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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삼국사기 권43, 열전 3

by 최인표 2024. 1. 5.

三國史記卷第四十三

輸忠定難靖國贊化同德功臣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守太保 門下侍中判尙書吏禮部事 集賢殿大學士 監修國史 上柱國 致仕 臣 金富軾 奉宣撰

수충정난정국찬화동덕공신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사 수태보 문하시중 판상서이예부사 집현전대학사 감수국사 상주국으로 퇴직한 신하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列傳 第三 金庾信 下

열전 제3 김유신 하

 

子三光·元述·孫允中·允文·玄孫巖附

아들 삼광, 원술, 손자 윤중, 윤문, 현손 암을 붙였다.

 

麟德元年甲子三月 百濟餘衆 又聚泗沘城反叛 熊州都督發所管兵士攻之 累日霧塞 不辨人物 是故不能戰 使伯山來告之 庾信授之陰謀 以克之

인덕1년 갑자(문무왕4, 664) 3월 백제의 남은 무리가 또 사비성에 모여 반라을 일으켰다. 웅천주 도독이 관할하는 바의 군대를 내어 공격하였는데 여러 날 안개로 사물과 사람을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싸우지 못하고 백산으로 하여금 가서 아뢰게 하였다. 김유신이 몰래 계책을 주어 이기게 했다.

 

麟德二年 高宗遣使梁冬碧·任智高等來聘 兼冊庾信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食邑二千戶 乾封元年 皇帝勑召庾信長子大阿湌三光 爲左武衛翊府中郞將 仍令宿衛

인덕 2(문무왕 5, 665) (당나라) 고종이 사신으로 양동벽, 임지고 등을 보내 문안하게 하고, 겸하여 김유신을 책봉하여 봉상정경 평양군 개국공 식읍 2천호에 봉하였다. 건봉 1(문무왕 6, 666) 황제가 칙명으로 김유신의 장자 대아찬 삼광을 불러 좌무위익부중낭장을 삼고, 그대로 숙위하게 했다.

 

摠章元年戊辰 唐高宗皇帝 遣英國公李勣 興師伐高句麗 遂徵兵於我 文武大王 欲出兵應之 遂命欽純·仁問爲將軍 欽純告王曰 若不與庾信同行 恐有後悔王曰 公等三臣 國之寶也 若摠向敵場 儻有不虞之事 而不得歸 則其如國何 故欲留庾信守國 則隱然若長城 終無憂矣欽純 庾信之弟 仁問 庾信之外甥 故尊事之 不敢抗 至是告庾信曰 吾等不材 今從大王 就不測之地 爲之奈何 願有所指誨答曰 夫爲將者 作國之干城 君之爪牙 決勝否於矢石之間 必上得天道 下得地理 中得人心 然後可得成功 今我國以忠信而存 百濟以慠慢而亡 高句麗以驕滿而殆 今若以我之直 擊彼之曲 可以得志 況憑大國 明天子之威稜哉 往矣勉焉 無墮乃事二公拜曰 奉以周旋 不敢失墮

총장 1년 무진(문무왕 8668) 당나라 고종 황제가 영국공 이적을 보내 군대를 일으켜 고구려를 정벌하게 했다. 마침내 우리에게 군대를 징발하게 하니 문무대왕이 군대를 내어 응하고자 했다. 드디어 명하여 흠순, 김인문을 장군으로 삼았다. 흠순이 왕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만약 김유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했다. 왕이 말하기를 공들 세 신하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만약 모두 적의 나라를 향하였다가 갑자기 헤아리지 못했던 일이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곧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김유신을 남겨 나라를 지키게 하면 곧 숨은 장성과 같아 끝내 근심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했다. 흠순은 김유신의 동생이고, 김인문은 김유신의 생질이다. 그러므로 높이고 섬겨 감히 막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김유신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재질이 아님에도 지금 대왕을 따라 헤아리지 못함의 땅에 나아가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했다. 답하여 말하기를 대저 장수된 자는 나라의 간성이요 임금의 손톱과 이빨이다. 화살과 돌의 사이에서 승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위로는 천도를 얻고, 아래로는 지리를 얻으며, 가운데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은 후에 공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충성과 신의로( 때문에) 보존하였고, 백제는 오만으로( 때문에) 망하였고, 고구려는 교만하였기 때문에 위태로워졌다. 지금 만약 우리의 곧음으로서 그들의 굽음을 치면 뜻을 얻을 수 있다. 하물며 큰 나라와 밝은 천자의 위엄에 의지하였음에랴! 가서 힘써 일을 떨어뜨림이 없게하라.”했다. 두 공이 절하고 말하기를 받들어 두루하여 감히 실추하지 않겠습니다.”했다.

