曰太久遠吾不能」。

[] 索隱比三는 자주이니 자주 세 번 효공을 만나서 제왕이 도를 말한 것을 이른다. 의 음은 이다. 正義이다. 말하는 자가 五帝三王의 일을 가지고 견주어 효공에 이르는 것으로써 삼대제왕의 도를 바야흐로 일으키려 하니 효공이 말하기를 너무 오래고 멀다 내가 할 수 없다.” 한 것이다.

[] 索隱音悅

[] 索隱음은 이다.

 

孝公既用衛鞅鞅欲變法恐天下議己衛鞅曰:「疑行無名疑事無功且夫有高人之行者固見非於世[]有獨知之慮者必見敖於民[]愚者闇於成事知者見於未萌民不可與慮始而可與樂成論至德者不和於俗成大功者不謀於眾是以聖人苟可以彊國不法其故[]苟可以利民不循其禮。」孝公曰:「。」甘龍曰[]不然聖人不易民而教知者不變法而治因民而教不勞而成功緣法而治者吏習而民安之。」 衛鞅曰:「龍之所言世俗之言也常人安於故俗學者溺於所聞以此兩者居官守法可也非所與論於法之外也三代不同禮而王五伯不同法而霸智者作法愚者制焉賢者更禮不肖者拘焉。」[]杜摯曰:「利不百不變法功不十不易器法古無過循禮無邪。」衛鞅曰:「治世不一道便國不法古故湯武不循古而王[]夏殷不易禮而亡[]反古者不可非而循禮者不足多。」孝公曰:「。」以衛鞅為左庶長卒定變法之令

 

효공이 이미 위앙을 등용하고 난 후 위앙은 법을 변화시키자 하였는데 천하가 자기를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위앙이 말하기를 행함을 의심받으면 명예가 없고, 일이 의심받으면 공이 없다. 또한 高人(벼슬하지 않고 고결하게 사는 사람)의 행함이 있는 자도 진실로 세상에 비난을 받고, 혼자만 까달아 아는 것을 생각함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백성에게 깔봄을 당합니다.(비방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을 이룸에 어둡고, 지혜로운 자는 싹트지 않았음에도 드러납니다. 백성들과는 더불어 시작을 생각할 수 없고, 더불어 즐길 수는 있습니다. 지극한 덕을 논하는 자는 세상과 조화롭지 못하고 큰 공을 이루는 자는 여러 사람들과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이 진실로 강국을 이룰 수 있으면 그 연고를 본받지 않고 진실로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면 그 예를 따르지 않습니다.” 했다. 효공이 말하기를 훌륭하다.” 했다. 감룡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백성을 바꾸려 가르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법을 바꾸어 다스리지 않습니다. 백성을 인하여 가르치면 수고하지 않아도 공을 이루고, 법을 따라 다스리는 자는 관리가 익숙하여야 백성이 편안하게 여깁니다.했다. 위앙이 말하기를 감룡의 말한 바는 세속의 말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옛 습속을 편안히 여기고, 학문하는 자는 들은 바에 빠집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관직에 있고, 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니 법의 밖에서 더불어 논할 바가 아닙니다. 했다. 삼대에는 에를 같이하지 않아도 왕 노릇하였고, 5(다섯 제후)은 법을 같이하지 않아도 패자를 이루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여기에(법에) 제재당합니다. 현명한 자는 예를 바꾸고 불초자는 여기에()에 구속당합니다.” 했다. 두지가 말하기를 이로움이 백가지가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지 않고, 공이 10가지가 되지 않으면 기물을 바꾸지 않습니다. 옛 것을 본받으면 허물(지나침)이 없고, 예를 따르면 간사함이 없습니다.” 했다. 위앙이 말하기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나라를 편하게 하려면 옛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탕왕과 무왕이 옛 것을 따르지 않아도 왕 노릇 하였고, , 은나라는 예를 바꾸지 않아 망하였습니다. 옛것으로 돌아간다고 비난할 수 없고, 예를 따르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했다. 효공이 훌륭하다.” 하고는 위앙을 左庶長을 삼아 마침내 법을 바꾸는 명령을 정하였다.

 

[] 索隱商君書」。

[] 索隱】 『상군서에는 로 썼다.

 

[] 索隱商君書作必見驁於人正義敖五到反

[] 索隱】 『상군서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깔봄을 당한다.’고 썼다. 正義이다.

 

[] 索隱言救獘為政之術所為苟可以彊國則不必要須法於故事也

[] 索隱폐단을 구하는 정사를 행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바가 진실로 강한 나라로 할 수 있다면 곧 반드시 옛 일을 본받지 않아도 됨을 말한 것이다.

[] 索隱孝公之臣甘姓龍名也甘氏出春秋時甘昭公王子帶後

[] 索隱효공의 신하이니 감은 성이고, 룡은 이름이다. 감씨는 춘추시대에 감소공의 왕자 대의 후예에서 나왔다.

 

[] 索隱言賢智之人作法更禮而愚不肖者不明變通而輒拘制不使之行斯亦信然矣

[] 索隱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만들고 예를 바꾸고, 어리석고 불초한 자는 변화와 통함에 밝지 못하여 문득 잡히고 제재당하여 부리지 못함의 행실을 말함이니 이것이 또한 정말로 그러하다.

[] 索隱商君書作脩古」。

[] 索隱】 『상군서脩古라 썼다.

 

[] 索隱指殷紂夏桀也

[] 索隱은나라의 주와 하나라의 걸을 가리킨다.

