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一百一十八
淮南衡山列傳第五十八
淮南厲王長者,高祖少子也,其母故趙王張敖美人。高祖八年,從東垣過趙,[一]趙王獻之美人。厲王母得幸焉,有身。趙王敖弗敢內宮,為築外宮而舍之。及貫高等謀反柏人事發覺,并逮治王,盡收捕王母兄弟美人,繫之河內。厲王母亦繫,告吏曰:「得幸上,有身。」吏以聞上,上方怒趙王,未理厲王母。厲王母弟趙兼因辟陽侯言呂后,呂后妒,弗肯白,辟陽侯不彊爭。及厲王母已生厲王,恚,即自殺。吏奉厲王詣上,上悔,[二]令呂后母之,而葬厲王母真定。真定,厲王母之家在焉,父世縣也。[三]
회남 여왕 장은 고조의 작은 아들이고, 그 어미는 옛 조왕 장오의 미인(궁녀)이다. 고조 8년 동원으로부터 조나라를 지나는데 조왕이 미인(궁녀)을 바쳤다. 여왕의 어미가 사랑을 받아 임신함이 있었다. 조왕 오가 감히 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궁을 지어 살게 하였다. 관고 등이 백인에서 모반하려다 일이 발각되어 아울러 왕을 다스림에 이르러 왕의 어머니, 형제, 미인들을 거두어 잡아 하내에 묶어 두었다. 여왕의 어머니가 또한 묶였는데 관리에게 알려 말하기를 “천자의 사랑을 받아 임신함이 있었다.” 하니 관리가 천자에게 알렸으나 천자가 조왕에게 노하여 여왕의 어머니를 다스리(처리하)지 못하였다. 여왕의 어머니의 동생 조겸이 벽양후를 통하여 여후에게 말하게 하였는데 여후가 질투를 하여 즐겁게 말하지 않으니 벽양후가 억지로 간쟁하지 못하였다. 여왕의 어머니가 여왕을 낳고 난 후 성을 내어 곧 자살하였다. 관리가 여왕을 받들고 천자를 뵈니 전자가 뉘우치고 여후로 하여금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여왕의 어머니를 진정에서 장사지냈다. 진정에는 여왕 어머니의 집이 있었고, 아버지가 대래로 살던 현이었다.
[一] 正義趙,張耳所都,今邢州也。
[一] 【正義】 ‘趙’는 장이가 도읍한 곳으로 지금의 형주이다.
[二] 正義悔不理厲王母。
[二] 【正義】 여왕의 어머니를 관리하지 못한 것을 뉘우친 것이다.
[三] 索隱案:漢書曰「母家縣」。案:謂父祖代居真定也。
[三]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어머니의 집이 있는 현이다.” 살펴보니 父祖가 대대로 진정에서 살았다.
高祖十一年(十)[七]月,淮南王黥布反,立子長為淮南王,王黥布故地,凡四郡。[一]上自將兵擊滅布,厲王遂即位。厲王蚤失母,常附呂后,孝惠、呂后時以故得幸無患害,而常心怨辟陽侯,弗敢發。及孝文帝初即位,淮南王自以為最親,驕蹇,數不奉法。上以親故,常寬赦之。三年,入朝。甚橫。從上入苑囿獵,與上同車,常謂上「大兄」。厲王有材力,力能扛鼎,乃往請辟陽侯。辟陽侯出見之,即自袖鐵椎椎辟陽侯,[二]令從者魏敬剄之。[三]厲王乃馳走闕下,肉袒謝曰:「臣母不當坐趙事,其時辟陽侯力能得之呂后,弗爭,罪一也。趙王如意子母無罪,呂后殺之,辟陽侯弗爭,罪二也。呂后王諸呂,欲以危劉氏,辟陽侯弗爭,罪三也。臣謹為天下誅賊臣辟陽侯,報母之仇,謹伏闕下請罪。」孝文傷其志,為親故,弗治,赦厲王。當是時,薄太后及太子諸大臣皆憚厲王,厲王以此歸國益驕恣,不用漢法,出入稱警蹕,稱制,自為法令,擬於天子。
고조 11년 (10)[7]월 회남왕 경포가 배반하므로 아들 장을 세워 회남왕으로 삼고, 경포의 옛 땅에서 왕 노릇 하게 하였는데 모두 4개 군이었다. 천자가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경포를 쳐서 없애고, 여왕이 마침내 즉위하였다. 여왕이 일찍 어머니를 잃고, 평소 여후와 효혜에 붙었었기 때문에 여후 때는 사랑을 받아 근심과 해침이 없었으나 항상 마음으로는 벽양후를 원망하였으나 감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효문제가 처음 즉위하고 나서 회남왕이 천자와 가장 친하다 여겨 교만하여 여러 번 법을 받들지 않았다. 천자가 친족인 이유로 항상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었다. 3년에 입조하였는데 매우 함부로 하였다. 천자를 따라 원유에 들어가 사냥하는데 천자와 함께 수레를 같이 탔고, 한상 천자를 “大兄”이라 불렀다. 여왕이 재능과 힘이 있어 힘으로는 솥을 어깨에 맬 수 있어 이에 가서 벽양후를 청하였다. 벽양후가 나와 그를 보았는데 소매로부터 철퇴를 내어 벽양후를 내리치고, 따르는 위경으로 하여금 그를 목 베게 하였다. 여왕이 이에 말을 대궐로 달려가 웃옷을 벗고 사죄하여 말하기를 “신의 어머니가 조나라의 일에 연좌된 것은 마땅하지 않은데도 그 때 벽양후의 힘이 여후를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간쟁하지 않은 것이 죄의 하나이다. 조왕 여의의 모자는 죄가 없음에도 여후가 그를 죽이는데도 벽양후가 간쟁하지 않으니 죄가 둘입니다. 여후는 여러 여씨를 왕으로 삼아 유씨를 위태롭게 하고자 하였는데도 벽양후가 간쟁하지 않았으니 죄가 셋입니다. 신은 삼가 천하를 위하여 적신 벽양후를 베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삼가 대궐 앞에 엎드려 죄를 청합니다.” 했다. 효문제가 그 뜻을 부쌍하게 여기고, 친족이 되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고 여왕을 용서하였다. 이러한 대를 당하여 박태후와 태자, 여러 대신들이 모두 여왕을 꺼리고, 여왕은 이 때문에 나라에 돌아가 더욱 교만하과, 방자하여 한나라 법을 따르지 않고, 출입할 때 벽제를 하고 制를 일컬으며, 스스로 법령을 내며 천자에 비겼다.
[一] 集解徐廣曰:「九江、廬江、衡山、豫章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구강, 려강, 형산, 예장이다.” 했다.
[二] 索隱案:漢書作「褏金椎椎之」。案:魏公子無忌使朱亥袖四十斤鐵椎槌之也。
[二] 【索隱】 살펴보니 『한서』에 “褏金椎椎之(소매 안에서 철퇴를 꺼내 그것을 내리쳤다.)로 썼다.” 살펴보니 위나라 공자 무기가 주해로 하여금 소매에서 40근 철퇴를 꺼내 치게 하였다.
[三] 正義剄,古鼎反。剄謂刺頸。
[三] 【正義】 ‘剄(목벨 경)’은 ‘古’와 ‘鼎’의 反이다. ‘剄’은 목을 찌르는 것을 말한다.
六年,令男子但等七十人與棘蒲侯柴武太子奇謀,以輂車四十乘[一]反谷口,[二]令人使閩越、匈奴。事覺,治之,使使召淮南王。淮南王至長安。
6년 남자단 등 70명과 극포후의 시무태자 기로 하여금 모의 하게하여 수레 40대로 곡구에서 배반하게 하고 사람을 시켜 민월, 흉노에 사신을 보냈다. 일이 발각되어 그들을 다스리려 사신을 시켜 회남왕을 불렀다. 회남왕이 장안에 이르렀다.
[一] 集解徐廣曰:「大車駕馬曰輂。音己足反。」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큰 수레에 말을 멍에한 것을 ‘輂’이라 한다. 음은 ‘己’와 ‘足’의 反이다.” 했다.
[二] 集解漢書音義曰:「谷口在長安北,故縣也,處多險阻。」 正義括地志云:「谷口故城在雍州醴泉縣東北四十里,漢谷口縣也。」
[二] 【集解】 「한서음의」에 “‘곡구’는 장안 북쪽에 있는 옛 현으로 험한 곳에 있다.” 했다. 【正義】 『괄지지』에 “‘곡구’ 옛 성은 옹주 에천현 동북쪽 40리에 있는 데 한나라 곡구현이다.” 했다.
「丞相臣張倉、典客臣馮敬、行御史大夫事宗正臣逸、廷尉臣賀、備盜賊中尉臣福昧死言:淮南王長廢先帝法,不聽天子詔,居處無度,為黃屋蓋乘輿,出入擬於天子,擅為法令,不用漢法。及所置吏,以其郎中春為丞相,聚收漢諸侯人及有罪亡者,匿與居,為治家室,賜其財物爵祿田宅,爵或至關內侯,奉以二千石,[一]所不當得,[二]欲以有為。大夫但、[三]士五開章等七十人[四]與棘蒲侯太子奇謀反,[五]欲以危宗廟社稷。使開章陰告長,與謀使閩越及匈奴發其兵。開章之淮南見長,長數與坐語飲食,為家室娶婦,以二千石俸奉之。開章使人告但,已言之王。春使使報但等。吏覺知,使長安尉奇等往捕開章。長匿不予,與故中尉蕑忌[六]謀,殺以閉口。[七]為棺槨衣衾,葬之肥陵邑,[八]謾吏曰[九]『不知安在』。[一0]又詳聚土,樹表其上,曰『開章死,埋此下』。及長身自賊殺無罪者一人;令吏論殺無罪者六人;為亡命棄市罪詐捕命者以除罪;[一一]擅罪人,罪人無告劾,繫治城旦舂以上十四人;赦免罪人,死罪十八人,城旦舂以下五十八人;賜人爵關內侯以下九十四人。前日長病,陛下憂苦之,使使者賜書、棗脯。長不欲受賜,不肯見拜使者。南海民處廬江界中者反,淮南吏卒擊之。陛下以淮南民貧苦,遣使者賜長帛五千匹,以賜吏卒勞苦者。長不欲受賜,謾言曰『無勞苦者』。南海民王織上書獻璧皇帝,忌擅燔其書,不以聞[一三]。吏請召治忌,長不遣,謾言曰『忌病』。春又請長,願入見,長怒曰『女欲離我自附漢』。長當棄市,臣請論如法。」
승상 신 장창, 전객 신 풍경, 행어사대부사 종정 신 일, 정위 신 하, 비도적중위 신 복 등은 죽음을 아룁니다. 회남왕 장은 先帝의 법을 무너뜨리고 천자의 명을 듣지 않으며 거처에 법도가 없으며 黃屋 지붕을 한 수레를 타고 출입함에 천자에 비기고 법령을 함부로 행하여 한나라의 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관리를 둠에 이르러서는 그 낭중춘을 승상이라 하고, 한나라의 제후의 사람과 죄를 짓고 도망한 자들을 모으고 거두어 숨게 하고 함께 살게 하여 家室을 이루어 살게하면서 그 財物과 爵祿, 田宅을 내려 爵은 혹은 관내후에 봉록이 2천석에 이르니 마땅히 얻어서는 안되는 것을 하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대부 단과 죄를 지어 벼슬을 잃었던 개장 등 70명과 극포후, 태자 기 등이 모의하고, 배반하여 종묘와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개장으로 하여금 몰래 장에게 고하게 하고, 함께 모의하여 민월과 흉노로 하여금 군대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개장이 회남에 가서 장을 만나니 장이 여러 번 함께 앉아 말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부인에게 장가들어 가정을 꾸리게 하고 2천석의 봉록으로 대우하였습니다. 개장이 사람을 시켜 단에게 말하였는데 그것은 이미 왕에게 말하였던 것이었다. 춘이 사람을 시켜 단 등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관리가 깨달아 알고는 장안위 간기 등으로 하여금 가서 개장을 잡게 하였다. 장이 숨기고 주지 않으면서 옛 중위 간기와 모의하여 죽이는 것으로서 입을 막았다. 관곽과 의복, 이불 등을 갖추어 비릉읍에 장사하고, 관리를 속여서 말하기를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하고, 도한 거짓으로 흙을 모아 그 위에 나무로 표시하고 말하기를 “개장이 죽었으므로 이 아래에 묻었다.” 했습니다. 장 자신은 스스로 죄없는 ㅅ람 한 명을 죽였고, 관리를 시켜 죄 없는 사람 6명을 논죄허여 죽였으며 명을 없애 기시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 거짓으로 명을 잡은 자를 잡아들여 죄를 없애 주었으며, 죄인을 함부로 처단하고, 죄인을 심문함이 없이 성단용(남자는 성을 쌓게 하고, 여자는 방아를 찧게 한 형벌) 이상의 형벌에 처해진 이가 14명이고, 죄인을 사면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18명이고, 성단용 이하가 58명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작을 내려 관내후 이하가 94명이었습니다. 이전에 장이 병이 들자 폐하께서 근심하고 괴롭게 여겨 사자로 하여금 글과 대추, 포 등을 내렸습니다. 장이 천자가 내리는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사자를 흔쾌히 만나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해의 백성들 중에 여간 경계 중에 있는 자들이 배반하였을 때 회남의 관리와 군졸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폐하께서 회남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괴롭다하여 사자를 보내 비단 5천필을 내려 관리와 군사들의 수고롭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내려주게 하였습니다. 장이 내려주는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수고롭고 괴로워하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남해의 백성 왕직이 글을 천자에게 올리면서 구슬을 바치려 하자 기가 마음대로 그 글을 불살라버리고 아뢰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기를 불러 다스기를 청하자 장이 보내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간기가 병이 들었다.” 했습니다. 춘이 또한 장에게 청하여 (장안에)들어가 황제를 뵙기를 원하자 장이 노하여 말하기를 “너는 나를 떠나 스스로 한에 붙으려 하는가?” 했습니다. 장의 죄는 기시형에 해당하니 신은 법과 같이 논죄할 것을 청합니다. 했다.
