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六十八
商君列傳第八
商君者,[一]衛之諸庶孽公子也,名鞅,姓公孫氏,其祖本姬姓也。鞅少好刑名之學,事魏相公叔座[二]為中庶子。[三]公叔座知其賢,未及進。會座病,魏惠王親往問病,[四]曰:「公叔病有如不可諱,將柰社稷何?」公叔曰:「座之中庶子[五]公孫鞅,年雖少,有奇才,願王舉國而聽之。」王嘿然。王且去,座屏人言曰:「王即不聽用鞅,必殺之,無令出境。」王許諾而去。公叔座召鞅謝曰:「今者王問可以為相者,我言若,王色不許我。我方先君後臣,因謂王即弗用鞅,當殺之。王許我。汝可疾去矣,且見禽。」鞅曰:「彼王不能用君之言任臣,又安能用君之言殺臣乎?」卒不去。惠王既去,而謂左右曰:「公叔病甚,悲乎,欲令寡人以國聽公孫鞅也,豈不悖哉!」[六]
商君은 衛나라의 여러 서얼 가운데 한 공자이니 이름은 앙이고 성은 공손씨인데 그 조상의 본래성은 희이다. 상앙은 어려서부터 형명의 학문을 좋아하여 魏나라 상공인 숙좌의 中庶子가 되었다. 공숙좌가 그 현명함을 알았으되 (벼슬에) 나가지는 못하였다. 공숙좌가 병이 나자 魏나라 혜왕이 친히 가서 병을 위문하면서 말하기를 “공숙좌의 병은 피할 수 없는 듯함이 있으니 장차 사직을 어찌하겠는가?” 했다. 공숙좌가 말하기를 “저의 中庶子인 공손앙은 나이가 비록 어리나 기이한 재주가 있으니 왕께서 등용하여 나라 일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했다. 왕이 묵묵하였다. 왕이 또 떠나려할 때 공숙좌가 사람들 물리치고 말하기를 “왕께서는 상앙을 등용할 것을 듣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를 죽여서 국경을 나가지 못하게 하소서”했다. 왕이 허락하고 갔다. 공숙좌가 상앙을 불러 사과하고 말하기를 “지금 왕이 재상이 될 만한 이를 묻기에 내가 (앞과)같이 말하였는데 왕의 안색이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임금을 우선하고 신하를 뒤로 함으로 인하여 왕이 상앙을 등용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말하니 왕이 나를 허락하였다. 너는 빨리 떠나야 하며 또한 잡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했다. 상앙이 말하기를 “저 왕께서 그대가 ‘신에게 맡기라’한 말을 쓰지 못하였는데 또한 어찌 그대가 ‘신을 죽이라’ 한 말을 쓰겠습니까?”하고는 끝내 떠나지 않았다. 혜왕이 (공숙좌를 위문하고)떠나서 좌우에 일러 말하기를 “공숙좌의 병이 심하니 슬프구나! 과인으로 하여금 공손앙에게 국정을 듣게 하고자 하니 어찌 어그러진(병이 심하여 어긋나고 어지러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했다.
[一] 正義秦封於商,故號商君。
[一] 【正義】 진나라가 商에 봉하였기 때문에 상군이라 한 것이다.
[二] 索隱公叔,氏;座,名也。座音在戈反。
[二] 【索隱】 공숙은 씨이고, 좌는 이름이다. 座의 음은 在와 戈의 反이다.
[三] 索隱官名也。魏已置之,非自秦也。周禮夏官謂之「諸子」,禮記文王世子謂之「庶子」,掌公族也。
[三] 【索隱】 관직 이름이다. 魏나라가 이미 그것을 두었고, 秦로부터 한 것이 아니다. 『周禮』 夏官에 “諸子”라 했고, 『禮記』 문왕세자에 “庶子”라 했는데 공족(왕족)을 관장한다.
[四] 索隱即魏侯之子,名罃,後徙大梁而稱梁也。
[四] 【索隱】 곧 魏나라 제후의아들이니 이름은 앵이다. 후에 대량으로 옮겨서 梁이라 하였다.
[五] 索隱戰國策云衛庶子也。
[五] 【索隱】 『戰國策』에 “衛나라의 서자”라 했다.
[六] 索隱疾重而悖亂也。正義悖音背。
[六] 【索隱】 병이 심하여 어긋나고 어지러움이다. 【正義】 悖의 음은 背이다.
公叔既死,公孫鞅聞秦孝公下令國中求賢者,將修繆公之業,東復侵地,迺遂西入秦,因孝公寵臣景監[一]以求見孝公。孝公既見衛鞅,語事良久,孝公時時睡,弗聽。罷而孝公怒景監曰:「子之客妄人耳,安足用邪!」景監以讓衛鞅。衛鞅曰:「吾說公以帝道,其志不開悟矣。」後五日,復求見鞅。鞅復見孝公,益愈,然而未中旨。罷而孝公復讓景監,景監亦讓鞅。鞅曰:「吾說公以王道而未入也。請復見鞅。」鞅復見孝公,孝公善之而未用也。罷而去。孝公謂景監曰:「汝客善,可與語矣。」鞅曰:「吾說公以霸道,其意欲用之矣。誠復見我,我知之矣。」衛鞅復見孝公。公與語,不自知厀之前於席也。語數日不厭。景監曰:「子何以中吾君?吾君之驩甚也。」鞅曰:「吾說君[二]以帝王之道比三代,[三]而君曰:『久遠,吾不能待。且賢君者,各及其身顯名天下,安能邑邑待數十百年以成帝王乎?』故吾以彊國之術說君,君大說[四]之耳。然亦難以比德於殷周矣。」
공숙좌가 죽고 난 뒤 공손앙은 秦나라 효공이 나라 안에 명령을 내려 현인을 구한다는 것을 듣고 장차 목공의 업을 닦아 동쪽으로 침범하여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자 하여 이에 마침내 서쪽의 秦나라에 들어가서 효공의 총애하는 신하인 경감을 통하여 효공을 뵙고자 했다. 효공이 위앙을 만나서 오래도록 말하였는데 효공이 때때로 졸면서 듣지 않았다. 끝나고서 효공이 노하여 경감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객은 망녕된 사람이다. 어찌 등용하겠는가!” 하였다. 경감이 위앙을 꾸짖었다. 위앙이 말하기를 “내가 효공에게 임금의 도를 설명하였는데 그 뜻이 열리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고는 5일 후 다시 뵙기를 구하였다. 위앙이 다시 효공을 뵈었는데 가르침에 적중하지는 않았다. 끝나고 효공이 다시 경감을 꾸짖으니 경감이 또한 위앙을 꾸짖었다. 위앙이 말하기를 “내가 공에게 왕도로써 유세하였으되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뵙기를 청합니다.” 했다. 위앙이 다시 효공을 만났는데 효공이 좋게 여기지 않았으되 등용하지는 않았다. 끝나고 떠났다. 효공이 경감에게 말하기를 “너의 객이 훌륭하여 더불어 말할 만하다.” 했다. 위앙이 말하기를 “내가 공에게 패도로서 유세하였더니 그 뜻이 그것을 쓰고자 했다. 진실로 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했다. 위앙이 다시 효공을 뵙고는 공과 더불어 말하였는데 스스로 무릎이 자리에서 앞으로 감을 말지 못하였다. 말하는 것이 여러 날이었으나 싫어하지 않았다. 경감이 말하기를 “그대는 무엇으로써 우리 임금에게 알맞게 하였는가? 우리 임금이 매우 기뻐한다.” 하였다. 위앙이 말하기를 “내가 임금에게 제왕의 도를 가지고 삼대에 견주었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래되고 멀다.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또한 현명한 임금은 각기 그 자신이 천하에 이름이 드러낸다. 어찌 읍마다 수십 백년을 기다리는 것으로써 제왕을 이루겠는가?’ 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임금에게 말하였더니 임금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또한 은, 주나라에 덕을 견주기는 어렵다.” 했다.