 

令民為什伍[]而相牧司連坐[]不告姦者腰斬告姦者與斬敵首同賞[]匿姦者與降敵同罰[]民有二男以上不分異者倍其賦[]有軍功者各以率[]受上爵為私鬥者各以輕重被刑大小僇力本業耕織致粟帛多者復其身事末利及怠而貧者舉以為收孥宗室非有軍功論不得為屬籍[]明尊卑爵秩等級各以差次名, 田宅臣妾衣服以家次[]有功者顯榮無功者雖富無所芬華

백성들로 하여금 10, 또는 5하를 합하여 서로 치고 엿보아 연좌하게 하고, 간사한 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허리를 베어 죽이고, 고발한 자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주고, 간사한 자를 숨긴 자는 항복한 적과 벌을 같이 하였다. 백성 중에 아들이 둘 이상이면서 나누어 달리하지 않는 자는 그 부역을 두 배로 하였다. 군공이 있는 자는 각기 비율에 따라 을 올려 주고, 사사로이 다투는 자는 각기 가볍고 무거운 것으로써 형벌의 크고, 작음을 주었다. 본업에 힘을 합하여 밭 갈고, 길쌈하여 곡식과 비단이 많은 자는 그 신분을 회복하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과 나태하여 가난한 자는 들어서(가려서) 종으로 삼았다. 종실이라도 군공을 논하지 않음이 있으면 에 속하지 못하였다. 높음과 낮음, 벼슬과 녹의 등급을 밝혀서 각기 차등을 두어 이름하고 田宅, 신첩, 의복으로써 를 차례 하였다. 공이 있는 자는 영예로움을 드러내고, 공이 없는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무성하고 화려한 바가 없게 하였다.

[] 索隱劉氏云:「五家為保十保相連。」 正義或為十保或為五保

[] 索隱유씨가 말하기를 “5라하고, 10相連이라 하였다.” 正義혹은 10라 하고, 혹은 5라 한다.

 

[] 索隱牧司謂相糾發也一家有罪而九家連舉發若不糾舉則十家連坐恐變令不行故設重禁

[] 索隱牧司는 서로 살피고 고발하는 것이다. 에 죄가 있으면 9가 연이어 고발하고, 만약 살펴서 들지 않으면 곡 10를 연좌하였다. 령을 바꾸고도 행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무겁게 금하였다.

 

[] 索隱案謂告姦一人則得爵一級故云與斬敵首同賞

[] 索隱(나쁜 짓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발하면 곧 (벼슬) 1계급을 얻는다. 그러므로 적의 머리를 벤 것과 상을 같이한다.” 한 것이다.

 

[] 索隱案律降敵者誅其身沒其家今匿姦者言當與之同罰也

[] 索隱을 살펴보니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몸(자신)은 베어 죽이고, 그 집을 몰 수 하며 지금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숨긴 자는 벌을 같이 한다.”고 말하였다.

 

[] 正義民有二男不別為活者一人出兩課

[] 正義백성에게 두 아들이 있음에도 바로 삶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이 둘의 조세를 낸다.

 

[] 集解音律

[] 集解음은 이다.

 

[] 索隱末謂工商也蓋農桑為本故上云本業耕織怠者懈也周禮謂之疲民」。以言懈怠不事事之人而貧者則糾舉而收錄其妻子沒為官奴婢蓋其法特重於古也

[] 索隱工商(공업과 상업)이다. 대개 農桑(농사와 누에치기)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본업인 밭 갈기와 베 짜기라 한 것이다. (게으름)이다. 周禮疲民(지친 백성)”이라 했다. 말과 게으름 때문에 일에 종사하지 않아 가난한 자는 곧 살피고 들어 그 처자를 거두어 기록하고 몰수하여 관노비로 삼았는데 대개 법이 옛날보다 특히 무거웠다.

[] 索隱謂宗室若無軍功則不得入屬籍謂除其籍則雖無功不及爵秩也

[] 索隱종실(왕족)이 만약 군공이 없으면 곧 屬籍(왕족 명부?)에 들어갈 수 없다.” 는 것은 그 (문서: 왕족의 명부)에서 제외됨을 말함이니 곧 만일 공이 없으면 爵秩(작위와 봉록)에 이를 수 없다.

[] 索隱謂各隨其家爵秩之班次亦不使僭侈踰等也

[] 索隱각기 그 집의 과 봉록의 등급과 차례에 따르고 분수에 넘치거나 등급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令既具未布恐民之不信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民怪之莫敢徙復曰能徙者予五十金」。有一人徙之輒予五十金以明不欺卒下令令行於民期年秦民之國都言初令[]之不便者以千數於是太子犯法衛鞅曰:「法之不行自上犯之。」將法太子太子君嗣也不可施刑刑其傅公子虔黥其師公孫賈明日秦人皆趨令[]行之十年秦民大說道不拾遺山無盜賊家給人足民勇於公戰怯於私鬥鄉邑大治秦民初言令不便者有來言令便者衛鞅曰此皆亂化之民也」,盡遷之於邊城其後民莫敢議令

이 갖추어졌으나 공포하지 않고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조금 있다가 3의 나무를 국도(서울)의 남문에 세우고 백성을 모아서 북문에 옮길 수 있는 자에게는 10을 준다.”고 하였다. 백성들이 괴이하게 생각하여 감히 옮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기를 옮길 수 있는 자에게는 50을 준다.” 고 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옮기니 문득 50을 주는 것으로써 속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마침내 을 내렸다. 을 백성에게 시행한지 1년에 나라 백성들이 국도에 가서 初令(상앙이 바꾼 처음의 법령)의 편하지 않음을 말하는 자가 수 천명이었다. 이에 태자가 법을 어겼다. 위앙(상앙)이 말하기를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로부터 범하기 때문이다.”하고는 장차 태자를 처벌하려 하였다. 태자는 임금을 이으므로 형벌을 베풀 수 없어 그 사부 공자 건을 형벌하고, 그 스승인 공손가를 墨刑(얼굴에 죄명을 새기는 형벌)에 처하였다. 다음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을 따랐다. ()을 시행한지 10년에 나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으며, 산에는 도적이 없고,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만족하였다. 백성들은 공적인(국가의)전쟁에는 용감하고 사적(개인적)인 다툼을 겁내고, 마을들이 크게 다스려졌다. 나라 백성들이 처음 이 불편하다고 말하던 자들이 와서 이 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위앙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교화를 어지럽히는 자이다.”하고는 모두 변경의 성으로 옮겼다. 그 후 백성들은 감히 을 논의 하지 않았다.