[一] 集解如淳曰:「賜亡畔來者如賜其國二千石也。」瓚曰:「奉以二千石之秩祿。」
[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배반하다 도망하여 온 자들에게 그 나라에서와 같이 2천석을 주었다.” 했다. 찬이 말하기를 “2천석의 봉록을 준 것이다.” 했다.
[二] 索隱案:謂有罪之人不得關內侯及二千石。
[二] 【索隱】 살펴보니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관내후와 2천석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한다.
[三] 集解張晏曰:「大夫,姓也。上云『男子但』,明其姓大夫也。」瓚曰:「官為大夫,名但者也。」 索隱張揖曰大夫姓,非也。案:上云「男子但」,此云「大夫但」及「士伍開章」,則知大夫是官也。
[三] 【集解】 장안이 말하기를 “‘대부’는 성이다. 위에서 ‘남자단’이라 하였으니 그 성이 대부임이 분명하다.” 했다. 찬이 말하기를 “관직이 대부가 되었고, 이름이 단이다.” 했다. 【索隱】 장읍이 말하기를 “대부는 성이라 하였으나 아니다. 살펴보니 위에서 ‘남자단’이라 하였고, 여기서 ‘대부단’과 ‘사오개장’이라 하였으니 곧 대부는 관직임을 알 수 있다.
[四] 集解如淳曰:「律『有罪失官爵稱士五』者也。開章,名。」
[四]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律에는 ‘죄가 있어 관작을 잃으면 사오라 한다.’는 것이다. 개장은 이름이다.” 했다.
[五] 集解徐廣曰:「棘蒲侯柴武以文帝後元年卒,謚剛。嗣子謀反,不得置後,國除。」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극포후 시무는 문제 후원 년간에 죽으니 시호를 ‘剛’이라 했다. 대를 이은 아들이 모반하여 후사를 두지 못하였으므로 나라를 없앴다.” 했다.
[六] 索隱蕑,姓也,音姦。嚴助傳則作「閒忌」,亦同音姦。
[六] 【索隱】 ‘蕑(난초 간)’은 성이니 음은 ‘姦’이다. 「엄조전」에는 곧 “閒忌”라 썼는데 도한 같은 음인 ‘姦’이다.
[七] 正義謀殺開章,以閉絕謀反之口也。
[七] 【正義】 모의하여 개장을 죽여서 모반의 입을 닫아 끊게 한 것이다.
[八] 正義括地志云:「肥陵故縣在壽州安豐縣東六十里,在故六城東北百餘里。」
[八] 【正義】 『괄지지』에 “비릉 옛 현은 수주 안풍현 동쪽 60리에 있고, 옛 6성 동북쪽 100여리에 있다.” 했다.
[九] 索隱上音慢。慢,誑也。
[九] 【索隱】 위의 음은 ‘慢(게으를 만)’이고, ‘慢’은 ‘誑(속일 광)’이다.
[一0] 索隱按:實葬肥陵,誑云不知處。肥陵,地名,在肥水之上也。
[一0] 【索隱】 실제로는 비릉에 장사하고, 거짓으로 그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비릉은 당 이름이니 비수 가에 있다.
[一一] 集解晉灼曰:「亡命者當棄市,而王藏之,詐捕不命者而言命,以脫命者之罪。」
[一一] 【集解】 진작이 말하기를 “망명자는 기시형에 해당하는데 왕이 그들을 숨기고서 속이고 명을 받지 않은 자를 잡아 명을 받을 받은 것으로 말하여 명을 벗어난 자의 죄를 준 것이다.” 했다.
[一二] 集解文穎曰:「忌,蕑忌。」
[一二] 【集解】 문영이 말하기를 “‘忌’는 ‘蕑忌’이다.” 했다.
制曰:「朕不忍致法於王,其與列侯二千石議。」
천자가 조서로 말하기를 “짐은 차마 왕을 법에 이르게(법대로) 할 수 없으니 여러 후들 중 봉록이 2천석이상인 사람들과 의논하라.” 했다.
「臣倉、臣敬、臣逸、臣福、臣賀昧死言:臣謹與列侯吏二千石臣嬰等四十三人議,皆曰『長不奉法度,不聽天子詔,乃陰聚徒黨及謀反者,厚養亡命,欲以有為』。臣等議論如法。」
“신 창, 신 경, 신 복, 신 하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말합니다. 신들이 삼가 열후와 관리 들 중 봉록 2천석 사람들인 영 등 43명과 논의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장은 법도를 받들지 않고, 천자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몰래 무리들을 모아 모반에 이른 것은 망명한 자를 후하게 길러서 함이 있고자 함이니 신들은 법과 같이 할 것을 의론하였습니다,” 했다.
制曰:「朕不忍致法於王,其赦長死罪,廢勿王。」
천자가 글을 내려 말하기를 “짐은 차마 왕을 법에 이르게(법대로) 할 수 없으니 장의 죽을죄를 용서하여 무너뜨려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했다.
「臣倉等昧死言:長有大死罪,陛下不忍致法,幸赦,廢勿王。臣請處蜀郡嚴道邛郵,[一]遣其子母從居,[二]縣為築蓋家室,皆廩食給薪菜鹽豉炊食器席蓐。臣等昧死請,請布告天下。」
“신 창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장은 크게 죽을죄가 있는데 폐하께서 차마 법에 이르게(법대로) 할 수 없어 사랑으로 용서하여 폐하여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하시니 신은 촉군 엄도의 공우에 있게 하고 그 자식과 어미들이 따라가 머물게 하며, 현에서 집을 지어주고 식량, 연료, 반찬, 소금, 취사도구, 이부자리를 모두 주게 할 것을 청합니다. 신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청하니 천하에 펴 알릴 것을 청합니다.” 했다.
[一] 集解徐廣曰:「嚴道有邛僰九折阪,又有郵置。」駰案:張晏曰「嚴道,蜀郡縣」。索隱按:嚴道,蜀郡之縣也。縣有蠻夷曰道。嚴道有邛萊山,有郵置,故曰「嚴道邛郵」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엄도’는 공북 구절판이 있고, 또 우치가 있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장안이 말하기를 “‘엄도’는 촉군현이다.” 햇다. 【索隱】 살펴보니 촉군의 현이다. 현 중 오랑캐가 있는 곳을 ‘도’라 한다. 엄도에는 공래산이 있고, 우치가 있다. 그러므로 엄도 우치라 한 것이다.
[二] 索隱案:樂產云「妾媵之有子者從去也」。
[二] 【索隱】 살펴보니 낙산이 말하기를 “첩과 잉첩 중에 자식이 있는 자는 따라가게 한 것이다.” 했다.
制曰:「計食長給肉日五斤,酒二斗。令故美人才人得幸者十人從居。他可。」[一]
천자가 글을 내려 말하기를 “식량을 계산하여 하루에 다섯 근의 고기와 두 말의 술을 주라. 이전의 시첩과 재인으로 사랑을 얻은 자 10명을 따라가 살게 하라. 다른 것은 정해진 대로 하라.” 했다.
[一] 索隱按:謂他事可其制也。
[一] 【索隱】 살펴보니 다른 일은 그 정해진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盡誅所與謀者。於是乃遣淮南王,載以輜車,令縣以次傳。是時袁盎諫上曰:「上素驕淮南王,弗為置嚴傅相,以故至此。且淮南王為人剛,今暴摧折之。臣恐卒逢霧露病死。陛下為有殺弟之名,柰何!」上曰:「吾特苦之耳,今復之。」縣傳淮南王者皆不敢發車封。[一]淮南王乃謂侍者曰:「誰謂乃公勇者?[二]吾安能勇!吾以驕故不聞吾過至此。人生一世閒,安能邑邑如此!」乃不食死。至雍,[三]雍令發封,以死聞。上哭甚悲,謂袁盎曰:「吾不聽公言,卒亡淮南王。」盎曰:「不可柰何,願陛下自寬。」上曰:「為之柰何?」盎曰:「獨斬丞相、御史以謝天下乃可。」[四]上即令丞相、御史逮考諸縣傳送淮南王不發封餽侍者,皆棄市。乃以列侯葬淮南王於雍,守冢三十戶。
모반한 자를 모두 죽였다. 이에 곧 회남왕을 보내려 짐 싣는 수레에 싣고 현으로 하여금 차례로 전하게 하였다. 이 때 원앙이 천자에게 간하여 말하기를 “천자께서는 평소 회남왕을 교만하도록 두고, 어한 스승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회남왕은 사람됨이 굳센데 지금 갑자기 그를 꺽었습니다. 신은 갑자기 안개와 이슬을 만나 병으로 죽을까 두렵습니다. 폐하께서는 동생을 죽였다는 이름이 있을 것이니 어찌하리오! 사람이 나서 한 세상을 사는데 어찌 울적하기가 이 같은가!” 하고는 먹지 않고 죽었다. 옹 땅에 이르러 옹현의 령이 봉한 것을 열어보고 죽은 것을 아뢰었다. 천자가 곡하고 매우 슬퍼하면서 원앙에게 말하기를 “내가 공의 말을 듣지 않아 마침내 회남왕을 죽게 하였다.” 하니 원앙이 말하기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원하건데 폐하께서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했다. 천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원앙이 말하기를 “단지 승상과 어사의 머리를 베는 것으로 천하에 사과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했다. 천자가 바로 승상, 어사를 체포하고, 여러 현에서 전송하면서 봉해진 것을 풀고, 먹는 것을 시중들지 않았던 자를 조사하게 하고는 모두 기시형에 처하였다. 이에 회남왕을 열후의 예로 옹 땅에 장사하고 30호를 두어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一] 集解漢書音義曰:「檻車有檻封也。」
[一] 【集解】 「한서음의」에 “‘檻(우리 함)車’는 우리로 봉함 있다.” 했다.
[二] 索隱乃,汝也。汝公,淮南王自謂也。
[二] 【索隱】 ‘乃’는 너이다. ‘여공’은 회남왕 자신을 말한다.
[三] 正義今岐州雍縣也。
[三] 【正義】 지금의 기주 옹현이다.
[四] 索隱案:劉氏云「袁盎此言亦大過也」。
[四] 【索隱】 살펴보니 유씨가 말하기를 “원앙의 이 말 또한 큰 잘못이다.” 했다.
孝文八年,上憐淮南王,淮南王有子四人,皆七八歲,乃封子安為阜陵侯,子勃為安陽侯,子賜為陽周侯,子良為東成侯。
효문제 8년 천자가 회남왕을 불쌍하게 여겼다. 회남왕은 아들이 넷이 있어서 모두 7, 8세였다. 아들 안을 봉하여 부릉후라 하고, 아들 발은 안양후라 하고, 아들 사는 양주후, 아들 양은 동성후라 하였다.
孝文十二年,民有作歌歌淮南厲王曰:「一尺布,尚可縫;一斗粟,尚可舂。兄弟二人不能相容。」[一]上聞之,乃歎曰:「堯舜放逐骨肉,[二]周公殺管蔡,天下稱聖。何者?不以私害公。天下豈以我為貪淮南王地邪?」乃徙城陽王王淮南故地,[三]而追尊謚淮南王為厲王,[四]置園復如諸侯儀。
효문제 12년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회남의 여왕을 노래하였는데 “한자 베는 오히려 바느질할 수 있고, 한 말의 곡식은 오히려 방아질 할 수 있다. 형제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했다. 천자가 듣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요와 순은 골육을 추방하여 내쫒았고, 주공은 관숙과 채숙을 죽였지만 천하가 성인이라 칭송하였다. 무엇 때문인가? 사사로움 때문에 公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하는 어찌하여 내가 회남왕의 땅을 탐하였다고 여기는가?”하고는 이에 성양왕을 옮겨 회남의 옛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고, 회남왕을 추존하여 시호를 여왕이라 하고, 園을 두고 다시 제후의 예를 회복하였다.
[一] 集解漢書音義曰:「尺布斗粟猶尚不棄,況於兄弟而更相逐乎。」瓚曰:「一尺布尚可縫而共衣,一斗粟尚可舂而共食也,況以天下之廣而不能相容。」
[一] 【集解】 「한서음의」에 말하기를 “한 자 베, 한 말 곡식도 오히려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형제를 문득 서로 내쫒는가” 한 것이다. 찬이 말하기를 “한 자 베도 오히려 바느질하여 함께 옷을 입을 수 있고, 한 말 곡식도 오히려 방아질 하여 함께 먹을 수 있는데 하물며 천하의 넓음으로서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가.”한 것이다.
[二] 正義帝系云堯,黃帝之後;舜,顓頊之後。四凶之內,有承黃帝、顓頊者,而堯舜竄之,故放逐骨肉耳。四凶者,共工、三苗、伯鯀及驩兜,皆堯舜之同姓,故云骨肉也。
[二] 【正義】 「제계」에 “요는 황제의 후손이고, 순은 전욱의 후손이다. 四凶의 안에서는 황제와 전욱을 계승한 자가 있었는데 요와 순이 그들을 내쳤다. 그러므로 골육을 놓아 내쫒았다 했을 뿐이다. ‘四凶’은 ‘공공’, ‘삼묘’, ‘백곤’과 ‘환도’인데 모두 요, 순과 성이 같다. 그러므로 골육이라 한 것이다.