[一] 索隱景姓,楚之族也。監音去聲平聲並通。
[一] 【索隱】 경은 성이니 초나라의 족속이다. 監의 음은 거성과 평성이 같이 통한다.
[二] 索隱音稅,下同。
[二] 【索隱】 음은 稅이다. 아래도 같다.
[三] 索隱比三。比者,頻也。謂頻三見孝公,言帝王之道也。比音必耳反。正義比,必寐反。說者以五帝三王之事比至孝公,以三代帝王之道方興。孝公曰「太久遠,吾不能」。
[三] 【索隱】 比三의 比는 자주이니 자주 세 번 효공을 만나서 제왕이 도를 말한 것을 이른다. 比의 음은 必과 耳의 反이다. 【正義】 比는 必과 寐의 反이다. 말하는 자가 五帝三王의 일을 가지고 견주어 효공에 이르는 것으로써 삼대제왕의 도를 바야흐로 일으키려 하니 효공이 말하기를 “너무 오래고 멀다 내가 할 수 없다.” 한 것이다.
[四] 索隱音悅。
[四] 【索隱】 음은 悅이다.
孝公既用衛鞅,鞅欲變法,恐天下議己。衛鞅曰:「疑行無名,疑事無功。且夫有高人之行者,固見非於世;[一]有獨知之慮者,必見敖於民。[二]愚者闇於成事,知者見於未萌。民不可與慮始而可與樂成。論至德者不和於俗,成大功者不謀於眾。是以聖人苟可以彊國,不法其故;[三]苟可以利民,不循其禮。」孝公曰:「善。」甘龍曰:[四]「不然。聖人不易民而教,知者不變法而治。因民而教,不勞而成功;緣法而治者,吏習而民安之。」 衛鞅曰:「龍之所言,世俗之言也。常人安於故俗,學者溺於所聞。以此兩者居官守法可也,非所與論於法之外也。三代不同禮而王,五伯不同法而霸。智者作法,愚者制焉;賢者更禮,不肖者拘焉。」[五]杜摯曰:「利不百,不變法;功不十,不易器。法古無過,循禮無邪。」衛鞅曰:「治世不一道,便國不法古。故湯武不循古而王,[六]夏殷不易禮而亡。[七]反古者不可非,而循禮者不足多。」孝公曰:「善。」以衛鞅為左庶長,卒定變法之令。
효공이 이미 위앙을 등용하고 난 후 위앙은 법을 변화시키자 하였는데 천하가 자기를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위앙이 말하기를 “행함을 의심받으면 명예가 없고, 일이 의심받으면 공이 없다. 또한 高人(벼슬하지 않고 고결하게 사는 사람)의 행함이 있는 자도 진실로 세상에 비난을 받고, 혼자만 까달아 아는 것을 생각함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백성에게 깔봄을 당합니다.(비방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을 이룸에 어둡고, 지혜로운 자는 싹트지 않았음에도 드러납니다. 백성들과는 더불어 시작을 생각할 수 없고, 더불어 즐길 수는 있습니다. 지극한 덕을 논하는 자는 세상과 조화롭지 못하고 큰 공을 이루는 자는 여러 사람들과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이 진실로 강국을 이룰 수 있으면 그 연고를 본받지 않고 진실로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면 그 예를 따르지 않습니다.” 했다. 효공이 말하기를 “훌륭하다.” 했다. 감룡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백성을 바꾸려 가르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법을 바꾸어 다스리지 않습니다. 백성을 인하여 가르치면 수고하지 않아도 공을 이루고, 법을 따라 다스리는 자는 관리가 익숙하여야 백성이 편안하게 여깁니다.” 했다. 위앙이 말하기를 “감룡의 말한 바는 세속의 말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옛 습속을 편안히 여기고, 학문하는 자는 들은 바에 빠집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관직에 있고, 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니 법의 밖에서 더불어 논할 바가 아닙니다. 했다. 삼대에는 에를 같이하지 않아도 왕 노릇하였고, 5伯(다섯 제후)은 법을 같이하지 않아도 패자를 이루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여기에(법에) 제재당합니다. 현명한 자는 예를 바꾸고 불초자는 여기에(예)에 구속당합니다.” 했다. 두지가 말하기를 “이로움이 백가지가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지 않고, 공이 10가지가 되지 않으면 기물을 바꾸지 않습니다. 옛 것을 본받으면 허물(지나침)이 없고, 예를 따르면 간사함이 없습니다.” 했다. 위앙이 말하기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나라를 편하게 하려면 옛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탕왕과 무왕이 옛 것을 따르지 않아도 왕 노릇 하였고, 하, 은나라는 예를 바꾸지 않아 망하였습니다. 옛것으로 돌아간다고 비난할 수 없고, 예를 따르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했다. 효공이 “훌륭하다.” 하고는 위앙을 左庶長을 삼아 마침내 법을 바꾸는 명령을 정하였다.
[一] 索隱商君書「非」作「負」。
[一] 【索隱】 『상군서』에는 ‘非’를 ‘負’로 썼다.
[二] 索隱商君書作「必見驁於人」也。正義敖,五到反。
[二] 【索隱】 『상군서』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깔봄을 당한다.’고 썼다. 【正義】 敖는 五와 到의 反이다.
[三] 索隱言救獘為政之術,所為苟可以彊國,則不必要須法於故事也。
[三] 【索隱】 폐단을 구하는 정사를 행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바가 진실로 강한 나라로 할 수 있다면 곧 반드시 옛 일을 본받지 않아도 됨을 말한 것이다.
[四] 索隱孝公之臣,甘姓,龍名也。甘氏出春秋時甘昭公王子帶後。
[四] 【索隱】 효공의 신하이니 감은 성이고, 룡은 이름이다. 감씨는 춘추시대에 감소공의 왕자 대의 후예에서 나왔다.
[五] 索隱言賢智之人作法更禮,而愚不肖者不明變通,而輒拘制不使之行,斯亦信然矣。
[五] 【索隱】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만들고 예를 바꾸고, 어리석고 불초한 자는 변화와 통함에 밝지 못하여 문득 잡히고 제재당하여 부리지 못함의 행실을 말함이니 이것이 또한 정말로 그러하다.
[六] 索隱商君書作「脩古」。
[六] 【索隱】 『상군서』에 ‘脩古’라 썼다.
[七] 索隱指殷紂、夏桀也。
[七] 【索隱】 은나라의 주와 하나라의 걸을 가리킨다.