[] 索隱謂鞅新變之法令為初令」。

[] 索隱상앙이 새롭게 변화시킨 법을 初令이라 한다.

 

[] 索隱趨音七踰反趨者向也附也

[] 索隱의 음은 이다. 이고, 이다.

 

於是以鞅為大良造[]將兵圍魏安邑降之居三年作為築冀闕[]宮庭於咸陽秦自雍徙都之而令民父子兄弟同室內息者為禁而集小鄉邑聚為縣置令凡三十一縣為田開阡陌封疆[]而賦稅平平斗桶[]權衡丈尺行之四年公子虔復犯約劓之居五年秦人富彊天子致胙[]於孝公諸侯畢賀

이에 위()앙을 대량조로 삼아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 안읍을 둘러싸니 항복하였다. 3년을 머물고 함양에 누문, 궁전, 정원을 쌓고 나라가 으로부터 도읍을 옮겼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부자, 형제가 함께 방안에서 쉬는 것(세대를 같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작은 향읍을 모아 현으로 하고, , 을 두었는데 모두 31현이었다. 밭 사이사이 길과 경계를 열고 부역과 조세를 공평하게 하였다. 양을 재는 그릇과 저울, 자를 고르게(통일)하였다. 그것을 시행한지 4년에 공자 건이 다시 규약을 범하자 코를 베었다. 5년이 지나자 나라 사람들이 부유하고 강해지자 천자가 효공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주니 제후들이 모두 축하하였다.

[] 索隱即大上造也秦之第十六爵名也今云良造或後變其名耳

[] 索隱곧 대상조이니 나라의 16번째 의 이름이다. 지금 良造라고 말한 것은 혹 후대에 그 이름이 변하였을 뿐이다.

 

[] 索隱冀闕即魏闕也記也出列教令當記於此門闕

[] 索隱기궐은 곧 나라의 (대궐의 궁문 양 옆에 세운 두 개의 )이다. 이다. 나가거나 敎令(임금의 명령)을 내릴 때는 마땅히 이 문과 대에 기록한다.

[] 正義南北曰阡東西曰陌謂驛塍疆音疆聚土也界也謂界上封記也

[] 正義남북(으로 난 두렁)이라 하고, 동서(로 난 두렁)이라 한다. 살펴보니 역승을 말한다. 강은 음이 강이다. 은 땅을 모으는 것이고, 은 경계이니 경계위에 모은 땅을 기록하는 것이다.

[] 集解鄭玄曰:「音勇今之斛也。」 索隱音統量器名

[] 集解정현이 말하기를 음은 이니 지금의 이다.” 했다. 索隱음은 이니 양을 재는 그릇의 이름이다.

 

[] 正義音左故反

[] 正義음은 이다.

 

其明年齊敗魏兵於馬陵虜其太子申殺將軍龐涓其明年衛鞅說孝公曰:「秦之與魏譬若人之有腹心疾非魏并秦秦即并魏何者魏居領阨之西[]都安邑與秦界河而獨擅山東之利利則西侵秦病則東收地今以君之賢聖國賴以盛而魏往年大破於齊諸侯畔之可因此時伐魏魏不支秦必東徙東徙秦據河山之固東鄉以制諸侯此帝王之業也。」 孝公以為然使衛鞅將而伐魏魏使公子卬將而擊之軍既相距衛鞅遺魏將公子卬書曰:「吾始與公子驩今俱為兩國將不忍相攻可與公子面相見樂飲而罷兵以安秦魏。」魏公子卬以為然會盟已而衛鞅伏甲士而襲虜魏公子卬因攻其軍盡破之以歸秦魏惠王兵數破於齊秦國內空日以削乃使使割河西之地獻於秦以和而魏遂去安邑徙都大梁[]梁惠王曰:「寡人恨不用公叔座之言也。」衛鞅既破魏還秦封之於[]十五邑號為商君

그 다음해 제나라는 마릉에서 나라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 태자 신을 포로로 잡고, 장군 방연을 죽였다. 그 다음해 위앙이 효공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나라와 위나라의 사이는 비유하면 사람의 뱃속에 병이 있는 것과 같아서 나라가 나라를 아우르지 않으면 나라가 곧 나라를 아우릅니다.” 하니 (효공이) “무엇 때문인가?” 하니 (위앙이 말하기를) “나라는 領阨의 서쪽에 있고, 안읍에 도읍하여 나라와 황하를 경계로 산동의 이로움을 독점합니다. 이로우면 곧 서쪽으로 나라를 침범하고 병들면 곧 동쪽으로 땅을 거둡니다. 지금 임금의 현명하고 성스러움으로 나라가 의뢰하여 융성합니다. 나라가 지난 해에 제나라에게 깨트려지고 제후가 배반하니 이 때문에 때가 나라를 정벌할만 합니다. (나라가)동쪽으로 옮겼고, 나라는 강과 산의 견고함에 근거하여 동쪽을 향함으로써 제후를 제재하니 이는 제왕의 입니다. 했다.” 효공이 그러하다고 여기고, 위앙으로 하여금 (군사를)거느리고 나라를 정벌하게 하였다. 나라는 공자 앙으로 하여금 (군사를)거느리고 그것을 치게하였다. 군대가 이미 서로 서로 떨어져 있는데 위앙이 나라 장수 공자 앙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내가 처음 공자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함께 두 나라의 장수가 되어 차마 서로 치지 못하니 공자와 얼굴을 마주하여 盟約을 맺어 즐거이 마시며 군대를 파하는 것으로 나라와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 나라 공자 앙이 그러하다고 여겼다. 會盟을 마치고 술을 마시는데 위앙이 갑옷 입은 군사를 숨겨두었다가 습격하여 나라 공자 앙을 포로로 잡고 인하여 그 군대를 공격하여 모두 깨트리고 나라로 돌아갔다. 나라 혜왕은 군대가 나라와 나라에게 깨트려져서 나라 안이 비고, 날로 깍임을 두려워하였다. 이에 사자를 시켜 황하 서쪽의 땅을 떼어 나라에 바치고 和親을 하게 했다. 나라가 마침내 안읍을 떠나 도읍을 大梁으로 옮겼다. 나라 혜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공숙좌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을 한탄한다.” 했다. 위앙이 나라를 깨트리고 돌아오니 나라가 그를 지역 15읍에 봉하고 부르기()商君이라 했다.

