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一百一十九
循吏列傳第五十九
索隱案:謂本法循理之吏也。
【索隱】 법에 근본을 두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를 말한다.
太史公曰:法令所以導民也,刑罰所以禁姦也。文武不備,良民懼然身修者,官未曾亂也。奉職循理,亦可以為治,何必威嚴哉?
태사공이 말하기를 “법령은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고, 형벌은 간사함을 금하는 것이다. 문관과 무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백성이 두려워하고, 몸을 닦은 이가 관직을 맡으면 일찍이 어지러워지지 않았다. 직책을 받들고 이치를 따르면 또한 다스릴 수 있으니 어찌 반드시 위엄으로 다스릴 뿐이겠는가?” 했다.
孫叔敖者,[一]楚之處士也。虞丘相進之於楚莊王,以自代也。三月為楚相,施教導民,上下和合,世俗盛美,政緩禁止,吏無姦邪,盜賊不起。秋冬則勸民山採,春夏以水,[二]各得其所便,民皆樂其生。
손숙오는 초나라의 처사이다. 우구의 재상이 초나라 장왕에게 추천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였다. 3개월 후에 초나라 재상이 되어 교화를 베풀고 백성을 인도하니 상하가 화합하고 세상의 풍속이 매우 아름다워지고, 정사에 금지하는 것이 완화되고 관리로 간사한 이가 없어지고, 도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을과 겨울에는 곧 백성들에게 권하여 산의 나무를 베고, 봄과 여름에 물로 운반하여 각기 그 편한 것을 얻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그 삶을 즐거워하였다.
[一] 正義說苑云:「孫叔敖為令尹,一國吏民皆來賀。有一老父衣麤衣,冠白冠,後來,弔曰:『有身貴而驕人者,民亡之;位已高而擅權者,君惡之;祿已厚而不知足者,患處之。』叔敖再拜,敬受命,願聞餘教。父曰:『位已高而意益下,官益大而心益小,祿已厚而慎不取。君謹守此三者,足以治楚。』」
[一] 【正義】 『설원』에 “손숙오가 영윤이 되니 온 나라의 관리와 백성이 와서 축하하였다. 한 노인이 거친 옷을 입고, 흰 관을 쓰고 늦게 와서 위로하며 말하기를 ‘몸이 귀한 지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한 자는 백성이 그를 망하게 하고, 지위가 이미 높아진 후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자는 임금이 그를 미워하고, 녹봉이 이미 많은데도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근심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했다. 손숙오가 두 번 절하고 공경히 명을 받들고 남은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였다. 노인이 말하기를 “지위가 이미 높아졌으면 뜻을 더욱 낮추고, 관직이 더욱 커지면 마음은 더욱 적게하고, 녹봉이 이미 많아졌으면 삼가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이 세 가지를 삼가고 지키면 충분히 초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했다.
[二] 集解徐廣曰:「乘多水時而出材竹。」
[二]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많은 물이 있을 때를 타고 재목을 내는 것이다.” 했다.
莊王以為幣輕,更以小為大,百姓不便,皆去其業。市令言之相曰:「市亂,民莫安其處,次行不定。」相曰:「如此幾何頃乎?」市令曰:「三月頃。」相曰:「罷,吾今令之復矣。」後五日,朝,相言之王曰:「前日更幣,以為輕。今市令來言曰『市亂,民莫安其處,次行之不定』。臣請遂令復如故。」王許之,下令三日而市復如故。
장왕이 돈이 가볍다여겨 고쳐서 작은 것을 크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불편해 하여 모두 그 버렸다. 시령(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이 그것을 재상에게 말하기를 “시장이 혼란스러워져 백성들이 그 있는 자리를 편안해 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정하지 못합니다.” 했다. 재상이 말하기를 “이 같은 기미와 같은 것이 얼마나 되었는가?”하니 시령이 말하기를 “3개월 정도입니다.” 했다. 재상이 말하기를 “(근심을)그치라 내가 지금 돌려놓게 할 것이다.” 했다. 5일 후 조정에 나가 재상이 왕에게 말하기를 “지난 날 돈을 바꾼 것은 가ᅟᅧᆸ다 여겨서입니다. 지금 시령이 와서 말하기를 ‘시장이 혼란스러워져 백성들이 그 있는 자리를 편안해 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정하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신은 명령을 옛과 같이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영을 내린지 3일이 지나자 사장이 옛과 같이 회복되었다.