令民為什伍,[一]而相牧司連坐。[二]不告姦者腰斬,告姦者與斬敵首同賞,[三]匿姦者與降敵同罰。[四]民有二男以上不分異者,倍其賦。[五]有軍功者,各以率[六]受上爵;為私鬥者,各以輕重被刑大小。僇力本業,耕織致粟帛多者復其身。事末利及怠而貧者,舉以為收孥。宗室非有軍功論,不得為屬籍。[八]明尊卑爵秩等級,各以差次名, 田宅臣妾衣服以家次。[九]有功者顯榮,無功者雖富無所芬華。
백성들로 하여금 10家, 또는 5家하를 합하여 서로 치고 엿보아 연좌하게 하고, 간사한 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허리를 베어 죽이고, 고발한 자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주고, 간사한 자를 숨긴 자는 항복한 적과 벌을 같이 하였다. 백성 중에 아들이 둘 이상이면서 나누어 달리하지 않는 자는 그 부역을 두 배로 하였다. 군공이 있는 자는 각기 비율에 따라 爵을 올려 주고, 사사로이 다투는 자는 각기 가볍고 무거운 것으로써 형벌의 크고, 작음을 주었다. 본업에 힘을 합하여 밭 갈고, 길쌈하여 곡식과 비단이 많은 자는 그 신분을 회복하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과 나태하여 가난한 자는 들어서(가려서) 종으로 삼았다. 종실이라도 군공을 논하지 않음이 있으면 籍에 속하지 못하였다. 높음과 낮음, 벼슬과 녹의 등급을 밝혀서 각기 차등을 두어 이름하고 田宅, 신첩, 의복으로써 家를 차례 하였다. 공이 있는 자는 영예로움을 드러내고, 공이 없는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무성하고 화려한 바가 없게 하였다.
[一] 索隱劉氏云:「五家為保,十保相連。」 正義或為十保,或為五保。
[一] 【索隱】 유씨가 말하기를 “5家를 保라하고, 10保를 相連이라 하였다.” 【正義】 혹은 10保라 하고, 혹은 5保라 한다.
[二] 索隱牧司謂相糾發也。一家有罪而九家連舉發,若不糾舉,則十家連坐。恐變令不行,故設重禁。
[二] 【索隱】 牧司는 서로 살피고 고발하는 것이다. 한 家에 죄가 있으면 9家가 연이어 고발하고, 만약 살펴서 들지 않으면 곡 10家를 연좌하였다. 령을 바꾸고도 행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무겁게 금하였다.
[三] 索隱案:謂告姦一人則得爵一級,故云「與斬敵首同賞」也。
[三] 【索隱】 姦(나쁜 짓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발하면 곧 爵(벼슬) 1계급을 얻는다. 그러므로 “적의 머리를 벤 것과 상을 같이한다.” 한 것이다.
[四] 索隱案律,降敵者誅其身,沒其家,今匿姦者,言當與之同罰也。
[四] 【索隱】 律을 살펴보니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몸(자신)은 베어 죽이고, 그 집을 몰 수 하며 지금 姦(나쁜 짓을 한 사람)을 숨긴 자는 벌을 같이 한다.”고 말하였다.
[五] 正義民有二男不別為活者,一人出兩課。
[五] 【正義】 백성에게 두 아들이 있음에도 바로 삶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이 둘의 조세를 낸다.
[六] 集解音律。
[六] 【集解】 음은 律이다.
[七] 索隱末謂工商也。蓋農桑為本,故上云「本業耕織」也。怠者,懈也。周禮謂之「疲民」。以言懈怠不事事之人而貧者,則糾舉而收錄其妻子,沒為官奴婢,蓋其法特重於古也。
[七] 【索隱】 末은 工商(공업과 상업)이다. 대개 農桑(농사와 누에치기)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본업인 밭 갈기와 베 짜기”라 한 것이다. 怠는 懈(게으름)이다. 『周禮』에 “疲民(지친 백성)”이라 했다. 말과 게으름 때문에 일에 종사하지 않아 가난한 자는 곧 살피고 들어 그 처자를 거두어 기록하고 몰수하여 관노비로 삼았는데 대개 법이 옛날보다 특히 무거웠다.
[八] 索隱謂宗室若無軍功,則不得入屬籍。謂除其籍,則雖無功不及爵秩也。
[八] 【索隱】 “종실(왕족)이 만약 군공이 없으면 곧 屬籍(왕족 명부?)에 들어갈 수 없다.” 는 것은 그 籍(문서: 왕족의 명부)에서 제외됨을 말함이니 곧 만일 공이 없으면 爵秩(작위와 봉록)에 이를 수 없다.
[九] 索隱謂各隨其家爵秩之班次,亦不使僭侈踰等也。
[九] 【索隱】 각기 그 집의 爵과 봉록의 등급과 차례에 따르고 분수에 넘치거나 등급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令既具,未布,恐民之不信,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民怪之,莫敢徙。復曰「能徙者予五十金」。有一人徙之,輒予五十金,以明不欺。卒下令。令行於民期年,秦民之國都言初令[一]之不便者以千數。於是太子犯法。衛鞅曰:「法之不行,自上犯之。」將法太子。太子,君嗣也,不可施刑,刑其傅公子虔,黥其師公孫賈。明日,秦人皆趨令。[二]行之十年,秦民大說,道不拾遺,山無盜賊,家給人足。民勇於公戰,怯於私鬥,鄉邑大治。秦民初言令不便者有來言令便者,衛鞅曰「此皆亂化之民也」,盡遷之於邊城。其後民莫敢議令。
令이 갖추어졌으나 공포하지 않고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조금 있다가 3丈의 나무를 국도(서울)의 남문에 세우고 백성을 모아서 “북문에 옮길 수 있는 자에게는 10金을 준다.”고 하였다. 백성들이 괴이하게 생각하여 감히 옮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기를 “옮길 수 있는 자에게는 50金을 준다.” 고 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옮기니 문득 50金을 주는 것으로써 속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마침내 令을 내렸다. 令을 백성에게 시행한지 1년에 秦나라 백성들이 국도에 가서 初令(상앙이 바꾼 처음의 법령)의 편하지 않음을 말하는 자가 수 천명이었다. 이에 태자가 법을 어겼다. 위앙(상앙)이 말하기를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로부터 범하기 때문이다.”하고는 장차 태자를 처벌하려 하였다. 태자는 임금을 이으므로 형벌을 베풀 수 없어 그 사부 공자 건을 형벌하고, 그 스승인 공손가를 墨刑(얼굴에 죄명을 새기는 형벌)에 처하였다. 다음날 秦나라 사람들이 모두 令을 따랐다. (법)을 시행한지 10년에 秦나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으며, 산에는 도적이 없고,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만족하였다. 백성들은 공적인(국가의)전쟁에는 용감하고 사적(개인적)인 다툼을 겁내고, 마을들이 크게 다스려졌다. 秦나라 백성들이 처음 令이 불편하다고 말하던 자들이 와서 令이 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위앙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교화를 어지럽히는 자이다.”하고는 모두 변경의 성으로 옮겼다. 그 후 백성들은 감히 令을 논의 하지 않았다.
[一] 索隱謂鞅新變之法令為「初令」。
[一] 【索隱】 상앙이 새롭게 변화시킨 법을 “初令”이라 한다.
[二] 索隱趨音七踰反。趨者,向也,附也。
[二] 【索隱】 趨의 음은 七과 喩의 反이다. 趨는 向이고, 附이다.
於是以鞅為大良造。[一]將兵圍魏安邑,降之。居三年,作為築冀闕[二]宮庭於咸陽,秦自雍徙都之。而令民父子兄弟同室內息者為禁。而集小(都)鄉邑聚為縣,置令、丞,凡三十一縣。為田開阡陌封疆,[三]而賦稅平。平斗桶[四]權衡丈尺。行之四年,公子虔復犯約,劓之。居五年,秦人富彊,天子致胙[五]於孝公,諸侯畢賀。
이에 위(상)앙을 대량조로 삼아 군대를 거느리고 魏나라 안읍을 둘러싸니 항복하였다. 3년을 머물고 함양에 누문, 궁전, 정원을 쌓고 秦나라가 雍으로부터 도읍을 옮겼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부자, 형제가 함께 방안에서 쉬는 것(세대를 같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작은 향읍을 모아 현으로 하고, 令, 丞을 두었는데 모두 31현이었다. 밭 사이사이 길과 경계를 열고 부역과 조세를 공평하게 하였다. 양을 재는 그릇과 저울, 자를 고르게(통일)하였다. 그것을 시행한지 4년에 공자 건이 다시 규약을 범하자 코를 베었다. 5년이 지나자 秦나라 사람들이 부유하고 강해지자 천자가 효공에게 胙(제사 지낸 고기)를 주니 제후들이 모두 축하하였다.