 

[] 索隱蓋即安邑之東山領險阨之地即今蒲州之中條已東連汾晉之嶮嶝

[] 索隱대개 곧 안읍의 동쪽이니 산과 고개가 험하고 막힌 땅이니 곧 지금의 포주 중조를 지나 동쪽으로 을 잇는 험한 고개이다.

[] 索隱紀年曰:「梁惠王二十九年秦衛鞅伐梁西鄙」,則徙大梁在惠王之二十九年也正義從蒲州安邑徙汴州浚儀也

[] 索隱】 『紀年양나라 혜왕 29나라 위앙이 양나라 서쪽 변경을 쳤다.” 했으니 곧 대량으로 옮긴 것은 혜왕 29이다. 正義포주 안읍에서 변주 준의로 옮겼다.

[] 集解徐廣曰:「弘農商縣也。」 索隱於二縣名在弘農紀年云秦封鞅在惠王三十年與此文合正義於商在鄧州內鄉縣東七里古於邑也商洛縣在商州東八十九里本商邑周之商國十五邑近此)〔

[] 集解서광이 말하기를 홍농 상현이다.” 했다. 索隱은 두 현의 이름이니 홍농에 있다. 紀年나라가 위앙을 봉한 것은 혜왕 30년에 있으니 이 글과 부합한다. 正義은 등주 내향현 동쪽 7리에 있는데 옛날에 읍이었다. 상락현은 상주 동쪽 89리에 있는데 본래는 商邑으로 나라의 商國이었다. 살펴보니 15읍이 여기에 가깝다.

 

商君相秦十年[]宗室貴戚多怨望者趙良見商君商君曰:「鞅之得見也從孟蘭皋[]今鞅請得交可乎?」趙良曰:「僕弗敢願也孔丘有言曰:『推賢而戴者進聚不肖而王者退。』僕不肖故不敢受命僕聞之曰:『非其位而居之曰貪位非其名而有之曰貪名。』僕聽君之義則恐僕貪位貪名也故不敢聞命。」商君曰:「子不說吾治秦與?」[]趙良曰:「反聽之謂聰內視之謂明自勝之謂彊[]虞舜有言曰:『自卑也尚矣。』君不若道虞舜之道無為問僕矣。」

상군이 나라 재상이 된지 10년에 종실(왕실), 貴戚으로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조량이 상군을 만났다. 상군이 말하기를 내가 뵐 수 있었던 것은 맹란고를 통해서였습니다. 지금 내가 사귈 수 있기를 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니 조량이 말하기를 나는 감히 원하지 않습니다. 공구(공자)가 말하기를 어진이를 밀어서 받드는 자는 나아가고, 현명하지 못한 자를 모아서 왕 노릇하는 자는 물러간다고합니다. 나는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그 자리가 아님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貪位(지위를 탐한다)라 하고, 그 명예가 아님에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貪名(명예를 탐한다)이라 합니다. 내가 그대의 를 들으면 곧 내가 지위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는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했다. 상군이 말하기를 그대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가?” 하니 조량이 말하기를 “(자신을)돌아보고 (충고하는 말을)듣는 것을 이라 하고, 안으로 보는 것(반성하는 것)이라 하고, 스스로를 이기는 것(극복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순이 말하기를 스스로를 낮추면 높임을 받는다.’하였습니다. 그대가 만약 우순의 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물음 삼을 것이 없습니다.” 했다.

[] 索隱戰國策云孝公行商君法十八年而死與此文不同者案此直云相秦十年耳而戰國策乃云行商君法十八年蓋連其未作相之年耳

[] 索隱】 『戰國策효공이 상군의 법을 행한지 18년에 죽었다.” 하니 이글과는 같지 않다. 살펴보니 여기서는 곧바로 나라 재상이 된지 10년이라 말할 뿐이고, 戰國策에서는 상군의 법을 행하기를 18년 했다 하니 대개 재상이 되지 않았던 해까지 이었을 뿐이다.

 

[] 索隱孟蘭皋人姓名也言鞅前因蘭皋得與趙良相見也

[] 索隱맹란고는 사람의 성명이다. 위앙(상앙)이 앞서 맹란고로 인하여(통하여) 조량과 서로 만날 수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 索隱說音悅與音予

[] 索隱의 음은 이다. 의 음은 이다.

 

[] 索隱謂守謙敬之人是為自勝若是者乃為強若爭名得勝此非強之道

[] 索隱겸손과 공경을 지키는 사람을 自勝이라 하고, 이 같은 자를 하다 말한다. 만약 명에를 다투어 이김을 얻는다면 이것은 (굳세다)의 도가 아니다.