楚民俗好庳車,[一]王以為庳車不便馬,欲下令使高之。相曰:「令數下,民不知所從,不可。王必欲高車,臣請教閭里使高其梱。[二]乘車者皆君子,君子不能數下車。」王許之。居半歲,民悉自高其車。
초나라 백성들의 풍속에 낮은 수레를 좋아하였는데 왕이 낮은 수레가 말을 불편하게 한다. 여기고 영을 내려 그것을 높게 하고자 하였다. 재상이 말하기를 “영이 여러 번 내려지면 백성들은 따를 바를 알지 못하니 해서는 안됩니다. 왕께서 반드시 수레를 높이고자 하신다면 신은 마을로 하여금 그 문지방을 높이도록 할 것을 청합니다. 수레를 타는 자들은 모두 군자이고, 군자는 여러 번 수레를 내릴 수 없습니다.” 했다. 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반년이 지나자 백성들이 모두 스스로 그 수레를 높게 하였다.
[一] 索隱庳,下也,音婢。
[一] 【索隱】 ‘庳’는 낮음이고, 음은 ‘婢’이다.
[二] 索隱音口本反。梱,門限也。
[二] 【索隱】 음은 ‘口’와 ‘本’의 反이다. ‘梱’은 문턱이다.
此不教而民從其化,近者視而效之,遠者四面望而法之。故三得相而不喜,知其材自得之也;三去相而不悔,知非己之罪也。[一]
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백성들이 교화를 따른 것이니 가깝게는 그것을 보고 본받고, 멀리서는 사방에서 보고 그것을 본받았다. 그러므로 세 번 재상이 되었지만 기뻐하지 않았으니 그 재능이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았음이다. 세 번 재상의 지위를 떠났으나 뉘우치지 않았으니 자기의 죄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一] 集解皇覽曰:「孫叔敖冢在南郡江陵故城中白土里。民傳孫叔敖曰『葬我廬江陂,後當為萬戶邑』。去故楚都郢城北三十里所。或曰孫叔敖激沮水作雲夢大澤之池也。」
[一] 【集解】 『황람』에 “손숙오의 무덤은 남군 강릉 옛 성 안 백토리에 있다. 백성들에게 손숙오가 말한 것이 전해지는데 ‘나를 려강의 언덕에 장사하라. 후에 마땅이 萬戶의 읍이 될 것이다.’ 했다. 옛 초나라 도읍인 영 성으로부터 30리 떨어진 곳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손숙오가 부딪쳐 보와 저수를 나누어 운몽대택의 못을 만들었다.’” 했다.
子產者,鄭之列大夫也。鄭昭君之時,以所愛徐摯為相,[一]國亂,上下不親,父子不和。大宮子期言之君,以子產為相。[二]為相一年,豎子不戲狎,斑白不提挈,僮子不犁畔。二年,市不豫賈。[三]三年,門不夜關,[四]道不拾遺。四年,田器不歸。五年,士無尺籍,[五]喪期不令而治。治鄭二十六年而死,丁壯號哭,老人兒啼,曰:「子產去我死乎!民將安歸?」[六]
자산은 정나라의 열대부이다. 정나라 소군 때 서지를 총애하여 재상을 삼았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져 상하가 친하지 못하고, 부자는 화합하지 못하였다. 대궁자기가 그것을 임금에게 말하여 자산을 재상으로 삼았다. 재상이 된지 1년 후 어린아이들은 장난치고 버릇없이 굴지 않았고, 노인은 물건을 들고 나르지 않았으며, 어린 아이들이 밭을 갈지 않게 되었다. 2년 후 시장에서는 물건 값을 속이지 않았다. 3년이 지나자 밤에 문의 빗장을 걸지 않게 되었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다. 4년이 지난 후 농기구를 집에 가져가지 않았다. 5년 후 선비가 군적을 기록하는 일이 없어졌고, 상례의 기간을 명령하지 않아도 다스려졌다. 정나라를 다스린지 16년 만에 죽자 장정은 소리쳐 울고, 노인들이 아이처럼 울면서 “자산이 우리를 떠나 죽었구나! 백성들은 장차 어디로 돌아갈 까?” 하였다.
[一] 索隱案:鄭系家云子產,鄭成公之少子。事簡公、定公。簡公封子產以六邑,子產受其半。子產不事昭君,亦無徐摯作相之事。蓋別有所出,太史記異耳。
[一] 【索隱】 살펴보니 「정계가」에 말하기를 “자산은 정나라 성공의 작은 아들이다. 간공, 정공을 섬겼다. 간공이 자산을 6읍에 봉하였는데 자산이 그 반을 받았다. 자산은 소군을 섬기지 않았고, 또 서지가 재상의 일을 한 적도 없다. 대개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어서 크게 『사기』와 다를 뿐이다.
