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九十六
張丞相列傳第三十六
張丞相蒼者,陽武人也。[一]好書律曆。秦時為御史,主柱下方書。[二]有罪,亡歸。及沛公略地過陽武,蒼以客從攻南陽。蒼坐法當斬,解衣伏質,[三]身長大,肥白如瓠,時王陵見而怪其美士,乃言沛公,赦勿斬。遂從西入武關,至咸陽。沛公立為漢王,入漢中,還定三秦。陳餘擊走常山王張耳,耳歸漢,漢乃以張蒼為常山守。從淮陰侯擊趙,蒼得陳餘。趙地已平,漢王以蒼為代相,備邊寇。已而徙為趙相,相趙王耳。耳卒,相趙王敖。復徙相代王。燕王臧荼反,高祖往擊之。蒼以代相從攻臧荼有功,以六年中封為北平侯,食邑千二百戶。
장승상 창은 양무 사람이다. 글과 율력을 좋아하였다. 진 나라 때 어사가 되어 책의 관리와 여러 가지 방법을 적은 글을 주관하였다. 죄를 짓고 도망하여 돌아갔다. 패공이 땅을 공략하며 양무를 지나는데 장창이 객으로서 패공을 따라가 남양을 공격하였다. 장창이 법에 연좌되어 머리를 베는 것에 해당하여 옷을 벗기고, 형틀에 엎어 놓았는데 신장이 크고, 살이 쪄 희기가 박과 같았다. 이 때 왕릉이 보고 그 아름다운 선비를 괴이하게 여겨 이에 패공에게 말하여 용서하고 베지 못하게 했다. 마침내 패공을 따라 서쪽으로 가 무관에 들어가 함양에 이르렀다. 패공이 서서 한왕이 되어 한중에 들어가고, 돌아와 삼진을 평정하였다. 진여가 상산왕 장이를 치고 달아나니 장이가 한에 돌아가고, 한이 곧 장창으로서 상산의 관리로 삼았다.
[一] 索隱案:縣名,屬陳留。 正義鄭州陽武縣也。
[一] 【索隱】 살펴보니 현의 이름인데 진유에 속한다. 【正義】 정주 양무현이다.
[二] 集解如淳曰:「方,版也,謂書事在版上者也。秦以上置柱下史,蒼為御史,主其事。或曰四方文書。」 索隱周秦皆有柱下史,謂御史也。所掌及侍立恆在殿柱之下,故老子為周柱下史。今蒼在秦代亦居斯職。方書者,如淳以為方板,謂小事書之於方也,或曰主四方文書也。姚氏以為下云「明習天下圖書計籍,主郡上計」,則方為四方文書是也。
[二]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方’은 ‘版’이니 일을 쓴 것이 판 위에 있는 것이다. 진 이전은 주하사를 두었는데 장창이 어사가 되어 그 일을 주관하였다. 어떤 사람이 사방의 문서를 말한다. 했다.” 했다. 【索隱】 주와 진이 모두 주하사가 있었는데 어사를 말한다. 관장하는 바에 따라 모시고 서는데 항상 전각의 기둥 아래 있었고, 옛날에 노자가 주의 주하사였다. 지금 장창은 진나라 대에 또한 이 직책에 있었다. 방서는 여순이 방판을 만들어 작은 일을 방판에 그것을 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사방의 문서를 주관한다 했다. 요씨가 아래서 말하기를 “천하의 도서(지도)와 계적(호적)을 밝게 익히고 군에서 올린 계책을 주관한다.” 하이 곧 ‘方’은 사방의 문서라 한 것이 옳다.
[三] 索隱小顏云:「質,椹也。」
[三] 【索隱】 소안이 말하기를 “‘質’은 모탕이다.” 했다.
遷為計相,[一]一月,更以列侯為主計四歲。[二]是時蕭何為相國,而張蒼乃自秦時為柱下史,明習天下圖書計籍。蒼又善用算律曆,故令蒼以列侯居相府,領主郡國上計者。黥布反亡,漢立皇子長為淮南王,而張蒼相之。十四年,遷為御史大夫。
승진하여 계상이 되었다. 1개월 만에 다시 열후로서 주계가 되어 4년을 보냈다. 이때 소하가 상국이 되었고, 장창은 곧 진나라 때부터 주하사가 되어 천하의 도적과 계적에 밝고 익숙하였다. 장창이 또한 산술, 율, 역을 잘 썼다. 그러므로 장창을 열후로서 재상부에 머물게 하고 군국에서 올리는 계책을 주관하게 하였다. 경포가 배반하다 망하자 한이 황자 장을 회남왕으로 삼고 장창을 재상으로 삼았다. 14년에 옮겨 어사대부로 삼았다.
[一] 集解文穎曰:「能計,故號曰計相。」
[一]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계산을 잘하는 것을 ‘計相’이라 한다.” 했다.
[二] 集解張晏曰:「以列侯典校郡國簿書。」如淳曰:「以其所主,因以為官號,與計相同。時所卒立,非久施也。」索隱謂改計相之名,更名主計也。此蓋權時立號也。
[二]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열후로서 군국의 장부와 도서를 관리하였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그 주관하는 것으로 인하여 관의 이름으로 삼았는데 ‘계상’과 같다. 당시에 갑자기 세워져서 오래 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했다. 【索隱】 ‘계상’의 이름을 고쳤는데 고친 이름이 ‘主計’임을 말한다. 이는 대개 때에 맞추어 이름을 세웠다.
周昌者,沛人也。其從兄曰周苛,秦時皆為泗水卒史。及高祖起沛,擊破泗水守監,於是周昌、周苛自卒史從沛公,沛公以周昌為職志,[一]周苛為客。[二]從入關,破秦。沛公立為漢王,以周苛為御史大夫,周昌為中尉。
주창은 패 사람이다. 그 사촌 형은 주가인데 진나라 때 모두 사수의 졸사가 되었다. 고조가 패에서 일어나 사수 수와 감을 쳐서 깨트리자 이에 주창, 주가는 졸사로 패공을 따랐는데 패공이 주창을 직지로 삼고, 주가는 객으로 삼았다. 패공을 따라 관을 들어가 진나라를 깨트렸다. 패공이 서서 한왕이 되자 주가를 어사대부로 삼고, 주창을 중위로 삼았다.
[一] 集解徐廣曰:「主旗幟之屬。」 索隱官名也。職,主也。志,旗幟也,謂掌旗幟之官也。音昌志反。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깃발 등을 주관한다.” 했다. 【索隱】 관직의 이름이다. ‘職’은 ‘主’이고, ‘志’는 깃발이니 깃발을 관장하는 관직이다. 음은 ‘昌’과 ‘志’의 反이다.
[二] 集解張晏曰:「為帳下賓客,不掌官。」
[二]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휘장(막사) 아래에 빈객이 됨이니 관직을 관자안 것이 아니다.” 했다.
漢王四年,楚圍漢王滎陽急,漢王遁出去,而使周苛守滎陽城。楚破滎陽城,欲令周苛將。苛罵曰:「若趣降漢王!不然,今為虜矣!」項羽怒,亨周苛。[一]於是乃拜周昌為御史大夫。常從擊破項籍。以六年中與蕭、曹等俱封:封周昌為汾陰侯;周苛子周成以父死事,封為高景侯。[二]
한왕 4년 초가 한왕을 형양에서 포위하기를 급하게 하니 한왕이 도망하여 나가면서 주가로 하여금 형양성을 지키게 하였다. 초거 형양성을 깨트리고 주가를 장군으로 삼고자 하였다. 주가가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한왕에게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포로가 되라!” 했다. 항우가 노하여 주가를 삶았다.(烹刑에 처하였다.) 이에 곧 주창을 제수하여 어사대부로 삼았다. 변함없이 패공을 따라가 항적을 쳐서 깨트렸다. 6년에 소하, 조참 등을 모두 봉하였는데 주창을 봉하여 분음후로 삼고, 주가의 아들 주성을 아비가 죽은 일로 봉하여 고경후를 삼았다.