 

文武大王旣與英公 破平壤 還到南漢州 謂羣臣曰 昔者百濟明襛王在古利山 謀侵我國 庾信之祖武力角干 爲將逆擊之 乘勝俘其王及宰相四人與士卒 以折其衝 又其父舒玄 爲良州摠管 屢與百濟戰 挫其銳 使不得犯境 故邊民安農桑之業 君臣無宵旰之憂 今庾信承祖考之業 爲社稷之臣 出將入相 功績茂焉 若不倚賴公之一門 國之興亡未可知也 其於職賞 宜如何也羣臣曰 誠如王旨於是 授太大舒發翰之職 食邑五百戶 仍賜輿杖 上殿不趨 其諸寮佐 各賜位一級

문무대왕이 이미 영공과 평양을 깨트리고 돌아오다 남천주에 이르러 여러 신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옛날 백제 명농왕(성왕)이 고리산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침범할 것을 논의할 때 김유신의 할아버지 무력 각간이 장수가 되어 맞아 쳤다. 이김을 타고 그 왕과 재상 4, 사졸을 사로잡는 것으로서 그 침입을 꺽었고, 또 그 아버지 서현은 양주 총관이 되어 여러 번 백제와 사워 그 예기를 좌절시켜 국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변경의 백성들이 편안히 농사짓고, 누애치는 생업을 영위할 있었고, 임금과 신하가 일에 몰두하여 겨를이 없는 근심을 업t게 하였다. 지금 김유신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이어 사직을 지키는 신하가 되어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었으니 공적이 성대한 것이다. 만약 공의 일문(가문)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나라의 흥망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관직과 상이 어떠해야 마땅하겠는가?”했다.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왕의 가르침과 같습니다.”했다. 이에 태대서발한의 직을 주고 식읍 500호와 가마, 지팡이를 내리고, 전각에 오를 때 몸을 굽히지 않도록 하였다. 여러 보좌한 이에게고 각기 지위 1급을 올려 주었다.

 

摠章元年 唐皇帝 旣策英公之功 遂遣使宣慰 濟師助戰 兼賜金帛 亦授詔書於庾信 以褒奬之 且諭入朝 而不果行 其詔書傳於家 至五世孫失焉

총장 1(668) 당나라 황제(고종)가 영공(이적)의 공을 포상하고 마침내 사신을 보내 위로하고, 군사를 내어 싸움을 도왔으며 겸하여 금과 비단을 내렸다. 또한 김유신에게 조서를 주어 포상하고 칭찬하였다. 또한 입조하게 명하였으나 실행되지는 못하고, 그 조서를 집에 전하였는데 5세손에 이르러 잃어버렸다.

 

咸寧四年癸酉 是文武大王十三年 春 妖星見 地震 大王憂之 庾信進曰 今之變異 厄在老臣 非國家之災也 王請勿憂大王曰 若此則寡人所甚憂也命有司祈禳之 夏六月 人或見戎服持兵器數十人 自庾信宅泣而去 俄而不見 庾信聞之曰 此必陰兵護我者 見我福盡 是以去 吾其死矣後旬有餘日 寢疾 大王親臨慰問 庾信曰 臣願竭股肱之力 以奉元首 而犬馬之疾至此 今日之後 不復再見龍顔矣

함년 4년 계유(673)은 문무대왕 13년인데 봄에 요성이 나타나고, 지진이 있었다. 대왕이 그것을 근심하였다. 김유신이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의 변이는 재앙이 늙은 신하(김유신)에게 있는 것으로 국가의 재앙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근심하지 말기를 청합니다.”했다. 대왕이 말하기를 이 같다면 곧 과인이 더욱 근심하는 바입니다.”하고는 담당관청에게 기도하여 물리칠 것을 명하였다. 여름 6월 어떤 사람이 혹 군복을 입고 무기를 지닌 수 십명이 김유신의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김유신이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나를 호위하던 음병(신병)이었는데 나의 복이 다한 것을 보고 이 때문에 떠난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했다. 10여일 후 병으로 눕자 대왕이 직접 가서 위문하니 김유신이 말하기를 신이 고굉(팔다리)의 힘을 다하는 것으로서 원수(어른, 임금)을 받들기를 원하였는데 견마의 병이 이에 이르렀으나 오늘 이후에 다시 용안(임금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했다.