[二] 索隱子期亦鄭之公子也。左傳、國語亦無其說。案:系家鄭相子駟、子孔與子產同時,蓋亦子期之兄弟也。
[二] 【索隱】 자기는 또한 정나라의 공자이다. 『좌전』과 『국어』에 또한 그 말이 없다. 살펴보니 『계가』에 정나라가 자사를 재상으로 삼았으니 공자와 자산은 같은 시대이니 아마도 또한 자기의 형제일 것이다,
[三] 索隱下音價。謂臨時評其貴賤,不豫定也。
[三] 【索隱】 아래의 음은 ‘價’이다. 때에 맞추어 그 귀천을 평가하고 미리 정해지지 않음을 말한다.
[四] 集解徐廣曰:「一作『閉』。」
[四] 【集解】 서광이 말하기를 “한편으로 ‘閉’라 쓴다.” 했다.
[五] 正義言士民無一尺方板之籍書。什伍,什伍相保也。
[五] 【正義】 士民이 한 글자도 方板에 글을 기록한 것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什伍’는 열다섯 사람이 서로 보호하는 것이다.
[六] 集解皇覽曰:「子產冢在河南新鄭,城外大冢是也。」 索隱案:左傳及系家云子產死,孔子泣曰「子產,古之遺愛也」。又韓詩稱子產卒,鄭人耕者輟耒,婦人捐其佩玦也。
[六] 【集解】 『황람』에 “자산의 무덤은 하남 신정에 있는데 성 밖 큰 무덤이 이것이다” 했다. 【索隱】 살펴보니 『좌전』과 『계가』에 “자산이 죽자 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자산은 옛 날의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했고, 또 『한시』에 자산이 죽었을 때 정나라 사람들 중 밭을 갈던 사람들은 쟁기질을 멈추었고, 부인들은 그 차고 있던 패옥을 버렸다. 고 일컳었다.
公儀休者,魯博士也。以高弟為魯相。奉法循理,無所變更,百官自正。使食祿者不得與下民爭利,受大者不得取小。
공의휴는 노나라의 박사이다. 뛰어난 학문으로 노나라 재상이 되었다. 법을 받들고 이치에 따라 변화와 고치는 것이 없어도 모든 관리들이 스스로 바로 바르게 되었다. 녹을 먹는 자로 하여금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못하게 하고, 많는 것을 받는 자는 작게 받는 자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였다.
客有遺相魚者,相不受。客曰:「聞君嗜魚,遺君魚,何故不受也?」相曰:「以嗜魚,故不受也。今為相,能自給魚;今受魚而免,誰復給我魚者?吾故不受也。」
食茹而美,拔其園葵而棄之。見其家織布好,而疾出其家婦,燔其機,云「欲令農士工女安所讎[一]其貨乎」?
객 중에 재상에게 생선을 준 자가 있었는데 재상이 받지 않았다. 객이 말하기를 “그대가 생선을 좋아한다하여 그대에게 생선을 보내주었는데 무슨 이유로 받지 않습니까?” 하니 재상이 말하기를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지금 재상이 되어 스스로 생선을 공급할 수 있데 지금 생선을 받다가 재상의 직을 면하게 되면 누가 다시 나에게 생선을 주겠는가? 내가 그 때문에 받지 않는다.” 했다. 나물을 먹다가 맛이 좋으니 그 동산의 나물을 뽑아 버렸다. 그 집에서 베를 짠 것이 좋으니 재빨리 그 집에 부인을 내보내고 그 베틀을 불태우고 말하기를 “농부와 베를 짜는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재물을 내다 팔수 있게 하려하는가?” 했다.
[一] 索隱音售。
[一] 【索隱】 음은 ‘售(팔 수)’이다.