 

商君曰:「始秦戎翟之教父子無別同室而居今我更制其教而為其男女之別大築冀闕營如魯衛矣子觀我治秦也孰與五羖大夫賢?」趙良曰:「千羊之皮不如一狐之掖千人之諾諾不如一士之諤諤武王諤諤以昌殷紂墨墨以亡[]君若不非武王乎則僕請終日正言而無誅可乎?」商君曰:「語有之矣貌言華也至言實也苦言藥也甘言疾也夫子果肯終日正言鞅之藥也鞅將事子子又何辭焉!」

상군이 말하기를 처음 나라는 융적(오랑캐)의 가르침으로 부자가 구별이 없고, 방을 같이하여(아내를 같이 함) 살았다. 지금 내가 그 가르침을 고치고 제재하여 그 남녀의 구별이 있게 하고 크게 누문을 쌓아서 경영하기를 나라, 나라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대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았으니 오대부와 누가 어진가?” 하였다. 조량이 말하기를 천 마리 양의 가죽은 한 마리 여우의 겨드랑이 가죽만 못하고, 천 사람이 네, 네 하는 것은 한 선비의 거리낌 없는 바른말 같지 못합니다. 무왕은 (신하의)거리낌 없는 바른 말로써 융성하였고, 나라의 주왕은 (신하의) 맹종으로 망하였습니다. 그대가 만약 무왕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곧 내가 종일토록 바른 말을 하여도 죽임이 없을 것을 청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했다. 상군이 말하기를 “()말이 있으니 모양만 있는 말은 화려하고, 지극한 말은 진실 되며 (듣기)괴로운 말은 약이 되고, 달콤한 말은 병이 된다.’ 했습니다. 선생께서는 과연 종일토록 바른말을 즐겨하면 나에게는 약이 됩니다. 내가 장차 그대를 섬기려하는 그대는 또한 어찌하여 거절만 하는구려!” 했다.

[] 正義以殷紂比商君

[] 正義나라의 주로써 상군에 비유한(견준) 것이다.

 

 

趙良曰:「夫五羖大夫荊之鄙人也[]聞秦繆公之賢而願望見行而無資自粥於秦客被褐食牛期年繆公知之舉之牛口之下而加之百姓之上秦國莫敢望焉相秦六七年而東伐鄭三置晉國之君[]一救荊國之禍[]發教封內而巴人致貢施德諸侯而八戎來服由余聞之款關請見[]五羖大夫之相秦也勞不坐乘暑不張蓋行於國中不從車乘不操干戈功名藏於府庫德行施於後世五羖大夫死秦國男女流涕[]童子不歌謠舂者不相杵[一一]此五羖大夫之德也

조량이 말하기를 저 오고대부는 의 시골 사람이다. ()공이 어질다는 것을 듣고 뵙기를 원하여 가려는데 여행비가 없어 스스로를 秦客(진나라 여행자)에게 팔아 갈의를 입고, 소를 먹였다. 1년이 지나 목공이 그것을 알고 소입보다 낮음(소 먹이 꾼)에서 들어 백성의 위를 가(재상으로 등용)하였으되 나라가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다.(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 나라 재상이 된지 6, 7년에 동쪽으로 나라를 정벌하고, 3나라의 임금을 두었으며, 한번 나라의 화란을 구하였다. 경계 안을 가르쳐 지역 사람들의 공물이 이르렀고, 덕을 제후에게 베풀어 여덟 오랑캐가 와서 복종하였다. 由余가 그것을 듣고 관문을 두드려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오고대부가 나라 재상이 되고 수고로워도 (수레에)앉지 않았으며, 더워도 (수레에) 덮개를 펴지 않았으며 나라 안을 감에도 수레가 따르지 않았으며, 방패와 창을 잡지 않았어도,(호위를 거느리지 않았다.) 공명이 府庫에 간직되고, 덕행이 후세에 베풀어졌습니다. 오고대부가 죽으니 나라 남녀가 눈물을 흘리고, 어린아이가 노래하지 않으며 절구질하는 이가 방아 찧는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고대부의 덕입니다.” 했다.

[] 正義百里奚南陽宛人屬楚故云荊

[] 正義백리해는 남양의 지역 사람이다.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라 한 것이다.

 

[] 索隱謂立晉惠公懷公文公也

[] 索隱나라 혜공, 회공, 문공을 세웠다.

 

[] 索隱案六國[十二諸侯]年表穆公二十八年會晉救楚朝周是也

[] 索隱살펴보니 (六國)[12제후] 年表목공 28년에 나라를 만나 나라를 구하며 나라에 조회 했다.”는 것이 이것이다.

 

[] 集解韋昭曰:「叩也。」

[] 集解위소가 말하기를 의 뜻은 (두드림)이다.

 

[0] 正義音體

[0] 正義음은 이다.

 

[一一] 集解鄭玄曰:「相謂送杵聲以聲音自勸也。」

[一一] 集解정현이 말하기를 은 절구 찧는 소리를 말하니 소리로써 스스로를 권면한다.” 했다.

 

今君之見秦王也因嬖人景監以為主非所以為名也相秦不以百姓為事而大築冀闕非所以為功也刑黥太子之師傅殘傷民以駿刑是積怨畜禍也教之化民也深於命[]民之效上也捷於令[]今君又左建外易非所以為教也[]君又南面而稱寡人日繩秦之貴公子詩曰:『相鼠有體人而無禮人而無禮何不遄。』 以詩觀之非所以為壽也公子虔杜門不出已八年矣君又殺祝懽而黥公孫賈詩曰:『得人者興失人者崩。』此數事者非所以得人也君之出也後車十數從車載甲多力而駢脅者為驂乘持矛而操闟[]戟者[]旁車而趨此一物不具君固不出

(조량이 말하기를) “지금 그대가 나라 왕을 뵌 것은 (진나라 왕이)총애하는 사람인 경감으로 인한 것으로 (경감을)주인으로 삼은 것은 명예로 삼을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재상이 되어 백성으로써 섬김을 삼지 않고, 크게 문루와 대를 쌓은 것은 공으로 삼을 것이 아닙니다. 태자의 사부를 黥刑(몸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하고 가혹한 형벌로 백성을 해치고 상하게 한 것은 이는 원망을 쌓고 화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보다 깊고, 백성이 윗사람을 본받게 하는 것은 보다 빠릅니다. 지금 그대가 또한 左建(도리에 어긋난 것으로 권세와 위엄을 세우는 일)外易(밖에 있으면서 임금의 을 바꾸는 것)은 가르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또한 남쪽을 향해 앉아 (임금과 같이)寡人이라 말하고, 날로 나라의 귀공자를 얽어맵니다. 詩經에 말하기를 쥐의 얼굴에도 체통이 있는데 사람으로 예가 없고, 사람으로 예가 없으니 어찌 빨리 죽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시를 보건데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 건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것이 이미 8년인데 그대가 또한 축환을 죽이고 공손가를 黥刑(몸에 먹실로 죄명을 새겨 넣는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詩經에 말하기를 사람을 얻은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은 자는 무너진다.’ 하는데 이 몇 가지 일들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나가면 따르는 수레가 10여대이고, 따르는 수레에는 군대를 실었으며, 힘센 자를 옆에 태우고 창을 지니고 창을 휘두르는 자가 수레 옆에서 달립니다. 이것 중 한 물건이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대는 굳게(절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했다.