[一] 集解徐廣曰:「四年三月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4년 3월이다.”했다.
[二] 集解徐廣曰:「九年封,封三十九年,文帝後元四年謀反死,國除。」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9년에 봉하고, 봉한지 39년 문제 후원 4년 모반하다 죽어 나라를 없앴다.
昌為人彊力,敢直言,自蕭、曹等皆卑下之。昌嘗燕時入奏事,[一]高帝方擁戚姬,昌還走,高帝逐得,騎周昌項,問曰:「我何如主也?」昌仰曰:「陛下即桀紂之主也。」於是上笑之,然尤憚周昌。及帝欲廢太子,而立戚姬子如意為太子,大臣固爭之,莫能得;上以留侯策即止。而周昌廷爭之彊,上問其說,昌為人吃,又盛怒,曰:「臣口不能言,然臣期期知其不可。[二]陛下雖欲廢太子,臣期期不奉詔。」上欣然而笑。既罷,呂后側耳於東箱聽,[三]見周昌,為跪謝曰:「微君,太子幾廢。」[四]
주창의 사람됨은 힘이 강하고, 용감히 직언하여 소하, 조참 등이 낮추었다. 주창이 일찍이 한가한 때 들어가 일을 아뢰는데 고조가 마침 척희를 껴안고 있어 장창이 돌아 달려 나오는데 고제가 쫓아 잡고 장창의 목을 타고 물어 말하기를 “나는 어떤 임금인가?” 하니 장창이 우러르며 말하기를 “폐하는 곧 걸과 주의 임금입니다.” 했다. 이에 고제가 웃었으나 더욱 주창을 꺼렸다. 고제가 태자를 폐하고 척희의 아들 여의를 태자로 삼고자 하였는데 대신들이 굳게 간쟁하여도 할 수 없었다. 고제가 유후의 계책으로서 곧 그쳤다. 주창이 연이어 간쟁함이 강하였으므로 고제가 그 말을 물으니 주창의 사람됨이 말을 더듬고, 또 크게 노하였기에 말하기를 “신의 입은 말을 잘 하지 못하나 신은 그 머뭇머뭇 불가함을 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비록 태자를 폐하고자 하나 신은 머뭇머뭇 조칙을 받들지 못합니다.” 했다. 고제가 기뻐하며 웃었다. 이미 그만 파하였는데 여후가 동상에서 엿듣다, 주창을 보고 꿇어 감사하며 말하기를 “그대가 아니었으면 태자는 거의 폐해졌을 것이다.” 했다.
[一] 集解漢書音義曰:「以上燕時入奏事。」
[一] 【集解】 『한서음의』에 “고조가 한가한 때 들어가 일을 아뢴 것이다.” 했다.
[二] 正義昌以口吃,每語故重言期期也。
[二] 【正義】 주창이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말 할 대마다 말을 거듭하여 ‘期期’한 것이다.
[三] 集解韋昭曰:「殿東堂也。」 索隱韋昭曰:「殿東堂也。」小顏云:「正寢之東西室,皆號曰箱,言似箱篋之形。」
[三] 【集解】 위소가 말하기를 “‘전’은 동당이다.” 했다. 【索隱】 위소가 말하기를 “‘전’은 동당이다.” 했다. 소안이 말하기를 “주된 침실의 동, 서쪽 방을 모두 ‘箱’이라 하는데 상자의 형태와 비슷하여 말한 것이다.” 했다.
[四] 索隱幾。鉅依反。
[四] 【索隱】 ‘幾’의 음은 ‘鉅’와 ‘依’의 反이다.
是後戚姬子如意為趙王,年十歲,高祖憂即萬歲之後不全也。趙堯年少,為符璽御史。趙人方與公[一]謂御史大夫周昌曰:「君之史趙堯,年雖少,然奇才也,君必異之,是且代君之位。」周昌笑曰;「堯年少,刀筆吏耳,[二]何能至是乎!」居頃之,趙堯侍高祖。高祖獨心不樂,悲歌,群臣不知上之所以然。趙堯進請問曰:「陛下所為不樂,非為趙王年少而戚夫人與呂后有卻邪?備萬歲之後而趙王不能自全乎?」高祖曰:「然。吾私憂之,不知所出。」[三]堯曰:「陛下獨宜為趙王置貴彊相,及呂后、太子、群臣素所敬憚乃可。」高祖曰:「然。吾念之欲如是,而群臣誰可者?」堯曰:「御史大夫周昌,其人堅忍質直,且自呂后、太子及大臣皆素敬憚之。獨昌可。」高祖曰:「善。」於是乃召周昌,謂曰:「吾欲固煩公,公彊為我相趙王。」[四]周昌泣曰:「臣初起從陛下,陛下獨柰何中道而棄之於諸侯乎?」高祖曰:「吾極知其左遷,[五]然吾私憂趙王,念非公無可者。公不得已彊行!」於是徙御史大夫周昌為趙相。
이 후 척희의 아들 여의가 조왕이 되었는데 나이 10세여서 고조가 곧 만년의 후에도 온전하지 않을 것을 근심하였다. 조요는 나아기 어렸으나 부새어사가 되었다. 조 사람 방여공이 어사대부 주창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의 사 조요가 나이 비록 어리나 기재입니다. 그대는 반드시 그를 달리 대우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또한 그대의 지위를 대신할 것입니다.” 했다. 주창이 웃으며 말하기를 “요가 나이 어리고 刀筆의 관리(문서를 고나리하던 관원)일 뿐이니 어찌 여기에 이르겠는가!” 얼마 후 조요가 고조를 모셨다. 고조가 혼자 마음이 기쁘지 않아 슬픈 노래를 불렀으나 여러 신하들이 고조조의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조요가 나아가 묻기를 “폐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조왕이 나이가 어리고 척부인이 여후와 사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년의 뒤를 대비하여도 조왕은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했다. 고조가 말하기를 “그러하다. 내가 사사로이 그것을 근심하여 드러낼 바를 날지 못하겠다.” 했다. 조요가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오직 마땅히 조왕을 위하여 귀하고 강한 재상으로 여후와 태자, 여러 신하들이 평소에 공경하고 꺼리는 이를 둔다면 곧 될 것입니다.” 했다. 고조가 말하기를 “그러하다. 내가 이 같이 하고자 생각하였는데 여러 신하 중 누가 할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조요가 말하기를 “어사대부 주창은 그 사람이 굳세고 참고 견디며 바탕이 곧고, 또 여후, 태자와 대신들이 모두 평소에 공경하고 꺼립니다. 오직 주창만이 할 수 있습니다.” 했다. 고조가 말하기를 “좋다.”하고는 이에 주창을 불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공을 번거롭게 하는데 공은 나를 위하여 조왕의 재상이 되라.” 했다. 주창이 울면서 말하기를 “신은 처음 폐하가 일어날 때부터 폐하를 따랐는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중도에 제후에게 버리려 하십니까?” 했다. 고조가 말하기를 “내가 그 좌천함을 지극히 잘 알고 있으나 내가 사사로이 조왕을 근심하니 공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생각하였으니 공은 부득이하게 억지로라도 행하시오!” 했다. 이에 어사대부 주창을 옮겨 조왕의 재상으로 삼았다.