石奢者,楚昭王相也。堅直廉正,無所阿避。行縣,道有殺人者,相追之,乃其父也。縱其父而還自繫焉。使人言之王曰:「殺人者,臣之父也。夫以父立政,不孝也;廢法縱罪,非忠也;臣罪當死。」王曰:「追而不及,不當伏罪,子其治事矣。」石奢曰:「不私其父,非孝子也;不奉主法,非忠臣也。王赦其罪,上惠也;伏誅而死,臣職也。」遂不受令,自刎[一]而死。
석사는 초나라 소왕의 재상이다. 강직하고 청렴하며 발라서 아첨하고 피함이 없었다. 현에 나가는데 길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어 재상이 쫓아갔더니 곧 그의 아버지였다. 그 아버지를 놓아주고는 돌아와 스스로 결박하였다. 사람을 시켜 왕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죽인 자는 신의 아버지입니다. 대저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효입니다. 법을 무너뜨리고 죄를 놓아준 것은 충이 아닙니다. 신의 죄는 죽음에 해당합니다.” 했다. 왕이 말하기를 “쫓아가도 미치지 못하였다면 자기 죄에 해당되지 않으니 그대는 일을 다스리라.” 했다. 석사가 말하기를 “그 아버지를 사사로이 하지 않는다면 효자가 아니며, 임금의 법을 받들지 못한다면 충신이 아니다. 왕이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임금의 은혜이고, 죄를 인정하고 죽는 것은 신의 직분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임금의 명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목을 찌르고 죽었다.
[一] 索隱音亡粉反。
[一] 【索隱】 음은 ‘亡’과 ‘粉’의 反이다.
李離者,晉文公之理也。[一]過聽殺人,自拘當死。文公曰:「官有貴賤,罰有輕重。下吏有過,非子之罪也。」李離曰:「臣居官為長,不與吏讓位;受祿為多,不與下分利。今過聽殺人,傅其罪下吏,非所聞也。」辭不受令。文公曰:「子則自以為有罪,寡人亦有罪邪?」李離曰:「理有法,失刑則刑,失死則死。公以臣能聽微決疑,[二]故使為理。今過聽殺人,罪當死。」遂不受令,伏劍而死。
이리는 진나라 문공의 獄吏이다. 듣기를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고는 스스로 묶고는 사형의 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문공이 말하기를 “관직에는 귀천이 있고, 형벌에는 경중이 있다. 옥리가 허물이 있으나 그대의 죄가 아니다.” 했다. 이리가 말하기를 “신은 관의 우두머리로 있으면서 다른 관리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녹을 받는 것이 많은데도 아랫 삼과 이익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금 듣기를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를 아래 관리에게 전한다는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하고는 사양하고 영을 받지 않았다. 문공이 말하기를 “그대는 곧 스스로 죄가 있다 여기는데 과인이 또한 죄가 있는가?”하니 이리가 말하기를 “理에게는 법이 있고, 형벌을 잘못 내리면 곧 형벌을 받고, 잘못하여 죽이면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공께서는 신이 잘 듣고 의심나는 것을 은미하게 잘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으므로 理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듣기를 잘못하여 사름을 죽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하고는 마침내 영을 받지 않고 검에 엎드려 죽었다.
[一] 正義理,獄官也。
[一] 【正義】 ‘理’는 獄官이다.
[二] 索隱言能聽察微理,以決疑獄。故周禮司寇以五聽察獄,詞氣色耳目也。又尚書曰「服念五六日,至于旬時」是也。
[二] 【索隱】 은미한 이치를 잘 듣고 살펴 의심나는 옥사를 잘 살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례』 司寇 조항은 다섯 가지를 듣고 살펴서 옥사를 결단한다. 말의 기운과 얼굴 색, 귀, 눈이다. 또 『상서』에 “마음속으로 5, 6일을 생각하여 10일에 이른다.” 한 것이 이것이다.
太史公曰:孫叔敖出一言,郢市復。子產病死,鄭民號哭。公儀子見好布而家婦逐。石奢縱父而死,楚昭名立。李離過殺而伏劍,晉文以正國法。
태사공이 말하기를 “손숙오는 한마디 말을 내어 영의 시장을 회복하였다. 자산은 병들어 죽자 정나라 백성들이 크게 소리쳐 울었고, 공의자는 좋은 포를 보면 家婦를 내쫒았다. 석사는 아버지를 놓아주고 죽으니 초나라 소공이 이름을 세웠다. 이리는 재판을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고 검에 엎어져 죽으니 진나라 문공이 이로서 나라의 법을 바르게 하였다.
【索隱述贊】 奉職循理,為政之先。恤人體國,良史述焉。叔孫、鄭產,自昔稱賢。拔葵一利,赦父非愆。李離伏劍,為法而然。
【索隱述贊】 직책을 받들고 이치를 따름은 정사를 하는 우선이 된다. 사람을 구휼하고 나라와 한 몸이 되었으니 좋은 관리를 여기에 서술하였다. 손숙오, 정자산은 저절로 옛 현인으로 칭찬 받았다. 나물을 뽑아 이익을 하나로 하고, 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허물이 아니다. 이리가 검에 엎드린 것은 법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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