[一] 索隱即大上造也,秦之第十六爵名也。今云「良造」者,或後變其名耳。
[一] 【索隱】 곧 대상조이니 秦나라의 16번째 爵의 이름이다. 지금 ‘良造’라고 말한 것은 혹 후대에 그 이름이 변하였을 뿐이다.
[二] 索隱冀闕即魏闕也。冀,記也。出列教令,當記於此門闕。
[二] 【索隱】 기궐은 곧 魏나라의 闕(대궐의 궁문 양 옆에 세운 두 개의 臺)이다. 冀는 記이다. 나가거나 敎令(임금의 명령)을 내릴 때는 마땅히 이 문과 대에 기록한다.
[三] 正義南北曰阡,東西曰陌。按:謂驛塍也。疆音疆。封,聚土也;疆,界也:謂界上封記也。
[三] 【正義】 남북(으로 난 두렁)을 阡이라 하고, 동서(로 난 두렁)를 陌이라 한다. 살펴보니 ‘역승’을 말한다. 강은 음이 강이다. 封은 땅을 모으는 것이고, 疆은 경계이니 경계위에 모은 땅을 기록하는 것이다.
[四] 集解鄭玄曰:「音勇,今之斛也。」 索隱音統,量器名。
[四] 【集解】 정현이 말하기를 “음은 勇이니 지금의 斛이다.” 했다. 【索隱】 음은 統이니 양을 재는 그릇의 이름이다.
[五] 正義音左故反。
[五] 【正義】 음은 左와 故의 反이다.
其明年,齊敗魏兵於馬陵,虜其太子申,殺將軍龐涓。其明年,衛鞅說孝公曰:「秦之與魏,譬若人之有腹心疾,非魏并秦,秦即并魏。何者?魏居領阨之西,[一]都安邑,與秦界河而獨擅山東之利。利則西侵秦,病則東收地。今以君之賢聖,國賴以盛。而魏往年大破於齊,諸侯畔之,可因此時伐魏。魏不支秦,必東徙。東徙,秦據河山之固,東鄉以制諸侯,此帝王之業也。」 孝公以為然,使衛鞅將而伐魏。魏使公子卬將而擊之。軍既相距,衛鞅遺魏將公子卬書曰:「吾始與公子驩,今俱為兩國將,不忍相攻,可與公子面相見,盟,樂飲而罷兵,以安秦魏。」魏公子卬以為然。會盟已,飲,而衛鞅伏甲士而襲虜魏公子卬,因攻其軍,盡破之以歸秦。魏惠王兵數破於齊秦,國內空,日以削,恐,乃使使割河西之地獻於秦以和。而魏遂去安邑,徙都大梁。[二]梁惠王曰:「寡人恨不用公叔座之言也。」衛鞅既破魏還,秦封之於、商[三]十五邑,號為商君。
그 다음해 제나라는 마릉에서 魏나라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 태자 신을 포로로 잡고, 장군 방연을 죽였다. 그 다음해 위앙이 효공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秦나라와 위나라의 사이는 비유하면 사람의 뱃속에 병이 있는 것과 같아서 魏나라가 秦나라를 아우르지 않으면 秦나라가 곧 魏나라를 아우릅니다.” 하니 (효공이) “무엇 때문인가?” 하니 (위앙이 말하기를) “魏나라는 領阨의 서쪽에 있고, 안읍에 도읍하여 秦나라와 황하를 경계로 산동의 이로움을 독점합니다. 이로우면 곧 서쪽으로 秦나라를 침범하고 병들면 곧 동쪽으로 땅을 거둡니다. 지금 임금의 현명하고 성스러움으로 나라가 의뢰하여 융성합니다. 魏나라가 지난 해에 제나라에게 깨트려지고 제후가 배반하니 이 때문에 때가 魏나라를 정벌할만 합니다. (魏나라가)동쪽으로 옮겼고, 秦나라는 강과 산의 견고함에 근거하여 동쪽을 향함으로써 제후를 제재하니 이는 제왕의 業입니다. 했다.” 효공이 그러하다고 여기고, 위앙으로 하여금 (군사를)거느리고 魏나라를 정벌하게 하였다. 魏나라는 공자 앙으로 하여금 (군사를)거느리고 그것을 치게하였다. 군대가 이미 서로 서로 떨어져 있는데 위앙이 魏나라 장수 공자 앙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내가 처음 공자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함께 두 나라의 장수가 되어 차마 서로 치지 못하니 공자와 얼굴을 마주하여 盟約을 맺어 즐거이 마시며 군대를 파하는 것으로 秦나라와 魏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 魏나라 공자 앙이 그러하다고 여겼다. 會盟을 마치고 술을 마시는데 위앙이 갑옷 입은 군사를 숨겨두었다가 습격하여 魏나라 공자 앙을 포로로 잡고 인하여 그 군대를 공격하여 모두 깨트리고 秦나라로 돌아갔다. 魏나라 혜왕은 군대가 齊나라와 秦나라에게 깨트려져서 나라 안이 비고, 날로 깍임을 두려워하였다. 이에 사자를 시켜 황하 서쪽의 땅을 떼어 秦나라에 바치고 和親을 하게 했다. 魏나라가 마침내 안읍을 떠나 도읍을 大梁으로 옮겼다. 梁나라 혜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공숙좌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을 한탄한다.” 했다. 위앙이 魏나라를 깨트리고 돌아오니 秦나라가 그를 商지역 15읍에 봉하고 부르기(號)를 商君이라 했다.
[一] 索隱蓋即安邑之東,山領險阨之地,即今蒲州之中條已東,連汾、晉之嶮嶝也。
[一] 【索隱】 대개 곧 안읍의 동쪽이니 산과 고개가 험하고 막힌 땅이니 곧 지금의 포주 중조를 지나 동쪽으로 汾과 晉을 잇는 험한 고개이다.
[二] 索隱紀年曰:「梁惠王二十九年,秦衛鞅伐梁西鄙」,則徙大梁在惠王之二十九年也。正義從蒲州安邑徙汴州浚儀也。
[二] 【索隱】 『紀年』에 “양나라 혜왕 29년 秦나라 위앙이 양나라 서쪽 변경을 쳤다.” 했으니 곧 대량으로 옮긴 것은 혜왕 29이다. 【正義】 포주 안읍에서 변주 준의로 옮겼다.
[三] 集解徐廣曰:「弘農商縣也。」 索隱於、商,二縣名,在弘農。紀年云秦封鞅在惠王三十年,與此文合。正義於、商在鄧州內鄉縣東七里,古於邑也。商洛縣在商州東八十九里,本商邑,周之商國。案:十五邑近此(三)〔二〕邑。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홍농 상현이다.” 했다. 【索隱】 於와 商은 두 현의 이름이니 홍농에 있다. 『紀年』에 “秦나라가 위앙을 봉한 것은 혜왕 30년에 있으니 이 글과 부합한다. 【正義】 於와 商은 등주 내향현 동쪽 7리에 있는데 옛날에 읍이었다. 상락현은 상주 동쪽 89리에 있는데 본래는 商邑으로 周나라의 商國이었다. 살펴보니 15읍이 여기에 가깝다.