[一] 集解孟康曰:「方與,縣名;公,其號。」瓚曰:「方與縣令也。」
[一] 【集解】 맹강이 말하기를 “‘方與’는 현 이름이고, ‘公’은 그 호이다.” 했다. 찬이 말하기를 “방여현의 령이다.”했다.
[二] 正義古用簡牘,書有錯謬,以刀削之,故號曰「刀筆吏」。
[二] 【正義】 옛 날 간편을 쓸 때 글에 잘못이 있으면 깔을 가지고 깍았기 때문에 ‘刀筆吏’라 이름 한 것이다.
[三] 索隱謂不知其計所出也。
[三] 【索隱】 그 계책이 나온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四] 正義桓譚新論云:「使周相趙,不如使取呂后家女為妃,令戚夫人善事呂后,則如意無斃也。」
[四] 【正義】 『환담신론』에 “주창으로 하여금 조의 재상으로 하게하는 것은 여후 집안의 딸을 비로 삼게 하고, 척부인으로 하여금 여후를 잘 섬기게 하는 것만 못하였으니 그러한 즉 여의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햇다.
[五] 索隱按:諸侯王表有左官之律。韋昭以為「左猶下也,禁不得下仕於諸侯王也」。然地道尊右,右貴左賤,故謂貶秩為「左遷」。他皆類此。
[五] 【索隱】 살펴보니 「제후왕표」에 좌관의 율이 있다. 위소가 말하기를 “‘左’는 ‘下(낮추다)’와 같은데 제후와 왕에게 낮추어 벼슬할 수 없도록 금하였다.” 했다. 그러나 땅의 도리는 오른 쪽을 높이고, 왼쪽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차례를 떨어뜨리는 것을 일러 ‘左遷’이라 한 것이다. 다른 것도 모두 이 같다.
既行久之,高祖持御史大夫印弄之,曰:「誰可以為御史大夫者?」孰視趙堯,曰:「無以易堯。」遂拜趙堯為御史大夫。[一]堯亦前有軍功食邑,及以御史大夫從擊陳豨有功,封為江邑侯。[二]
이미 행한지 오래된 후에 고조가 어사대부의 인을 가지고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누가 어사대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조요를 보며 말하기를 “조요 만한 이가 없다.”하고는 마침내 조요를 제수하여 어사대부로 삼았다. 조요가 도한 앞서 군공으로 식읍을 소유하였고, 어사대부로 고조를 따라가 진희를 치는데 공이 있어 봉하여 강읍후로 삼았다.
[一] 集解徐廣曰:「十年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10년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十一年[封]。」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11년에 봉하였다.” 했다.
高祖崩,呂太后使使召趙王,其相周昌令王稱疾不行。使者三反,周昌固為不遣趙王。於是高后患之,乃使使召周昌。周昌至,謁高后,高后怒而罵周昌曰:「爾不知我之怨戚氏乎?而不遣趙王,何?」昌既徵,高后使使召趙王,趙王果來。至長安月餘,飲藥而死。周昌因謝病不朝見,三歲而死。[一]
고조가 죽자 여태후가 사자를 시켜 조왕을 부르니 그 재상 주창이 왕으로 하여금 병을 핑계대고 가지 못하게 했다. 사자가 3번 반복하였으나 주창이 굳게 조왕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고후가 근심하여 사자를 시켜 주창을 불렀다. 주창이 이르러 고후를 보니 고후가 노하여 주창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는 내가 척씨를 원망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조왕을 보내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고, 주창이 이미 불려간 후 고후가 사자를 시켜 조왕을 부르니 조왕이 과연 왔다. 장안에 이른지 한 달 정도에 약을 마시고 죽었다. 주창이 인하여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다가 3년 만에 죽었다.
[一] 集解徐廣曰:「謚悼也。」 索隱按:漢書列傳及表咸言周昌謚悼,韋昭云「或謚惠」,非也。漢書又曰「傳子至孫意,有罪,國除。景帝復封昌孫左車為安陽侯,有罪,國除。」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시호는 ‘悼’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한서』 「열전」과 「표」에 모두 주창의 시호를 ‘悼’라 말하였다. 위소가 말하기를 “혹은 시호를 ‘惠’”라 하나 아니다. 『한서』에 또 “아들에 전하고 손자 의에 이르러 죄를 지어 나라를 없앴다. 경제가 다시 주창의 손자 좌거을 다시 봉하여 안양후라 했다가 죄가 있어 나라를 없앴다.” 했다.
後五歲,[一]高后聞御史大夫江邑侯趙堯高祖時定趙王如意之畫,乃抵堯罪,[二]以廣阿侯任敖為御史大夫。
5년 후 고후가 어사대부 강읍후 조요가 고조 때 조왕 여의의 계획을 정하였음을 듣고 이에 조요를 죄주고 광아후 임오를 어사대부로 삼았다.
[一] 正義高后之年。
[一] 【正義】 고후의 년이다.
[二] 集解徐廣曰:「呂后元年,國除。」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여후 원년이 나라를 없앴다.” 했다.
任敖者,故沛獄吏。高祖嘗辟吏,[一]吏繫呂后,遇之不謹。任敖素善高祖,怒,擊傷主呂后吏。及高祖初起,敖以客從為御史,守豐二歲,高祖立為漢王,東擊項籍,敖遷為上黨守。陳豨反時,敖堅守,封為廣阿侯,食千八百戶。高后時為御史大夫。三歲免,[二]以平陽侯曹窋為御史大夫。高后崩,(不)與大臣共誅呂祿等。免,以淮南相張蒼為御史大夫。
임오는 옛 패의 옥리였다. 고조가 일찍이 옥리를 피하였는데 옥리가 여후를 잡고 대우하기를 삼가하지 않았다. 임오가 평소에 고조를 좋아하였는데 노하여 여후를 주관한 옥리를 쳐서 다치게 했다. 고조가 처음 일어나자 임오가 객으로써 고조를 따라 어사가 되어 2년 동안 풍을 지켰고, 고조가 즉위하여 한왕이 되어 동쪽으로 항적을 칠 때 임오는 옮겨 상당의 관리가 되었다. 진희가 배반할 때 임오가 굳게 지켰으므로 봉하여 광아후라 하고, 1800호를 식읍으로 했다. 고후 때에 어사대부가 되었다. 3년 만에 어사대부를 면하고, 평양후 조굴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고후가 죽자 대신들이 함께 여록 등을 죽였다. 조굴을 면직하고 회남 재상 장창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一] 正義辟音避。
[一] 【索隱】 ‘辟’의 음은 ‘避’이다.
[二] 集解徐廣曰:「文帝二年,任敖卒,謚懿侯。曾孫越人,元鼎二年為太常,坐酒酸,國除。」駰案:漢書任敖孝文元年薨,徐誤也。索隱此徐氏據漢書為說,而誤云「二年」,裴駰又引任安書證,為得其實。正義按:史記書表云孝文二年卒,漢表又云封十九年卒,計高祖十一年封,到文帝二年則十九年矣。而漢書誤,裴氏不考,乃云徐誤,何其貳過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문제 2년 임오가 죽으므로 시호를 의후라 했다. 증손자 월인이 원정 2년 태상이 되었으나 酒酸(쉰 술)에 연좌되어 나라를 없앴다.” 했다. 배인이 살펴보니 “『한서』에 임오는 효문제 1년에 죽었다. 서광이 말한 것은 잘못이다.” 했다. 【索隱】 여기의 서광이 『한서』에 의거하여 말한 ‘2년’은 잘못이다. 배인이 또 임안의 글을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 그 실제를 얻었다 할 것이다. 【正義】 살펴보니 『사기』 「서표」에 “효문제 2년에 죽었다.” 했고 「한표」에 또 “봉한지 19년에 죽었다.” 하였는데 계산하면 고조 11년에 봉하여 문제 2년이 이르렀으면 곧 19년이다. 『한서』가 잘못인데 배인이 살펴보지 않고 곧 서광의 잘못을 말하니 어찌 두 번이나 잘못하였는가!