[三] 集解徐廣曰:「景王章之子。」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경왕 장의 아들이다.” 했다.
[四] 正義謚法云:「暴慢無親曰厲。」
[四] 【正義】 「시법」에 “사납고, 교만하여 친한 이가 없는 것을 ‘厲(갈 려)’라 한다.” 했다.
孝文十六年,徙淮南王喜[一]復故城陽。上憐淮南厲王廢法不軌,自使失國蚤死,乃立其三子:阜陵侯安為淮南王,安陽侯勃為衡山王,陽周侯賜為廬江王,皆復得厲王時地,參分之。東城侯良前薨,無後也。
효문제 16년 회남왕 희를 다시 옛 성양으로 옮겼다. 천자가 회남 여왕이 법을 무너뜨리고 따르지 않아 스스로 나라를 잃고 일찍 죽은 것을 불쌍하게 여겨 그 세 아들을 세웠는데 부릉후 안을 회남왕으로 삼고, 안양후 발은 형산왕, 양주후 사는 여강왕을 삼고, 모두 여왕 당시의 땅을 회복시켜 셋으로 나누어 얻었다. 동성후 양은 앞서 죽었고, 후사가 없었다.
[一] 索隱故城陽景王之子也。
[一] 【索隱】 옛 성양 경왕의 아들이다.
孝景三年,吳楚七國反,吳使者至淮南,淮南王欲發兵應之。其相曰:「大王必欲發兵應吳,臣願為將。」王乃屬相兵。淮南相已將兵,因城守,不聽王而為漢;漢亦使曲城侯[一]將兵救淮南:淮南以故得完。吳使者至廬江,廬江王弗應,而往來使越。吳使者至衡山,衡山王堅守無二心。孝景四年,吳楚已破,衡山王朝,上以為貞信,乃勞苦之曰:「南方卑溼。」徙衡山王王濟北,所以褒之。及薨,遂賜謚為貞王。廬江王邊越,數使使相交,故徙為衡山王,王江北。淮南王如故。
효경제 3년 오, 초 7국이 배반하여 오의 사자가 회남에 이르니 회남왕이 군대를 일으켜 대항하려 하였다. 그 재상이 말하기를 “대왕이 반드시 군대를 일으켜 오에 대응하려할 것이니 신이 장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다. 왕이 이에 군대를 재상에게 부탁하였다. 회남의 재상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서 성을 지키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한나라를 위하였다. 한나라가 또한 곡성후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게 하고 회남을 구원하게 하였으므로 회남이 이 때문에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오의 사자가 여강왕에게 이르렀는데 여강왕이 응대하지 않고, 월에 사신을 보내 왕래하였다. 오의 사자가 형산에 이르렀으나 형산왕이 굳게 지키고 두 마음이 없었다. 효경제 4년 오, 초가 이미 깨트려진 후 형산왕이 조회하니 천자가 貞信하다 여겨 이에 수고로움을 위로하고 말하기를 “남쪽은 낮고 습하다.”하고, 형산왕을 옮겨 제북에서 왕 노릇하게 한 것은 기렸기 때문이다. 죽음에 이르자 마침내 시호를 내려 貞王이라 했다. 여강왕은 변경을 접하여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서로 교류하였기 때문에 옮겨 형산왕을 삼고, 강북에서 왕 노릇하게 하였으니 회남왕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一] 集解徐廣曰:「曲城侯姓蟲名捷,其父名逢,高祖功臣。」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곡성후의 성은 ‘蟲’이고, 이름은 ‘捷’이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逢’인데 고조의 공신이다.” 했다.
淮南王安為人好讀書鼓琴,不喜弋獵狗馬馳騁,亦欲以行陰德拊循百姓,流譽天下。時時怨望厲王死,時欲畔逆,未有因也。及建元二年,淮南王入朝。素善武安侯,武安侯時為太尉,乃逆王霸上,與王語曰:「方今上無太子,大王親高皇帝孫,[一]行仁義,天下莫不聞。即宮車一日晏駕,非大王當誰立者!」淮南王大喜,厚遺武安侯金財物。陰結賓客,[二]拊循百姓,為畔逆事。
회남왕 안은 사람됨이 글 읽기와 거문고 연주를 좋아하고, 주살질하는 사냥과 개, 말을 치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몰래 덕을 베풀어 백성을 어루만지고 따는 것으로서 천하에 명예가 흐르게 하고자 하였다. 때때로 여왕이 죽은 것을 원망하여 때로 반역하고자 하였으나 기회가 있디 않았다. 건원 2년에 이르러 회남왕이 한에 들어가 조회하였다. 평소 무안후와 사이가 좋았는데 무안후가 이 때 태위가 되어 왕을 패상에서 맞이하여 왕과 함께 말하기를 “지금의 천자는 태자가 없고, 대왕은 고황제의 친손자이고, 인의를 행하여 천하가 듣지 않음이 없습니다. 곧 천자가 죽는 날 대왕이 아니면 누구를 세우리오!” 했다. 회남왕이 크게 기뻐하며 무안후에게 후하게 금과 재물을 주었다. 몰래 빈객을 맺고 백성을 어루만지고 따르며 반역의 일을 하였다.
建元六年,彗星見,淮南王心怪之。或說王曰:「先吳軍起時,彗星出長數尺,然尚流血千里。今彗星長竟天,天下兵當大起。」王心以為上無太子,天下有變,諸侯並爭,愈益治器械攻戰具,積金錢賂遺郡國諸侯游士奇材。諸辨士為方略者,妄作妖言,諂諛王,王喜,多賜金錢,而謀反滋甚。
건원 6년 헤성이 보이니 회남왕이 마음으로 괴이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먼저 오나라 군대가 일어났을 때 혜성이 나왔는데 길이가 여러 자였으나 오히려 피가 천리를 흘렀습니다. 지금 혜성의 길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천하의 군대가 마땅히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했다. 왕이 마음으로 천자는 태자가 없고, 천하에 변이 있으면 제후들이 모두 다툴 것이라 여기고 더욱 기계와 공격하는 전쟁도구를 다스리고 금전을 쌓아 군군의 제후와 유사, 기재에게 뇌물을 주었다. 여러 변사들로 방략을 말하는 자들이 망녕되이 요사스러운 말을 하면서 왕에게 아첨하니 왕이 기뻐하여 많은 금전을 내리면서 모반하려 함이 더욱 심하였다.
[一] 正義漢書云:「武帝以安屬為諸父。」
[一] 【正義】 『한서』에 “무제가 안으로서 제부를 삼아 속하게 하였다.” 했다.
[二] 索隱淮南要略云安養士數千,高才者八人,蘇非、李尚、左吳、陳由、伍被、毛周、雷被、晉昌,號曰「八公」也。
[二] 【索隱】 『회남요략』에 “안이 기른 군사가 수천인데 재주가 높은 이가 8명으로 ‘소비’. ‘이상’, ‘좌오’, ‘진유’, ‘오피’, ‘모주’, ‘뇌피’, ‘진창’을 ‘八公’이라 불렀다.” 했다.
淮南王有女陵,慧,有口辯。王愛陵,常多予金錢,為中詗[一]長安,約結上左右。元朔三年,上賜淮南王几杖,不朝。淮南王王后荼,王愛幸之。王后生太子遷,遷取王皇太后外孫修成君女為妃。[二]王謀為反具,畏太子妃知而內泄事,乃與太子謀,令詐弗愛,三月不同席。王乃詳為怒太子,閉太子使與妃同內三月,太子終不近妃。妃求去,王乃上書謝歸去之。王后荼、太子遷及女陵得愛幸王,擅國權,侵奪民田宅,妄致繫人。[三]
회남왕에게는 딸로 ‘능’이 있었는데 지혜롭고, 말을 잘 하였다. 왕이 ‘능’을 사랑하여 항상 금전을 많이 주어 장안에서 염탐하면서 천자의 측근들과 결연을 맺게 하였다. 원삭 3년 천자가 회남왕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렸으나 조회하지 않았다. 회남왕의 왕후는 ‘荼(씀바귀 도)’인데 왕이 그를 사랑하였다. 왕후는 태자 ‘천’을 낳았고, ‘천’은 왕의 황태후 외손인 수성군의 딸을 비로 삼았다. 왕이 모반하려는 준비를 마치고 태자비가 알고서 일을 누설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태자와 모의하여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는 척 하게 하니 3개월 동안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왕이 이에 거짓으로 태자에게 성내고, 태자궁을 페쇄하고 태자비와 안에서 3개월을 함께 지내게 하였으나 태자가 끝내 비를 가가이하지 않았다. 비가 떠나고자 청하니 왕이 이에 글을 올려 사과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왕후 ‘도’, 태자 ‘천’과 딸 ‘능’이 왕의 사랑을 얻어 국권을 마음대로 하고 백성의 토지와 집을 침범하여 빼앗고 망녕되이 사람을 잡아두었다.
[一] 集解徐廣曰:「詗,伺候采察之名也。音空政反。安平侯鄂千秋玄孫伯與淮南王女陵通而中絕,又遺淮南王書稱臣盡力,故棄市。」 索隱鄧展曰:「詗,捕也。」徐廣曰:「伺候探察之名。」孟康曰:「詗音偵。西方人以反閒為偵。」劉氏及包愷並音丑政反。服虔云:「偵,候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詗(염탐할 형)’은 징후를 엿보고 살피는 이름이다. 음은 ‘空’과 ‘政’의 反이다. 안평후 악천추의 현손 ‘백’이 회남왕의 딸 ‘능’과 사통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도한 회남왕에게 글을 남겨 신하를 칭하고 힘을 다하겠다. 하였다. 그러므로 기시형을 당하였다.” 했다. 【索隱】 등전이 말하기를 “‘詗’은 ‘捕(사로잡을 포)’이다.” 했다. 서광이 말하기를 “징ㅎ를 엿보고 더듬어 살피는 것의 이름이다.” 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詗’의 음은 ‘偵(정탐할 정)’이다. 서방의 사람들은 ‘反閒’으로 정탐한다.” 했다. 유씨와 포개는 모두 음이 “‘丑’과 ‘政’의 反이다.” 했고, 복건은 “‘偵’은 징후이다.” 했다.
[二] 集解應劭曰:「王太后先適金氏女也。」
[二]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왕태후가 먼저 김씨의 딸을 시집보냈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一云『毆擊』。」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毆(때릴 구)擊’이다.” 했다.
元朔五年,太子學用劍,自以為人莫及,聞郎中雷被巧,[一]乃召與戲。被一再辭讓,[二]誤中太子。太子怒,被恐。此時有欲從軍者輒詣京師,被即願奮擊匈奴。太子遷數惡被於王,王使郎中令斥免,欲以禁後,[三]被遂亡至長安,上書自明。詔下其事廷尉、河南。[四]河南治,逮淮南太子,[五]王、王后計欲無遣太子,遂發兵反,計猶豫,十餘日未定。會有詔,即訊太子。[六]當是時,淮南相怒壽春丞留太子逮不遣,[七]劾不敬。王以請相,相弗聽。王使人上書告相,事下廷尉治。蹤跡連王,王使人候伺漢公卿,公卿請逮捕治王。王恐事發,太子遷謀曰:「漢使即逮王,王令人衣衛士衣,持戟居庭中,王旁有非是,則刺殺之,臣亦使人刺殺淮南中尉,乃舉兵,未晚。」是時上不許公卿請,而遣漢中尉宏[八]即訊驗王。王聞漢使來,即如太子謀計。漢中尉至,王視其顏色和,訊王以斥雷被事耳,王自度無何,[九]不發。中尉還,以聞。公卿治者曰:「淮南王安擁閼奮擊匈奴者雷被等,廢格明詔,[一0]當棄市。」詔弗許。公卿請廢勿王,詔弗許。公卿請削五縣,詔削二縣。使中尉宏赦淮南王罪,罰以削地。中尉入淮南界,宣言赦王。王初聞漢公卿請誅之,未知得削地,聞漢使來,恐其捕之,乃與太子謀刺之如前計。及中尉至,即賀王,王以故不發。其後自傷曰:「吾行仁義見削,甚恥之。」然淮南王削地之後,其為反謀益甚。諸使道從長安來,[一一]為妄妖言,言上無男,漢不治,即喜;即言漢廷治,有男,王怒,以為妄言,非也。
원삭 5년 태자가 검 쓰는 것을 배웠는데 스스로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한다. 여겼는데 낭중 뇌피가 (검술이)공교롭다는 것을 듣고 이에 불러 함께 놀았다. 뇌피가 한, 두 번 양보하다가 잘못하여 태자를 찔렀다. 태자가 성 내니 뇌피가 드려워 하였다. 이 때 종군하려는 자가 있으면 문득 경사(수도)에 나아갔다. 뇌피가 곧 흉노를 떨쳐 치기를 원하였다. 태자 ‘천’이 여러 번 왕에게 뇌피를 나쁘게 말하니 왕이 낭중을 배척하여 면직하게 하여 뒤에는 (그런 일을) 금지하고자 하니 뇌피가 마침내 도망하여 장안에 이른 후 글을 올려 스스로(죄가 없음을)를 밝혔다. 천자의 조칙으로 그 일을 정위와 하남에 내렸다. 하남이 다스려 회남태자를 잡게 하니 왕과 왕후가 태자를 보내려 하지 않을 계획으로 마침내 군대를 내어 모반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을 오히려 머뭇거리며 10여일을 정하지 못하였다. 조칙이 있어서 곧 태자에게 묻고자 하였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회남의 재상은 수춘의 승이 태자를 머물게하고 잡아 보내지 않는 것에 노하여 불경죄로 탄핵하였다. 왕이 이 때문에 재상을 청하였으나 재상이 듣지 않았다. 왕이 사람을 시켜 글을 올려 재상을 고발하니 일을 정위에게 내려 다스리게 하였다. 종적이 왕에게 이어지니 왕이 사람을 시켜 한의 공격들을 엿보게 하였는데 공경이 왕을 체포하여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왕이 일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태자 천과 모의하여 말하기를 “한의 사자가 곧 왕을 잡으려 하면 왕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사의 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들 안에 있다가 왕의 옆에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곧 그들을 찔러죽이고, 신이 또한 사람을 시켜 회남 중위를 찔러 죽이고 곧 군대를 일으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했다. 이 때 천자가 공경의 청을 허락하지 않고, 한 중위 ‘굉’을 보내 왕을 신문하여 시험하게 하였다. 왕이 한의 사자가 온다는 것을 듣고 곧 태자와 모의한 계책과 같게 하였다. 한의 중위가 이르자 왕이 그 얼굴색이 온화하고, 왕이 뇌피를 배척한 일을 묻는 것뿐임을 보고 왕이 스스로 죄가 없다는 것을 헤아리고는 계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중위가 돌아와 보고하였다. 공경으로 다스리는 자가 말하기를 “회남왕 안은 흉노를 떨쳐 치려는 뇌피 등을 가로막았고, 천자의 밝은 조칙을 집행하지 ㅇ낳은 것은 기시형에 해당합니다.” 했다. 조칙으로 허락하지 않았다. 공경이 왕을 폐하여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조칙으로 허락하지 않았다. 공경이 5개 현을 깍을 것을 청하니 2개현을 깍을 것을 명령하였다. 중위 굉으로 하여금 회남왕의 죄를 용서하되 땅을 깍는 것으로 벌주게 하였다. 중위가 회남의 경계에 들어가 왕을 용서한다고 선언하였다. 왕이 처음 한의 공경들이 죽일 것을 청하였다는 것은 들었으나 땅을 깍을 것은 알지 못하였다. 한의 사자가 온다는 것을 듣고 그가 체포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태자와 모의하여 그를 찔러 죽이는 앞의 계책과 같이 하려 하였다. 중위가 이르러 왕을 축하하니 왕이 이 때문에 계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 후에 스스로 상심하여 말하기를 “내가 인과 의를 행하고도 깍임을 당하였으니 매우 부끄럽다.” 했다. 그러나 회남왕이 땅을 깍인 후에도 그 모반하려는 마음이 더욱 심해졌다. 여러 사신들이 장안에 오는 길에서 망녕되고 요사스러운 말을 하였는데 그 말에 “천자는 아들이 없어 한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곧 기뻐한다.” 하고, “한의 조정이 다스려지면 아들을 얻을 것이다.” 했다 하니 왕이 노하여 망녕된 말로 잘못된 것이라 여긴다. 했다.