商君相秦十年,[一]宗室貴戚多怨望者。趙良見商君。商君曰:「鞅之得見也,從孟蘭皋,[二]今鞅請得交,可乎?」趙良曰:「僕弗敢願也。孔丘有言曰:『推賢而戴者進,聚不肖而王者退。』僕不肖,故不敢受命。僕聞之曰:『非其位而居之曰貪位,非其名而有之曰貪名。』僕聽君之義,則恐僕貪位貪名也。故不敢聞命。」商君曰:「子不說吾治秦與?」[三]趙良曰:「反聽之謂聰,內視之謂明,自勝之謂彊。[四]虞舜有言曰:『自卑也尚矣。』君不若道虞舜之道,無為問僕矣。」
상군이 秦나라 재상이 된지 10년에 종실(왕실), 貴戚으로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조량이 상군을 만났다. 상군이 말하기를 “내가 뵐 수 있었던 것은 맹란고를 통해서였습니다. 지금 내가 사귈 수 있기를 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니 조량이 말하기를 “나는 감히 원하지 않습니다. 공구(공자)가 말하기를 ‘어진이를 밀어서 받드는 자는 나아가고, 현명하지 못한 자를 모아서 왕 노릇하는 자는 물러간다고’ 합니다. 나는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그 자리가 아님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貪位(지위를 탐한다)라 하고, 그 명예가 아님에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貪名(명예를 탐한다)이라 합니다. 내가 그대의 義를 들으면 곧 내가 지위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는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했다. 상군이 말하기를 “그대는 내가 秦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가?” 하니 조량이 말하기를 “(자신을)돌아보고 (충고하는 말을)듣는 것을 聰이라 하고, 안으로 보는 것(반성하는 것)을 明이라 하고, 스스로를 이기는 것(극복하는 것)을 彊이라 합니다. 우순이 말하기를 ‘스스로를 낮추면 높임을 받는다.’하였습니다. 그대가 만약 우순의 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물음 삼을 것이 없습니다.” 했다.
[一] 索隱戰國策云孝公行商君法十八年而死,與此文不同者,案此直云相秦十年耳,而戰國策乃云行商君法十八年,蓋連其未作相之年耳。
[一] 【索隱】 『戰國策』에 “효공이 상군의 법을 행한지 18년에 죽었다.” 하니 이글과는 같지 않다. 살펴보니 여기서는 곧바로 秦나라 재상이 된지 10년이라 말할 뿐이고, 『戰國策』에서는 상군의 법을 행하기를 18년 했다 하니 대개 재상이 되지 않았던 해까지 이었을 뿐이다.
[二] 索隱孟蘭皋,人姓名也。言鞅前因蘭皋得與趙良相見也。
[二] 【索隱】 맹란고는 사람의 성명이다. 위앙(상앙)이 앞서 맹란고로 인하여(통하여) 조량과 서로 만날 수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三] 索隱說音悅。與音予。
[三] 【索隱】 說의 음은 悅이다. 與의 음은 予이다.
[四] 索隱謂守謙敬之人是為自勝,若是者乃為強。若爭名得勝,此非強之道。
[四] 【索隱】 겸손과 공경을 지키는 사람을 自勝이라 하고, 이 같은 자를 强하다 말한다. 만약 명에를 다투어 이김을 얻는다면 이것은 强(굳세다)의 도가 아니다.
商君曰:「始秦戎翟之教,父子無別,同室而居。今我更制其教,而為其男女之別,大築冀闕,營如魯衛矣。子觀我治秦也,孰與五羖大夫賢?」趙良曰:「千羊之皮,不如一狐之掖;千人之諾諾,不如一士之諤諤。武王諤諤以昌,殷紂墨墨以亡。[五]君若不非武王乎,則僕請終日正言而無誅,可乎?」商君曰:「語有之矣,貌言華也,至言實也,苦言藥也,甘言疾也。夫子果肯終日正言,鞅之藥也。鞅將事子,子又何辭焉!」
상군이 말하기를 “처음 秦나라는 융적(오랑캐)의 가르침으로 부자가 구별이 없고, 방을 같이하여(아내를 같이 함) 살았다. 지금 내가 그 가르침을 고치고 제재하여 그 남녀의 구별이 있게 하고 크게 누문을 쌓아서 경영하기를 魯나라, 衛나라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대는 내가 秦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았으니 오대부와 누가 어진가?” 하였다. 조량이 말하기를 “천 마리 양의 가죽은 한 마리 여우의 겨드랑이 가죽만 못하고, 천 사람이 네, 네 하는 것은 한 선비의 거리낌 없는 바른말 같지 못합니다. 무왕은 (신하의)거리낌 없는 바른 말로써 융성하였고, 殷나라의 주왕은 (신하의) 맹종으로 망하였습니다. 그대가 만약 무왕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곧 내가 종일토록 바른 말을 하여도 죽임이 없을 것을 청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했다. 상군이 말하기를 “(옛)말이 있으니 ‘모양만 있는 말은 화려하고, 지극한 말은 진실 되며 (듣기)괴로운 말은 약이 되고, 달콤한 말은 병이 된다.’ 했습니다. 선생께서는 과연 종일토록 바른말을 즐겨하면 나에게는 약이 됩니다. 내가 장차 그대를 섬기려하는 그대는 또한 어찌하여 거절만 하는구려!” 했다.
[五] 正義以殷紂比商君。
[五] 【正義】 殷나라의 주로써 상군에 비유한(견준) 것이다.
趙良曰:「夫五羖大夫,荊之鄙人也。[六]聞秦繆公之賢而願望見,行而無資,自粥於秦客,被褐食牛。期年,繆公知之,舉之牛口之下,而加之百姓之上,秦國莫敢望焉。相秦六七年,而東伐鄭,三置晉國之君,[七]一救荊國之禍。[八]發教封內,而巴人致貢;施德諸侯,而八戎來服。由余聞之,款關請見。[九]五羖大夫之相秦也,勞不坐乘,暑不張蓋,行於國中,不從車乘,不操干戈,功名藏於府庫,德行施於後世。五羖大夫死,秦國男女流涕,[一0]童子不歌謠,舂者不相杵。[一一]此五羖大夫之德也。
조량이 말하기를 “저 오고대부는 荊의 시골 사람이다. 목(무)공이 어질다는 것을 듣고 뵙기를 원하여 가려는데 여행비가 없어 스스로를 秦客(진나라 여행자)에게 팔아 갈의를 입고, 소를 먹였다. 1년이 지나 목공이 그것을 알고 소입보다 낮음(소 먹이 꾼)에서 들어 백성의 위를 가(재상으로 등용)하였으되 秦나라가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다.(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 秦나라 재상이 된지 6, 7년에 동쪽으로 鄭나라를 정벌하고, 3번 晉나라의 임금을 두었으며, 한번 荊나라의 화란을 구하였다. 경계 안을 가르쳐 巴지역 사람들의 공물이 이르렀고, 덕을 제후에게 베풀어 여덟 오랑캐가 와서 복종하였다. 由余가 그것을 듣고 관문을 두드려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오고대부가 秦나라 재상이 되고 수고로워도 (수레에)앉지 않았으며, 더워도 (수레에) 덮개를 펴지 않았으며 나라 안을 감에도 수레가 따르지 않았으며, 방패와 창을 잡지 않았어도,(호위를 거느리지 않았다.) 공명이 府庫에 간직되고, 덕행이 후세에 베풀어졌습니다. 오고대부가 죽으니 秦나라 남녀가 눈물을 흘리고, 어린아이가 노래하지 않으며 절구질하는 이가 방아 찧는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고대부의 덕입니다.” 했다.