蒼與絳侯等尊立代王為孝文皇帝。四年,丞相灌嬰卒,張蒼為丞相。自漢興至孝文二十餘年,會天下初定,將相公卿皆軍吏。張蒼為計相時,緒正律曆。[一]以高祖十月始至霸上,因故秦時本以十月為歲首,弗革。推五德之運,以為漢當水德之時,尚黑如故。[二]吹律調樂,入之音聲,及以比定律令。[三]若百工,天下作程品。[四]至於為丞相,卒就之,故漢家言律曆者,本之張蒼。蒼本好書,無所不觀,無所不通,而尤善律曆。[五]
장창과 강후 등이 대왕을 높이고 세워 효문황제가 되었다. 4년에 승상 관영이 죽으니 장창이 승상이 되었다. 한이 흥기함으로부터 효문제에 20년에 이르기까지 천하가 처음 안정됨을 만났으나 장상, 공경이 모두 軍吏였다. 장창이 계상이 되었을 때 음악과 역법을 바로 잡았다. 고조 10월 처음 패상에 이르렀고, 인하여 옛 진나라 때 본래 10월로 세수(정월)를 삼았는데 바꾸지 않았다. 5덕의 운을 미루어 한은 마땅히 水德의 때이다 여겨 흑색을 숭상하기를 예전과 같이 하였다. 음율을 불어 음악을 조화롭게 하고, 소리에 들어가며 비교하여 율령을 정하였다. 백공을 따라 천하의 물품을 만들게 하였다. 승상이 됨에 을러 마침내 나아갔다.(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음악과 역법을 말하는 자는 장창에 근본 하였다. 장창이 본래 글을 좋아하고 관찰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통하지 않는 바가 없어 더욱 음악과 율력에 뛰어났다.
[一] 集解文穎曰:「緒,尋也。或曰緒,業也。」
[一]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緖’는 찾음이다. 어떤 사람은 ‘緖’는 업이라 했다.” 했다.
[二] 正義姚察云:「蒼是秦人,猶用推五勝之法,以周赤烏為火,漢勝火以水也。」
[二] 【正義】 요찰이 말하기를 “장창은 진나라 사람으로 오히려 五勝의 법을 미루어 썼는데 주나라는 赤烏로써 火(불이)가 되고 한은 불을 이겼기 때문에 水(물)로써 한 것이다.” 했다.
[三] 集解如淳曰:「比謂五音清濁各有所比也。以定十二月律之法令於樂官,使長行之。」瓚曰:「謂以比故取類,以定法律與條令也。」 正義比音鼻,或音必履反,謂比方也。
[三]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比’는 5음의 청탁이 각기 견주는 바가 있다. 열두 달 음율의 법을 정하는 것으로써 악관에게 길이 그것을 행하게 하였다.” 했다. 잔이 말하기를 “옛날을 비하는 것으로써 같은 종류를 취하여 법률과 조령을 정하였다.” 했다. 【正義】 ‘比’의 음은 ‘鼻’이다. 어떤 이는 음이 ‘必’과 ‘履’의 反이다. 방향을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四] 集解如淳曰:「若,順也。百工為器物皆有尺寸斤兩,皆使得宜,此之謂順。」晉灼曰:「若,預及之辭。」索隱按:晉灼說以為「若預及之辭」為得也。
[四]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若’은 따름이다. 모든 장인이 물건을 만드는데 尺寸, 斤兩이 있어 모두 마땅함을 얻게 하는 이것을 ‘順’이라 한다.” 진작이 말하기를 “‘若’은 미리 이르게 한다는 말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진작이 말한 “‘若’은 미리 이르게 한다는 말이다.” 한 것이 옳다.
[五] 集解漢書曰:「著書十八篇,言陰陽律曆事。」
[五] 【集解】 『한서』에 “저서 18편에 음양율력의 일을 말하였다.” 했다.
張蒼德王陵。王陵者,安國侯也。及蒼貴,常父事王陵。陵死後,蒼為丞相,洗沐,常先朝陵夫人上食,然后敢歸家。
장창은 왕릉의 덕을 기렸다. 왕릉은 안국후이다. 장창이 귀하게 되자 항상 아버지로 왕릉을 섬겼다. 왕릉이 죽은 후 장창이 승상이 되자 목욕하고 항상 왕릉의 부인에게 밥을 올린 후 감히 집에 돌아갔다.
蒼為丞相十餘年,魯人公孫臣上書言漢土德時,其符有黃龍當見。詔下其議張蒼,張蒼以為非是,罷之。其後黃龍見成紀,於是文帝召公孫臣以為博士,草土德之曆制度,更元年。張丞相由此自絀,謝病稱老。蒼任人為中候,[一]大為姦利,上以讓蒼,蒼遂病免。蒼為丞相十五歲而免。孝景前五年,蒼卒,謚為文侯。子康侯代,八年卒。子類[二]代為侯,八年,坐臨諸侯喪後就位不敬,國除。[三]
장창이 승상이 된지 10여년에 노 사람 공손신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한은 토덕일 때이니 그 부신에 황룡이 마땅히 나타날 것이다.” 하니 조칙을 내려 장창에게 의논하게 하니 장창이 옳지 않다 여거 그만두었다. 그 후 황용이 성기에 나타나자 이에 문제가 공손신을 불로 박사로 삼고, 土德의 역법과 제도를 초안하게 하고 고쳐 원년으로 했다. 장승상이이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물러나 병들고 늙었다 하였다. 장창이 추천한 사람이 중후가 되었는데 크게 간사한 이익을 위하니 황제가 장창을 꾸짖었는데 장창이 마침내 병으로 관직을 면하였다. 잔창이 승상이 된지 15년 만에 면직되었다. 효경제 5년 전에 장창이 죽으니 시호를 문후라 했다. 아들 강후가 대신하여 8년만에 죽었다. 아들 류가 대신하여 후가 되었다가 8년 만에 제후의 상에 임한 뒤에 자리에 나간 불경죄에 연좌되어 나라를 없앴다.
[一] 集解張晏曰:「所選保任者也。」瓚曰:「中候,官名。」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가려 보임한 자이다.” 했다. 찬이 말하기를 “‘중후’는 관직 이름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一作『』,音瞶。」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 □으로 쓴다. 음은 ‘瞶’이다.” 했다.
[三] 索隱案:漢書云傳子至孫毅有罪,國除,今此云康侯代,八年卒,子類代侯,則類即毅也,與漢書略同。
[三]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아들에 전해져 손자 의에 이르러 죄가 있어 나라를 없앴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강후가 대신하고 8년만에 죽었다 하니 아들 류가 후를 대신하였다면 곧 류가 의이다. 『한서』와 대략 같다.
初,張蒼父長不滿五尺,及生蒼,蒼長八尺餘,為侯、丞相。蒼子復長。[一]及孫類,長六尺餘,坐法失侯。蒼之免相後,老,口中無齒,食乳,女子為乳母。妻妾以百數,嘗孕者不復幸。蒼年百有餘歲而卒。
처음에 장창의 아버지는 키가 5자가 되지 못하였는데 장창을 낳으니 장창의 키가 8자가 넘었고, 후가 되고 승상이 되었다. 장창의 아들이 다시 키가 컷다. 손자 류에 이르러 키가 6척 정도였고 법에 연좌되어 후를 잃었다.장창이 재상을 면한 뒤 늙어 입에는 이가 없고, 젖을 먹어 여자를 유모로 삼았다. 처첩들이 수백 명으로 일찍이 잉태한 자는 다시 사랑받지 못하였다. 장창의 나이 100여세에 죽었다.