[一] 索隱案:巧,言善用劍也。
[一] 【索隱】 살펴보니 ‘巧(공교할 교)’는 검을 잘 쓴다는 말이다.
[二] 索隱樂產云:「初一讓,至二讓,後遂不讓,故云一再讓而誤中。」
[二] 【索隱】 낙산이 말하기를 “처음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함에 이른 후 마침내 양보하지 않았으므로 한, 두 번 양보하다가 잘 못하여 찔렀다.” 했다.
[三] 正義言屏斥免郎中令官,而令後人不敢效也。
[三] 【正義】 낭중령의 관직을 내쳐 그만두게 하여 뒷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본 받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한다.
[四] 正義雷被告章下廷尉及河南共治之。
[四] 【正義】 뇌피의 알리는 글 때문에 정위와 하남에게 내려 함께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五] 正義逮謂追赴河南也。
[五] 【正義】 ‘逮(미칠 체)’는 하남에 쫓아 달려간 것을 말한 것이다.
[六] 索隱案:樂產云「即,就也。訊,問也。就淮南案之,不逮詣河南也」。
[六] 【索隱】 살펴보니 낙산이 말하기를 “‘卽’은 나아감이다. ‘訊’은 물음이다. 회남에 나아가 살피고, 하남에는 불러이르지 못하였다.” 했다.
[七] 集解如淳曰:「丞主刑獄囚徒,丞順王意,不遣太子應逮書。」
[七]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丞’은 형옥과 죄수를 주관하는데 ‘승’이 왕의 뜻을 따라 글에 응답하여 태자를 보내지 않음이다.” 했다.
[八] 索隱案:百官表姓殷也。
[八] 【索隱】 살펴보니 「백관표」에 “성이 ‘殷’이다.” 했다.
[九] 集解如淳曰:「無何罪。」
[九]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어떤 죄도 없다.” 했다.
[一0] 索隱崔浩云:「詔書募擊匈奴,而雍遏應募者,漢律所謂廢格。」案:如淳注梁孝王傳云「攱閣,不行也。音各也」。
[一0] 【索隱】 최호가 말하기를 “사람을 모아 흉노를 치려는 조서였는데 응모한 자를 가로 막은 것이니 한의 律에 이른 바 ‘廢格’이라는 것이다.” 했다. 살펴보니 여순이 주석한 「효왕전」에 “‘攱(실을 궤)閣’은 행하지 않음이다. 음은 ‘各’이다.” 했다.
[一一] 索隱道長安來。如淳曰:「道猶言路。由長安來。」姚承云:「道,或作『從』。」
[一一] 【索隱】 ‘道長安來’는 여순이 말하기를 “‘道’은 言路와 같은 것은 것이니 장안으로부터 옴이다.” 했고, 요승은 “‘道’는 혹 ‘從’이라 쓴다.” 했다.
王日夜與伍被、[一]左吳等案輿地圖,[二]部署兵所從入。王曰:「上無太子,宮車即晏駕,廷臣必徵膠東王,不即常山王[三],諸侯並爭,吾可以無備乎!且吾高祖孫,親行仁義,陛下遇我厚,吾能忍之;萬世之後,吾寧能北面臣事豎子乎!」
왕이 밤낮으로 ‘오피’, ‘좌오’ 등과 함께 여지도를 살피면서 군대가 따라 들어갈 곳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천자가 태자가 없는데 천자가 죽으면 조정의 신하들이 반드시 교동왕이 아니면 상산왕을 부르려 할 것이고, 제후들이 함께 다투게 될 것이니 내가 대비가 없을 수 있겠는가! 또 내가 고조의 손자로 친히 인과 의를 행하여 폐하께서도 나를 두터이 대우하였으니 내가 침을 수 있었다. 만 세대 뒤에 내가 어찌 북쪽을 향하여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겠는가!” 했다.
[一] 集解漢書曰:「伍被,楚人。或言其先伍子胥後。」
[一] 【集解】 『한서』에 “‘오피’는 초의 사람이다. 혹은 그 선조를 말하여 오자서의 후손이다.” 했다.
[二] 集解蘇林曰:「輿猶盡載之意。」 索隱按:志林云「輿地圖漢家所畫,非出遠古也」。
[二]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輿’는 모두 실음의 뜻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지림』에 “여지도는 한가가 그린 것으로 먼 옛 날에 나온 것이 아니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皆景帝子也。」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모두 경제의 아들이다.” 했다.
王坐東宮,召伍被與謀,曰:「將軍上。」被悵然曰:「上寬赦大王,王復安得此亡國之語乎!臣聞子胥諫吳王,吳王不用,乃曰『臣今見麋鹿游姑蘇之臺也』。今臣亦見宮中生荊棘,露霑衣也。」王怒,繫伍被父母,囚之三月。復召曰:「將軍許寡人乎?」被曰:「不,直來為大王畫耳。臣聞聰者聽於無聲,明者見於未形,故聖人萬舉萬全。昔文王一動而功顯于千世,列為三代,此所謂因天心以動作者也,故海內不期而隨。此千歲之可見者。夫百年之秦,近世之吳楚,亦足以喻國家之存亡矣。臣不敢避子胥之誅,願大王毋為吳王之聽。昔秦絕聖人之道,殺術士,燔詩書,棄禮義,尚詐力,任刑罰,轉負海之粟致之西河。當是之時,男子疾耕不足於糟糠,女子紡績不足於蓋形。遣蒙恬築長城,東西數千里,暴兵露師常數十萬,死者不可勝數,僵尸千里,流血頃畝,百姓力竭,欲為亂者十家而五。又使徐福入海求神異物,還為偽辭曰:『臣見海中大神,言曰:「汝西皇之使邪?」臣答曰:「然。」「汝何求?」曰:「願請延年益壽藥。」神曰:「汝秦王之禮薄,得觀而不得取。」即從臣東南至蓬萊山,見芝成宮闕,有使者銅色而龍形,光上照天。於是臣再拜問曰:「宜何資以獻?」海神曰:「以令名男子若振女[一]與百工之事,即得之矣。」』秦皇帝大說,遣振男女三千人,資之五穀種種百工而行。徐福得平原廣澤,止王不來。[二]於是百姓悲痛相思,欲為亂者十家而六。又使尉佗踰五嶺攻百越。尉佗知中國勞極,止王不來,使人上書,求女無夫家者三萬人,以為士卒衣補。秦皇帝可其萬五千人。於是百姓離心瓦解,欲為亂者十家而七。客謂高皇帝曰:『時可矣。』高皇帝曰:『待之,聖人當起東南閒。』不一年,陳勝吳廣發矣。高皇始於豐沛,一倡天下不期而響應者不可勝數也。此所謂蹈瑕候閒,因秦之亡而動者也。百姓願之,若旱之望雨,故起於行陳之中而立為天子,功高三王,德傳無窮。今大王見高皇帝得天下之易也,獨不觀近世之吳楚乎?夫吳王賜號為劉氏祭酒,[三]復不朝,王四郡之眾,地方數千里,內鑄消銅以為錢,東煮海水以為鹽,上取江陵木以為船,一船之載當中國數十兩車,國富民眾。行珠玉金帛賂諸侯宗室大臣,獨竇氏不與。計定謀成,舉兵而西。破於大梁,敗於狐父,[四]奔走而東,至於丹徒,越人禽之,身死絕祀,為天下笑。夫以吳越之眾不能成功者何?誠逆天道而不知時也。方今大王之兵眾不能十分吳楚之一,天下安寧有萬倍於秦之時,願大王從臣之計。大王不從臣之計,今見大王事必不成而語先泄也。臣聞微子過故國而悲,於是作麥秀之歌,是痛紂之不用王子比干也。故孟子曰『紂貴為天子,死曾不若匹夫』。是紂先自絕於天下久矣,非死之日而天下去之。今臣亦竊悲大王棄千乘之君,必且賜絕命之書,為群臣先,死於東宮也。」[五]於是(王)氣怨結而不揚,涕滿匡而橫流,即起,歷階而去。
왕이 동궁에 앉아 오피를 불러 함께 모의하여 말하기를 “장군이 오르십시오.” 했다. 오피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천자가 너그럽게 대왕을 용서하였는데 왕께서는 다시 어찌하여 이런 망국의 말을 할 수 있는지! 신은 오자서가 왕을 간하였으나 오왕이 쓰지 않았음을 들었습니다. 이에 말하기를 ‘신은 지금 미록이 고소대에서 노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신이 또한 궁중에 가시가 나서 옷을 적시는 것을 봅니다.” 하니 왕이 노하여 오피와 부모를 묶어 3개월이나 가두었다. 다시 불러 말하기를 “장군은 과인을 허여하는가?” 하니 오피가 말하기를 “허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와서 대왕을 위해 계획을 말할 뿐입니다. 신이 들으니 귀가 밝은 자는 소리가 없어도 듣고, 눈이 밝은 자는 형상하지 않아도 본다.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온갖 것을 들어 온 갖 것을 완전하게 합니다. 옛 날 문왕은 한 번 움직이면 공이 천 세대에 드러나고, 三代에 반열 된 것은 이는 이른바 天心이 움직이고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안이 기약하지 않아도 따랐습니다. 이는 천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저 100년 전의 진나라, 근래의 오와 초가 또한 국가의 존망을 알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신은 감히 오자서 같은 죽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니 대왕께서는 오왕처럼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옛날 진나라는 성인의 도를 끊고, 학자를 죽이며, 시와 서의 책을 불태우며, 예와 의리를 버리고 거짓된 힘을 숭상하며, 형벌에 맡기고는 바다의 곡식을 돌려 지워 서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남자는 힘들게 밭을 갈아 농사지어도 조강(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였고, 여자는 길쌈을 하여도 덮개를 갖추기에도 부족하였습니다. 몽괄을 보내 장성을 쌓아 동서로 수 천리이고, 비바람에 드러난 군대가 항상 수십만이어서 죽은 자를 이루다 헤아릴 수 없으며, 시체는 천리에 이어지고 피는 밭이랑에 흐르며, 백성들은 힘이 다하여 난을 일으키려 하는 자가 10집 가운데 다섯 집이었습니다. 또한 서복으로 하여금 바다에 들어가 신이한 물건을 찾게 하였는데 돌아와 거짓을 말하기를 ‘신이 바다의 大神을 만났는데 말하기를 「너희가 서쪽 황제의 사신인가?」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그러하다.」 하니 「무엇을 구하는가?」 하므로 「해를 이어 목숨을 더할 약을 원하여 청합니다.」 하니 신이 말하기를 「너희 진왕의 예가 박하구나. 보고서 얻고, 얻지 못함을 취하겠다.」 하고는 곧 신이 따르게 하여 동남쪽의 봉래산에 이르니 지초로 궁궐을 이룬 것을 보여주었고, 사자가 있었는데 구리 빛에 용의 형상을 하였으며 빛은 위로 올라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이에 신이 두 번 절하고 물어 말하기를 「어떤 재물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가?」했더니 해신이 말하기를 「이름 있는 명망가의 남자와 같은 수의 여자, 백공의 기술자이면 곧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했습니다. 진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동남동녀 각 3천명과 오곡의 종자와 백공을 갖추어 보내니 갔습니다. 서복이 평평한 들과 넓은 늪을 얻자 머물러 왕 노릇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슬퍼하며 서로 그리워하여 난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가 열 집에 여섯 집이었습니다. 또 위타로 하여금 5개의 고개를 넘어 백월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위타가 중국이 피로함이 지극하다는 것을 알고 머물러 왕 노릇하고 돌아오지 않고 사람을 시켜 글을 올려 ‘여자로 남편이 없는 이 3만 명을 구하여 사졸의 옷을 수선하게 하려 한다.’ 하니 진 황제가 좋다 하고 1만5천 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고 무너져 난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가 열 집에 일곱 집이었습니다. 객이 고황제에게 말하기를 ‘때가 할 만합니다.’ 하니 고황제가 말하기를 ‘기다리라. 성인이 마땅히 동남쪽 사이에서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진승과 오광이 난이 일어났습니다. 고황제가 풍과 패 땅에서 시작하여 한 번 천하를 부르니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메아리처럼 응답한 자가 이루 다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남의 허물을 밟고 틈을 본다는 것으로 진의 망으로 인하여 움직인 것입니다. 백성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가뭄에 비를 기다리듯 하였기 때문에 군대가 행군하는 진중에서 일어났음에도 서서 천자가 된 것이니 공은 三王보다 높고, 덕의 전함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고황제가 천하를 얻음의 쉬움만을 보시고, 근세의 오와 초를 보지 못하십니까? 대저 오왕은 號가 내려져 유씨의 祭主가 되어 다시 조회하지 않게 되었고, 네 군의 무리, 사방 수 천리의 땅과 안으로는 구리를 녹여 돈을 만들고, 동해에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고, 위로는 강릉의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면 한 배에 중국의 수 십대 수레를 실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많았습니다. 구슬과 비단으로 제후와 종실, 대신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유독 두씨(두영)만은 주지 않았습니다. 계책이 정해지고, 모의가 이루어져 군대를 일으켜 서쪽으로 갔습니다. 대량에서 깨트려지고, 호부에서 무너져 달아나 단도에 이르러 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자신은 죽고 제사는 끊겼으며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저 오와 월의 많음으로도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은 왜입니까? 진실로 하늘의 도를 거스르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대왕의 군대는 오와 초의 10분의 1도 되지 않고, 천하의 편안함이 진나라 때보다 만 배이니 대왕께서는 신의 계책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대왕께서 신의 계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대왕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이 먼저 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미자가 옛 나라를 지나면서 슬퍼하여 맥수(보리 이삭)의 노래를 지었다.’ 하는데 이는 주가 왕자 비간의 말을 듣지 않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자』에 ‘주는 귀하기로는 천자가 되었으나 죽음에는 일찍이 필부보다도 못하였다.’했습니다. 이는 주가 먼저 스스로 천하에서 버려진 것은 오래되었던 것이고. 죽는 날에 천하가 그를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은 가만히 대왕이 천승의 임금 자리를 버리는 것을 슬퍼함입니다. 반드시 또한 목숨을 끊으라는 글이 내려지는 것이 여러 신하보다 먼저 받아 동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했다. 이에 (왕의?)기운은 쌓이고 맺혀 드날리지 못하고, 눈물은 눈에 가득 차 어지러이 흘리며 일어나 계단을 지나갔다.