 

大王泣曰 寡人之有卿 如魚有水 若有不可諱 其如人民何 其如社稷何庾信對曰 臣愚不肖 豈能有益於國家 所幸者 明上用之不疑 任之勿貳 故得攀附王明 成尺寸功 三韓爲一家 百姓無二心 雖未至太平 亦可謂小康 臣觀自古繼體之君 靡不有初 鮮克有終 累世功績 一朝隳廢 甚可痛也 伏願殿下知成功之不易 念守成之亦難 疏遠小人 親近君子 使朝廷和於上 民物安於下 禍亂不作 基業無窮 則臣死且無憾王泣而受之

대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과인에게 경이 있는 것은 물고기에게 물이 잇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피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사직은 어떻게 합니까?”했다. 김유신이 대답해 말하기를 신이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데 어찌 국가에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다행히 밝은 임금께서 등용하시어 의심하지 않으시고 일을 맡겨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을 섬기고 따라 한 자(작은)의 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삼한을 한 나라로 하고, 백성은 두 마음이 없으니 비록 아직 태평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또한 조금 편안하다 이를 수 있습니다. 신이 옛날부터 조상의 뒤를 이은 임금을 관찰해보니 처음에 정치를 잘하지 못함이 있지 않지만 마지막을 잘할 수 있는 적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없어지니 매우 통탄할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데 전하께서는 공을 이룸이 쉽지 않음을 아시고, 이룸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려움을 생각하여 소인을 멀리하고 군자를 친하고 가까이하며, 위로는 조정을 화합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과 물건을 편안하게 하여 화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어 나라의 기반이 다함이 없게 하시면 곧 신은 죽어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받아 들였다.

 

至秋七月一日 薨于私第之正寢 享年七十有九 大王聞訃震慟 贈賻彩帛一千匹·租二千石 以供喪事 給軍樂鼓吹一百人 出葬于金山原 命有司立碑 以紀功名 又定入民戶 以守墓焉

妻智炤夫人 太宗大王第三女也 生子五人 長曰三光伊湌 次元述蘇判 次元貞海干 次長耳大阿湌 次元望大阿湌 女子四人 又庶子軍勝阿湌 失其母姓氏 後智炤夫人 落髮衣褐 爲比丘尼 時大王謂夫人曰 今中外平安 君臣高枕而無憂者 是太大角干之賜也 惟夫人宜其室家 儆誡相成 陰功茂焉 寡人欲報之德 未嘗一日忘于心 其餽南城租每年一千石後興德大王封公爲興武大王

가을 71일에 이르러 자기 집의 자기 방에서 죽으니 향년이 79세였다. 대왕이 부고를 듣고 크게 슬퍼하며 부의로 문채 있는 비단 1천 필, 2천석을 주어 상사(장례)에 바치게 하고, 군악의 고취수 100명을 주어 금산원에 장사 하도록 하고, 담당관청에 명하여 비를 세우는 것으로서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민호를 정해 들여 묘를 지키게 하였다. 처 지소부인은 태종대왕의 3녀이다. 아들 5인을 낳았는데 장자는 삼광 이찬, 둘째는 원술소판, 셋째는 원정해간, 넷째는 장이대아찬, 다섯째는 원망대아찬이다. 딸은 4명이다. 또 서자 군승아찬인데 그 어머니의 성씨는 잃어버렸다. 후에 지소부인은 머리를 깍고 갈옷을 입고 비구니가 되었다. 그 때 대왕이 부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금 중앙과 자방이 편안하고 임금과 신하가 베개를 높이하고 근심하는 이가 없는 것은 태대각간(김유신)의 내림입니다.(공적이다.)부인께서 집을 잘 다스려 경계하고 이룸을 도와 숨은 공이 큽니다. 과인이 덕을 갚고자 하여 일찍이 하루도 마음에서 잊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조를 매년 1천석을 주겠습니다.”했다. 후에 흥덕대왕이 공을 봉하여 흥무대왕이 하였다.