[一] 集解漢書云長八尺。
[一] 【集解】 『한서』에 “키가 8자”라 했다.
申屠丞相嘉者,梁人,以材官蹶張[一]從高帝擊項籍,遷為隊率。[二]從擊黥布軍,為都尉。孝惠時,為淮陽守。孝文帝元年,舉故吏士二千石從高皇帝者,悉以為關內侯,食邑二十四人,而申屠嘉食邑五百戶。張蒼已為丞相,嘉遷為御史大夫。張蒼免相,[三]孝文帝欲用皇后弟竇廣國為丞相,曰:「恐天下以吾私廣國。」廣國賢有行,故欲相之,念久之不可,而高帝時大臣又皆多死,餘見無可者,乃以御史大夫嘉為丞相,因故邑封為故安侯。[四]
신도승상 가는 양 사람인데 용감하고, 힘이 강하며 강한 쇠뇌를 당길 수 있는 하급무관으로 고제를 따라 항적을 쳤으며, 옮겨 대솔이 되었다. 고제를 따라 경포의 군을 쳐서 도위가 되었다. 효혜 때 회양의 관리가 되었다. 효문제 1년 옛 吏士로 2천석에 천거되고 고황제를 따른 자는 모두 관내후로 삼고, 24명에게 식읍을 주었는데 신도가는 식읍 5백호를 주었다. 장창이 승상이 된 후 신도가는 옮겨 어사대부가 되었다. 장창이 재상을 면하니 효문제가 황후의 동생 두광국을 등용하여 승상으로 삼고자 하여 말하기를 “천하는 내가 두광국을 편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고는 두광국이 어질고 덕행이 있기 때문에 승상으로 하고자 하였지만 오래 생각하니 할 수 없고, 고제 때 대신이 또 많이 죽고 나머지는 할만 한자가 없어 어사대부 신도가를 승상으로 삼고, 인하여 옛 읍에 봉하여 고안후로 삼는다. 했다.
[一] 集解徐廣曰:「勇健有材力開張。」駰案:如淳曰「材官之多力,能腳蹋強弩張之,故曰蹶張。律有蹶張士」。索隱孟康云:「主張強弩。」又如淳曰:「材官之多力,能蹋強弩張之,故曰蹶張。」蹶音其月反。漢令有蹶張士百人是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용감하고 강건하며 힘이 있어 활을 당길 수 있는 것이다.” 했다. 배인이 살펴보니 여순이 말하기를 “말단 무관 힘이 세어 강한 쇠뇌를 다리로 밟아 시위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蹶張’이라 한다. 율에 ‘蹶張士가 있다’” 했다. 【索隱】 맹강이 말하기를 “강한 쇠뇌의 시위를 당기는 일을 주관한다.” 했다. 또 여순이 말하기를 “말단 무관의 힘이 세고 강한 쇠뇌의 시위를 가득 당길 수 있는 것을 ‘蹶張’이라 한다.”했다. ‘蹶’의 음은 ‘其’와 ‘月’의 反이다. 「한령」에 “궐장사 100명이 있는데 이것이다.
[二] 索隱所類反。
[二] 【索隱】 ‘所’와 ‘類’의 反이다.
[三] 集解徐廣曰:「後二年八月。」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후 2년 8월이다.” 했다.
[四] 正義今易州界武陽城中東南隅故城是也。
[四] 【正義】 지금의 역주 경계에 있는 무양성 안 동남쪽 모퉁이에 옛 성이 이것이다.
嘉為人廉直,門不受私謁。是時太中大夫鄧通方隆愛幸,賞賜累巨萬。文帝嘗燕飲通家,其寵如是。是時丞相入朝,而通居上傍,有怠慢之禮。丞相奏事畢,因言曰:「陛下愛幸臣,則富貴之;至於朝廷之禮,不可以不肅!」上曰:「君勿言,吾私之。」罷朝坐府中,嘉為檄召鄧通詣丞相府,不來,且斬通。
신도가의 사람됨이 청렴하고 정직하여 문에서 사사로이 뵈려는 자를 받지 않았다. 이 때 태중대부 등통이 바야흐로 융성한 사랑을 받아 상으로 내려진 것이 巨萬이나 쌓였다. 문제가 일찍이 한가롭게 등통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총애함이 이와 같았다. 이 때 승상이 조정에 들어갔는데 등통이 황제의 옆에 앉아 예를 태만히 한 것이 있었다. 승상이 일을 마침을 아뢰고 인하여 말하기를 “폐하께서 사랑하는 신하는 곧 부귀하게 하시는데, 조정의 예에 이르러서는 엄숙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대는 말하지 말라 나의 사사로운 것이다.” 했다. 조회를 마치고 승상부 안에 앉아 신도가가 격문으로 등통을 불러 승상부에 나오게 하였으나 오지 않자 또한 등통을 죽이려 하였다.
通恐,入言文帝。文帝曰:「汝第往,吾今使人召若。」通至丞相府,免冠,徒跣,頓首謝。嘉坐自如,故不為禮,責曰:「夫朝廷者,高皇帝之朝廷也。通小臣,戲殿上,大不敬,當斬。吏今行斬之!」[一]通頓首,首盡出血,不解。文帝度丞相已困通,使使者持節召通,而謝丞相曰:「此吾弄臣,君釋之。」鄧通既至,為文帝泣曰:「丞相幾殺臣。」
등통이 두려워하여 들어가 문제에게 말하였다. 문제가 말하기를 “너는 집에 가라. 내가 지금 사람을 시켜 너를 부르겠다.”했다. 등통이 승상부에 이르러 관을 벗고 맨발로 걸어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였다. 신도가가 앉아 태연하게 예로 대우하지 않고 꾸짖어 말하기를 “대저 조정은 고황제의 조정이다. 등통은 하찮은 신하로서 전의 윗분을 희롱하였으니 크게 공경하지 않으니 마땅히 베어야 할 것이다.”했다. 등통이 고개를 조아리니 머리 모두에서 피가 나왔으나 풀어주지 않았다. 문제가 승상이 이미 등통을 곤욕스럽게 했음을 헤아리고 사자로 하여금 절을 가지고 등통을 부르며 승상에게 사과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 신하를 어루만진 것이니 그대는 풀어주라.” 했다. 등통이 이르러 문제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승상이 거의 신을 죽일 번했습니다.” 했다.
[一] 集解如淳曰:「嘉語其吏曰:『今便行斬之。』」
[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신도가가 그 옥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문득 그를 베라.’ 했다.
嘉為丞相五歲,孝文帝崩,孝景帝即位。二年,晁錯為內史,貴幸用事,諸法令多所請變更,議以謫罰侵削諸侯。而丞相嘉自絀所言不用,疾錯。錯為內史,門東出,不便,更穿一門南出。南出者,太上皇廟堧垣。[一]嘉聞之,欲因此以法錯擅穿宗廟垣為門,奏請誅錯。錯客有語錯,錯恐,夜入宮上謁,自歸景帝。[二]至朝,丞相奏請誅內史錯。
신도가가 승상이 된지 5년에 효문제가 죽고 효경제가 즉위하였다. 2년에 조착이 내사가 되었는데 귀하고 사랑받아 일을 쓰는데 여러 법령을 많이 청하는 바에 따라 변경되었고, 제후를 꾸짖어 벌주며, 침범하고 깍는 것을 의논하였다. 승상 신도가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물리쳐 쓰이지 않으니 조착을 미워하였다. 조착이 내사가 되어 동쪽으로 나오는 문이 불편하여 다시 남쪽으로 나오는 문을 뚫었다. 남쪽으로 나오는 것은 태상황의 사당 빈터 담이었다. 신도가가 그것을 듣고 이로 인하여 조착이 종묘의 담을 뚫어 문을 삼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조착을 죽일 것을 청하였다. 조착의 객이 있어 조착에게 말하니 조착이 두려워하여 밤에 궁에 들어가 경제를 알현하고 스스로 경제에게 돌아갔다. 이침에 이르러 승상이 내사 조착을 죽일 것을 아뢰어 청하였다.