[一] 集解徐廣曰:「西京賦曰『振子萬童』。」駰案:薛綜曰「振子,童男女」。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서경부」에 ‘振子萬童이라’ 했다. 인이 살펴보니 설종이 말하기를 ”‘振子’는 어린 남녀이다.“ 했다.
[二] 正義括地志云:「亶州在東海中,秦始皇遣徐福將童男女,遂止此州。其後復有數洲萬家,其上人有至會稽市易者。」闕文。
[二] 【正義】 『괄지지』에 “단주는 동해 중에 있는데 진의 시황제가 서복으로 하여금 어린 남녀를 거느리고 보냈는데 마침내 이주에 머물렀다. 그 후 다시 여러 물가에 萬家가 있었고, 그곳의 사람들이 회계의 시장에 이르러 교역을 하하는 자가 있었다.” 했으니 빠진 글이다.
[三] 集解應劭曰:「禮『飲酒必祭,示有先也』,故稱祭酒,尊也。」
[三]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예기』에 ‘술을 마실 때 반드시 제사하는 것은 선조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 했다. 그러므로 ‘祭主’라 말한 것은 높이는 것이다.” 했다.
[四] 集解徐廣曰:「在梁碭之閒。」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양과 탕의 사이에 있다.” 했다.
[五] 集解如淳曰:「王時所居也。」
[五]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왕이 당시에 머물던 곳이다.” 했다.
王有孽子不害,最長,王弗愛,王、王后、太子皆不以為子兄數。[一]不害有子建,材高有氣,常怨望太子不省其父;[二]又怨時諸侯皆得分子弟為侯,而淮南獨二子,一為太子,建父獨不得為侯。建陰結交,欲告敗太子,以其父代之。太子知之,數捕繫而榜笞建。建具知太子之謀欲殺漢中尉,即使所善壽春莊芷[三]以元朔六年上書於天子曰:「毒藥苦於口利於病,忠言逆於耳利於行。今淮南王孫建,材能高,淮南王王后荼、荼子太子遷常疾害建。建父不害無罪,擅數捕繫,欲殺之。今建在,可徵問,具知淮南陰事。」書聞,上以其事下廷尉,廷尉下河南治。是時故辟陽侯孫審卿善丞相公孫弘,怨淮南厲王殺其大父,乃深購淮南事於弘,弘乃疑淮南有畔逆計謀,深窮治其獄。河南治建,辭引淮南太子及黨與。淮南王患之,欲發,問伍被曰:「漢廷治亂?」伍被曰:「天下治。」王意不說,謂伍被曰:「公何以言天下治也?」被曰:「被竊觀朝廷之政,君臣之義,父子之親,夫婦之別,長幼之序,皆得其理,上之舉錯遵古之道,風俗紀綱未有所缺也。重裝富賈,周流天下,道無不通,故交易之道行。南越賓服,羌僰入獻,東甌入降,廣長榆,[四]開朔方,匈奴折翅傷翼,失援不振。雖未及古太平之時,然猶為治也。」王怒,被謝死罪。王又謂被曰:「山東即有兵,漢必使大將軍將而制山東,公以為大將軍何如人也?」 被曰:「被所善者黃義,從大將軍擊匈奴,還,告被曰:『大將軍遇士大夫有禮,於士卒有恩,眾皆樂為之用。騎上下山若蜚,材幹絕人。』被以為材能如此,數將習兵,未易當也。及謁者曹梁使長安來,言大將軍號令明,當敵勇敢,常為士卒先。休舍,穿井未通,須士卒盡得水,乃敢飲。軍罷,卒盡已度河,乃度。皇太后所賜金帛,盡以賜軍吏。雖古名將弗過也。」王默然。
왕은 孼子 불해를 두었는데 가장 나이가 많았으나 왕이 사랑하지 않았고, 왕, 왕후, 태자가 모두 자식과 형의 수로 여기지 않았다. 불해는 아들 건을 두었는데 재주가 뛰어나고 기개가 있었으나 평소 태자가 그 아버지를 살피지 않는 것을 원망하였다. 또 이 때 제후들이 모두 자제들을 나누어 제후로 삼았는데 회남왕은 다만 아들이 둘뿐이었는데도 하나는 태자로 삼고, 건의 아버지는 홀로 제후가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였다. 건이 몰래 교유을 맺고 태자를 고발하여 무너뜨리고 그 아버지로 대신하고자 하였다. 태자가 그것을 알고 여러 번 건을 잡아다 몽둥이로 때렸다. 건이 태가 모의하여 한의 중위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곧 잘 지내던 수춘의 장지를 시켜 원삭 6년 천자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독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고, 忠言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습니다. 지금 회남왕의 손자 건은 재능이 뛰어난데도 회남왕의 왕후 도와 도의 아들 태자 천이 평소 그를 미워하여 해치려 합니다. 건의 아버지 불해가 죄가 없는데도 마음대로 잡아다 그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 건이 살아 있을 때 불러 물어보면 회남왕이 숨기는 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 글을 아뢰니 천자가 그 일을 정위에게 내리니 정위가 하남에 내려가 다스렸다. 이 때 죽은 벽양후 손자 심경이 승상 공손홍과 잘 지냈는데 회남의 여왕이 그 할아버지를 죽인 것을 원망하여 이에 회남의 일을 공손홍에게 자세하게 전하였다. 공송홍이 이에 회남이 반역의 계책을 모의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 옥을 자세하게 끝까지 다스리게 하였다. 하남이 건을 다스리는데 회남 태자와 그 무리들에게서 말이 나왔다. 회남왕이 그것을 근심하여 군대를 일으키고자 하여 오피에게 묻기를 “한의 조정이 난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하니 오피가 말하기를 “천하가 다스려집니다.” 하였다. 왕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오피에게 말하기를 “공은 무엇 때문에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여기는가?” 했다. 오피가 말하기를 “제가 조정의 정사를 관찰해 보니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 부자의 친함, 부부의 구별, 장유의 차례가 모두 그 이치를 얻었고, 천자가 바른 이를 뽑고, 잘못된 자를 내치면서 옛 날의 법도를 따르니 풍속과 기강이 아직 빠진 곳이 있지 않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는데 길이 통하지 않음이 없어 교역의 도가 행해졌습니다. 남월이 복속되었고, 강북이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고, 동구가 들어와 항복하며, 지경이 장유까지 넓어지고 삭방을 개척하니 흉노가 깃이 부러지고 날개가 상하여 도움이 없으면 떨치지 못합니다. 비록 옛날의 태평하였던 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다스려진다 할 수 있습니다. 했다. 왕이 노하니 오피가 죽을죄로 사과 하였다. 왕이 또한 오피에게 말하기를 “산동은 곧 군대가 있으면 한은 반드시 대장군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산동을 제압하게 할 것이다. 공은 대장군이 어떤 사람이라 여기는가?”하니 오피가 말하기를 “저와 잘 지내는 황의가 대장군을 따라 흉노를 치고 돌아와 저에게 알려 말하기를 ‘대장군은 사대부를 만나면 예가 있고, 사졸에게는 은혜를 베푸니 무리들이 모두 그를 위해 쓰이기를 즐거워합니다. 말을 타고 산을 오르내림에는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고, 재간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했습니다. 저는 재능이 이 같다고 여기며, 여러 번 훈련된 군대를 거느렸으니 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뵈었던 조량이 사신으로 장안에서 돌아와 대장군이 령을 내리는 것은 분명하고, 적을 만나서는 용감하며, 평소 사졸보다 앞서며, 쉴 때는 우물을 파 물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사졸들이 모두 물을 얻은 후에야 감히 물을 마시고, 군대를 물릴 때는 군졸이 모두 물을 건넌 후에 건너며, 황태후가 금과 비단을 내리면 모두 군리에게 내리니 비록 옛 장군이라 할지라도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했다. 왕이 말없이 있었다.
[一] 集解如淳曰:「不以為子兄秩數。」
[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자식과 형의 반열에 두지 않음이다.” 했다.
[二] 集解服虔曰:「不省錄著兄弟數中。」
[二] 【集解】 복건이 말하기를 “형제의 반열로 살피고 기록하여 드러내지 않음이다.” 했다.
[三] 索隱漢書作「嚴正」也。
[三] 【索隱】 『한서』에는 “嚴正”이라 썼다.
[四] 集解如淳曰:「廣謂拓大之也。長榆,塞名,王恢所謂『樹榆為塞』。」
[四]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廣’은 개척하여 크게 하는 것이다. ‘長榆’는 요새이름이니 왕회가 말한 ‘樹榆를 요새로 만들었다.’ 한 것이다.” 했다.