[六] 正義百里奚,南陽宛人。屬楚,故云荊。
[六] 【正義】 백리해는 남양의 宛지역 사람이다. 楚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荊이라 한 것이다.
[七] 索隱謂立晉惠公、懷公、文公也。
[七] 【索隱】 晉나라 혜공, 회공, 문공을 세웠다.
[八] 索隱案(六國)[十二諸侯]年表,穆公二十八年會晉,救楚,朝周是也。
[八] 【索隱】 살펴보니 (六國)[12제후] 『年表』에 “목공 28년에 晉나라를 만나 楚나라를 구하며 周나라에 조회 했다.”는 것이 이것이다.
[九] 集解韋昭曰:「款,叩也。」
[九]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款의 뜻은 叩(두드림)이다.
[一0] 正義音體。
[一0] 【正義】 음은 體이다.
[一一] 集解鄭玄曰:「相謂送杵聲,以聲音自勸也。」
[一一] 【集解】 정현이 말하기를 “相은 절구 찧는 소리를 말하니 소리로써 스스로를 권면한다.” 했다.
今君之見秦王也,因嬖人景監以為主,非所以為名也。相秦不以百姓為事,而大築冀闕,非所以為功也。刑黥太子之師傅,殘傷民以駿刑,是積怨畜禍也。教之化民也深於命,[一]民之效上也捷於令。[二]今君又左建外易,非所以為教也。[三]君又南面而稱寡人,日繩秦之貴公子。詩曰:『相鼠有體,人而無禮,人而無禮,何不遄死。』 以詩觀之,非所以為壽也。公子虔杜門不出已八年矣,君又殺祝懽而黥公孫賈。詩曰:『得人者興,失人者崩。』此數事者,非所以得人也。君之出也,後車十數,從車載甲,多力而駢脅者為驂乘,持矛而操闟[四]戟者[五]旁車而趨。此一物不具,君固不出。
(조량이 말하기를) “지금 그대가 秦나라 왕을 뵌 것은 (진나라 왕이)총애하는 사람인 경감으로 인한 것으로 (경감을)주인으로 삼은 것은 명예로 삼을 것이 아닙니다. 秦나라의 재상이 되어 백성으로써 섬김을 삼지 않고, 크게 문루와 대를 쌓은 것은 공으로 삼을 것이 아닙니다. 태자의 사부를 黥刑(몸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하고 가혹한 형벌로 백성을 해치고 상하게 한 것은 이는 원망을 쌓고 화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命보다 깊고, 백성이 윗사람을 본받게 하는 것은 令보다 빠릅니다. 지금 그대가 또한 左建(도리에 어긋난 것으로 권세와 위엄을 세우는 일)과 外易(밖에 있으면서 임금의 命을 바꾸는 것)은 가르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또한 남쪽을 향해 앉아 (임금과 같이)寡人이라 말하고, 날로 秦나라의 귀공자를 얽어맵니다. 『詩經』에 말하기를 ‘쥐의 얼굴에도 체통이 있는데 사람으로 예가 없고, 사람으로 예가 없으니 어찌 빨리 죽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시를 보건데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 건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것이 이미 8년인데 그대가 또한 축환을 죽이고 공손가를 黥刑(몸에 먹실로 죄명을 새겨 넣는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詩經』에 말하기를 ‘사람을 얻은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은 자는 무너진다.’ 하는데 이 몇 가지 일들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나가면 따르는 수레가 10여대이고, 따르는 수레에는 군대를 실었으며, 힘센 자를 옆에 태우고 창을 지니고 창을 휘두르는 자가 수레 옆에서 달립니다. 이것 중 한 물건이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대는 굳게(절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했다.
[一] 索隱劉氏云:「教謂商鞅之令也,命謂秦君之命也。言人畏鞅甚於秦君。」
[一] 【索隱】 유씨가 말하기를 “敎는 상앙의 令을 말한다. 命은 秦나라 임금의 명이다. 사람들이 상앙을 두려하는 것이 秦나라 임금보다 심함을 말한 것이다.” 했다.
[二] 索隱上謂鞅之處分。今謂秦君之令。
[二] 【索隱】 上은 상앙의 처분을 말한다. 今은 秦나라 임금의 令이다.
[三] 索隱左建謂以左道建立威權也。外易謂在外革易君命也。
[三] 【索隱】 左建은 異端으로 위엄과 권위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外易은 밖에 있으면서 임금의 命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四] 集解所及反。
[四] 【集解】 所와 及의 反이다.
[五] 集解徐廣曰:「一作『雜』。屈盧之勁矛,干將之雄戟。」 索隱闟,亦作「鈒」,同所及反。鄒誕音吐殞反。雜音遼。屈音九勿反。按:屈盧、干將並古良匠造矛戟者名。正義顧野王云:「鋋也。」方言云:「矛,吳、揚、江、淮、南楚、五湖之閒謂之鋋。其柄謂之矜。」釋名云:「戟,格也。旁有格。」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雜’이라 썼다. 굴노의 ‘경모’, 간장의 ‘웅극’이다” 했다. 【索隱】 闟은 또한 ‘鈒’이라 썼는데 같이 所와 及의 反이다. 鄒와 誕의 음은 吐와 殞의 反이다. 雜의 음은 遼이다. 屈의 음은 九와 勿의 反이다. 살펴보니 屈盧, 干將은 아울러 옛날 훌륭한 장인으로 矛戟(모극: 창)을 만든 자의 이름이다. 【正義】 고야왕이 말하기를 “鋋은 방언에 말하기를 ‘矛, 吳, 揚, 江, 淮, 南楚, 五湖의 사이에서는 鋋’이라 한다.” 했다. 그 자루를 矜이라 하는데 釋名에 말하기를 “戟은 格(격: 치다)이다. 옆에 格이 있다.
書曰:『恃德者昌,恃力者亡。』[六]君之危若朝露,尚將欲延年益壽乎?則何不歸十五都,[七]灌園於鄙,勸秦王顯巖穴之士,養老存孤,敬父兄,序有功,尊有德,可以少安。君尚將貪商於之富,寵秦國之教,畜百姓之怨,秦王一旦捐賓客而不立朝,秦國之所以收君者,豈其微哉[八]?亡可翹足而待。」商君弗從。
『書經』에 말하기를 “덕을 믿는 자는 창성하고, 힘을 믿는 자는 망한다.” 했습니다. 그대의 위태로움이 아침 이슬과 같은데 오히려 장차 나이를 늘리고 수명을 더하고자 하는가? 곧 왜 15都에 돌아가 시골에서 정원에 물주며, 秦나라 왕을 권면하여 바위굴에 숨어 있는 선비를 드러나게 하며, 늙은이를 봉양하고 고아를 보존하며 부형을 공경하고, 공이 있는 이를 차례하고, 덕이 있는 이를 높이는 것이 조금 편안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아직도 商과 於의 부유함을 탐하고 秦나라의 가르침을 총애하여 백성의 원망을 모으니 秦나라 왕이 하루아침에 客을 버려서 조정에 서지 못하면 秦나라가 그대를 거두는 것이 어찌 미미하다 하겠습니까? 망하는 것은 발 돋음하여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군(위앙)이 따르지 않았다.