景帝曰:「錯所穿非真廟垣,乃外堧垣,故他官居其中,[三]且又我使為之,錯無罪。」罷朝,嘉謂長史曰:「吾悔不先斬錯,乃先請之,為錯所賣。」至舍,因歐血而死。謚為節侯。子共侯蔑代,三年卒。子侯去病代,三十一年卒。[四]子侯臾代,六歲,坐為九江太守受故官送有罪,國除。
경제가 말하기를 “조착이 뚫은 것은 참된 사당의 담장이 이니라 밖의 빈터의 담장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가 그 안에 있고, 또한 내가 시켜서 한 것이어서 조착은 죄가 없다.” 했다. 조정을 파하고 신도가가 장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먼저 조착을 베지 않고 먼저 청하여 조착에게 팔리는 바가 된 것을 뉘우친다.” 하고는 집에 이르자 인하여 피를 토하고는 죽었다. 시호를 절후라 했다. 아들 공후 멸이 대신하고, 3년만에 죽었다. 아들 후 거병이 대신하여 31년만에 죽고, 아들 후 유가 대신하여 6년만에 구강태수가 되었다가 옛 관이 보낸 것을 받았는데 죄에 연좌되어 나라를 없앴다.
[一] 集解服虔曰:「宮外垣也。」如淳曰:「堧音『畏□』之『□』。」 索隱如淳音「畏懦」之「懦」,乃喚反。韋昭音而緣反。又音□。
[一]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궁 밖의 담이다.”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堧’의 음은 ‘畏□’의 ‘□’이다.” 했다. 【索隱】 여순은 음이 “‘畏懦’의 ‘懦(나약할 나)’이니 ‘乃’와 ‘喚’의 反이다.” 했다. 위소는 음이 “‘而’와 ‘緣’의 反이다. 또 음은 □이다.” 했다.
[二] 正義自歸帝首露。
[二] 【正義】 스스로 제에게 돌아가 머리를 드러내었다.
[三] 索隱漢書作「□官」,謂散官也。
[三] 【索隱】 『한서』에 “□官”이라 썼는데 산관을 말한다.
[四] 集解徐廣曰:「一本無侯去病,而云共侯蔑三十三年,子臾改封靖安侯。」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어떤 본에는 후거의 병이 없고, 공후 멸이 33년, 아들 유를 정한후로 고쳐 봉하였다.” 했다.
自申屠嘉死之後,景帝時開封侯陶青、桃侯劉舍為丞相。[一]及今上時,柏至侯許昌、[二]平棘侯薛澤、[三]武彊侯莊青翟、[四]高陵侯趙周[五]等為丞相。皆以列侯繼嗣,娖娖[六]廉謹,為丞相備員而已,無所能發明功名有著於當世者。
신도가가 죽은 후로부터 경제 때까지 개봉후 도청과 도후 유사가 승상이 되었다. 지금 황제에 이르러 백지후 허창, 평자후 설택, 무강후 장청적, 고릉후 조주 등이 승상이 되었다. 모두 열후로서 뒤를 이어 삼가고 청렴하였으나 승상이 되어 관원을 갖추었을 뿐 공과 이름을 내어 펼치고 밝혀 당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는 없었다.
[一] 集解徐廣曰:「陶青,高祖功臣陶舍之子也,謚夷。劉舍,本項氏親也,賜姓劉氏。父襄佐高祖有功。舍謚哀侯。」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도청은 고조의 공신 도사의 아들로 시호는 이이다. 유사는 한씨의 친척인데 유씨 성을 내렸다. 아버지 유양이 고조를 도와 공이 있었다. 유사의 시호는 애후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高祖功臣許溫之孫,謚哀侯。」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고조의 공신 허온의 손자이다. 시호는 애후이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高祖功臣廣平侯薛歐之孫平棘節侯薛澤。」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고조의 공신 광평후 설구의 손자 평자절후 설택이다.
[四] 集解徐廣曰:「高祖功臣莊不識之孫。」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고조의 공신 장불식의 손자이다.” 했다.
[五] 集解徐廣曰:「周父夷吾為楚王戊太傅,諫爭而死。」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주의 아버지 이오는 초왕 무의 태부가 돠어 간쟁하다 죽었다.” 했다.
[六] 集解徐廣曰:「娖音七角反。一作『斷』,一作『□』。」 索隱娖音側角反。小顏云「持整之貌」。漢書作「□」,□音初角反。斷音都亂反。義如尚書「斷斷猗無他技」。
[六]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娖’의 음은 ‘七’과 ‘角’의 反이다. 한편 ‘斷’이라 쓰고, ‘□’쓴다.” 했다. 【索隱】 ‘娖’의 음은 ‘側’과 ‘角’의 反이다. 소안이 말하기를 “정돈된 모습이다.” 했다. 『한서』에 ‘□’라 썼다. □의 음은 ‘初’와 ‘角’의 反이다. ‘斷’의 음은 ‘都’와 ‘亂’의 反이다. 뜻은 『상서』 “정말로 다른 재주는 없으나”와 같다.
太史公曰:「張蒼文學律曆,為漢名相,而絀賈生、公孫臣等言正朔服色事而不遵,明用秦之顓頊曆,何哉?[一]周昌,木彊人也。[二]任敖以舊德用。[三]申屠嘉可謂剛毅守節矣,然無術學,殆與蕭、曹、陳平異矣。
태사공이 말하기를 “장창은 문학과 음률과 역법으로 한의 이름있는 재상이 되었으나 가생, 공손신 등이 말한 정삭과 복색의 일을 물리치고 따르지 않고, 진나라 전욱의 역법을 밝혀 썼던 것은 왜인가? 주창은 나무처럼 강직한 사람이다. 임오는 옛 덕으로 등용되었다. 신도가는 굳세고 절개를 지켰다 말할 수 있으나 방법을 배움이 없어 자못 소하, 조참, 진평과는 다르다.
[一] 集解張晏曰:「不考經典,專用顓頊曆,何哉?」
[一]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경전을 상고하지 않고 오로지 전욱의 역법만을 쓴 것은 무엇 때문이가?” 한 것이다.
[二] 正義言其質直掘強如木石焉。
[二] 【正義】 그 바탕이 곧고, 매우 강함이 나무와 돌 같음을 말한다.
[三] 集解張晏曰:「謂傷辱呂后吏。」
[三]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여후를 욕보인 옥리를 다치게 한 것이다.” 했다.
孝武時丞相多甚,不記,莫錄其行起居狀略,且紀征和以來。
효무제 때 승상은 매우 많아 기록하지 않고, 그 행실과 살아가는 형편의 모습의 문서가 간략하여 기록하지 않고 또 정화 이후를 기록한다.