 

初法敏王 納高句麗叛衆 又據百濟故地有之 唐高宗大怒 遣師來討 唐軍與靺鞨 營於石門之野 王遣將軍義福·春長等禦之 營於帶方之野 時 長槍幢獨別營 遇唐兵三千餘人 捉送大將軍之營 於是諸幢共言 長槍營獨處成功 必得厚賞 吾等不宜屯聚 徒自勞耳遂各別兵分散 唐兵與靺鞨 乘其未陣擊之 吾人大敗 將軍曉川·義文等死之

처음 법민왕(문무왕)이 고구려의 배반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ㅗ 소유하니 당나라 고종이 크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 와서 토벌하게 했다. 당나라 군대와 말갈이 석문의 들에 진영을 만드니 왕이 장군 의복, 춘장 등을 보내 막게 하니 대방의 들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그 때 장창당은 홀로 따로 진영을 만들었는데 당나라 군대 3천명을 만나 잡아 대장군의 진영에 보냈다. 이에 여러 당이 함께 말하기를 장창당이 홀로 진영을 만들었다가 공을 이루었으니 반드시 두터운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공연히 스스로를 수고롭게 뿐입니다.”했다. 마침내 각기 따로 군대를 나누어 흩어졌다. 당나라 군대와 말갈이 아직 진을 치지 못한 틈을 타서 치니 우리 사람들이 크게 패하고, 장군 효천, 의문 등이 죽었다.

 

庾信子元述爲裨將 亦欲戰死 其佐淡凌止之曰 大丈夫 非死之難 處死之爲難也 若死而無成 不若生而圖後效答曰 男兒不苟生 將何面目以見吾父乎便欲策馬而走 淡凌攬轡不放 遂不能死 隨上將軍出蕪荑嶺 唐兵追及之 居烈州大監阿珍含一吉干 謂上將軍曰 公等努力速去 吾年已七十 能得幾時活也 此時是吾死日也便橫戟突陣而死 其子亦隨而死 大將軍等 微行入京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비장이 되었는데 또한 싸우다 죽으려 하였다. 그 보좌 담릉이 저지하여 말하기를 대장부가 죽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곳으로 어려움을 삼습니다.(죽을 장소를 택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삼습니다.) 만약 죽고도 이룸이 없다면 살아서 뒤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만 못합니다.”했다. 답하여 말하기를 남자는 구차히 살지 않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나의 아버지를 뵙겠는가?”하고는 곧 말에 채찍질하여 달려가려 하였다. 담능이 고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마침내 죽지 못하고, 상장군을 따라 무이령을 나왔다. 당나라 군대가 추격하여 이르니 거열주 대감 아함일길간이 상장군에게 일러 말하기를 공들은 노력하여 빨리 가십시오, 내 나이가 이미 70세이니 능히 얼마나 살 수 있으리오. 이때가 바로 내가 죽을 날이다.”하고는 곧 창을 빗겨들고 ()진에 뛰어 들어 가니 그 아들이 또한 따라 죽었다. 대장군 등이 슬며시 서울로 들어 왔다.

 

大王聞之 問庾信曰 軍敗如此 奈何對曰 唐人之謀 不可測也 宜使將卒各守要害 但元述不惟辱王命 而亦負家訓 可斬也大王曰 元述裨將 不可獨施重刑乃赦之 元述慙懼 不敢見父 隱遁於田園 至父薨後 求見母氏 母氏曰 婦人有三從之義 今旣寡矣 宜從於子 若元述者 旣不得爲子於先君 吾焉得爲其母乎遂不見之 元述慟哭擗踴而不能去 夫人終不見焉 元述嘆曰 爲淡凌所誤 至於此極乃入太伯山

대왕이 그것을 듣고 김유신에게 물어 말하기를 군대의 패함이 이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니 대답해 말하기를 당 나라 사람들의 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땅히 장수와 병졸들로 각기 요충지를 지키게 하십시오. 다만 원월은 왕명을 욕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훈을 저버렸으니 목 베어 죽일만합니다.”했다. 대왕이 말하기를 원술 비장에게만 유독 무거운 형벌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하고는 용서하였다. 원술이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감히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전원에 숨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어머니를 뵙기를 청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부인에게는 세 가지 따르는 도리가 있다. 지금 이미 남편을 잃었으니 마땅히 자식을 따라야 하나 원술의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어머니가 될 수 있겠는가?”하고는 마침내 만나지 않았다. 원술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땅을 구르며 떠나지 못하였다. 부인이 끝내 만나지 않았다. 원술이 탄식해 말하기를 담능의 그릇됨으로 이런 극함에 이르렀다.”하고는 태백산으로 들어갔다.