[六] 索隱此是周書之言,孔子所刪之餘。
[六] 【索隱】 이는 『周書』의 말이니 공자가 깍고 남은 것이다.
[七] 隱衛鞅所封商於二縣以為國,其中凡有十五都,故趙良勸令歸之。正義公孫鞅封商於十五邑,故云「十五都」。
[七] 【索隱】 위앙이 2현에서 봉해진 商으로써 나라를 삼았는데 그 가운데 모두 15都 가 있었다. 그러므로 조량이 돌아갈 것을 권한 것이다. 【正義】 공손앙이 15읍을 商으로 봉하였기 때문에 15都라 한 것이다.
[八] 索隱謂鞅於秦無仁恩,故秦國之所以將收錄鞅者其效甚明,故云「豈其微哉」。
[八] 【索隱】 위앙이 秦나라에서 仁과 은혜가 없었다. 그러므로 秦나라가 장차 위앙을 거두어 기록하는 것은 그 본받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것을 적다하겠는가?” 했다.
後五月而秦孝公卒,太子立。公子虔之徒告商君欲反,發吏捕商君。商君亡至關下,欲舍客舍。客人不知其是商君也,曰:「商君之法,舍人無驗者坐之。」商君喟然歎曰:「嗟乎,為法之敝一至此哉!」去之魏。魏人怨其欺公子卬而破魏師,弗受。商君欲之他國。魏人曰:「商君,秦之賊。秦彊而賊入魏,弗歸,不可。」遂內秦。商君既復入秦,走商邑,[一]與其徒屬發邑兵北出擊鄭。[二]秦發兵攻商君,殺之於鄭黽池。[三]秦惠王車裂商君以徇,曰:「莫如商鞅反者!」遂滅商君之家。
그 후 5개월 후에 秦나라 효공이 죽고 태자가 즉위하였다. 공자 건의 무리가 상군이 배반하려 한다고 말하자 관리를 내어 상군을 체포하였다. 상군이 도망하여 관의 아래에 이르러 객사에 머물고자 하였다. 객사의 사람이 상군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상군의 법에 머무는 사람으로 증명이 없는 자는 죄를 준다.” 했다. 상군이 위연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아 법을 행함의 피폐함이 이에 이르렀구나!” 하고는 떠나서 魏나라에 갔다. 魏나라 사람들이 그가 공자 앙을 속이고 魏나라 군대를 깨트린 것을 원망하여 받지 않으므로 상군이 다른 나라에 가고자 하였다. 魏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군은 秦나라의 적이다. 秦나라는 강성하고, (진나라의)賊이 魏나라에 들어왔으니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는 마침내 秦나라와 내통하였다. 상군이 다시 秦아라에 들어가 商邑으로 달아나 그 무리들과 함께 읍의 군대를 내어 북쪽으로 나가 鄭 나라를 쳤다. 秦나라가 군대를 내어 상군을 공격하여 鄭나라 黽池에서 그를 죽였다. 秦나라 혜왕이 상군을 거열형(五馬分尸라고도 한다. 형을 받는 사람의 머리와 四肢를 다섯 수레에 나누어 묶은 다음, 말을 채찍질해 다섯 방향으로 달리게 해 죄인의 四肢를 찢어 죽이는 형벌)에 처하고 조리돌리며 말하기를 “상군과 같이 배반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했다. 마침내 상군의 家를 滅하였다.
[一] 索隱走音奏。走,向也。
[一] 【索隱】 走의 음은 奏이다. 走는 향함이다.
[二] 集解徐廣曰:「京兆鄭縣也。」 索隱地理志京兆有鄭縣。秦本紀云「初縣杜、鄭」,按其地是鄭桓公友之所封。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경조의 정현이다.” 했다. 【索隱】 『地理志』에 “경조에 정현이 있다.” 했고, 秦本紀에 “처음 현은 杜와 鄭이었다.” 했다. 살펴보니 그 땅은 이는 鄭나라 환공의 벗에게 봉해졌다.
[三] 集解徐廣曰:「黽,或作『彭』。」 索隱鄭黽池者,時黽池屬鄭故也。而徐廣云「黽或作彭」者,按鹽鐵論云「商君困於彭池」故也。黽音亡忍反。正義黽池去鄭三百里,蓋秦兵至鄭破商邑兵,而商君東走至黽,乃擒殺之。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黽는 혹 彭이라고도 쓴다.”했다. 【索隱】 鄭黽池는 그 때 黽池가 鄭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서광이 말하기를 “黽은 혹 彭이라고도 쓴다.” 한 것은 살펴보니 「鹽鐵論」에 “상군이 팽지에서 곤궁하였다.”하기 때문이다. 黽의 음은 亡과 忍의 反이다. 【正義】 黽池는 鄭에서 300리 떨어져 있으니 대개 秦나라 군대가 鄭에 이르러 상읍의 군대를 깨트린 것이고, 상군이 동쪽으로 달아나 黽에 이르러 잡혀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太史公曰:商君,其天資刻薄人也。[一]跡其欲干孝公以帝王術,挾持浮說,非其質矣。[二]且所因由嬖臣,及得用,刑公子虔,欺魏將卬,不師趙良之言,亦足發明商君之少恩矣。余嘗讀商君開塞耕戰書,與其人行事相類。[三]卒受惡名於秦,有以也夫![四]
태사공이 말하기를 “상군은 그 타고난 자질이 각박한 사람이다. 자취가 효공에게 帝王의 術로서 (지위를)구하고자 하였는데, 근거 없는 말을 품었으니 그 자질이 아니다. 또 총애하는 신하를 통하여 쓰여짐에 이르고, 공자 건을 형벌하고, 魏나라 장군 앙을 속였으며, 조량의 말을 본받지 않으니 또한 상군의 작은 은혜를 펴 밝히는데 충분하다. 내가 일찍이(전에) 상군의 ‘開塞耕戰書를 읽었는데 그 사람이 행한 일과 서로 같았다. 마침내 秦에서 나쁜 이름을 받았으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했다.
[一] 索隱謂天資其人為刻薄之行。刻謂用刑深刻;薄謂棄仁義,不悃誠也。
[一] 【索隱】 天資는 가 사람이 각박한 행위를 함을 말한다. 刻은 형벌을 씀이 준엄하고 모질게 함이고, 薄은 인과 의를 버리고 정성스럽지 않음을 말한다.
[二] 索隱說音如字。浮說即虛說也。謂鞅得用,刑政深刻,又欺魏將,是其天資自有狙詐,則初為孝公論帝王之術,是浮說耳,非本性也。
[二] 【索隱】 說은 음이 본래 글자(설)와 같다. 浮說은 곧 헛된 말이다. 위(상)앙이 등용되어 형벌과 정사가 준엄하고 모질고, 또한 魏나라 장수를 속였는데 이는 그 본래 부여받은 품성이 스스로 교활하고 속임이 있어 처음에 효공과 帝王의 術을 논한 것은 헛된 말일뿐으로 本性은 아니었다.
[三] 索隱按商君書,開謂刑嚴峻則政化開,塞謂布恩賞則政化塞,其意本於嚴刑少恩。又為田開阡陌,及言斬敵首賜爵,是耕戰書也。
[三] 【索隱】 「商君書」를 살펴보니 開는 형벌을 엄격하고 준엄하게 하면 곧 정사가 변화하고 열림을 이르고, 塞은 은혜와 상을 베풀면 곧 정사가 교화되고 막힘을 말하는데 그 뜻은 본래 형벌을 엄격하게 하고 은혜를 적게하는 것이다.