有車丞相,長陵人也。[一]卒而有韋丞相代。[二]韋丞相賢者,魯人也。以讀書術為吏,至大鴻臚。有相工相之,當至丞相。有男四人,使相工相之,至第二子,其名玄成。相工曰:「此子貴,當封。」韋丞相言曰:「我即為丞相,有長子,是安從得之?」後竟為丞相,病死,而長子有罪論,不得嗣,而立玄成。玄成時佯狂,不肯立,竟立之,有讓國之名。後坐騎至廟,不敬,有詔奪爵一級,為關內侯,失列侯,得食其故國邑。韋丞相卒,有魏丞相代。
거 승상은 장릉 사람이다. 죽자 위승상이 대신한다. 위 승상 현은 노 사람이다. 경서와 역법을 읽는 것으로서 관리가 되어 대홍려에 이르렀다. 관상을 보는 장인이 그의 상을 보고는 ‘마땅히 승상에 이를 것이다.’ 했다. 아들 4명이 있어서 관상보는 장인으로 하여금 상을 보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인 현성에 이르렀다. 상을 보는 장인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귀하게 되어 마땅히 봉해질 것이다.”했다. 위승상이 말하기를 “내가 곧 승상이 되어 장자가 있으니 어찌 둘째가 얻을 수 있겠는가?” 했다. 후에 결국 승상이 되었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장자가 죄를 지음이 있어서 잇지 못하고 현성을 세웠다. 현성이 거짓으로 미친척 하고 즐겨 서려하지 않았으나 결국 세워져 나라를 양보하였다는 명성이 있었다. 후에 말을 타고 사당에 이르렀다가 불경죄에 연좌되어 조칙으로 작 1등급을 빼앗겨 관내후가 되어 열후의 지위를 잃고 식읍으로 옛 국읍을 얻었다. 韋 승상이 죽자 魏 승상이 대신하였다.
[一] 集解名千秋。
[一] 【集解】 이름은 천추이다.
[二] 索隱自車千秋已下,皆褚先生等所記,然丞相傳都省略,漢書則備。
[二] 【索隱】 거 천추 이하로부터는 모두 저선생 등이 기록하였는데 승상전이 모두 생략되었으나 『한서』에는 갖추어져 있다.
魏丞相相者,濟陰人也。以文吏至丞相。其人好武,皆令諸吏帶劍,帶劍前奏事。或有不帶劍者,當入奏事,至乃借劍而敢入奏事。其時京兆尹趙君,[一]丞相奏以免罪,使人執魏丞相,欲求脫罪而不聽。復使人脅恐魏丞相,以夫人賊殺待婢事而私獨奏請驗之,發吏卒至丞相舍,捕奴婢笞擊問之,實不以兵刃殺也。而丞相司直繁君[二]奏京兆尹趙君迫脅丞相,誣以夫人賊殺婢,發吏卒圍捕丞相舍,不道;又得擅屏騎士事,趙京兆坐要斬。又有使掾陳平等劾中尚書,疑以獨擅劫事而坐之,大不敬,長史以下皆坐死,或下蠶室。而魏丞相竟以丞相病死。子嗣。後坐騎至廟,不敬,有詔奪爵一級,為關內侯,失列侯,得食其故國邑。魏丞相卒,以御史大夫邴吉代。
위승상 상은 제음 사람이다. 문리로서 승상에 이르렀다. 그 사람은 무를 좋아하여 모든 관리로 하여금 검을 차도록 하고, 검을 차고 앞에서 일을 아뢰었다. 혹 검을 차지 않은 자가 있어서 마땅히 들어가 일을 아뢸 때는 이르러서 곧 검을 빌려서 감히 들어가 일을 아뢰었다. 그 때 경조 윤은 조군이었는데 승상이 죄를 면하려한다고 아뢰니 사람을 시켜 승상을 잡고 죄에서 벗어 날 것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다시 사람을 시켜 부인이 시비를 해쳐 죽인 일을 가지고 위 승상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게하고, 사사로이 홀로 징험할 것을 아뢰어 청하며, 吏卒을 풀어 승상의 집에 이르러 노비를 잡아 곤장으로 치면서 심문하였는데 실제는 칼로 죽인 것은 아니었다. 승상의 사직 번군이 아뢰기를 “경조 윤 조군이 승상이 승상의 부인이 여종을 해치고 죽였다고 무고하여 협박하고, 이졸을 풀어 승상의 집을 포위한 것은 도리가 아니라 하고, 또 기사를 마음대로 감춘 일을 찾아 내 조 경조를 허리를 베는 죄에 연좌시켜 죽였다. 또한 아전 진평 등으로 중상서를 조사하게 하여 독단으로 일을 처리한 의심이 있다 여겨져, 큰 불경죄에 걸려 장사 이하 모두가 죽음에 연좌되거나 혹은 잠실에 내려져 궁형을 받았다. 위 승상이 마침내 병들어 죽었다. 아들이 계승하였다. 후에 말을 타고 사당에 이르렀다가 불경죄에 연좌되어 조칙으로 작 1등급을 빼앗아 관내후로 하고, 열후의 지위를 잃었으나 옛 국읍을 식읍으로 얻었다. 위 승상이 죽자 어사대부 병길로 대신하게 했다.
[一] 集解名廣漢。
[一] 【集解】 이름은 광한이다.
[二] 索隱繁,姓也,音婆。
[二] 【索隱】 ‘繁’은 성이니 음은 ‘婆’이다.
邴丞相吉者,魯國人也。以讀書好法令至御史大夫。孝宣帝時,以有舊故,封為列侯,而因為丞相。明於事,有大智,後世稱之。以丞相病死。子顯嗣。後坐騎至廟,不敬,有詔奪爵一級,失列侯,得食故國邑。顯為吏至太僕,坐官秏亂,身及子男有姦贓,免為庶人。
병 승상 길은 노국 사람이다. 독서와 법령을 좋아하는 것으로 어사대부가 되었다. 효선제 때 옛 일로 열후에 봉해지고 인하여 승상이 되었다. 일에 맑고, 큰 지혜가 있어 후세에 칭찬받았다. 승상으로 병들어 죽어 아들 현이 이었다. 후에 말을 타고 사당에 이른 일로 불경죄에 연루되어 조칙으로 작 1급을 빼앗기고 열후의 지위를 잃었으나 식읍으로 옛 국읍을 얻었다. 현이 관리가 되어 태복에 이르렀는데 관리로 어둡고 어지럽히고, 자신과 아들이 간사한 장물을 소유하였다가 파면되어 서인이 되었다.
邴丞相卒,黃丞相代。長安中有善相工田文者,與韋丞相、魏丞相、邴丞相微賤時會於客家,田文言曰:「今此三君者,皆丞相也。」其後三人竟更相代為丞相,何見之明也。
병 승상이 죽고 황 승상이 대신하였다. 장안 안에 상을 잘 보는 장인인 전문이란 자가 있어 韋 승상, 魏 승상, 병 승상이 미천하였을 때 객가에서 만났는데 전문이 말하기를 “지금 이 세 사람은 모두 승상입니다.” 했다. 그 후 세 사람이 마침내 서로 교대로 승상이 되었으니 어찌 보는 것이 밝은가
黃丞相霸者,淮陽人也。以讀書為吏,至潁川太守。治潁川,以禮義條教喻告化之。犯法者,風曉令自殺。化大行,名聲聞。孝宣帝下制曰:「潁川太守霸,以宣布詔令治民,道不拾遺,男女異路,獄中無重囚。賜爵關內侯,黃金百斤。」徵為京兆尹而至丞相,復以禮義為治。以丞相病死。子嗣,後為列侯。黃丞相卒,以御史大夫于定國代。于丞相已有廷尉傳,在張廷尉語中。于丞相去,御史大夫韋玄成代。
황 승상 패는 회양 사람이다. 독서로서 관리가 되어 영천 태수에 이르렀다. 영천을 다스려 예의와 법 조목으로 가르치고 깨우쳐 교화하였다. 법을 범한 자는 가르쳐 깨우쳐서 스스로 죽게 하였다.(줄이게 하였다.) 교화가 크게 행해져 명성이 들렸다. 효선제가 글을 내려 말하기를 “영천 태수 패는 조칙과 법을 펴는 것으로써 백성을 다스려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고, 남녀가 길을 달리하며 옥중에 중죄인인 없다. 관내후의 작과 황금 백근을 내린다.” 했다. 불러 경조 윤을 삼았는데 승상에 이르러 다시 예의로서 다스림을 삼았다. 승상으로서 병들어 죽으니 아들이 계승하여 후에 열후가 되었다. 황 승상이 죽고 어사대부로 우정국이 대신하였다. 우 승상은 이미 정위전에 있고, 장 정위의 말 가운데 있다. 우 승상이 떠나므로 어사대부 위현성이 대신하였다.