淮南王見建已徵治,恐國陰事且覺,欲發,被又以為難,乃復問被曰:「公以為吳興兵是邪非也?」被曰:「以為非也。吳王至富貴也,舉事不當,身死丹徒,頭足異處,子孫無遺[一]類。臣聞吳王悔之甚。願王孰慮之,無為吳王之所悔。」王曰:「男子之所死者一言耳。[二]且吳何知反,[三]漢將一日過成皋者四十餘人。[四]今我令樓緩[五]先要成皋之口,[六]周被下潁川兵塞轘轅、伊闕之道,[七]陳定發南陽兵守武關。[八]河南太守獨有雒陽耳,何足憂。然此北尚有臨晉關、河東、上黨與河內、趙國。人言曰『絕成皋之口,天下不通』。據三川之險,[九]招山東之兵,舉事如此,公以為何如?」被曰:「臣見其禍,未見其福也。」王曰:「左吳、趙賢、朱驕如皆以為有福,什事九成,公獨以為有禍無福,何也?」被曰:「大王之群臣近幸素能使眾者,皆前繫詔獄,餘無可用者。」 王曰:「陳勝、吳廣無立錐之地,千人之聚,起於大澤,奮臂大呼而天下響應,西至於戲而兵百二十萬。今吾國雖小,然而勝兵者可得十餘萬,非直適戍之眾,鐖鑿[一0]棘矜也,公何以言有禍無福?」被曰:「往者秦為無道,殘賊天下。興萬乘之駕,作阿房之宮,收太半之賦,發閭左之戍,[一一]父不寧子,兄不便弟,政苛刑峻,天下熬然若焦,[一二]民皆引領而望,傾耳而聽,悲號仰天,叩心而怨上,故陳勝大呼,天下響應。當今陛下臨制天下,一齊海內,汎愛蒸庶,布德施惠。口雖未言,聲疾雷霆,令雖未出,化馳如神,心有所懷,威動萬里,下之應上,猶影響也。而大將軍材能不特章邯、楊熊也。大王以陳勝、吳廣諭之,被以為過矣。」王曰:「苟如公言,不可徼幸邪?」被曰:「被有愚計。」王曰:「柰何?」被曰:「當今諸侯無異心,百姓無怨氣。朔方之郡田地廣,水草美,民徙者不足以實其地。臣之愚計,可偽為丞相御史請書,徙郡國豪桀任俠及有耐罪以上,[一三]赦令除其罪,產五十萬以上者,皆徙其家屬朔方之郡,益發甲卒,急其會日。又偽為左右都司空上林中都官詔獄(逮)書,[逮]諸侯太子幸臣。[一四]如此則民怨,諸侯懼,即使辯武[一五]隨而說之,儻可徼幸什得一乎?」王曰:「此可也。雖然,吾以為不至若此。」於是王乃令官奴入宮,作皇帝璽,丞相、御史、大將軍、軍吏、中二千石、都官令、丞印,及旁近郡太守、都尉印,漢使節法冠,[一六]欲如伍被計。使人偽得罪而西,[一七]事大將軍、丞相;一日發兵,[一八]使人即刺殺大將軍青,而說丞相下之,如發蒙耳。[一九]
회남왕이 건이 이미 불려가 다스려지는 것을 보고 나라가 몰래 한 일이 또한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오피가 또한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다시 오피에게 물어 말하기를 “공은 오가 군대를 일으킨 것은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가?” 하니 오피가 말하기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왕은 지극히 부귀한데도 일을 일으켰다가 감당하지 못하여 몸은 단도에서 죽었고, 머리와 발이 다른 곳에 있게 되었으며, 자손들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들으니 오왕이 매우 뉘우쳤다. 합니다. 왕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오왕처럼 후회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했다. 왕이 말하기를 “남자로서 죽는 것은 한 번 말할 뿐이다. 또한 오가 내부에서 배반하고, 한의 장군이 하루에 성고를 지난 자가 40여명임을 어찌 알았을 것인가? 지금 나는 누완으로 하여금 먼저 요해지인 성고의 입구를 차지하게 하고, 주피를 내려 보내 영천의 군대로 환원과 이궐의 길을 막으며, 진정을 보내 남양의 군대를 동원하여 무관을 지키게 한다. 하남 태수는 오직 낙양을 소유할 뿐이니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그러나 이 북쪽으로는 오히려 임진관, 하동, 상당과 하내와 조나라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고의 입구를 끊으면 천하가 통하지 않는다.’ 한다. 三川의 험함에 의지하여 산동의 군대를 부른다. 거사가 이 같은데 공은 어떻게 여기시오?” 했다. 오피가 말하기를 “신은 그 화를 보았으되 그 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왕이 말하기를 “좌오, 조현, 주교여가 모두 복이 있고, 10가지 일 가운데 9가지가 이루어진다 하는데 공이 유독 화만 있고, 복이 없다 하니 어찌된 것입니까?” 했다. 오피가 말하기를 “대왕의 여러 신하들 중에 총애 받는 이로 평소 무리를 부릴 수 있는 자는 모두 앞서 묶여 옥에 갇혔고, 나머지는 쓸 만한 자가 아닙니다.” 했다. 왕이 말하기를 “진승과 오광은 송곳을 세울 땅도 없었지만 천 명이 모여 대택에서 일어나 팔을 떨치고 크게 부르짖으니 천하가 메아리처럼 응대하여 서쪽으로 희 땅에 이르니 군대가 120만이었다. 지금 내 나라가 비록 작지만 이기는 군대 10여만을 얻을 수 있고, 단지 죄수나 수자리의 무리가 아닐뿐더러 기착, 자긍을 갖추었는데 공은 어찌하여 화는 있지만 복은 없다고 여기는가?” 했다. 오피가 말하기를 “과거에는 진나라가 無道를 행하고, 잔인하게 천하를 해쳤습니다. 만대의 수레를 일으키고, 아방궁을 지으며, 반이 넘는 세금을 거두며, 빈궁한 이를 징발하여 수자리 살게 하니 아버지는 자식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형은 동생을 편하게 하지 못하며, 정사는 가혹하고 형벌은 가혹하여 천하가 심한 고통을 받음이 불에 그을리는 것과 같아 백성들이 모두 목을 내밀고 바라고, 귀를 기우려 들으려 슬프게 울며 하늘을 우러르고 마음을 두드려 윗사람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진승이 크게 부르짖자 천하가 메아리처럼 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에 임하여 제재하니 나라 안이 하나로 가지런해졌고, 백성을 사랑하고, 덕을 펴고 은혜를 베풉니다. 입으로 비록 말하지 않아도 명성은 재빠르기가 번개와 천둥 같고, 명령을 비록 내지 않아도 교화의 치달림이 신과 같고, 마음에 품은 것이 만 리에 위엄으로 울리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응대하는 것이 그림자와 메아리 같습니다. 대장군의 재능은 단지 잠함과 양웅일 뿐만이 아닙니다. 대왕께서 진승과 오광을 비유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했다. 왕이 말하기를 “만약 공의 말과 같다면 바랄 수 없단 말입니까?” 했다. 오피가 말하기를 “저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무엇인가?” 하니 오피가 말하기를 “지금 제후들은 다른 마음이 없고, 백성들은 원망하는 기운이 없습니다. 삭방군의 전지는 넓고, 수초는 아름다우며 백성의 옮겨가는 자로는 그 땅을 채우기에 부족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승상과 어사에게 글을 지을 것을 청하여 군국의 호걸과 임협으로 耐罪 이상되는 자는 용서하여 그 죄를 없애고, 50만 이상을 생산하는 자는 모두 그 집을 옮겨 삭방군에 속하게 하고 더하여 갑졸을 징발하여 그 만나는 날을 급하게 하십시오. 또한 거짓으로 좌우 도사공과 상림원 중의 도관이 글을 쓰게 하여 제후와 태자가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이르게 하여 옥에 가둡니다. 이 같이 하면 백성은 원망하고 제후는 두려워할 것이니 변무로 하여금 따라서 설득하면 구차하지만 요행히도 열에 하나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했다. 왕이 말하기를 “이것은 옳다. 비록 그러하나 나는 이 같음에 이르려하지 않는다.”하고는 이에 왕이 곧 관노로 하여금 궁에 들어오게 하여 황제의 璽(도장 새)와 승상, 어사, 대장군, 군리, 중이천석, 도관령, 승의 인장을 만들게 하고, 옆의 가까운 군의 태수, 도위의 인장, 한의 사절의 법관을 만들게 하고 오피의 계책과 같이 하고자 하였다. 사람을 시켜 거짓을 죄를 얻게 하여 서쪽으로 보내 대장군, 승상을 섬기게 하고, 어느 날 군사를 일으킬 때 사람을 시켜 대장군 위청을 찔러죽이고 승상을 설득하여 그를 항복하게 하는 것이 아주 쉬울 듯하였다.
[一] 集解徐廣曰:「一作『噍』,音寂笑反。」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噍’라 쓰는데 음은 ‘寂’과 ‘笑’의 反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一本無此『言』字。」駰案:張晏曰「不成則死,一計耳」。瓚曰「或有一言之交,以死報之矣」。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어떤 본에는 이 ‘言’자가 없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장안이 말하기를 “이루지 못하면 곧 죽을 것이니 한가지 계책일 뿐이다.” 했다. 찬이 말하기를 “혹은 한마디 말의 사귐이 있으니 죽음으로서 그것을 갚는다.” 했다.
[三] 集解瓚曰:「言吳王不知舉兵反。」 索隱案:知猶解。
[三] 【集解】 찬이 말하기를 “오봥이 군대를 일으켜 배반함ㅇ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知’는 ‘解’와 같다.
[四] 集解如淳曰:「言吳不塞成皋口,而令漢將得出之。」
[四]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오가 성고의 입구를 막지 못하여 한의 장군들로 하여금 나갈 수 있게 하였음을 말한다.” 했다.
[五] 集解漢書直云「緩」,無「樓」字。樓緩乃六國時人,疑此後人所益也。李奇曰:「緩,似人姓名。」韋昭曰:「淮南臣名。」
[五] 【集解】 『한서』에는 다만 ‘緩’이라 하고 ‘樓’자가 없다. ‘樓緩’은 곧 6국 때 사람이니 아마도 이 사람을 더한 것일 것이다. 이기가 말하기를 “‘緩 ’은 사람 성명과 비슷하다.” 했고, 위소는 “회남의 신하 이름이다.” 했다.
[六] 正義成皋故城在河南(澠)[汜]水縣東南二里。
[六] 【正義】 성고 옛 성은 하남 (澠)[汜]수현 동남쪽 2리에 있다.
[七] 正義轘轅故關在河南緱氏縣南四十里。伊闕故關在河南縣南十九里。
[七] 【正義】 환원관은 하남 후씨현 남쪽 40리에 있다. 이궐 옛 관은 하나현 남쪽 19리에 있다.
[八] 正義故武關在商州商洛縣東九十里。春秋時。闕文。
[八] 【正義】 옛 무관은 상주 상락현 동쪽 90리에 있다. 춘추 시대이다. 글이 빠졌다.
[九] 正義即成皋關也。
[九] 【正義】 곧 성고관이다.
[一0] 集解徐廣曰:「大鐮謂之剴,音五哀反。或是鐖乎?」 索隱劉氏音上吾裏反,下自洛反。又鐖,鄒音機也。注「大鐮謂之剴」,鐮音廉,剴音五哀反。
[一0]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큰 낫을 剴(알맞을 개, 큰 낫)를 말하는데 은은 ‘五’와 ‘哀’의 反이다. 혹은 이를 ‘鐖(낫 기)’라 하는가?” 했다. 【索隱】 유씨는 “음이 위는 ‘吾’와 ‘裏’의 反이고, 아래는 ‘自’와 ‘洛’의 反이다. 또 ‘鐖’, ‘鄒’의 음은 ‘機’이다.” 했다. 주에 “大鎌謂之剴”는 ‘鎌’의 음은 ‘廉’이고, ‘剴’으 음은 ‘五’와 ‘哀’의 反이다.
[一一] 正義閭左邊不役之民,秦則役之也。
[一一] 【正義】 마을의 좌변에는 役에 나가지 않는 백성이었는데 진나라는 곧 그들을 부렸다.
[一二] 索隱若燋。音即消反。
[一二] 【索隱】 ‘燋(홰 초)’와 같다. 음은 ‘卽’과 ‘消’의 反이다.
[一三] 集解應劭曰:「輕罪不至於髡,完其耏鬢,故曰耏。古『耏』字從『彡』,髮膚之意。杜林以為法度之字皆從『寸』,後改如是。耐音若能。」如淳曰:「律『耐為司寇,耐為鬼薪、白粲』。耐猶任也。」蘇林曰:「一歲為罰作,二歲刑已上為耐。耐,能任其罪。」
[一三] 【集解】 응소가 말하기를 “가벼운 죄는 머리를 깍음에 이르지 않고, 그 구레나룻을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耏(머리 깍을 곤)’이라 한 것이다. 옛 날의 ‘耏’자는 ‘彡(터럭 삼)’에 종속되었는데 털과 피부의 뜻이다. 두림은 ‘法度’의 글자는 ‘寸’에 종속되었고 후에 이 같이 고쳤다. ‘耐’의 음은 ‘能’과 같다.” 했다. 여순이 말하기를 “律에 ‘耐는 司寇로 삼는다, 耐는 鬼薪, 白粲으로 삼는다.’하였으니 ‘耐’는 ‘任’과 같다.” 했다. 소림이 말하기를 “1년은 ‘罰作’이라 하고, 2년 형벌 이상을 ‘耐’라 한다. ‘耐’는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이다.” 했다.
[一四] 集解晉灼曰:「百官表宗正有左右都司空,上林有水司空,皆主囚徒官也。」
[一四] 【集解】 진잗이 말하기를 “「백관표」에 ‘宗正’은 좌우 도사공이 있고, ‘上林’에는 수사공이 있는데 모두 죄수의 무리를 주관하는 관직이다.” 했다.
[一五] 集解徐廣曰:「淮南人名士曰武。」
[一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회남 사람들이 이름있는 이를 ‘武’라 한다.” 했다.
[一六] 集解蔡邕曰:「法冠,楚王冠也。秦滅楚,以其君冠賜御史。」 索隱崔浩云:「一名獬廌冠。」按:蔡邕云「楚王冠也。秦滅楚,以其君冠賜御史」者也。
[一六] 【集解】 채옹이 말하기를 “‘法冠’은 초왕의 관이다. 진나라가 초나라를 멸하고 그 임의 관을 어사에게 내렸다.” 했다. 【索隱】최호가 말하기를 “일명 해천관이라 한다.” 했다. 살펴보니 채옹이 말하기를 “‘초왕의 관이다. 진나라가 초나라를 멸한 뒤 그 임금의 관을 어사에게 내렸다.” 한 것이 이 경우이다.
[一七] 集解蘇林曰:「詐作罪人而西也。」
[一七]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거짓으로 죄인을 만들어 서쪽으로 가게 한 것이다.” 했다.