 

[] 索隱劉氏云:「教謂商鞅之令也命謂秦君之命也言人畏鞅甚於秦君。」

[] 索隱유씨가 말하기를 는 상앙의 을 말한다. 나라 임금의 명이다. 사람들이 상앙을 두려하는 것이 나라 임금보다 심함을 말한 것이다.” 했다.

 

[] 索隱上謂鞅之處分今謂秦君之令

[] 索隱은 상앙의 처분을 말한다. 나라 임금의 이다.

 

[] 索隱左建謂以左道建立威權也外易謂在外革易君命也

[] 索隱左建異端으로 위엄과 권위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外易은 밖에 있으면서 임금의 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 集解所及反

[] 集解이다.

 

[] 集解徐廣曰:「一作』。屈盧之勁矛干將之雄戟。」 索隱闟亦作」,同所及反鄒誕音吐殞反雜音遼屈音九勿反屈盧干將並古良匠造矛戟者名正義顧野王云:「鋋也。」方言云:「南楚五湖之閒謂之鋋其柄謂之矜。」釋名云:「格也旁有格。」

[] 集解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이라 썼다. 굴노의 경모’, 간장의 웅극이다했다. 索隱은 또한 이라 썼는데 같이 이다. 의 음은 이다. 의 음은 이다. 의 음은 이다. 살펴보니 屈盧, 干將은 아울러 옛날 훌륭한 장인으로 矛戟(모극: )을 만든 자의 이름이다. 正義고야왕이 말하기를 은 방언에 말하기를 , , , , , 南楚, 五湖의 사이에서는 이라 한다.” 했다. 그 자루를 이라 하는데 釋名에 말하기를 (: 치다)이다. 옆에 이 있다.

 

書曰:『恃德者昌恃力者亡。』[]君之危若朝露尚將欲延年益壽乎則何不歸十五都[]灌園於鄙勸秦王顯巖穴之士養老存孤敬父兄序有功尊有德可以少安君尚將貪商於之富寵秦國之教畜百姓之怨秦王一旦捐賓客而不立朝秦國之所以收君者豈其微哉[]亡可翹足而待。」商君弗從

書經에 말하기를 덕을 믿는 자는 창성하고, 힘을 믿는 자는 망한다.” 했습니다. 그대의 위태로움이 아침 이슬과 같은데 오히려 장차 나이를 늘리고 수명을 더하고자 하는가? 곧 왜 15에 돌아가 시골에서 정원에 물주며, 나라 왕을 권면하여 바위굴에 숨어 있는 선비를 드러나게 하며, 늙은이를 봉양하고 고아를 보존하며 부형을 공경하고, 공이 있는 이를 차례하고, 덕이 있는 이를 높이는 것이 조금 편안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아직도 의 부유함을 탐하고 나라의 가르침을 총애하여 백성의 원망을 모으니 나라 왕이 하루아침에 을 버려서 조정에 서지 못하면 나라가 그대를 거두는 것이 어찌 미미하다 하겠습니까? 망하는 것은 발 돋음하여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군(위앙)이 따르지 않았다.

[] 索隱此是周書之言孔子所刪之餘

[] 索隱이는 周書의 말이니 공자가 깍고 남은 것이다.

 

[] 隱衛鞅所封商於二縣以為國其中凡有十五都故趙良勸令歸之正義公孫鞅封商於十五邑故云十五都」。

[] 索隱위앙이 2현에서 봉해진 으로써 나라를 삼았는데 그 가운데 모두 15가 있었다. 그러므로 조량이 돌아갈 것을 권한 것이다. 正義공손앙이 15읍을 으로 봉하였기 때문에 15라 한 것이다.

 

[] 索隱謂鞅於秦無仁恩故秦國之所以將收錄鞅者其效甚明故云豈其微哉」。

[] 索隱위앙이 나라에서 과 은혜가 없었다. 러므로 나라가 장차 위앙을 거두어 기록하는 것은 그 본받음이 분명한 것이다. 러므로 말하기를 그것을 적다하겠는가?” 했다.

後五月而秦孝公卒太子立公子虔之徒告商君欲反發吏捕商君商君亡至關下欲舍客舍客人不知其是商君也:「商君之法舍人無驗者坐之。」商君喟然歎曰:「嗟乎為法之敝一至此哉!」去之魏魏人怨其欺公子卬而破魏師弗受商君欲之他國魏人曰:「商君秦之賊秦彊而賊入魏弗歸不可。」遂內秦商君既復入秦走商邑[]與其徒屬發邑兵北出擊鄭[]秦發兵攻商君殺之於鄭黽池[]秦惠王車裂商君以徇:「莫如商鞅反者!」遂滅商君之家