 

至乙亥年 唐兵來 攻買蘇川城 元述聞之 欲死之 以雪前恥 遂力戰有功賞 以不容於父母 憤恨不仕 以終其身

을해년(문무왕 15675)에 이르러 당나라 군대가 와 매소천성을 공격하였다. 원술이 그것을 듣고 죽어서 앞의 수치를 갚으려 하였다. 마침내 힘써 싸워 공과 상이 있었으나 부모에게 용납되지 못하여 분해하고 한탄하여 벼슬하지 않고 죽었다.

 

嫡孫允中 仕聖德大王 爲大阿湌 屢承恩顧 王之親屬 頗嫉妬之 時屬仲秋之望 王登月城岑頭眺望 乃與侍從官 置酒以娛 命喚允中 有諫者曰 今宗室戚里 豈無好人 而獨召疎遠之臣 豈所謂親親者乎王曰 今寡人與卿等 安平無事者 允中祖之德也 若如公言 忘棄之 則非善善及子孫之義也遂賜允中密坐 言及其祖平生 日晩告退 賜絶影山馬一匹 羣臣觖望而已

적손 윤중은 성덕 대왕 때 벼슬하여 대아찬이 되었고, 여러 번 임금의 은혜를 입었는데 왕의 친속들이 자못 그를 질투하였다. 때는 중추의 보름을 맞아 왕이 월성 산 위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며, 시종관들과 술을 두고 즐기면서 윤중을 부르게 명하였다. 간쟁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지금 종실과 외척 중에 어찌 좋은 사람이 없어 유독 소원한 신하만을 부르시니 어찌 이른 바 친한 이를 친하게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했다. 왕이 말하기를 지금 과인과 경들이 편안하고 일이 없는 것은 윤중의 할아버지의 덕이다. 만약 공의 말과 같이 그들을 잊고 버린다면 곧 착한 이를 좋게 여겨 자손에게 미치는 의리가 아니다.”했다. 마침내 윤중을 가까이 앉히고, 말이 그 할아버지의 평생에 미쳤고, 날이 저물어 물러감을 고하니 절영산 말 1필을 내리니 여러 신하들이 불만으로 원망하고 한탄할 뿐이었다.

 

開元二十一年 大唐遣使敎諭曰 靺鞨渤海 外稱蕃翰 內懷狡猾 今欲出兵問罪 卿亦發兵 相爲掎角 聞有舊將金庾信孫允中在 須差此人爲將仍賜允中金帛若干 於是大王命允中·弟允文等四將軍 率兵會唐兵 伐渤海

개원 21(성덕왕 32, 733) 대당나라가 사신을 보내 권유해 말하기를 말갈발해가 밖으로는 번신을 일컫고, 안으로는 교활함을 품었습니다. 지금 군대를 내어 죄를 물으려하니 경도 또한 군대를 동원해 서로 협공하게 하라. 들으니 옛 장수 김유신의 손자 윤중이 있다하니 모름지기 이 사람을 파견하여 장수를 삼으라.”하고, 윤중에게 금과 비단 약간을 내렸다. 이에 대왕이 윤중과 동생 윤문 등 4장군에게 명하여 군대를 통솔하여 당나라 군대를 만나 발해를 정벌하게 하였다.

 

允中庶孫巖 性聰敏 好習方術 少壯爲伊湌 入唐宿衛 間就師 學陰陽家法 聞一隅 則反之以三隅 自述遁甲立成之法 呈於其師 師憮然曰 不圖吾子之明 達至於此也從是而後 不敢以弟子待之 大曆中還國 爲司天大博士 歷良··漢三州太守 復爲執事侍郞·浿江鎭頭上 所至盡心撫字 三務之餘 敎之以六陣兵法 人皆便之 嘗有蝗蟲 自西入浿江之界 蠢然蔽野 百姓憂懼 巖登山頂 焚香祈天 忽風雨大作 蝗蟲盡死

윤중의 서손 암은 성품이 총민하고, 방술 익히기를 좋아하였다. 젊어서 이찬이 되어 당나라에 들어 가 숙위하였을 때 틈을 보아 스승에게 나아가 음양가 법을 배웠다. 한 귀퉁이를 들으면 곧 세 귀퉁이를 돌이켰다. 스스로 둔갑입성의 법을 서술하여 그 스승에게 올리니 스승이 놀라며 말하기를 그대의 밝음이 이에 이르렀을 줄 생각하지 못하였다.”하고 이 뒤로부터는 감히 제자로서 대하지 않았다. 대력 연간에 귀국하여 사천대박사가 되었고, 양주, 강주, 한주 세 주의 태수를 역임하였다. 다시 집사시랑, 패강진두상이 되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마음을 다하고,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세 계절의 여가 시간에는 6진병법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좋게 여겼다. 일찍이 메뚜기 떼가 있어 서쪽으로부터 패강의 경계로 들어갔는데 꿈틀거리며 들을 덮었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니 김암이 산꼭대기에 올라 향을 사르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홀연히 바람이 불고 비가 크게 내려 메뚜기 떼가 모두 죽었다.