[四] 集解新序論曰:「秦孝公保崤函之固,以廣雍州之地,東并河西,北收上郡,國富兵彊,長雄諸侯,周室歸籍,四方來賀,為戰國霸君,秦遂以彊,六世而并諸侯,亦皆商君之謀也。夫商君極身無二慮,盡公不顧私,使民內急耕織之業以富國,外重戰伐之賞以勸戎士,法令必行,內不阿貴寵,外不偏疏遠,是以令行而禁止,法出而姦息。故雖書云『無偏無黨』,詩云『周道如砥,其直如矢』,司馬法之勵戎士,周后稷之勸農業,無以易此。此所以并諸侯也。故孫卿曰:『四世有勝,非幸也,數也。』然無信,諸侯畏而不親。夫霸君若齊桓、晉文者,桓不倍柯之盟,文不負原之期,而諸侯畏其彊而親信之,存亡繼絕,四方歸之,此管仲、舅犯之謀也。今商君倍公子卬之舊恩,棄交魏之明信,詐取三軍之眾,故諸侯畏其彊而不親信也。藉使孝公遇齊桓、晉文,得諸侯之統將,合諸侯之君,驅天下之兵以伐秦,秦則亡矣。天下無桓文之君,故秦得以兼諸侯。衛鞅始自以為知霸王之德,原其事不諭也。昔周召施善政,及其死也,後世思之,『蔽芾甘棠』之詩是也。嘗舍於樹下,後世思其德不忍伐其樹,況害其身乎!管仲奪伯氏邑三百戶,無怨言。今衛鞅內刻刀鋸之刑,外深鈇鉞之誅,步過六尺者有罰,棄灰於道者被刑,一日臨渭而論囚七百餘人,渭水盡赤,號哭之聲動於天地,畜怨積讎比於丘山,所逃莫之隱,所歸莫之容,身死車裂,滅族無姓,其去霸王之佐亦遠矣。然惠王殺之亦非也,可輔而用也。使衛鞅施寬平之法,加之以恩,申之以信,庶幾霸者之佐哉!」 索隱新序是劉歆所撰,其中論商君,故裴氏引之。藉音胙,字合作「胙」,誤為「藉」耳。按:本紀「周歸文武胙於孝公者」是也。說苑云「秦法,棄灰於道者刑」,是其事也。
[四] 【集解】 『新序』의 論에 “효공이 효산과 함곡관의 견고함으로써 광주와 옹주의 땅을 보존하고, 동쪽으로 河西(황하 서쪽)를 아우르고, 북쪽으로 上郡을 거두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여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고, 주나라 왕실에서 제사고기가 이르자 4방에서 (제후들이)와서 축하하여, 戰國時代의 우두머리 군주가 되었다. 秦나라가 마침내 강성하여져서 여섯 세대로 제후를 아우른 것이 또한 모두 商君의 꾀였다. 저 상군은 자신을 지극히 하여 다른 생각이 없고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백성으로 하여금 안으로 밭 갈고 길쌈하는 일을 급히 하게 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밖으로는 전쟁의 상을 후하게 하여 군사를 권면하며, 법령을 반드시 행하여 안으로는 귀족과 (왕에게)총애받는 이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밖으로는 치우치거나 멀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령하면 행해지고 금지되었으며, 법을 내면 간사함이 그쳤다. 그러므로 비록 ‘글에서 편벽되고 무리 지음이 없었다.’ 하고, 『詩經』에 ‘주나라의 길이 숫돌같이 평평하고, 그 곧기는 화살과 같다.’ 하고, 사마법의 군사를 격려하고 주나라 후직의 농업을 권면함이 이보다 못하였다. 이 때문에 제후를 아우를 수 있었다. ” 했다. 그러므로 손경이 말하기를 “四世로 이김이 있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 헤아림이다.” 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제후들이 두려워하여 친해지지 않는다. 대저 覇君은 齊나라 환공, 晉나라 문공 같은 경우 환공은 柯에서의 맹약을 배반하지 않았고, 문공은 原의 약속을 등지지 않았으므로 제후들이 그 강함을 두려워하면서도 親히 하고 믿었으며, (국가의)망함을 보존하고, (국가 제사의) 끊어짐을 이어 사방에서 돌아왔으니(귀의하니) 이는 관중과 구범의 꾀이다. 지금 상군은 공자 앙의 옛 은혜를 배반하고 魏의 明信과의 사귐을 버리고 거짓으로 三軍의 무리를 취하였기 때문에 제후들이 그 강함을 두려워하되 친히 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다. 가령 효공이 齊나라 환공과 晉나라 문공이 제후의 임금을 합하고 천하의 군대를 몰아 秦나라를 토벌함을 만난다면 곧 秦나라는 망하였을 것이다. 천하에 환공과 문공 같은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秦나라가 제후를 아우를 수 있었던 것이다. 위앙이 처음 스스로 霸王의 덕을 안다고 여겼으나 원래 그 일(패왕의 덕)을 깨치지 못하였다. 옛날 周나라의 소왕이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 죽음에 이르러 후세(사람들이) 그를 생각하였으니 『詩經』 國風 召南의 詩 甘棠에 “蔽芾甘棠(무성한 아가위나무(팥배, 돌배나무)” 라고 한 시가 이것이다. 일찍이 나무아래에서 머물렀는데 후세(사람들이) 그 덕을 생각하여 차마 그 나무를 베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자신을 해침에 있어서랴! 관중은 백씨의 읍 300호를 빼앗았는데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지금 위앙은 안으로 칼과 톱으로 베고 썰듯이 형벌하고 밖으로는 부월(도끼)의 찍어 죽임보다 심하게 하고, 걸음걸이가 여섯 자를 넘는 자는 벌을 주고, 길에 회(재, 숯)을 버리는 자는 형벌을 받으며, 하루에 위를 임하여 죄수를 논의하는 것이 700여인이니 위수가 모두 (피로)붉게 변하고 부르짖으며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여 원한을 쌓고, 원수를 쌓음이 언덕과 산에 견주어지며 도망하여도 숨지 못하고, 돌아가려도 받아주지 않으며, 몸은 거열형으로 죽고 친족이 모두 없어져 姓이 없으며, 그 霸王을 보좌하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나 혜왕이 그를 죽이는 것이 또한 잘못된 것이니 보좌하여 쓸 만함도 있었다. 위앙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寬平의 法은 은혜로써 더하고, 믿음으로써 펴면 霸者를 이룸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索隱】 『新序』는 유흠이 지은 것으로 그 안에서 상군을 논하였다. 그러므로 배씨가 그것을 인용하였다. 藉의 음은 胙이니 글자를 합하여 ‘胙’라 써야 하는데 잘못 ‘藉’라 했을 뿐이다. 살펴보니 본기에 “주나라가 문왕과 무왕을 제사한 고기를 효공에게 보냈다.” 한 것이 이것이다. 『說苑』에 “秦나라 법은 길에 재를 버리는 자는 형벌한다.” 하였는데 이것이 그 일이다.
【索隱述贊】 衛鞅入秦,景監是因。王道不用,霸術見親。政必改革,禮豈因循。既欺魏將,亦怨秦人。如何作法,逆旅不賓!
【索隱述贊】 위앙이 진나라에 들어감은 경감으로 인하였다. 왕도정치가 쓰여지지 않고 패도에 친함을 드러내었다. 정사는 반드시 고쳐지는데 예는 어찌 그대로 따르는가. 이미 魏나라 장수를 속이고, 또 秦나라 사람이 원망하게 하는가. 어떤 법을 지었기에 여행자를 맞고도 손님으로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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