그 후 5개월 후에 나라 효공이 죽고 태자가 즉위하였다. 공자 건의 무리가 상군이 배반하려 한다고 말하자 관리를 내어 상군을 체포하였다. 상군이 도망하여 관의 아래에 이르러 객사에 머물고자 하였다. 객사의 사람이 상군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상군의 법에 머무는 사람으로 증명이 없는 자는 죄를 준다.” 했다. 상군이 위연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아 법을 행함의 피폐함이 이에 이르렀구나!하고는 떠나서 나라에 갔다. 나라 사람들이 그가 공자 앙을 속이고 나라 군대를 깨트린 것을 원망하여 받지 않으므로 상군이 다른 나라에 가고자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군은 나라의 적이다. 나라는 강성하고, (진나라의)나라에 들어왔으니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는 마침내 나라와 내통하였다. 상군이 다시 아라에 들어가 商邑으로 달아나 그 무리들과 함께 읍의 군대를 내어 북쪽으로 나가 나라를 쳤다. 나라가 군대를 내어 상군을 공격하여 나라 黽池에서 그를 죽였다. 나라 혜왕이 상군을 거열형(五馬分尸라고도 한다. 형을 받는 사람의 머리와 四肢를 다섯 수레에 나누어 묶은 다음, 말을 채찍질해 다섯 방향으로 달리게 해 죄인의 四肢를 찢어 죽이는 형벌)에 처하고 조리돌리며 말하기를 상군과 같이 배반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했다. 마침내 상군의 하였다.

[] 索隱走音奏向也

[] 索隱의 음은 이다. 는 향함이다.

 

[] 集解徐廣曰:「京兆鄭縣也。」 索隱地理志京兆有鄭縣秦本紀云初縣杜」,按其地是鄭桓公友之所封

[] 集解서광이 말하기를 경조의 정현이다.” 했다. 索隱】 『地理志경조에 정현이 있다.” 했고, 秦本紀처음 현은 이었다.” 했다. 살펴보니 그 땅은 이는 나라 환공의 벗에게 봉해졌다.

 

[] 集解徐廣曰:「或作』。」 索隱鄭黽池者時黽池屬鄭故也而徐廣云黽或作彭按鹽鐵論云商君困於彭池故也黽音亡忍反正義黽池去鄭三百里蓋秦兵至鄭破商邑兵而商君東走至黽乃擒殺之

[] 集解서광이 말하기를 는 혹 이라고도 쓴다.”했다. 索隱鄭黽池는 그 때 黽池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서광이 말하기를 은 혹 이라고도 쓴다.” 한 것은 살펴보니 鹽鐵論상군이 팽지에서 곤궁하였다.”하기 때문이다. 의 음은 이다. 正義黽池에서 300리 떨어져 있으니 대개 나라 군대가 에 이르러 상읍의 군대를 깨트린 것이고, 상군이 동쪽으로 달아나 에 이르러 잡혀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太史公曰商君其天資刻薄人也[]跡其欲干孝公以帝王術挾持浮說非其質矣[]且所因由嬖臣及得用刑公子虔欺魏將卬不師趙良之言亦足發明商君之少恩矣余嘗讀商君開塞耕戰書與其人行事相類[]卒受惡名於秦有以也夫[]

태사공이 말하기를 상군은 그 타고난 자질이 각박한 사람이다. 자취가 효공에게 帝王로서 (지위를)구하고자 하였는데, 근거 없는 말을 품었으니 그 자질이 아니다. 또 총애하는 신하를 통하여 쓰여짐에 이르고, 공자 건을 형벌하고, 나라 장군 앙을 속였으며, 조량의 말을 본받지 않으니 또한 상군의 작은 은혜를 펴 밝히는데 충분하다. 내가 일찍이(전에) 상군의 開塞耕戰書를 읽었는데 그 사람이 행한 일과 서로 같았다. 마침내 에서 나쁜 이름을 받았으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했다.

[] 索隱謂天資其人為刻薄之行刻謂用刑深刻薄謂棄仁義不悃誠也

[] 索隱天資는 가 사람이 각박한 행위를 함을 말한다. 은 형벌을 씀이 준엄하고 모질게 함이고, 은 인과 의를 버리고 정성스럽지 않음을 말한다.

[] 索隱說音如字浮說即虛說也謂鞅得用刑政深刻又欺魏將是其天資自有狙則初為孝公論帝王之術是浮說耳非本性也

[] 索隱은 음이 본래 글자()와 같다. 浮說은 곧 헛된 말이다. ()앙이 등용되어 형벌과 정사가 준엄하고 모질고, 또한 나라 장수를 속였는데 이는 그 본래 부여받은 품성이 스스로 교활하고 속임이 있어 처음에 효공과 帝王을 논한 것은 헛된 말일뿐으로 本性은 아니었다.

[] 索隱按商君書開謂刑嚴峻則政化開塞謂布恩賞則政化塞其意本於嚴刑少恩又為田開阡陌及言斬敵首賜爵是耕戰書也

[] 索隱】 「商君書를 살펴보니 는 형벌을 엄격하고 준엄하게 하면 곧 정사가 변화하고 열림을 이르고, 은 은혜와 상을 베풀면 곧 정사가 교화되고 막힘을 말하는데 그 뜻은 본래 형벌을 엄격하게 하고 은혜를 적게하는 것이다.

[] 集解新序論曰:「秦孝公保崤函之固以廣雍州之地東并河西北收上郡國富兵彊長雄諸侯周室歸籍四方來賀為戰國霸君秦遂以彊六世而并諸侯亦皆商君之謀也夫商君極身無二慮盡公不顧私使民內急耕織之業以富國外重戰伐之賞以勸戎士法令必行內不阿貴寵外不偏疏遠是以令行而禁止法出而姦息故雖書云無偏無黨』,詩云周道如砥其直如矢』,司馬法之勵戎士周后稷之勸農業無以易此此所以并諸侯也故孫卿曰:『四世有勝非幸也數也。』然無信諸侯畏而不親夫霸君若齊桓晉文者桓不倍柯之盟文不負原之期而諸侯畏其彊而親信之存亡繼絕四方歸之此管仲舅犯之謀也今商君倍公子卬之舊恩棄交魏之明信詐取三軍之眾故諸侯畏其彊而不親信也藉使孝公遇齊桓晉文得諸侯之統將合諸侯之君驅天下之兵以伐秦秦則亡矣天下無桓文之君故秦得以兼諸侯衛鞅始自以為知霸王之德原其事不諭也昔周召施善政及其死也後世思之,『蔽芾甘棠之詩是也嘗舍於樹下後世思其德不忍伐其樹況害其身乎管仲奪伯氏邑三百戶無怨言今衛鞅內刻刀鋸之刑外深鈇鉞之誅步過六尺者有罰棄灰於道者被刑一日臨渭而論囚七百餘人渭水盡赤號哭之聲動於天地畜怨積讎比於丘山所逃莫之隱所歸莫之容身死車裂滅族無姓其去霸王之佐亦遠矣然惠王殺之亦非也可輔而用也使衛鞅施寬平之法加之以恩申之以信庶幾霸者之佐哉!」 索隱新序是劉歆所撰其中論商君故裴氏引之藉音胙字合作」,誤為本紀周歸文武胙於孝公者是也說苑云秦法棄灰於道者刑」,是其事也