 

大曆十四年己未 受命聘日本國 其國王 知其賢 欲勒留之 會大唐使臣高鶴林來 相見甚懽 倭人認巖爲大國所知 故不敢留乃還 夏四月 旋風坌起 自庾信墓 至始祖大王之陵 塵霧暗冥 不辨人物 守陵人聞其中若有哭泣悲嘆之聲 惠恭大王 聞之恐懼 遣大臣致祭謝過 仍於鷲仙寺 納田三十結 以資冥福 是寺 庾信平麗·濟二國 所營立也 庾信玄孫新羅執事郞長淸 作行錄十卷 行於世 頗多釀辭 故刪落之 取其可書者 爲之傳

대력 14년 기미(혜공왕 15779) 명을 받아 일본국을 방문하니 그 나라 왕이 그가 현명함을 알고 억지로 머물러 두게 하려 하였다. 그 때 대 당나라 사신 고학림이 오니 서로 만나 매우 기뻐하였다. 왜인들이 김암이 대국과 아는 바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감히 억류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여름 4월 회오리바람이 뭉쳐 일어나 김유신의 묘에서 시조대왕의 능에 이르렀다. 먼지와 안개로 어두워져 사람과 물건을 판별할 수 없었다.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으니 그 안에서 곡하고 눈물 흘리며, 슬프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린 듯하였다. 헤공대왕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대신을 보내 세사하고, 사과하며, 그대로 취선사에 밭 30결을 주어 명복을 비는 밑천으로 하였다. 이 절은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평정하고 경영하여 세운 것이다. 김유신의 현손인 신라 집사낭장 청이 행록 10권을 지었는데 세상에 유행하고 있으나 자못 뒤섞인 말이 많다. 그러므로 깍고 쓸만한 것을 취하여 전을 만들었다.

 

論曰唐李絳對憲宗曰 遠邪佞進忠直 與大臣言 敬而信 無使小人參焉 與賢者遊 親而禮 無使不肖預焉誠哉 斯言也 實爲君之要道也 故書曰 任賢勿貳 去邪勿疑觀夫新羅之待庾信也 親近而無間 委任而不貳 謀行言聽 不使怨乎不以 可謂得六五童蒙之吉 故庾信得以行其志 與上國協謀 合三土爲一家 能以功名終焉 雖有乙支文德之智略·張保皐之義勇 微中國之書 則泯滅而無聞 若庾信 則鄕人稱頌之 至今不亡 士大夫知之可也 至於蒭童牧豎 亦能知之 則其爲人也 必有以異於人矣

논하여 말한다. 단나라 이강이 헌종에 대답해 말하기를 간사하고 아첨하는 이를 멀리하고 충성스럽고 정직한 이를 나아가게 하고 대신과 말할 때는 공경하고 믿음직스럽게 하여 소인이 참여함이 없게 해야 합니다. 어진 자와 노닐 때는 친히하고 예로 대하여 현명하지 못한 자가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했으니 진실되도다 이 말이여! 실로 임금의 주요한 도리이다. 그러므로 서경에 말하기를 어진이에게 맡기고 의심하지 말며, 간사함을 제거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했다. 저 신라의 김유신을 대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친근히 하여 틈이 없고, 위임하되 의심하지 않으며, 꾀하면 행하고 말을 들어 하여금 쓰여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하지 않았으니 육오동몽의 길함을 얻었다고 이를만 하다. 그러므로 김유신이 그 뜻을 행할 수 있어 상국(당나라)과 협력하고 도모하여 세 땅(삼국)을 합하여 한 집으로(한 국가로)만들고 공과 명성으로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 의리, 용맹이 있을지라도 중국의 글이 아니었다면 없어져 들음이 없을 것이다. 김유신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송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사대부가 그것을 아는 것은 당연하지만 꼴 베고 나무 베는 어린애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람됨이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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