韋丞相玄成者,即前韋丞相子也。代父,後失列侯。其人少時好讀書,明於詩、論語。為吏至衛尉,徙為太子太傅。御史大夫薛君免,[一]為御史大夫。于丞相乞骸骨免,而為丞相,因封故邑為扶陽侯。數年,病死。孝元帝親臨喪,賜賞甚厚。子嗣後。其治容容隨世俗浮沈,而見謂諂巧。而相工本謂之當為侯代父,而後失之;復自游宦而起,至丞相。父子俱為丞相,世閒美之,豈不命哉!相工其先知之。韋丞相卒,御史大夫匡衡代。
위 승상 현성은 곧 전 위승상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대신하였는데 후에 열후의 지위를 잃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글 읽기를 좋아하고, 『시경』과 『논어』에 밝았다. 관리가 되어 위위에 이르렀고, 옯겨 태자 태부가 되었다. 어사대부 설군이 면직되자 어사대부가 되었다. 우 승상이 나이 많음으로 면직을 청하자 승상이 되었는데 인하여 옛 읍을 봉하고 부양후가 되었다. 여러 해 지나 병으로 죽었다. 효원제가 직접 문상하고, 상을 내림이 매우 후하였다. 아들이 뒤를 이었다. 그는 구차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서 세속을 따라 부침하여 보는 이들이 아첨하고 공교롭게 꾸민다 했다. 상을 보는 장인이 본래 그를 평하여 마땅히 후가 되어 아버지를 대신하나 후에 잃었다 다시 스스로 관직에 노닐어 승상에 이를 것이라 하였다. 부자가 모두 승상이 되어 세간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겼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상을 모는 장인이 먼저 그것을 알았다. 위 승상이 죽고 어사대부 광형이 대신하였다.
[一] 集解名廣德也。
[一] 【集解】 이름은 광덕이다.
丞相匡衡者,東海人也。好讀書,從博士受詩。家貧,衡傭作以給食飲。才下,數射策不中,至九,乃中丙科。其經以不中科故明習。補平原文學卒史。數年,郡不尊敬。御史徵之,以補百石屬薦為郎,而補博士,拜為太子少傅,而事孝元帝。孝元好詩,而遷為光祿勳,居殿中為師,授教左右,而縣官坐其旁聽,甚善之,日以尊貴。御史大夫鄭弘坐事免,而匡君為御史大夫。歲餘,韋丞相死,匡君代為丞相,封樂安侯。以十年之閒,不出長安城門而至丞相,豈非遇時而命也哉!
승상 광형은 동해 사람이다. 글읽기를 좋아하여 박사로부터 시를 배웠다. 집이 가난하여 광형이 품을 팔아 음식을 공급하였다. 재주가 없어 여러 번 사책에 떨어지길 9번에 이르러 병과에 합격하였다. 그 경으로 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밝아지기까지 익혔다. 평원문학의 졸사에 보임되었다. 여러 해를 군에서 존경받지 못하였다. 어사가 그를 불러 백석의 녹을 받는 관직에 보임하는 것으로서 추천하여 랑이 되고, 박사에 보임되어 태자 소부가 되었고, 효원제를 섬겼다. 효원제가 시를 좋아하여 추천으로 광록훈이 되고, 전각 안에 있으면서 사가 되어 좌우에 가르침을 주니 현관들이 그 옆에 앉아 듣고 매우 좋아하여 날로 존귀하게 되었다. 어사대부 정홍이 일에 연좌되어 면직되자 광형이 어사대부가 되었다. 1년여 후 위 승상이 죽자 광형이 대신하여 승상이 되어 낙안 후에 봉해졌다. 10년 사이에 장안성 문을 나가지 않고 승상에 이르렀으니 어찌 때를 만난 천명이 아니겠는가!
太史公曰:深惟[一]士之游宦所以至封侯者,微甚。[二]然多至御史大夫即去者。諸為大夫而丞相次也,其心冀幸丞相物故也。[三]或乃陰私相毀害,欲代之。然守之日久不得,或為之日少而得之,至於封侯,真命也夫!御史大夫鄭君守之數年不得,匡君居之未滿歲,而韋丞相死,即代之矣,豈可以智巧得哉!多有賢聖之才,困厄不得者眾甚也。
태사공이 말하기를 “깊이 생각하면 선비가 벼슬하여 승상에 이른 자는 매우 적다. 그러나 어사대부에 이르러 떠난 자가 많다. 모두 대부가 되고 승상은 다음이어서 그 마음을 요행으로 승상이 죽기를 바란다. 어떤 이는 몰래 사사로이 승상을 헐뜯고 해쳐서 대신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사대부를)지킨 날이 오래되어도 얻지 못하고, 어떤 이는 그것(어사대부)을 한 날이 적음에도 승상이 되고, 후에 봉해짐에 이르니 참으로 천명일 것이다! 어사대부 정군(정홍)은 어사대부를 한지 여러 해였는데도 승상이 되지 못하였고, 관형은 어사대부에 있은지 해를 채우지 않고 위 승상이 죽어 그것을 대신하였으니 어찌 지혜의 공교로움으로써 얻었겠는가! 많은 현성의 재주가 있어도 곤액을 당하여 승상이 되지 못한 자가 매우 많다.
[一] 索隱案:此論匡衡已來事,則後人所述也,而亦稱「太史公」,其序述淺陋,一何誣也!
[一] 【索隱】 살펴보니 여기서 광형 이후의 일을 논한 것은 곧 후세 사람들이 서술한 것인데도 또한 태사공을 일컬은 것은 그 서술이 얕고 비루하니 한결 같이 어찌 속이는가!
[二] 集解徐廣曰:「微,一作『徵』。」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微,는 한편으로 ’徵‘이라 쓰기도 한다.
[三] 集解高堂隆答魏朝訪曰:「物,無也。故,事也。言無復所能於事。」
[三] 【集解】 『고당융답위조방』에 “‘物’은 없음이다. ‘故’는 일이다. 다시 잘 할 수 있는 것에 종사할 수 없음을 말한다.” 했다.
【索隱述贊】張蒼主計,天下作程。孫臣始絀,秦曆尚行。御史亞相,相國阿衡。申屠面折,周子廷爭。其他娖娖,無所發明。
【索隱述贊】 장창이 계책을 주관하여 천하의 법을 지었다. 손신이 비로서 물러나니 진나라 역법이 오히려 행하였다. 어사는 재상에 버금가고 상국은 재상이다. 신도가는 면전에서 꺽이고 주자는 조정에서 간쟁하였다. 삼가고 삼가서 펴 밝힐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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