[一八] 集解如淳曰:「發淮南兵也。」 索隱崔浩云:「一日猶一朝,卒然無定時也。」
[一八]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회남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다.” 했다. 【索隱】 최호가 말하기를 “一日은 一朝(하루 아침)와 같으니 갑자기하여 정해진 때가 없는 것이다.” 했다.
[一九] 集解如淳曰:「以物蒙覆其頭,而為發去,其人欲之耳。」韋昭曰:「如蒙巾,發之甚易。」
[一九]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물건으로 그 머리를 덮어씌우고, 걷어내는 것이니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자 했을 뿐이다.” 했다. 위소가 말기를 “수건을 덮어씌우고, 그것을 걷어내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다.” 했다.
王欲發國中兵,恐其相、二千石不聽。王乃與伍被謀,先殺相、二千石;偽失火宮中,相、二千石救火,至即殺之。計未決,又欲令人衣求盜衣,[一]持羽檄,從東方來,呼曰「南越兵入界」,欲因以發兵。乃使人至廬江、會稽為求盜,未發。王問伍被曰:「吾舉兵西鄉,諸侯必有應我者;即無應,柰何?」被曰:「南收衡山以擊廬江,有尋陽之船,守下雉之城,[二]結九江之浦,絕豫章之口[三],彊弩臨江而守,以禁南郡之下,東收江都、會稽,[四]南通勁越,屈彊江淮閒,猶可得延歲月之壽。」王曰:「善,無以易此。急則走越耳。」
왕이 나라안의 군대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 재상과 이천석이 듣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왕이 이에 오피와 모의하여 먼저 재상과 이천석을 죽이려하여 거짓으로 궁중에 불을 내고, 재상과 이천석이 불을 끄러 이르면 곧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 계책이 결행되지 못하면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졸병의 옷을 구해 입게 하고, 전령의 격문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와서 ‘남월의 군대가 경계에 들어왔다.’고 소리치게 하여 이로 인하여 군대를 일으키려 하였다. 이에 사람을 시켜 여강, 회계에 이르게 하여 도적을 찿게 하였으나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왕이 오피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군대를 일으켜 서쪽으로 향하면 제후들이 반드시 나에게 호응하는 자가 있을까? 호응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할까?” 했다. 오피가 말하기를 “남으로 형산을 거두는 것으로 여강을 치고, 심양의 배를 소유하여 하치의 성을 지키며, 구강의 나루를 연결하고 예장의 입구를 끊고, 굳센 쇠뇌로 강을 마주하여 지켜서 남군이 내려오는 것을 금하고, 동쪽으로 강도, 회계를 거두고, 남쪽으로 굳센 월과 통하여 강과 회수사이를 굳게 지키면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했다. 왕이 말하기를 “좋다. 이를 바꿀 수 없다. 급하면 월로 달아날 뿐이다.” 했다.
[一] 集解漢書音義曰:「卒衣也。」
[一] 【集解】 「한서음의」에 “군졸의 옷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在江夏。」駰案:蘇林曰「下雉,縣名。」 索隱雉音徐爾反。案:縣名,在江夏。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강하에 있다.” 했다. 인이 살펴보니 소림은 “‘하치’는 현의 이름이다.” 했다. 【索隱】 ‘雉’의 음은 ‘徐’와 ‘爾’의 反이다.
[三] 正義即彭蠡湖口,北流出大江者。
[三] 【正義】 곧 팽려호의 입구이니 북으로 대강으로 흘러 나간다.
[四] 正義江都,揚州也。會稽,蘇州也。
[四] 【正義】 ‘강도’는 양주이다. ‘회계’는 소주이다.
於是廷尉以王孫建辭連淮南王太子遷聞。上遣廷尉監因拜淮南中尉,逮捕太子。至淮南,淮南王聞,與太子謀召相、二千石,欲殺而發兵。召相,相至;內史以出為解。中尉曰:「臣受詔使,不得見王。」王念獨殺相而內史中尉不來,無益也,即罷相。王猶豫,計未決。太子念所坐者謀刺漢中尉,所與謀者已死,以為口絕,乃謂王曰:「群臣可用者皆前繫,今無足與舉事者。王以非時發,恐無功,臣願會逮。」王亦偷欲休,[一]即許太子。太子即自剄,不殊。[二]伍被自詣吏,因告與淮南王謀反,反蹤跡具如此。
이에 정위가 왕의 손자 건의 말로 회남왕과 태자 천이 연루되었음을 아뢰었다, 천자가 정위감을 회남중위로 임명하여 태자를 체포하게 하였다. 회남에 이르니 회남왕이 듣고 태자와 모의하여 재상과 이천석을 불러 죽이고 군대를 일으키려하였다. 재상을 부르니 재상은 이르렀으나 내사는 외출을 핑계대었다. 중위가 말하기를 “신은 조서를 사신에게 받아야 하므로 왕을 뵐 수 없습니다.” 했다. 왕은 오직 재상만 죽이고, 내사와 중위가 오지 않아 이익이 없다 생각하고 곧 재상을 돌아가게 하였다. 왕이 미루다가 계책을 결행하지 못하였다. 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연좌될 것은 모의하여 한의 중위를 찌르는 것이었는데 함께 모의한 자가 이미 죽었으므로 입을 막았다 여기고 이에 왕에게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 중에 쓸 만한 자는 모두 앞서 잡혀갔고, 지금은 함께 일을 일으킬만한 자가 없습니다. 왕께서는 군대를 일으킬 때가 아니어서 아마도 공이 없을 것이니 신이 잡혀 가기를 원합니다.” 했다. 왕이 또한 구차하지만 그만두고자 하여 곧 태자의 의견을 허락하였다. 태자가 스스로 목을 베었으나 죽지 않았다. 오피가 스스로 관리에게 나아가 회남왕과 배반을 모의한 것을 알렸으니 배반하려던 종적이 모두 이와 같았다.
[一] 集解徐廣曰:「偷,苟且也。」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偷’는 구차함이다.” 했다.
[二] 集解晉灼曰:「不殊,不死。」
[二] 【集解】 진작이 말하기를 “‘不殊’는 不死이다.” 했다.
吏因捕太子、王后,圍王宮,盡求捕王所與謀反賓客在國中者,索得反具以聞。上下公卿治,所連引與淮南王謀反列侯二千石豪傑數千人,皆以罪輕重受誅。衡山王賜,淮南王弟也,當坐收,有司請逮捕衡山王。天子曰:「諸侯各以其國為本,不當相坐。與諸侯王列侯會肄丞相諸侯議。」[一]趙王彭祖、列侯臣讓等四十三人議,皆曰:「淮南王安甚大逆無道,謀反明白,當伏誅。」膠西王臣端議曰:「淮南王安廢法行邪,懷詐偽心,以亂天下,熒惑百姓,倍畔宗廟,妄作妖言。春秋曰『臣無將,將而誅』。安罪重於將,謀反形已定。臣端所見其書節印圖及他逆無道事驗明白,甚大逆無道,當伏其法。而論國吏二百石以上及比者,[二]宗室近幸臣不在法中者,不能相教,當皆免官削爵為士伍,毋得宦為吏。其非吏,他贖死金二斤八兩。[三]以章臣安之罪,使天下明知臣子之道,毋敢復有邪僻倍畔之意。」丞相弘、廷尉湯等以聞,天子使宗正以符節治王。未至,淮南王安自剄殺。[四]王后荼、太子遷諸所與謀反者皆族。天子以伍被雅辭多引漢之美,欲勿誅。廷尉湯曰:「被首為王畫反謀,被罪無赦。」遂誅被。國除為九江郡。[五]
관리가 인하여 태자, 왕후를 잡고 왕궁을 포위하여 왕과 함께 모반한 빈객으로 나라 안에 있는 자를 모두 찿아 잡고, 심문하여 배반하려는 것을 찿아 갖추어 아뢰었다. 천자가 公卿에게 내려 다스리게 하고 이어 이끌며 회남왕과 함께 배반을 모의한 열후, 이천석과 호걸 수천명이 모두 죄의 경중에 따라 중임 등의 벌을 받았다. 형산왕 사는 회남왕의 동생으로 연좌되어 죄를 받아야 마땅하므로 담당관청에서 형산왕을 체포할 것을 청하였다. 천자가 말하기를 “제후는 각각 그 나라로서 근본을 삼으니 서로 연좌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제후왕과 열후들은 모여 승상 제후들과 논의하라.” 했다. 조왕 팽조, 열후 신양 등 43명이 논의하여 모두 말하기를 “회남왕 안은 매우 크게 거스르고, 도리가 없었으며, 모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했다. 교서왕 신하 단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회남왕 안은 법을 무너뜨리고 간사한 일을 하였으며 속이고 거짓된 마음을 품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으며 백성을 현혹시키며 종묘를 배반하고, 맹녕된 행동과 요사스러움 말을 하였습니다. 『춘추』에 ‘신하된 자는 (군사를)거느릴 수 없으며, (군사를 )거느린 자는 죽인다. ’했습니다. 안의 죄는 (군사를) 거느리는 것보다 무겁고, 모반의 형상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신 단이 글과 부절, 인장과 지도를 보니 거스르고 도리가 없는 일을 하였음의 징험이 분명하게 겹쳐져서 매우 크게 거스르고 도리가 없었으니 마땅히 법에 따라야 합니다. 나라의 관리 중 2백석 이상과 에 비견되는 자들과 종실, 가까이 총애 받는 신하들 중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은 자들은 서로 가르치지 못하였으므로 마땅히 모두 관직을 면하고, 작을 깍아 군졸로 삼아 벼슬하여 관리가 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그 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금 두 근 여덟 냥으로 죽음을 代贖해야 합니다. 신 안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천하에 신하된 자의 도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감히 다시는 간사하고 편벽되며 배반의 뜻이 없게 해야 합니다.” 했다. 승상 공손홍, 정위 탕 등이 이를 아뢰니 천자가 종정으로 하여금 부절을 가지고 왕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들이)이르기 전에 회남왕 안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왕후 도, 태자 천과 함께 모반하였던 자들을 모두 죽였다. 천자가 오피는 우아한 말로 한나라의 좋은 점을 많이 이끌었다 하여 죽이지 않으려 했다. 정위 탕이 말하기를 “오피는 왕이 모반을 계획할 때 우두머리였으니 오피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했다. 마침내 오피를 죽였다. 나라를 없애고, 九江을 군으로 만들었다.
[一] 集解徐廣曰:「詣都座就丞相共議也。」 索隱會肄丞相者。案:肄,習也,音異。
[一]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도좌에 이르러 승상과 함께 논의를 이루었다.” 했다. 【索隱】 ‘會肄丞相’은 살펴보니 ‘肄(익힐 이)’는 익힘이고, 음은 ‘異’이다.
[二] 集解徐廣曰:「比吏而非真。」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관리에 비견되나 참은 아니다.” 했다.
[三] 集解蘇林曰:「非吏,故曰他。」
[三] 【集解】 소림이 말하기를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他’라 한 것이다.” 했다.
[四] 集解徐廣曰:「即位凡四十二年,元狩元年十月死。」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지위에 나아간지는 모두 42년이고, 원수 1년 10월에 죽었다.” 했다.
[五] 集解徐廣曰:「又為六安國,以陳縣為都。」
[五]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또 육안국이 되어 진현에 도읍하였다.” 했다.
衡山王賜,王后乘舒[一]生子三人,長男爽為太子,次男孝,次女無采。又姬徐來生子男女四人,美人厥姬生子二人。衡山王、淮南王兄弟相責望禮節,閒不相能。衡山王聞淮南王作為畔逆反具,亦心結賓客以應之,恐為所并。
형산왕 사와 왕후 승서는 자식 셋을 나았으니 장남 상은 태자가 되고, 차남은 효이고, 차녀는 무채이다. 또 첩(姬?) 서래는 자식으로 아들 딸 4명을 낳았고, 미인 궐희는 아들 2명을 낳았다. 형산왕과 회남왕은 형제로 서로 예절을 책망하다 틈이 생겨 서로 잘 지내지 못하였다. 형산왕은 회남왕이 반역하여 모반하려는 것을 듣고는 또한 마음으로 빈객과 맺어 그것에 호응하였으나 아우름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하였다.
[一] 正義衡山王后名也。
[一] 【正義】 형산왕 왕후의 이름이다.
元光六年,衡山王入朝,其謁者衛慶有方術,欲上書事天子,王怒,故劾慶死罪,彊榜服之。衡山內史以為非是,卻其獄。王使人上書告內史,內史治,言王不直。王又數侵奪人田,壞人冢以為田。有司請逮治衡山王。天子不許,為置吏二百石以上。[一]衡山王以此恚,與奚慈、張廣昌謀,求能為兵法候星氣者,日夜從容王密謀反事。[二]
원광 6년 형산왕이 입조하였는데 그 윗사람에게 알현을 청하는 자인 위경이 방술을 가지고 글을 올려 천자를 섬기고자 하니 왕이 노하여 위경에게 죽을 죄를 조사받게 하면서 심하게 몽둥이질 하여 자복하게 하였다. 형산의 내사 가 옳지 않다 여기고 그 옥을 물리쳤다. 왕이 사람을 시켜 내사를 고발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는데 내사를 다스릴 때 왕이 곧지 않다고 말하였다. 왕이 도한 여러 번 다른 사람의 밭을 침탈하고, 다른 사람의 무덤을 무너뜨려 밭으로 만들었다. 담당관청이 형산왕을 잡아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천자가 허락하지 않고 2백석 이상의 관리를 두었다. 형산왕이 이에 노하여 해자, 장광창과 모의하여 병법에 능하고 별의 기운을 잘 살피는 자를 찿고, 밤낮으로 조용히 왕이 비밀리 모반의 일을 모의하였다.