[] 集解】 『新序효공이 효산과 함곡관의 견고함으로써 광주와 옹주의 땅을 보존하고, 동쪽으로 河西(황하 서쪽)를 아우르고, 북쪽으로 上郡을 거두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여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고, 주나라 왕실에서 제사고기가 이르자 4방에서 (제후들이)와서 축하하여, 戰國時代의 우두머리 군주가 되었다. 나라가 마침내 강성하여져서 여섯 세대로 제후를 아우른 것이 또한 모두 商君의 꾀였다. 저 상군은 자신을 지극히 하여 다른 생각이 없고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백성으로 하여금 안으로 밭 갈고 길쌈하는 일을 급히 하게 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밖으로는 전쟁의 상을 후하게 하여 군사를 권면하며, 법령을 반드시 행하여 안으로는 귀족과 (왕에게)총애받는 이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밖으로는 치우치거나 멀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령하면 행해지고 금지되었으며, 법을 내면 간사함이 그쳤다. 그러므로 비록 글에서 편벽되고 무리 지음이 없었다.’ 하고, 詩經주나라의 길이 숫돌같이 평평하고, 그 곧기는 화살과 같다.’ 하고, 사마법의 군사를 격려하고 주나라 후직의 농업을 권면함이 이보다 못하였다. 이 때문에 제후를 아우를 수 있었다. ” 했다. 그러므로 손경이 말하기를 四世로 이김이 있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 헤아림이다.” 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제후들이 두려워하여 친해지지 않는다. 대저 覇君나라 환공, 나라 문공 같은 경우 환공은 에서의 맹약을 배반하지 않았고, 문공은 의 약속을 등지지 않았으므로 제후들이 그 강함을 두려워하면서도 히 하고 믿었으며, (국가의)망함을 보존하고, (국가 제사의) 끊어짐을 이어 사방에서 돌아왔으니(귀의하니) 이는 관중과 구범의 꾀이다. 지금 상군은 공자 앙의 옛 은혜를 배반하고 明信과의 사귐을 버리고 거짓으로 三軍의 무리를 취하였기 때문에 제후들이 그 강함을 두려워하되 친히 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다. 가령 효공이 나라 환공과 나라 문공이 제후의 임금을 합하고 천하의 군대를 몰아 나라를 토벌함을 만난다면 곧 나라는 망하였을 것이다. 천하에 환공과 문공 같은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제후를 아우를 수 있었던 것이다. 위앙이 처음 스스로 霸王의 덕을 안다고 여겼으나 원래 그 일(패왕의 덕)을 깨치지 못하였다. 옛날 나라의 소왕이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 죽음에 이르러 후세(사람들이) 그를 생각하였으니 詩經國風 召南詩 甘棠蔽芾甘棠(무성한 아가위나무(팥배, 돌배나무)” 라고 한 시가 이것이다. 일찍이 나무아래에서 머물렀는데 후세(사람들이) 그 덕을 생각하여 차마 그 나무를 베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자신을 해침에 있어서랴! 관중은 백씨의 읍 300호를 빼앗았는데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지금 위앙은 안으로 칼과 톱으로 베고 썰듯이 형벌하고 밖으로는 부월(도끼)의 찍어 죽임보다 심하게 하고, 걸음걸이가 여섯 자를 넘는 자는 벌을 주고, 길에 회(, )을 버리는 자는 형벌을 받으며, 하루에 위를 임하여 죄수를 논의하는 것이 700여인이니 위수가 모두 (피로)붉게 변하고 부르짖으며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여 원한을 쌓고, 원수를 쌓음이 언덕과 산에 견주어지며 도망하여도 숨지 못하고, 돌아가려도 받아주지 않으며, 몸은 거열형으로 죽고 친족이 모두 없어져 이 없으며, 霸王을 보좌하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나 혜왕이 그를 죽이는 것이 또한 잘못된 것이니 보좌하여 쓸 만함도 있었다. 위앙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寬平은 은혜로써 더하고, 믿음으로써 펴면 霸者를 이룸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索隱】 『新序는 유흠이 지은 것으로 그 안에서 상군을 논하였다. 그러므로 배씨가 그것을 인용하였다. 의 음은 이니 글자를 합하여 라 써야 하는데 잘못 라 했을 뿐이다. 살펴보니 본기에 주나라가 문왕과 무왕을 제사한 고기를 효공에게 보냈다.” 한 것이 이것이다. 說苑나라 법은 길에 재를 버리는 자는 형벌한다.” 하였는데 이것이 그 일이다.

索隱述贊衛鞅入秦景監是因王道不用霸術見親政必改革禮豈因循既欺魏將亦怨秦人如何作法逆旅不賓

索隱述贊위앙이 진나라에 들어감은 경감으로 인하였다. 왕도정치가 쓰여지지 않고 패도에 친함을 드러내었다. 정사는 반드시 고쳐지는데 예는 어찌 그대로 따르는가. 이미 나라 장수를 속이고, 나라 사람이 원망하게 하는가. 어떤 법을 지었기에 여행자를 맞고도 손님으로 하지 않을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