[一] 集解如淳曰:「漢儀注吏四百石以下,自調除國中,今王惡,天子皆為置之。」
[一] 【集解】 여순이 말하기를 “「한의」 주에 관리 400석 이하는 나라 안에서 임명하고, 면직시키게 하는데 지금 왕이 싫어하므로 천자가 모두 그것을 둔 것이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密,豫作計校。」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密’은 미리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했다.
王后乘舒死,立徐來為王后。厥姬俱幸。兩人相妒,厥姬乃惡王后徐來於太子曰:「徐來使婢蠱道殺太子母。」太子心怨徐來。徐來兄至衡山,太子與飲,以刃刺傷王后兄。王后怨怒,數毀惡太子於王。太子女弟無采,嫁棄歸,與奴姦,又與客姦。太子數讓無采,無采怒,不與太子通。王后聞之,即善遇無采。無采及中兄孝少失母,附王后,王后以計愛之,與共毀太子,王以故數擊笞太子。元朔四年中,人有賊傷王后假母者,[一]王疑太子使人傷之,笞太子。後王病,太子時稱病不侍。孝、王后、無采惡太子:「太子實不病,自言病,有喜色。」王大怒,欲廢太子,立其弟孝。王后知王決廢太子,又欲并廢孝。
왕후 승서가 죽자 서래를 세워 왕후로 삼았다. 궐희가 총애를 받자 두 사람이 서로 투기하였는데 궐희가 이에 태자에게 왕후 서래를 나쁘게 말하기를 “서래가 여종을 시켜 고독을 쓰는 방법으로 태자의 어머니를 죽였다.” 하니 태자가 마음으로 서래를 원망하였다. 서래의 오빠가 형산에 이르자 태자와 술을 마실 때 칼로 왕후의 오빠를 찔러 다치게 하였다. 왕후가 원망하고 노하여 여러 번 태자를 비방하고 나쁘게 말하였다. 태자의 여동생 무채는 시집갔다가 버림받아 돌아와 종과 간통하고, 또 객과 간통하였다. 태자가 여러 번 무채를 꾸짖으니 무채가 노하여 태자와 통하지 않았다. 왕후가 그것을 듣고 곧 무채를 잘 대우하였다. 무채와 가운데 오빠 효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왕후에게 붙으니 왕후가 계책으로 그를 사랑하고, 함께 태자를 비방하니 왕이 이 때문에 여러 번 태자를 회초리로 때렸다. 원삭 4년 중에 어떤 사람이 왕후의 유모를 해쳐 다치게 한 자가 있었는데 왕이 태자가 사람을 시켜 그를 다치게 한 것으로 의심하여 태자를 매질하였다. 후에 왕이 병들었을 때 태자는 병을 핑계로 모시지 않았다. 효, 왕후, 무채가 태자를 미워하여 “태자가 실제로는 병이 아닌데 스스로 병이라 하면서
도 얼굴에 기뻐하는 색이 있다. 했다. 왕이 크게 노하여 태자를 폐하고 그 동생 효를 세우고자 하였다. 왕후가 왕이 태자를 폐하는 결정을 알고는 또한 아울러 효도 폐하게 하고자 하였다.
王后有侍者,善舞,王幸之,王后欲令侍者與孝亂以汙之,欲并廢兄弟而立其子廣代太子。太子爽知之,念后數惡己無已時,欲與亂以止其口。王后飲,太子前為壽,因據王后股,求與王后臥。王后怒,以告王。王乃召,欲縛而笞之。太子知王常欲廢己立其弟孝,乃謂王曰:「孝與王御者姦,無采與奴姦,王彊食,請上書。」即倍王去。王使人止之,莫能禁,乃自駕追捕太子。太子妄惡言,王械繫太子宮中。孝日益親幸。王奇孝材能,乃佩之王印,號曰將軍,令居外宅,多給金錢,招致賓客。賓客來者,微知淮南、衡山有逆計,日夜從容勸之。王乃使孝客江都人救赫、[二]陳喜作輣車鏃矢[三],刻天子璽,將相軍吏印。王日夜求壯士如周丘等,數稱引吳楚反時計畫,以約束。衡山王非敢效淮南王求即天子位,畏淮南起并其國,以為淮南已西,發兵定江淮之閒而有之,望如是。
왕후를 모시는 자가 있는데 춤을 잘 추어 왕이 그를 사랑하니 왕후가 모시는 자로 하여금 효와 더불어 음란한 일을 하는 것으로서 더럽혀 형제를 아울러 폐하고 그 아들 광을 대신하여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다. 태자 상이 그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왕후가 여러 번 자기를 험담하여 그치는 때가 없다 여기고 함께 음란한 일로 그 입을 막고자 하였다. 왕후가 술을 마실 때 태자가 앞에서 축수하고 인하여 왕후의 다리에 기대어 왕후와 누울 것을 구하였다. 왕후가 노하여 왕에게 알렸다. 왕이 이에 불러 묶어 매질 하고자 하였다. 태자가 왕이 평소 자기를 폐하고 그 동생 효를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왕에게 말하기를 “효와 왕의 여자와 간통하고, 무채는 종과 간통하니 왕께서는 힘써 밥을 먹으십시오. (천자에게) 글을 올릴 것을 청합니다.” 하고는 곧 왕을 돌아 갔다. 왕이 사람을 시켜 막으려하였으나 막지 못하자 이에 스스로 수레를 타고 쫒아가 태자를 잡았다. 태자가 망녕된 악담을 말하니 왕이 태자를 궁안에서 형틀에 묶었다. 효가 날로 더욱 사랑을 받았다. 왕은 효의 재능이 기이하다 여기고 이에 왕의 인장을 차게 하고, 장군이라 부르며 밖의 집에 살게 하고는 금전을 많이 주면서 빈객을 불러 이르게 하였다. 빈객으로 오는 자들이 회남과 형산에 모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밤낮으로 조용히 그것을 권하였다. 왕이 이에 효의 객인 강도 사람 구혁, 진희로 하여금 팽거(전투용 수레), 화살촉과 화살을 만들게 하고 황제의 璽(도장 새), 장군과 재상, 軍吏의 인장을 새기게 하였다. 왕이 밤낮으로 주구 등과 같은 장사를 구하고, 자주 오와 초가 모반했을 때의 계획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약속하였다. 형산왕은 감히 회남왕을 본받아 천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남왕이 군대를 일으켜 그 나라를 병탄할 것을 두려워하여 회남의 서쪽에 있으면서 군대를 일으켜 강과 회수의 사이를 정돈하여 그것을 소유하려 하였으니 바라는 것이 이와 같았다.
[一] 集解漢書音義曰:「傅母屬。」
[一] 【集解】 「한서음의」에 “부모의 등속”이라 하였다.
[二] 索隱救,漢書作「枚」。劉向別錄云「易家有救氏注」也。
[二] 【索隱】 ‘救’는 『한서』에 ‘枚’라 섰다. 『유향별록』에 “‘易家’에 구씨 주석이 있다.” 했다.
[三] 集解徐廣曰:「輣車,戰車也,音扶萌反。」
[三]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輣車’는 전투용 수레인데, 음은 ‘扶’와 ‘萌’의 反이다.” 했다.
元朔五年秋,衡山王當朝,(六年)過淮南,淮南王乃昆弟語,除前卻,約束反具。衡山王即上書謝病,上賜書不朝。元朔六年中,衡山王使人上書請廢太子爽,立孝為太子。爽聞,即使所善白嬴[一]之長安上書,言孝作輣車鏃矢,與王御者姦,欲以敗孝。白嬴至長安,未及上書,吏捕嬴,以淮南事繫。王聞爽使白嬴上書,恐言國陰事,即上書反告太子爽所為不道棄市罪事。事下沛郡治。元(朔七)[狩元]年冬,有司公卿下沛郡求捕所與淮南謀反者未得,得陳喜於衡山王子孝家。
원삭 5년 가을 형산왕이 입조함을 당하여 회남을 지나는데 회남왕이 이에 형제로 말하고 전에 물리쳤던(틀어졌던) 것을 없애고 모반할 것을 약속하였다. 형산왕이 곧 글을 올려 병을 핑계대니 천자가 글을 내려 입조하지 않게 하였다.
원삭 6년 중에 형산왕이 사람을 시켜 글을 올려 태자 상을 폐하고, 효를 세워 태자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상이 듣고, 곧 평소 잘 지내던 백영으로 하여금 장안에 가 글을 올려 효가 팽거, 화살촉, 화살을 만들고, 왕의 여자와 간통하였음을 말하여 효릉 무너뜨리려 하였다. 백영이 장안에 이르러 미처 글을 올리지 못하였는데 관리가 백영을 잡아 회남의 일로서 얽어매었다. 왕이 상이 백영으로 하여금 글을 올리게 하였다는 것을 듣고 나라의 비밀스러운 일을 말할 것을 두려워하여 곧 글을 올려 도리어 태자 상이 행위가 도리가 아니어서 기시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의 일이라고 알렸다. 일을 패군에 내려 다스리게 하였다. 원(삭7)[수1]년 겨울 담당 관청이 공경을 패군에 내려 보내 회남과 함께 모반한 자들을 잡으려하였으나 잡지 못하고 형산왕의 아들 효의 집에서 진희를 잡았다.
吏劾孝首匿喜。孝以為陳喜雅數與王計謀反,恐其發之,聞律先自告除其罪,又疑太子使白嬴上書發其事,即先自告,告所與謀反者救赫、陳喜等。廷尉治驗,公卿請逮捕衡山王治之。天子曰:「勿捕。」遣中尉安、[二]大行息[三]即問王,王具以情實對。吏皆圍王宮而守之。
관리가 효를 진희를 숨긴 우두머리로 조사하였다. 효는 진희가 본디 자주 왕과 모반을 계획한 것으로 여겨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하였고, 율(법)에 먼저 스스로 알리면 그 제를 없애준다는 것을 들었으며, 또 태자가 백영으로 하여금 긍을 올려 그 일을 고발할 것을 의심하여 곧 먼저 스스로 알리기를 구혁과 진희 등이 함께 모반하였다.고 알렸다. 정위가 증거를 다스리고는 공경이 형산왕을 체포하여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천자가 말하기를 “잡지 말라.” 하고는 중위 안과 대항 식을 보내 왕에게 물어보게 하니 왕이 갖추어 사실로서 대답하였다. 관리가 모두 왕궁을 둘러싸고 지켰다.
中尉大行還,以聞,公卿請遣宗正、大行與沛郡雜治王。王聞,即自剄殺。孝先自告反,除其罪;坐與王御婢姦,棄市。王后徐來亦坐蠱殺前王后乘舒,及太子爽坐王告不孝,皆棄市。諸與衡山王謀反者皆族。國除為衡山郡。
중위 대항이 돌아와 아뢰고, 공경은 종정, 대항이 패군과 함께 왕을 다스맇 것을 청하였다. 왕이 듣고 곧 스스로 목을 찌러 죽었다. 효는 먼저 스스로 모반을 알렸으므로 그 죄를 없앴으나 왕의 시비와 간통한 것에 연좌되어 기시형에 처해졌다. 왕후 서래 또한 고독으로 전 왕후 승서를 죽이고, 태자 상은 왕이 불효하다고 알린 것에 연좌되어 모두 기시형에 처해졌다. 여러 형산왕과 모반한 자들도 모두 일족을 죽였다. 나라를 없애고 형산군으로 삼았다.
[一] 索隱音盈,人姓名也。
[一] 【索隱】 음은 ‘盈’이니 사람의 성명이다.
[二] 索隱案:漢書表司馬安也。
[二] 【索隱】 살펴보니 『한서』 표에 “사마안”이라 했다.
[三] 索隱案:漢書表李息也。
[三] 【索隱】 살펴보니 『한서』 표에 “이식”이라 했다.
太史公曰:詩之所謂「戎狄是膺,荊舒是懲」,信哉是言也。淮南、衡山親為骨肉,疆土千里,列為諸侯,不務遵蕃臣職以承輔天子,而專挾邪僻之計,謀為畔逆,仍父子再亡國,各不終其身,為天下笑。此非獨王過也,亦其俗薄,臣下漸靡使然也。夫荊楚僄勇輕悍,好作亂,乃自古記之矣
태사공이 말하기를 『시경』에 이른 바 “융적을 이에 응징하고, 형과 서를 이에 응징한다.” 하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회남과 형산은 황실과 친하기가 골육이 되고, 강토가 천리이며, 제후에 반열되었는데 번신의 직책을 힘써 따르는 것으로서 천자를 공경하고 돕는데 힘쓰지 않고, 오로지 삿되고 편벽된 계책을 끼고 모의하여 반역을 하여 이에 부자가 두 번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며, 각기 그 몸을 마치지(보존하지) 못하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는 비잔 왕의 허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풍속이 경박하고, 신하들의 잘못에 무젖어 그렇게 된 것이다. 대저 형과 초는 경솔하고 용맹하고 사나우며, 난을 짓기를 좋아하였으니 곧 예로부터 그것을 기록하였다.
【索隱述贊】淮南多橫,舉事非正。天子寬仁,其過不更。轞車致禍,斗粟成詠。王安好學,女陵作詗。兄弟不和,傾國殞命。
【索隱述贊】 회남이 많이 방자하여 일을 일으키는 것이 바르지 않았다. 천자는 너그럽고 어질게 대하여도 그 허물을 고치지 않았다. 죄인을 태우는 수레에 화가 이르고, 한 말 곡식으로 노래를 이루었다. 회남왕 안은 배움을 좋아하였고 딸은 속이고 염탐하였다. 형제가 화합하지 못하여 나라를 기울게 하고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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